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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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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길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관희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준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2조, 제5조, 제6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별자치도 변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4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