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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4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4-12-15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된거 같습니다. 이에 감사드리고 이제 보름 남짓 남은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계획했던 일들 모두 이루시는 의미있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주택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당4․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추진현황, 정비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71-6번지 일대 지역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10월 1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 28일 소공원을 동측 도로선형에 맞게 재조정, 남측 소로3류 가각부분에 대한 선형처리, 사업대상지 서측 경계부에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을 보완토록 통보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4년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6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71-6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9,754.5㎡,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326.2㎡, 소공원이 648.5㎡이며 획지는 8,779.8㎡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소로 2-1은 167m에서 104m로 도로확폭에 따라 63m 축소하고, 중로3-1은 도로확폭에 따라 216m에서 279m로 63m를 연장하는 사항이며 소로 3-12는 가각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5쪽 아래 부분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당동 71-34번지 일원 에 소공원 648.5㎡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대상은 55동으로 건축 시설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이 212.16%인 13층 4개 동 193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규모별 건설은 60〜85㎡가 86세대, 60㎡ 이하가 107세대로 모두 85㎡ 이하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으로 소로 3-12와 중로 3-1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도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지 북서측에 공공 보행통로 4m를 계획하여 주변지역 남북간 보행 연결성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에 있어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은 획지 8,779.8㎡ 대비 11%인 962.1㎡로 층수완화 기준 10%을 만족하고, 개발가능 용적률은 217.1% 이하로 산정되어 정비계획 용적률은 212.16%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시행할 예정이며 세대수는 현황 72세대에서 121세대가 증가된 193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 10월 20일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303번지 일대 지역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10월 8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 29일 사업대상지 남․북 간 공공 보행통로 설치, 차량 통행분산 및 남부순환로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남측에 부출입구 설치, 까치산근린공원 보행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상지 남측 건축한계선 지정, 원활한 차량회전을 위해 소공원변 도로 모퉁이 가각정리 등을 보완토록 통보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5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303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1,401.9㎡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2,122.2㎡, 소공원 1,452.2㎡, 획지는 1만 7,827.5㎡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소로 2-12의 폭을 10m로 확장하고, 소로2-1 및 소로 2-2를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5쪽, 아래부분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사당동 303-51번지 일원에 소공원 1,452.2㎡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대상은 79동으로 건축 시설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이 221.12%인 평균 13층 11개 동 455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 규모별 건설은 60〜85㎡가 101세대이고, 60㎡ 이하가 353세대로 모두 85㎡ 이하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으로 북동측과 남서축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도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지 남·북간 보행 연결을 위해 공공 보행통로 4m를 계획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에 있어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은 획지 1만 7,827.5㎡ 대비 12.8%인 2,281.9㎡로 층수완화 기준 10%을 만족하며, 개발가능 용적률은 221.62% 이하로 산정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은 221.12%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시행할 예정이며 세대수는 현황 414세대에서 41세대가 증가된 45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2015년 1월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과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사당4 및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71-6번지 일대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된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정비구역 미신청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인하여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남측 6m 소로3류 가각부분에 대한 선형처리로 소공원 동측 선형 재조정과 사업대상지 서측 경계부에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2014년 10월 29일 현재 관련부서 사전협의사항 및 정비계획안 보완사항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 주택의 노후도는 76% 이상으로 건축물의 3분의2에 해당되며 2014년 10월 1일 토지 등 소유자 66명 중 44명(66.7%) 주민의 동의로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12월 12일 현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1년 10월 20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303번지 일대의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서울시에 정비구역 미신청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지 남․북 간 원활한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설치, 차량 통행분산 및 남부순환로 접근을 위한 남측 부출입구 설치 등 2014년 10월 31일 현재 관련부서 사전협의사항 및 정비계획안 보완사항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 주택 노후도는 67.1%로 건축물 2분의3(67% 이상)에 해당되며 2014년 10월 8일 토지 등 소유자 318명 중 220명(69.2%)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현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고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건영섬유 기숙사가 포함되는데 어떤 조건이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지만 아파트를 받을 부분도 있고 보상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 기숙사 계획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건영섬유에서는 동의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동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황동혁위원

주택지에 건영섬유가 있어서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별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목양교회는 어떤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께서 만나 본 결과 현재 존치 또는 이전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요, 2월 18일경에 답을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여기가 좁아서 종교부지를 별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종교부지가 가능하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13개가 감소되고 시기적으로 서울시에 일몰제를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한 후에 제척 또는 존치 이런

황동혁위원

일몰제 적용을 받기 전에 신청해놓고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것인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가급적이면 신청 전에 목양교회라든지 건영섬유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15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다 무효된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말고 해지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안내했고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강한옥위원

내년 1월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당4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지이고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지정이기 보다는 주민의사가 합치된 곳으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판단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이곳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정비구역 신청을 2015년 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까지 지정만 하고 흐지부지해서 추진이 안 된 곳도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민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그럴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30평 이상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30평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흐름이 소형 평수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대부분 33평을 가장 많이 선호하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85제곱미터가 보통 30평대이고, 60제곱미터가 25평, 49제곱미터가 22평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2006년 3월 23일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받았잖아요. 벌써 10년이 흘러갔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지금 정비구역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승인은 언제 나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4년 이내로
성근

김성근위원

10년 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강한옥위원

현재 조합이 다 만들어져 있 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입니다.

강한옥위원

매물비용은 발생되지 않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구역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조합설립으로 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재건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료에 보면 목양교회가 신축해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영와코루 사원 기숙사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속에서 지구지정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추진이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추진이 잘 안 된다면 그간 들어간 비용 등등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다 부담될 텐데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현재 193세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목양교회가 계속 존치하든지 아니면 반대할 경우에는 12-13세대가 줄어듭니다. 목양교회를 제척해도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영섬유 기숙사는 현재 기숙사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에서 보상하든지 하더라도 목양교회는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고요, 신영와코루가 현재 기숙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 못했을 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맞습니다. 나중에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소유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신영와코루, 목양교회 두 곳이 반대를 하더라도 4분의3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만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부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신영와코루와 목양교회만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후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2개소 갖고는 조합설립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제외한 일부 단지 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명기

김명기위원

시한에 쫓겨서 빨리 해야 돼서 서두르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주민들에게 다른 부담이 없도록 잘 조치해서 하시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지도를 보니까 목양교회를 빼고는 지정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목양교회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목양교회에서 12월 28일까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목양교회가 재건축에 반대하면 공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서울시에 올릴 것이고 올린 다음에 제척을 하든,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1월 30일까지 올려야 됩니다. 일몰제 때문에 2015년 1월 30일까지 올려야 되니까 올린 다음에 목양교회를 제척하든지 존치시키든지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되면 부동산투기가 활성화됩니다. 예정지역일 때와 구역지정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숙사와 목양교회는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수용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는 지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게 된다면 현수막도 붙일 거고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목양교회를 빼놓고는 사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다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해본 결과 193세대 계획 잡았는데 12세대 정도가 감됩니다. 사업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구 입장에서는 지구단위하면 잘라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개발하면 평생 개발을 못 합니다. 시골에서 농지정리를 하더라도 각이 나와야 됩니다. 향후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양교회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구역에 추진 조합이 없고 추진위원회도 아직 설립단계입니다. 구민제안으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동의서는 누가 받아온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동의서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 일부가 받아온 겁니다.

강한옥위원

OS요원을 동원해도 과반수 받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OS요원도 안 쓰고 다 받아오신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받아온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 보면 동의서를 낸 거는 정비구역 면적에 대한 동의서였지 건축계획안 동의서가 아니었다, 동의서는 무효다라고 말씀하신 주민이 있는데 동의서를 받을 때 실제로 어떤 용도로 받으신 겁니까? 건축계획안이었습니까, 정비구역 면적이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동의하느냐의 동의서입니다. 보통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여기는 규모가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비구역 면적이었으면 굉장히 넓고 세대수도 1,200세대가 넘으니까 대단지가 되니까 찬성할 분들이 많은데 단지 193세대라고 하면 세대수가 실제로 너무 적으니까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 세부적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올리기 전에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일을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거꾸로가 아닙니다. 주민제안접수가 된 날짜부터 촉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람·공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가 문제가 있다고 한 분이 공람 때 의견을 내셨습니다. 물론 동의서 받은 게 법상,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기관에 알아봤는데 문제없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공람방법을 그전에도 바꾸어야 한다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OS요원들을 써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구보나 구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의견을 해 보시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비구역으로만 지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해도 별문제 없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의회에서 별문제 제기없이 도움을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정된 다음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변경 가능하고요. 주민공람 때는 토지 소유자, 세입자에게 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공람의견 들어온 건수가 5, 6건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정비구역지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우리 동네는 못할 것 같다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민들 2분의1 동의 받아서 제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고 실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할 것은 매몰비용 발생을 어떻게 방지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1월 30일까지 날짜가 촉박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고 다시 검토를 해서 1월 30일 이후에 지구지정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신청마감이 1월 30일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제출하냐, 안 하냐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주민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하는 것이고 다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항시 이런 일을 할 때 딜레마 빠지는 것이 다수도 있지만 소수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선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다 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역지정 제안은 주민제안이 있고 구청장 제안이 있지만 구역지정에 대한 것은 서울시 소관 사항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이 서류를 보면 네 분이 반대합니다. 목양교회, 신영와코루, 주민1, 주민2.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갔을 때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바라는데 안 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서 결정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할 때 공람의견 받은 것까지 서울시에 올립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303번지가 사당1동하고 사당4동 걸쳐 있는데 사당1동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도로경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당1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사당5 주택재건축을 보면 노후도가 6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67.1%입니다. 15년 이상 다세대, 다가구 현황을 보면 15년 이상된 동들이 3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건축물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개인주택들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다가구, 다세대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든지, 근생입니다.

강한옥위원

79동 중에 35동이면 50%는 넘고 기타건축물인 개인주택이나 근생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까? 이것도 주민제안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민제안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잘 아는데 휴먼시아아파트 지으면서 303번지가 금이 많이 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휴먼시아에서 수리도 해 주고 금 간 곳을 정비도 해 줬는데 이게 잠잠해 있다가 일몰제 때문에 신청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비도 많이 세고 문제가 있어서 재정비돼야 될 구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공가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한옥위원

기타건축물이 44.3%나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건물은 노후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노후불량건축물 53동에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5쪽과 6쪽을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5쪽을 보면 양호건축물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노후불량건축물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15년 이상 15년 미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도 마찬가지이고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까지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

강한옥위원

노후불량건축물이다, 양호건축물이다는 누가 구별해 주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노후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한 지 20년 경과, 다세대·다가구는 15년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연수만 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고 하지만 단독주택지역은 그런 거없이 건축연도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여론이 정확하게 판단돼서 반영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된 후에라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당5구역은 삼익아파트 쪽은 굉장히 안 좋고 북쪽은 양호한 집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택 정비하면 좋기는 하겠죠. 도표에 보면 주황색 미동의하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도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미동의하는 주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동의율 69.2%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도표를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건축물 동수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표시를 해 놨는데 미동의가 도표상으로 보면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인데 다 동의한 경우, 일부 동의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도표가지고는 부분적으로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지정요건에 건축물등 소유자의 3분의2 동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다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각형이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택재정비하는 것은 다 바람이기는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도록,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를 짓고 주택재정비를 한다면 딱지도 하나 생겨서 집이 하나 생기는 시대는 가버리고 지금은 현재 있는 집을 주고도 돈을 몇 억씩 보태서 집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동작구민이 이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주택재정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서울시도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상도4동 도시재생마을을 보면 새롭게 하면서 현재 있는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형태로 바뀌는데 너무나 졸속으로 행정처리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동의도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봤는데 일본에서 하는 것 보면 반대자가 있으면 끝까지 그분을 설득시켜서 같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참 민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 사회는 개발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구제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 구에서도 여러번 보지 않았습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당5구역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 정착을 위해서 100% 소형평 85제곱미터 이하 건축계획을 했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최대한 주민들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면적 산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대상면적 산정은 계획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당초에 도시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용적률 1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2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도로 이것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뺀 면적 비율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제안설명서 7쪽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기부채납하고 상관 없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에서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무상 국공유지를 뺀 면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비율이 10% 이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당5구역은 현재 12.8%로 10%를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12.8% 만큼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소공원이 만들어지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휴먼시아아파트와 사당5구역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파트에서 담을 쳐서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담을 칠 수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토지 소유는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공원은 동작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건축계획안을 보니까 세대가 총 455세대인데 주차대수가 370세대입니다. 85세대까지 부족해도 가능한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 계획보다 더 주차를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당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6년 12월 21일 노량진 재정비 지구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후 2010년 6월 3일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되었으며, 2010년 7월 14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1년 11월 14일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며 구역면적은 5만 7,426평방미터입니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은 우리 구 MP자문 후 2014년 6월 30일 조합에서 우리 구에 촉진계획 변경 제안하였으며, 그동안 기관․부서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구 합동회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방동, 노량진동 지역으로 유한양행과 영화초등학교 사이 등용로 우측 주택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지구는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만 6,680.4평방미터이며 이중에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은 대방동 44-1번지 일대 면적 5만 7,426평방미터로 변경사유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기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계획세대수 및 건축배치를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10년 6월 3일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촉진계획변경안 수립과 유관기관 부서협의 및 주민공람과 2014년 10월 17일 시․구 합동회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립 변경으로 기준 용적률 20% 상향과 적용 용적률 26.7% 상향으로 용적률 상향분에 대해서는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립 총 세대수는 889세대에서 1,092세대로 이중 소형주택이 154세대에서 375세대로 221세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지적선에 따라서 구역경계 필지를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한토털아파트 상부 어린이놀이터, 하부 지하주차장 저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형을 조정하였으며,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부지 확보관계로 2010년 6월 3일 촉진계획 지정 시 종교시설 부지가 누락되어 합의에 의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회 변경 시 종교부지를 재배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조합과 교회 측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치안센터 면적 조정안입니다 동작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당초 1,749평방미터를 1,400평방미터로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부지 정형화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정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KT부지 정형화로 KT와 협의를 통하여 정형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획지변경, 기반시설이 변경되었으며, 구역면적도 5만 7,746평방미터로 32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19.9%에서 21.4%, 용적률 225.1%에서 251.8%, 세대수가 889세대에서 1,092세대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으로 주출입구 양측에 197세대를 배치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단지 주출입구에는 완화차선을 주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주변지형에 순응한 단지레벨 계획으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관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MP자문회의 제시된 의견으로 자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부서 협의결과 반영 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공람공고 시 접수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구 합동회의 결과 및 조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는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 2010-21 0호, 제2014-184호에 의거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이 변경된 대방동 44-1번지 일대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계획 세대수 건축배치를 변경하는 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210호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제시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 용적률 20% 상향을 통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립과 증가되는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등 계획 세대수 및 건축배치를 변경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 구역경계 필지 조정 지침에 따른 구역경계 필지조정 및 무등록 지번 편입으로 구역면적이 증가하고 2010년 노량진 촉진계획 시 도로계획이 신한토털아파트 상부(어린이놀이터), 하부(지하주차장) 저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형을 조정하였으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종교시설 이전계획을 촉진계획에 반영하고 공공청사(치안센터)의 면적은 당초 1,749㎡에서 349㎡ 감소한 1,400㎡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고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구역 내에 보면 영진교회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영진교회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당초 영진교회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09년 9월에 시에서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협의하라고 해서 이번에 계획변경을 하면서 영진교회 부지를 동일 면적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전하면서 건물도 지어주고 짓는 동안에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합의를 도출한 후에 사업승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조합에서 적극 중재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제선

전제선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만들어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초등학교 바로 밑 대로변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일면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의사소통에서 잘 안 풀리고 있지만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전제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