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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10-02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통해 결산심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1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586억 7,700만원이며, 1,964억 4,500만원 징수 결정하여 1,588억 5,200만원 수납하였고, 375억 9,3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49억 2,800만원이며, 1,267억 4,500만원 징수결정하여 1,245억 5,8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잡수입 등 5,300만원, 청소행정과 잡수입 등 3억 2,400만원 등 총 21억 8,7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9억 9,200만원이고, 138억 4,300만원 징수결정하여 73억 7,8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6억 6,000만원, 건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12억 1,300만원, 공원녹지과 잡수익 등 4억 8,200만원 등 총 미수납액 64억 6,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7억 8,900만원이며, 187억 7,000만원 징수결정하여 68억 7,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등 10억 3,900만원, 교통행정과 잡수입 등 98억 9,700만원, 교통지도과 잡수입 등 9억 3,300만원 등 총 미 수납액이 118억 9,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6,600만원이며, 370억 8,400만원 징수결정하여 200억 4,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기타수입 등 1억 700만원, 교통행정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45억 3,000만원, 교통지도과 기타 수입 등 151억 5,800만원 등 총 170억 4,2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28페이지입니다. 2013년 총 세출 예산현액은 총 2,269억 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88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어린이집 확충 6건 51억 200만원, 노들나루공원 쉼터 정비공사 등 3건 9억 5,000만원, 전신주 이설공사 1억 2,000만원, 버스승차대 기능개선 및 교체 3,500만원, 동양중학교 옆 도로 개설공사 등 2건 6억 등 총 6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으로 어린이집 확충 4건에 19억 900만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 등 2건 9,300만원, 노량진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등 5건 14억 6,200만원, 남성초교 앞 교차로 주변공사 등 3건 5억 5,600만원,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준설 등 2건 3억 4,900만원, 상도3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등 2건 3억 8,400만원 등 총 4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 3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300만원, 예산절감액 33억 8,600만원, 예산집행 잔액 80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26억 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00만원, 예산절감액 19억 6,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0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94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900만원, 예산절감액 5억 6,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억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 예산현액은 149억 5,000만원, 집행잔액은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8,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7,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95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여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684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8억 8,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642억 7,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367억 3,400만원이며, 잉여금은 275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826억 2,200만원 중 1,681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71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73억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4.5%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9,500만원이며, 2013년도에 81억 5,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2억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33억 4,700만원으로 결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17건에 1억 9,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5건에 6억 4,700만원이며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28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동작복지재단 체불임금 지급 등 27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 등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산서는 25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은 179억 8,300만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25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재산 및 물품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9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조 4,416억 3,800만원이고 결산서 375페이지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121개로 62억 2,900만원이며 결산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818억 8,300만원보다 176억 800만원이 감소한 3,642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67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등 196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4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7,600만원은 보조한 지급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2억 9,800만원이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억 5,000만원 결손되어 구 재정여건이 급속도로 열악해짐에 따라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등 세수확보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 6.6%로 소폭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보다는 별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향후 예비비 지출승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환경과가 15시 30분부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 환경과 결산심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결사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환경과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행정팀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환경과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7억 9,232만 9,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억 1,231만 6,000원, 과태료 수입 1,5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7,000만원, 국고보조금 4,352만 4,000원, 시비보조금 1억 5,1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2쪽부터 156쪽입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549만 9,000원으로 그중 3억 6,2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6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 사업예산 712만원에서 환경위원회 수당 및 명품동작21 운영비로 35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2만 2,000원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생태교육 등 교육과 환경홍보를 위한 환경행정관리 사업예산 1,674만원 중 환경교육교재비 및 명품동작환경21보조금 등으로 1,3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7만 6,000원입니다. 환경교육 강사료 지원 사업비 800만원에서 강사료로 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예산 9,969만원에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건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9,6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율적 온실가스 절감 운동인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예산 3,645만원에서 3,40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만 1,000원입니다. 그린스타트 운영 추진 국비 보조사업으로 1,562만원 중 그린리더 교육, 녹색체험 교육과 그린스타트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에너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으로 458만 8,000원 중 4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 시비보조사업 5,430만원에서 동 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실적 제고 격려, 동작숲아카데미 등 에너지절약 홍보지원금 성대골 자립마을 에너지축제 행사 등으로 5,0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공사장 소음, 분진, 자동차 배출가스, 석면으로부터 청정한 동작구 실현을 위한 사업비 1억 4,577만 1,000원으로 석면건물 조사 인건비, 안전장구 구매, 매연측정장비 유지보수, 석면피해 급여, 슬레이트 해체 및 개량사업으로 1억 3,7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수질오염관리 223만원 중 환경오염 검사용 소모품 구입으로 1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사무용품 및 유선방송 수신료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낙찰차액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800만원 지출했는데 어떤 거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환경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황동혁위원

몇 명 정도 한 거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13명이고요, 11명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2명은 실내에서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도 인원이 비슷했나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세입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과태료가 두 배 이상 수입으로 잡혔는데 무슨 과태료이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공사장 소음과 폐수시설물 점검 나갔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수납액이 많은 편인가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지난연도 수입도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입니까?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이봉준위원장

어떤 거죠?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이봉준위원장

같은 건데 지난연도 수입인 거고 위에 있는 과태료는 금년에 받은 거네요.
미숙

박미숙환경행정팀장

네.

이봉준위원장

대부분 공사장에 매기는 과태료 아닌가요? 공사장 과태료가 이렇게 많아요? 미수납액이 17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가능한 팀장님 계시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허락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난연도 수입 17억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7억은 대부분 자동차 부분이 많습니까, 건물 부분이 많습니까?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자동차 부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건물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 정도가 있으니까 납부율이 좀 높고 자동차 부분은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이봉준위원장

6,100만원 결산 부분이 대부분 자동차이겠네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는 압류를 해서 과태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압류처분을 하지 않나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미수납액에 비해서 결손이 적은 게 아닌 거 같아요.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노후차량에 대한 차량말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12년-13년 된 노후차량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앞으로 결손처분이 나지 않도록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백

최승백지방행정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요약본 책자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45억 7,800만원이며 45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5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중 108쪽에서 1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당초 예산은 60억 7,5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사용으로 일부 예산액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현액은 62억 2,100만원이며 이중 60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체계구축 부분으로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1,8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1,5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는 생계․의료비 예산은 3억 7,200만원으로 3억 4,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109쪽 아래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 예산은 46억 9,700만원으로 46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1억 5,1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에 2억 6,2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로 복지기반 구축사업에 1억 5,8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2쪽 중간 보훈단체 예산은 2억 4,300만원이며 보훈회관 운영비와 보훈대상자 지원 등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01쪽에서 5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1억 3,300만원이고 우리 부서 전체 예산 60억 7,500만원 대비 불용률은 2.2%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6,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약본 18쪽 기타 수입에 보면 예산을 애초에 안 잡았는데 징수결정하고 난 수납액이 나와 있네요. 예산 착오입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요? 기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후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세출에 보면 동작구 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1억 4,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2013년도 동작복지재단 결산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는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저희가 출연한 돈이 있을 텐데 그쪽도 결산 했을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이자수입이라든지, 모금액의 15%라든지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운영했는데 그 당시 1월 10일부터 모금행위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현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 자체는 36억 6,5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건 그대로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억 4,600만원을 포함해서 그 자산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000만원은 체불임금으로 지원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소비가 된 거죠.

이봉준위원장

출연금으로 잡는 것이 맞나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에 복지재단이 파행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봉준위원장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요. 1억 4,600만원을 출연금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보조금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출연금으로 잡은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봉준위원장

동작복지재단 자산이 1억 4,600만원을 포함한 만큼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으로 지원하되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지원하느냐, 인건비로 지원하느냐, 사업비로 지원하느냐인데 당시에 출연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출연금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재단을 해산할 것이냐, 정상화로 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고민하던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인건비를 언제 지급하셨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11월 14일입니다.

강한옥위원

11월이면 하반기에 추경편성할 수 있었겠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추경도 검토했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도 논의했습니다만 동작구 따뜻한 겨울 성금모금이 11월 초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서울시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구조건 중에 체불임금 해소문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급히 해결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의회를 전반적으로 무시한 거고 어떻게 하면 의회를 피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추경요건이 조성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데 예비비는 가능한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급히

강한옥위원

체불임금 해소가 아니라 임금마저도 체불하고 있으니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서도 재단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게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동작을 구현하자고 했는데 해산하는 것이 정상화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나 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 예산편성은 얼마를 하게 되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9,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운영비가 3억 정도인데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저희가 9,000만원 지원해주면 충당이 됩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재단 모금액이 연간 10억이었고 구에서 지원해준 것이 9억 5,000만원이 넘었어요. 복지를 한다면서 운영비도 우리가 다 줬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편성했어요. 복지재단 이사장이 책임져야 할 일을 우리 구가 책임져 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제가 받 은 것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과 구청은 별도의 법인격이므로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최종적인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다단계 하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과 건설업 등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은 재단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자의 책임, 그밖의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행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단 이사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형법상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무집행을 한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이사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문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변호한 것을 주시고요, 변호를 해줬던 변호사를 당장 해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한테 이렇게 큰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구를 위해서 무슨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예비비로 사용지출이 불가능한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통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와 관련된 분들은 이사장으로부터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돈 받아올 때까지 똑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복지시설 위탁체 모집광고료가 1,67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260만원이에요. 위탁체 광고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뭐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을 신규위탁하면 공고료가 지급되는데 동작이수사회복지관 한 군데는 위탁이 됐고 대방복지관과 푸드마켓은 재위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위탁이 안 됐을 경우 신규위탁체 모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규위탁이 안 되고 바로 재위탁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신규위탁으로 미리 확보해둔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광고비를 많이 잡을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크게 잡아서 집행잔액이남는 거는 방지해야 될 거 같고, 110쪽에 푸드마켓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억 3,000만원 잡아놨는데 임차료 인상금인데 푸드마켓 보증금을 올려준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금을 5억 5,000만원에서 6억 8,000만원으로 인상시켜 준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렇게 인상비를 많이 요구한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동안 임차해왔는데 그동안 인상요구를 안 하다가 소유주께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나마 2,000만원 정도 감액처리해서 부득이하게 인상처리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동 남성 전철역에 있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임차료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싼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같거나 싸다고 평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교통이나 전철역 가까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거 외에도 들어가는 것이 많다면 보증금이 비싼 곳보다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었는데 푸드마켓 이전이 쉽지 않은 게 냉동이라든지, 냉장진열 이전 설치비라든지, 기존시설 원상복구라든지 부수적으로 과다소요가 돼서 가급적이면 현재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월세는 아니라는 거죠?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12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소득층 2회, 보훈단체에서 저소득층 방문 3회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위문금을 보내겠다 했는데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5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잔액발생이 1,000만원 가깝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위문금 전달하는 것은 대부분 인원을 책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1,000만원 가량 남은 사유와 방문을 안 하더라도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보일러 수리 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보훈회관 운영비가 이미 소진돼서 추가로 저희가 5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문비용에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보훈대상자 위문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훈단체회원 2,500명, 저소득보훈자 250명, 사망위로금 60명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회원이라든지 저소득보훈자는 보훈지청에서 통보가 오고 보훈단체에서 통보가 오는데 중복자라든지, 연락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망자 위로금이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참전유공자 2,250명 중에서 3개년 사망비율을 따져서, 사망위로금 지급한 지는 3년 정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최적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후에는 위문금 보내는 횟수를 줄여야 되겠네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횟수는 명절 두 번과 보훈의 달 한 번 해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보훈자를 별도로 230명 정도 예상해서 1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은 네 번을 지원받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원은 3회인데 그중에서 어려운, 보훈지청에서 통보되는 저소득 보훈자가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 중에서 10분의1 정도 수준입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숫자파악을 하셔서 결국 변경해서 쓴 것과 남은 잔액을 보면 1,500만원 이상 1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파악과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반환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인데 1,000원 단위로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 반납액이 2,850원이면 1,000원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0원이 남고 280원 남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과 동작복지재단의 2013년 말 자산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1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2억 6,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9억 2,6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1억 7,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4,500만원 중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1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3억 800만원을 적립하여 4억 4,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출액은 4,000만원으로 총 10억 6,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기타 과태료 수입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지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수입이 얼마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330건에 2,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요약분 18쪽 그외 수입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사회복지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19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에서 7억 3,900만원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국·시비·구비 매칭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틀이 있습니다. 그 액수에 산정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맞춰 내려오는데 매칭에 의해서 구비도 비율을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초데이터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잘못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명수가 3,500명이면 복지예산 기준을 3,500명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증액분을 생각해서 3,700명으로 합니다.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60%, 시비 32%, 구비 18%로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국비 반환금 있습니까?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597쪽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해서 총 사업비,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반환액이 얼마입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6,700만원입니다. 시도비가 39억에서 39억 2,800만원을 지출해서 3,100만원을 반환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계가 있을 것이고 국비나 시비가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보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액이 매월 바뀝니다.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소득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차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황동혁위원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여유있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17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 관리에서 불용액이 11억 8,483만 4,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109억이 있는데 우리가 97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총 11억 8,400만원 지출잔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54억이 되는데 44억을 지출하고 9억 4,900만원이 지출잔액입니다. 그거는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으로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 숫자만 확인해서 지출하는데 이거는 대상되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용하셔야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급이 예산액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9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14쪽에 보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줄여서 주거급여에 변경을 하셨습니다. 생계급여에서 2,701만 9,000원과 해산·장제급여에서 328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나 해산·장제급여는 남는 여유가 생겨서 줄여서 하신 겁니까? 생계급여도 필요할 것 같고 해산·장제급여도 필요한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시비 내시액이라고 전년도 연말부터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당초에 주거급여가 예산액이 적어서 다른 데에서 적게 해 놓고 나중에 여유있는 데에서 변경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국·시비로 받잖아요? 국고보조금으로 바꾸어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남는 돈은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주거급여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사용실적을 봐서 비율을 잡는데 국·시비가 일단 가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매칭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항목별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변경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교육급여를 보면 교육급여를 줄여서 양곡택배비로 줬습니다. 교육급여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까? 더군다나 집행잔액은 3억이 넘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당초에 9억 이상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6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당초 교육급여도 부서에 따라서 내시되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학교 문제가 일상적인 가정보다는 자퇴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가내시로 내려오는 금액도 구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수를 통계를 내서 할 것이고,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이렇게 많이 남길 정도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급되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는 전산으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항상 딱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되는 부분을, 그리고 생계, 주거, 기초급여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게 최저생계비인데 그게 보통 전년도 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에 의해서 지출액 변동이 다 생깁니다.

강한옥위원

국가에서 편성할 때 구에서 올라오는 통계들을 보고서 어느 정도 잡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매달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숫자의 변동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에 분기별로 이번 분기에 얼마가 지출됐고 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얼마가 남았다, 다음 분기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분기 서울시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과 시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편성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것은 국가에서부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교육급여에서 양곡택배비로 6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잔액이 525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굳이 다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양곡신청은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수시로 변동의 폭이 있습니다. 가구마다 매달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지만 격월로 한다거나, 아니면 한참 있다가 신청하는 등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과가 국비 지원이 많은 부서인데 어디에서 착오가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처음에는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6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결국은 1억 1,200만원이라는, 처음 예산을 세웠던 8,400만원이 아니라 1억 1,200만원이 됐는데 처음 예산편성했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사유는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15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83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가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타이틀의 세부적인 내용은 무연고 시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면 지체없이 전국과 특정지역 보급지역에 등록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무연고자 사망사고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어느 정도 평균치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 30만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광고료 800만원 해서 830만원을 한 건데 그렇다면 안내문에 대한 거는 조금만 제작비를 들여서 해도 되는 것이고, 무연고는 평균적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가 예산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나 기초생활급여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부분의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어서 예산심의할 때 놓친 거 같은데 116쪽에 보면 24억의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을 보니까 자활센터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국시비로 1억 9,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봉사자 복지수당도 있었는데 자활센터 운영비에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정확하게 지원금들이 나눠져 있던데 우리 구에서 자활센터 운영 구비지원이라는 항목을 또 뒀더라고요. 자활센터 운영비가 국․시비인데 구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 지원을 2,700만원 또 하셨던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역자활센터 평가를 3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조금 낮게 내려온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로 보조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를 잘 하지 못했는데 평가해서 등급이 내려가니까 우리 구가 더 부담을 했다는 뜻이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평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평가등급이 낮아져서 그렇게 되면 구에서 지원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복지재단과 똑같은 상황인 거 같은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운영을 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750만원을 추가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2,700만원뿐만 아니라 결국 3,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한 건데 이런 것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관련 담당자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해 준다면 지금 심의 뭐하러 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봉준위원장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설명가능한 담당팀장님한테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18쪽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해서 국고지원금이 있는데 처음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2,950만원으로 줄어있더라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국․시비 사업인데 우리가 당초 했던 것과 국․시비 내시액이 틀리게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변경해서 줄어든 돈은 어디로간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5,000만원으로 했다가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가나 시비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서 가내시액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예산편성될 때

강한옥위원

숫자만 줄어놓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국고보조 사업도 똑같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안마서비스를 하는 시각장애인이 70명인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산출기초가 12만 4,000원 곱하기 70명인데 전년도 안마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2,700만원 편성했던 거 중에 불용액이 1,100만원이 남아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 장애인 봉투, 리플릿을 만든 거 같던데 장애인 봉투나 리플릿은 개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장애인 전세주택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공인중개사비나 설정 등기비를 편성해놓는데 장애인 분들이 그 집을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한옥위원

봉투나 리플릿인데 왜 갑자기 등기비를, 아마 사무용품비로 봉투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한 거 같은데, 과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과장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사업별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공부하고 다음날 다시 할까 요? 공부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봉준위원장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할 게 많은데 도저히 진행이 안 되겠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했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위원님이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들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고를 팀별로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지원하는 체계라든지 보고를 다 받지 않으셨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보고받는데 사회복지과가 팀장부터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은 전체 과를 다 봐야 되지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만 잘 분석하시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은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같은데 결산서에 있는 예산액과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이 틀려요. 왜 그렇죠?

강한옥위원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119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도 사회보장적 수혜가 912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장애인가정 영유아보육비 지원사업인데 예산은 900만원인데 잔액이 500만원 이상 남아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을 산출하는 것인지, 뭘 기준으로 장애인가정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서 80 몇 %, 90 몇 % 달성했다고 설명되어 있던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적보육도우미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예산 잡은 거랑 집행된 거와 차이가 많이 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업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건지 하는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제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 또 국비만 내려오는 부분, 국비, 시비가 같이 내려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데 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에 따라서 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 보조에 보면 8,253만 8,000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동목욕서비스 사업과 자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비인데 자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하나는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1개소이고

강한옥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휠체어 수리센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관악구에 한 군데가 있고

강한옥위원

그게 다 똑같은 거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맞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현대케이와

강한옥위원

그게 그거예요. 휠체어 수리점과 똑같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수리를 해주는 업체인데 같은 소유주는 아닙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강한옥위원

센터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상가로 가는 거죠?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있는 센터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장애인단체협의회와 현대케이인지 뭔지 업체가 하잖아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장애인단체협의회 안에 있는 수리점을 말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왜 휠체어수리센터와 여기에는 돈이 없다고 했지?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16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을 변경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725만원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 쓰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변경해서 써도 다른 데는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예산은 인건비와 연구수당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황동혁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1년에 얼마라는 것이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수입 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지출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를 보거든요.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에도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109억 4,8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1억 1,840만원이 불용돼서 불용액이 10%가 넘거든요.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든지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한 번 볼게요. 세입에 이자수입을 예산편성하지 않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있어요. 어디에 대한 이자인가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자수입이 2,550만원 정도 있는데 애초에 세입으로 예산을 안 잡았어요. 사회복지과는 결산진행을 도저히 못 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을 10월 6일 월요일 처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는 10월 6일 오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18쪽 하단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은 기초노령연금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노들하늘공원 사용료, 동작휴양소 및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으로 총 248억 1,958만 7,000원을 계상하여 248억 296만 3,67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결산서 123쪽에서 130쪽입니다. 세출 예산액 317억 9,750만 4,000원 중 310억 4,465만 2,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5,285만 1,330원으로 불용률은 2.05%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로식당 운영에서 1,413만 3,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식사배달사업에서 8,040만 7,800원, 기초노령연금에서 1억 2,629만 4,120원, 서울재가관리사에서 잔액 211만 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서 4,527만 2,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에서는 예산현액 927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안심폰에서 188만 5,300원, 노인건강진단에서 77만 9,730원, 노인일자리 확충에서 2,747만 3,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에서 411만 7,900원, 노인프로그램 운영에서 90만원, 노인복지지원경비에서 7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활성화 사업의 잔액은 92만 8,120원이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의 잔액은 1,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의 잔액은 520원이고, 효실천사업에서 7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에서 8,81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에서 1521만 6,5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2,894만 6,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1억 1,811만 6,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에서 1,219만 7,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노인복지과 기본경비에서 17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7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6,094만 130원을 사용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6억 7,724만 4,006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를 4,700만원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노인일자리 확충과 효실천 사업 두 군데에 4,71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용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기타보상금에 2,33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고요. 효실천사업 사회수혜적보상금의 2,380만원을 3세대가정 효행장려금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황동혁위원

효실천사업에 불용액이 750만원 남았는데 2,380만원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3세대 효행장려금이 전반기 때는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적은 수의 인원을 주다 보니까 남았는데 하반기 때는 홍보가 많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던 인원수만큼 신청을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일반보상금 2,330만원 변경 부분도 불용액이 2,124만 5,820원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편성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아프셔서 안 나오신 분이라든가 변수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절약이 됐던 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효실천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하반기 때 지급을 해야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때는 지급을 안한 상황입니다.

황동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문제가 먼저 구청장님의 방침이 직영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8억 8,2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이번에 편성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경로당 유지보수비인데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입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35개 경로당 중에 보수공사를 할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해서 1억이 내려왔는데 12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사용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이 6억 5,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국비, 시비 매칭하다 보면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칭을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각 항목별로 편성하다 보면 사유는 다 다른데 조금씩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꼭 쓸 필요가 있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18쪽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어떤 수입입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기초노령연금인데 사망을 하신 분들에게 이미 지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망하셨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돼서 계속 안내장을 보내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계속 받아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조사가 돼서 중단을 하면 되는데 중단이 안 돼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기 지급됩니다. 나중에 확인돼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과태료 비슷하게 압류형식으로 하는데 사실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금액이 꽤 큽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예.

이봉준위원장

기초노령연금이 나갔는데 환수조치해야 될 금액이 1,300만원 이만큼이라는 거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환수조치한 금액이 2만 4,000원이네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아놓으셨네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상당히 받기가

이봉준위원장

아예 포기한 건가요?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포기라기 보다는 저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면 그 돈은 자제분들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통장은 본인명의인데 자녀분들에게 달라고 하면 본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급했던 통장을 압류하면 되죠?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이미 다 빼서 쓴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추적을 해서라도, 자제분이 빼갔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제분에게 환수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법률적으로라도 검토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망하신 분에게 환수받기 힘드니까 세입예산에 아예 안 잡았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방법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물론 망자에게 돈 받아내는 꼴이라 좀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제분들이 갖고 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받아도 예산편성이 안 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받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초연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얼마가 됐든 이 항을 편성해 놔야 받을 돈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것 아닙니다. 아예 편성을 안 하면 이런 세입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를 것 아닙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금에서 6,0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노인회 지회 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1,2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이미용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미용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624만원이 지원됐고요. 어르신들 지역문화 참관행사가 있는데 400만원, 동작게이트볼 운영지원에 150만원, 화성에 있는 노들하늘공원 장묘문화 견학이 340만원, 연말에 우수경로당 선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행사하는데 160만원, 실버축구단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에 지출하는 돈만 8억 7,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다른 데서 하면 되지 꼭 기금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다른 쪽에서 지급한다면 기금에서는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도 현재 엄청 많아요. 왜 기금에서 지불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기금을 처음 조성할 때 어르신들 사업이라든가, 노인회 지회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불용액도 많고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기금에서 지출합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남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경로당에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2010년만 해도 경로당에 한 달 20만원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지금은 월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연 8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급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일반예산에서 편성한다면 당연히 기금에서 뺄 수는 있는데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돈이 없을 때는 예산편성부터 잘해야 되고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 쓰면 이 재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화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세입세출요약분 책자 1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총 세입은 예산현액 663억 5,314만 1,000원이며, 663억 8,21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663억 3,872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징수·수납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사용료 682만원, 기타 이자수입 52만 7,000원,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2,161만 7,000원, 그외 수입 18억 4,876만 6,000원, 지난연도 수입 1,270만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6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36억 8,8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1쪽에서 14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918억 9,41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10억 4,459만 2,00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70억 1,12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8억 3,829만 3,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세목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5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690억 629만 4,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관리 사업 등으로 595억 8,17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공립확충사업비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70억 112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1,324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35쪽에서 140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취약아동 여성지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한부모가족 지원 등으로 195억 6,3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182억 4,24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1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3쪽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청소년시설 운영 및 특별대상 청소년 지원 등으로 23억 3,828만원을 편성하여 22억 4,72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노량진 청소년독서실 증축비가 6,55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이 9,1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6,1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4,9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193만원입니다. 14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정복지과 기본경비는 502만 4,000원을 편성하여 42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활동입니다. 가정복지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억 1,960만원을 편성하여 8억 1,9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311쪽, 337쪽 기금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성평등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이10억 1,828만 3,000원이며, 여성권익보장 등 성평등 향상 사업지원으로 4,048만 5,000원을 사용하여 10억 1,18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예치금 12억 6,849만 7,000원으로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 5,577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으로 12억 5,4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세입에 과태료 246만 7,000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2,065만원인데 미납이 150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246만 7,000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서 보육교사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데요.

김재열위원

몇 건입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세 건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영유아보육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영유아보육법 관련은 6건으로 1억 965만원이고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은 14건으로 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여쭤볼게요.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어떤 건이 있었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민간과 가정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 유형과 보조금 부정수급이 6건 발견돼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76억 4,317만원인데 몇 %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30% 정도 된다고 봐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시보조에는 뭐뭐가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시보조가 따로 있는데 올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조금의 성격이 다양해졌습니다. 국고 중에서도 특별교부세가 있고 요, 정부 목적 예비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해서 내려오는 돈은 그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표기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도보조금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성근

김성근위원

시․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보다 훨씬 많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 수입은 거의 국고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도 시보조금보다 못 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비슷비슷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도보조금이 약 40% 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여성․영유아․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영유아만 갖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전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 전체 오는 게 아니겠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뜻에서 오는 거잖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게 거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로 인해서 오는 거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에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도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원래부터 오던 거고 이번에 실시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에서 오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 외에 오는 것이 이거다 이거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도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예산은 한 20% 정도 들어가겠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구비 16.5%, 국비가 45%, 시비가 38.5%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쳐 줘야 알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6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온 액수가 그렇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70억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이 정도 액수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매년 그렇지는 않은 데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 건립으로 국․시비가 오다 보면 땅 사는데 시간이 걸리고 공사발주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통상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린이집 확충으로 시비 내려오는 것이 이월되다 보니까 액수가 많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3억 3,400만원을 변경해서 썼는데 이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구비가 모자라서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변경해서

황동혁위원

변경해서 쓸 이유가 있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셋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양육수당이 있는데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이 사업이 폐지되다 보니까 그 돈이 무상보육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관계없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담금 부족분이라고 해서 8억 2,100만원을 썼는데 이게 뭐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하는데 무상보육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본예산 편성 시에는 60%정도 편성해 주는데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우리 구비 부족분은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는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과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 사정상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제가 10년 전에도 근무했지만 보육료 관련은 거의 예비비로 쭉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100%를 편성해주면 저희도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선재어린이집 무단점유 국유지 매입대금에서 1억 2,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계정과목에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땅 매입비가 시설비로 과목이 편성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이 부족분인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추가로 부족분을 지급했나 보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3억이 땅 매입비인데 그중에서 모자라는 돈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선재어린이집 국유지 점유 토지매입해서 2억 9,6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3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1억 4,7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미 이것은 예상되어 있던 거죠, 그렇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2억 9,600만원만 예산에 산입하고 1억 2,700만원은 예비비에서 썼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서 갖고 장난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각 과에서는 다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구 전체상 시설비 금액이 많거나 시설비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데 저희는 일단 거기에 따릅니다.

이봉준위원장

당초 본예산에 다 잡아주고 1억 2,700만원에 대한 거를 절약하든지 해서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산이 나갈 것이 확실한데도 일부만 예산에 산입시켜 놓고 그 나머지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심사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편성 당시에 전체가 편성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거는 과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이런 부분이 꽤 많거든요. 당연히 나가야 될 거를 본예산에 안 잡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사정이 안 좋으면 세출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 될 거를 눈가리고 아웅해 놓고 예비비로 잡아 쓰면 뭐하러 예산심사를 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요, 25개 구청 공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얼마 후면 예산심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예산서를 갖고 오면 예산통과 힘들 거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식의 예산서 작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황동혁위원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본래 필요한 금액은 3억 얼마여서 왜 그것밖에 예산편성하지 않았냐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라서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에서 다 쓰면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마음대로 쓰지 뭐하러 예산편성해. 전에도 예비비 쓸 때는 항상 의회에 보고했고, 또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얼마 지출했다는 것을 다 보고하고 썼지 그냥 일방적으로 쓴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음대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할 때 명시이월은 하나도 보고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51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19억 정도 되어 있는데 대충 한번 얘기해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015년도 명시이월은 국․공립 확충 시설비가 많습니다. 푸른솔어린이집, 상도3동어린이집, 신대방1동어린이집 사당4동어린이집, 세움어린이집 기타 등등 전부 확충 비용이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능보강비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설계비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새로 생긴 데는 아니잖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올해 개원을 다 했죠. 작년에 명시이월이 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이월은 어디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노량진동 독서실과 상도3동어린이집, 사당4동어린이집, 상도4동어린이집, 신대방1동어린이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까지 쓰면서 38억 잔액이 남은 건 뭐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과 관련된 보육료이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거는 시설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잔액이 3억 4,800만원으로 꽤 많이 남았네요.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하는데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 국․시비 잔액이 왜 이렇게 남느냐,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신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아동의 전출입이 있거나 우리가 편성했으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식아동은 1,600명 대비 1,400명이 식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카드로 지급해주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꿈나무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카드를 줘도 사용을 안 하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저희가 1,600명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좀 이상한데 왜 사용을 안 할까요? 잘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건 아닌가 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학 중에 중식을 주기 때문에 방학 때 여행 가기도 하고 다른 데 가기도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이거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와 틀리 게 말씀하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저소득층이라서 안 쓰는 경우도 상당하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카드가 일반카드와 이 아이들이 쓰는 카드모양이 틀린가요? 표시가 나나요? 단말기 자체가 틀린가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단말기 자체가 틀립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전국 공히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창피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면 마음이 참 울컥해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영유아․아동․청소년기금을 감사 때 보니까 행사위주의 사업을 신청 받아서 했더라고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행사성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대부분이 행사성인 거 같던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렇네요.

이봉준위원장

제가 기금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는 행사성 사업보다는 취약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