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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32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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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예산안 5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예산안 5쪽에 보면 세입 부분인데 세입이 ’23년도에 비해서 1,72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저희들한테 와닿는 것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200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10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줄어든 것이 강원도 교육재정에 큰 타격으로 온 것 같고 그 비용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 안에는 통합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마침 한 3년간 통합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강원도 교육 부분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세출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세출 편성한 것을 보니까 1,071억……. 1,72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늘어난 부분은 인적자원 운용하고 교수학습활동,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교수학습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건급식, 2개가 가장 많이 늘어났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제가 서류를 보면서 줄어든 예산상황에서 과연 세출 편성을 제대로 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5개~6개 부분이 세수감소에 비해서 과다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5개의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를 생각했다면 우리가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사업이 꼭 필요했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예산삭감 1번도 좀, 지금 현재 교육청 건물은 신축 후 몇 년이 있으면, 철거와 재신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경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가 됐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0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개교100주년 대상학교 기념행사에 각 학교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개교100주년이 된 학교에는 다 이렇게 해 줬습니까? 올해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100주년 기념 학교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도청이라면 사실 계상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개교100주년이라면 학교 동문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교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학교 동문이 배출되면 큰 학교들은 수만 명씩 졸업생이 배출되고 또 배출된 동문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잘된 사람들도 많고 한데, 동문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동문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것까지 교육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또 동문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도 좀 걷고 이래서 100주년 행사를 크게 이어가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사업설명서 323쪽요. 323쪽, 324쪽이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대응투자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4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40%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사항이 있는지?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내부지침?

아, 그러면 결론은 내부지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내부지침인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셔 가지고요. (웃음)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