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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25회 제2교육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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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 밖에, 교문 밖은 사실 지자체의 소관이 많잖아요?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 측에서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ㆍ감독이, 물론 여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 게 본 위원 지역구의 학교 앞에 보면 교통안전, 그리고 통학로 확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기초자치단체가 협조를 안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면 통학로가 없어서 아이들이 차도로 그냥 걸어 다니고, 어떤 학생은 걸어서 가고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위험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조례로 만들어 놔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려고 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호응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조례상에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은 학교 안에서의 일이니까 동의하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통안전이라는 건 학교 안에서만의 교통안전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안까지 들어와서 세워놓고 교실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법상에 집에서부터 학교 정문까지는 학교나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나, 뭐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당부할 수는 있지만 이 학생들이 헬멧도 안 쓰고 이륜 그런 것을 타는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지도는 가능한지, 이 조례로서? 결론적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밖에 있는 아니면 학교 인근의 담벼락이나 아니면 정문에서 조금 밖 정도까지의 어떤 안전시설물은 방금 어렵다고 하셨지만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뒤에서 뭘 좀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도 그게 가능하다면, 학교 앞의 통학로라든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호응을 할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확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방과후, 돌봄, 상담 등 보충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직교직원은 그간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과 각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백 없이 보충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퇴직교직원 교육이음센터, 퇴직교직원 센터 등을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고령화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사회 보조인력 확충은 군 단위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발의하신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시는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조례 시행 이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서나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입증 녹음기 보급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가, 그리고 이것으로서 정말 교권 보호가 되는가, 이 부분은 언론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교권이 보호가 되느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지 그런 게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정말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원들한테, 교육가족들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소속감이지 않을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정치인들은 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소속감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물론 노조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근무하시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든 소속감을 갖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물리적인 것 말고.

이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고 또 내가 보호받고 있고 나와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상위법의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시행령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선언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문서상의 이런 것이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교육감님이 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계시지만 선생님들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노조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의 뒤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옛날 말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옛날에는 어떤 학생 인권이나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사회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선생님 본인들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교권 보호에 숨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뒤에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교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교권의, 아니면 교사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