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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04

박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2024년 들어 다섯 번째로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우리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첫날인 7월 1일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과거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 이제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숨 가쁘게 달려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2년 전 우리들의 초심을 다시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보자는 말씀과 함께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운영팀장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협의ㆍ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이며 당면 안건 심의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36명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자료 6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 개편 또는 신설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회의자료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제도의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 회의자료 2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다음 회의자료 26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65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도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장

이정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73조의2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기간은 이번 정례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6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편 또는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개편되는 해양수산국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부터 약 1년간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제도가 당초 기대와 달리 실효성이 부족하여 제도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9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도 및 도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로 2명에서 3명씩 총 15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고 특위 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에 의장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4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가 2024년 6월 30일부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도의원에 대한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특위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총 12명의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특위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고 특위 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에 의장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장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건에 관해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영곤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승진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상임위원회 소관에, 경제산업위원회 안에 신설된 국제협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이승진위원

경제산업위원회로 들어가는데, 국제협력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이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경제부지사 직속에 SOC정책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설되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아까 사전보고 때도 살짝 말씀을 주셨지만 SOC정책관은 왜 상임위원회 소관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협력관 부분이 경제산업위원회로 포함되는 이유는 경제국 국제통상과의 업무가 일부 확대가 됐고 또 기능이 조금 조정되면서 국제협력관이라는 새로운 4급 조직이 됐는데 그 업무가 당초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제국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직속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국제정책이나 외교 업무가 일부 들어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행정부지사 소관 직속기관으로 정했는데 실질적인 업무의 큰 기능으로 보면 기존의 경제국 국제통상과가 하던 기능에 대한 사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존에 업무를 소관ㆍ관장하던 경제산업위원회로 조정이 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SOC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의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에 대한 운영 권한을 받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래서…….

이승진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에 국장이 또 있잖아요,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이승진위원

건설교통국에 8개의 과가 있는데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의 운영 권한이 SOC정책관에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에게도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 등의 운영 권한이 있는 것인지? 결재는 건설교통국장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 권한은 SOC정책관에게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그 밑에 정책기획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결재 권한이라든가 결정 권한은 기획조정실장한테 있고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한, 정책기획관으로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SOC정책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러니까 건설교통국도 SOC정책관이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고…….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의 운영 권한을 SOC정책관만 갖는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도 갖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큰 틀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장은, SOC정책관은 4급 직제입니다. 전체를 포함하는 상위 국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운영 권한을 양쪽이 다 갖느냐고요, 아니면 한쪽만, SOC정책관만 갖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SOC정책관은 SOC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그 위에 건설교통국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에 대한 운영 권한은 SOC정책관이 갖고 최종적으로 결재는 건설교통국장이 한다라는 얘기인데…….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래서…….

이승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SOC정책관도 안전건설위원회 안에, 그럼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SOC정책관이 운영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 SOC정책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죠. 책임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SOC정책관이 그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그 위의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승진위원

이게 되게 애매해요. 행정부지사 직속 국제협력관은 어쨌든 상임위원회 소관에 들어가는데…….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이것은 실ㆍ국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별도의 직제가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고…….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경제부지사 직속인 SOC정책관도 마찬가지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국제협력관은 상임위원회 소관에 들어가는데 SOC정책관은 결재라인이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이유로, 안전건설위원회 안에 건설교통국은 들어가 있는데 SOC정책관은 빠져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의 전자칠판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 직속의 정책협력관이 교육국의 업무에 개입을 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안에서 정책협력관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런 제2의 전자칠판 같은 문제가 SOC정책관과 건설교통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SOC정책관도 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행정부지사 직속은 들어가 있는데 경제부지사 직속은 들어가 있지 않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위원님, SOC정책관은 건설교통국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제통상과처럼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승진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권한은 갖는데 책임은 다른 건설교통국에서 져야 되는 이런 애매한, 뭔가 좀 희한한 조직개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말씀하신…….

이승진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걱정이 되는 요지가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충돌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안전건설위원회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SOC정책관과 건설교통국,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과가 있는데,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에 과장님이 또 계실 것 아니에요. 다른 과들은 그 위에 바로 국장이 있는데 도로과ㆍ하천과ㆍ철도과는 과장이 있고 그 위에 SOC정책관이 있고 또 그 위에 건설교통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SOC정책관은 건설교통국 소속이 아니라 경제부지사 직속이에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업무의 충돌이라든가 책임소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

이승진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승진위원

예.

심영곤위원장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무철위원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년간 운영해 보고, 사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처장님, 이것을 꼭 폐지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한번은 설명이 필요할 듯해서요.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먼저 작년 5월에 조례 제정할 때도 모니터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을 주셨고 또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사항 중에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을 심층분석해 가지고 판단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분석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이랬는데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지금 7개 시도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나둘 정리를 해서 18개 시군 전체가 현 트렌드에 맞게 SNS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참여ㆍ소통,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 직접 SNS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그때 홍보가 되고 그때그때 의견을 개진하고 바로 팔로워라든가 해 가지고 반응을 볼 수 있어서 SNS를 활용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성이나 실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사전에 그 부분을 보고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폐지하고, 이 부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활용한 모니터단이라든가 숏폼, 홍보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이미 벤치마킹한 타 시도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서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

우리 처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일단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적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군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위원

혹시 실적에 있어서는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됐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1년 동안 총 아홉 분이 41건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고요, 그 유형을 분석해 보면 현안과제가 7건이고 자유과제가 34건인데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모니터단을 초청해 가지고 직접 방청도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현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접촉을 해 보게 해서 활성화를 유도했는데 4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참석을 하는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위원회에서 이 조례심사를 할 때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도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실적을 보면 사실 특정 몇 명이 많은 안건을 내고 또 낸 안건 중에서도 사실 기존에 다 시행되고 있는 안건, 또한 채택되지 못할 안건, 또 장기적으로 채택해야 될 안건,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SNS상 이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방안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대에 꼭 오프라인에서 적어 내고 그것을 심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SNS상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된다 그러면 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좀 아쉬운 것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1년이 안 된 시점에 다시 폐지조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이유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성찰이 좀 필요할 듯하고요, 향후에 이 제도를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제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현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보다 나은 시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종욱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하는 만큼의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토대로 올해에는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극 반영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60만 원이며 이 중 41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이 375만 원 적은 사유는 2022년도 12월 관용차 그랜저 매각액이 예상 계상액 900만 원 대비 375만 원이 증가한 1,275만 원에 매각되어 전액 세입 처리 완료하였으나 행정적인 업무 실수로 매각대금 증가분 차액 375만 원을 다음 연도인 2023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착오 반영해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9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200만 원, 폐종이류 매각대금,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등 1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현액은 166억 2,691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8%인 162억 9,8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유형은 유보액이 포함된 예산 절감이 8,876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2억 3,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6,614만 원으로 이 중 74억 7,53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077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 운영지원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47억 9,653만 원으로 이 중 46억 6,3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44억 8,727만 원 중 43억 6,3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84만 원입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은 의사운영,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청소년 및 어린이 도의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2,120만 원 중 1억 1,9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다음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은 도의회 행정체험 연수생 급여, 정책레터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3,556만 원 중 3,0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입법평가 운영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730만 원 중 6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은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4,520만 원 중 1억 4,2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행정 지원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18억 8,805만 원 대비 18억 4,801만 원을 지출, 4,044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급여, 의정행사 운영지원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3,777만 원 중 2억 3,48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2만 원입니다. 다음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수당 및 외빈 초청 여비 등을 위한 예산현액 560만 원 중 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은 강원목민봉사 대상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1,676만 원 중 1,6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은 예산현액 2,165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입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의회 홍보 광고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현액 7억 5,363만 원 중 7억 5,3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다음 강원의정 발간은 강원의정 제작, 우편 발송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40만 원 중 1억 8,4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8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은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916만 원 중 1억 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1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은 의정 중계방송 운영 및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2,3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9만 원입니다. 다음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은 의원총회 영상, 의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예산액 1,200만 원 중 1,0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 홍보물 제작은 의회 홍보물 및 달력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2,175만 원 중 2,1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SNS 홍보콘텐츠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4,6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업무 추진도 인사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예산현액 4,091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은 강원아카데미 운영 및 직원 교육비 지출을 위한 예산액 4,810만 원 중 4,7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만 원입니다. 다음 노후 의정중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는 방송카메라, 중계통신 소프트웨어 교체 등 예산액 2억 4,630만 원 중 2억 4,5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 원입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은 예산액 9억 8,155만 원 대비 9억 6,409만 원을 지출, 1,746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청사 운영 및 본관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을 위한 예산액 6억 737만 원 중 6억 68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만 원입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는 청사 차량 유지ㆍ관리 및 신규 대형버스 구입을 위한 예산액 3억 7,418만 원 중 3억 5,7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89억 6,076만 원으로 이 중 88억 2,304만 원을 지출해 1억 3,771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86억 6,384만 원 대비 85억 2,902만 원을 지출해 1억 3,482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봉급, 직급보조비 등 예산액 82억 8,503만 원 중 81억 5,427만 원을 지출해 집행잔액이 1억 3,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운영은 의정보조 및 환경관리 공무직 9명에 대한 예산현액 3억 7,880만 원 중 3억 7,4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현액 2억 9,692만 원 대비 2억 9,402만 원을 지출해 298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관실, 의사관실, 전문위원실 등 5개 부서별 기본경비가 2억 6,486만 원이 지출되어 289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은 2,916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회계 결산심사를 토대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ㆍ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장

김종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104쪽의 제일 상단에 있는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3개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별로 어느 나라와의 교류에 참여할 것인가를 조사했을 때 본 위원은 러시아 쪽을 선택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일본하고 중국 쪽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관계 때문에 안 갔거든요, 못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들리는 얘기가 몽골을 가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 뒤로 전혀 진척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그냥 안 가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인지. 왜냐하면 안 간다고 하면 다녀오신 분들하고의 형평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이렇게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 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까칠한 심사위원님 때문에 답변하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구성을 하는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열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추천해야지 이렇게 꽉 막힌 분들이 이렇게 추천이 돼서 구성되다 보니 일단 이 교류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들어 주셨는데도 부정적인 말씀으로 계속 질의를 해서 답변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하실 때 좀, 한번 구성하면 임기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1년 이렇게 돼서 다시 구성을 한다면 구성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매도시하고의 국제교류 활동을 러시아로 가고자 했던 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심사위원 구성의 임기는 어떻게 되며 추천은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6개국의 11개 지방의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중국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소속된 해당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가시는 사항을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저희가 방문을 하고 또 한 해는 그쪽에서 내방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교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예를 들어 러시아를 희망하신 분들이 거기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한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교류단에서 협의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래서…….

이영욱위원

예를 들어 나라를 몽골에 가든 키르기스스탄에 가든 이렇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위원님들께서 지정이 돼 있는 위원회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해주하고 2019년부터 교류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협의하셔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라든가, 또 현재 6개국의 11개 지방의회와 돼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의 지방의회하고도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방문이라든가 협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요.

이영욱위원

2년?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리고 저번에 심사위원회 할 때 운영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한테 취지에 대해 충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력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결정되시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안으로 심사받았을 때 정재웅 위원장님, 박기영 위원장님도 같이 그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마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나머지 두 분 위원장님들도 심사받고 나오셔서 상당히 언짢아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저는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심사를 받으면서 두 분 위원장님이 왜 저렇게 언짢아하셨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에 이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년씩 해서 전반기 심사위원이 있고, 후반기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사전에, 우리가 후반기에 장기 해외연수도 있고 또 국제교류도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심영곤위원장

회의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고충,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아주 적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력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대학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진리처럼 내려오는 게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도 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2년 후부터 위원들이 좀 바뀌지만 이 부분은 처장님이 좀 깊이 고려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교류를 4년에 딱 한 번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영곤위원장

4년 동안 한 번 갔다 오시면 되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가 사실 국제정세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기 내에 못 가게 된다 이러면 다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중국에도 교류를 갔다 왔는데 자비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을 안 쓰고 교류협회에서 자비로 가고 싶은 사람 몇 분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똑같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절한 집행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용차량 관리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3억 7,000 중에 3억 5,000 지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신규 버스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차량은 전체 몇 대나 되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총 7대가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총 7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엄윤순위원

몇 인승 몇 인승입니까, 그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저희가 의전용…….

엄윤순위원

아니, 의전용 빼고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의전용 두 대…….

엄윤순위원

두 대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G90하고 G80, 의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으로 승용차가 세 대 있습니다, 카니발하고 산타페하고 소나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엄윤순위원

리스해서 쓰는 차도 있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의전 차량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승합이 두 대가 있는데 26인승 리무진 버스가 하나 있고 카운티가 15인승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26인승, 15인승도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엄윤순위원

제가 지금 왜 차량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 중심의 의회라고 그렇게 써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상임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차량 배정 부분을, 버스 같은 경우 1년이면 각 상임위에 몇 번 배정된다고 보세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버스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에 현장 방문이나 시찰 이런 부분으로 가실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횟수에 관계없이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엄윤순위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인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처장님한테 부탁이라면 부탁일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상임위에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현장이나 어떤 그런 시찰을 나갈 때 차량이 없다는 얘기를, 그러다 보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가거나 시찰을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올해 예산은 다 끝났지만 후반기에라도 우리 상임위별로 차량 한 대씩 정도는 좀 배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입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면 리스를 해서라도 좀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차량 때문에 현장 가는 것을 기피하고 시찰을 기피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 집행부는 실ㆍ국이 차량을 전체 몇 대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그것을 한번 비교ㆍ분석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의회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좀 비교ㆍ분석을 해 보세요.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비교ㆍ분석을 해 보면 엄청나게 지금, 우리 도의회는 차량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자료를 좀 받아보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형태를 보시고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하는 데 차량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상임위가 현장 방문이나 그런 것을 하시는 부분에서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임차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했고 예산은 안 섰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한 것은 집행부의 총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각 위원회에서 현장 가시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엄윤순위원

불편함이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각별히 좀 신경 써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상임위별로 방문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 최종적으로 잔액이 3억 2,84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에 해당이 되고 또 전년도에는 3.9%의 잔액이 남았고 그 전년도에는 7.9%, 점점 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건전 재정을 운용해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건전 재정을 운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세 가지가 있는데 초과 달성이 돼도 참 너무 초과 달성이 됐다고 보이고, 또 달성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자치입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한 70건 정도로 했었는데 293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부분도 저희가 8개 연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부분은 목표 달성을 했는데, 국제교류 활동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 주신 사항으로 국제정세상 교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 대비, 국제교류 부분에서는 당초 목적 대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영욱 위원님께서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의 목표치가 달성되거나 그 이상의 교류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원 발의 자치입법 지원과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은 초과 달성이 돼도 엄청 초과 달성이 됐거든요. 목표치를 정할 때 예리한 분석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목표치를 정할 때 달성 가능한, 이렇게 너무 편차가 나면 누가 보더라도 너무 쉽게 목표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목표치를, 2022년도 말하고 2023년도 말에 정할 때 정책지원관 부분,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입법관이나 법제관 이런 부분들이 대폭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역량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 금년에 다시 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처장님,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을 보니까 1억 4,520만 원을 가지고,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결산서를 찾아보며) 예.
윤미

박윤미위원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6개 상임위에서 나눠서 사용되는 거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6개 상임위로 나누면 한 2,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1년에 각 6개 상임위가 2,400만 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또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한 5,900 얼마 잡혀 갖고 6,000만 원인데 이것도 6개 상임위로 하면 각 상임위마다 1,000만 원씩이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도 쓰고 국내 여비로도 쓰고 업무추진비로도 아마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전문위원실에서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개 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7개 위원회가 그 부분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전문위원이나 팀장, 직원들이 이 부분을 진짜 쪼개고 쪼개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번에 연찬회를 갈 때 경산위에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이 다 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지원관들도 좀 같이 가서 거기서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에게 얘기할 것들이 있고 또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한 분도 따라가질 못하니까, 위원님들만 가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도의회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가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다른 데 예산보다 전문위원실의 예산이 넉넉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연찬회를 가든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한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예산을 7개 상임위로 쪼갠다는 것은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좀 늘리셔야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번에 경산전문위원님한테 정책지원관 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이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같이 이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음번에 얼마큼 예산이 확보되는지 제가 좀 잘 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 또 결산서를 보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조그마한 실수 사항들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서에 없는 얘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지광천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결위 할 때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원체 험하게 컸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곱게 크신 분들,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소주 한 잔 안 먹었는데도 화면에 빨간 얼굴이 나와요.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시청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이승진 위원님 같은 분들입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술을 먹고 의회 생활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 방송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느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 화면에 저렇게 나오지?’. 누가 봐도 만취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화면이 좋든 나쁘든 그 얼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에 잘못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낡았다면 아주 선명하고 화질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더 강화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카메라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에 점검을 했는데도 만족지 못한 화상과 화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앞에서 두 번째 열을 비추는 카메라가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아예 새빨갛게 나와요.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양쪽 카메라가 나오는 색이 조금 다릅니다.

지광천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점검해 주시고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면 교체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 중에 상정만 하고 의결 절차를 빠뜨린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추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진행했죠? 그런데 의결을 안 했습니다. 아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좀 헷갈려 가지고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심영곤위원장

일단 국제교류는 차질 없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들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게 좀 잘해 주시고, 또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임위별로, 그것도 식사 시간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장 방문이나 우리 사무와 관계되는 일일 때는 자동차를 렌트하든 리스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증액해야겠다,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올해 예산 때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욱

김종욱사무처장

예.

심영곤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의정 지원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