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5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3-16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달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특위가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일정도 많은 만큼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은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등 모두 두 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최병균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병균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정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다음 회기인 제252회 임시회에서 실시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의원발의안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사당종합체육관과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조례개정안이 많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번에 사당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건축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모임 대표자이신 서정택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활동계획서에 보면 2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간이나 하나요?

서정택위원

연구할 게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1년씩 잘라서 해야 내년도에도 연구활동 모임을 또 만들 수 있는데 2년은 너무 깁니다.

강한옥위원장

연구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1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계속할 것 같으면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연구모임 처음 취지가 길게는 1년이었고 짧게는 6개월 정도 해서 그 해에 이슈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때는 6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재정자립에 대한 것은 긴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현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연구활동 하나 가지고 4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라서 해야지 2년씩이나 한 의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조례에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2년 이내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10명입니다. 제가 봐서는 서로 골고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꼭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제가지고 2년씩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폭넓게 연구활동하는데 제약이 따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그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 번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 이중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10명이 처음 등록을 해서 하면 2년간 가야 되니까 다른 모임에도 관심이 있다면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유의사입니다. 언제든지 더 의미있는 다른 모임을 결정하시면 자유의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연구모임을 1년으로 마무리 짓고, 다른 연구모임을 또 해서 1년만에 마무리 지으면 4년 임기 동안 연구모임을 네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의정활동도 여러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재정자립에서 2년씩이나 끌고갈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의회활동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대신 회의를 자주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장

회장님이 회원들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은 하지 말고 다시 논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의결을 해 주시고 연말이나 내년에 가서 이 모임이 효율성이 없다면 그때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거니까 일단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말씀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지만 조례 자체가 한 의원이 한 단체에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씩 잘라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도 이야기가 됐던 것이 공통경비를 쓰기 때문에 모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공통경비를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단체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10명이 2년간을 하게 되면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나머지 7명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7명 중에서도 하기 싫은 사람 빼고 나면 5명 이상이 안 돼서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씩 잘라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장

적당히 구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을 구별해서 반반 정도해서 8명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상위원

중복이 가능하다면 연구단체하면서 공통 의정경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서정택위원

개인 할당된 금액만 쓰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개인 할당분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다 못 씁니다.

김현상위원

공통경비 일부 중에 쓰는 겁니다. 남아있는 경비가지고 17명이 공통경비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는 사람이 할당된 것만 쓰고 남아있는 공통경비 중에게 안 쓰면 괜찮지만

서정택위원

안 쓰면 되잖아요?

김현상위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425만원을 여기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425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 사람이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로 공통경비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남아있는 공통경비도 17명이 다 같이 써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10명이 425만원이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안 쓰면 되잖아요?

김현상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모임이 아니고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여기 들어온 10명이 2년 동안 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연구모임에 들어온 사람이 합의를 보고 채택이 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 달라고 올라온 건데 갑자기 1년으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상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1년 뒤에 뭘 할 것인지 미리 어떤 단체를 만들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기간을 줄이자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텐데 지금은 경비 때문에

김현상위원

제가 꼭 경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민규위원

활동을 못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김현상위원

10명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7명입니다. 5명 이상 돼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명 정해 놓고 한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거 만들 때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도 안 됐습니다. 저는 당일 회의장소에서 알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공지한 적도 없고 문서로 공지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구성할 때부터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랐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연구단체가 있다면 확실하게 공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이 해서 2년 동안 하면 혹 그중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모임이 있는데 인원제약이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7명 중에 5명 이상이 안 되면 구성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라도 10명이 2년간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의원들이 공부 좀 하겠다는데 발목잡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아니죠. 1년간으로 하고 해 보고 내년에 또 하시라는 거죠. 왜 2년간이나 잡아놓고 하냐 이거죠.

서정택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1년간으로 하고 내년도에 정말로 재정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1년간 더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어차피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김현상위원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17명 중에 10명이 갔으니까 7명이 남는데 의장 빼고 부의장 빼고 나면 5명이 남는데 1명이 안 한다고 하면 4명 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을 못한다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거는 그 모임을 하자고 하는 사람의 설득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남아있는 인원이 7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정택위원

그러면 빼가셔도 되죠.

김현상위원

되어 있는 것을 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정 하고 싶은 연구단체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서 여기가 10명이지만 여기서 빠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0명이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년으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하기로 10명이 만나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체 자체가 꼭 이것만 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고 다른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갑봉위원

지방정부 재정자립은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1년간 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에 더 심도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갑봉위원

2년 계획을 잡아놨는데 1년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어차피 활동계획서가 여기서 채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연구단체모임에서만 의견 나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하는 겁니다. 2년간 하는 것은 기간적으로 너무 길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 1년간 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전갑봉위원

의견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10명으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7명이 남는데 의장, 부의장 빼면 5명인데 정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골고루 하려면 그 단체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현상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의 사람을 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갑봉위원

그거는 우리 의원들끼리 이해해 주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1년씩 잘라서 내년에 또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이미 2년을 잡아놨는데, 서정택 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김현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굳이 1년으로 못 박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의원들도 그때 당시 공지될 때 다 알지도 못하고 모여졌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1년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빠질 사람은 빠질 수 있는 자율성을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를 연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장

인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10명이니까 1년간 쓸 수 있는 1명당 400 얼마 해서 했는데 2명이 왔다면 9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이쪽에 편성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깎아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깎으면 됩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의장단협의회에서 잘 상의해 보십시오.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결정해요?

김순희위원

한 단체를 가지고 1년씩 하고 나서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까?

김현상위원

할 수 있습니다. 4년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자연스럽게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할 때 나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야 안 했던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1년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현상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오고 싶다고 나가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원이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하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전갑봉위원

어쨌든 2년 동안 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제출했는데

김현상위원

이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뭔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강한옥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단체인데 2015년도에 몇 가지, 2016년도에 몇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방정부 회계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2016년도에 들어와서 회장님께 나는 잘 모르니 여기 단체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고 너무 잘 안다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 과목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연구하고 싶다면 들어가고 잘 알면 나가서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지금 1년으로 하자고 하면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2년 것을 1년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인당 연간 48만원씩 쓰게 되어 있는데 2년을 1년으로 축소시키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저도 연구활동계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고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2년은 진행하되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의원에게 공지가 되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아쉬운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과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들은 올해 연구를 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2년이 길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조세제도 개편을 하는데 국회의원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연구모임 의원들이 정한 건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다.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왔다갔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때 이렇게 했는지, 예산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 안 하고 공부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면 하나의 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를 빼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 주면 저는 다음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채택하든지 여기에서 결정해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김재열위원

저는 중복은 안 된다고 봅니다. 1인당 48만원 쓰는데 두 단체에 들어가면 두 번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연간 한 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님도 이제 이해를 하시네요.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연구단체에 있는 사람은 공통경비를 쓰고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안 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단체에만 가입하기로 하고 이것을 만들 때 반반 나누어서 두 개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10명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이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시지요.

강한옥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렇게 해 놔도 의정활동하면서 2개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김현상위원

해 놔야 다른 것도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만들어진다는 확신은 못하지만 나머지 7명가지고 하나 만들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중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이중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장

하나도 연구모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데

김현상위원

힘들면 개인적으로 안 하겠죠.

강한옥위원장

의회연구단체는 화합과 의원들의 친목과 좋은 안을 내는 것인데 사실 다른 데 있는 사람을 와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2개는 힘들지만 오픈은 해 놓으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7명이나 8명으로 구성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나머지 사람 가지고 하나 더 구성하면 되니까, 그런데 10명이면 꽤 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다른 사람이 인원수를 맞춰서 하나 더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그냥 2년 두고요, 7명 남은 분들로 연구모임을 하나 만듭시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

현실성을 고려해야죠. 왜냐하면 연구모임을 하면 활발하게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해야 하는데 인원수만 맞춰서 만들어 놓고 돈만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하려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죠.

전갑봉위원

7명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잖아요?

강한옥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김현상위원님이 일단 의견을 냈고 저하고 최민규위원님이 동의한 거니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중복할 수 있도록 하고

강한옥위원장

저는 그건 반대고요.

서정택위원

올해 2년으로 통과시키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강한옥위원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김현상위원

사실은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조례도 1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김현상위원

서정택위원이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8명 정도 이내로 구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10명 정도 하니까

최민규위원

2년 내가 아니고 1년 내로 바꾸든가

김현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했으니까 그러면 1년 정도하면 그 다음번에 또 하나 다른 것을 해서 빠진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최민규위원

조례 개정하는데 1년으로 할 건지 명수를 제한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으로 가입하게 할 건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장

이걸 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최민규위원

이건 통과하고

김현상위원

어쨌든 조례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이걸 채택해서 했으면 좋겠고, 만일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2년씩 가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도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뭔가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의결하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죠.

강한옥위원장

2년으로 하라고 하고 조례개정은 안 하고 싶어요. 하다 보면 본인들이 1년만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김현상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지금 2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하다보면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2년으로 했으면 2년간 열심히 해야지 하다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우리들끼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연구모임을 집중해서 짧은 기간 내에 하지 않고 2년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지 않을까.

김현상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하고 효과를 거두고 나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2년으로 하자니까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서정택위원

좀 더 깊이 있게 하려고 2년으로 잡았는데 김현상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그때는 제가 놓쳤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현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이번 연구단체는 2년간 활동하는 걸로 계획한 대로 하고요.

김현상위원

조례개정하는 걸로

강한옥위원장

아뇨, 조례개정은 더 논의해 보고

김현상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2년 하는 거는 반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2년 운영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최민규위원

조례개정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설득하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나는 동의하고요.

강한옥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되지, 정말 심도 깊게 만든 건데.

최민규위원

김현상위원님이 조례개정하실 거면 설득하시고 다니실 거잖아요?

김현상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요, 조례 만들 때부터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조례를 만든다면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도 문제성이 없어져요. 지금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연구모임이 잘 되어서 의원들이 와서 공부하는 의회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런데 한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균형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최민규위원

인원수를 제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하고 싶은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아니고 기간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맞다는 거죠.

김현상위원

기간이 아니고 한 의원이 하나의 단체만 가입한다는 것을 바꾸자는 거죠.

최민규위원

원래 취지는 그거죠.

강한옥위원장

일단 그러면 오늘 안은 원래 계획안대로 하고 조례검토 부분은 차후에 심도 있게 기간을 하든, 인원수를 조정하든 개정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 중에

김현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강한옥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체에 10명으로 2년간 하면 제가 봐서는 너무 과해요.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다시 열어놔야 돼요. 인원수를 정하면 안 되고 열어놔야 하고요, 말로 하는 건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규정에 상관없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최민규위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잖아요.

김현상위원

왜냐하면 참여인원을 10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안도 그렇게 다 짜여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문을 열어놓으려면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을 열어놓는다고 명확하게 하고 가야만 들어갈 사람이 활동계획서를 보고 ‘아, 나도 좀 가서 공부를 해야지, 다른 단체를 지금 만들기가 형편상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명 가지고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라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문을 열어놔야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10명 갖고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문은 열어놓고 예산은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

예산은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강한옥위원장

예산이 바뀌면 지금 의결을 못 하죠?

김현상위원

그때그때마다 바뀐다고 해야지, 사람이 몇 명 빠지면 예산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연구단체모임이 2015년에 4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425만원은 12명이든 5명이든 쓰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책정이 120만원 되어 있으면 인원 상관없이 교육 강사료는 줘야 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인원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려요.

전갑봉위원

강사료는 차이 없잖아요?

강한옥위원장

강사료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최민규위원

10명하고 11명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요?

강한옥위원장

아, 그 인원수요?

전갑봉위원

간담회비나 다과비에 차이가 있지.

강한옥위원장

원래 120만원짜리 강사료는 사실 규정이 있잖아요, 대학교수나 집체교육으로 100명 이상일 때 120만원이 나가는 거고, 원래는 20명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어요.

김재열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예산은 17명이 강의를 받나 12명이 받나 강사료는 똑같다는 거죠.

강한옥위원장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했으니 2년간 활동하게 두고 2년 후에 새롭게 1년 미만으로 한다 해서 두 번 더 두 번이지만 4개 단체를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할 수 있게 하고 그때 돼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김현상위원님.

서정택위원

일단 문은 열어놔서 나가시고 싶은 분은 나가셔도 되고 들어오시고 싶은 분은 들어오셔도

강한옥위원장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나오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틀려지니까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서정택위원

그 시점으로 예산을 바꾸면 되잖아요.

강한옥위원장

그렇게 복잡하게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하면 안 되고.

김재열위원

예산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한 명 들어오고 한 명 빠진다고 해서 예산이 차이가

서정택위원

많이 참여하실수록 좋아요.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효과가 없으면 나가셔도 되고,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 김현상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예산이 별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명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토털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10명이면 10명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잡힌 거예요. 아시겠죠?

김재열위원

10명이면 연간 480만원인데 2015년도는 425만원 잡혀있고 2016년도는 340만원이 잡혔잖아요. 원래는 4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 잡혔잖아요.

김현상위원

이건 관련 있는지 모르지만요, 현재 5명 한다 그러면 예산이 5명에 한정되어서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돼요. 10명이면 10명 한도 안에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강사료 이런 거와 상관없고요.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서정택위원

우선 2년으로 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보고 의미가 떨어지면 그때 해산하고 내년에 새로운 연구모임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년이라고 한 거는 최대 2년이었고 보통 계획하면 6개월 내로 할지 알았지 누가 이렇게 2년으로 길게 할지 알았나요?

서정택위원

주제가 조금 깊게 해야 해서.

김현상위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2년이라고 했을 때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니까 그런 의미로 2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2년은 후반기 6개월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2년 이내로 잘 짰으면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김현상위원님 이거대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정하는 걸로.

강한옥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이 연구하겠다고 안을 냈는데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 하시면서 변경되는 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김현상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만들 때 2년으로 하지 마시고 6개월 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은 그렇게 하고요. 예산에 있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425만원이 되어 있는데 강사료를 120만원짜리가 아니라 100만원으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20만원이 현실적으로 감사받을 때 우리가 좀 혼나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만큼을 주고 불렀냐고 혼나기도 하고, 사실은 청소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공통경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출혈되고 있어서...... (의견교환)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강한옥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서정택 대표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내년 6월 안으로 끝내는 것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최민규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수정할 수 없으니 일단 하고 계획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김현상위원

그러면 기간을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반기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서정택위원이 의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항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전체 회기를 봐서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장

김현상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서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요, 맞는 말씀입니다.

강한옥위원장

예산을 2015년 425만원을 강사료 100만원으로 내려서 365만원으로 60만원 줄이고, 2016년에는 340만원에서 강사료 1회 20만원을 제외해서 320만원으로 예산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예.

강한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그렇게 하고 활동계획은 이렇게 해서 내용 수정할 게 있으면 이후에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