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의원
ㆍ예. 제도록 간단히 소감만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길래 시장님 재원조달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두꺼운 책이 재원조달계획은요, 뭐라고 써져있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은 자체 조달할 예정이나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하여 세부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재정계획을 하겠다. 자체 조달하겠다. 이 딱 이 두 단어 어 밖에는 안 써놨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하면 재정조달 계획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얼마고. 그 전 서류에 보면 자부담은 300억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ㆍ물론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시설비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획은 저 한줄 딱 써져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5천만 원 갖고 될 수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순천만국가정원 이 땅은 지속적으로 투자관련 문의를 해 올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땅이 되기까지는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공직자와 그리고 순천시민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아는 분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가 매입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땅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더군요. ㆍ제가 이 재정계획을 보니까 딱 한줄 되어 있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 땅은 국가정원 지정 등으로 가치가 급상승하여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두 배 이상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토지보상비를 위에 보시면 공시지가의 1.5배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여 우리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정적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기업 그것도 현재는 1인이니까요, 대표이사가 한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 행정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빼앗는 격이고 그럼으로 인한 많은 사적 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모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논란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국가정원 부지에 오천동 600번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부지입니다. 2013년에, 그냥 읽겠습니다. 1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에는 12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2년 사이에 불과 5천원밖에 공시지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 땅 가치에 대해서 지금 가치가 5천원 가치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행사가 제시한 사업지 대표주소인 연향동 800-1번지는 평당 공시지가 열람해보면 아니까요. ㆍ평당 7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8만8천원으로 공시지가가 1만5천원,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1%밖에 상승 안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로는 그런데 부동산에 알아본 경우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줘야지 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순천시가 정말 시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빼앗는 앞잡이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순천시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제으로 묶고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을 검토하고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익적인 차원이어야지 됩니다. 1인 사기업의 이익을 취해주는 유원지를 만드는 사업이 과연 이것이 공익적이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과연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이 빠졌는데요, 시장님. ㆍ2015년 10월 16일 순천시관계자가 국토부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MOU가 아닌 MOA로 체결하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체결됐다고 하고요, 둘째 치고요. 그 자료에 국토부 관계자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044201-3406 토지정책과 이충수 주무관님께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유원지사업이 공익사업이냐. 유원지사업은 판단자의 판단에 따르겠다 그러더라구요. 다만, 국토법 제95조와 96조에 따라서 도시시설 중의 하나인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순천시에서 하면 그때부터 공익으로 판단된답니다. ㆍ그러니까 아직 공익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가 어쨌든 해주면 그때부터 공공에서 해줬기 때문에 공익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 LF아울렛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주도 예래휴양단지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공익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재판에 들어가있는데, 공익이 아닌데 광양이라든지 제주도에서 공익으로 생각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 졌던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시장님도 과연 이것이 공익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휴양사업. 그런 거 공익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시죠? 시장님,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주거나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건 우리한테 가치나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사전 답변에 보면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그 유원지가 들어와서 순천시에 또 다른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사업이 우리 투자 유치에 적합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 기업에서 낸 보고서에, 저기 보십시오, 이 기업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유원지를 만들어서 몇 명의 관광객들을 이 자리에 더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천국가정원과 순천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해가지고, 유입해서 330만 명을 우리가 추정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 있는 관광객들, 이렇게 왔고, 국가정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정원도 보고 우리 유원지도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법, 체결 방법 그런 것은 둘째로 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국가정원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그런 결실을 저 시행사와 저 기업은 그냥 우리가 닦은 국가정원에 모객했던 관광객들의 이익, 열매만 따 먹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이기적 발상 아닙니까? 몇 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800만 관광객을 1,000만 관광객으로 만들겠다. 1,200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해주라.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원지와 테마파크 등은 투자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삼성그룹 등 대규모 기업 집단들도 어렵다는 것이 바로 유원지 사업입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역단체에도 성공한 샘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순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유원지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용인하면 떠오른 게 뭡니까? 용인에버랜드, 롯데월드처럼 브랜드파워가 있어서 그래서 아주 높은 브랜드파워를 갖는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용인삼성에버랜드가 아니라 순천, 순천삼성에버랜드 때문에 순천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투자유치가 아닌 투기유치, 투자유치를 빙자한 기업의 특혜를 주는 투기유치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회 MOA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순천시는 이 기업에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죠? 순천시 지원 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토지보상 업무 대행, 세 번째 국도17호선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순천만정원과 연결도로 폭50m 개설, 순천만정원과 입장권 단일 판매 공감합니다. 6번은 순천만랜드 정상 운영을 위해서 유사업종 신설 억제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 유원지를 만들면서 옛날 PRT가 관광 순천만과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라. 그래서 유일하게 PRT로만 가자.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하고 똑같지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 부지 안에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반시설 다 깔아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국도 17호선 진입도로 더 개설해주라.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업 만들면서 도로개설하고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안 합니까? 이것이 유원지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보십시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지금 놀라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특종이 있으니까, 제가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앞서 우리 도시과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인지 국가정원관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출장결과보고서 도시과에서 순천만랜드 사업구역을 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치 사업 위치 재조정 의견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를 했느냐면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에코에듀체험센터까지 해서 만들기로 아까 그림 보셨죠. 그런데 저 그림은 다릅니다. 에코에듀센터와 잡월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양시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센터 그리고 팔마스포츠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접근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기부터 저는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왜 건너편 연향안뜰 쪽에다 짓느냐 우리 넓은 연향뜰을 놔두고, 그리고 잡월드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시렵니까? 시장님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저 그림을 보시면, 에코에듀체험센터 그 다음에 팔마스포츠 옆에 잡월드를 원래는 만들기로 도시과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연향안뜰이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은 어디냐면, 잡월드가 해룡 끝에 있습니다. 애들이 저기에서 저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사고 나고 다치면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했지만 국가정원 동문주차장하고 여기에 자기들이 선까지 그어가지고, 도로 20m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