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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3-23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회의가 없어서 못 뵙다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비록 회기는 없었지만 지역일정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만큼 우리 구 청소행정에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사당종합체육관과 관련하여 건축과장의 종합적인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윤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거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은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기초연금 국비지원분 감액우려가 있는 바, 장수수당과 효행장려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자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 지원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효도가정의 정의와 제33조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제34조 노인장수수당 지원 등, 제35조 지급방법 등, 제3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제1호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노인장수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노인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 등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비율이 10%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장수수당 지급 등 해당 사업을 중지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 효도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33조부터 안 제36조를 삭제하며,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한다. 기초연금의 우리 구 국비지원 비율은 현재 약 70%이며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부담 비율의 10%를 빼고 부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분담비율을 확보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행장려금과 장수수당을 삭제하는 건데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강제사항이라기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보면 국비로 기초연금이 올해는 379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정도를 감액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계속 지급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효행장려금이 1년에 얼마 지급됩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는 효행장려금을 상반기까지 지원했는데 1,236명에 1억 2,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수당은 14명 420만원을 작년에 지원하다가 조례 입법예고하고 방침 수립하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는 전반기만 지급했고 후반기는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장수수당은 후반기에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효행장려금은 상․하반기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원을 끝낸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제정했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동혁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보면

황동혁위원

지원을 10% 삭감한다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이런 사항을 자료수집도 하는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1억 2,000만원과 4,000만원, 1억 6,000만원 정도 되면 동작구 노인복지를 위해서 동작구 별도 예산가지고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재정형편이 나으면 다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지만 지금 타 자치구의 흐름을 볼 때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동혁위원

그전에 효행장려금과 장수수당 만들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국장님.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제정할 당시에는 기초연금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은 시기였고 지금은 기초연금이 많이 확대돼서 우리 구에서만 월 45억씩 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유사수당을 삭제하라고 권고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죠.

황동혁위원

그 답변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강제사항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기초연금하고 중복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황동혁위원

10% 줄어드는 것도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사항이 아닌데 강제사항처럼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타 구 사항이나 우리 구 재정사항을 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를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황동혁위원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삭제하고 없앨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정부 핑계만 대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제사항으로 10% 줄인다고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복지지원금에 대해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금방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도해서 조례를 바꾸어 버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삭제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 찬성을 떠나서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중단이 됐네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중지를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1,236명에 대한, 또 장수수당 받는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지하고 설득을 하셨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홈페이지상에는 지원내용을 내렸고요. 각 동으로 공문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홈페이지나 공문을 못 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못 볼 수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알릴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전화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일단 설명드렸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해당되는 분들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이때까지 민원사례는 없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전화가 와서 예전에는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문의전화는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확실히 정해져서 시달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민원인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양해를 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대상이 되실 분들, 지원됐던 분들에게 서면으로 안내를 드릴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 했을 때 우리는 정해졌다, 강제사항 내지는 그렇게 지시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서면으로 하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혹시 이 다음에 민원사례가 발생되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까지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 맞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기초연금은 국가 부담이 얼마이고 자치구 부담이 얼마입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 가내시 내역을 봤을 때 541억 중 국비가 379억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구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0%는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 국비 70%, 시비 16.5% , 구비 13.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용에 보면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지출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기초연금 부담액이 10%가 감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0%가 감해지는 것을 면해보고자 어른들에 대한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 조례를 바꾸자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이 조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유사수당을 폐지 내지는 축소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내용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수시로 내려온다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뜬금없이 올려놓고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어쨌든 어른들 복지를 줄이자는 것인데 사정이 있어서 줄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작구에서 치사하게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을 줄였다고 당장 말씀하실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의원들이 다 설명하냐고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팀장이
명기

김명기위원

누구한테 했나요? 나는 못 들었는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답변을 한 번 드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라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서로 의논하고 숙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황동혁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것을 개정해서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이 삭감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을 없앴다고 당장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넓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문제입니다.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합시다.

이봉준위원장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저도 아침에 개정안을 봤는데 생각해보세요.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장수패를 드리자는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있는 수당을 없애자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우리 구에서 노인들한테 다른 명목으로 하겠다는 대안을 갖고 와야지 타 구에서도 삭제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펴니까 무조건 삭제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타당치 않고, 어르신 수당을 없앴다고 당장 의원들한테 물어볼 텐데 우리도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동에서도 장수패를 드리자, 영정사진을 찍어 드리자 하는데 우리 구에서 삭제하자는 것은 맞지 않죠. 후속조치를 내놓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결국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회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고 가뜩이나 어르신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불 붙은데 기름 붓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예산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 하반기에 폐지가 됐고 우리 구에 예산도 없는데 장수수당은 100세 이상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 100세 이상이 18명이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도에 14명 지급하고 중단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수수당을 이번에 안 준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미리 간담회를 해서 안 준다고 해야지 갑자기 안 준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기초연금이 없을 때 한 거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시작되기 전인 2011년도에 제정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초연금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부 장수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효행장려금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를 장려하자는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의견조율한 결과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간담회를 자청했던 위원으로서 결정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부결보다는 이 조례안이 과연 부결돼서 살아 있어야 되느냐,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발맞춰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부결보다는 다음 회기에 이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를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본인이 간담회 요청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제안하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이고 간담회 요청을 했으면 간담회 때 얘기해야 되는데 없으면 자기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보류하자는 것은 원안으로 놔두자는 건데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죄송하지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셔서
명기

김명기위원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당종합체육관 관련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 부상자 조치현황, 향후일정, 재발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입니다. 사고현황은 지난 2월 11일 4시 52분에 사당종합체육관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항입니다. 인명피해로 매몰자 11명이 발생해 전원 구조해서 6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공사현황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102.63제곱미터, 공정률 66%를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에 붕괴됐습니다. 시공자는 아트건설과 선라이즈 종합건설이고 감리자는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즉시 저희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고 그날 노동청에서 시공자에게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2월 12일에 격려품 및 물품지원 등을 했고요, 2월 24일부터 건축과 직원과 각 부서 직원들이 부상자가 있는 병원을 계속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2월 26일 저희 구에서는 시․구합동조사위원회를 1차 운영했고요, 2월 26일에 사후대책 수립을 하도록 감리단과시공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3월 2일에 사당종합체육관 신축붕괴 후속사고 TF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에 시․구합동조사운영위원회 2차를 운영했고, 3월 3일부터 시공사에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4월 10일경에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5일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를 감리단과 시공사에서 해서 지하 1층 슬레브 하부에 2차 붕괴방지를 위한 잭서포트 받침대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감리단과 시공자가 저희 구에 사후대책 수립계획을 제출했는데 앞으로 4월 11일부터 철거를 2-3개월 소요예정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재개 일정은 향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상자는 산재와 근재보험 처리 후에 개별적으로 사고자 요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월 6일에 합동조사위원회 검토의견서가 제출됐으며 제안보고서 검토결과 저희가 붕괴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정성적인 조사를 하고 이후에 타 기관에서 하는 조사와 같이 정량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5쪽입니다. 사고원인입니다. 조사는 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공사 재해조사를 2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작경찰서에서는 사고경위 수사를 2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경찰서에는 사고경위 수사를 2월 12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노동청 지시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구합동조사위원회를 1차와 2차에 거쳐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원인을 도출했습니다. 저희가 도출한 붕괴사고 원인입니다. 시․구합동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파악 및 복구방안을 모색했는데 붕괴원인은 첫째 지하 1층에 잭서포트라는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둘째는 동바리에 가새가 있는데 가새 부분을 시공자 측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가새를 설치하지 않으므로서 수평 하중이 발생돼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시 집중 하중으로 인해서 좌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슬래브 거푸집 간 조립상태 미흡을 일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는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를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향후대책 제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손상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제 또는 보강범위 방법 등 안전성 및 경제성을 따져서 복구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해제․보강범위는 붕괴 시 충격하중으로 콘크리트 부재의 부착파괴 등이 우려되므로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붕층 구조를 철골합성보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시공자가 책임회피할 우려가 있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안전진단 후 복구 계획수립 시에 지붕층 구조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문제 중에 하나는 건축사 감리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되는 상태 확인은 가능하나 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여건에 대한 사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일 경우에는 구조기술사가 상주하거나 비상주로 감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재개 시에는 구조기술사를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전조치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추가 붕괴방지를 위해 지하 1층에 임시 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했고, 타워크레인 수직도를 확인한 후 전도의 위험이 없게 보강 조치하도록 지적해서 그 부분도 시공자한테 지시해서 안전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상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상자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매몰자 11명 전원을 구조했고 중대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에 이송해서 3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분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중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분만 상태가 좋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중상인 분도 치료가 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보상현황 및 대책입니다. 보상현황으로 사고 당사자에게는 위로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해서 지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송봉철이라는 한 분만 빼고는 신청을 다 완료했고 송봉철이라는 분도 3월 17일에 신청해서 지금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열 분은 1회분을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상자 지원사항입니다. 병원에 전부 이송해서 퇴원 조치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 권병일씨는 간병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보험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내․외국인이 모두 가능한데 중국인들도 전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범위는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휴일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재를 초과한법률적인 책임에 대해 보상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하도업체인 도우씨앤아이에서 계약해서 한 사고당 보상한도는 4억원이고 그 안에 1인당 보상한도는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가 개인별 산재 종료 후에 청구하면 지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상대책입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처리 시에 시공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잘 되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산재․근재보험 처리 이후의 보상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인조사 및 분석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재개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 종합대책 수립은 이미 지시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동향 파악해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차 안전진단 및 철거공사입니다. 첫 번째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이 완료되면 기존에 무너진 잔재 폐기물을 반출하고 철거 공사범위를 정해서 철거공사와 해체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한 후에는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강계획을 수립 후 재시공 범위를 확정해서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설공사입니다. 이미 무너진 가설에 대해서 다시 안전진단 후에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검측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조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무너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검측을 완료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책임감리인 감리단에서 전부 확인한 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부․외부 마감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공사 후에는 부지정리와 조경공사를 끝내서 예비 준공검사와 준공검사를 거친 이후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은 내년 8월이나 9월까지 갈 거 같은데 그 이전에 사고원인 및 복구계획이 나오면 2-3개월 줄어들 수 있는데 아마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유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발방지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신뢰성 있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재시공해서 안전한 건물을 저희가 납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해체 보강공사 후에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노동청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하게 되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해체․보강 재시공을 하는데 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성 및 공사재개 여부는 현재 안전진단업체와 노동청에서 이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 조사위원회 전문가 자문으로 보완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고 재발방지 방안입니다. 공사 단계별로 안전성을 강화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 분야입니다. 현재 복구하는 설계도서 작성 시에 설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공 분야입니다.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승인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감리단 검토 및 발주청의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리단에 안전전문가를 추가 배치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가 검토할 때에도 건설안전전문가인 건설안전기술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강화하겠으며,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설명회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사시행 도중에 시공자․감리자가 설계도서의 숙지 이해부족으로 인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명회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사착수 전 또는 주요공정 전에 발주청, 설계자․시공자․감리단, 기타 전문가 참여하에 시공상 주의점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을 규정대로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설계자를 참여시켜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책임감리원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를 감리단 승인없이 시공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강화하고 공사관리관인 담당공무원도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사하기 전에 안전조회를 할 때 다섯 가지 정도 그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토론하고 숙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리 분야입니다. 공사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공사나 시공사례 경험이 있는 구조기술사를 배치해서 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우려 시에 책임감리원이 공사 중지를 확행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안전치수과에 기술자문단이 있는데 이분들을 상시 운영해서 공사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자문단에 포함시켜서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현황 및재발방지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의원이신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께서 위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자리에 앉으면 안 돼,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야 돼, 다시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허락을 받고 해야 돼.

이봉준위원장

다시 허락을 받겠습니다. 최정춘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복지건설위원회 참여를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당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길래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건설위원회가 담당인데 아직까지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안 들어갔을 때는 현장사진이라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동바리가 무너졌는지, 거푸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현장사진을 제출하면서 보고해야 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다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올 4월 11일부터 철거를 한다는데 철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 폴리스 라인을 해놔서 못 들어갔는데 시공사에서 지시한 업체가 현장 사고원인 조사를 들어간 이후에는 현장에 가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5쪽을 보니까 지하 1층 잭서포트가 미설치되었다라고 나왔는데 혹시 1층 바닥이 무너진 상태입니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만 받습니다. 잭서포트 설치를 안 했다는데 1층 바닥이 넘어졌는지, 1층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동바리를 설치한 것인지 현장사진도 보지도 않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후대책이라고 보고를 받는데 혹시 1층 바닥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1층 바닥 슬래브 한 칸은 붕괴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붕괴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80년대, 90년대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조금밖에 없는 분도 집을 짓고 빌라도 짓는데 과연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당종합체육관이 동바리를 어떻게 세워서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받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황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체육관 상부와 1층 바닥이 14.8미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의 밑에 동바리를 당초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고 시공자가 요청해서 전체적인 공간에 설치했습니다. 다만, 그 아래부분에 지하 1층이 있는데 그 부분에 콘크리트를 친 지가 2개월 내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받침대없이 위에 층에 받치고 하다 보니까 슬래브 부분에 동바리가 단 부분이 위의 충격 하중에 의해서 넘어졌는지, 밑에 부분이 약해서 위에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1개 층은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슬래브 전체 중에서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동바리를 쳐놨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편심, 편심은 한 쪽만 힘이 가고 한 쪽은 힘이 가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 같다고 위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특별히 복지건설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사실이 안타깝고, 사실 1층 서포트를 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책임감리제 단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도 이어질 텐데 절실하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쳐있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히 시설과정에서 일어났지만 만약에 시설이 되고 이용 중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큰 인재이고 사고인데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구 사당종합체육관이 넘어진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실망스럽고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라도 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 더 집행부를 감시하고 더 확실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구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사고붕괴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붕괴원인을 몇 가지 잡았고 객관적 조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들의 추정의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정의견이 아니라 사고붕괴원인을 조사하는 다른 조사단이 있었나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원인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용역을 6,500만원 시공사에게 지시해서 주어서 노동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조사하는데 원인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직접 조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3월 말 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와 병행해서, 우리 위원회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복문제가 있고 물론 결과는 같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분들에게 객관적인 것을 요청했더니 1안은 8,000만원, 2안은 9,000만원, 3안은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그렇게 나온 결과와 이 결과가 같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증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고붕괴원인을 조사하는 세 단체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원인, 결과들이 다 나온 이후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그럴 것이다이고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사고원인이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보고회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1단계적인 중간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경찰이나 시공사에서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결과는 3월 말에서 4월 10일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개략적인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현장을 위원님들을 못 모시고 갔던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에는 폴리스 라인도 있지만 두 번째는 현장에 들어가면 아직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 출입이 안전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현장사진 등 세밀하게 해서 다시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중간단계의 보고라고 먼저 인식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계획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중간보고로 받겠고요. 여기에 보면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재정적인 면은 어떻게 개략적으로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이 24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며 짓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돼서 추후에 해체하고 철거하고 새롭게 공사하면서 재정이 생각하지 못한 만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공사하는 비용을 다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부분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구에서 재정충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 또한 같이 돼야 다시 공사를 재개하든, 안 하든 재검토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했는데 공사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공사재개를 안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도 함께 해 주셔야 의회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개략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원인이 나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에 원인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복구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원인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 복구계획에 따라서 재정투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판단을 그때 가서 비로소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구 형편상 재정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담하는 부분도 현 시공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해야 될 것인지도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상황에 따라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들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이 부분을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재정투자를 구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원래 계약했던 당시 금액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 구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체육관이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조사했을 때 붕괴 사고원인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사를 맡게 되는 대상자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추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인 것들이 빨리 나와서 재개하고 계획하는데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사고가 터졌을 때 전문가는 전문가 입장, 경찰서는 경찰서 입장에서 조사를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임시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회의를 1, 2차 진행하는 과정도 몰랐고, 회의내용도 몰랐고 등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야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의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현재까지의 보고를 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요청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시킨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1차, 2차 합동조사위원회를 한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도 요청해서 추천도 해 주시고 해서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일부러 보고를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노동청 등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야 가시적으로 방향이,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방향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부검토가 안 끝나면 중간에 보고드리고 나중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간보고 성격으로 보시고 향후 원인이 나오고 복구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저희에게 보고가 안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사고결과가 나와야만 됩니다라고 시간을 끌으니까 저희는 한없이 궁금한 것만 생기고 의혹만 생깁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의장님, 위원장님, 의원총회에도 중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대형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특히 우리 구에서 발주한 대형공사가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맞이하게 돼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와 관련돼서 보완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총회할 때 김성근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기술심사관실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기동점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왔습니다.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지적사항 10가지 정도를 제시해 줬습니다. 첫 번째, 품질문제인데 관람석 하부 PIT콘크리트 벽체 시공상태 불량이라고 해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되어 있다 해서 무수축 몰탈 채움으로 균열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보수를 하라고 해서 재시공을 완료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 1층에 계단 앙카 미시공 부분이 있는데 앙카 시공 후에 콘크리트 타설하라고 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부분인데 지하 1층 동바리 편심 작용 및 상하부 미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하 1층 콘크리트 실태 부분입니다. 이것도 동바리를 재시공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지중 수평변위 계측 미관리인데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적해서 초기치와 금회 변위를 대비해서 계측보고서 작성하라는 것을 해서 계측관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항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조치 중으로 보고한 겁니다. 첫째, 레이커는 1층 슬래브 양생완료 후 해체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구조체 밖에 있는 터파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띠장을 대고 하는 부분인데 철근구조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레이커는 아래에서 벽을 보고 모서리 부분에 받치는 것인데 이거를 1층 슬래브 양생완료 후 해체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2층 슬래브까지 양생이 완료된 후에, 왜냐 하면 벽에 힘이 부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되메우기 하면서 빼낼 계획으로 아직 하지 않았고요. 이거 하나하고 같은 코너부분인데 스트러트라고 해서 옆 띠장이 있습니다. 동일 부위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이 부분도 나중에 되메우기 할 때 하면서 떼내기 위해서 두 부분은 안 했는데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일곱 번째는 계단실 옹벽에 설계 3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피복 두께가 적게 되어 있고 기둥도 4센티미터인데 2.5센티미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람석 후면 토사 되메우기 부분에 벽체의 방수, 결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장 품질관리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현장 내 자재관리(정리, 정돈), 위험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 부분도 자재를 제대로 정리했고 위험물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자 안전통행로 미확보인데 이 부분도 통행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번, 6번은 단계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되메우기를 한 이후에 보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이행확인을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대상이 연면적이 200평이 넘으면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 할 때 50만원씩 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조치를 했고, 콘크리터 균열관리계획서가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제출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옹벽부분에 이어치기 전에 지주대를 설치하고, 레이턴스 제거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라고 했는데 레이턴스는 치고 나면 물이 나옵니다. 이어치기를 하려면 그 부분에 이어치기가 제대로 안 되니 이것을 긁어내고 치라는 것인데 조치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다 조치한 거고요. 앞 부분 기술심사관실에서 한 거는 두 가지는 시기가 안 돼서 현재 못 하고 나머지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책임감리제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 같은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면 조사를 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책임감리제는 현장에 저희가 가서 일일이 공사과정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몰랐던 거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한 거는 기술심사관실은 기동점검이고 품질시험서 의뢰한 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품질시험소에다 그부분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전점검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안전점검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품질과 기술적인 부분을 외부 전문가를 해서 한 겁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보는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긴장감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건축과에서는 전부 건축기술에 대한 기술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직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그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완지시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를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한 내용은 뭡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기술적인 부분, 품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분도 할 얘기들이 많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는 공사시작부터 보면, 서울 시에서 지도감독 나온 것을 보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구 책임이 크다, 사후대책도 미흡하게 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번 간담회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 들어왔죠? 내가 제안해 준 거? 우리 구에서 사당종합체육관을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치사항을 서울시에서 점검하고 요청했는데 답변 안 해 줬잖아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지금 보고드린 두 가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얘기한 거고. 서울시 외부전문가도 사당종합체육관을 둘러봤습니다. 품질안전 분야에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시정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붕괴사고 원인을 동바리 지지대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서울시 기동점검반에서도 1층 동바리 상하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시공을 안 했습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공정이, 시기가 다른 겁니다. 그전에 조치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안 했다고 하던데요? 요청을 했는데도 동작구에서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제출도 했고요. 증빙한 것도 제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코너부분에 슬래브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서울시는 버팀목의 해체시기를 검토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지만 동작구청은 한 달 넘게 조치하지 않고 답변만 계속 해 주겠다 그러고 재차 통보한다, 뭐한다고 거짓말만 하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외부 콘크리트가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바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했다는데.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시기가 될 때 하겠다고 서울시에
성근

김성근위원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도 동작구청에서는 들은 체 만 체하고 한 번도 통보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지도 않았다는데.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2층 슬라브를 끝내고 되내오기 하면서 빼내는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도 말이야, 설계도면과 달리 계단식 옹벽 철근두께가 10센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진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진행했고, 공사 안전사고 예방으로 기본조치인 자재 및 위험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사인부를 위한 안전통로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몇 차례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조치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일각에서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없다고 구조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열 가지 사항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를 몇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시공도 다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기술심사관실에서 외부전문가의 기동점검을 한 번 했고, 품질시험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한 번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근

김성근위원

지지대도 적기 때문에 사고난다고 몇 차례 통보했고 지지대를 교체해서 보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안했다는데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 1층에 조치했는데 이 공정과 다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한 거 보니까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는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 들었어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지대를 갈라고 몇 차례 했는데도, 책임감리자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고, 책임감리자한테 완전히 맡겨 놨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전부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다시 바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책임감리자와 무슨 상관있어요.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시해서 다 했으면 책임감리한테 책임이 있지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이 안 했다는 거야.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감리를 통해서 조치가 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 지지대를 바꾸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작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야.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공문을 보냈죠?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네, 공문 보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드리세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나 여론도 마찬가지인데 발주자가 사고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 것을 한 번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동작구 책임이라는 거야. 왜 그런 소리를 듣냐 이거지. 모든 것은 동작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거야. 서울시에서 보낸 거 우리한테 가지고 와요.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났을 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조사했어야 되는데 조사자료를 전부 만들었지만 미처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의원

1층 서포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세워서 타설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해당될 것이라는

최정아의원

현재 보고자료에는 조사위원회에 어떤 분이 합동조사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개별의견을 냈다는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차 조사는 정성적인 방법 그러니까 서류와 한 번의 현장방문에 의한 조사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띤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1차 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없다는 부분이 답답하고요,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감리보고서를 매월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주를 준 이후에 1차, 2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감리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게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감리보고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40센티미터 정도로 해서 19권이 되는데 복사하다가 의원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최정아의원

복사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감리보고서를 매월 요약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감리업체가 요약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9월에 발주를 줘서 한 달 후에 나온 감리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이고요, 감리회사에 월별로 요약본을 내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못 내면 해당 과에서 감리보고서에 대한 요약내용을 갖고 계셔야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오늘 보고하려고 했다면 전달이 됐어야 돼요. 그다음에 타설로 인해서 시스템 동바리가 좌골되고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지하 1층이 파손이 됐어요. 파손된 지하 1층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몇 제곱미터이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손됐고, 어디까지 균열되어 있고, 어디가 수평이 안 맞고, 휘어져 있는 상태가 어디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시공사에서 발주한 안전진단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가보셨지만 그 부분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요, 4월 초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갖고 그때 좀 더 안전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조사자들도 그렇고 어느 부분에 균열이 갔는지 현재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최정아의원

사당종합체육관 사고가 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소속이 돼서 모든 철거와 안전진단, 복구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수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향후에는 안전하게 지어질 거라고 판단하지만 분명히 사당종합체육관은 인재입니다. 사망사고만 없었다는 거뿐이지 저희가 관리하지 못한 인재예요. 왜 인재가 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야 대형공사장이나 특수한 건설에 대해서 똑같은 사고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과에서 이 정도 사고였으면 안전진단이 끝나기 전에 해당 과에서도, 주무 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지하 부분이 어느 정도 파괴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를. 물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참고로 하겠지만 구 자체 나름대로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1차 조사만 하고 그 이후에는 왜 안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같을 겁니다. 지금 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거와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 거, 시공사에서도 의뢰했기 때문에 나올 거고요. 큰 줄기에 대한 것은 조사위원들이 조사해서 원인을 네 가지 정도 적시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과 같이 수합해서 원인이 나오면 복구방안이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확히 알려면 정량적인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려면 시간도 2-3개월,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공정에도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의원

위원장님, 제가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전부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네, 배포하십시오.

최정아의원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지금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첫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2월 26일에 했습니다.

최정아의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하고 필요한 자료 주고 나온 결과이죠?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자료 뭐뭐가 필요하니 이런 자료를 정확히 줘야지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구에 통보가 왔죠? 그렇게 의견전달을 받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저와 최정춘의원님이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참고인으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조사자료가 3월 초에 나왔는데 자료를 한 달만에 받았어요. 한 달만에 주신 이유가 뭐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물론 국과수에서도 조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하지만 관에서 난 사고이면 관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 나름대로 합동조사반 의견은 어떤어떤 조사가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보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다른 기관에서 하는 조사결과만 갖고 판단해서, 물론 결과는 똑같다고 봅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 전문기술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똑같이 나온다고 보지만 우리 관에서 난 사고를 우리 관이 주도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관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고 해요. 과연 앞으로 체육관을 믿고 쓸 수 있겠냐고 묻는데 뭐라고 답변해요.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번 조사한 내용으로 조사보고를 마쳤다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간을 얼마 만큼 주면 가능하냐, 길면 석 달, 두 달 안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뭐하셨어요? 4월 초 1차 경찰조사가 발표난 이후에 내실 겁니까? 합동조사반은 그렇게 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해당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에서 하는데 경찰서에도 위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노동청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의원

관에서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큰 대형사고가 났으면 예비비를 우리가 왜 편성합니까? 긴급재난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의회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위원회를 하고 시․구합동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줬던 사항, 주관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나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정밀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답변이 안 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합동조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3개 안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것과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맡기는 방법으로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의 사고에 대한 너희들의 조사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기면 약 2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합동조사위원회에 하니까 9,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분들은 어느 기관이 아니고 각 분야의 위원들만 모시고 한 부분에서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우리 조사위원들이 판단한것을 믿어줄 것인가, 또 시공사는 현재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의 것을 신뢰하는 것과 시공사나 경찰서, 고용노동부의 답변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을 때 사고원인과 대책부분이 농후하다고 판단했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아의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저희가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서 법적 분쟁이 없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에서 논의하게끔 제안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공사는 시공의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낸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에요. 시공사가 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하는 조사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뭐를 할 것입니까? 사고는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잘못 나올 거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사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원인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는 법정 다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고재발에 대한 부분은 공신력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를 갖고 있는 국립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공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재판의 다툼입니다. 시공사가 수긍하고 공사를 시공하겠다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의원

사고는 동작구청에서 났는데 책임은 니네들이 조사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의 견을 갖고 쫓아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국장님, 왜 다른 의견이 나옵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진단업체는 다른 의견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의견이 나옵니다. 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 나오면 오히려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의원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정아의원

정확히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향후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 거기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최정아의원

거기는 사고가 나서 책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뭐를 하셨냐고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공신력이 있는 3개 기관을 뒤집어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있냐는 거예요.

최정아의원

국장님, 뒤집자는 것이 아니고 요, 같은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작구청에서 낸 사고를 다른 기관들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그 판단에 의해서 동작구청이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동작구청에서 한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제삼자가 판단해 준 것을 믿지.

최정아의원

동작구청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내는 결과를 안 믿습니까? 저희가 내게 되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정기관에서 나온 결과나, 경찰에서 나온 결과나, 동작구청에서 나온 결과가 같으면 주민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정아의원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동작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제 판단으로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최정아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의원

감리보고서를 보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경찰조사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제가 경찰에 문의했어요. 제가 요구하면 동작구청에 얘기해서 동의를 받아서 보내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리보고서도 보내 주시고요, 감리회사에 월별로 요약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서울시와 동작구 간 2012년 이후 받은 공문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가지려면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돈의 문제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동작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행정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는 시공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형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복지건설위원님들이나 동작구 의회에서 다뤄야 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셔셔 사당종합체육관 인재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어떤 의견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감사하고요, 보고가 오늘 하루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갖고 토론해야 되고 향후대책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의원

이 자리에서 경청하고 질의 하게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공만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사고난 원인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야말로 책임감리제 단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2층 슬래브를 치는데 지하층 포스트를 미설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윗층을 할 때 밑에 층은 가만히 놔둡니다. 충격을 주면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최정아의원님이랑 지하를 가봤더니 없고 다 크랙이 가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의 단점, 그런 것을 너무 보여줘서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바리 봐주는 사람이 위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밑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가 위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설하는데 옹벽부터 넓게 친 다음에 그다음에 쳐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 하나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전에 책임감리제 말고 명예감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명예감시관제를 다시 도입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잘 아시는 분 한두 명을 같이 집어넣어서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책임감리제만 믿고 해서 이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분이 본인의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최정춘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의회 5대까지는 명예감독관제가 있었는데 영선업무는 구에서 발주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선업무를 맡으려면 건축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오래 해야 됩니다. 영선업무도 제대로 그 사람이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첫째 문제는 영선 담당자는 징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영선업무를 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감독관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준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고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감리나 시공사가 사실상 잠재적인 피의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형사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감리가 형사상 문제가 생겼다면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감리를 바꾸어서 합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변경해서 책임자만 바꿀 수도 있고요. 향후 내용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시공사에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영업정지를 주고 현재 공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2차 공사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무래도 감리나 시공사가 형사적인 문제가 걸리면 완공이 돼도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공사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

조남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당종합체육관 관련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