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 부상자 조치현황, 향후일정, 재발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입니다. 사고현황은 지난 2월 11일 4시 52분에 사당종합체육관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항입니다. 인명피해로 매몰자 11명이 발생해 전원 구조해서 6개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공사현황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102.63제곱미터, 공정률 66%를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에 붕괴됐습니다. 시공자는 아트건설과 선라이즈 종합건설이고 감리자는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즉시 저희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고 그날 노동청에서 시공자에게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2월 12일에 격려품 및 물품지원 등을 했고요, 2월 24일부터 건축과 직원과 각 부서 직원들이 부상자가 있는 병원을 계속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2월 26일 저희 구에서는 시․구합동조사위원회를 1차 운영했고요, 2월 26일에 사후대책 수립을 하도록 감리단과시공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3월 2일에 사당종합체육관 신축붕괴 후속사고 TF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에 시․구합동조사운영위원회 2차를 운영했고, 3월 3일부터 시공사에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4월 10일경에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5일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를 감리단과 시공사에서 해서 지하 1층 슬레브 하부에 2차 붕괴방지를 위한 잭서포트 받침대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감리단과 시공자가 저희 구에 사후대책 수립계획을 제출했는데 앞으로 4월 11일부터 철거를 2-3개월 소요예정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재개 일정은 향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상자는 산재와 근재보험 처리 후에 개별적으로 사고자 요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월 6일에 합동조사위원회 검토의견서가 제출됐으며 제안보고서 검토결과 저희가 붕괴원인을 증명하기 위한 정성적인 조사를 하고 이후에 타 기관에서 하는 조사와 같이 정량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5쪽입니다. 사고원인입니다. 조사는 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공사 재해조사를 2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작경찰서에서는 사고경위 수사를 2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경찰서에는 사고경위 수사를 2월 12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노동청 지시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구합동조사위원회를 1차와 2차에 거쳐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원인을 도출했습니다. 저희가 도출한 붕괴사고 원인입니다. 시․구합동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파악 및 복구방안을 모색했는데 붕괴원인은 첫째 지하 1층에 잭서포트라는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둘째는 동바리에 가새가 있는데 가새 부분을 시공자 측에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가새를 설치하지 않으므로서 수평 하중이 발생돼서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시 집중 하중으로 인해서 좌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슬래브 거푸집 간 조립상태 미흡을 일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는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를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향후대책 제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손상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제 또는 보강범위 방법 등 안전성 및 경제성을 따져서 복구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해제․보강범위는 붕괴 시 충격하중으로 콘크리트 부재의 부착파괴 등이 우려되므로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붕층 구조를 철골합성보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시공자가 책임회피할 우려가 있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안전진단 후 복구 계획수립 시에 지붕층 구조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문제 중에 하나는 건축사 감리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되는 상태 확인은 가능하나 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여건에 대한 사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일 경우에는 구조기술사가 상주하거나 비상주로 감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재개 시에는 구조기술사를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안전조치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추가 붕괴방지를 위해 지하 1층에 임시 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했고, 타워크레인 수직도를 확인한 후 전도의 위험이 없게 보강 조치하도록 지적해서 그 부분도 시공자한테 지시해서 안전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상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상자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매몰자 11명 전원을 구조했고 중대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에 이송해서 3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분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중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분만 상태가 좋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중상인 분도 치료가 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보상현황 및 대책입니다. 보상현황으로 사고 당사자에게는 위로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해서 지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송봉철이라는 한 분만 빼고는 신청을 다 완료했고 송봉철이라는 분도 3월 17일에 신청해서 지금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열 분은 1회분을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상자 지원사항입니다. 병원에 전부 이송해서 퇴원 조치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 권병일씨는 간병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보험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내․외국인이 모두 가능한데 중국인들도 전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범위는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휴일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재를 초과한법률적인 책임에 대해 보상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하도업체인 도우씨앤아이에서 계약해서 한 사고당 보상한도는 4억원이고 그 안에 1인당 보상한도는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가 개인별 산재 종료 후에 청구하면 지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상대책입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처리 시에 시공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잘 되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산재․근재보험 처리 이후의 보상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인조사 및 분석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재개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 종합대책 수립은 이미 지시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동향 파악해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차 안전진단 및 철거공사입니다. 첫 번째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이 완료되면 기존에 무너진 잔재 폐기물을 반출하고 철거 공사범위를 정해서 철거공사와 해체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한 후에는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강계획을 수립 후 재시공 범위를 확정해서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가설공사입니다. 이미 무너진 가설에 대해서 다시 안전진단 후에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검측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조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무너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검측을 완료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책임감리인 감리단에서 전부 확인한 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부․외부 마감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공사 후에는 부지정리와 조경공사를 끝내서 예비 준공검사와 준공검사를 거친 이후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은 내년 8월이나 9월까지 갈 거 같은데 그 이전에 사고원인 및 복구계획이 나오면 2-3개월 줄어들 수 있는데 아마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유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발방지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신뢰성 있는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재시공해서 안전한 건물을 저희가 납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해체 보강공사 후에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노동청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하게 되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해체․보강 재시공을 하는데 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성 및 공사재개 여부는 현재 안전진단업체와 노동청에서 이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 조사위원회 전문가 자문으로 보완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고 재발방지 방안입니다. 공사 단계별로 안전성을 강화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 분야입니다. 현재 복구하는 설계도서 작성 시에 설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공 분야입니다.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승인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감리단 검토 및 발주청의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리단에 안전전문가를 추가 배치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가 검토할 때에도 건설안전전문가인 건설안전기술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강화하겠으며,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설명회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사시행 도중에 시공자․감리자가 설계도서의 숙지 이해부족으로 인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명회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사착수 전 또는 주요공정 전에 발주청, 설계자․시공자․감리단, 기타 전문가 참여하에 시공상 주의점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을 규정대로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설계자를 참여시켜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책임감리원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를 감리단 승인없이 시공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강화하고 공사관리관인 담당공무원도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공사하기 전에 안전조회를 할 때 다섯 가지 정도 그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토론하고 숙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리 분야입니다. 공사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공사나 시공사례 경험이 있는 구조기술사를 배치해서 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원의 공사중지권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우려 시에 책임감리원이 공사 중지를 확행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안전치수과에 기술자문단이 있는데 이분들을 상시 운영해서 공사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위원 중에서 전문가를 자문단에 포함시켜서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현황 및재발방지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