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길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관희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준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2조, 제5조, 제6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별자치도 변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4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