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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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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꼭 해야 해요?

서정택위원장

총괄 제안설명은 받으시고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0억원으로 일반회계 3,612억 6,300만원, 특별회계 157억 5,9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736억 7,000만원보다 33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공동재산세 증액분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 분야 사업에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33억 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 19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8,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이전에 19억 9,400만원, 자본지출에 1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은 재무활동 부문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부문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으로 7억 9,300만원, 재활용수집·운반 지원으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부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선진도시 관리기반 구축 부문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2,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에 79억 7,8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비 22억 8,500만원,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 2억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노량진시장 입점상인 이주지원비 6,000만원, 노인복지과 소관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0억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1억 1,8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상도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3억 8,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6,9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4,0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미불용지 보상 2,200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 7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상도3동 공동주차장 건설 1억 200만원,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명시이월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되었고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출로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기정액 대비 99억 8,475만 8,000원 증액된 3,770억 2,35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3,690억 528만 3,000원과 추경예산 제출 후 제19차 간주처리액 66억 3,826만 4,000원 및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 8,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원 등 13억 8,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및 수정예산 재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공동재산세 19억 6,649만 4,000원과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13억 8,000만원 등 33억 4,649만 4,000원이며 추가 교부재원 33억 4,649만 4,000원과 예비비 2,81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부족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등 33억 4,649만 4,000원을 승인 요청한 사항과 공사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도 내 발주가 불가능한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등 총 11건의 79억 7,80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부족분 9억 9,800만원과 명시이월비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비 22억 8,556만 8,000원과 삼일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비 2억원이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신노량진시장 입점상인 이주지원비 6,0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와 반입가산금 부족분 9억 9,664만 2,000원, 도시계획과 소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000만원이며, 명시이월비로 노인복지과 소관 삼일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로 31억 1,807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8,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신대방역세권 공공관리자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 6,941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숲속마을 작은도서관 조성비 4,0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미불용지 보상비 2,247만 1,000원, 안전치수과 소관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비 7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상도3동 공동주차장 건설비 1억 248만 4,000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예산 부족분과 의존재원 추가교부에 따른 신규사업비에 대한 요구와 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이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 다 편성했어야 되는 예산이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럼 그때는 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12월 한 달치를 편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예측되었던 금액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1년 12개월치를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한 달치를 편성을 못 했던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줄였어야지 이렇게 편성 안 하시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서정택위원장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세출예산을 최대한 긴축으로 편성해서 전액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하지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정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지방재정법 좀 가지고 와보세요.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가능한 재원을 당시에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건전재정원칙에 맞지는 않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정말 위험한 발상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산을 총액으로 전부 다 반영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명시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주장하는 조항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규정이고요. 모든 지출에 대해서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총계주의에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 사항이 예산의 직접사용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극히 이례적으로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예산을 직접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예산을 반드시 100% 편성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반영해서 만약에 수입보다 지출이 클 경우에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출을 줄이라는 게 법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위험한 발상과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심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보면 2014년도도 그렇고 위원장도 말씀대로 중간에 한 9개월치, 10개월치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머지 편성을 안 한 게 있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 또 청소행정과 같은데 5개월치를 해 놓고 어떤 데는 3개월치를 해 놓은 데고 있고 그런 게 태반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 다 보이콧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15년도도 거의 다 5개월밖에 안 해 놨어요.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보세요, 3개월인가 4개월밖에 안 해 놨어요. 예산이 전부 이 모양이 벌어졌으니까 이 예산을 전부 다시 기획예산과나 각 과에서 의논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뿐이 아니고 다에요, 다.

최정춘위원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다시피 당연히 해 줘야 될 걸 미편성했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돈이 없으니까 5개월치, 3개월치 그렇게 하고 돈이 오면 편성하고 돈이 안 오면 편성 안 하고.

최정춘위원

돈이 없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할 거는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거꾸로 해 놨다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은 법규상 돈이 있어야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편성을 못 한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만 다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최정춘위원

그런데 필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는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빼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안 뺐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꼭 해야 될 것은 예산을 잡았어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그래서 솔직히 우리 위원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담회 잠깐 하죠?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저 또한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동작구 예산에 미편성한 예산액이 140억 정도 될 것이고 이후에 또 국고보조금 반납 안 한 거 50억 정도해서 한 200억 정도 재정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행사성이라든지 1회성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절약해서 200억에 대한 부분을 연차사업처럼 50억, 50억, 50억해서 해마다 좀 절약하는 부분으로 메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공유재산매각을 통해 재정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신규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찾지 않고 오로지 매각해서 메우겠다 이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심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소한 지금 예산액에서 50억 이상 삭감해 올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50억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올해 50억을 지출하지 않는 걸로 메워주시고 이후에 공유재산매각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지출하는 데서 50억을 빼오지 않는다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에 했던 대로 그대로 현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 아닙니까? 물론 강한옥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구멍 난 것이 한 200억 정도 돼서 그걸 다 빼고 나니까 잉여금도 한 51억 정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정상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간담회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심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해서 재의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회의가 속개되지 않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