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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1-1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올해 한 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고 계획하고 계신 일들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윤양호 신임 국장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의회사무국장

우리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1월 1일자 승진 발령받고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윤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승진이란 영광을 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35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

원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회의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올해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대섭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강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운영과 예측가능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7회 62일 등 총 9회 112일이며 나머지 잔여일수 10일은 별도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첫 임시회인 제250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251회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52회 임시회로 4월 14일부터 10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5월 14일부터 7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집회인 제254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255회 임시회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7일간 개회할 예정이며, 9월 11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 제257회 임시회는 10월 2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되는 법정집회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26일간 제254회 제1차 정례회가 있는데 저의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6월에 제1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해 예산과 모든 업무가 6개월밖에 안돼요. 아마 제6대에서 그렇게 변경시킨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12월에 하게 되면 그해 예산이나 모든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게 되니까 그해 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아서 서류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전 해 걸 감사하니까 1년 전 걸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12월 제2차 정례회로 감사일정을 변경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해 예산이라든가 그해에 일어난 모든 사항이나 그해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총괄적으로 집행부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하게 되면 5개월 정도 업무한 걸 보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12월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6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있는 제2차 정례회로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돼서 변경시켰어요. 제3대 때 6월에 한 번 했는데 다시 변경해서 12월로 옮겼는데 또 제6대에서 6월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업무가 제대로 융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제2차 정례회로 환원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저희가 제6대 때 제2차 정례회에서 하던 걸 제1차 정례회로 바꾼 게 맞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니까 기간에 비해서 할 일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하게 잘해 보기 위해서 기간을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6월에 했는데 6월에 하면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여유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해 거보다는 전년도 걸 감사하게 되고 그해 건 그다음 해에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반영을 못하는 단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2차 정례회 때도 해봤고 제1차 정례회 때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2차 정례회 때 하는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예산과 같이 연결해서 심의하기에 더 좋은 장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때 할 것인지 제2차 정례회 때 할 것인지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안 해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2차 정례회로 바꿔볼까요? 김현상위원님 제6대 때 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요?

김현상위원

저는 11월에도 해 보고 6월에도 해봤는데요. 당초에는 연말에 하니까 예산과 겹쳐서 업무의 가중성이 굉장히 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과 같이 있다 보니까 철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6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연말에는 예산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의도로 옮겨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말에 하는 게 원칙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6월에 하는 게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원들의 소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한꺼번에 제2차 정례회 때 하게 되면 집중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제2차 정례회 때 하면 예산과 연결이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상반기에 해서 예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상반기 지적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8월과 9월에 충분히 예산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11월이나 12월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게 다 의원발의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때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차라리 상반기에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예산 필요사항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해 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가 더 낫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개인적으로 각자 해 보시면서 장단점을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최민규위원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쯤 얘기를

최민규위원

없어요.

강한옥위원장

없어요? 일부는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또 하반기에 하니까 예산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고. 그러면 일단 일정이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해놓고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되면 변경할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사항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장단 회의에서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회기에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대섭입니다. 회의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재열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연간계획에 따라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거 외에 6건의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게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중 통합기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강한옥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고, 복지건설위원회로 올라온 안건은 행정재무 쪽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심의할 때 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의사팀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서정택위원

김성근위원님, 그냥 심의할 때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뭐뭐를 어떻게 합쳐서 하는 건지, 안건도 맞아야 안건으로 올리는 거지 안 맞는 안건은 올릴 수 없잖아요? 의회운영위에 안건을 올릴 때도 기금을 뭐뭐를 합쳐서 통합관리해서 쓰게 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맞아야 상정을 하든가 하지 맞지 않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또 5번에 구유재산도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도 없이 접수만 받아놓고 접수는 누가 받아 놓은 거야?

서정택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접수를 받았을 때도 안건을 알고 받아야지 무조건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서정택위원

안건을 접수받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번에 KT옆 부지를 부결시킨 게 며칠 되었어요? 그걸 팔게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대섭

임대섭의사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두 달도 안 되었어요, 무기명투표해서 부결되었는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생각해서 두 달도 안 된 안건을 가지고 또 팔아달라고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도 접수 받은 자체가 잘못되었고. 우리 의회가 의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의원들 의견을 합쳐서 모든 문제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건 부결한 지 며칠 되었다고 또 올라오느냐는 거야. 한 6개월이라도 지난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현재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결정한 지 얼마 안 되었고 2015년도 예산은 2월 15일부터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지출 못 하고 2월 15일부터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지출도 하나도 안 했고, 돈도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모자란다고 팔아달라고 또 올라왔느냐 이거야. 부결된 지 얼마나 됐고 그것도 무기명투표를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접수 받은 자체도 잘못되었고 접수 받게 만들어 준 데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이런 형편이에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6-7개월 지난 다음에 도저히 집행부에서 이걸 안 팔면 안 되겠다든가, 또 2015년도 예산 지출해 보고 난 다음에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살림을 해 보니까 안 팔고는 도저히 어렵다든지 요청해서 위원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지. 지금 이거 부결한 지 두 달도 안 되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의회가 1991년부터 여태까지 했지만 이런 업무는 없어요.

서정택위원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15년도 예산도 집행해 보고 살림도 좀 해 보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팔면 안 되겠다든가 우리한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지금 두 달도 안 되었는데 말이 되는 소리에요? 아직까지 2015년도 예산지출도 안 되었는데?

서정택위원

말씀은 맞는데요.

강한옥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마 시급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시급성은 무슨 지금 2015년도 예산집행도 하나도 해 보지 않고 지출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돈이 전부 그대로 남아있는데.

강한옥위원장

시급하고 하니까 아마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생긴 후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안 팔아서는 안 되겠다든가, 부결된 거는 알지만 좀 팔아달라고 집행부에서 사정하면 그때는 우리가 집행부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저히 안 팔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면 그때 하면 좋고. 또 기금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금도 통합기금은 전부 다 통합해서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떤어떤 기금을 통합하겠다는 건지도 안 되어 있어요.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의회운영위에서도 통과될 때는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통과시켜야지 무조건 그냥 통과시켜서 행정재무위에 넘겨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어느 정도 알고 모든 걸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합기금은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KT옆 부지도 부결된 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또 팔겠다고 하는 자체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2015년 예산을 2월 15일부터 지출해야 하는데 현재 지출해 본 적도 없고 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뭐가 모자라서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느냐는 거지.

강한옥위원장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설명이 안 된 위원님들도 계셔서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명을 들었던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집행부에서 아마 다급해서 올리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되네요. 저도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부결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저는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걸 어떻게 바로 받아줬는지도 사실은 참 의아합니다. 집행부에서 대책이 없어서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 해서 그걸 빨리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것이고, 이것이 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통과해서 여러 모로 준비하기 위해서 올렸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정말로 두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서 공감대 형성을 좀 해서 도저히 안 팔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물론 섰기 때문에 올렸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설득작업을 더 해서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강한옥위원장

네, 서정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두 분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할 때 실제로 200억 정도 미편성했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까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도 바로 매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우리 의회가 접수를 받아주는 것도 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 접수를 받아줘야 돼요. 공감대도 하나도 형성되지 않고 또 2015년도 예산도 아직 돈 한 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받아준다는 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장 승인을 받아야 접수하고 모든 안건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의장 승인 아니면 하나도 접수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의원들을 무시한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한 거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해 나가겠느냐, 이제 출발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의장은 의원들을 무시하고, 또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현상위원이 말한 대로 보류시켜 놓든가 해야지 상임위에서 심의하라고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의회운영위원회위에서 얼마든지 보류시킬 수 있어요. 금년 내까지 할 수 있으니까 논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를 좀 시켜놔요. 김현상위원도 보류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고 의원들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그때 처리를 하든 그때 이루어지도록 만들자는 거지. 현재 두 달도 안 되었는데 팔라고 승인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최민규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의장을 통해서 안건이 올라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의회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의회운영회가 운영하니까 안건을 안 올려도 되죠.

최민규위원

안건 올라온 거를 상임위로 안 넘길 수 있어요?

강한옥위원장

그게 의회운영위원회에요.

서정택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과 다른 의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논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서 보류시키는 게 나아요.

강한옥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상위원님하고 김성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감이 안 되었다, 예를 들어서 KT옆 부지도 그 이전에 수십 차례 구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했는데 안 나오셔서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모 위원장님께서는 집에라도 찾아가서 말씀드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의회를 무시하거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못 했다고 보기는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단 의장님께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일정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재무위 쪽으로 넘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거기서 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부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각 상임위로 안 올리고 여기에서 보이콧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갑봉위원은 공감대 형성되고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의회운영위에 올린다는 것도 여기 와서 안 거예요. 팔아달라고 중간에 얘기를 한 번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이번에 의회운영위에 상정시켰다는 말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지 누구한테 전화 한 번 받아본 일도 없어요. 그동안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에 찾아가서 얘기했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갑봉위원

아니요, 집에까지 찾아가서 하라고 그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강한옥위원장

아마 다른 사람이 시켜서 김성근위원님 집까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가 봐요.

전갑봉위원

예,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다는 거죠.

강한옥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성근

김성근위원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김순희위원

나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강한옥위원장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좀 기분이 나쁜데요, 의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의장님이 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냥 쫓아가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장님 안건 올리고 우리가 그냥 다 쫓아가서 하면 되는 거지. 다 할 수 있어요.

최민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강한옥위원장

할 수 있어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뜻이죠.

강한옥위원장

위원님 말고 다른 분이 그러셨죠, 그냥 올려서 상임위에 가서 하라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뭐로 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화는 내지 마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화낼 만도 하지.

강한옥위원장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할지, 말지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그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하고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인 부분은 최종안이 올라온 결정권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책자를 보셨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우리구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최민규위원

그러면 아까 답하신 것과 틀리잖아요.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장님이 작성한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돼 버리면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수정해서 올리면 의장이 다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종

김병종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것을 물어보시려고 하셨어요?

최민규위원

여기서 통합관리기금과 수시분 구유재산이 수정될 경우에는 의장님이 사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강한옥위원장

그렇죠.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 김주은위원님은?

김주은위원

공감하는 얘기가 오고가는 거보다는 빠른 감이 있다고 보니까 재논의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의장이 따르는 것이 예의야. 그러니까 결정되는 대로 하면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아까 의장과도 얘기했지만 자기도 사인하면서 날짜가 얼마 안 돼서 부담을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최민규위원님은 질의가 아니라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최민규위원

이 안건대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논란이 있으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이것은 여기서 결정해 줘야지.

강한옥위원장

보류된 지가 얼마 안 됐던 구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고요.

서정택위원

찬성하는 사람 의견은 무시되는 겁니까?

강한옥위원장

아니, 다시 논의하시면 되죠. 못 판다는 것이 아니라 보류해놓고 3월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부결시켰는데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또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말씀이 오고 갔잖아요.

강한옥위원장

아니요.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구유재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구유재산 매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실컷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보류한 후 다음 시기가 될 때까지 모든 의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비밀투표라도 해서 투표로 결정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투표로 결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간 약간의 감정이 오고가는 거 같아서

전갑봉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로 서로 감정이 대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한옥위원장

감정 없어요.

전갑봉위원

김주은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이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류하는 것도 내가 이유를 다 아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번에 부결된 뒤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쪽 의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보류를 하는 건지 제가 다 아는데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전갑봉위원이 뭘 알고 이야기하시는지 나 그거 묻고 싶네요.

강한옥위원장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게 뭔지 자세히 설명을

김현상위원

내막이 있는 거 같은데

전갑봉위원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밖에 안 됐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까? 두 달, 세 달 지나면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때 부결시킨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전갑봉위원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흑막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흑막이

전갑봉위원

누가 흑막이 있다고 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면서 안 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갑봉위원

속기사 계시지만 흑막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거야.

전갑봉위원

저, 전갑봉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성근

김성근위원

구유재산 매각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올라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9명이 부결시켰는데 두 달도 안 됐는데 금방 올라오면 모든 안건이 다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의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안건이든, 예산도 마찬가지야. 예산도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 번 통과시켜 놨는데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로 해 나갈 거냐 이거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전갑봉위원

우리의 소수의견도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흑막이 있다, 흑막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 KT 부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는 부지이고 기부채납한 땅이어서 우리 구 땅도 아닌데 의회에서 부결된 지 며칠 됐어? 그런데 금방 올라왔다 이거야. 모든 안건이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거야.

전갑봉위원

부결된 이후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음번에는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저는 봐요.
성근

김성근위원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야, 모든 안건이.

전갑봉위원

일단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의진행 자체가 우리 위원들끼리 주고 받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주관해서 발언권을 주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세요.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서정택위원

의견이 팽팽하므로 투표방법을 정하시고 표결처리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안건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위원장 재량이에요.

강한옥위원장

지금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부결됐으니까 구유재산을 다음에 팔아준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 구멍난 재산을 메우기 위해서 구유재산을 꼭 매각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매각하지 않고도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했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유재산 매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구멍난 것을 아껴서 메울 생각을 안 하고 팔아서 메울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공감한 적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고요,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기 의견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시면 찬성에 투표하시면 되고 요, 다시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 투표하지 말고요, 잠깐만. 지금 안을 다시 정할게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안을 상정하게 되는 거지, 부결이 나오니까. 지금 계획안을 반대하는 걸 원안으로

15시45분 투표개시

전갑봉위원

원래는 우리가 원안대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부결시키자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부결이 4대 4로 나왔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강한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정하면 돼. 동수가 나왔으면 올릴 거예요, 말 거예요를 정하면 되는 거잖아.

최민규위원

올리는 거라고, 부결되면.

전갑봉위원

부결되면 올리는 것이지.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원안이 동그라미니까 동수가 나오면 올라가는 걸로 상정합니다. 알겠죠? 하세요. 지금부터 표결 시작.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 반대 4표 가부동수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연구단체 등록 신청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사팀장

의사팀장 임대섭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서정택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방정부재정자립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등록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팀장이 발표하는 게 아니었는데, 대표를 맡으실 분이 서정택의원님이시라고 하셨죠?

서정택의원

네.

강한옥위원장

서정택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명, 단체 설립목적, 참여의원들을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들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서정택의원

18쪽에 참여의원도 있는데 지방재정 문제는 우리 구가 특히 심각하고 다른 구도 조세법 같은 게 문제가 많아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두 열 분이 서명에 동조해 주셨고요, 말씀을 못 드린 의원님들도 계신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느라 말씀을 못 드린 의원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배우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한옥위원장

원래는 계획서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등록의 건을 상정해서 등록하고 다음 의 회운영위원회 때는 계획서가 좀 더 자세한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 더 보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참여의원이 서정택의원 포함해서 10명인데 숫자를 줄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단체가 이거 말고도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야 배분과 연구단체모임 숫자를 고려해서 잘 나눈다고 했을 때 의장과 부의장을 빼면 15명이니까 7명이나 8명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사람들 중에 시험을 봐서 2명을 자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성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연구모임을 갖게 되는 것은 동작구의회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배워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연구단체모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연구단체모임을 만든다면 전 의원한테 공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폭넓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서정택의원님이 바쁘다 보니까 못 한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모든 의원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연구단체모임을 할 때 2개 정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했는데 10명 정도 되면 1개 밖에 못 만들거든요. 5인 이상이 돼야 만들 수 있고 의정공통경비 때문에 중복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 만들면 다른 거는 못 만들거든요.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10명이 되면 금년 한 해는 이거 하나밖에 못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연구단체모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서정택의원

5명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장

5명 이상이면 가능한데.

김현상위원

의장 빠지고 하다 보면 쉽지 않으니까 반반 나눠서 하면 좋으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처음 하니까 많이 몰려갈 수 있는데

서정택의원

어느 부분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 하겠다고 사인했는데 누구를 자르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혹시 다른 모임을 하게 되면 서로 협의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이 잘 얘기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처음 만들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의정활동비를 10% 내에서 쓰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만큼 의정활동비를 더 쓰게 되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정활동비를 그만큼 못 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되도록이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경비가 공평하게 돌아가고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이 연구단체 말고도 다른 게 등록될 예정이므로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