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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24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4-11-26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 첫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호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를 맞아 구정 주요 정책 및 역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와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별도의 기구증설 없이 현재의 기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개편안 요지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정의 주요 정책 중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구 본청 과의 기구는 1담당관 28과 체제에서 2담당관 27과로 변경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 소속 및 부서명 변경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분장사무 중 문화업무는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고, 과 명칭을 생활체육과로 변경 체육관련 분야 업무만 전담토록 하여 체육분야 업무 활성화를 통하여 초고령화 시대의 구민건강 및 여가증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코자 하며, 교육지원과는 문화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교육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산하에 두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산하로 이관하여 국별 업무량을 안배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부서명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명칭의 변경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세무1, 2과는 징수과와 부과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로 환경과는 맑은환경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과로, 지역보건과는 건강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및 토론과 정책회의 및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통해 마련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숙된 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설치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를 각각 행정관리국 생활체육과,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과로, 도시관리국 지적과를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로 소관 국과 부서명을 변경하여 관련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 및 제12조에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세무1과, 세무2과를 징수과, 부과과로,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도시개발과, 환경과를 도시재생과, 맑은환경과로, 지역보건과를 건강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국 소속 변경에 따른 국간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욕구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최정춘입니다. 과장님, 행정관리국에서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과로 바뀌고 교육지원과가 교육문화과로 바뀌는데요, 사실 생활체육과가 이렇게 방대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은 취미생활인데 취미생활을 하는 과를 신설해서 만든다는 것은 너무 방대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중요한 교육을 문화와 같이 하면 교육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방 과장님이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교육이 중요하지 어떻게 생활체육이 더 중요한가, 어떻게 교육을 줄이고 생활체육은 늘리고 반대로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생활체육과로 되면 몇 개 팀으로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문화과로 하면 교육 관련 팀은 어떤 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문화체육과는 문화와 체육업무를 구분하는 건데요, 체육업무는 순수하게 생활체육과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업무는 2개 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2개 팀을 단순히 하나의 과로 만드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생활체육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구민건강과 여가관련 업무를 체육을 통해 활성화해서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육업무가 공원 내 체육시설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무는 생활체육과가 되면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당종합체육관이 내년 6월에 개관되는데 그와 동시에 기존에 있는 동작문화체육센터나 흑석체육관, 사당문화회관이 지은 지 오래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면 체육관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체육업무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봐서 생활체육과로 해서 체육업무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과가 되면 4개 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팀명을 말씀드리면 체육복지팀, 생활체육팀, 시설지원팀, 시설관리팀 4개 팀으로 생활체육과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업무는 교육지원과로 해서 교육문화과로 되는데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합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교육업무가 4-5년 전만 해도 어떤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으로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굉장히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교육지원과가 신설되었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서 보면 교육지원과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로 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지원과 업무량이 과를 유지할 만큼 많은 건 아니고 교육지원과 안에 도서관관리팀이 있는데 그때는 사당솔밭도서관 건립이나 작은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의 업무량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해서 교육문화과로 하려는 거고, 또 문화업무는 대부분 문화원에서 주로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문화과로 문화업무를 합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만일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인력지원을 통해서 교육이나 문화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생활체육도 중요한데 아까 말했지만 취미생활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서 체력을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이분들이 고생해서 사실 삶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의정생활을 4년 하면서 보니까 너무 방대합니다. 문화체육과할 때도 방대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그런데 생활체육과로 만들게 되면 방대해진다는 거죠. 과연 취미생활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생활체육과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문화하고 체육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생활체육과로 된다고 해서 생활체육 업무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체육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아는데 2개 과에서 갑자기 4개 과로 늘어나고 교육지원과는 문화가 2개 팀이 늘어나니까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4개 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하고 2개 팀에서 하는 것은 틀려진다는 거죠. 당연히 생활체육과가 방대해질 거라는 거죠. 생활체육에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취미생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저로서는 조금 염려된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투자나 그런 부분보다 체육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구민의 건강이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걸맞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노력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과별 정수변동이 있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부 변동이 있지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있는 과의 정원에 변동이 있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통과되면 정원조정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계획이 있나요?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가령 문화체육과가 4팀 17명이고 교육지원과 4개 팀에 15명인데 교육문화과로 합치면서 5개 팀 25명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가 25명이면 10명이 늘어나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합치더라도 업무는 방대하지만 인력으로 보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내용은 행정관리국에서 6과가 5과로 바뀌고, 생활체육과로 바뀌고 문화에 해당되는 거는 교육지원과와 합쳐서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과로 넘긴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여기에 기존의 행정기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올린 내용하고 비교표가 있어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생활체육과에 4개 팀이 생기는데 문화를 떼어서 교육으로 보냈을 때는 여기서는 몇 개 팀이었고 기존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문화관련 팀은 교육문화과의 어느 팀으로 가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게 있어야 이해가 쉬운데 그걸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어차피 그건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 안이 통과되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통과가 되면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서 이해를 해야 조례가 통과되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문화과로 가게 되면 교육지원과와 문화업무를 여기에서 같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업무공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며.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6개 국에서는 따로 떼어서 나가는 건데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왜 떼어서 내보내는지에 대한 취지도 설명해 주시고. 이게 담당관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면 독립부서에요, 그러면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제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부구청장직속으로 하면 결재라인은 빨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취지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일자리 부분에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여성이든 일자리 관련해서 민원사항이나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단 팀별로 한 자료는 지금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재정국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만 속하는 업무가 아니고 모든 과가 거의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솔이나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 업무를 구정의 우선목표로 삼아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이관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 명칭을 담당관으로 바꾸어서 보좌기능, 정책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기구로 만들고자 하게 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결재라인이 단순화되어서 어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부구청장 직속이 되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바꾸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일자리경제과의 경우는 지금 11월 8일에 남성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데 많이 애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부구청장 라인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효용성이나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는 조건에 아무래도 역할이 많이 배정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기획재정국 세무1, 2과를 징수과, 부과과로 하는 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하는 건데 징수과, 부과과를 세무징수과 내지 세금징수과, 세무부과과 뭐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타 구는 어떻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과 명칭관련해서는 25개 구가 통일되게 명칭을 사용하면 가장 구민들한테는 와닿고 구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세무1, 2과 명칭에 대해서는 원래 모든 25개 구가 당초 세무1, 2과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혼돈이 오다 보니까 징수과와 부과과라는 명칭으로 일부 구가 바꾸는 추세에 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징수과, 부과과가 훨씬 빨리 와닿죠, 빨리 알아듣는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명칭이 25개 자치구 중에 그런 명칭을 쓰는 구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세무1, 2과 아니면 세무1, 2과를 쓰던 구가 징수과, 부과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세무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바꾼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요, 그냥 징수과, 부과과보다 앞에다 세무를 붙이든지 세금을 붙여서 편하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명칭이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나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도 보니까 푸른도시국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세무과 부분은 25개 구가 공통된 과명칭을 쓰고 있는데 세무1, 2과로 쓰다가 징수과, 부과과로 똑같이

신희근위원장

바꾼 구가 몇 개나 돼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7-8개 구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무난하게 이렇게 징수과, 부과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세무과에서도 직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명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세무과장님 계신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십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알기 쉽게 과 명칭을 변경하는데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알기 쉽게 하는데 기존에 세무1, 2과를, 물론 아주 예전에는 징수과, 부과과라고 했었는데 다시 또 세무1, 2과로 바꾸었다가 세무1, 2과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징수를 하는지 부과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지금 추세는 징수과와 부과과로 바꿔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세무를 넣으면 세무징수 어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세금은요? 세금징수과, 세금부과과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세무징수, 세금징수 어원이 좀......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문제가 세무과에서 일반 구세나 시세 외에 세외수입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다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전체 직원들이 징수과, 부과과가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수렴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이 일부 과의 명칭변경이 온 부분도 있고 일부는 개편이 대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명칭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할게요. 세무1, 2과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과, 환경과, 도시개발과, 지역보건과, 지적과 이렇게 명칭변경되는데 명칭변경 중에서도 일부 와닿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왜 이렇게 바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노인복지과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해서 어르신복지과로 바꾼 것은 잘됐다고 보고, 지적과도 부동산 관련 과인데 지적과만 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부동산정보과로 바꾼 거는 잘 바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는 맑은환경과로 맑은 자를 붙인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적과가 그동안에 도시관리국에 있었는데 부동산관련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국에 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기획재정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으로 왔으면 부동산가격이나 수요, 공급 이런 것 때문에 옮겨온 건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뭔지, 우선 여기까지만 답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단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기획재정국으로 옮긴 거는 국별로 업무량 안배를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 6개 있다 보니까 업무량 자체가 방대하고 기획재정국은 과를 떠나서 세무1, 2과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자의 관련영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 위치에서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량을 안배하기 위해서 국을 조정한 거고. 그리고 지적과 업무가 그전에도 기획재정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도시관리국으로 옮겼는데 일단 업무도 기획재정국하고 연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기획재정국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특별한 것보다는 예전에는 환경이라는 의미가 어떤 공해 등을 단속하는 업무 위주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녹색시애에 맞춰서 단속이 아닌 환경관련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가면서 창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바꿨고, 다른 일부 구도 맑은환경과나 녹색환경과로 명칭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로 저희도 현실에 맞게,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바꾸게 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맑은을 붙인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환경과 해도 될 것 같은데 맑은 자가 붙으니까 맑음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해야만 맑은 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맑은환경과로 바꾼 데가 7개 구가 되고, 녹색환경과가 5개 정도 기존에 환경과란 용어를 그런 식으로 많이 변경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과장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환경의 중요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는데 지난 번 적제개편 때도 환경과를 주민생활복지국으로 넣는 것 자체를 그때 본 위원은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한다면 서울시의 경우는 국이 별도로 있다시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잡아서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민 민원처리도 활성화되지 않은 위치가 우리 구청의 환경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광역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환경관련된 것은 오히려 더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말씀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실제 환경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정말로 주민들이 맑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맑은 자가 있으니까 앞으로 두고 볼게요.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정춘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생활체육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광범위하게 생활체육과를 크게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활체육 관련 단체도 많고 회원들도 많아서 직접적으로 구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지만 어떤 노인인구 즉 초고령화 시대라서 생활체육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에 관련된 것은 꼭 체육뿐만이 아니고 여가선용은 노인복지과에서도 충분히 복지혜택을 줄 수도 있고, 교육 쪽에서도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노인대학을 만든다든지 제2의 생애대학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강구해 볼 수 있는데 꼭 체육 쪽으로만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큰 거 아닌가, 이건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과가 생기면서 생활체육 동호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과를 만들어서 새로운, 예를 든다면 보건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 관련 업무도 생활체육과로 이관해서 체육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생활체육이나 동호회를 위해서 과를 하나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해가 잘 안돼요.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기존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2개 팀이 있습니다. 2개 팀을 늘리는 이유는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체육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 사당체육관도 신축되고 기존 체육관 시설도 낡아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시설팀을 좀 늘렸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대부분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과로 이관해서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팀이 신설된 것을 보면 시설지원팀과 시설관리팀이 늘어난 겁니다. 정상궤도로 다시 돌려놓자는 겁니다. 지금 업무가 이원화 돼서 사실상 공원녹지과와 업무협의가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과를 만들어서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시설지원팀과 시설관리팀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배수지 축구장을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용료를 받기가 어렵다.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면 공원녹지과 얘기를 하고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문화체육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로 바뀌면 운영과 관리를 생활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면 배수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하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생활체육과가 생기면 어차피 생활체육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 생활체육 단체에서 압력이 굉장히 강해요.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의원들한테 압력이 많이 와요.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이용하게 해 놓고 중간에 바꾸려고 하니까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서 해야지. 지금 3-4년이 됐는데 좀 있으면 잔디구장도 바꿔줘야 되는데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인력도 계속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놔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바꾸려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바꿔야 되는데 의원들이 지적을 해줘도 핑계를 의원들이 짐지게끔 집행부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만일 바꾼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관리도 못 하면서 생활체육과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이원화돼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생활체육과가 생기면 문제점을

김현상위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 못할 거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걸 강화시킨다고 해놓고 그건 또 그거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생활체육과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체육은 취미입니다. 취미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과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게 첫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분들은 노인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더 강화해서 해줘야지 취미활동을 위해서 강화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체육활동은 어디까지나 취미생활입니다. 오히려 문화라든가 노인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는 게 맞지 취미활동을 위해서 과를 하나 신설해서 한다는 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6개 팀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은 생활체육과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인이라고 현재 동아리 활동이든 여가활동이든 하는 총 구민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게 없고요.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담 과가 있는데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마포구가 생활체육과, 도봉구 체육진흥과, 서초 생활운동과 이렇게 체육업무만 전담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생활체육과가 신설되면 그런 구의 업무량도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보고요. 실제로 3개 구에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과를 신설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의도일수도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도 내년이면 거의 준공됩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앞으로는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음부터 다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과까지 신설해 가면서 방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를 지적하고 싶고요. 체육관을 짓기 전부터 이런 것이 필요했다면 과를 만들든지 해야지, 거의 다 완공됐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넘겨줄 텐데, 나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운영만 위탁하지 시설관리는 사실상 체육과에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나 시설보수, 국비 받아오는 거 이런 건 우리 주관 과에서 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우리 과에서 하고 절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를 만들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는데 총무에서 행정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인사라고 봅니다. 인사행정지원과로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시 단위에서는 인사과가 별도로 있지만 구 단위에서 인사업무만 별도로 분리하기에는 사실상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총무과의 꽃은 행정보다 인사인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런 취지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바꾸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행정지원과보다는 인사행정지원과가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저희가 바꾸는 취지는 총무과 역할이 각 과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과입니다. 주로 청사관리, 인사, 후생복무 이런 부분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부서인데 사실 지금까지 총무과란 명칭을 써오면서 부서 내에서는 총무과가 힘 있는 부서 내지 조직 내에 서열화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민규위원

행정에 인사가 포함된다고 보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포함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무과가 어떤 힘 있는 부서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타파하고자 과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구도 총무과란 명칭에서 행정지원과로 3분의 1 정도가 바꾸는 추세고요.

최민규위원

인사란 말이 들어간 구는 하나도 없나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용어는 총무과와 행정지원과 딱 두 가지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몇 년 만에 한 거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이 정도로 큰 폭은 아니지만 작년에 안전치수과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명칭을 바꾼 것 외에는

최민규위원

국 내에서만 바꿨던 거였잖아요? 이렇게 국을 왔다갔다하면서 과를 이동시킨 경우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3-4년 됐을 겁니다.

최민규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건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에서 과로 이동하다 보면 사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도 몇 천 만원씩 발생하는데 한번 할 때 잘하셔서 그런 비용도 좀 줄여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사실 이 개편안을 만들 때까지 토론회를 몇 차례 걸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안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최민규위원

매년 바뀌면 부대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홍보전산과에 통합관제팀이 있는데.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CCTV 관리부분이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가 각각 부서가 다르고 구매할 때도 가격도 다르다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통합관제시스템이 CCTV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팀인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신 거죠?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이런 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과로 바꿔서 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 문화시설은 그대로 교육문화과로 가서 2개 팀이 있고요. 평생교육팀 하고 도서관육성팀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교육지원과가 교육문화과 교육정책팀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진흥팀과 체육시설팀을 체육시설은 시설지원팀과 시설관리팀 2개 팀으로 하고 체육진흥은 체육복지팀과 생활체육팀으로서 그러니까 체육진흥이 2개 팀으로 늘어나고 체육시설팀이 시설지원팀과 시설관리팀으로 늘어나는 건데 업무분장은, 기존에 있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문화시설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업무분장 내용부터 정리해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조직개편안 올리신 걸 보면 6개 팀이 늘어나는데 도시계획과에 셉티드라고 해서 범죄예방디자인팀이 있는데 범죄역학조사를 해서 범죄예방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도로관리과에 보도관리팀도 새로 신설되는 것 같고요. 보건기획과에 동물보호팀, 건강관리과에 건강관리팀은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과를 변경하고 통합하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좋은 지적 하셨잖아요. 팀이 신설되고 과를 흡수하게 되면 그것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대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어느 예산소요가 들고 이런 팀은 어떻게 업무분장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안을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6개 팀이 증가하고 생활체육과로 하고 문화는 교육 쪽에 흡수 통합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이걸 운영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안이 좋으니까 집행부가 올린 안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일단 이 안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소요되는 예산은 부서간판 교체하는데 한 2,2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요청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지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무실 공간 때문에 청사를 약간 조정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내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2,200만원 정도 예산 요청을 해 놨고 크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6개 팀이 늘어나고 이렇게 변경해도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2,200만원 정도로 예측하시고, 그러면 6개 팀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늘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팀장적체현상 때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6개 팀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보직을 못 받은 6급이 보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보직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최정아위원

제가 볼 때 그 기대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무보직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면 주관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에 2개 팀이 4개 팀으로 늘어나게 되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걸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다르신데 업무분장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고 이 안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면 어떨까요?

신희근위원장

일단 정회 후에 의결하는 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1동과 대방동에 생활보장팀이 생겼잖아요. 인구 비례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방동과 상도1동이 5만 명 가까운 인구가 되기 때문에 팀을 하나 늘려서 보완하는 건가요, 이 팀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주로 복지업무 관련해서 상도1동과 대방동에 시범적으로 1개 팀씩 만든 부분이거든요.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팀하고 생활보장팀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전문복지팀하고 보편복지팀 2개 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요업무는 전문복지팀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보편복지팀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복지업무가 많으니까 나눠서 하신다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이것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 수에 맞춰서 인원을 증원할 곳은 증원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밑에 업무혁신추진단을 별도로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기존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혁신추진단을 별도로 또 구성했네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그건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 별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조직개편을 하는데 업무혁신추진단에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계속 있어야 될 팀입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상시적일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업무가 종료되면 팀이 폐기될 수도 있고 새롭게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합니다. 팀은 자체방침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현재는 업무혁신추진단이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면 폐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도 많지만 일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승인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차차 고쳐 나가기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김유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의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정하고, 민간위원과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규정을 반영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토록 제한을 두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2조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 제32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내역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예산편성부터 운영 및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른 제명 변경과 안 제2조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계획수립,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및 제24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중요재산에 대해 그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고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30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고, 안 제32조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제60조를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요 쟁점사항은 현행 보조금별로 운영하던 사항을 총괄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개정,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보조금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업비는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예산과목 명칭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며 2016년부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편성 시 조례에 근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앞으로 구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회단체보조금할 때도 위원회에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셔서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봤으면 놓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우리가 심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대표로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중개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보조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위원으로 가서 의회를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해야 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여기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최민규위원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수정안을 내야 하니까요.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우선 왜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전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했습니다. 그 시달한 표준안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의원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모든 심의위원회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가하는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안행부에 문의한 결과 안행부 쪽에서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보내면서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기능은 예산편성 후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 권한이랄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편성단계에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 끝에 안행부에서 시달한 표준안대로 의원님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삭제를 시켰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이 단지 예산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보조금의 계획이나 심의, 다른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그 문제는 저희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할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그거는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5쪽 제2장 제6조 위원회 설치 등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15명이면 3명 정도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 같고. 당연직, 위촉직 죽 나와 있는데 제6조제5항에 보면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년 임기가 좀 안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감성이 있었는데 지방의회 선거를 4년마다 치르잖아요, 그런데 3년으로 하고 연임하면 6년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저는 임기를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임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다음에 8쪽 제16조 보조신청에 보면 제1항제4호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가 자비부담액 없이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사회단체보조금의 30%가 자비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자금 부담액 일부를 명시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줄 때 신청하는 자가 자기부담 금액을 내서 해야 보조금을 제대로 받아서 효용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각 호별로 1, 2, 3, 4, 5, 6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그 내용에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없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신청해서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자의 기존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없으면 조례만 보면 누구나 다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내용하고, 제17조 교부결정에 보면 제2호에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정여부 및 중복여부“라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정여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기금이든 어디든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아예 지방보조사업 내용에 적정 및 중복여부 문구를 넣어야 될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칙을 넣었는데 보조금 조례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동작구 조례 중에 상충되는 조례 9개 조례를 부칙에 의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거로 다 넣었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기존에 모든 조례가 동작구보조금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을 지방보조금조례로 명칭을 다 바꾸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명칭을 바꾸는데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조례를 전부개정하면 부칙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그 조례에 문구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조금관리조례를 부칙으로 넣어서 법리효과가 그쪽까지 미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일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부칙에 넣지 않으면 모든 조례를 개별로 개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명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부칙에 넣어서 하는 건지. 원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그 각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명칭만이라도. 그런데 부칙을 넣어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걸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번거로움을 피해서요? 법리해석이 그렇다면 이건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었죠?

최정춘위원

그 얘기는 이렇게 하시죠? 최정아위원님도 그렇고 2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한 번에 다 일률적으로 2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최민규위원

실질적으로 시행은 내년 2015년부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임기 끝나고 맞춰서 가니까.

최정춘위원

이건 됐는데 어차피 2016년도 후반기 막 시작된 첫 의회에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2년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정춘위원

조례개정하면 다 따라가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아예 딱 맞춰서요?

신희근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을 과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정리하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위원 임기문제는 위원님들이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시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은 지금 위촉직 위원 중에 “민간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목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인데 그 앞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첨가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6조제5항 “위촉직인 민간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위촉직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및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정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7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라고 있는 것을 “적정 및 중복여부”라고 했는데 저는 중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업을 중복적으로 다른 데 신청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최정아위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중복여부 판단을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동일사업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로탐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신청자가 똑같은 사업을 냈을 때는 중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사업자가 여기에도 똑같은 사업을 내고 다른 데도 내는 게 아니고 같은 사업을 다른 여러 단체에서 들어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조례에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세 개 줄까요?

최정아위원

지금 주고 있어요.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극기 달기를 하는데 한 단체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태극기 달기를 인원이 모자라서 여러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가장 많은 경우가 무슨 청소년이나 여성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구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구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복여부를 일단 넣으면, 물론 최정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하는데 이 분야는 여러 단체가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말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중복된다거나 이런 거는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단체가 보조금사업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기금을 통해서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 우리 구에서도 요청하고 또 다른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데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여부 문구를 넣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이 덜 들어오겠죠.

신희근위원장

아니죠, 조례에 중복을 넣으면 아예 막는 건데 그 표현이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및 중복여부라고 하면 중복이라는 게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중복을 넣어야 된다면 풀어서 무슨 중복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신청하는 데가 서울시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으면 똑같은 사업을 다 넣어서 예산을 받는다고 인식했는데 그게 아니고 최정아위원님께서는 그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해서 같이 예산을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설명이 중복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최정춘위원

한 말씀만 할게요.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왜 중복여부를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좋은 사업이면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달기 사업은 동에서도 단체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도 하고 길거리, 아파트 다 하는데 이것을 중복을 넣으면 못 한다는 거죠, 제한되어 버리죠.

신희근위원장

일단 위원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16조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최정아위원님께서 보조금 신청할 때 자기자본 부담액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정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사업비나 운영비 중에 100%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17조 교부결정에서 중복여부는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중복이나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적정이라는 의미가 중복성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심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건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적정여부에 포함해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기자금 부담액은 문구를 넣으시되 꼭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건 나중에 지방재정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 점을

최정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16조에 신청자의 기존활동에 관한 사항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항을 새로 신설해서 넣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력이나 약력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정도 추가시키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심의하겠지만

신희근위원장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기준에 삽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4페이지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것이 있는데 편성을 언제 하나요, 편성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편성시기는 저희가 드린 참조자료를 보시면 맨 끝에 지원절차가 나와 있는데 일단 내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보조금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후에 각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들로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은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 심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 거는 적용을 안 받을 것이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2016년부터입니다.

김현상위원

내후년부터 적용받으려면 내년 9월 전에 어느 정도 심의가 끝나야 되겠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거기서 보조금 결정이 되면 그것이 예산서에 편성돼서 의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서 편성될 때 세부항목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보시면 예산과목이, 저희가 배부해 드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이 바꿔서 개정되는 예산과목 6개 항목이 지방보조금에 해당이 되고 심의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 예산과목에 대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때 어느 단체에 얼마씩 나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단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심의하면 단체별로 심의할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단체별 사업내역이 올라오니까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면 얼마 정도 주겠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전체규모 편성액을 각 단체에서 올라온 사업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조금 전체 금액을 예산편성금액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김현상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만 되는 거예요? 전체금액만 된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단체별로 얼마씩 나와 있으면 그걸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오면 혹시 구의원들이 빠지더라도 어느 단체에 얼마씩 나가고 적정하게 분배됐는지 알 수 있지만 토털로 들어오면 그걸 나중에 집행부에서 또 나눠 준다면 구의원들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반드시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구의원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제1항제2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심의사항이 있는 거고요. 제3호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2호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2호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3조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가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면서 조례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규정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2호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심의를 그 위원회에서 해요? 조례안에 관한 건 우리 의회에서 해야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조례안 개정할 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신희근위원장

필터링하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김현상위원

그러면 말을 조금 달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김현상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해놔도 이상이 없나요?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를 위원회에서 한다는 걸로 보이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김현상위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해서 제출한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조례안에 관한 사랑이라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말은 제3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제3호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 그 경비를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의견을 낼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제2호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김현상위원

말이 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제3호에 관한 건 경비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제정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신희근위원장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의회에 올린다는 것이지, 의회의 일을 여기서 대신 하는 건 아니고 의회에 오기 전에 한 번 걸러주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의견을 내기 전에

김현상위원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문구 자체를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법은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올리는 것을 심의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2호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주시던지,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저도 김현상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단서를 넣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나 관련 조례에 관한 사항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의회에 올리려면 어차피 심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권한이 의회에 다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집행부 입장을 의회로 전달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필터링을 해서 넘긴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새로 전면개정해서 하는데 예산편성이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개정이 필요해서 조례안을 갖고 오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지방보조금 조례가 개정되고 향후에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제출하라는 얘기거든요.

최정아위원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하면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오해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거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현상위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건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위원회의 기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한다는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총 몇 개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드린 자료 맨 앞장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현재 40개 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민간보조금은 42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고요.

김현상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서 빠지는 단체가 이번 예산 세울 때 있나요?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는 단체가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에 되어 있고요.

김현상위원

토털 금액에서 빠지고 별도로 예산편성되는 단체들이 있냐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기존 민간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사업 부서에서 42개 사업을 진해하고 있는데 2015년 예산편성에는 이 사업이 거의 각 부서별로 기존에 했던 걸 심의해서 올라와서 편성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에서 빠지고 별도로 편성된 단체가 있냐를 묻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2015년도부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상위원

보훈단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보훈단체하고 평통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해당 부서에 직접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특수한 단체도 보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도에 10% 감액 편성했고 금년도에도 그럴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편성될 걸로 아는데 특수한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부족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신희근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4항제2호 중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구의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