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56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15-11-30

전갑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의 경우 심사부서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 퇴실없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93억 2,600만원보다 55억 4,000만원이 증가한 4,248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1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59억 8,900만원보다 5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증액분 5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와 자본지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508억 9,100만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한 1,530억 9,1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비 2억원, 행정관리국 생활체육과 소관 사당체육관 건립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8개 사업에 148억 7,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개 사업에 63억 9,3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1,150만원,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비 2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신대방2동 신축청사 인테리어 및 물품구매비 2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1억원, 생활체육과 소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20억원,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23억 7,100만원, 교육문화과 소관 신대방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 보건기획과 소관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비 4억 2,000만원, 팍스모니터 장비 구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구정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5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3,954만원 증액된 4,248억 6,58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및 사후조치로 편성 지연된 특별교부금 포함 20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24억 9,954만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2억원과 붕괴사고 및 사후조치로 편성이 지연된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20억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9건에 63억 9,313만 6,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신노량진시장 응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원과 올 11월 11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신노량진시장 응급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이 1,156만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신노량진시장 안전관리 및 전통시장 랜드마크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15쪽에서 1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시비가 전부 해당되는 게 신노량진시장이 해당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2,000만원은 신노량진시장 건물철거 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2억원은 ?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각 시장별입니다.

최정아위원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들에 대한 조형물 설치 비용이 최근에 지정된 데도 있고 미리 된 데도 있고 해서 조형물 설치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전통시장 지정된 게 최근 것까지 해서 몇 곳이나 지정받았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덟 곳입니다. 그중에서 건물시장이 4개이고 일반골목이나 이런 데에 있는 통칭하는 말은 없는데 골목에 있는 시장들은 네 곳입니다. 최근에 된 데는 남성역 골목시장입니다.

최정아위원

여덟 곳 지정된 곳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시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형물 설치를 할 때 걱정되는 게 2억이면 여덟 곳 나누면 한 곳에 2,000만원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차적으로 세 곳입니다. 어떤 데는 한 군데 입구에만 설치해도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에 설치된 데가 있어서 총 수량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총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곳도 내년 초쯤에 시작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에서 건물시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세 곳에 해당되는 내역과 열덟 곳 지정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조형물을 각 시장의 특성에 맡게끔 아이템을 잘 만드셔야 될 겁니다. 시장에서 만드는 캐릭터라든가 사업진행 내용하고 동떨어지게 하면 각기 노는 사업이 될 테니까 MD 구성을 하실 때 전체 조형물이라든가 시장의 분위기 테마를 살리셔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관하는 뭐가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 중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빨리 해서 디자인 부분까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 예산을 본 것 같습니다. MD 구성한다든가 각 시장 특색별로, 예를 들어서 남성역 골목시장은 현재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남성시장은 거의 소매나 판매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리셔서 거기에 용역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를 줄 때 어떤어떤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집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19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대방2동 신축청사 물품구매비로 당초 준공예정일이 2015년 9월에서 2016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억 5,75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예산은 국비 교부시점이 7월과 10월로 늦어져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인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1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동청사 시설관리예산입니다. 신대방2동 신축청사에 따른 각종 사인물 물품구매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9,2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켰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대방2동 신축 청사가 19쪽도 물품구매이고 20쪽도 물품구매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청사물품구입비 1억 5,750만원은 주로 필경대, 민원대, 싱크대 등 제작가구가 2,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 사무실에 사무가구, 주민등록실 모빌랙 그런 부분이 9,800만원, 자치회관 방송통신장비가 2,400만원, 기타 스크린이라든지 책상유리 등이 1,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면에 있는 4,250만원과 5,000만원 예산은 간판이라든지 홍보게시판, 각종 현황판 제작, 행정장비하고 LED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사비용 800만원도 포함됩니다. 5,000만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하나는 자산취득비이고 하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사 인테리어 공사가 사무관리비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시설공사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집기 사무관리비는 모르겠는데 시설비나 신축 청사 물품구매는 거의 같은 자산 부분 아닌가요? 나누어서 복잡해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 해서 시비보조 되어 있는데 시설비의 성능 및 설치 6억과 뒤에 보면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5억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갖고 온 내용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최정아위원

국비 아닙니까?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국비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미 추경에 간주처리 반영이 된 거고 명시이월사업비 내용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하더라도 비목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주처리되면 구비로 처리를 하나요? 제 말은 국비를 저희가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양쪽 갑 국회의원과 을 국회의원이. 그런데 국비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간주처리가 되고 나면 구비로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서도 없고 명시이월 내용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뜨렸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구비로 전환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죠.

최정아위원

간주처리가 되고 나면 국비가 구비로 바뀝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어떤 편성근거에 의해서 바뀝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교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전환해서 집행합니다.

최정아위원

국비가 구비로 바뀝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국비가 구비로 바뀝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와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처음에 교부될 때 예산과목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나면 저희 구에서 다시 세입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는 구비화된다는 것이지 100% 구비는 아닙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시키지만 그거는 구비화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구비처럼 쓴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구비화돼서 쓰는 것이지 구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양쪽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해서 국비를 따와서 명시이월에 쓴다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구비화된다고 해서 설명서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설명서에 빠졌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미리 교부된 것들은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통보를 시켰는데 간주처리된 것은 예산이 기편성됐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은 어떻게 따 왔나, 열심히 돈 따오는 사람들 열심히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9쪽 자치행정과 국비가 4,800만원인가요? 밑에 세부 보면 국비가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총괄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 맨 위에 있는 거는 총 전체예산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경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종합체육관은 지난 2월에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하여 사고구역 철거작업이 진행됨으로서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20억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추가공사비 관급자재비용 등 시설비 13억 3,075만원, 2차 감리비 부족분 5,725만원, 개관행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3,000만원, 운동기구, 사무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7,700만원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2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고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구조안전진단용역비를 지출한 잔액 23억 7,144만 5,000원을 내년도에 착공하게 됨으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사업을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내년도로 옮겨졌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원불교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늦어졌습니다.

양창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부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착공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사당종합체육관은 전액을 불용시켜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죠? 20억원 빼고 나머지 금액.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불용시켜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는데 다음 연도에 개원할 때 건립비라든가 개관행사라든가 이거를 왜 굳이 올해 잡아서 명시이월 시킵니까? 내년 예산으로 잡으면 되지.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박경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하단에 교육문화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대방 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신대방 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어렵게 해줬는데 왜 이월시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는데요, 부지매입비를 구비로 확보해야 되고 요, 건립비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안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확보되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고, 타당성조사는 가능성을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하는 건데 이미 다 확보된 것을 타당성조사를 왜 합니까, 돈 아깝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확보가 돼도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있는 경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타당성조사는 도서관을 건립하므로서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라든지, 사업비를 계산해볼 때 도서관을 과연 지을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지라든지 계획이 잡힌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준비할 건데 돈 아깝게 뭐하러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검토한 부지는 있는데요,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검토부지를 대상으로 확정 지어서 타당성조사를

신희근위원장

매입비가 확보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비 가치만 따져서 얼마인지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지 매입비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개괄적인 타당성조사는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부지 공공도서관 컨설팅을 2014년에 한 번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신대방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타당성조사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번 타당성조사는 별 의미가 없었던 거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컨설팅이고요, 타당성조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부지에 도서관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건립비용 확보를 말씀하시길래, 지금 용역비가 많잖아요. 상도1동 문화체육센터도 타당성 용역으로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똑같이 적용한다면 거기 역시도 부지매입을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구비․시비․국비라고 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통상적으로 부지매입비는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주지 않고 구비로만 확보해야 되고요, 건립비는 총 예산의 최고 한도인 40%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나머지 60%는 구 예산으로 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땅이 얼마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검토한 부지는 4필지이고요, 공시지가로 따져서 약 7억 4,6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공시지가로 하면 싸죠. 땅 주인이 공시지가로 판다고 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공시지가 대비해서 7억 4,600만원으로 산정해서

최민규위원

부지매입을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냐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로 산출한 금액이 7억 4,6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7억 4,600만원이면 땅은 다 사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806제곱미터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최민규위원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는 부지는 4필지에 806제곱미터이고요.

최민규위원

그것이 7억 4,6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공시지가 곱하기 3으로 해서 이 가격이란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44평입니다.

최민규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부지 매입비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건축비도?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건축비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건축비는 국비를 40% 받는다고 그랬고 나머지 60%는 구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비는 약 7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건립비의?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네.

신희근위원장

타당성조사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시면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뒤가 바뀌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그러니까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

신희근위원장

말 좀 조심히 해서 하세요, 알았습니까? 끼어드는 게 뭐예요, 지금.

최민규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신희근위원장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

최민규위원

그게 무슨 진행이에요? 뭐가 됐든 이거 삭감! 다 정해놓고 무슨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명시이월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민규위원

이건 그냥 불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최정아위원

신대방 숲속도서관에 대한 전체 내역을 정리해서 주세요. 국비 몇 %에서 건축비는 얼마인지, 전체 개요와 방침서, 사업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최민규위원

그런 계획이 다 있다면 이것을 왜 하냐고.

최정아위원

제 판단에도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계획을 용역조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도서관을 여기에 설립해도 되냐마냐를 먼저 조사하고 난 다음에 국비․시비가 얼마 확보돼야 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정리되어 있으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정리한 것은 보조금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느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구비 60%를 토지 매입하는데 쓴다고 했고 지금 다 조사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비를, 구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용역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건립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요, 지원기준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

신대방 숲속도서관 하나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도서관 용역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용역조사의 내용이틀립니다.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있는 부분은

최정아위원

포함시켜서 하세요. 저도 삭감안에 동의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불용시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은 기준만을 얘기한 것이지 무슨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컨설팅만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발전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신대방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입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하는 거고,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하루에 이용인원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거기에 도서관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한 달 인원이 얼마 오는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아닙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지금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네, 네 하셨는데 타당성조사를 몇 달 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보통 세 달 정도 합니다.

최민규위원

부지 매입비가 우리 구비로 잡혀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재정여건상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부지 매입비도 없는데 이번 연도에 다시 명시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하면 내후년에 부지 확보해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최민규위원

신대방동 현장 가보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때요? 한 달에 몇 명이나 왔다갔다할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고등학교가 신대방동에 밀집해 있잖아요.

최민규위원

거기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인접해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수도여고와 대방, 문창초등학교인가 본데 걔네들이 몇 명이나 왔다갔다할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인접해서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쪽에 도서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최민규위원

산 속 위에 있는 구석이 맞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최민규위원

전문가들은 바보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쪽 부지가 부적정하면 적정한 부지는 어디이고 저희가 검토한 규모는 이 정도인데 실제 그쪽에 있는 도서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예결위를 할 때 건물 살 능력도 없지만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서 지역의원이 타당성조사라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도서관을 짓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제안해서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올해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에 넘긴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거처럼 답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지 매입비도 편성하지 않아서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면 되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앞서 답변을 다 해버리니까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집행부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숲속도서관은 그때도 위원들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고 난상토론 끝에 타당성조사만 하는 거니까 옳고 그른 것은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판단하자 해서 올린 거예요. 작년에도 어렵게 올렸는데 명시이월을 시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위원

이월사유가 부지매입 미편성으로 타당성 용역을 내년으로 보류한 거예요. 내년에도 부지매입비가 안 잡혀 있는데 부지매입비 미편성으로 그때 또 안 되겠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도서관 용역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불용시키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 갖고 있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줘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는 써야 되지만 1년 동안 못 썼어요. 국비 확보도 못 했잖아요. 내년도 구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명시이월할 때는 정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비 일부라도 확보했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죠. 구비도 확보 안 됐고, 국비도 확보가 안 됐는데 오로지 용역비 하나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면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국비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국비를

신희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전에 부지 매입비를 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반대예요. 타당성조사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이지 앞뒤가 다른 얘기인 거 같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사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신대방동 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입 예산안인데 모두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은 별도 심사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15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명시이월 총 금액은 4억 4,013만 1,000원으로 그중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관련된 공사비 3억 9,513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핵실 결핵 사진판독용 팍스모니터 장비구매는 2,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시민건강센터 연내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관련된 공사인 선별진료소 확보 및 결핵실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팍스모니터 장비구매 금액은 서울의료원 의료장비 통합구매 품목으로 서울의료원으로부터 구매 결정시기가 2016년 1월로 통보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쪽에서 30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팍스모니터가 뭐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결핵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전송되는데 전송된 자료를 판독하는 모니터입니다. 일종의 컴퓨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장비라서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일종의 모니터입니다. 정식 명칭이 팍스모니터라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명시이월은 없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게 명시이월입니다. 시민건강센터와 관련된 공사비인 구비가 확보되지 않고 본예산에 잡히게 돼서 내년 1월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시비만 넘기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국․시비 전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시민건강센터는 구비를 꼭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시민건강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도 이동해야 되고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과 장비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자보건실을 한방실로 옮기고 한방실은 2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에 변동이 생깁니다. 시민건강센터와 관계없이 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해서 보건소를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변모시키겠다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구조상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공간배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비를 사용하기 보다는 시 정책사업이면 시에서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시설비까지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도 무지 노력했습니다만

최정아위원

명시이월에는 동의하지만 구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구비를 투입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서울시에다시 요청하세요.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가 어떻게 변모시키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공사를 이만큼 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나머지 3개 구가 있는데 2억 4,000만원보다 적게 받은 구가 있지만 저희는 제일 많이 받아서 2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소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2층에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 가보니까 결핵실이 붙어 있던데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소가 좁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결핵은 감염성이 있고, 또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는 하루에 많은 인원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데 좁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을 못 했는데 시민건강관리센터가 들어가면 분리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성이 있는 결핵환자와 일반건강검진자가 같은 문을 쓰고 있는데 대사증후군관리센터가 구석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시민건강관리센터에 공모해서 채택된 바가 있고 다행히도 감염병과 관련해서 선별 진료소와 결핵실 음악시설에 대한 예산을 저희 구가 받아와서 내년도에는 감염병이 없는 보건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다음 구민 개개인의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내년에 분리가 되는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분리해서 감염우려가 없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선별진료소도 컨테이너가 아닌 완벽한 선별진료소를 시에서 준 예산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내년에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있는 결핵실과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배치들을 보니까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핵실과 음악실, 흡연대기실이 같이 붙어요. 결핵실과 흡연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별도의 방이 들어갑니다.

김순희위원

별도의 방이 있더라도 담배연기가 굉장히 셉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흡연실이 아니고 흡연 단속하는 단속자 대기실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그 사람이 없고 들어와서 단속자료나 계도자료를 정리하는 대기실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사업명세서 단위사업별로 심사하고 나머지 세입, 기금, 성인지예산안은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희가 안건심사든 추경이든 자료요청을 하는데 관련된 예산심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야지 넘어옵니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저희가 한 번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날까지 전달해 줘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요청을 하셔서 의사팀이든 어디든 정리하셔서 각 위원별로 요구했던 자료가 오전에 요청했던 회의내용에 있는 자료면 늦어도 오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저희가 안건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들 계시니까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67억 6,000만원보다 194억 9,000만원이 증가한 1,562억원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5,600만원, 감사담당관 6,7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 46억 9,900만원, 행정관리국 1,099억 9,800원, 기획재정국 279억 7,400만원, 보건소 13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등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민의 인권증진 인프라 확대 등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지원, 고용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등 총 4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문화복지센터시설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공통 기본경비 등 총 95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동 행정 운영, 동 주민센터 관리,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 민방위대 관리, 자원봉사 관리 등 총 7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통신 기반강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3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3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의 내부거래 지출 예비비 등 총 19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계약관리, 회계관리 등 총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평생교육 진흥, 문화예술 진흥, 문화유산 보존관리, 독서문화인프라 구축 등 총 7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등 총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과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 평가관리 등 총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토지관리, 공간정보 등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건강도시 여건 조성, 감염병 관리, 동물 및 축산물관리, 기본경비 등 총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구민위생 안전, 원산지 표시관리 등 총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예방접종 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0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민의료서비스, 구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9,0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4,4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 40억 1,500만원과 지출 45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 8,8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91억 1,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억 1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 3억 6,300만원과 지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9,0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 1억 3,100만원과 지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4,192억 9,05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9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14억 4,763만 5,000원, 특별회계는 78억 4,291만 7,000원으로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6.86% 증가한 710억 7,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33.56% 증가한 537억 2,472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전년도보다 0.25% 증가한 40억 6,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11% 증가한 898억 2,125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6.04% 증가한 1,817억 2,888만 5,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88억 7,9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85% 증가한 806억 4,088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4% 증가한 324억 3,298만원이고, 경상이전은 16% 증가한 2,791억 2,7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54%가 증가한 197억 3,052만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653% 증가한 46억 3,23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2,500만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1,562억 5,000만원입니다. 소관 국별로 보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5,621만원이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6,736만원이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46억 9,890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095억 9,777만원이며, 기획재정국은 33% 증가한 279억 7,439만 1,000원이며, 보건소 예산은 26% 감소한 134억 5,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16개 부서에 총 37개 사업 624억 8,400만원이며, 여성정책추진사업이 14개 사업 444억 5,6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3개 사업 180억,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은 10개 부서에 19개 사업 44억 8,0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신규아파트 및 노량진수산시장 신축분 등을 반영하여 45억 6,200만원 상승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91억 1,845만 7,000원, 청소대행체계 변경으로 구수입처리 78억 9,179만 5,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18% 증가하였지만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03억 5,881만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세출예산의 43%는 아직도 복지비의 비중이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고 우리 주민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구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소는 없는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된 관계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타운건립추진단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2,249만원이 증가한 5,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타운 건립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대외협력 체계구축에 따른 업무협의 및 간담회 행사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57만 2,000원으로 행정타운건립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주민설명회 홍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00만원으로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인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등 원활한 절차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매각과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수요조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타운 건립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문단과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타운 건립 참여 행정기관 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주 및 세입자의 참여를 위한 설득 등 사업 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민원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인정 받고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사항으로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 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49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타운건립 사업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어느 기관이 참여해서 종합행정타운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상안을을 거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상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사실상 사업을 확정 짓는 단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확정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타당성을 인정 받고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시비 교부액을 확정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갑봉위원

대외기관과 참여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 관련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총 6개 부서입니다. 일단 투자심사와 관련된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관리센터, 문화정책과 등입니다. 이 부서들과 협의해서 전부 동의해야만 투자심사가 잘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전갑봉위원

대외기관과 참여기관을 나눈이유가 같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아 보여서 나눈 것이 아닌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참여기관이라고 하면 의미가 틀립니다. 종합행정타운에 같이 참여해서 행정타운을 이루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외기관이라면 인허가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앙부서와 서울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붙일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전갑봉위원

경찰서와 소방서는 각 기관이거든요. 왜 우리만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죠?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 우리 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목적이라는 것은 장승배기권과 노량진 동반 발전을 위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소방서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를 올리지는 못 하고 상도동 119안전센터만 들어오고 경찰서는 대상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관계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들과 잘 협조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는 관대관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과다책정이 됐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3,500만원을 나눠서 꼭 써야 된다면 저는 이해관계인 부분을 더 늘리고 싶어요. 경찰서는 같은 관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잡고 200만원은 토지주를 자주 만나서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 대 관은 합의가 됐으니까 500만원까지는 필요없으니까 2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를 증액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지금은 상인들과 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대상부지가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토지주들의 상당한 저항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이해설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만약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관 대 관은 그 정도의 예산이 많이 필요없을 거 같습니다. 3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자들을 만나는 데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영도시장 일대 상인들과 경찰서, 소방서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소방서는 왜 빠졌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소방서는 참여하고요, 이미 공문으로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단지 본 서는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도동 권역에 119안전센터가 올 수 있게끔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때 보니까 주변 토지주들이 소송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은 어떤 처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의 소거든요. 따라서 지금 행정타운이 확정돼서 인허가가 나려면 2017년도에 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처분은 행위허가 제한, 즉 다시 말해서 몇 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니까 그전에 어떤 행위를 제한해 달라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 소송은 이 사업과 별개로 갑니다.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소가 아니고 행위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사업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취소 청구소송이 아닌 일반소송의 경우는 본 사업과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순희위원

행정타운건립자문단 심사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올해는 4 회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이렇게 심의수당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자치구 공영청사 건립 지원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단에는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하고 자문을 해 주는데 작년도에 많았던 이유는 구상단계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했을 때 우리 동작구의 미래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투자심사라든지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그 의견들을 반영하는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1-2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4회 정도 하면 맞을 거 같다고 해서 줄였고요, 두 번째 자문회의 수당은 단순히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위원님들 네 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시지만 참여하는 전문가들한테 사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의견제시를 받습니다. 순수한 회의참석 및 자문료입니다. 따라서 타 구 자문수당을 보면 높지 않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대가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몇 백원 단위까지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법적인 대가에 대한 산출이라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최고 기술자인 경우에 34만 765원입니다. 저희는 특급 기술자로 했는데 그 이상은 못 주니까 24만 9,900원이 됩니다. 이것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단가입니다.

김순희위원

잘 들었고요, 일반운영비는 아까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49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배가 넘었는데 기초기준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전년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대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경험이나 기술적인 것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서도 과거의 경험이 없지만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추진했을 때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는 별도로 편성했다는 건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통제하면서 했기 때문에 맞췄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편성목에 기준액 산정식이 분명히 있어요. 일정 기준액을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있고, 증액편성일 경우에는 국가단위 행사 개최나 재난재해지역 선포, 특별한 수해가 발생되는 경우 행정자치부, 시․군․구, 특별자치도,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났을 때는 기준액과 정책사업 결산 연동액의 보정계수를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기관 단위로 총 예산액의 업무추진비가 전체 몇 %를 넘었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정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동작구 관내 전체 보정계수 중에서 나눴다는 말씀인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 25개 구가 공통으로 16억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자치구가 똑같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1년 동안 일반특별회계에 포함해서 당초 예산기준액이 아닌 최종 예산기준으로 16억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전 부서에서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은 과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정계수는 없고 한도액 내에서만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저희 구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가 8억 9,800만원입니다. 한도액 16억 4,000만원 대비해서 54% 정도를 편성한 건데 저희 구 한도액 대비 54%이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구 같은 경우 16억 4,000만원 한도액 대비해서 16억 3,000만원까지 편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편성하게 되면 중간에 추경이나 간주처리할 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제 개인적으로 통상적인 업무추진비는 예년 같은 경우 저희 구가 60%에서 65% 정도를 편성했는데 2014년, 2015년에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50%대로 한도액 비율이 떨어졌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추진비 한도액 대비 편성이 60%에서 65%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에서 12억 정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서울시 25개 구 평균 산출금액이고요, 저희 구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업무추진비를 줄어왔는데 내년도 54%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토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한도액의 예산과목은 103-03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행자부 기준인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별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자치구별로 한도액을 16억 4,0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다 각각이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인원수로 했을 때 몇 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명 이하, 20명 이상에서 25명까지, 30명 이상으로 편성된 걸로 압니다.

신희근위원장

편성 인원수와 편성액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정원이 5명 이하인 과는 1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요, 정원이 15명 이하인 부서는 월 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원이 30명 이하인 부서는 월35만원, 30명 이상일 경우는 1명 초과당 5,000원씩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애매한 것이 업무추진비가 26만원이 있고, 33만원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기준과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답변 다 됐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도 요율을 산정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같네요. 업무추진비는 대외기관, 청사매각 관련 자문단, 참여기관,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 행정타운 조성의 시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매각 관련 기업관계자 간담회비라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과 정리가 다 됐을 때 매각관련 기업관계자 간담회비를 잡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관계인 간담회비 나 참여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는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제 판단에는 이해관계인과 토지 소유자, 세입자는 경찰서와 소방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청사매각 관련 기업관계자 간담회비는 올해 편성하지 않아도 업무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사매각 관련 기업관계자 간담회비 500만원은 삭감의견을 내고요, 참여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한 곳인데 이 정도 간담회비가 필요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3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두 항목 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청사매각과관련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청사는 상업용지에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기업체를 많이 접촉했지만 내년도에 할 것이 토지를 높게 판매할 수 있는 기업체가 원하는 용도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노량진 지구단위 재정비할 때 우리 구 이익을 키우고 기업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좀 조정해 주시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현 청사를 말하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매각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갈 자리를 먼저 해놓고 진행해도 되고 현 청사는 상업부지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비를 하는 거보다 나중에 어떤 사업이 완전히 결정됐을 때 중간 일간지에 매각한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담회비를 편성해서 업무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고요, 참여기관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어떤 답변을 주지도 않는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처럼 성대시장에 있는 소방서가 길이 막혀서 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행정타운에 넣어서 하려고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고 우리가 빨리 추진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소방서입니다.

최정아위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만 되어 있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소방서는 이미 공문으로나 시비 확보를 위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찰서는 국가 땅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기 전에 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의사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청장님과 서장님 간담회의 시 대상부지 토지주가 승인하면 급속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대상토지가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교회 장로님 이상은 저희와 어느 정도 대화가 됐고 교인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교회 재산은 우리 민법상 총유의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 아니라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합의를 거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자문위원이라서 감싸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타운이 계획을 잡아서 시작하면 청사매각을 비슷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건물을 짓는 동안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타 부지에 들어갈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기부대 양여방식을 채택해서 공무원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청사를 지을 동안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기관 청사매각 관련 부서들도 미리 만나야 되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짓고 있는 동안 중간에 공사 정산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해서 옮겨서 지을 때까지 2-3년 동안 있으려면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정춘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매각을 바로 해버리면, 물론 공개해서 매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할 어느 건물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이전하고 또 한번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소요액을 뽑아봤더니 2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절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용역을 줘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기부대 양여방식이다. 먼저 입찰 공모를 해서 기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우리 청사를 지어주고 우리에게 넘기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근무하면서 완공되면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다, 그게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내년도에 검토해서 사업방식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일반매각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은 사업추진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수요하는 기업체들을 지금부터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가 어떤 조건으로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사진행 사항하고 매각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미 기업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자본금 규모가 큰 데 개인적으로는 현금 5,000억 이상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 기업들에게는 공문으로 이미 안내했고 대형 유통업체 상위 6개사는 몇 차례씩 만나서 의사타진도 하고 의견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과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현 동작구청 부지매각 투자유치설명서를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보내드리고 설명도 했습니다. 우리 땅이 가치가 많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충분히 담아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다는 내용이시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을 안 만들어 드렸는데도 잘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업체가 우리 청사를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업 판단을 못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는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어느 기업체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손해를 보면서 들어오겠습니까? 청사 매각 관련해서 기업 관계자 간담회비 같은 경우는 지금 편성하지 않고 계약할 시점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 통상적인 상거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한다면 먼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업체는 더 좋아요.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입찰을 줘서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조건보다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조건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한조건에 맞는 기업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우리는 넓다고 보지만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를 접촉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데 하루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리는 행위가 없다면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 검토를 몇 개 기업체에 해 보니까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의 MD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얼마 투자돼서 수익창출이 얼마 될 것이며, 언제까지 투자금액을 회수할 것인지를 다 계산합니다. 우리가 만약 일반매각해서 입찰을 붙여버리면 참여를 못합니다. 쉽게 검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몇 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편성을 안 해도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죠. 편성해야 된다면 신규로 어떤 것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도 아니시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늘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저희들이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최정춘위원

바로 그겁니다. 3,500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이것을 투자해서 열배, 백배를 벌어드릴 수 있으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을 믿고 위원님들께서 투자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이스 역할을 해서 우리 구가 백억 받을 거 말 잘해서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어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사업구상에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도 1,200만원은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500만원으로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단위사업 편성 목별로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장 생각은 행정타운건립 추진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인데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이제 막 탄력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실탄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얘기도 일리있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각이 지금 과연 꼭 필요하느냐라는 겁니다. 경찰서, 유관기관 협조체계는 앞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경찰서가 안 들어오면 종합행정타운이 아닙니다. 청사이전일 뿐입니다. 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 경찰서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말로만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서는 시비가 확보돼야 되고 경찰서는 국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각 관련해서까지 이 시점에 꼭 필요하느냐는 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향후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필요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추진방식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매각행위가 2017년 내지는 2018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고팔고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매각은 2018년도에 추진하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공모를 하게 되면 2017년도에 공모할 수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2017년도에 하면 1년이 빨라져 버립니다. 사업방식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사업방식에 따라서 사업추진일정이 많이 변화됩니다. 기본 입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니고 일반매각과 일반신축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를 넣어 놓은 거고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하면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년이 맞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매각기준을 하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 자리가 해결이 안 됐는데 매각만 먼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동시에 합니다.

최정아위원

소송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단정지어서 2017년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는 말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시고 행정계획은 계획대로 가실 거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팔아야만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으면 못 가요. 땅을 판다고 매각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자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최정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대양여로 하면 매각과 땅 매입해서 하는 것은 공사를 같이 동시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청사를 사겠다고 들어오는 회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면 신청사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아직 빠르다고 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금액이 500만원인데 최정아위원님께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셨으니까 500만원은 그대로 주시고 참여기관 것만 200만원 삭감해서 이해관계인으로 200만원 넣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양해하시죠, 최정아위원님께서.

최정아위원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어떻게 동의를 하라는 겁니까? 모든 게 정리돼야만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닙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매각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쪽이든, 저쪽이든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한데 이것을 해 줘야 될 타당성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백 억 공사하는데 500만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최정아위원

돈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으로 봤을 때 얘기죠.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니까 이해하시고 큰 금액이 아니니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믿고 열심히 일해 봐라, 빨리 추진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최정아위원님께서 양해하시고 밑에 것만 삭감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하시는 대신 제가 단서조항을 달겠습니다. 분기별로 보고하세요. 3,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인정하고 진행하시라고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하라는 의지이니까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 500만원은 200만원을 삭감하고 이해관계인 간담회비를 5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정책 목표로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보다 616만 9,000원 증가한 6,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로서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수감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60만원, 업무추진비 672만원,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청렴도 향상관리 사업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공직비리예방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보급․운영되고 있는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예산 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54쪽 안전순찰추진 사업입니다. 간부 합동순찰 및 응답소 등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한 순찰활동 업무추진비 216만원, 대형공사장, 절개지 등 재난예방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비위공직자 조사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계약원가심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용 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 부실방지 사업으로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관리 분야의 집단․갈등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집단․갈등민원의 조정 및 해소를 위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운영에 따른 전문가 참석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른 전화요금, 구정모니터링센터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등에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 구민인권 보장 및 증진 분야로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권교육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946만원, 인권위원회 등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운영 및 인권교육 강사료 300만원, 인권증진사업 지원비 400만원, 인권도서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하단부터 58쪽 행정운영경비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구정 지원을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대로 사업명세서 단위사업별로 진행되니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와 사업명을 꼭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5쪽 중단까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53쪽 구정 청렴도 향상 관리가 있는데 300만원에서 200만원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공익신고 보상금에 따른 포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작년에 300만원 잡았는데 공익신고가 1건으로 40만원 정도 12월에 지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200만원으로 잡은 근거는 올해 대부업법 위반, 집단급식소 미신고, 무자격 의약품 등해서 200만원이 내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발생하여 2016년도에 지급예상되는 최소 금액인 200만원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갑봉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 보상금 몇 건이나 지급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013년도에는 80만원을 부과징수했고 2014년에는 9건에 대한 보상금 신청액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신고건수가 적은 것은 직원이 청렴해서 그런 겁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쨌든 신고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갑봉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쪽 중단 고객만족 민원관리 사업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57쪽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느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개 단체에 대해서 여성과 노인실태 인권사업 조사 관련해서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공모 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4개 단체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사업을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단선적인 지원에 그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집행이 잘 됐는지 확인 과정은 거치시는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전갑봉위원

작년에 집행결과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56쪽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 예산이 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는데 시에서 강력 추진하라는 사업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제정 이후에 기본계획이 올해 확정됩니다. 인권위원회를 올해 구성했고 지금까지는 기반조성 측면에서 워밍업 차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래서 3배 이상 늘은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춘위원

작년에 없던 게 너무 많이 생겼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인권증진을 강화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내년도 인권관련 추진계획으로는

최정춘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3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는 갖고 오셔야지, 그렇게 책자를 찾아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4쪽 주요시책 및 공직자 비위조사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신설하셨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안전순찰추진 예산 목에 들어있었는데 사업구조화를 통해 조사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책정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주요시책 순찰조사에 있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됐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최정아위원

불용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하신 것 같은데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불용액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항목을 바꾸신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안전순찰 부분의 조사업무랑 순찰업무가 예산이 같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시책추진업무비에 비위조사의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구조화시켜서 분리시켰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직자 비위조사 시책업무추진비를 의원들 발언하는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구해서 소송하는데 쓰실까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할 때 발언하고 5분자유발언하는데 관에서 형사소 제기할 거 없나 조사하고 자문변호사 활용하는데 쓰실까봐요. 이거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문 구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월 정해진 비용으로 무료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행정만족 설문조사용 전화요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됐습니다. 구정모니터링센터 운영도 하시는 것 같고 증가된 것은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가상승분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친절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000여건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평균을 내서 설문조사 공공요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밑에 보면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20만원 곱하기 2개 부서 이렇게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을 저희가 시상을 해 줘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 포상금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2개 가지고는 효용성도 없다고 보고요. 시상금 이거가지고 행정서비스가 늘어날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대대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러면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최정아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내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위원님, 원래 작년까지는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정아위원

저희가 늘 얘기를 해요.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무 아니겠습니까? 요즘 친절하지 않게 하는 관이 있습니까? 의견이 달라서 불편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부서가 몇 개인데 20만원 곱하기 2개 부서 시상한다고 포상금 받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듯이 하겠습니까? 효용성이 없다고 봐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구민의 인권증진 인프라 확대를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인권학교 운영, 행사운영비 인권탐방 운영,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인권탐방 운영, 인권교육 강사료, 어린이 및 학생 인권교육 강사료를 다 분할해 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권탐방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 있고요,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는데 한 사업을 나눠서 목을 정해 놓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행사운영비 중 인권탐방 운영은 차량 임대비와 인권현장 학습하는 입장료와 행사 참여자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대상자 40명 곱하기 2, 인솔자 10명에 대한 수당 1만원을 2개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용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의견을 내야겠는데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이던데 각각 아니에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인권탐방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차량임대와 임차료는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인권탐방은 참여자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58쪽에 다기능복사기 임차가 170만원으로 1대인데 1년에 임차비를 170만원 준다는 것인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1대에 대한 1년 임차료를 준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1개월 얼마 곱하기 해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료를 1년 단위로 하지만 월 단위로 받아가지 않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임차료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단가에 따라서 1년 단가를 170만원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른 데 임차료를 보면 한 달에 임차료 얼마 곱하기 12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여기는 월 계산해서 얼마인데 1년 것을 하니까 할인해서 170만원인지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정아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구민의 인권증진 인프라 확대를 내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조례가 재작년에 제정돼서 인권위원회를 작년 말까지 구성했어야 되는데 올해 초에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사업들이 지정되고 결정되면 사업추진에 따른 인권보장 증진정책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 시기가 내년이 기점이라고 판단돼서 내년에 사업들을 무리하지 않게 기본적인 사업들을 올리게 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4개 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다섯 번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인권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언제 구성됐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7월에 구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인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강한옥의원이십니다.

김현상위원

구의원들이 위원장을 잘 안 하는데 위원장을 하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가 싶기도 한데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위원장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민간단체 인권증진 지원에 400만원이 있고, 성인 인권교육 강사료 50만원씩 2회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 및 학생 인권교육 강사료 20만원씩 5회 100만원, 인권탐방 운영 50만원씩 2회 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성인 인권교육 강사와 어린이 및 학생 인권교육 강사가 서로 다르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교육 대상자가 다른 거고요, 성인 인권교육 강사료는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지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모셔서 직원들 및 주민들 강좌를 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인권 변호사님을 한 번 모셔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인권강좌였고요, 어린이 및 학생 인권교육 강사료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일환으로서 각 학교 또는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인권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인권 감수성 함양을 통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강사료가 두 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대상자에 따라서 강의료가 달라지면 안 되고 강사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같은 교육을 할 거 같은데 어린이나 학생들을 하면 20만원이고 성인들을 하면 50만원 그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성인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는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많지 않은 강사료를 드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상위원

어린이 및 학생 인권교육 강사료가 20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강사 리스트를 확보해서 인권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공모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인권위원회에서 아는 사람들만 추천을 받아서 강의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추천도 중요하지만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금액이 1,700만원이라 얼마 되지는 않는데 금년도에 세 배 정도 올라온 거 같아서 내용이 충실한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세부 사업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인권도서 구매․보급, 인권사업 홍보가 있는데 추진계획을 이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꿔서 할 것인지 6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도서 구매와 관련해서는 인권 관련 전문도서라든지 인권 관련 어린이․청소년 동화책을 한 권당 1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50권 정도를 구매해서 구립도서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민단체 인권 증진사업 지원 및 평가 그리고 시민단체 간담회는 저희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어르신 인권인형극이 있는데 우리 구에 연극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린이를 위한 인권 인형극을 하실 건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르신들이 배우가 돼서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인형을 조작하시고 주인공이 되셔서 어른 인권과 관련된 인형극을 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해서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로 인권학교 운영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인권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40명 정도를 공모해서 4주간 인권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편성을 잘못 하셨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수립 기준을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인 나 항목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해서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다니는 대학 이라고 해서 설명이 죽 나와 있는데 위탁교육비는 인권학교 운영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권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공무원 위탁교육도 아니고,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공 교육기관도 아니잖아요. 위탁교육비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57쪽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일반운영비에는 행사운영비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상이전으로 했어야 돼요. 항목이 이것은 201이고 이것은 301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려면 경상이전으로 했어야죠.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위탁 교육비는 이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맞는데 201 일반운영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신희근위원장

다르잖아요. 그건 일반운영비이고 이건 일반보상금이라고요.

최정아위원

헷갈렸어요. 헷갈렸고, 위탁 교육비는 여기에 맞지 않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인권학교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이 주민과 직원 등 40여명,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 직원도 전문교육을 수료하면 당연히 업무에

최정아위원

과장님, 위탁교육비 전액 삭감 의견을 낼게요. 의견 내는 이유는 위탁교육비는 주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예요. 이 금액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맞지도 않는 것을 여기에 교육하겠다고 하면 맞습니까? 인권학교 운영 이 사업 하나잖아요. 인권탐방 운영과는 별개예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학교운영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넣었어야죠. 공무원을 교육하거나 공무원이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교육을 했을 때 위탁교육비이죠.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는 공무원을 위탁기관에 교육시키는 것만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인권학교 운영은 위탁을 시켰는데 주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위탁한 것이 맞지 않다,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최정아위원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위탁교육비 책 복사해서 드리세요.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도 경상이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잘못 편성해서 왔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57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어서 편성한 것이고요, 56쪽에 있는 위탁교육 인권학교 운영은 지금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주민들을 위한 위탁교육이라면 위탁교육비로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들과 직원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운영지침 복사해서 다 보세요, 맞나. 거기에는 주민이라는 말이 단 한 자도 없어요. 위탁교육비로 볼 수 없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라면 최정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맞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내년도에 인권학교를 운영할 때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인권학교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대상이 40명 주민 및 시민단체 등 공개모집으로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위탁교육비로 편성할 수 있어요? 제가 지침서 복사해서 드릴 텐데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도 실비보상금이라면 경상이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일반보상금 항목 자체가 경상이전 과목인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행사운영비도, 원래는 인권탐방 운영 예산과목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돼야 되는데 내년부터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끔 지침이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인권학교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자료상에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위원님, 인권위원회 구성 이후에 최대역점을 두는 사업이 인권학교 운영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상을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만 직원 등 해서 어쨌든 인권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권활동가를 배출하는 핵심적인 인권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침대로 심의하라고 준 내용을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처음에 주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직원 및 주민 등이라고

최정아위원

자료를 드리세요. 위탁교육비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직원만 해당되는 건지.

신희근위원장

인권학교 운영과 행사운영비 인권탐방 차량은 별건인가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별건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으면 여기서 삭감하시고 추경에 편성항목을 찾아서 제대로 하십시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최정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착각한 거 같아요. 이 사업을 살리면서 직원들 대상으로, 어차피 직원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을 잘못한 거 같은데 예산을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 삭감해서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신희근위원장

내가 최정아위원님이 전해 준 자료를 못 보고 있는데 최정아위원님 자료에는 주민과 사회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켜야 겠다, 거기에 일부 감사담당관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탁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최정아위원님 자료에는 공무원이라는 자가 한 글자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줄여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인권학교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전 반대입니다. 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주장하니까 공무원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공무원이라는 말이 단 하나라도 있나 자료를 복사해서 전부 드릴게요.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자료를 줘보세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제가 보기에도 과에서 실수한 거 같으니까요, 실수 빨리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갖고 자꾸 이러는 건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잘못됐다고 하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편성에 좀 일부 혼란이 있었는데

김현상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최정아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탁교육을 시민들과 같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편성 기준이 2015년에 바뀐 건가요?

최정아위원

위탁교육비는 변경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만 올해부터 좀 변경됐고요.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종목을 바꾸는 거보다 편성을 원칙적으로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찾으려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요, 추경에 제대로 편성해서 올라오면 6월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56페이지에 구정모니터링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보통 하절기, 동절기, 휴가 외에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교통비와 급량비는 왜 5개월만 잡아놨어요? 나머지 5개월은 급량비와 교통비를 안 줘요?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2개월에 평균 50명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똑같이 다시 질의할게요. 1년에 자원봉사자가 몇 개월 일해요? 여름, 겨울 빼고 10개월 한다고 방금 답하셨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제가 잘못 답변드린 거 같은데요, 2개월 평균 50명을 기준해서

최민규위원

1개월에 25명씩 해서 10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아서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인원수로 모니터링을 10개월 하는데 이 금액으로 하실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25명으로 해서 10개월로 잡아야 정상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5개월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디테일한 면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인권학교 운영은 삭감하기로 했는데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규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

동의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반이 넘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1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성인지예산 자체가 아까 질의했던 구민의 인권증진 인프라 확대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질의도 할 텐데 과에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우리가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빨리 가져오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산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다른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 겁니까?

김현상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 내역을 줘야죠.

신희근위원장

예산하고 상관없이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거는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차원에서 예산은 이미 잘못 편성돼서 삭감한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상세한 내역을 알고 성인지예산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수치만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내용이 적지 않습니까? 워낙 잘 아는 분은 이 수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알겠지만 잘 모를 때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것만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2013년도 사업수혜자 344명, 2014년 424명, 2015년 230명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성인지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지, 예산구분 해서 2013년도 계는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2014년 계는 1명, 그런데 남자 1명, 여자 1명입니다. 2015년도 계는 5명이고 남자 3명, 여자 3명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말로 설명해야 됩니까? 오타라고 하면 대단한 오타입니다. 완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여성 1명, 남성 1명이 아니라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여성 100만원, 남성 100만원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자세한 내용을 좀 봅시다. 그래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 올라오면 수치만 가지고 남녀 분포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심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원하십니까?

김현상위원

내년도 예산 자체가 인권학교 운영 이거는 예산 삭감했고 인권교육, 인권탐방한다고 했는데 남자를 몇 명, 여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단체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정말로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 어떤 단체에 여자 몇 명, 어떤 성격의 여자들, 어떤 성격의 남자들을 참가시켜서 교육을 할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편성 현황은 2015년 500만원에서 2016년에는 인권학교 운영, 인권교육 강화 등으로 1,700만원을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내년 여성인권 강화를 위해서 여성참여 비율을 2015년에 잡은 비율은 50%이고 내년에는 63%까지 상향 조정해서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산구분에서 남자 1은 100만원이고 여자 1은 100만원입니까? 2013년도에 계 2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라고 했죠? 여성 1은 100만원입니까? 1명입니까? 2014년도는 계가 100만원인데 여성 100만원, 남성 100만원이 맞나요? 맞지를 않습니다. 2015년도에 계는 5입니다. 500만원인데 여성 3, 남성 3입니다. 300만원인지 3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는 100만원을 반올림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산구분을 남녀 이렇게 나누어서 남자는 어떤 혜택을 받아서 얼마이고 여자는 어떤 혜택을 받아서 얼마인지 어떻게 자료가 나왔습니까? 인원수 가지고 나온 겁니까?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사업수혜자가 인권교육 참여자가 있고 사업대상자가 있고 사업대상자 중에서 인권교육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5 대 5인데 참여자는 여성이 2015년 62.17%로 많다는 겁니다.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여성을 더 참여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들이 줄어든 것만큼 가사일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 놓은 것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잖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여기 보면 어린이 인권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사업 유형이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 사업이 인권은 남녀가 동등한데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해서 수혜분석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어떤 목적인지 제대로 간파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인지예산을 짤 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만 인원수에 넣지 말고 이게 원하는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인지 사업이 무엇 때문에 이 정책을 하고 이 예산을 잡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목적을 알아야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면 노인, 어린이, 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사업 세부사업 차원에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2015년도 추정치가 62% 정도 되고 2014년에는 56% 정도 되고 내년에는 1% 정도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따른 포션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권문제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데 사업목적에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수립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삭감한 내용도 편성 목을 잘못해서 그렇지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잖아요. 편성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제대로 맞춰서 추경에 제대로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손을 들어서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질을 냈는데 과장님께서 제대로 알고 오셔야 되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배 이상 올라서 분명히 강화의 해로 하겠다 해 놓고 해마다 6% 올랐다가 2015년보다 예산이 3배 이상 올랐는데 2016년도에 63%입니다. 1% 올리는 겁니다. 말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3배 이상 오르고 강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돈이 없는데도 해마다 6%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은 12% 정도 오르게 목표치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건데 1% 올려놓고 강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산이 3배 이상 오르면 그 효과가 3배 이상 올라야 된다는 것은

최정춘위원

3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2%로 잡은 겁니다. 3배는 18%가 올라야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12% 정도 본 위원은 잡은 겁니다. 과장님은 1%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예산이 이렇게 수반됐는데도 불구하고 1%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뒤 말이 맞게끔, 과장님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와서, 3배 이상 올랐으면 당연히 위원들이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오셔서 모르면 팀장님들이 빨리 답변을 하시든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빨리빨리 헤쳐나가야죠. 이게 좀 안 맞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김현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 기획예산과에서 나오죠? 제가 대충 2과만 봤는데 책자 좀 보세요. 23쪽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에서 100만원 단위 예산구분을 보면 3, 3인데 왜 5냐고 했더니 2.5, 2.5로 해서 반올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입력할 때 2.4, 2.4 해서 4.8이 되니까 반올림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3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반대로 적용이 돼요. 4, 4가 9가 되어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4.4, 4.4면 총 8.8이니까 9가 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어느 때는 올리고 어느 때는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각 단위 개별사업별로 반올림해서 절사하고 절상하다 보면 총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23쪽 경우는 공통적으로 3일 경우 2.5, 2.5 대비해서 5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산으로 입력해서 반올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직접 입력한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면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되다 보니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것처럼 적용한다면 33쪽을 3.5, 3.5로도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금액을 1,000 단위로 산정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입력함과 동시에 절상하고 절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인데 이거는 수정하세요. 계산방식을 제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1,000 단위로 뜨게 하든지 정해서 내년부터는 하시는 게 낫고요.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면 물론 프로그램의 어떤 계산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구분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이 있는데 여성, 남성을 나눌 때 인원수 가지고 나누어 놓은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상되는 수혜자 인원수 가지고 나눈 겁니다.

김현상위원

수혜대상자 2015년도는 여성이 62%, 남성 37.8%라고 했는데 예산구분에서 2015년도에 보면 여성 49.1%, 남성 50.9% 이렇게 된 거는 뭡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까?

신희근위원장

이 예산이 수혜자 예산입니까, 대상자 예산입니까? 대상자별로 예산을 잡은 거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대상자별 예산입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예산을 동작구민 전체에 쓰나요?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예산 수혜자를 봐서 예산구분을 해서 남자, 여자 얼마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남자 몇 %, 여자 몇 % 예산에 쓰여진다고 보는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사업수혜자에 따른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죠. 사업수혜자를 보고 예산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업수혜자는 여성 62.1%, 남성 37.83%인데 예산구분에서는 여성은 49.1%, 남성은 50.9% 동작구민 전체 인원수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인권위원회가 열려서 불참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본적으로는 사업수혜자에 따른 예산 남녀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혹시 저희들이 잘못 알고 질의하면 잘 알려주시고 그래야 정리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구분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뜨니까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남녀 50 대 50으로 잡는데 2014년도에는 남성이 0.9% 적잖아요. 2015년도에는 남성에서 예산을 더 잡는 의미로 똑같이 예산을 300 얼마씩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더 잡고 덜 잡고 하지 않나요? 많이 되는 쪽보다 덜 되는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짜는 건가요? 이 내용은 저희도 공부할겸 해서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짠 것은 동작구민 전체가지고 예산구분을 했고요. 29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구분에 보면 수혜사업자에 따른 예산구분입니다. 수혜사업자가 2015년도에 여성 61.8%, 남성 38.2%입니다. 이때 2015년도 동작구민은 50.9%, 49.1%입니다. 그런데 예산구분에는 사업수혜자에 따라서 2015년도 여성 61.9%, 남성 38.1%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수혜자에 따른 예산구분이 맞다는 겁니다. 동작구민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구분을 합니까? 그러면 성인지예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말로 예산을 얼마만큼 사업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빨리 이야 기를 하시고 넘어가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구분은 2015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미 사업을 한 뒤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밑에는 당초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짜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해 보니까 비슷하게 사업수혜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게 틀렸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를 과에서는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혹시 잘못 지적했습니까? 당초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구분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일자리경제담당관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여기 거는 여기 것만 하십시다.

김현상위원

감사담당관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뒤에 거를 보고 참고하라고 한 겁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것도 참고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수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린 이후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40만원과 인권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25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