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확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방과후, 돌봄, 상담 등 보충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직교직원은 그간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과 각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백 없이 보충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퇴직교직원 교육이음센터, 퇴직교직원 센터 등을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고령화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사회 보조인력 확충은 군 단위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