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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0-27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올해보다 더 나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들어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협약체결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어르신복지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건의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에 대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수립 등 자문을 위하여 인생이모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정택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 취업훈련․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 중․장년층 지원정책 추진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안 제3조는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중․장년층의 교육지원,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원시설의 위탁 근거, 안 제9조는 시설의 사업계획, 예산․결산 보고에 관하여,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등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내용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은퇴자, 은퇴준비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폭 넓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 중․장년층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발의자인 서정택의원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년층을 50세에서 65세로 하는데 굳이 동작구에서는 40세에서 65세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팀장님, 우리 동작구의 전체 인구수가 40만 3,345명 중 중․장년층 포함해서 14만 7,635명인데 장년층만 동작구 인구가 총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계했을 때는 50세 이상 어르신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서울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되면서 장년층에서 중년층까지 포함해서 제정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장년층 인원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상황이고 또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40대에서도 많이 퇴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장년층과 중․장년층의 인구수 분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장년층까지 하면 한 14만명 되는데요, 장년층만 하면 한 8만명 정도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6만명 정도가 40세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저도 서울시에서 50세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동작구에서 40세부터 한다는 것은 획기적이고 흥미진진한 그리고 앞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7조에 시설운영위원회 설치하고 제10조에 인생이모작위원회 설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설운영위원회가 따로 필요한 차이점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시설위원회는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있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위원회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제10조 인생이모작위원회가 따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대행한다고 하면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2조에 심의기능이 있는데 그 사항을 적용해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복지협의체는 모든 복지에 관련된 협의체로 다 구성된 거 아니에요? 인생이모작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보다 좀 더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복지협의체가 대행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시나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하면서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좀 세분화된 경항은 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되어서요.

강한옥위원

인생이모작이 있는 구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종로구와 은평구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타 구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지금 시행초기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제7조에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까 그 시설의 운영위원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굳이 구청장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시설이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에서 설치하는데 설치하면서 저희 구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시설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임명의뢰를 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말뜻을 좀......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서울시의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위원을 시설에서 선정하고 선정한 위원을 저희 구에 승인요청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에 심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 사항으로 바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문구는 그냥 구청장이 운영위원회를 다 설치하는 것 같아서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서울시의 지침 문구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인데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시장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센터장이 추천하면 추천한 분을 저희가 인명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설위원회인 거예요, 인생이모작위원회인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이건 서울시 50플러스센터에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데 참고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이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렇게 수정해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장이 의결해 준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구만 봐서는 꼭 구청장이 구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구를 매끄럽게 바꿔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네, 지침사항에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앞에만 빼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면 되겠네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사실 시설운영위원회까지 꼭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다른 시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봉준위원장

수정요구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건데?

강한옥위원

어떻게 이게 똑같아요,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이

이봉준위원장

이 내용은 구청장이 임명권은 갖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추천은 시설에서 하고 임명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바꿔야죠.

이봉준위원장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니까 구청장이 운영위원회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강한옥위원

그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다 임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나는 시설 운영위원회 자체가 구청장한테 승인을 얻는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해요.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택의원

책임을 더 높이자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아무래도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구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제10조에 인생이모작위원회에서 대부분 지원 시행계획 수립도 하고 지원정책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청에서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7조를 차라리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운영하는 곳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데 일부 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도 저희 구에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승인은 받는데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설의 규칙이나 이런 거 안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강한옥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냥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설의 예산이나 조직을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인생이모작위원회가 있잖아요?

서정택의원

거기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고 실행하는 곳은 따로 위원회를 두자는 취지죠.

강한옥위원

그 위원회를 두는데 그걸 꼭 구청이 할 필요가 있냐고요, 시설운영위원회를.

서정택의원

책임성이 강화되고 견제를 받기 쉬워지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운영위원 뽑을 때 구청장한테 다 승인 얻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한테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시설운영위원회를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시설에서 운영위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하면 연임이나 아니면 새로 선출되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접수해서 이상이 없을 때 바로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그냥 두겠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복지관에 확인을 해 볼게요. 위원회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설운영위원회를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이 없어도 서울시의 지침에 승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제7조가 빠져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서울시의 지침상에 선정된 위원을 저희 구에 승인받는 내용이 있으니까 조례상에는 빠져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7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면 설치 자체를 조례 자체에서 빼자는 말씀이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초기단계고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복지관은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진 조직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15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설 초기에는 인생이모작시설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뒤에 제10조는 아까 서정택의원님 말씀대로 큰 그림을 그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이런 조직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7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지침상에는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은 누구로 할 것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7조에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통째로 빼버리면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서 빠져버리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운영위원회 설치 자체가 빠져버리는데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시설운영위원회는 이대로 해 주시면 이걸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강한옥위원님 말씀도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문구가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강한옥위원님 어떻겠어요?

강한옥위원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서”로 한다고요?

황동혁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봉준위원장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서”를 넣어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서정택의원님?

서정택의원

예, 괜찮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이의없으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동작구에서 인생이모작센터를 한다는 게 결정도 안 됐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먼저 시작하자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인생이모작센터 운영할 걸 이미 뽑아놨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뽑아놓은 게 아니라 아직 시작단계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시작단계인데 다른 구들도 서울시에서 두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무슨 이유로 먼저 시작하냐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노인 인구가 많아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위탁은 복지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시비를 갖고 하는 건데요.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위탁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관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인생이모작센터는 재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KT 옆 건물 2층에 설치한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두 군데밖에 안 했는데 우리 구에 무슨 돈이 많다고 하냐고요,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운영을 하게 되면 반반씩 50%가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정이 얼마 정도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내년도 5억 6,0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절반이 구비이고 절반은 시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예, 2억 6,000만원 도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타 구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동작복지관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긴 전부 서울시 예산이지요. 우리가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100명 이상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그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해야지 무조건 시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은평구나 송파구나 여러 구를 견학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고 온 상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에서는 손도 안 데고 있다니까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현재 시립 두 군데가 있고 구립은 저희 구 포함해서 영등포구와 노원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하냐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는 논의되어 온 상태고요. 예산 15억은 100%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100%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건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리 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가 들어간다면?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현재는 50% 계획인데요, 저희가 80%를 받으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결정도 안 된 상황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거의 결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 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인생이모작센터를 짓는 건립비 10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활센터나 인생이모작센터나 내용으로 봐서는 같고 운영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활센터가 잘 되지도 않고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이건 자활센터와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인생이모작센터는 조기 퇴직하는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을 다시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재정도 좋지 않은데 먼저 시작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국장님, 10억 지원이 뭡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시설운영비입니다.

황동혁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10억 지원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15억을 받아서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시설을 짓고 있어요? 그건 기부채납받은 거지. 지금 짓고 있는 건 120억 정도 되는데 왜 그걸 같이 결부시켜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 15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100%를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그 돈은 다 나와서 내부공사 수리비로 건축과에서 발주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중․장년층이 40세 이상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못해요. 40세에서 65세까지인데 우리가 40세부터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교육을 받겠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조례는 50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보다 진일보된 차원에서 40세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와 똑같이 50세 이상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서울시는 장년층이고 인생이모작지원조례이고 저희는 40세부터 하기 때문에 중․장년층부터

황동혁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관계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이상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그 문구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의원

40세를 50세로 높이자는 것도 좋은 의견인데 실제 40세 정도 되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40세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중․장년층이니까 40세부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폭은 좀 넓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년에도 속하지 않고 장년에도 속하지 않는 40세들, 특히 경력단절인 여성들은 40대 같은 경우 다시 자기의 재능을 복구해서 사회로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가 많을 것 같아서 폭을 넓혀 놓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경화

김경화어른신복지팀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7조에 “시설장의 추전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본 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김경화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열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는 공공, 산업, 수송, 건물 등 에너지 부문별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8조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9조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가정과 사업장, 공공부분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의 활성화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재열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에너지 시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장에서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주체별 책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 제4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시책을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하였고, 제5장은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 등 구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19조제5항에 보면 지정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에너지 관련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에너지 관련단체는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대골하고 노량진2동 노2 에코하고 신대방1동 현대 푸르미 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운영비라고 하면 임대료부터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에너지 자립마을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서울시와 다이렉트로 해서 구를 통하지 않고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까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이봉준위원장

저는 이 운영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겠는데 단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재열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열의원

운영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봉준위원장

예, 그러니까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김재열의원

우수 단체가 매년 다를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는 신대방1동 푸르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다 잘하고 있는데요.

김재열의원

잘하고 있는데 바뀌기 때문에 운영비나 사업비나, 사업비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괜찮겠습니까?

김재열의원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이고 여기는 선정된 아파트나 단체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열의원

예.

이봉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동혁위원

운영비를 사업비로 하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강한옥위원

사업비도 안 주고 싶어요.

이봉준위원장

사업비는 심의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에너지 절약을 잘 하면 되는 거지 꼭 사업비를 줘야 돼요? 절약하는 게 좋은 일하는 건데

이봉준위원장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는 필요하겠지요.

김재열의원

그래야 더 절약이 되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려면 우수단체를 지정할 때 우수단체라고 지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건데요? 어떤 걸 보고 이 단체가 우수한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나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사업비나 운영비를 이 조문에 넣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준위원장

아니오, 지금 질의하신 건 우수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느냐는 말씀이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우수단체를 어떤 우수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단체나 기관을 에너지절약 우수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 에너지 관련된 단체가 실제로 총 몇 개쯤 되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에너지 관련 단체라고 하기에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단체로 구성된 곳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단체로 구성된 곳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에너지절약 우수 단체를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수단체로 정할 것이고 우수단체라고 하면 매년 한 곳만 뽑아서 할 것인지 전체를 다 우수단체라고 할 것인지?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걸 만약에 우수단체를 선정하면

강한옥위원

단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바꿔서 지원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단체나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 저희가 이 사항은 일단 에너지 절감비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맞게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저희가 우수단체를 지정할 계획이거든요. 이건 어차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방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기준에 맞아야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제5항을 빼고 나중에 실제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면 사업비를 보존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봉준위원장

지금 빼자고요?

강한옥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제19조제5항을 빼자고요? 발의하신 김재열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열의원

제19조 활동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제19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이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을 연1회 한번으로 끝난다는 건, 우리 동작구민이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하는데, 제5항을 뺐을 때 표창장 하나로 대체한다는 건 지금 환경오염 방안인데 이걸 뺐을 때 누가 에너지절약을 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지원을 하면 하고 지원을 안 하면 안 해요? 지원이 없었어도 지금까지 활동 잘하고 있었는데

김재열의원

에너지를 더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강한옥위원

이건 좀더 단체가 활성화되고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우수단체들이 나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한정된 단체들한테 한다? 이건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지원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의견 있으세요?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19조제5항을 빼자고 하는데 빼면 이 조례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공동아파트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다가 수 십억을 들여서 열병합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에너지절감이 30% 됐다고 하면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해당 안 돼요? 에너지가 절감됐으니까 이것도 해당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도 단체로 봐야지.

강한옥위원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지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단체와는 좀 의미가 틀린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단체하고 공동체는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체와는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가 공동체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공동체인데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절감이 됐다 말이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공동체인데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과는 의미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단체와 공동체와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감 단체라는 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에너지 절감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일반사회단체도 포함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위원

에너지 절감단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면 무슨 단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도 공동단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다가 열병합 설치해서 30% 이상 에너지가 절감됐다고 하면 그것도 절감된 것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되면 해당될 게 아무 데도 없잖아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지금 이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해당이 되냐 묻는 거지.

이봉준위원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안 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비영리단체가 다 되어 있지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봉준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도 되어 있지.

강한옥위원

비영리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공동단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 대상자를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

강한옥위원

그건 민간단체니까 여기저기서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야.

강한옥위원

현재 성대골 자립마을, 노량진2동 무슨 마을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골 자립마을이 뭐하는 건데 얘기해 보라는 거야.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세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제가 지금 아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니 뭐니 이런 게 저희 과 보조금을 뭐 이게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식견이 짧아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상자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

이봉준위원장

조례안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미처 제가

이봉준위원장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누구라도 파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허무한 조례지 이 조례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조례야?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의원님 답변 안 되시나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 가치 없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이봉준위원장

위원님들,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및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관하여,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갑봉의원 외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관리에 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어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제6조제1항에 보면 사업자가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사업자가 소음이 크게 나는 걸 측정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이것도 상위법에 이 문구가 그대로 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대규모 공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조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맑은환경과 인원이 부족해서 공사장은 수십 군데인데 인원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도 직접 확인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것을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황동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타 구 사례는 몰라도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면 3,0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공사장이면 거의 휀스를 치거나 이 정도 공사현장이면 소장도 있고 지도감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소형건축물 예를 들어서 1,000평이나 700평 정도 건축할 때 민원사례가 더 많지 이렇게 3,000평 이상 큰 재건축단지에서는 거의 휀스를 치고 민원이 적고 작은 골목에 재건축이나 원룸이나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구에서 소음에 관한 민원사례가 어디에 몇 % 있고 무슨 민원이 몇 % 있는지 그걸 잠깐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에 환경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게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편중되어 있는 곳은 주로 공사장 민원이 많고요. 환경소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생활소음민원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30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1,700건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자료는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공사장 소음이 굉장히 많고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저는 작은 공사장에 소음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3,000평이면 굉장히 큰 공사장인데 소음측정을 해야 된다는 조례인데 동네의 100평, 200평, 1,500평, 2,000평 같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죠?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래서 건축면적을 1만제곱미터보다는 평수를 좀 줄여서 작은 공사장에도 구청장이 관여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 말씀은 조례에 있는 거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것은 조례 조항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구 조례가 굳이 상위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죠. 1만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나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

김재열위원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소음측정하는 면적을 줄이자는 말씀이신 거죠?

김재열위원

생활소음저감 실천을 위한 거니까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만제곱미터면 거의 휀스를 다 쳐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의견조율)

이봉준위원장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상시 측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법에 보면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되어 있거든요. 토목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관리를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면적을 줄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8조도 그렇고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요. 난 이게 좀 그런 게 우리가 정말 생활소음을 없애겠다면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안 했다면 어떻게 처벌할 건데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공부는 사전에 하고 오시고 여기는 답변하시는 자리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맑은환경과 소음담당 강용구입니다. 특정공사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을 특정공사장이라고 하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굴착장이나 연장미터에 따라서 특정공사장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공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이라고 해서 나누는 경우는 보통 만을 큰 공사장이라고 보고 만 이하를 그것보다 작은 특정공사대상이기는 하지만 좀 작은 공사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 이상이라는 거는 면적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아까 김재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소음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해서 처분할 수 있는 소음계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그때 소음도가 이 공정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서는 그걸 설치함으로써 소음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하나 작은 공사장도 소음계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여건이 되지 않고요. 왜냐 하면 소음계는 방음벽 벽체에 세우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소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제8조에 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청장이 명하지 않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이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용구

강용구주무관

특정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신고를 받을 때 소음방지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에 방음벽을 의무로 3미터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방음벽을 의무로 설치하는데 이걸 꼭 조례로 만들어서 명할 수 있다고
용구

강용구주무관

보강설치나 예를 들어서 법에 3미터 설치되어 있고 어떤 부분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측정했는데 이건 방음벽 보강설치가 필요하다는 경우에 그걸 미터를 높인다든지, 높이를 높이는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소규모공사장에 대해서도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특정공사장은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소규모공사장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사장에 가시면 방음벽이 없습니다. 부직포만 두르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방음벽, 보통 대형공사장은 RPP방음벽인데요, 양철로 된 EGI방음벽이라도 치게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약간 차음효과는 떨어져도 틀림없이 차음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공사장에서도 그런 걸로 제재하거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10조 지도 점검도 정말 생활소음을 우리가 줄이겠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도 점검하는데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처벌할 수 있거나 그런 규제가 없는 거죠.
용구

강용구주무관

그건 법 조항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어떤 시설이 미비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지도하면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경고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기간 내에 이걸 이행할 수 있는 조치명령이 내려갑니다.

강한옥위원

제7조제3항에 생활소음측정을 해서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측정방법에 따라서 소음이 심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제10조에도 똑같이 지도 점검 사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갔을 때, 보통 민원이 접수되거나 어떤 분기별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소음도가 너무 크면 그 현장에 대해서 지금 이 작업은 이러이러해서 소음이 나니까 지도 검점하면서 공법이나 작업시간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지도 점검 때 잴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요청에 의해서 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민원요청에 의해서 재지만 지도 점검 시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음향장치를 부착해서 이동소음을 했다면 이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어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지금 그건 처분기준 고시로 정해야 하는데요, 법 규정에는 그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확성기는 이동행상입니다. 영업장의 확성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동확성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상이나 이런 생계를 위해 하는 분들한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소음을 저감해서 쾌적한 생활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처벌은 법 사항에 있습니다. 소음규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기준에 의해서 처벌사항은 법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제11조 맨 마지막에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사의 면제는 어떤 검사를 면제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원칙적으로 법 규정상 보고․검사면제는 지도 점검을 나가서 약간 미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까지 이 결과 내용을 제출하라, 이것을 보완한 내용들을 보고하라, 제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우수환경공사장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곳은 스스로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자랑 구청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보고․검사를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구

강용구주무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율로 참여하면 훌륭하기는 한데

이봉준위원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조례가 아니라 개선운동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조례나 이런 걸로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서 줄여지게 하든지
용구

강용구주무관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시간 등을 제한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봉준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좀 선언적인 조례 같아요.

강한옥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이게 사업장 소음 저감에만 관련된 것 같은데 일반 아파트 에어컨 소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소음․진동관리법상에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에서 생활하는 물체나 기구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그렇다고 현장에 안 나는 건 아니고 나가서 주변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작 필요한 건 그런 건데.

강한옥위원

층간소음 예방책 이런 거

서정택위원

법에도 생활소음에만 규정되어 있나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예를 들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안 되는 부분이 사람의 활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의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아기 우는 소리,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소리, 이런 것들이 모든 생활소음에는 들어가지만 규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민원은 항상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서 처리는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공사장소음 기준하고 학교소음 기준하고 틀리더라고요.
용구

강용구주무관

사업장, 공사장, 확성기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이봉준위원장

학교소음 기준이 훨씬 강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구

강용구주무관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공사장 기준하고 지역의 기준하고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용구

강용구주무관

측정지점이 상업지역이냐, 학교지역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봉준위원장

만약에 학교지역인 경우에 일반 공사장 기준하고 틀리죠?
용구

강용구주무관

예, 예를 들면 그것도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공사장 기준이 5데시벨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민원인측이 만약에 상업지역인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공사장은 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아니고 내가 있는 지점 위치에서 기준이 70이 되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65면 내가 거주하는 데가 어디냐,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피해자의 위치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용구

강용구주무관

예.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한 안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님,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입니다. 신문․복권판매대 식음료 등 용어를 삭제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상위법을 추가했으며 우선계약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는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10제곱미터로 한정된 매점규모를 삭제하고, 안 제4조는 공공시설 등에서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시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을 첨부토록 하였으며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국민권익위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는 대리인 위탁운영 시 대리인의 범위를 거주를 같이 하는 계약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였고, 계약체결 시 대리인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허가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우선계약 순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로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자치구의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계약체결자의 대리인 범위를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을 매점 등 설치계약 우선계약대상자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 매점의 규모제한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동작구보 외에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사전공고하게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 안 제7조에서 위탁 운영 가능 대리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허가위반에 대한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불필요한 규제개혁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장애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선계약순위자가 있잖아요. 1순위에 해당되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이 그룹은 다섯 그룹이고 1, 2, 3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소득인정액 이하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는 딱히 모르겠는데 매점 같은 경우는 4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 지원을 못 받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현재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다르고요. 저희가 그런 범위에 있어서는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사전안내는 하고 있는데 매점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내에 있으면 수익이 꽤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이 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매점을 하실까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아직 없고요. 전체 33개 판매대가 있는데 이중 자동판매기만 33개가 있습니다.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없고요. 직영하고 위탁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16곳이 있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17곳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을 줄 때 이분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사전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보통은 자판기 등을 계약하려고 하면 계약금도 들어가지 않나요, 판매대 같은 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일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명목만 우선계약순위라고 하지만 실제 수급지원을 받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우선대상이 되겠는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분들 신청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기초수급액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면 생계급여수급자를 차상위분들도 우선계약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급여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이 훨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봉준위원장

과세를 해야 소득이 나오는데 과세를 안 하면 얼마를 버는지 모르잖아요. 다 소매이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힘들지요.

강한옥위원

현재 맡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맡게 되면 이중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 때문에, 자기 소득 때문에 사실 매점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33개의 복권․신문판매대가 있다고 했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문판매대는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복권 파는 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신문판매대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신문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공공시설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탁이 절반이라고 했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친척이나 직계가족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이 17개가 있는데 17개 중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5곳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세밀히 파악하고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확실히 파악을 안 하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옳게 못하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5개는 장애인분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은 제3자라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연고가 없는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연고가 없으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사전공고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유족들, 북한이탈주민들이라고 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이걸 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좀 세밀하게 알고 와서 실정도 알아야 되고 운영하는 것도 알고 와서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하여튼 잘 파악해서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 하고 있다거나 유족들이 하고 있다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좀 분리해서 파악을 해서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고요. 현황을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출해 봐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아까 강한옥위원 얘기는 수입이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현재. 자기들이 판매하는 수입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도 파악되지 않잖아요, 파악된 게 있어요, 현재 그런 거 없지요? 조사해 본 일도 없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동판매사업자요?
성근

김성근위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 해 봤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수입액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걸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지 저희가 이분들의 영업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건
성근

김성근위원

모르고 내버려둔다는 얘기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곤란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현재 33개인데 직영이 16개, 위탁이 17개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조례상 신문판매대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열위원

그런데 33개 중 신문판매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공공시설 내에는 33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열위원

33개소에서 다 신문을 판매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자동판매기입니다. 여기에 신문판매대는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33개가 자동판매기라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자동판매기에 대한 직영과 위탁이고 신문판매대, 매점은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33개 자동판매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도감독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동작구청에 12개, 사회복지관과 청소년시설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감독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시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학부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위탁운영자 선정과 무상임대 시 수탁자의 원장임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전문기관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토록 하여 공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례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무상임대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수탁자에게 원장을 임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이행권고를 받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사유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토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수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청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를 “구청장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동작구청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공개경쟁을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는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3조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무상임대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무상임대 위탁기간 종료 시 원장은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7조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으로 현 조례상 위탁 취소사유 항목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했으며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부분과 상생을 위해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수탁자의 원장 임면권을 부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보육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영유아어린이집 학부모가 보다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함에 있어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제7항은 무상임대 방법으로 전환된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를 모두 삭제하며 위탁 취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5호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을 향후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될 경우 동일한 수탁자로 선정하는지의 여부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요? 검토보고에도 보면 안 제20조제15조에 “신설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논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던 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신뢰가 없고, 똑같은 원장들인데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원장들끼리 누구를 교육시키면 그걸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수년 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했는데 242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들은 전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진행해 나갔는데 똑같은 위탁을 받은 같은 입장인데 누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런 발상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지. 242개 어린이집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거냐는 얘기지. 나는 적극 반대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자 함에 따라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한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란 의견을 계속적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법인에서 위탁을 맡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 40개 시설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아홉 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섯 개, 기타 사회복지재단이나 종교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위탁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단순히 맡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있는 기능은 법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것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인원도 충원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센터장이 직접 시키는 건 아니고 센터장이 좋은 교수나 강사를 섭외해서 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의 지위가 일반 원장하고 같은데 어떻게 교육시키느냐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센터장의 지위는 센터장의 지위인 것이고 어디가 위고, 아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없애버려, 없애야 되고, 그게 있을 필요도 없고.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무슨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1,00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민간어린이집은 아예 없다고 봐야 돼, 다 망해서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없고 지휘하는 데도 없고 그런 형태로 하면 이 어린이집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는 안 돼요.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죽 초대부터 이러한 문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길 때부터도 이런 취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의 방침도 이러한 형태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하라는 뜻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 구에 200여 군데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육면이나 모든 형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연륜과 경험이 풍부하시고 보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지금은 법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하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었고 지금은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 맡으라는 법 조항이 어디 있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행령 제12조에 법적인 단체이고요, 어린이집을 위탁 맡는 조항은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맡아서 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맡을 수 있는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성근

김성근위원

맡으라고 나온 게 없다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13조에 보면
성근

김성근위원

가지고 와보라니까?

이봉준위원장

읽어주세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제13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제1항제1호부터 죽 나오는데 제9호에 보면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침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침 말고 조항을 왜 읽다가 말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방금 읽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끝까지 읽어보라니까?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까지 말한 중에는 맡으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보면 제1항제9호에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필요한 사항을 결부시키라는 거야, 결부시키라는 거지 맡으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야. 교육을 시키라는 거지 맡으라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부분이 위탁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이봉준위원장

저도 김성근위원님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위탁근거가 그거라고 질의회신도 받아놓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복사해서 깔아주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 가지고 오고 또 타 구에도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위탁받은 곳이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 있지만 맡는 곳은 하나도 없는데 왜 유독 우리 구만 이러한 형태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시행하는 것을 보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 안 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꼭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제안을 받아서 저희도 거기에 응모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이거 복사하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으라는 취지가 뭐냐 이거야 다른 데서는 위탁받을 데가 없어서 하는 거야?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전문성을 가진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이런 데 주고 있는 거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면 어떻게 줬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자격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데 전문성이 없다면 어떻게 줬냐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센터에서 맡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원래 우리 구는 타 구와 달리 원장을 구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위탁을 주고 싶어도 사실 위탁체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면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단에 여섯 개가 있고, 재단에 아홉 개가 있는데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마침 서울시에서 기능강화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제안에 응모해서 채택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데 준다면 전문적인 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주라는 거야. 전문적인 위탁법인체를 만들어서 다른 데 주지 말고, 재단이나 시설공단에 주지 말고 한 군데에 위임해서 거기에 주도록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로 해서는. 그리고 지금 왜 위탁을 맡을 사람이 없느냐 전에는 위탁을 전부 교회나 어디나 다 줬는데 지금 원장임면권을 우리 구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만일 원장임면권만 위탁업체에 주면 서로 맡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임면권을 전부 구청장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없는 거야.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것도 그러면 김성근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원장임면권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장임면권을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이 맡을 이유가 없잖아?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의원발의를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탈피하라는 거야, 그러면 위탁업체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능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를 바꿔서 임면권을 위탁업체 그 사람들한테 주면 위탁업체가 엄청 들어온다고.

이봉준위원장

정책방향을 예전의 복지재단 쪽으로 어린이집을 몰았던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으로 몰려고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죠, 몰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면 자체가 우리 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맡을 법인이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복지재단에 아홉 개인가를 주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원장들은 거기 와서 로비하고 같이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이 판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령 내는 것도 거기에만 잘 하면 발령을 좋은 데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쁜 형태가 그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과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해서 교육도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에 어린이집을 다 준다면 원장들이 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원장들이 다 거기에 로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육지원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육아지원정보센터밖에 없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장 전문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가장 전문성이 있어서 오히려 육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공단하고 재단 말고 다른 법인에서 위탁 맡은 곳은 어디 있나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학교법인에서 맡은 데도 있고요, 학교법인은 중앙대학교가 세 군데, 숭실대학교가 두 군데, 총신대학교에서 한 군데 이렇게 맡고 있고요. 일반사회복지법인에서 네 군데, 교회를 포함한 종교법인에서 여덟 군데, 사단법인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임면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에게 있는 임면권이 예를 들어 장점 없이 전부 단점만 많다면 그 제도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구청장이 갖고 있는 이 제도를 다른 데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악용될 뿐이지, 자꾸 과거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그럴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럴 것이다, 그런다 하더라,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자꾸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런 게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실제로 보았는지, 같이 참여하였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지 과거에는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택위원

종교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는 선교목적으로 사용되어서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탁함으로써 많이 보완할 수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원장임면권 같은 경우도 수탁법인에 주면 원장 자리만 보고 수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전문성이 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하면 오히려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한테 너무 많은 힘이 실리니까 그걸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수긍이 갑니다. 그건 우리 의회가 견제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견제가 안 되고 아무리 의회가 한다고 해도 만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모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좋다, 나쁘다, 인사권도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전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몰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굳이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탁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하면 어떻게 되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직영하면 원장님이나 교사가 전부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죠, 하다못해 계약직이라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원제나 총액인건비제나 기본인건비제에 맞춰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했고요. 지금 김성근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에서 위탁 맡아서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향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도의 법인이 된다거나 하면 가장 좋겠죠. 이번에 그걸 저희가 같이 추진하려고 했지만 재정사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했을 뿐이지, 현재 상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다면 원장들 전보나 교사 전보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삼성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법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교사나 복지관 뿐만 아니라 전부 전보하면서 자질도 향상시키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나 구민, 주민들에게 복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받아들이려면 위탁체가 같아야만 되고 지금 교사들이 원하는 승급도 시켜줘야 되고, 한 곳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각종 설문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법인이 같아야 되는데 법인이 같으려면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서정택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관계자와도 수많은 미팅을 했고, 여성가족재단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염려하신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추후로 각종 규정들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구성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더 잘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전부 거기에 위탁을 주라니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 선생님들 발령이나 원장들 발령, 교육도 시키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부만 몇 군데 있고, 또 이쪽에 몇 군데 있고 이렇게 하면 전부 원장들은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탁업체에만 잘 보이면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만날 거기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센터장이나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하다못해 복지재단 이사장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 우리 식구가 뭔 일이 있다’하고 전부 그리로 모여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봤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일이 많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한 군데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하실 것 같고, 이참에 정책방향을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안 잡고 계시다고 하셔서.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법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규정상 위탁을 받지 못한다면 안 되지만 규정상 가능하고 향후에는 이번에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출연금이라든가 법인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걸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직영도 검토하고 법인도 검토했는데 법인을 하려면 결국 출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상 그건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굳이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법인일 필요가 없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가야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운영만 제대로 하면 굳이 법인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자꾸 염려하시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법인을 해야 명분이 선다니까, 명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걸 꼭 하고 안 하고보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야 대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명분이 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한 군데로 합해서 거기에서 발령 내고 교육하고 다 이루어지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각 분야로 흩어져서 아홉 군데, 일곱 군데 하면 또 옛날과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저는 예전부터 보육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되었든, 센터가 되었든 그런 게 있어서 구청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보육에 관한 것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에 위탁을 맡기는 것보다 전문센터가 맡는 게 맞다고 늘 생각을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위탁을 맡긴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원장선생님들 말씀에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줄 세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없게 하는 방법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를 정말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해 달라는 거죠.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지금은 전문 법인들은 전문적인 일이 아니면 굉장히 거부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 법인이 맡아야만 청소년에 대한 문화를 제대로 맡아나갈 수 있듯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역시 위탁할 때 개인한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정말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하는 법인에 맡겨서 구의 입김이 센 어떤 사람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들은 위탁을 맡기되 이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를 좀 믿을 수 있는 보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준다면 원장선생님들도 믿음이 갈 거 같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고려해서 한다면 그나마 동작구의 보육정책이 좀 다른 구보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이 시설장을 임면하는 거는 분명 장단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면권을 안 주니까 위탁업체들이 안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위탁업체한테 원장임면권을 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나마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게 또 구청장이 임면하는 건데 또 구청장이 임면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교사들도 순환제를 시켜야 되고, 원장들도 순환제를 시켜야 되면 종합적으로 통틀어 관리하는 센터가 필요한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떤 전문 법인한테 맡길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단서를 붙이든가 해야지 조례 올라온 대로 통과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앞으로 위탁한다면 전문 형태로 해서 위탁하고 법인체나 뭘 만들어서라도 전부 한 군데로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내용에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미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했고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에도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봉준위원장

그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맞지 않고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속기록 해 놔도 보지도 않아요.

이봉준위원장

차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례에 그 내용을 집어넣을 수는 없죠.
성근

김성근위원

단서를 넣더라도 그렇게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강한옥위원

개정하고 저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과 교사들과 함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봉준위원장

그것도 차후 일이고

강한옥위원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바꾸면 될 것 같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을 한번 거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주관해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학부형, 교사나 원장님들, 민간, 가정이 전부 참여한 가운데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안 넣을 바에는 나는 이 조례안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강한옥위원

다른 데다 위탁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차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수탁을 다 몰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신데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에 단서를 삽입할 수 있으니까

이봉준위원장

어떻게 삽입하실 건지 제안을 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봉준위원장

앞으로를 어떻게 조례에 넣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왜 못 넣어, 넣지. 조례라는 게 뭔데 계약서하고 똑같은 건데 왜 못 넣어.

이봉준위원장

조례에 넣으시려면 앞으로가 아니라 날짜를 적시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탁을 다 맡는다,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된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2016년부터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단서로 넣자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요,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정책 펼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틀림없어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믿으십시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김성근위원님도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종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4년 19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2020년까지 전면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일시적인 자체 소요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 SPC 사업에 참여할 경우 조달청 3자단가대비 사업비보다 약 30% 저렴하며 초기투자부담이 없어 나트륨 메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골목길 보안등 9,562개 중 15개 동에 1,160개를 LED등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2015 SPC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3개 구는 시에서 2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다음 협약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대상은 우리 구와 우리은행 사업시행 전담법인인 밝은서울LED(주)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 5,500여만원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상환은 전담 법인에서 설치 사업완료 후 매년 발생하는 비용절감액 4,400만원, 여기에는 전기요금 2,600만원과 유지관리비 1,8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 사업완료 이후에 내년부터 8년간 매 분기 원금균등분활 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마련 시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자금의 상환금리는 3.95%입니다. 교체설치 및 하자관리 등은 전담 법인에서 시행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 담당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실시합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 및 우리 구 현재 재정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정하였음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골목길 보안등을 SPC사업을 통해 초기의 투자비 부담없이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시행법인인 밝은서울LED(주)는 동작구 전 동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하여 협약체결 시부터 교체설치 완료 시까지 나트륨, 메탈등을 협약에서 정하는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선교체한 후 구에서 매 분기별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실시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3억 5,500만원으로 교체대상 조명등은 약 1,160등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LED에 대해서 요약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현재 서울시하고 밝은서울LED(주)하고 우리은행하고 3개가 체결한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밝은서울LED(주)가 서울시에 관한 모든 공사를 하기로 약정된 건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LED 업체가 동작구만 해도 수 백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해 먹고 지역의 하위 업소는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 예산에서 3억 5,500만원이나 주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LED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자기들 얘기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야.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금액상으로도 지역에 있는 분들과 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 사항이 되는데 이건 금액이 틀리고요. 또 이건 저희들 취지가
성근

김성근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1,160 등을 교체하는데 밝은서울LED(주)에서 공사를 다 하면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인 밝은서울LED(주)가 조달청 공개경쟁에 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 예산은 3억 5,500만원이나 지출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일반 공사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은 지역경제가 마비된 판인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계 차려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과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공사도 다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공식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해 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역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현행대로 구매를 해도 그분들은 사실 납품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 체결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지요. 현행과 똑같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에 있는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도 다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일단 보안등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 공사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구가 들어가겠지. 이런 순서로 나가잖아요. 지역마다 경제는 마비 상태다, 새로 차려놓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김성근위원님의 우려에는 공감합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절전 차액으로 상환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만약 절전 차액이 상환해야 될 금액보다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현재로는 8년 계약으로 해서 이율 감안해서 따져봤는데 3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다만 일시에 1,160 등을 동시에 개량하면서 얻는 이득은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8년 동안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현재로는 시에서 협약할 당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만약 11월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00만원인데 절전 차액이 50만원밖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고효율을 저효율로 바꾸는 과정인데 물론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은 공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만, 서울시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가령 380와트짜리를 100와트로 줄이면서 LED로 바꾸면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전기료 감면이 많이 되는데 일반 에스코사업 같은 경우는 고효율로 하기 위해서 확 줄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서정택위원

협약서에 그런 경우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절전 차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3자협약하면서 일정 룰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3.95%는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고효율로 간다면 당초 지역에 전체적으로 산발되어 있는 곳을 가장 높은 와트수로 되어 있는 데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저희가 선정하는 내용은 범죄우선지역 그런 특화사업 위주로 해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보안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게 아니고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액이 1,000원인데 우리가 1,500원을 줘야 되면 그 나머지 500원은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 보시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예산으로 일단 주고 절감액이 얼마가 되던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물론 절감액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와트 수에 대한 절감은 거의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3억 5,500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일단 주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산반영은 일단 8년 동안 이자 포함해서 상환할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건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 절감되는 건 전기료에서 줄어든다는 말씀인 거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사무실 4개월 전에 LED 등으로 바꿨는데 전기세가 평균 8만 9,000원 정도 나오는데 LED 등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8만 2,000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별 차이 없이 똑같아요.

서정택위원

절감액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정적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기는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쓰시고 있는 냉장고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기요금 나가는 건 똑같고 단지 일반전등보다 좀 밝아졌다는 게 차이고 다른 건 차이가 없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지하철에서 일부 쓴 게 있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는 와트수가 세기 때문에 절감 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환이 빨라지고 효과가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하면 전기요금이 30% 적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전기 쓰시는 건 전체 전열기구나 에어컨, 냉장고 다 쓰시는 것이고 이건 딱 등만 쓰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총 1,160등이잖아요. LED등 수명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LED등을 오랫동안 썼다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통상 10년 정도로 보고 저희는 15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하자관리기간이 3년인데 1,160등이 10년에서 15년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3년 안에 불량이 났을 경우에는 교체를 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우리 자체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LED등 가격이 1개에 얼마 정도 갑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30-4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열위원

50와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김재열위원

보안등이 50와트 기준입니까, 아니지요?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서병권입니다. 김재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LED 등기구 보급이 서울시 자체가 3년 반 동안 약 6.5%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외 등기구 수명이 10년이라는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이상 15년, 업체에서는 무한대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분석하기에는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50와트 LED 등기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30-40만원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현재 상태가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앞으로 많이 보급되면 가격은 좀 떨어지겠네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열위원

1,160등이면 우리 구 전체의 몇 %를 교체하는 겁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총 9,622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그 중 12% 정도를 금년 사업에 진행하게 됩니다.

김재열위원

12% 정도하는데 LED 등으로 전체가 바뀌면 넓은 지역에서는 확산이 문제가 되는데, 가까이에서는 밝지만 먼 방향에서 어둡지 않습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LED는 직화방면이 밝은 등기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 개발은 옆으로 확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빛 공해 때문에 계속 확산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하면서 빛을 최대한 줘서 주민들이 밝게 운영할 수 있게끔 됩니다. 더 밝게 가자는 모토는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 어두운 게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민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는 걸로 했고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드리고 처리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등과 등 사이 거리가 멀면 중간에 등을 하나 더 세워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12% 라고 하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양쪽에 설치했는데 어두워서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면 가로등에 지출이 더 되지 않습니까? 12%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7개 등을 교체했는데 38만원 들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댁에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사무실에, 어떻게 1등 교체하는데 4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등이 다른 겁니다. 보안등을 하려면 점멸기부터 형체까지 다 일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주 밑에 꺾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안에는 LED등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LED등 큰 걸로 7개 달았는데 38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1등에 40만원 이상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봉준위원장

용량도 크고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 공공조명 LED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