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부터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업부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류조사 일정이 계획서상으로 3월 9일까지 잡혀 있는데 다음 회의일정은 금일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 분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국장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오 영 수 지방행정사무관 최 성 연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분야의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청소행정분야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1과 2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면 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현황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총 15명에 대하여 총 4,500만원이 대여되었습니다. 자료 2-3쪽의 업체별․시설별 폐기물대행업체 반입처리비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및 비노텍에 납부된 처리비 내역과 경청용역 외 4개 청소대행업체에서 반입한 폐기물반입량 및 처리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의 적환장 운영 및 적환장별 사용시설 운영관리현황은 해당시설로 보라매집하장과 흑석집하장이 있으며, 시설현황과 운영관리현황 및 주요설비 보수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 5-12쪽까지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접수현황은 경청용역 외 4개 대행업체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접수현황을 월별로 집계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3쪽의 대행업체 계약서는 사본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자료 14-25쪽의 폐기물처리법 허가사항은 업무개요와 관련법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절차, 폐기물처리법 허가현황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참고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절차 등의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 26-29쪽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계약사항에 대하여 전문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처리업체 등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계약은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하였으며 처리절차와 계약서 내용은 자료로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30쪽의 재활용품선별장 및 재활용 운영사항은 흑석 재활용선별장과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의 직원 업무분장 현황과 재활용품 처리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자료 31-33쪽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및 기금운영 사항에 대하여 기금 수입현황과 기금 지출현황으로 나누어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4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수집․운반처리비 부과․징수는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 5개 대행업체 합산 총 11억 9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설치, 변경, 준공, 폐쇄처리, 과태료 및 행정 처분사항에 대하여 자료 35-38쪽의 현황과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뇨 수집․운반 관련계획 시행내역 및 오수처리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료 39-48쪽의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과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49쪽의 분뇨 수집․운반 관련 대행계약서, 과태료 및 경고내역, 영업정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행계약서 사본을 붙임2로 첨부하였습니다. 자료 50-54쪽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 및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사항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현황과 민간 개방화장실 현황, 관리 위탁 용역현황, 지원현황에 대하여 상세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55-56쪽의 청소차량 기록관리, 부품 및 유류 수불관리, 도로 물청소 작업현황 및 현장점검은 연도별 유류 사용량과 도로 물청소 작업현황, 작업거리 용수사용 실적과 용수공급처 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료 57쪽의 기타 청소시설물 건립 및 개선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 및 임차관리 현황과 주요 개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자료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의 대행업체별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와 판매수입 현황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제작비 총 7억 6,300만원을 부과하였고, 판매수입은 같은 기간 판매량 총 4,100만 매, 판매수입 총 11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9쪽의 재활용품 수거판매 현황과 대행업체별 재활용품 수거지원금은 최근 5년간의 자료입니다. 혼합 재활용품과 폐스티로폼, 폐형광등의 수거판매 현황과 5개 대행업체별로 재활용품 수거지원금은 표로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60쪽의 대형폐기물 대행업체별 수입 현황은 5쪽으로 제출한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접수현황과 일치하므로 자료 5-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61-65쪽의 대행업체 장비 및 담당직원 현황도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대행업체별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의 담당직원 현황과 내․외국인 현황을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자료 66-69쪽 상단의 자료는 일반쓰레기 처리비 단가 및 총 금액,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단가 및 총 금액, 정화조처리비 단가 및 총금액에 대하여 처리업체별․연도별로 나누어 설명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69쪽 하단의 대행업체 주차장사용료 감면내역 또한 최근 5년간 자료로서 공시지가와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또는 다른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에 성실히 책임있는 자료로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청소행정 분야의 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 분야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류조사에 따른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부터 서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서류조사 중에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부터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서류조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의정연구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회의장 준비가 완료되면 개별 서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내일 대방동 의정보고회가 오전 10시에 있고, 오후 2시에는 상도3동 의정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잠깐 인사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