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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32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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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이 지나 3월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매서운 추위가 한 꺼풀 가셨음에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ㆍ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2022년 1인 가구는 총 25만 4,000가구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ㆍ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돌봄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이 대부분으로 돌봄의 틈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내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는 자문,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봄의 틈새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돌봄으로 메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조례는 운용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든가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든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전문기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들이 반드시 착수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2월 29일에 통과된 법률의 일관성을 놓고 본다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연구원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연구 과제를 추출하는데 돌봄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첫째로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도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에 교육기관을 파견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에서 인력을 모아서 교육하고 언어까지 통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방안들이 중장기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단 돌봄 인력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 인력, 또 제조업 분야 인력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비단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문제라든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아주 시급합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게 기존 돌봄서비스 이외에 자격기준 미달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까지 지원하는 틈새돌봄, 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법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로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 “필요한”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속기록에,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로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국장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쌍점 사용과 관련하여 앞을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는 것으로 하며, 안 제57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을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제1항을 제57조의 본문으로 하면서 본문 중 “위탁하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로 하고, 안 제6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이 총 얼마죠?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인건비를 보면, 사업량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결국은 지원단이 우리 도 집행부의 지도ㆍ감독권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합니까?

지원단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분석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일단 인건비 대비 사업비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해서 도 집행부가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대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