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석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19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의 관광객 증가 등 도시위상을 높아짐에 따라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연구소 등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는 투자유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지난 2011년 8월 최초 구성 이후 실질적 활동이 없어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경임토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하여 최초 투자자에게 한하여 부지매입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내ㆍ외 연구소 기반구축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으며,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191쪽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ㆍ밑에 6번의 예산상황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처리 될 것을 추정됩니다. ㆍ192쪽입니다.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93쪽 중간에 제3조제3장항을 제2항으로 하되, “지원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별표는 1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이라 함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에서 33까지로 하고,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관련 교육ㆍ보건 서비스 사업은 당초 내용에 따라 국제학교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소 연구개발 산업을 추가했습니다. 국가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199쪽에서 207쪽까지는 위원님들한테 큰 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ㆍ별도로 배부해드린 이것을 사유까지 익히는 면에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199쪽에서 207쪽까지는 이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1조 목적은 문구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2조의 정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전체 정비하였습니다. 2쪽 위의 2조 7호 연구소란 연구소 운영비를 받지 않고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항목 중에 순천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순천시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지원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구역을 불필요한 조문에서 저희들이 삭제하였습니다. 이때 신설해서 3조 3호에서 연구소는 1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좌측의 현행법령이 외국인 투자부터 1ㆍ2ㆍ3호로 나열되었는데, 이것을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표가 그 별로로 해서 1ㆍ2호를 별표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다음은 4쪽입니다. 우측 중간쯤에 신설한 것으로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은 당초의 순천시세의 감면 조례에 따라 내용은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안내차원에서 별도로 내용을 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신설한 조항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25%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외국인 교육기관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원근거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설 된 것으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준을 관광 숙박 사업자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하되, 이 내용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어야 하고, 총 객실이 300실 이상을 충족하면서도 5,700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에게, 최초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비지원 연구소도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지보조금과 신ㆍ증설 투자보조금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8조 밑에 신설된 위원회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이 조례의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2011년 8월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고, 내용도 이 위원회에서 겸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ㆍ다음 7쪽입니다. 제일 위의 신설부분은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이나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규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16조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에서 당초 우리 기금은 규정이 5년 이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조성되었고, 이 앞의 정철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장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제 조례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ㆍ다음은 8쪽, 부칙에 있어서 관광숙박시설을 최초로 투자한 사업자에게 적용한다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했습니다. ㆍ이상 신ㆍ구조문 207페이지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208페이지 비용추계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이 조례가 계획대로 된다면 20억 원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최초 사업자에게 지원을 맥시멈으로 했을 때 20억 원 정도가 나가는 것이 예상되겠습니다. ㆍ다음 210쪽에서 228쪽은 관계법령으로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회의서류 229쪽입니다. 의안번호 2327호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과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청년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ㆍ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순천네트워크인 ‘순천넷’ 동아리에서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2인의 청년을 일자리창출 촉진 위원회에 포함해달라는 의견과 노동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중복 진행이 아닌 시 단위의 참신한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이 상시 반영될 수 있게 순천 청년정책협의회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우영씨는 청년들이 위원회에 몇 % 정도 구성해 달라, 청년창업센터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조태양씨는 청년들 2~3명이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팀의 공통사항으로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의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공통의견인 청년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청년정책 실행을 담은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청년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년대표가 포함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지원의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규칙에 반영하거나 세부사업 추진 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분류통계를 조문에 명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문에 성별분류통계를 명기하지 않아도 사업추진 시에 반영가능하다는 저희부서의 의견입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232쪽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에 있어서 1호 청년이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3호 청년점포란 순천시장이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장소에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를 할합니다. 5호 창업자란 예비창업자와 창업하여 사업이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3조는 시장의 책무고 4조는 일자리창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되, 공무원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청년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토록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는 지원사업과 7조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 청년지원센터 및 지원점포 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창업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시장은 청년점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의 지속적인 성장견인을 위하여 순천시 관광시설에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조 실태조사와 11조 위탁을 할 수 있고 13조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6쪽에서 147쪽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가설명으로 방금 8조에 저희들이 ‘순천시 관광시설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8조 2항 ‘순천시 관광시설과 시장이 지정한 시설에 우선 입점할 수 있다.’라고 해두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탄력적이지 않느냐는 관련부서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그리고 회의서류 248쪽입니다. 이어서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폐지 사례를 보면 여수는 지난 2014년 10월에 폐지하였고, 전라남도도 2015년 7월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 광양, 나주시는 해당조례 없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