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두 개 조로 나누어 남지환경과 경청용역을 방문하여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 분야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 나가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의결하고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는 4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약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추진해 줄 것과 새로운 계약의 추진에 따라 청소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2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집행부에 협조요청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기간을 못 박지 마시고 특위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은 발생 안 하겠지만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특위가 끝나고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 재계약을 보류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정을 그렇게 얘기하면 듣지 않을 겁니다. 날짜를 약 2개월 정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계약관계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연장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적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톤당 단가제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이 3-4개월 걸립니다.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고 9월이나 10월쯤 용역을 줘서 연말에 재계약을 하려고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약을 안 하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연장계약을 해야죠. 그대로 연말까지 연장하고 내년 1월부터 실적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대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장계약도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2월 말까지 그대로 계약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국장님과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부서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장계약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장계약도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계약이 끝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때까지 유보하라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계약을 하루이틀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계약도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의결을 하시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정아위원.

최정아위원
4월 30일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위원회에서 이 시점까지만 하고 차후 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류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계약시점에 저희가 계약을 못 주겠다고 하면 대란사태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타 구에 있는 대행업체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예를 두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같은 날에 계약이 돼서 혹시나 대행업을 줬을 때 업무에 문제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 의견 중에 업체 평가를 A, B, C로 나누어서 3, 2, 1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뭐를 확인해 주셔야 되냐 하면 상법상 거래관계에서 그렇게 하려면 뭔가 단서를 달아야 될 겁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청소특위 정리하면서 잘하는 대행업체는 기간을 길게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단위를 1년으로 끊어서 재계약할 때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래야 저희 결과물 나올 때 계약법에 대해서 문제도 안 되고 그 사람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 구 사례나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권고사항이 저희가 5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1위로 나오는 업체는 3년 재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평가점수가 70점 이하가 되면 그 업체는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끔 합니다. 물론 다른 페널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서울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청소업무 조사 특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존중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특위하는 것은 놔두고 집행부 의견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존중한다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특위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집행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의 발언은 좋은 발언인데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청소특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계약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2개월로 정하지 말고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도 하지 말고 연장계약하는 것도 종료되고 난 다음에 계약하라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어차피 올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내년 1월에 재계약할 때 계약상 1년, 2년, 3년이 있습니다. 내년에 5개 업체는 똑같이 3년을 계약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나오는 대로 순위를 매겨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내년 1월에 계약할 때 계약연수를 차등계약하자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명기위원, 최정아위원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소특위 끝날 무렵에 의결하기로 하고요. 연장계약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내부 부서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연장계약을 한다고 하고 어차피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연장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말까지 연장계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업체를 선별해서 어떤 요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수업체 기간조정이든 이렇게 정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고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은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현재 기존 대행업체들도 특위가 앞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개선을 시키려면. 연장계약을 연말까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하시는데 현재 4월 말 이후에 저희가 계약을 못하게 하면 5월 1일부터 대행업체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대신 청소특위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각 대행업체에 통보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특위 종료될 무렵에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약의 추진에 따라 청소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위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집행부에 협조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현장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산회는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4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한 후 정화조 대행업체인 고리환경과 삼원환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화조 대행 업무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4월 10일에 공중화장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다음주 있을 질의답변을 위한 증인채택을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실시)
10시38분 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