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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5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11-27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1건 등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할 안건이 다소 많은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기 바라며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 수급권자는 개별급여수급자로 안 제2호제7호 최저생계비150%는 기준 중에서도 60%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재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따른 범위를 기존의 전체수급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하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운용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어가 아까 설명한 제2조제7호에 기준 중위소득 60%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예요 이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금액을 일렬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예전에 최저생계비 100%가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됩니다.

황동혁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최저 생계비 100%가 기준 중위소득 4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최저생계비 150%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60%와 똑같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가 150%면 한 24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그럼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가 늘어난다기보다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 건데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일반수급자가 한4,300가구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기준 중에서도 40%에서 60%로 개별수급권자가 늘어나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예전 최저생계비 150%가 기준 중위소득 60%와 똑같은 기준이니까.

서정택위원

똑같은 기준이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은 기준입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최저생계비 150%하고 기준 중위소득 60%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150%가 기준 중위소득 60%.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고 했었는데 맞춤형복지로 바뀌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60%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전 최저생계비 100%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한 40%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법상 최저생계비 150%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60%와 맞먹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40%에서 60%.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법상 지금 현재 150%를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서정택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늘어난다기보다도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수급권자라고 해서 생계급여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일괄로 지원했던 것들을 개별지급을 하다보니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정택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늘어나지는 않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의료수급자로 한정하는 이유가, 대상자를 축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계나 의료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이고요. 나머지 일반건강보험료를 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주거나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1만 4,000원 이하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어만 바꾼 겁니다.

서정택위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 의료급여가 포함돼 있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면 생계나 의료급여까지가 포함되는 거고요.

서정택위원

그럼 교육급여만 따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받는 사람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그분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1만 4,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지원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아니, 이렇게 한정하면 교육급여를 받으시던 분들이 긴급한 재난이 발생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의료비를 못 받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긴급의료보험으로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상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때 금액이 1만 4,000원 이하일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교육급여나 자활급여, 나머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긴급의료지원으로

서정택위원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긴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이분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셔서 의료급여를 받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 법을 개정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서정택위원

아니,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면 나머지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급여를 못 받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예전에도 의료급여까지는 일단 우리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분들 중에서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이 없다거나 해서 병원비가 부족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1만 4,000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법을 바꾸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바꾼 거라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말뜻만 바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아프시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급대상자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수급자가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초생활수급권이라고 하면 보통은 모든 급여를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서정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사람이 의료수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 받는 거잖아요. 보통은 다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까지가 아니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될지, 지원대상자들이. 그런데 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변동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맞춤형이라는 걸로 바꿔서 이름 하나하나에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맞춤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상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의료급여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어르신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봉안시설인 노들하늘공원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 수입을 구세입 처리를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2015년 7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수급자․차상위계층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 장사시설 사용료, 사용용도 추가 및 사용료 반환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 장사시설 사용료 구 세입처리 명시, 안 제14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자 조항변경, 안 별표1 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을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 제13조제4항의 별도 계좌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로 변경, 제14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에 장사시설의 명칭, 위치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을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구립 봉안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 수입을 구민 복지증진 및 구 세입 처리를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인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삭제하고, 장사시설 사용료의 구 세입처리를 명시하였으며, 봉안시설의 명칭을 효원가족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장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세입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맞게 변경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 들어와서 모여 있는 총 액수는 얼마나 되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5,021만 9,83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고 그러면 매년 발생할 수입액은 얼마나 예상되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치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셔서 그쪽으로 유치하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한 구 안치하는데 20만원이 저희 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요. 현재 259기가 안치되어 있는데 계속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홍보를 해 주시고, 2,000기가 넘는 거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5,000기입니다.

강한옥위원

5,000기인데 250기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처리되는데 내년 예산에 세입처리가 안 잡혀 있던데 아직 조례개정을 안 해서 처리를 안 하신 건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진행했었는데 복지부나 서울시 쪽에서 저희한테 질의답변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세입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가 내년 세입으로 처리되겠네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5,000만원은 조례개정되면 바로 세입처리를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들어오는 대로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팀장님, 납골공원에서 가족공원으로 명칭은 잘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강한옥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납골묘가 5,000기인데 259기 정도 안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저조한 상태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고 개정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조하단 말이에요. 매년 홍보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한 구가 50만원인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65만원을 내는데 45만원은 재단으로 들어가고 20만원만 저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계속 투자는 많이 해놓고 세입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홍보, 홍보만 한다는데 부서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홍보만 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위치는 얼마, 중간은 얼마 이렇게 하든지. 엊그저께도 가려는데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이 그쪽하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해서 좀 좋은 위치에 하면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높거나 낮으면 좀 더 싸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십시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동작구 관내 거주자나 관련된 분들만 입소하는데 그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김재열위원

동작구니까 타 구는 들어가기가 좀,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마포구에 자기들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홍보를 하는데 병원 영안실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차후 채택이 되면 전에는 순서대로 갔는데 로열층은 얼마, 중간은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7개 구를 만들어서 각 구별로 하나씩 줬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줘서 한 거고. 금액도 서울시에서 일괄로 해서 7개 구가 똑같이 받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시설이 일반에서 하는 것보다 못 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도 좋고 다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서민들, 저소득층만 들어가 있는데 좀 중산층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없는 사람들이 15년에 20만원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사람만 들어가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기존에 있던 5,020만원은 언제 세입 처리하죠? 조례 통과되면 합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장의 경우는 안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어디 산골에 있는데 그걸 동작구 거주 주민이 이장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효원납골공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위치에 따라서 안치비용을 차별화하는 거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팀장이 전에 진행을 하다가 명퇴로 먼저 나가다 보니까 진행이 더디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담당팀장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좀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서울시와 법인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 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의 대표들한테 담당팀장께서 명퇴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례를 심사하는 위치에 있는데 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게 왜 불가능한 거죠? 우리 재산이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까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주로 시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시비로 건설했다고 해도 관리 및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한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7개 구가 공통적으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동협약을 해도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아니요,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못 하는 근거를 대보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7개 구가 똑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다음에 제가 7개 구하고 협의를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몇 년도에 세워진 거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2005년도입니다.

서정택위원

2005년도에 세워서 5,000기 중에 259기면 예산이 몇 십억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느냐고 물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위치에 걸리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거기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그분만 그런가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걸 가격조정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하세월이에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7개 구청, 법인하고 상의를 하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단 7개 구청과 상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저희 구만 특혜를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아니, 우리 구 재산인데 왜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우리 구 재산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얘기가 여러번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언제까지 협의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12월 말까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2월까지 7개 구 협의하시고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협의해서 어떻게 하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서정택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변......우리 구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시에서 돈을 들여서 7개 구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는 데는 효원납골공원이라는 법인이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가서 안치하려고 해도 층별로 차이를 둬야 된다 하는데 이 법인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가도 자기네 법인의 기수를 일단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쪽에 하면 잘 관리를 해 주고 더 좋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 안치를 하면 별로 관리가 안 되고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가 정말 운영을 잘 하려면 인력을 하나씩 투입해서 자기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파견도 안 하고 있고, 효원납골공원의 법인한테만 맡겨놓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네 걸 더 유치하려고 하지 우리 구한테 신경을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운영, 관리하도록 해 준 자체가 효원납골공원에 대한 특혜를 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구에 나눠 준다는 명목이었고, 시가 전체 투자해 주고 지원해 주면서 구한테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거고. 200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소송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치를 시작한 거는 2009년인가 2010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조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효원납골공원이 자기네 것을 먼저 유치하게 하면 안 되고 7개 구를 통틀어서 직원 2명을 배치하자든지 아니면 구별로 하자든지 이런 협의내용이 필요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도 영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구들도 다 비어 있어요, 똑같아요. 효원납골공원이 자기네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구도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치를 안 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하셔서 구들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실제적으로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부터 정상화된 겁니다. 그 전에는 거의 안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7개 구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나머지 개인이 납골공원을 하고 있는 데가 약 10만평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족묘원으로 해놓고 잘해 놨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한 쪽으로 매장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로 알고 하라고 얘기하고, 안 들어온다 하는데 그렇게 알고. 그쪽으로 유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아무리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우리 재산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 이익에 맞지 않으면 공동협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기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안 된다, 공동협약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구 지분만 거의 100억 투자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협약이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준비된 게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은위원

7개 구가 한다고 했는데 7개 구 중에 특별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가 다 지지부진합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가 현재 나은 편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계속 홍보하겠다, 하겠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조금 일을 안 한다는 느낌도 들고, 어떤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장례식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와 연계 내지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것도 저희가 매번 가서 부탁도 하고 홍보물 비치도 하는데 병원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갔을 때는 도와주는 척하고 나중에 없으면 치우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파고들어서 뭔가를 일궈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이 2015년이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변경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 수수료 감면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규정과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1리터 봉투 종량제 신설 등 주민의 요구와 청소체계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종량제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으로만 한정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장용 연탄재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안 제22조제1항에서 수수료 수납 주체를 대행체계 개편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행체계가 수납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 중 제작비만 고지 수납하던 것을 판매대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구민편의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의사표시만 해도 구에서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변경 환불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안 제30조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우리 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원용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토록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별표1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기존 129개 항목이던 것을 169개로 세분하여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코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 33쪽입니다. 주민요구가 많았던 1리터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개별급여수급자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는 상위법 상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수료 징수방법, 대형폐기물 항목 세분화,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규정 삭제 등 주민의 요구와 청소체계의 변화에 부합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영업장 배출 연탄재의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1리터 소형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항목을 세분화시켰으며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무단투기 신고방법 등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였으며 불명확하거나 법령과 다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로 축소됐는데 나머지 의료급여나 자활급여를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축소가 아니고요. 지금 국민생활수급자가 5,7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가 최저중위소득 50%인 168만 9,000원으로 인원수를 맞춘 겁니다. 축소된 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개로 구분되는데 생계급여에서 의료급여까지 해야 기존 5,780명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맞습니다. 당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168만원이었는데 생계급여는 118만원, 의료급여 168만원으로 축소된 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보다 소득금액이 더 많죠.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168만원입니다. 그러면 교육급여는 211만원이 됩니다. 이게 더 많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원래 해당이 안 됐었다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수급자가 세분화됐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네 가지로 세분화된 거예요.

서정택위원

전에 규정대로 하면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들은 해당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이제 못 받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못 받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축소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원수는 축소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파악해 봤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받은 게 201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3,957 가구에 5,780명이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교육급여가 빠지는데 왜 안 줄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168만원이었거든요. 그 168만원 이내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의료급여까지 해서 168만원이라는 거죠.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나머지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168만원 이상이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상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 조례하실 때 거론됐을 겁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축소되는 데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인원수가 축소된다는 말씀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놨거든요.

서정택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최저생계비 168만원 기준이었거든요. 변경돼서 생계급여는 118만원, 의료급여 168만원, 주거급여 181만원, 교육급여 211만원이에요. 168만원 이하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라는 거죠. 인원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강한옥위원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들도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교육급여만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넣어준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수급자라고 하고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안 부른다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거를 제가 임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표준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해당 된다고 내려온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좀 읽어 주실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삭제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급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이 정해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한다. 제1항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서정택위원

교육급여가 포함될 수 있네요. 교육급여도 수급권자로 포함되네요. 축소되는 거 맞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체 인원은 축소된 게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5조에는 교육급여도 포함되잖아요. 수급권자로 해석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디에요?

서정택위원

지금 읽어주신 조문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 조항은 2014년 10월에 폐지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폐지된 거를 왜 읽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옛날 제5조 조항을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지금 새 조항으로 바뀐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그런데 폐지된 조항에는 의료급여도 수급자도 수급권자로 해석했는데 새로운 조항에 의하면 의료급여대상자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축소되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숫자가 안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숫자가 줄지는 않아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럼 제가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여드릴게요.

서정택위원

반발이 있을 덴데, 의료급여 받으시던 분들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최저생계비가 전에 받으셨던 분이 4인 가족으로 168만원에 해당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68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해당된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한 부류가 빠졌으니까 주는 게 맞는데 같다고 하니까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수급자가 늘어난 거냐는 말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지금보다 약간 범위를 확대시켜서 늘어납니다.

이봉준위원장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늘어났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빠졌고 그래서 숫자가 맞다는 얘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통합해서 하면 맞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축소된 게 맞죠,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면대상자 인원수는 대동소이하다는 거지요.

이봉준위원장

현재 인원이 같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수급대상자 중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빠져나간 건 맞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빠져나갔습니다.

서정택위원

인원수는 변동이 없더라도 기존에 받던 분들이 못 받는 경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사실 분뇨납부 감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뇨납부 대상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집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서정택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 필요도 없지.

강한옥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복지를 맞춤형으로 잘라놓은 거야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서정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혜택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서정택위원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고요?

강한옥위원

축소하고 있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일부 부담할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데 집주인이 N분에1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감면해 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강한옥위원

복잡해서 받겠어요, 3,000원, 5,000원 받으려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어려워요. 1년에 한번 기본이 2만 1,800원인데 4-5가구 살면 4,000원에서 5,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우리 구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앞으로 할 거죠? 상위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이 수수료 감면은 우리 조례로 정한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택위원

법에서 정하지 않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법에서 위임을 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조항을 안 바꿀 수도 있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상관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럼 안 바꾸는 게 낫죠. 제9조 수수료감면 조항을 안 바꿔도 상관없으면

이봉준위원장

안 바꾸는 것보다는 대상에서 빠져나간 분들을 삽입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바꾸지 않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서 전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개정을 안 하면 불이익을 주니까 계속 개정을 하는 거죠.

서정택위원

무슨 불이익이요?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계속 복지비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이봉준위원장

이 부분은 중복지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면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들을 감면대상에 다 포함시켜 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서정택위원

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생계, 이렇게 전부 다 바꿔주면 되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파악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봉준위원장

대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게 5월 26일 자치법규정비 관련 회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개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수수료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거는 저희 재량인 거죠. 확대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축소나 확대는 위원님들 재량이니까요. 회의에서 내려온 건 권고사항이지요. 다만 저희들은 25개 구에서 그렇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이렇게 바꾸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검토를 한번

서정택위원

기존에 있던 그대로

강한옥위원

그대로 한다? 급여수급자 7개 항목을 그대로 다 넣어준다?

서정택위원

네.

이봉준위원장

현 조례에 있는 대상자 전체를 그대로 감면대상자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강한옥위원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 자체를 부결시켜야 맞지요.

황동혁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렇지, 수정발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를 폐기하면 되는 거지요.

이봉준위원장

법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하실 거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호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60억이네요? 60억 이외에 청소업체로 얼마나 더 지원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내년도는 종량제 봉투가 한 60억 되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는 전용용기 10억 해서 78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얼마 받고 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봉투수입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행사업비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걸 원가계산하고 있는데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봉투 값 인상에 따라서 내년 세입이 15억에서 16억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에 보면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익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업체들의 이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청소용역은 수집운반비만 가져가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처리비도 있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요.

서정택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 가격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더 이상 반입수수료 같은 거는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는 처리비입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가격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쓰이는 봉투가 20리터짜리입니다. (견본제시) 이걸 우리가 34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가는 665원이 나와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 예산으로 반입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체 처리비용까지 합쳐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340원짜리가 수집운반비가 402원이고 처비리 190원, 제작비 51원, 판매이윤이 22원해서 서울시에서 용역했는데 665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490원을 받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나마 이번에 인상해서 많이 줄은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부산에서는 850원을 받아요, 광주는 740원, 대전은 66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거죠. 서울이 굉장히 싼 겁니다. 참고로 올 8월에 봉투 값을 인상해서 연말까지 세외수입이 한 16억이 증가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까지는 청소업체가 가져가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서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가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계약을 썼습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봉투 값을 올리고 나머지 차액분은 우리가 부과하겠다 해서 연말까지 16억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줄 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는 없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여태까지는 처리업체들이 봉투만 수거했는데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받으니까 양에 따라서 운임비, 처비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로 할 것인지, 도급제로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결정 안 된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활용은 대행사업비 15억 4,000만원 주는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월 1일부터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실적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적제로 바뀌어도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잖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같이 가죠. 음식물, 일반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전부 같이 갑니다. 포괄적으로 톤당 단가제로 할 건지, 우리가 5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처리비가 얼마 줄어들 거 같아요? 재활용처리비가 지금 98억 정도되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더 늘어나죠, 왜 늘어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봉투 값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22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익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뭐가 이익이야, 내가 볼 때는 이익이 없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값 60억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들어오는 게 18억 해서 거의 80억이 더 들어와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7,000원 받고 있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7,2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강남보다 적게 받는 거지 강남은 1만 4,000원 받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100% 한꺼번에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예산 때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PPT 자료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앞에 나가서 보고드리고 들어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보고 시기는 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면 해제권고 절차입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하신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해제추진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제권고 시 고려사항은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을 고려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35건, 공원 2건, 녹지 1건, 동별로 보면 신대방 2건, 노량진동 1건, 흑석동 3건, 상도동 12건, 사당동 20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현황 중에는 도로가 38건 중에 35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 2건, 녹지 1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 2년 전에 한 번 보고드렸는데 그때는 41건이었는데 이번에는 3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바뀐 사유는 도로 3건이 이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거나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지된 사항이 되겠고요. 어린이공원 1곳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1건은 기존 보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하다 보니까 38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둘기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대방동 도시환경정비구역, 그리고 동작재건축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 및 수립 방법 절차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우선 해제시설과 시설을 분류하고 해제 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제절차를 입안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 재정적으로 집행가능한 사항과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건 중에 18건은 3년 이내에 1단계 집행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2단계 4-5년차 집행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 집행가능구역은 지구단위구역 내 4건이 있고 재건축정비구역 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은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집행이 가능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2건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제하는 걸로 분류했습니다. 도로 1건은 동작동인데 도로개설 필요성이 적고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녹지는 사당동에 있는데 현재 도로로 쓰고 있고 녹지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동작동에 있는 도로인데 이번 12월 9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녹지가 있는데 녹지부분이 도로로 이미 형성되어 있고 남의 대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녹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없어서 해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지정을 통한 대체관리방안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아니면 재건축 및 재정비계획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아니면 개발행위허가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을 정비하고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가능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적 집행가능한 단계는 1-2단계로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1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8건 15만 632.6㎡이며, 이 중에는 도로가 35건, 공원이 2건, 녹지가 1건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이 도로 및 공원이며 재정비 결과 36건 존치, 우선해제 2건입니다.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해제가 어디인지는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해제로 분류된 시설도면이 뒤에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우선 해제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동은 어디에요? 도로를 해제한다는 말씀인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치상 개설 필요성이 적고, 재정부담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로 이번 12월에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갯마을에서 총신대로 이어지는 산복도로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최정아위원께서도 해제 건을 저희한테 의견을 내신 게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정할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당로 1차 확장 그리고 2차 확장이 되어서 교통여건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7호선 구간이 개통되어 전에 많이 막히던 부분이 갯마을에서 산 쪽으로 가는 총신대 앞까지 가는 산위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고 일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당시 취지는 교통이 하도 막히니까 그 도로를 뚫어서 우회해서 교통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교통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가 필요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중간에 교통여건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여건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조달 방안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하철 구간이나 이런 구간이 상당히 교통정체가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임야부분이나 공원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심하게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10년 내에 해야 되는 걸로 해제를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해제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넣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산복도로가 본래 동작구에서 도로를 도시계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작구에서 한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 쪽에서 한 걸로.

황동혁위원

동작구에서 했나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황동혁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97년 10월 20일에 동작구 고시로 결정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설계용역 같은 걸해서 예산투입을 했었나요? 오래되어서 모르시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황동혁위원

제 기억에는 2012년도에도 이 문제가 지역에서 많이 대두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 의견은 이걸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011년 9월 15일에 변경결정폐지 입안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유가 사당로 1차 확장이 되었고 2차 확장이 2012년에 끝났기 때문에 2011년 그전까지만 해도 사당로 쪽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산복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1, 2차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분산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분산되었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86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에서만 부담하는 게 86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상비만 86억입니다.

황동혁위원

갯마을에서 시작해서 총신대쪽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동작대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시나 보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재정여건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촉되는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입안해서 최종 도시계획 쪽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사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의견청취 같은 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교통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단 그때 18년 전 1997년에 필요하다고 했던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나 보고 찾아서 좀 주세요. 그때 당시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사당로가 1, 2차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아직 2차 확장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재터널이 뚫리고 나면 사당로에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게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교통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갯마을에서 총신대쪽으로 온다면 중간에 사당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당체육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확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거는 좀,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오늘 의견 청취하는 거는 법이 바뀌어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이면 모든 도시계획이 다 해제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발효가 10년 이후에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그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20년에 일몰제가 되어서 폐지되면 지금 2015년도면 아직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간에 이 산 도로 있는데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다 무슨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그 토지가 도로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토지활용을 못 하고 있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넓은 땅을 갖고 있어서 토지이용을 못 하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땅 이용하는 민원인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보면 저촉되는 빌라들 몇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빌라들이 도로를 내지 말라고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집이 있고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도로를 낼 경우에 그 민원인들은 무엇이 불편해서 이거를 폐지하라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장시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실행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실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해 달라는 민원은 아닌데 너무 지연이 되니까 이제는 해제를 해 달라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강한옥위원

이건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더불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 교통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동작대로를 보면 좋아진 거 없잖아요? 오히려 아침에 경문고등학교 쪽부터 해서 이수사거리, 사당사거리까지 교통정체로 인해서 불만이 훨씬 높아졌는데, 그런가 하면 흑석동, 사당 1구역 재건축이 되면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교통역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과 연계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통행량도 확인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확인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청취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지여부는 절차를 거쳐서, 아까 의견청취 말씀하셨는데 법적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 위원회에서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동작구 위원회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우리가 구에 의견청취를 한후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이후에 해제가 될 수 있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후에 보고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봉준위원장

차후에 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해서 의견서에 반영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10년 전에 도시계획 입안되었다가 예산부족으로 계속 집행을 못한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시설은 그전부터 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남아있는 게 38건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도로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는 도로가 이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산복도로에 지금 자동차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산복도로가 현재 85%가 임야로 돼 있고요. 일부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구릉지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로를 냈을 때도 평탄하고 완만한 경사는 안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약간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갯마을에서 총신대로 넘어오는 라인에서는 경사로는 상당히 불가피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쨌든 뭐 이게 10년 넘게 장기 미집행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은 피해가 막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10년 동안 도시계획 그어놓고 집행을 안 한 건 우리 구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도 잠깐 정회해서 토론해 보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지역이고 이걸로 인해서 건축주들의 손해가 많다면 해지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 우리 주민인데 이것을 앞으로 더 집행할 계획도 없는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는 것은 개인재산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우리가 도로계획을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건 구에서 결정을 하고

황동혁위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요? 서울시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고요.

황동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때 당시 이거를 정한 용역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고요. 그때는 어려운 조건인데도 왜 하려고 했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죠.

이봉준위원장

용역보고서는 찾아서 주시고요.

황동혁위원

찾아서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데 자꾸 끊어져서

이봉준위원장

이따가 의견서 쓸 때 볼 수 있게 지금 바로 좀 찾아봐 주시고요.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전부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소유와 동작구 소유가 많을 거예요. 일부 개인소유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빌라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몇 집 안 될 거예요, 서너 집도 안 될 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더 됩니다.

황동혁위원

더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크게 2개 동 이상 된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그때 당시 파악한 걸로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그 문제가 대두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했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별로 재산권 침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국유지 13%, 시유지 21.5%, 구유지 1.9% 그다음 사유지가 62.3%로 돼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현충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를 받아서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대로 우리가 정회한 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시죠.

이봉준위원장

다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특별교부금까지 다 내려왔었는데 거의 공사 시작 전까지 갔다가 토지주의 반대로 그당시 분위기가 자연보호, 환경보호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반납하고 장기계획시설로만 묶여있는데 이게 지금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사당2동 주민들은 주거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부 사당3동 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환경 보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부연보고를 조금 더 드릴까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법상으로는 도로폐지에 대해서 구의회에 원칙적인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청취를 하니까 의견주시는 건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에 법상 절차로 2개 신문에 14일간 공고했는데 폐지요청 한 건이 제출됐고 나머지 의견제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도 현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중학교 옆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었어요. 나무도 없어진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당시 시장님한테 민원도 제기해서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정택위원

사당3동 것도 있는데, 도로 바로 옆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현황은 어떻게 돼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번 사당동에 있는 경관녹지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으로 해제요청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87년도 사당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당시 녹지로 결정돼서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상에 일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교회라는 교회건물하고 진출입로 저촉이 돼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유치하고 일부면적 82.6제곱미터를 해제해서 영화교회로 매입했던 게 있고 나머지는 당초 336제곱미터에서 253.4제곱미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작아서 잘 못 보셨을 텐데요. (자료 제시)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녹지 자료거든요. 이쪽 건너편에 대림아파트가 있고 대림아파트 뒤쪽에 삼일근린공원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상에 가느다랗게 세 군데 지정돼 있는데 이 지역이 도로 내지는 보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녹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녹지를 조성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해제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소유주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굳이 해지 안 해도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 녹지가 경관녹지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녹지에 맞춰서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현황상으로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도 어차피 소유권은 공유지로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보도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녹지로 존치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서 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굳이 해제해도 해제이익이 없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익도 없지만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이익도 없습니다. 현황이 도로 내지는 보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해제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지요.

서정택위원

아니, 이익이 없잖아요. 해제를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게 없는데? 녹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녹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서정택위원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낫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현실적으로 녹지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해제건의를 했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대체 관계가 있을 때는 그것도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정택위원

양지공원이 있죠, 지금 사당3동 양지공원도 묶여있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양지가 현재 녹지로다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도로로 돼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니, 도로로 돼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이요?

서정택위원

그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당로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을 이유가 없는데 해제하시려면 그런 거를 해제해야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양지공원 관계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검토가 덜 돼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정택위원

사당3동은 해제하면 이익이 없는데요.

이봉준위원장

일단 질의하시고요.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그 밑에 사당2동 것입니까, 원에 있는 거 사당2동이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확보하는 거니까 비재정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가운데가 빨간 선이 도로로 돼 있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아까 서정택위원님 말씀에 조금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해제시켜 놓아야만 재개발․재건축할 때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원확보나 녹지확보도 중요한데 일단은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공원이라든지 녹지확보를 몇 %하게끔 돼 있거든요. 별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신동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을 참작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으로 우리 구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단서조항 삽입과 변상금 부과에 대한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도모와 세입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도로점용료 요율을 기존 0.02에서 0.01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는 도로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근거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항에서 현행 조례에 있는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를 따른다”를 삭제하고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6조, 제8조는 도로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근거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중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요율을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0.02에서 0.01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운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우리 구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도로점용료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변상금에 부과는 부담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1개월 이내에 부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기존에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부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안 날로부터 1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1개월로 해서 세입증대라든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정택위원

1개월 이내에 부과를 안 하면 부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숙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단지 그 기간에 대한 어떤 벌칙이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고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변상금부과는 공공용지 부당점유에 대한 일종의 금전적 징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 사전통지를 해서 14일의 기간을 두고, 또 의견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받아서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서울시도 똑같이 1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왜 이걸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거를 넣었는지, 오히려 넣으면 부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량, 이걸 알면서도 지연해서 몇 달 후에 부과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재량행위를 가급적 축소하고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넣게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생각은 1개월 이내에 부과를 못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부과를 못하는 게 아닐까 그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봉준위원장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부과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부과를 못 했을 때 경우에 어떻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단지 조속히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넣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1개월 이내에 부과를 못했을 때 이후에도 부과할 수 있냐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걱정하는 게 1개월 이내에 부과를 못하면 그 이후에 부과를 못 하는 게 아니냐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서정택위원

제가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는데 1개월 지났지 않느냐 납부 못 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봉준위원장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강한옥위원

1개월 지난 거는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붙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날로부터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점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그런 사실을 인지했을 때 한 달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서정택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징수에 따른다고 하면 되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세입누수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행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즉시 부과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보통 무단점유일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해서 14일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이의신청을 검토해서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산정해서 부과하는 기간이 즉시가 아니라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돼셨습니까?

서정택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 도로점용요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0.02로 돼 있고, 지금 인근 구나 타 자치구 24개 구 중에 16개 구가 0.02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를 점유했을 때와 구유지를 점유했을 때 요율편차가 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같이 0.01로 하려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연간 52건에 약 14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0.01로 요율을 낮출 경우 연간 72만원 정도 감소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 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어느 분이 배포하세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통합배포는 우리가 흔히 알기에 가로수, 벼룩시장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포대를 통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곳당 연간 2만 5,000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년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서정택위원

2만 5,000원인데 1만 2,500원으로 줄여 준다고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가 하면 다 따라 해야되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과거에는 생활정보지가 활성화돼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SNS라든지 기타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에 배포되는 거는 어떻게 하죠? 건물계단 안에 있는 건 구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시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사유지 안에는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배포하는 회사에서 개인 사유지 안에 놔도 우리 구에서는 제약이 없다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권고해서 철거나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 땅에다 한 것에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가로수나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건물 계단 입구가 사유지인데, 지금 엄격하게 시유지냐 구유지냐를 적용했을 때 건물 계단에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일 경우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가로정비 적치물 차원에서 통행에 불편하니까 옮기라고 하는 것이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다시 한마디 더 드리자면 도로변에 여러 생활정보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따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벼룩시장 하나씩 있는 것도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있는 곳만 부과하는 건지, 구유지 땅에 회사 하나씩만 있는 것도 부과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통합이나 하나 있는 것도 전부 부과합니다. 단지 하나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해서 여기다 이동이 잦은 경우에 우리가 부과하기가 용이치 않아서 일부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부과가 원칙입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부과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아까 서정택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정택위원님 말씀은 1개월이라는 기간을 왜 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발견한 날로부터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된 거를 지금 발견하면 10년 전 거를 소급적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장 5년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10년 되었는데 5년 전까지는 소급적용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를 어떤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련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5년이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요. 왜 질의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기타 공부를 확인합니다. 공부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간 되었다면 항측이나 기타 것을 확인해서 기간을 따져서 부과하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당동 지역에 지하로 도로를 점용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여 년 간을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등재까지 되어 있어요. 이건 별개 문제라고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넓이가 틀리다는 거죠. 구청에서 부과하는 면적보다는 자기 면적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측정한 거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 해서 아까 1개월, 5년 소급적용한다는 부분도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