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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민호 의원 발언

2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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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위원장

ㆍ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주의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5페이지 일부개정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할 예정이므로 간사이신 선순례 의원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위원장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선순례 간사입니다. ㆍ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민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민호 의원입니다. ㆍ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소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성격의 의정활동비는 그 지급 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것으로써 2016년 12월 22일자 행정자치부 협조공문에 따라 타 의회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의회의 사정에 맞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순례위원장대리

ㆍ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이어서 제가 회의진행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시간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지난 우리 위원회 회기 때 충분히 논의했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