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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2교육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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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도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20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전기자전거를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보행 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여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담지 못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지도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조문을 수정하여 문장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의 재정 지원 조항이 입법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대신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통학로 등 안전 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수정ㆍ보완하고 교통안전교육의 세부 내용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