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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2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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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지난 3월에 이어서 오랜만에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24일 끝난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 김성근위원님, 김명기위원님, 김재열위원님, 김주은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5년도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모두 6건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부서별 내역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49억 6,50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81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5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1억 5,200만원보다 13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 중 생계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및 폐기물처리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131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39억 7,000만원보다 102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41억 8,000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 94억 5,500만원, 도시관리국 6억 4,0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4억 5,700만원,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13억 4,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10억원 총 2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영유아보육료 18억 700만원, 가정양육수당 10억 4,200만원 총 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음식물 줄이기 사업 14억 9,600만원, 재활용 수집운반지원 8억 8,800만원, 폐기물처리위탁 사업비 14억 2,100만원 총 3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1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정비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550만원,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시설 관리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비는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포장도로 관리 예산 1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금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중회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3,652억 8,9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 1,252만 7,000원으로 재원의 증감없이 정책사업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억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3억 8,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90억원 등 총 131억 3,7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131억 3,700만원의 77.7%인 102억 1,008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국이 94억 5,550만원 증가한 2,088억 5,874만 9,000원, 도시관리국이 6억 4,000만원 증가한 48억 4,680만원, 건설교통국은 1억 1,458만원 증가한 204억 7,504만 8,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처리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이미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2014년, 2015년 교부된 특별교부세 편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 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쪽과 세부 사업설명서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6억 1,851만 6,000원보다 4억 5,774만 3,000원이 증액된 420억 7,6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생계급여 예산을 국시비 내시액 기준 10억 3,410만 9,000원을 미편성하여 이중 일부인 4억 5,77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윤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에서 39쪽까지, 세부사업명세서 32쪽에서 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9억 883만 5,000원보다 23억 4,299만원이 증액된 602억 5,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으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487억 2,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요액 대비 구비 편성액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2개월 분에 해당되는 13억 4,299만원을 증액한 500억 6,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로 기정예산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한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복지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기초연금을 올해 다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에서는 어디까지 편성하고 계신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미편성된 금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으로 13억 정도를 반영하더라도 41억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41억에 대한 미편성 금액은 제2차 추경 때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마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해야 재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재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구 전체적인 살림을 살고 있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서 구유지 매각이라든가 다른 기금운용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로서는 국시비를 우선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만 100% 편성되어 있고 24개 구가 전부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보조 해서 계속적으로 요청, 정부쪽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미편성 금액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미편성 금액들을 우선시 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많은 금액을 해결 못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3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전체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12억 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10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특별교부세로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억 700만원을 구비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부족액에 대해서는 구비가 어차피 구재정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혹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한옥위원

추경에 편성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특별교부세는 10억이고 추가적인 어떤 사항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추경에 편성하면 추가적인 노력을 할 때 이미 확보됐는데 다른 데서 확보를 해 주겠습니까? 추경편성을 안 해야 다른 데서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청소년도서관 건립하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건립비만 되어 있고 도서관 조성에 따른 예산이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지원요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서운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건립비이고 건립이 된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나 도서구입비 등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 예산 때문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역시 경로당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는 설계감리공사비 9억 2,000만원과 도서관 조성에 들어가는 게 2억 8,700만원 이것만 합쳐서 부족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자산취득이라든가 저희 기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에서 조금씩 절감이 되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도서관 조성에 들어가는 조성비 2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건립하고 이것 또한 추경으로 편성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럴 때 애매모호합니다. 국비는 받아왔고 10억이라는 돈은 아까우니까 시설은 건립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비 또한 5억 이상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 구비를 2억 8,700만원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가 없다고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쪽에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안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럴 때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지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운영비도 문제가 되는데 기관들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시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가져올 자신감을 보여주시면 이런 고민을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감이 없으시면 강한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실무진들 힘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때로는 국시비 준다고 막 받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교부세든, 특교금이든 받아오겠다고 장담을 하세요. 그래야 넘어갈 거 같아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는 장담하기가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예산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안 움직여주면 공사를 하다 말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책임감 없는 얘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사당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나셔서 사당권에 있는 위원님들을 달달 볶든지 해서 어떻게든 받아오도록 해야지 자꾸 못 하겠다면 하다 마시겠다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교육문화과와 협의해서 사당권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한옥위원

나는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매칭 이런 거는 받아오지 말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만 받아오도록 구 방침으로 정했으면 좋겠어.
명기

김명기위원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국비 받아오라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국비를 받아온 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10억을 받아오셨는데 더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거고

강한옥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더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것을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립하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있는 건물이에요, 신축하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새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신축하는데 지상 2, 3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지상 1층에는 할머니방, 지하 1층에는 할아버지방인데 지하 1층에다 할아버지방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가?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지하 1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지층이 되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네, 알았어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할아버지방이 30제곱미터이면 10평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할아버지방만 10평 정도면 작지 않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상 1층 85제곱미터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다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고민해 본바 다른 경로당을 봤을 때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지하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할 필요없이 할아버지방으로 하면 여유롭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요즘 장수시대라서 노인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해서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부지와 예산이 많다면 크게 지어서 어르신복지를 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교세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2, 3층은 어르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네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도서관 예산으로 특교세를 받아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사당1동 도서관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다 경로당을 넣은 거다 이거죠?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경로당 건물인데 신축하면서 2개 층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이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는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야 되는데 사당1동에는 실지 사당노인복지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까이있단 말이에요. 사당1동에 청소년도서관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소년도서관용 건립비였다면 청소년도서관 건립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경로당은 복지관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설계가 필요할 거 같은데 경로당 자리였기 때문에 경로당을 꼭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도서관도 별로 유용하지 않을 거 같고, 경로당도 유용하지 않을 거 같아서 어정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당1동에 경로당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2만 3,000여명이고 어르신도 2,800명이나 되는데 지금 이 경로당이 노후하다 보니까 현재 이용인원이 적지만 빨리 고쳐 달라든지, 새로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고 건물 자체도 C등급으로서 특정건물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건립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면 경로당이 아니라 부지를 따로 매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을 따올 적에 경로당과 데이케어라든지 하는 복합적인 안이 하나 있었고, 또 인근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안이 있었는데 한 쪽 의견이 캔슬되면서 합쳐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그 위쪽에 도서관을 합친 안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게 넘겨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이따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시죠.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시설할 때는 예산이 미리 확보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40억이 모자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미리 준비를 다 해서 확고하게 한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와서 돈이 와야 완공된다, 안 오면 완공될 수 없다고 하면 통하냐 이거야. 또 하나는 지난 예산에서 사립경로당 난방비를 6,100만원 깎은 적이 있었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한 명단을 조사한 일이 있어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에서 6,100만원을 깎아서 처리한 문제인데 그것을 특정위원한테 뒤집어 씌워서 어느 위원이 깎았다고 하면 의회가 혼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전부 전화 오도록 만들고 별 형태를 다 만들어서 되겠냐는 이런 얘기야.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6,100만원 난방비를 깎으므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노인지회에 가서도 1시간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설득했고 각 경로당에 나갈 때마다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의원을 말씀드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예산편성 건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고 구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 삭감할 권한이 있다. 심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니까 궁금하시면 회의록을 보면 될 사항이고 구 재정 형편을 봐서 편성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갖고 어느 특정인을 어떻게 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않은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전화가 오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회의진행하실래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라도 사립경로당에 난방이 안 들어오는 데 조사한 자료 있으면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내역을 한번 가져와요.
윤하

황윤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여기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방동 어떤 경로당 회장님은 회장을 못 하겠다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동은 그 정도까지 나온 일은 없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장

거기까지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두 분이 따로 만나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하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811억 7,8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83억 2,862만 2,000원에서 28억4,946만 5,000원을 영유아보육료 인프라 확충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담 총액 43억 9,395만원 중 본예산에 24%인 10억 8,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41%인 18억 70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구비 부담 총액 25억 9,776만원 중 25%인 6억 4,944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전체 소요예산의 40%인 10억 4,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의무비율 분담에 따른 구비를 추가로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미편성된 금액이 얼마인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 추경을 제외하면 0세부터 2세아 영유아보육료는 15억 465만원 정도 미편성됐고, 가정양육수당은 9억 592만원입니다. 합산해서 24억 1,057만원 정도 지금 추가로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몇 월까지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8월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추경해서 8월까지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7월까지라고 받았는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8월까지 사용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이후에 이미 편성된 것을 합해서 24억 정도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24억 1,057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4개월이 남았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나머지 24여억원이 구비 부담금 만큼 모자란 거고 구비 부담금이 8월까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구비 부담금 말고 국비, 시비를 먼저 쓰게 되면 몇 월까지 쓸 수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까지 쓰면 한 달 치가 모자랄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24억은 나가야 되겠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미편성분이 4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47억 중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대응한 50억이 있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이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게 해결되면 이게 다 해소되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저희가 구비 소요액을 다 추산한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자체 구비 소요액의 95%를 편성하도록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24% 정도를 편성했고 이번에

이봉준위원장

당초에 50억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50억에 대해서 공동대응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95% 편성하기로 하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때 공동대응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기초연금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특별한 세입이 없고 부지매각도 안 된다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네요.

강한옥위원

지금 여기 국만 70억이 미편성된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네, 지금 공동대응하는 거는 우리 구비 편성비율을 낮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비율을 16% 중에서 10%로 해 달라 이렇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4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편성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38억 530만원으로 추경사유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구재원 부족으로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및 일반생활 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1년치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 구 41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과 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줄이기사업 운영의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에 14억 9,606만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시에 8개월분만을 편성한바 나머지 4개월분에 해당하는 처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대한 추가편성으로 8억 8,81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역시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5개월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7개월분에 해당하는 미편성 금액의 추가편성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생활폐기물 매립과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에 14억 2,109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5개월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7개월분에 해당하는 미편성 금액에 대한 추가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관련된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음식물이 90여톤 나옵니다. 청명 제2공장으로 가는 것이 75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 15톤은 송파 리클린으로 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액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액으로 볼 때 청명 제2공장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톤당 청명은 11만 2,000원이고 송파구 리클린은 12만 5,810원입니다. 청명이 훨씬 쌉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송파에서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명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소각이 아니고 자체 사료로 처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송파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리클린도 청명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리클린은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 소각하고 있지 않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소각 안 합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로 가게 되면 처리시설에서 별도로 처리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대부분 음식물은 90% 물입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재가공해서 퇴비화 또는 사료화합니다. 사료화할 때는 톳밥 같은 것을 섞어서 짜지 않게 처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짠물을 뺄 수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기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해양투기는 불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불법인데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해양투기할 때는 투기가 가능한 것만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해양투기를 일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하면 안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한 것만 하고 불가능한 것은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가능한 게 뭡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직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음식물 종량제봉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봉투는 자동으로 기계에서 거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특위 때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견학을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시간관계상 못 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5년 예산편성 당시에 5월까지 재활용 편성하면서 그때도 예산을 주니, 안 주니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 재활용을 직영하는 조건하에서 5월까지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겁니다.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물론 청소특위하는 바람에 할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준비라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가는 것이 15억 4,000만원이고 재활용에 편성되는 것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못 하고 조사도 못 하고 결산서도 없고 내역서도 못 받았는데 편성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작년 예산편성 예결위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미화원들과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같이 해 보자, 과연 가능하겠느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원수로, 제가 몇 번 제안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위를 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 하고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국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들 판단이나 타 구 사례는 이렇습니다. 미화원이 2, 3명은 꼭 필요하다, 미화원만 아니라 차량도 필요하고 차량운행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6억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편성할 시 5개월만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도 예산이 없어서 5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집행부는 편하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어렵지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어차피 직영하나, 직영하지 않더라도 직원 10명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강하면 됩니다. 재활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형폐기물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과 대형폐기물 담당하는 사람이 32명입니다. 반을 줄이면 16명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 대형폐기물이 수입이 좋으니까 대형폐기물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나오는 게 없습니다. 못 쓰는 것 일반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영할 준비를 갖추면 예산절감이 되고 16억 중에서 6억만 빼도 10억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6억이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24억 정도 인건비가 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16억 아닙니까? 그러면 10억도 안 내고 우리가 월급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20억을 주고 있습니다. 16억 4,000만원과 봉투값 3억 4,200만원이면 20억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수입이라는 겁니다. 준비를 갖추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가서 장부라도 봤다면 이해가 갑니다. 장부도 하나도 없고 돈 갖다주고 거지 취급 받고 감사도 못 하고 들어가지도 못 하고 또 가서 공갈이나 받고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나 듣고 살인난다는 소리나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이봉준위원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정책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 같고 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셨나요?
성근

김성근위원

특위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번에 보고서 다 작성했으니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 준비도 갖추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이 예산편성을 다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주나 보다라고 대행업체는 느끼는 겁니다. 50%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과장님께서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100억원이 주민들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 이런 플래카드를 동네마다 많이 붙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줄인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플래카드를 걸음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더 생기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구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서고 힘을 쏟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플래카드로 홍보할 수도 있고 처리비용 단가를 낮추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업체를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시켜서 더 낮은 데로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과감히 매겨서 줄이도록 하겠다라든지 이런 의지나 실제로 줄이려고 하는 방법 제시가 돼야 되는데 플래카드 걸어놓고 선언적으로 말을 했지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20% 감량은 시책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타협이 안 됐습니다. 가능한 수도권매립지를 가지 말자, 20% 줄이자 그래서 그 실행단계로 5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사실 3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특위 때문에 못 했습니다. 먼저 해 봤던 게 신대방1동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5월 다음 주부터는 전 동에 대해서 일주일에 4일간 동별로 나누어서 하고 유인물도 나가고 실천단이라고 동별로 15명씩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무단투기나 일반생활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 개혁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은 주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달 5월부터 중점적으로 그 업무에 저희들이 매진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5월부터 과태료 처분을 매길 수 있는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 5월인데 사전홍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각 세대에 유인물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천단 15명에 대한 지원금은 책정되어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순수하게 봉사단으로 꾸려서 하실 예정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구에 맞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실천단 말고 동별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간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한다고 플래카드에 나와있는데 집에 나오는 쓰레기봉투에 재활용 제품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100%가 혼합배출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양이 얼마이냐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파봉을 해 보면 30%는 재활용입니다. 혼합배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태료 부과한다면 전 주민에게 과태료를 다 부과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분리수거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사전홍보나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데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5월부터 동영상과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면 의식개혁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쓰레기줄이기사업 중에 RFID 설치를 하겠다, 집행부는 쉬운 방법만 선택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서, 발로 뛰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물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줄지 않는다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도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홍보가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달부터 상당히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RFID는 물기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없고 오히려 물기를 꼭 빼라고 홍보를 하는 게 백번 낫다는 겁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RFID 설치하면서 물기를 빼라고 홍보가 대대적으로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대신 기계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없어도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쓴 부분이 청소분야인데 구민혈세 100억이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3월부터 대대적으로 해서 폐기물을 감량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특위 때문에 2개월 정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음식물폐기물량이 지금 95톤인데 10년 전에도 95톤 나왔습니다. 주부들에게 의식개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방을 해도 불가한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5월에 발표를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1단계는 주부들 의식개혁부터 시키고 2단계는 학교까지 하면서 자연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청소분야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고요. 매번 재활용해서 선별도 안 한다, 재활용 가지고 가라고 해야 1억 얼마 정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재활용 수집 운반하는 중간집하장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곧바로 생활폐기물로 버리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중간운반비를 빼면 반입비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혼합배출되면 받지를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도 재활용 구분이 안 돼서 사실 혼합배출되고 있는 건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어쩔 수 없이 받고요. 단 섞인 %가 얼마냐를 따진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인코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재활용 들어온다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매립지도 안 되고 강남자원회수시설도 못 들어가고 양쪽에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3억 1,700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두명 해서 인코트만 거두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순수한 재활용이 하루에 30톤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30톤이 많은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많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과 생활용폐기물은 틀리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틀립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봉투를 주민들이 안 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재활용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재활용에 대한 비용지출은 많은데 재활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인코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쓰레기로 보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다 그렇습니다. 선별장이 있으면 다르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중간집하장을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갖다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은 없고 90%가 쓰레기라면서 안 받아주면 이상한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떻게 90%가 쓰레기입니까?

이봉준위원장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보다는 광명시에서 수거해 가는 비용이 싸잖아요. 그 이유가 그나마 재활용이 나오기 때문에 싸게 치워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재열위원

재활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재활용이 아닙니다. 선별장에서 비닐은 비닐대로 공병은 공병대로 하면 그게 재활용이고 나머지 쓰레기 중에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고 광명에 가는 것은 재활용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비닐, 플라스틱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총괄적으로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재활용을 수집해서 운반하면 수입이 나와야 재활용이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을 광명에 돈을 주고 우리가 버리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다만 1톤이라도 줄여보자, 선별장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흑석동에 선별장이 있잖아요. 가전제품도 선별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명칭만 선별장이지 선별장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선별한다고 하셨다가 실제로 얼마만큼 하냐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시고?

김재열위원

흑석동 선별장에서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선별하라는 겁니다. 100% 다 광명으로 가지말고. 우리 공공근로 쓰잖아요. 수입이 공병이나 가전제품인 청소기를 거기서 분해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해서 광명으로 가기에,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에는 8대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월요일에는 차가 와서 포크레인으로 실어서 광명으로 가기에 바쁜데 일자리창출로 해서 우리 구에서 가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르신들이 골목에서 파지 줍는 거보다는 두 분이나 세 분이라도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그분들의 일당은 나올 거라는 거지. 전에는 우리 구에서 했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광명으로 가버린 거야.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편하기 위해서 그냥 가버린 건데 지금은 노인들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공병이 몇 개라도 나오고 파지도 나오는데 파지도 포크레인에 실어서 광명으로 가기 바빠요.

이봉준위원장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아요. 이것은 정책결정의 문제니까 시간을 갖고 차분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92년도 2대 때 청소특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흑석동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선별할 때 인건비가 2억 가까이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재활용은 없고 쓰레기만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과한 말씀이고 우리 주민들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주민들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열심히 재활용을 선별해서 밖에 내놓고 있는데 재활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없느냐고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전부 쓰레기로 취급하고 주민들이 쓰레기와 재활용을 선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면 걱정스럽지 않나, 이것을 언제 기회가 있으면 비용을 재평가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과장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광명에서 수집운반하는 비용 안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차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서 비용을 산정해 주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전체를 쓰레기로 했을 때 처리비가 얼마이고 그중에 몇 % 정도는 재활용이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치워 갔을 때 얼마인지를 비교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8쪽에 폐기물처리 위탁할 때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같은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같은 건데 수도권매립지에 많이 안 보내려고 모든 구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불로 태울 수 있는 것만 가져오고 불로 태울 수 없는 것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가 2010년부터 연장이 안 됐는데 수도권매립지에는 불에 태우지 않고 잘 썩는 것만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톤수가 많고 수도권매립지는 톤수가 적습니다.

강한옥위원

썩는 것과 불에 태우는 거를 구별하기 되게 어렵겠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00% 구별하지는 않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여름철에 기계 작동을 위해서 1-2개월 수리하는데 그때는 수도권매립지에서도 받지만 가능한 불에 태울 수 있는 것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갖고 오라는 거죠.

강한옥위원

이해가 안 되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음식물쓰레기일 거 같은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때 반입수수료를 내는 거만큼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받아오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조패류 그런 건데 세입처리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강한옥위원

수산시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것은 대부분 썩는 건데 음식물도 아닐 거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받았으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건 없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선박스라든지 나무로 된 거는 불태워도 되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나무는 재활용이죠.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끝나셨나요?

강한옥위원

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5도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이 되겠습니다 . 총 예산 6억 2,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는바 기정예산 408만 1,000원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억 4,0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 1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예산이 미확보된 사항에서 사업이 결정되어 금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5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0억이 투입되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은 서울시 90%, 구 10%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앵커시설 부지매입비로 2015년 예산 10억원이 기편성되어 있고 시예산 10억원에 대한 우리 구 매칭비율 1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주민 주도사업으로 서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역리더 발굴 및 육성, 지역자원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창조 중심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과 민의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있고 주민 접근성이 높으면 지역 현황파악 등이 용이한 상도4동주민센터가 최적지이나 기존시설의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센터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비용은 건축비용 2,200만원과 전기공사 비용 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소요되어 금번 추경예산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커뮤니티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은 도시재생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서 주민 커뮤니티센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핵심시설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활성화 계획수립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을 처음 계획할 때는 커뮤니티센터 아니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커뮤니티센터 일종이죠.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국공유지 구역 내나 기존 공가시설을 확보하라고 금년에 10억을 지원해주는데

강한옥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구유재산으로 소속되어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재생사업이지 공동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가격상승 및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시에서 선정한 5개 자치구에 앵커시설을 하라고 하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반영을 예견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금년도에는 용역밖에 못 하지만 용역 중에 앵커시설을 각 구에서 만들라고 해서 각 구 공히 10억씩 지원하는 대신 매칭비율 9대1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10%를 만들어주면 바로 돈을 내려주겠다, 돈을 내려주면 바로 확보하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앵커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10억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못 받는 거죠.

강한옥위원

상도4동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안 하면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커뮤니센터를 서로 맡겠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상도4동에는 기존 28개 정도의 주민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커뮤니티센터가 필요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분들이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데

강한옥위원

그것을 다시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서대문구는 구유재산으로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확보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샀다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전부 새로운 지역에 하라고 10억씩 5개 구에 다 주는데 지난 회의 때 가서 물어보니까 서대문구는 이미 동네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빨리 줘야 앵커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더니 자치구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려주겠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오늘에 와서 하지만 이미 다른 구는 시에 요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앵커시설과 다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또 하나 설치하겠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공무원 2명 정도, 용역사 2명 정도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고 주민들이 와서 뭘 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무실을 상도4동주민센터 위에 가건물로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꼭 만들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그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앵커시설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비 3,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미 타 구에서는요

강한옥위원

과장님, 타 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는 5개 시범사업지를 같이 이끌어가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재정상황이 마이너스 200인 타 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짜리 사업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거든요. 동작구는 사업비 주니까 구 재정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사업하는 거 잘 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 구 얘기하지 마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는 이미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는 뭐하러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직원 12명-13명인데요.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에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도4동에는 전혀 공간이 없어요. 40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이 전부예요.

강한옥위원

돈 들이지 말고 만드세요. 돈 안 들이고도 만드는 사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사업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거보다 돈을 적게들여서 공간을 만들 데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따 간담회 때 다시 상의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광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2억 9,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는바 기정예산 27억 9,423만 2,000원 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미시설 어린이공원인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5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점유하고 있는 7동에 대한 건물 보상입니다. 당초 우리 구는 건물보상 및 공원조성을 위해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2014년 12월에 5억원이 우리 구에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어린이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공원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5억이고 조성비가 7억원이 소요돼서 저희가 12억을 요청했는데 우선 보상부터 하라고 해서 5억이 교부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로 5억만 받아온 거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조성비 7억원을 올렸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받아오면 완료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동작구가 제발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생계급여를 편성하지 못하면서 공원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고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공원을 정비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공원 못 하게 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시비로 다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상도4동 약수터 행복유치원 뒤에 숲속도서관을 건설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훼손을 최소한으로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는 그게 건설된다면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을 상주시켜야 되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특히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다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서달산에 있는 도토리숲도서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어머니들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만 해 주고 구 직원은 하나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곳에는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체조를 하거나운동하는 운동장 같은 곳인데 그곳을 훼손하면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김광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1억 4,7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4,167만 4,000원보다 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소유 도로부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소로 부분을 구유지로 소유권을 승계하기 위한 측량수수료 55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대상토지는 상도동 26-20번지 3만 2,879평방미터로 총 7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6필지 8,366평방미터를 구유지로 승계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측량하고 나면 8,366평방미터는 구유지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시유지로 남게 됩니다.

김재열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평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 대비해서 145억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도화공영주차장 시설보강공사비 4,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비 예산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경사유는 상도4동에 위치한 도화공영주차장에 천정보 및 상부 슬래브와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공사 설계의 기술적 검토 및 공사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보수공사 발주 및 예산을 집행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현재 공단자본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도화공영주차장 시설보강공사비 4,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편성하여 시설 보수보강공사 설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전출금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 원래 예산이 2억 6,580만원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이었는데 4,000만원을 전출 보내도 괜찮은 겁니까? 원래 잡혀있는 게 시설보강비입니까? 단지 우리 구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내부에 따로 별도로 항목이 4,00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만 옮겨오는 거니까 상관없겠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에는 시설보수공사가 4,000만원, 영수증 끊어주는 것 교체, 주차장 노후서버 교체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강한옥위원

보강공사 설계비만인데 보강공사 비용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사비용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선정여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가을에 추경으로 하고 추경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본예산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밀진단 결과가 C등급이라고 했는데 여기 공사가 2009년도에 된 것으로 연수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보수공사처럼 보강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원래 이 공사가 1동 1공원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고 하부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원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주차장 기술적인 면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설계나 감리, 시공에도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원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바닥이 D등급이면 위험한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에 안전공사를 안 하면 안전위험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가능한 올해 안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4,000만원으로 설계부터 빼놓고 추경에 하게 되면 바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하고 추경이 안 될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생각보다 시급한 문제인 거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 C등급은 많이 나오는데 바닥이 D등급이니까 저희가 진행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안전진단에서 등급도 좋지 않고 위에 공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고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게 긴급공사이니까 추경할 때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2009년 당시에 공사주체가 어디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1동 1공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심각한 게 안전진단 결과를 보니까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설계하고 상이한 시공을 했다.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났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공사비 부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사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을 내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설계하고 시공하고 틀린데 준공을 내줬다? 누가 준공 내준 겁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면서 책임감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감독이라든가 준공에 대한 사항 기술적인 문제는 책임감리가 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책임감리가 하면서 제대로 안 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면과 시공이 다르다는 것은 도면에 보면 설계도면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도랑 일반도랑 틀린 겁니다. 상세도를 보고 시공했어야 되는데 일반도 대로 했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공사시행 과정에서 틀리는 부분을 다 검토해서 오류된 부분을 고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도만 보고한 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서로가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 감독 감리과정 부분, 또 시공도 설계도 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 등 미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부실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업체에게 요구한 상태이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이쪽 부분이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은 진행성이라는 겁니다.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1, 2개월 안에 주저앉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나중에 균열이 벌어지고 그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균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빨리 보강을 해야 보수비도 적게 들고 보수공사도 간단합니다.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용승인은 어디서 해 줬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준공검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시설물을 이관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준공검사는 마치고 시설만 넘겨준 겁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도면이나 구조계산서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직이 하다보니까 그쪽 전문성 같은 경우는 공원분야 쪽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 토목구조물 분야에서는 검토하는데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강한옥위원

감리가 했어야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설계사와 감리사가 동일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책임감리라면서 동일합니까?

강한옥위원

그게 문제였네요. 자기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다 했으니 대충 해서 준공받은 것 아닙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최고의 이슈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설계자가 책임감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계약추진과정에서 설계 및 감리로 해서 발주가 되지 않았나 현재 판단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사대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시급하면 혹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공사비를 먼저 할 수 없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억 8,000만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당장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필요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행성이라는 게, 안전등급 D등급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도 모든 일치된 의견인데 진행성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준공하고 나서 균열이 발생이 안 돼서 부실사항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확대되니까 문제가 됐고 진단을 해 보니까 기초가 100을 받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80 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힘은 90 이상 작용하니까 점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국장님께서 예의주시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특히 동작구가 사당종합체육관이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도 책임감리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책임감리의 문제가 있다면 동작구 전체 책임감리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재점검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사가 일정액 이상만 책임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법으로는 대형공사 300억 이상, 200억 이상은 특수공정이 포함된 경우, 턴키공사나 특수발주공사,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라든가 그런 공사에 대해서만 법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책임감리 공사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당종합체육관이나 도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발주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책임감리에 대한 점검문제인데 여러 가지 법으로도 책임감리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에서 책임감리업무를 하는데 업무에 혼선 내지 나중에 책임의 한계문제 때문에 법으로도 되도록 발주처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정도는 한번 정도 해 보는 것은 몰라도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나중에 법적으로나 책임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44억 7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04만 2,000원보다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분야별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중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확보하여 폐쇄된 형태의 계단을 개방형인 직선으로 계단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주택출입구 간섭 등으로 계단경사가 38도 이상 급경사로밖에 만들 수 없는 실정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 등을 고려한 결과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하여 우범화 개선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시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으로 당초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작년 9월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산은 올 초에 구참여예산으로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들어갔습니다.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사항이 아니고 실로암에서 설치해야죠. 실로암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 원장이 구의회 의장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초기부터 원장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그런 형태입니다. 만일에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린이집하고 교회하고 상관이 있나요?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위치가?
성근

김성근위원

실로암교회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실로암교회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이루어진 겁니까?

이봉준위원장

원래 사업은 들어가 있었고 계단으로 할 것을 엘리베이터로 하겠다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2004년 항공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일부 도로가 나있고 2000년 항공사진에는 완전히 주택가였습니다. 전혀 도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05년 상반기에 아파트 조성하면서 계단이 지어졌고요. 실로암교회는 2005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2005년에 계단이 설치된 게 사진에 있고 실로암교회는 이 계단 만들고 난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주택단지조성을 하면서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실로암교회 설치하기 전에 미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엘리베이터를 놔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일방적입니다. 근거자료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요청서가 있습니까? 말도 없었는데 도로관리과에 자진해서 놔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작년 예산에 반영된
성근

김성근위원

참여예산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상도1동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이야, 상도3동.

김재열위원

거기 말고 상도1동.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착각했어. 상도3동인 줄 알았어.

이봉준위원장

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에 있는 실로암교회인 줄 알았어.

김재열위원

실로암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상도1동에 있는 데를 개방형 계단으로 할 것인가, 엘리베이터로 할 것인가인데 거기가 38도이면 굉장히 가파라요. 계단으로 개방형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약자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는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해야 돼요. 저희 지역구도 계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강남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강한옥위원

서울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타당하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왜 자료 안 주세요? 제가 도로에 이동수단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한 법적근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도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순간 불법건축물을 설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구가 뭣 때문에 불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건축과에 답을 받았는데요, 도로시설물에 관한한

강한옥위원

시설물인데 그것은 건물 안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이동수단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강한옥위원

엘리베이터만 단독으로 할 수 없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남산에도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강한옥위원

남산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울릉도 보건연구원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건물과 연관이 없는 부분 벽면에 보행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보도 쪽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면 통행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죠. 여기에 하루 몇 명씩 지나가는지 조사해봤어요? 과장님이 하도 그래서 오전 9시에 제가 직접 나가서 계단도 보고 조사한 거 알고 계시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강한옥위원

몇 명 이용한지 아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침에 보통 10명 정도 이용한 걸로

강한옥위원

10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논리를 가지면 안 되고요.

강한옥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10명인데 저녁에는 5명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거기가 범죄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안 갔을 뿐입니다. 만약에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이용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그 계단을 내려가면 밑에 있는 동네와 연결되는 경사도예요. 유모차가 갈 수 없고,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고요, 약자들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계단 내려가면 밑으로 경사가 있고 차들이 계속 세워져 있는데 무슨 안전통행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요. 동작구에 경사가 있는 곳에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면 하실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만 특수합니다.

강한옥위원

연간 엘리베이터에 드는 운영비는 얼마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380만원 들어갑니다. 1년 전기료가 15만원 정도 들어가고 용역을 줘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강한옥위원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요?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셉테드기법을 활용해서

강한옥위원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요, 계단이 있어서 위험했다면 계단에 불 밝히면 되겠죠. 불을 환하게 밝히니까 모여드는 청소년들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면 불 환하게 켜주고 비상벨 설치하면 돼요. 계단으로 뚫어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조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도로관리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9,000만원은 참여예산으로 받아놓은 거고 1억을 갖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상도1동 도로에 펑크가 나면 안 해 주실 겁니까? 도로관리비가 4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2억을 쓴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구청 처음 봐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면 죽어요?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계단으로 뽑혔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뽑힌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계단으로 안전하게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뽑혔는데 구에서 굳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한옥위원

1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한옥위원

아니요, 이미 수 차례 얘기들었고요, 제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근거제시 못 하셨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안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로법 관련규정을 좀 검토해봤습니다. 도로법에도 육교 등 해당시설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은 도로시설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육교에 이동수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도로에다 단독으로 설치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육교에 설치하거나

강한옥위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해 드릴 게요. 구가 자청해서 불법 저지르지 마십시오.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거 정말 시급한 돈이에요, 1억?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

강한옥위원

네, 국장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구대에서 범죄 일어난 현황을 받았는데 받으셨어요? 국장님, 삭감할게요.

이봉준위원장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불법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 지금 이야기 책임지실 거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현재

이봉준위원장

잠깐, 잠깐, 김명기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불법 아닌 거 맞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경제성으로 봤을 때 계단으로 설치하려고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계단으로 하면 사유지 관계도 있고 38도 경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8도면 상당히 급경사인데 겨울에 눈이 오면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큰 문제거든요.

강한옥위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도로가 경사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거처럼 도로유지관리비가 4억이 되는데 1억 9,000만원 정도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출입구를 안전시설로 할 수 있는 현장조사 결과 계단도 안전사고가 대두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강한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동인구도 별로 없는데 많은 돈을들여서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되느냐, 부족한 우리 구 예산에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부족한 거 같은데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잘 설명 좀 해보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사람이 몇 명 이용하느냐는 거보다도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했을 때, 하루에 단 한 명이 이용한다고 해도 그쪽에 현재 시설로서 그냥 했을 때 만약 성폭행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계단은 도망이라도 가죠. 엘리베이터는 안에서 붙잡아 놓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청장님과 주민 만남의 장에서 의견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픈형인 계단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측량해 보니까 아래쪽으로 많이 꺼지고 30도 이상을 18미터까지 연장하면 상당히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옆에 있는 출입문 때문에 안 됩니다. 사당3동 27길에도 이런 게 있는지 저희가 골목을 다 다녀봤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저촉되고 양쪽에 있는 빌라들 출입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빼지 못합니다. 14미터를 38도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건축이든, 토목이든 중간에 소단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리면 더 경사가 급해집니다. 그러면 40도가 넘어버려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거기 사정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출신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왜 계단으로 하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보행자가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거 같으니까 처음에 왜 그렇게 설계하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9월에 청장님이 상도1동 주민과 만남의 대화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숭실대 옆 사당로 올라가는 길이 미끄럽고 디자인거리로 만들어놨던 돌출된 돌이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파출소장님이나 동에서 실로암교회 옆 계단이 우범화되어 있고 청소년 취약지역이다, 거기에는 처음에 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가 기부채납된 것을 몰랐고 그날 알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순경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날도 여성들 속옷도 보이고 담배꽁초도 수 백개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41만 국군이 한 번 써먹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 돈도 따지고 보면, 물론 인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아침보다 낮이나 저녁에 더 많은데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위험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민원이 생겨서 자꾸, 저희들이 작년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층층마다 보안등 2개를 설치했더니 좀 줄었고 우선 조치로 벽도 도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신희근위원님도 여러 번 전화하고 동에서도 전화가 오고
명기

김명기위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 앞 뒷면이 오픈된 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은 막혀 있지만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2개 CCTV를
명기

김명기위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위 고지대에 사는 분들인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과 바로 아래쪽에 사는 분들이 많이 수혜를 볼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용하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교회는 별도 지하시설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회 시설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소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통이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시범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 하면 계속 해 줘야 되는 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처럼 짧게 떨어지는 시유지나 국유지 땅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명기

김명기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이 도로를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분들이

이봉준위원장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밑에 거주하는 분들이 도로 위로 올라가서 버스 타러 나가시는 건가요?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버스가 있고요, 경사가 심해서 올라오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를 폐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일부는 위험하지 않을 때 계단으로 올라 다닌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주간과 야간에 다니는 수가 절반 정도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다니기가 어렵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네요. 시에서도 참여예산을 줬던 거 같은데 조금 늦게 하셔도 되겠네요. 시참여예산으로 2억을 다시 책정해서 올리면 되겠죠? 시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세요. 구비 들여서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구참여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참여예산이에요? 이건 구참여예산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참여예산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서별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장해서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한번 신청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거 같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뭣 때문이라고 말을 못 하겠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거 계단 부수면서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계단 드러내면서 양옆에 있는 벽들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진단도 나왔는데 그다음에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요? 국장님, 1억 삭감의견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열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2015년도 안전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6,5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28억 5,684만2,000원보다 908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단체목적이 유사하고 중복회원이 다소 존재하는 동작골안전지킴이와 동작구 자율방재단을 통합하면서 동작골안전지킴이 지원예산 908만원을 전액 추가경정으로 삭감하고, 지역 예찰활동과 안전의 날 행사 등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를 당초 706만원에서 1,614만원으로 908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정액 128만 1,000원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368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2015년도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인 방재활동 강화로 안전동작 구현을 목표로 하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율방재단은 몇 개 단체가 합친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동작골안전지킴이와 자율방재단을 통합한 건데요, 자율방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전지킴이에 편성됐던 예산은 없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당초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삭감돼서 없습니다. 128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신규편성하면 취지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통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중복된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동작골안전지킴이도 실질적인 순찰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법령에 의한 자율방재단 역시 재난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저희들이 통합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사람도 비슷하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할 때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취지에 벗어나서 하는 거 같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구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회 후간담회를 통해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수집운반 민간위탁비를 4억 감액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비 3,00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