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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4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1-14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입동이 있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나니 날씨가 꽤 쌀쌀해진 거 같습니다. 추운 한 겨울보다는 오히려 이맘 때 감기 걸리기 쉬운데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4년도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김명기의원께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수정안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의원

본 수정안은 제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정안에 대한 것을 말로 해보세요.

이봉준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 좀 해주시죠.
명기

김명기의원

제3조제2항에 보면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는 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으로 한다.”로 수정했고, 조례안 제5조제4항에 보면 “부품을 원칙으로”를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를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등을 “관내 거주 휠체어 등 이용 등록장애인 여부”로 수정하였고요,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3항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수리의뢰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를 완료한 후”를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로 수정하였으며, 뒤에 있는 별지 서식에 “동장 귀하”를 “동작구청장 귀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추가하여 서식을 수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현재 이러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12년에 1,200만원, 2013년에 1,200만원, 7월 말 현재 200만원인데 올해는 수리를 많이 안 하셨네요?
명기

김명기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7월 말 기준으로 총 34건에 4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리가 발생합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연말에 수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리업체에서 정산서를 과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수리비가 적게 청구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20만원으로 올랐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15만원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동일하게 15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불필요한 수리를 연말에 몰아서 할 가능성은 없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수리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기 부품, 배터리 부품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을 매년 다 소진하는 것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청구서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제5조제4항에 보면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의원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휠체어가 나올 때 장착된 그 수리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전동휠체어가 출고된 이후 다른 액세서리를 다는 것은 본인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기존에는 조례없이 지원되고 있었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1,200만원, 1,250만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비가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오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을 한정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전동차가 동작구에 몇 대 있어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각 동을 통해서 수합한 휠체어가 총 615대인데 전동이 188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15대 중에서 188대를 1,200만원으로 되겠느냐는 거야.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1,200만원대에서 다 가능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00대 넘어가는 것을 이 금액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동안 유한양행에서 지원해줬죠?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한양행에서 지원해준 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에 8만원짜리를 유한양행에서 전부 다 달아준 거예요.

황동혁위원

유한양행에서 뭘 지원해줬다고요?
명기

김명기의원

제가 설명할게요. 유한양행에서 지원한 것은 반사경이라고 불이 비치면 반사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8만원이 아니라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양쪽으로 달 수 있는 것을 지원했는데 사회복지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뒤에 불 들어오는 것을 다는데 8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하여튼 1,000원짜리를 달든지, 2,000원짜리를 달든지 우리 구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1,200만원 갖고 고친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지.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수리건수가 1,200만원대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 조례를 왜 안 만들었어?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뭐하러 만들어?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년 전부터 했던 사항인데 왜 지금 와서 만드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않냐이거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봉준위원장

법에는 있으나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만들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해야지 이제 와서 의원이 발의하니까 만든다는 거 아니야.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네.

이봉준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가서식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한 이유가 뭐죠?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 한 거 같더라고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리의뢰서를 하다 보면 개인 인적사항인 성별, 주거, 전화번호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뒷면에다 인쇄해서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수리업체에서 받나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요즘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굳이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별지 서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을 넣어놨고 뒤에 있는 수리의뢰서에는 생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별지 서식을 수리업자가 받을 거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신청서를 받죠.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안 받습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 달라고 수리신청서를 동에 내면 동에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업체에 주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개인정보에 대한 서식은 동에서 받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동에서도 받죠.

이봉준위원장

동에서도 받는 거예요, 동에서만 받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사회복지과장

동에서만 받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리업자한테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말씀하시죠?
명기

김명기의원

김성근위원님께서 수리비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수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한해서 지급되는 연 15만원인 거 같고요. 지난해에는 차상위랄지 휠체어를 타는 분에게도 연 10만원씩 지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재산이 있는 일반 장애인도 우리 구에서 전부 수리해줬어요. 분리를 한 게 아니에요.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고장 났다고 사인을 받으면 어디 가서도 고장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저소득자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한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님,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김병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대해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재개발구역 등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에 따라 선진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우리 구에 도입하는 등 범죄발생 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한옥의원 외 7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구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률을 줄이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은 관내 범죄 발생위험을 줄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범죄의 사전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범죄예방 디자인을 하는 다른 구가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2012년도에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공진중학교를 했고, 2013년도에는 관악구 행운동, 용산구 용산2가동, 중랑구 면목동 3개소를 했고, 2014년도에는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만 금천구 독산1동과 가산공원 일대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밖에 안 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마포구, 강서구, 관악구, 용산구, 중랑구, 금천구 6개 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머지 19개 구는 아직 하지 않았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겁니까? 그림이나 사진을 가져오든가, 계획을 가져와야지 보여주지도 않으면 어떤 디자인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건데.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사진 등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지 말로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CTV도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을 지으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가스배관 같은 것을 가시형으로 해서 범죄자가 못 올라가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스배관 공사를 하는데 가시를 만든다는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배관 겉을 가시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사람이 못 잡고 올라가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을 허가해 주면서 허가조건에 넣든가 해야지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역을 이야기한 거고 단위사업별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지을 때 예방을 할 수 있는 구조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진도 없고 특이한 것도 없습니다.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일례를 몇 가지만 이야기한 거고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이런 효과가 있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로 백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 시범으로 하려면 조례를 우선 제정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대비책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곳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셉테드는 왜 하게 됐냐면 동작구가 상당히 범죄에 취약합니다. 경찰서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5대 범죄 강도, 강간, 성범죄, 절도 이런 것에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7위 정도로 취약하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들이 4,400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적인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심리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 도입하게 됐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구청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제정해 주신다면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조건들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거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예산을 먼저 쓰기보다는 먼저 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멋지게 해 볼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

제3조 기본원칙에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물론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동작구 관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할 것들을 계획하면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줄 때 이런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해야 된다는 계획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보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놀이터 배치를 출입구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출입구에서 많이 놀고 있으면 부모들도 많이 따라나와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감시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어두우면 범죄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두운 곳은 환한 조명을 해 준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듦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범죄를 줄여나가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는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집이 안 보이도록 높게 쌓았지만 지금은 울타리를 낮게 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키가 큰 나무가 아니라 키가 작은 나무들을 조경에 사용함으로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동네에는 주민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벤치를 하나 놓더라도 거기에 낯선 사람이 눕게 하지 못하도록 가운데 배치해서 앉도록만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교류증대를 통해 활동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배치할 때 조정해서 배치한다는 겁니다,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어떤 돈을 들여서 다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심리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을 감시가 편리하도록 바꾼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돈을 안 들이면서도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구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관악구,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지원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으려면 우리는 조례도 이미 만들었다, 이런 것도 준비해 놨고, 동작구가 취약지구들이 많고 범죄율이 자치구 중에 17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을 도입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준비과정과 계획이 있어야 시비를 받아오는데도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미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고 변경돼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고 보완, 보충해 나갈 것들을 차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강한옥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서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면 시비를 받더라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위원님들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서류만 갖다 놓고 말로만 하고 내막도 모르고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할 일인가, 아니면 평소에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해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관제센터까지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많은 주민들은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불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시가스 배관에 가시철망을 설치해서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것도 신축할 때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내면 문제들이 사라질 것인데 그런 방법은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범죄예방과 관련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한다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제안서도 여기에 첨부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도 부실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우리 구에서 신경써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의원

답변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질의를 의원님께 한 게 아닙니다.

강한옥의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에게 질의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조금 있다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현재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개별법이 있어서 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해 보고 효과도 분석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와 병행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셉테드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현황분석하고 조사하는 단계이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은 경관위원회라고 해서 디자인 전문, 건축 전문만 있지 셉테드 전문은 없습니다. 새로 보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디자인위원회는 몇 명이고 누가 들어갑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20명인데 구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5명, 나머지 14명은 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건축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분들 중에 범죄예방디자인 전문가를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20명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예방디자인 전문가가 없어서 이분들 중에 일부분을 해촉을 하고 5명 정도를 범죄예방디자인 전문가를 다시 위촉해서 재구성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생소한데 전문가는 어떻게 찾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협회도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확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위법에 근거들이 있지만 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과 구민들에게 우리 구가 이런 복지들을 하고 있다는 구에 대한 존재감이나 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조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장애인휠체어도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어야 합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조례가 구민들에게 동작구가 앞장서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법 도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도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해라, 도시환경정비법에도, 국토개발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하는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게 집집마다 키를 대야지 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투명한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이런 게 또한 범죄예방디자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지만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구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인 건데 조례 만드는 게 다 의회 상위법들인데 왜 필요하냐고 하면 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드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실제로 범죄예방디자인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법령 근거는 없습니다. 있는 것을 왜 하냐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강한옥의원이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강한옥의원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아니라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들은 국토개발법에도 나와 있어요. 재해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넣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검토의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상위법령 저촉 여부 “범죄예방디자인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 근거 법령은 없으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상위법은 없는데 개별법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법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에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강한옥의원이 법을 얘기하죠?

강한옥의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명기

김명기위원

법령은 없으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법령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이것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범죄예방디자인은 좋은 방안인데 우리 구도 제정이 되면 동 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동네에 가면 어두운 곳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비교시찰을 갔다왔는데 일본은 간이의자도 눕지 못하게 하는 칸을 쳐놨습니다. 우리 구도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구도 어느 하나 동을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신대방1동에서부터 사당동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꼭 한 동만 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하고 단위사업별로 각 개소마다 부분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도 하고 일부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멋있게 해 놓으면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왕 하는 거 다 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시범사업으로 타 구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계속 분석하고 조사하고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나 만족감은 좋게 나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범죄예방 효과가 78.6%, 만족도 83.6%로 나와 있고요. 주민에 대한 범죄두려움도 10% 가까이 감소되어 있고 동네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도 14% 증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구별로 데이터는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구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마포구 염리동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은위원

이미 하고 있는 강서구 데이터는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조례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있는 구들이 많이 했고 내용을 보니까 올라온 조례안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부실합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안 넣었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울산광역시는 조례상 별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나머지 광역시는 우리 조례안처럼 도시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조례 제7조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만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항만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로 되어 있으면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사항도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제7조제1항은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 디자인 관련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하면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2항에 보시면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경관위원회를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봉준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가 경관위원회와 겹치는 거네요?
겹치는데 경관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을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심의로 보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이것은 확실치가 않아서

강한옥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위원회”로 한다고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관위원회 안에 범죄예방디자인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야지 경계가 분명치 않은 거 같아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기능이 유사하면 따로 두는 거보다는

이봉준위원장

아니면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든지 해야지 어디까지가 범죄예방디자인이고, 어디까지가 경관인지 경계가 모호한 거 같아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봉준위원장

그리고 제4조에 5년마다 시행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시행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우리 구만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야 하는데 강제규정을 두면 무조건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해서 일단 임의규정으로 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사정은 이해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강행규정으로 해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그러한 부분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비용이 억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용역비용이 들더라도 구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행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시작하는 단계에 용역을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범

이수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문구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관위원회가 겸한다.”로 하고 제7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이수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정사유 및 근거, 추진현황,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 및 근거입니다. 본 대상지인 성대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맞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0월 공모전 출품 선정작으로 2013년에 주민 의견수렴하고 용역발주 정비계획을 수립 착수하여 2014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9월 25일부터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2쪽,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부서협의와 지난 10월 31일에 마친 주민공람 정비계획안이며, 10월 13일에 개최된 용역보고회에서의 양녕주차장 내 공원부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향후 서울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상도동 259-4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만 7,580제곱미터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양녕주차장 부지를 축소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계획시설이나 택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 도로 또한 변경이 없습니다. 3쪽, 공원 부분입니다. 주민요구에 따라 상도동 275번지 양녕주차장 부분 일부에 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용역보고회에서 다목적주차장 신설로 면적이1,006제곱미터에서 658제곱미터로 축소될 예정이며 부서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린이놀이터나 시설물 설치율이 20% 초과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공원에서 시설완화가 가능한 공공용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수도공급 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4쪽,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민공람 당시 상도동 275번지 양녕주차장 부지에 40대 주차가 가능한 2층 자주식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지난 용역보고회에서 다용도주차장 10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50대를 확보한 주차장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기존사항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최대개발 규모제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가 제기되어 최대개발 규모 및 주택 관련 지침내용 삭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214동 모두 보존하되 주거환경 개량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5쪽,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대골 구역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사용,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방지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고 주택의 보존․정비․개량은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주거환경 관리사업 대상지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상도초등학교가 있어 아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변전소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되었습니다. 6쪽, 정비계획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과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본 사업방식에 해당 없음을 설명드리며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또한 추후 사업시행 시 이전 및 존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마을공동체 관리규약을 작성하는 등으로 운영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마을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과 분과별 지역활동을 지원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1월 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신청하여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4년 11월 4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도동 259-40번지 일대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대상지에 대하여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저층주거지 보존 관리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상도동 259-40번지 일대에 대해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 10일 서울시 공모전 출품작 희망지역 수요조사에 따라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 3월 7일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1,230명 중 694명이 동의한 56.4%의 찬성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4일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정비계획수립을 착수하였고, 2014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어저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같이 돌아봤는데 정리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주거한경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공람했던 기간 중에 개인 재산권 침해가 발생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주민 중에 한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재개발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 사업은 재개발과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개발 규모 제한인 700제곱미터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발생우려가 있다고 해서 당초 계획에 있던 최대개발 규모제한에 따른 내용을 삭제해서 계획에서도 빼버렸습니다.

강한옥위원

최대개발 규모제한 700제곱미터가 뭐예요? 최대규모는 끝없이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70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잠깐 담당자한테 보완설명을 시키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개별로 개발할 때는 700제곱미터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었는데 그 제한을 주민이 제안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어제 제가 갔다왔는데 옹벽과 축대에 금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는 사전예방 조치하겠다. 또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사전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고지대에 가서 보니까 당장 올 겨울에 눈이 오면 축대가 무너질 거 같은 느낌인데 과연 이렇게 해놓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한 건지.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개인 재산에 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 동네를 개선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개인 재산인 담장에 균열이 갔다든지, 블록이 튀어 나온 거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주민협의체에서 독려해서 고치게 해주고 주택 개량사업할 때 이 구역 안에 포함되면 저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 저리융자를 통해서 고칠 수 있게끔 주민협의체에서 독려하는 거지우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3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예산으로 개인 담장까지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8쪽에 보면 위에 소공원이 있고,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좌측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없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어제 가서 보신 대로 진입로가 양쪽에 다 있는데 우측과 좌측의 단층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한 쪽에서 2층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계획하고 반대쪽에서는 1층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자주식주차장 40면이 개조될 예정입니다. 양쪽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면은?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당초 주차장이 건설될 때는 50면인데 주민들이 제안한 데는 40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0면을 꼭 해야 되겠다고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공원 일부를 축소해서 낮에는 아이들이 노는 공원으로 만들고 저녁에는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10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보면 좌측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용지가 줄어드는 거네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좌측 진입로는 없어지고 우측만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위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공원에서는 진입할 수 없겠죠.

서정택위원

좌측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 같은데.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약간 돌아서 가는 것은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을 만들면 공원 쪽에서는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아예 반대로 들어가서 대고 공원으로 걸어 나오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가서 보셨다시피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나, 왼쪽으로 들어가나 주차를 하고 공원을 통해서 왼쪽으로 나오면 가능할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면적 때문에 진입로를 못 만든다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네, 전체 1,7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땅이니까요.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왜 못 만든다는 거야.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와 반대 방향에서 들어오는 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못 만들어. 그쪽으로는 상도4동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상도3동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공원 자체가 보시다시피 폭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차는 못 들어가지만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공원은 근본적으로 차들을 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성근

김성근위원

차는 못 들어가도 사람은 들어갈 수 있잖아.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사람은 들어가죠.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차까지 진입하게 만들어 놓으면
성근

김성근위원

밑에 성대어린이집이 있는데 성대어린이집까지 연결시키면 안 되나?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적어요. 30억 가지고 여기저기 나누는 건데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 바로 밑이 성대어린이집이란 말이야. 거기가 100평 정도 되는데 성대어린이집과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지 않냐는 거지.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낮에 1시간 반 이상 햇볕을 쪼여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주면 야외수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어린이집 뒤쪽에 집이 두 채인지, 세 채인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하면 안 되나?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두 채 사는데 근 20억가까이 들어요. 그거를 하면 진짜 좋죠.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그거를 연구해봐.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채를 사면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집을 사서 같이 연결시켜서 공원으로 하면 제대로 되는 되지.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시에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배분해 주는 예산인데 금년 말까지 신청이 안 되면 소멸되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일단 30억이라도 받아놓고 후에 가서 확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성근

김성근위원

급하게 하지 말고 그거까지 넣어서 하는 것으로 잡아봐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안 자체는 시에 올리고 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지 이 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까지 보완해서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소멸돼서 못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집이 안 들어가면 아무 가치가 없을 거 같아.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가장 좋은 방안은 예산이 20억만 더 있어서 도화공원처럼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만들면 아주 훌륭하겠죠. 현재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도4동에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거기에 합칠 수는 없나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가능하긴 하죠. 지역이 틀려서 별개 사업이지만 도시재생사업 일부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차후에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네, 차후에 그것은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 예산 일부를 이쪽에 반영해서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14번에 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이 있는데 관리규약안이 나와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계획이 되면 관리규약도 만들고 주민운영체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의 기본안은 없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시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은 시에서 자기들이 발주를 해서 시행만 우리 구에서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관리규약을 주민들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시에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소공원을 공공공지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계획이 입안단계인데 당초에는 소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공원 쪽 관련법에서 공원시설을 했을 때에는 어린이 유해시설이 20%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소도 만들고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데 좁은 데서 20%면 너무 적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묶어놓으면 그런 시설들이 제한을 안 받으니까 공공공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화공원도 공원이라고 부르지만 2층은 공공공지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에는 유해시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소공원으로 당초 입안이 됐는데 시에 올릴 때는 공공공지로 변경해서 올리겠다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방금 전에 위원회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가결시켰는데 이 지역의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전문가를 접목시켜서 이왕 하는 김에 범죄예방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이 구역 내에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CCTV도 4대가 있고 가로등 개선사업도 10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셉테드 기법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체가 마을주민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셉테드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다든지 토론회를 해서 이런 기법이 있으니 최대한 적용해라라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