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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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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장의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 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253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20억 2,800만원, 특별회계 133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193억 2,600만원 보다 60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구민 생활지원과 복지증진 분야 사업에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60억 4,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등20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3,100만원, 자본지출 60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체육 부문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8개 사업에 153억 7,3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1,200만원, 전통시장 조형물 설치 2억원, 자치행정과 소관 신대방2동 신축청사 인테리어 및 물품구매 2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1억원, 생활체육과 소관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20억원,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23억 7,100만원, 교육문화과 소관 신대방동 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원,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 10억원,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4억 5,900만원, 드림스타트 설치 및 운영 6,5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 2,0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4,0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1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6억원, 비둘기어린이공원조성사업 4억 8,6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보라매공원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2억원, 보건기획과 소관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 4억 2,000만원, 팍스모니터 장비구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되었고, 또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3,954만원 증액된 4,253억 6,58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및 수정예산 재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및 사후조치로 편성 지연된 특별교부금 포함 20억 4,000만원, 시비보조금 29억 9,954만원으로 본 추경 수정예산안은 현안사업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시비보조금 5억원이 예산안 제출 후 추가 교부되어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93억 2,632만 9,000원보다 60억 3,954만원이증가한 4,253억 6,58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4,000만원, 보조금 29억 9,954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7억 2,4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한 8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896억 4,181만 2000원에서 특별교부금 20억 4,000만원을 증액한 9116억 8,1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909억 2,949만 4,000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시비보조금 29억 9,954만원을 증액한 1,939억 2,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16페이지에 있고, 명시이월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2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22페이지까지이고 명시이월은 111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박경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부지매입비 미편성으로 타당성 용역을 보류했다고 하는데 2016년에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기재하면서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부지매입비를 확보 못 해서 타당성 용역을 못 했다기보다는 부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지 적합도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꼭 부지매입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적정한 토지가 나타나면 어떤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딱히 대상부지를 확정지은 거는 아니고요, 신대방동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냥요, 그냥?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냥이 아니고요, 신대방동에 도서관 건립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부지 적합도라든가, 저희가 그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으면 신대방동 쪽에 다른 적합한 부지는 어떤 쪽인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대당1동인지 2동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분은 신대방동 149-5 일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통은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미편성되어서 도서관 용역을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만약에 이 사업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이 용역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불가하면 불용시키는 게 맞는데요, 현재까지 불가하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신대방동에 도서관 건립이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자체가

강한옥위원

교육문화과에 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이 2016년에 책정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본예산에요? 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전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면 신대방 쪽 숲속도서관 타당성 조사도 당연히 이쪽에도 도서관이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정책수립이 포함되지 않겠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수립이나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그 안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동작구 도서관의 정책을 펼치는데 새로운 신규 도서관이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정책결과에 나올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서관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강한옥위원

전체적인 방향설정이 되면 그 방향 안에서 혹시라도 신대방 쪽에 신축으로 도서관 건립이 타당하겠다 이런 게 나온다면 신대방 쪽에 구체적으로 도서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겠다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그건 이중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서관 전체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거고요. 꼭 건립이나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도서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이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신대방동에

강한옥위원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신대방동에 도서관 건립을 하면 대상부지의 적합도나 아니면 건립규모나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강한옥위원

그건 정책수립이 나온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정책수립 결과에 신대방 쪽에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어느 부지가 좋겠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진행할 여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진행할 구체적인 이유가 안 보이신다는 게 어떤

강한옥위원

도서관 건립 하실 거예요? 가능성이 몇 %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걸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불용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끝났어요?

강한옥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과장님, 이거 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으로 잠깐 넘어갔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도서관 정책발전 용역비 있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동작구의 도서관과 도서에 대한 발전전략이고 이 신대방동 타당성 용역비는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 대상지의 타당성 용역이 맞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강한옥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는 도서관 발전전략 용역비와 이 타당성 용역비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전전략 따로 용역이 있고 이것은 대상지 용역비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대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별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대방동 도서관 용역비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명시이월을 해줬으니까 존중해서 다 같이 명시이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동은 동작구 아니에요? 동작구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내는데 신대방동이 빠질 수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신대방동을 빠뜨린다는 게 아니고요, 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은 이제까지 도서관 정책방향이 건립 위주로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대상부지를 선정해보고 한다고 하니 명시이월하는 거에 동의하겠으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죠? 2016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도서관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과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면 명시이월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렸다시피 두 부분이 용역목적도 틀리고요, 용역과업 내용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용역한 결과를 보고 도서관을 건립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 개발정책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데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증축에 대한 내용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신대방동 건립 타당성 용역은 구체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강한옥위원

거기다 구체적으로 지을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하겠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종합정책 개발에서 신대방동 숲속도서관이 타당하지 않다면 그때는 안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동작구 전체 지역에 있는 저희 구민들의 도서관 욕구나

강한옥위원

전체인데 신대방동 여기는 왜 빠지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에서 동작구 전체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 구 도서관은 다른 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굉장히 답답해요. 명시이월 2,000만원도 그대로인데 여태까지 뭘 했냐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무효가 되는 거고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그만이에요.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교육문화과 예산도 8억 3,2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 이거야. 예산도 8억 3,200만원이 남아있고, 명시이월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했는데 뭐하러 명시이월을 갖고 있냐 이거야.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옥위원

올해 동작구 도서관 현황에 대한 용역을 하셨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태조사 용역은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거기에 신규로 도서관을 짓는 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실태보고가 나왔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 구에 거점도서관이

강한옥위원

도서관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구 도서관이 작은 규모의 도서관 위주이고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관 위주로 건립되어 있고 거점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점도서관이 필요하다, 대형으로 짓는 게 필요하다,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대방 숲속이 우리 중간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인가요? 올해 용역한 결과보고서를 여기 와서 보고해 주세요. 올해 용역조사했던 결과와 내년에 정책수립해야 되는 결과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장님이 지금 생각한 게 부분적인 거라서 부분으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설득력 있게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수립해서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실태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지금 동작구 도서관 실태가 어떠한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태조사 용역에 있어서는 공간이나 자료나 인력면에서 도서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강한옥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주민의 도서관 인식도가 낮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구립도서관 면적수준이 매우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력도 떨어져서 도서관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게 우선사업인 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우선사업이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신대방동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강한옥위원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도서관에 인력도 부족하고, 도서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고, 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도서관을 숲속에 짓는다는 거,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는요, 동작구민이 동작구에 도서관이 있나? 도서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에 지어 놓으면 인지도가 올라갈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지도 아니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그래서 신대방동쪽에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강한옥위원

동작구민이 동마다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도서관 정책을 엉망으로 하면서 명시이월하면 답니까? 쓰지도 못할 예산을, 불용할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되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됐어요?

강한옥위원

네,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강한옥위원님이 인력, 도서, 공간,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도서관을 지으려면 부지매입비가 동작구 평당 1,3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되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25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때 대략 30억에서 4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겠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토지매입비가 30-40억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큰 규모로 조성할 때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열위원

숲속도서관을 지으려고 염두에 두고 있는 토지는 200평에서 300평 정도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대상지의 매입비가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상부지는 8억 정도 나옵니다.

김재열위원

토지매입비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혹시 그 대상지에 네 군데 학교가 있는 거 알죠? 문창초등학교, 대방중학교, 보라매초등학교, 수도여고까지 해서 반경 1킬로미터에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사당동에서 7호선을 타고 보라매역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최소 20분에 그 대상지에 도착할 수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교통 접근성은 굉장히 타당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열위원

우리 학생들이 갑과 을에서 30분대로 다 들어가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을 마구 써서는 안 되지만 토지매입비도 싸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를 대상지로 염두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 근처에 아파트와 단독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명시이월했지만 행정재무 상임위원회에서 큰 무리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쪽에 숲속도서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작구에서 명실공히 숲속도서관이 대형건물로 잘 나가는 본보기의 대상이 돼서 학생들이 앞으로 도서관의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2,000만원은 용역비인데

강한옥위원

위원장님, 도서관을 짓는데 토지 싼 것을 찾아서 짓는게 맞는 겁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도서관을 짓는 게 맞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땅은 동작구에 없습니까? 거기로 하면 몇 백평 더 크게 지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차라리 과장님 인정하시라고요. 이게 사업이 연결됐으니 토지매입비가 혹시 국시비로 따올지도 모르니 좀 기다렸다 해보겠다고 인정하세요. 동작구 도서관 문제점이 다 나와 있고 정책도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부지매입비는 국시비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고, 사업명세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이며 명시이월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어르신복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페이지, 명시이월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사당1동 청소년도서관 건립은 행정재무위원들은 복지건설 쪽이 아니어서 생소하니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사당1동 구립경로당 건물이 낡고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경로당이 청소년도서관이잖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청소년도서관 건립비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경로당 위주로 건축하고 일부 북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시비인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신희근위원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청소년도서관을 거기에 조그맣게 유치한다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새로 짓는 겁니다. 조그마한 형태로 3층 이런 데에 북카페 형태로 지으려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청소년도서관 건립비로 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면 청소년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북카페를 조그맣게 지으면서 청소년도서관 건립이라고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청소년도서관 건립비로 내려왔는데 청소년도서관으로만 짓기에는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주안점을 둬서 지으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을 전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경에

신희근위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국비 특별교부세라고 합니다. 12월에 내려와서 올해 5월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신희근위원

내려온 금액을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경로당을 짓는다면서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라고 돈 내려줬는데 경로당을 새로 지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북카페를 하나 지으면 되는 겁니까? 목적에 맞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목적에 조금이라도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북카페를 넣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하라고 했더니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경로당 부지를 사는 거예요. 경로당 부지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경로당도 살려줘야 되고, 청소년도서관도 건립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운영의

신희근위원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인데 경로당을 다시 지으면서 그 옆에 조그맣게 청소년 북카페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한 층에 북카페를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도서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층은 경로당이고 3층은 북카페식인데 시설명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시설 북카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예산 자체를 청소년도서관으로 받아서 경로당을 지으면서 도서관도 아니고 조그맣게 북카페를 하나 차려놓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

관계 없습니다. 당초에는 목적대로 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도서관이 주변에 좀 있고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요. 경로당 부지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한 칸을 빌려서 청소년 북카페를 설치하는데 청소년도서관 건립으로 내려온 돈을 갖다가 그렇게 짓는 것은, 차라리 경로당 돈과 이 돈을 합해서 같이 지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솔밭도서관도 주차장이었잖아요. 예산을 시에서 따로따로 받았어요. 주차장부지 건은 그쪽에서 받고, 도서관부지 건은 따로 받아서 지은 건데 이것은 청소년도서관 건립용으로 내려온 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좌우지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금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95억이 명시이월이야, 95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뭐하는데 그렇게 남았는지, 일을 했는지, 뭐 하러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7억이 나가니까 그런 돈이 합쳐서 남아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7억이 나가도 95억이 남아있는데.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급식비 등 여러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지급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화 어르신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용은 사당2동 신축부지 22억 4,300만원과 상도2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 안에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돈이 2억 5,600만원 포함된 금액이고요, 대방동 은하어린이집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은하어린이집 대체 신축하는 비용 5억이 포함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를 전부 간주처리해야 되는데 교부시기가 늦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구비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3개 어린이집 중에 구비는 없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 추경 예산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 구비는 어디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사당2동에 신축하려는 어린이집에 구비가 7,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상도4동 믿음어린이집이라고 가정어린이집인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구비가 조금 들어있고, 상도아이파크, 강남교회에 있는 강남어린이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너무 한꺼번에 모아놨는데 최소한 풀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어보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듣고 왔겠지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보면 확충한다는 말 한 마디만 올려놔서 묻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사업명세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세하게 기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 확충은 시비95%, 구비 5%를 편성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서에 표기하는 거는 예산 변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명시이월 5억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 들어온 거 합쳐서 5억 2,600만원인가?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은하어린이집 5억이 들어가 있고요,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전체 예산은 54억 5,9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명시이월이?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닌데?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명시이월 내역은 54억 5,900만원인데요. 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당2동에 대한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돈이 명시이월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당2동에 하나영재어린이집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돈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도2동 두산위브에 2억 5,6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은하어린이집 5억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됩니다. 그래서 전체 54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 돈 다 포함해서 160억이에요, 알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 확충에 대한 총 예산 82억을 올해 가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60억이 다 지출되겠어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82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집행을 완료했고요.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52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52억 빼도 100억이 있는데 지출이 되겠냐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 예산도 엄청 많고 4분의 1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천억이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2,000만원이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00만원은 어디 명시이월이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적재함 선진화 작업이라고 국비가 50%, 구비가 50%해서 클린기동대 차량 4대가 있지 않습니까? 1대당 밀폐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대는 완료했고 2대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완료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청소행정과 예산이 48억 남아있는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폐기물하고 정화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산이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112페이지에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이경화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3페이지, 명시이월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앵커시설 4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이라는 말은 해당사업에 대한 핵심시설을 말합니다. 중심시설로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백화점이나 공공청사, 대학병원 이런 것과 같은 거고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이라는 것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역량강화, 주민보육이라든가 어린이․유아활동지원, 마을기업창업, 어떤 마중물사업 공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핵심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을 앵커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부지매입비가 10억이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비가 최종적으로 금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2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이 작년 10월 25일에 교부되다 보니까 금액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부지매입하는 절차를 거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김현상위원

면적으로 보면 부지는 대략 어느 정도 매입하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봐놓은 땅이 있는데 한 3개 필지에 임야하고 땅하고 합쳐서 면적이 530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 앵커시설 들어오면 연면적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0제곱미터 정도에서 5,000제곱미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건립비용은 따로 재생사업에 예산편성이 되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건립비용은 부지비가 확정되면 다시 시비 12억 정도를 건축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럼 이거는 또 내년에?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 건립을

김현상위원

2017년도에? 총 24억 중에 10억을 이번에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1억 1,000만원인데 9대1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구비가 1억 1,000만원 편성했고 시비 10억이

김현상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10월 25일에 내려왔어요. 작년에 빨리하기 위해서 연초에 추경에 편성해야만 돈을 준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계속 구체적인 곳을 물색하라고 시간을 끌다가 10월 25일에 5개 재생사업에 똑같이 10억씩 나눠주는 바람에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 내려왔고 총 24억 중에 지난번에 얼마 내려왔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금년 10월에 내려온 10억이 처음 내려온 돈이죠. 2016년도 예산에

김현상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내려오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도 13억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주겠다는 게 13억.

김현상위원

내년도에도 내년 말 정도에 내려오면 부지매입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부지는 우리가 상도4동에 봐놓은 데가, 상도4동 같으면 연립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땅을 봐놨어도 미쳐 못 잡으면 그 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사전에 땅을 잡을 수 있게끔 협조를 별도로 구하고자 합니다.

김현상위원

잡더라도 잔금을 치뤄야지 계약금만 가지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봐놓은 땅 주인은 만약에 12월 중에 계약을 안 하면 팔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협박하니까 부지매입을 신속히 서두를 생각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 13억 정도가 확보돼야 잔금을 치룰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한다고 하더라도 잔금까지 1년씩이나 놔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나머지 13억을 빨리 받아야 내년 초에 받아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어제 시에 공정회의를 들어갔다 왔는데 시 국장님도 앵커시설 부지매입비는 연초에 바로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연초에 바로 주겠다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래야지 땅을 빨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땅을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5 번씩 옮겨 다니면서 못 잡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애로를 알기 때문에 연초에 시에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교부해 주겠노라고.

김현상위원

아무튼 이거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이 내려오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사업확정이 안 되더라도 앵커부지 비용은 빨리 교부하겠다는 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페이지, 명시이월은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도시공원조성 시비가 3억 3,100만원 맞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요구한 건 공원관리

신희근위원

아니, 세출예산요구서에 도시공원조성 시비가 3억 3,100만원이 맞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밑에 비둘기어린이공원 건물 보상비 5억이 시비 아닌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받아놓은 겁니다. 국비입니다.

신희근위원

국비에요, 그러면 맨 위에 공원녹지과 국비로 4,900만원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4,900만원 맞나요? 이 예산액 국․시․구비 통계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비둘기공원 5억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닌데 이게 국비로 들어가 있나요, 시비로 들어가 있나요, 어디 들어가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녹지과 총예산액 국비 부분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구비로 다시 편성됐기 때문에 당초는 국비였지만 우리한테 교부돼서 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특별교부세가 국비로 내려오면 국비로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어린이비둘기공원 예산이 구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구비가 아니잖아요. 전액이 다 국비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원래 국비내지 시비는 교부금과 재배정액이 있는데 교부금으로 될 때는 다시 우리 구로 넘어와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구비로 편성하고요. 재배정은 시비내지 국비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하는 예산사항에 이건은 현재 교부금으로 편성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구로 넘어와서 구비로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관례가 그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관례가 아니라 원래 예산편성 지침이

신희근위원

편성기준이 그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편성기준을 좀 줘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오해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7페이지, 명시이월 11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국장,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국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부서별로 진행되는 세출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의견이나 증액의견이 있는 사항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편성하고 구민안전과 경제분야 등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5년 3,616억 5,500만원보다 576억 3,500만원이 증가한 4,19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114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8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92억 9,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45억 6,200만원이 증가한 710억 7,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5억원이 증가한 53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4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89억원이 증액된 89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03억 5,900만원이 증가한 1,81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전년대비 203억 2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06억 4,000만원, 물건비 324억 3,000만원, 경상이전 2,791억 3,000만원, 자본지출 197억 3,000만원, 내부거래 46억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분야별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고객중심 행정환경조성, 자치행정 기반강화, 디지털 행정구현, 지방행정 역량강화 등 총 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민방위운영, 재해 및 재난예방 총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도시 기반조성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총 6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 예산으로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과 독서문화진흥, 생활체육육성 등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총 23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증진, 영․유아보육 인프라 확충, 여성복지향상, 노인복지증진, 일자리창출 등 총 2,1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분야 예산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건강지원 의약관리, 질병예방관리 등 총 1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수급안정, 동물보호 등 총 2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으로는 도로 인프라확충과 교통행정개선, 교통질서 기반조성 등 총 1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선진도시관리 기반구축, 공원녹지확충, 산림보호육성 등 총 6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 1,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7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 운영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54억원으로 2016년도 수입 65억 8,000만원과 지출 71억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34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과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4,192억 9,05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9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14억 4,763만 5,000원, 특별회계는 78억 4,291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자주재원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신규아파트 및 노량진수산시장 신축분 등을 반영하여 45억 6,200만원 상승하였으며 그 외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청소대행체계 변경 등에 따른 구수입 처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17.95% 증가하였지만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3억 5,881만 8,000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세출예산의 43.34%로 아직도 복지비의 비중이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여지고 우리 주민의 부담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구의 향후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소는 없는지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54억 597만 4,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억 1,734만원이 감소한 348억 8,863만 4,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서울시 예결위원 면담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626억 531만 1,000원 증액한 4,114억 4,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710억 7,600만원으로 과표상승,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액에 따라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6,2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71억 6,876만 4,000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자치구 예산편입 및 재산매각수입 증액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34억 1,448만 3,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청사 내 유휴공간 신규 입점 및 대부계약 증가로 2015년 대비 1,375만 6,000원 증액한 4억 5,831만 4,000원이고, 8쪽 사용료 수입은 114억 4,065만 1,000원으로 2015년 대비 5억 8,708만 1,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예정으로 6개월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96억 694만원으로 2015년 대비 75억 4,931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청소대행체계 변경으로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구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2쪽 사업 수입은 3억 9,643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687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내시액 증가로 2015년 대비 5억 1,997만 7,000원 증액한 88억 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이자수입은 2015년 대비 9,250만원 증액한 4억 9,8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91억 2,447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55억 6,574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흑석7, 8구역 비점유재산 매각수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4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는 항측적발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증가로 2015년 대비 4억 2,158만 5,000원 증액한 31억 4,268만 6,000원이며 17쪽 기타수입은 2억 8,712만 7,000원 증액한 14억 6,875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부가가치세예수금잔금 등을 2015년 결산전망 수준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5년 대비 4억 5,531만 8,000원 감액한 22억 3,141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4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종료로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율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1,000만원 증액한 40억 6,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89억 345만 6,000원 증액한 898억 2,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12억 2,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80억 7,725만 3,000원 증액된 961억 1,633만 7,000원이고 27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43억 5,411만 9,000원 증액된 851억 5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은 2015년 대비 232억 8,400만원 증액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흐름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8쪽 기타사용료가 6억 8,800만원이 감소됐는데 흑석체육관 이용료를 얼마 감 편성한 거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1,780만원 감액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닙니다. 6억 3,800만원인데 흑석동에서 공사해서 6개월 잡혀있는 거 줄어든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 사용료가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흑석동에서 공사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 얼마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감액된 금액이 6억 1,78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6억 3,800만원 중 거의 흑석동 사용료가 들어간 겁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6억 3,420만원을 잡았고 전년도에는 12억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12억 예상하는 거죠? 내년에 반 잡아서 6억 얼마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간 공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14쪽 재무과인데 구유재산매각이 있는데 구유재산매각 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했나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해당이 없어서 제출 안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해당 사항이 없죠? 내년도 매각수입금으로 해서 잡혀 있잖아요. 91억 1,8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거는 일반재산하고 재개발구역 매각재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신희근위원

매각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다르죠? 원래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매각 관련해서 10억 이상

신희근위원

90억 중에 10억 넘는 게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건물은 취득이 10억 이상, 처분도 10억 이상이고 토지는 취득 시 1,000헤베 이상, 매각 시는 2,000헤베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대상이 없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1쪽 조정교부금은 세입으로 몇 %로 잡아 놓은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로 잡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별로 산정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내년도 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내시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현재는 몇 %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장과 21.8%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현 조례상에서는 21% 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증가율이 상향조정돼서 올해 89억이 증가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시장이 약속은 했지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장이 약속한 요율대로 올려놓은 건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편성하라고 인상된 금액으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원칙상으로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통보해 줘야 되는데

신희근위원

그러면 예전 요율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요율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체 총 금액은 1,863억이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하면 인상된 요율로 하면 65억 정도 증액됩니다.

신희근위원

인상하지 않은 걸로 하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89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요율증가로 된 부분이 65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우려되는 게 혹시 서울시 의회 승인사항이라면 부결될 경우에 65억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내년도 인상된 요율로 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통보해 준 상태이고 전 구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 통보된 금액대로 편성하고 내년도에 다시 조례개정돼서 통과되면 그 금액으로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서 무난히 통과될지 모르는데 금액이 65억이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전 구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예결위에 참석하고 계신데 거기 가서도 조례통과에 의한 반영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신희근위원

안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세외수입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청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1억 7,99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은행, 보험창구, 체육회, 커피숍 이렇게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들이 있고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 있는 이발소에 대해 무상임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발소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이발소 측과 상반기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발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해 왔는데 더 이상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곤란하다고 이발소 측과 협의를 했는데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이발소에서 입장제시를 했습니다. 조건으로 1년만 유예를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업장을 정리하고 종업원들 정리도 해야 되니까 1년만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 내년 7월 말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89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보험창구는 몇 평이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평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2평에 1,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원래는 비싸다 해서 입찰이 유찰돼서 70%만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가격대로 한다면 1,400만원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2평에 1,4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커피숍은 몇 평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6평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6평인데 890만원으로 책정하신 사유가 뭡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보험창구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감정평가대로 계약이 안 되고 다운해서 70% 정도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된 겁니다. 커피숍은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이 890만원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 이상 써 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준만 890만원 산출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기준만 그렇고 입찰경쟁하게 되면 최고 입찰가를 통해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최고 입찰가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꼭 수익성만을 요구하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20% 정도는 가격도 보고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로 해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커피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보험창구도 1,000만원인데 커피숍이 왜 890만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입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왜 일관성이 없는지? 공개입찰 해야지 협상에 의해서 계약해야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커피숍을 하게 되면 인근에 동종 업종도 있는데 수익성만을 요구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공공성이 가미되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계층에 임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적정한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임대료는 적정하게 받되 그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배려해 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부터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특혜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것들은 다 공개입찰을 시키는데 왜 이것만 표준시가액으로 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험창구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외부 사람들도 와서 이용을 하는데 영업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표준시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낮다고 보여집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된 게 특혜가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김현상위원

기준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표준시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 시에 다른 방향으로

김현상위원

보험창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있는데 필요 시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도 필요 시에 하면 되는 거죠. 왜 안 한다는 겁니까? 적용 자체를 구청에서 행정의 일관성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커피숍 같은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하필 이 커피숍만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1층에.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 이상의

김현상위원

기준금액이 다르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KT 옆 부지를 팔았죠? 왜 감정평가를 올려서 팔아요? 1억해서 공개입찰시키죠. 기준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물론 필요하면 많이 쓰겠지만 기준금액에 의해서 낙찰가가 달라지는 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금액을 이렇게 낮춰놓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입장은 수익성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현상위원

수익성이 아니고 적정한 임대료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구청에서 돈 벌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는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거고 우리는 적정한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입을 올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커피숍을 해서 수입 올리라는 거 아니고 구 청사를 임대해 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우리의 재산가치를 지키고 이것도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쓸 데는 많은데 세입조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임무를 다 못 하는 거잖아요. 꼭 과태료만 많이 부과해야 우리가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불법주차스티커만 많이 끊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야 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평가해서 공개입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할게요, 왔다 갔다하시면 과장님도 힘들어하시니까.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인데요, 12페이지 사업수입에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비에 대해서 지금 주차비가 많이 부과되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700만원 증액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셨거든요. 이 부분 과에서도 인정하니까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사업수입 동작문화복지센터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2,000만원으로 증액요청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700만원 증액이요?

김현상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헷갈리는 것 같은데 페이지를 잘 모르면 여기 있는 페이지를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계액이 흩어져 있는데 합계된 숫자는 교육할 때 나눠드린 금액입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방금 이야기한 우리 구청사 커피숍 임대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전에 저희 의회에 수위실활용계획안을 보내 주셨었고 이걸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회에 주시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게 대부분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거냐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가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해서 각 예정가격은 정말 너무 높다,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안서 설명회 개최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수위실을 의회한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논해 주셨던 것처럼 제안서 설명회 개최할 때 저는 반드시 의원들이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더 가치 있는 분들이 와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곤란한 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모집위원을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응찰에 응한 업체들이 위원들을 추첨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일곱 분이 위원인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제안서라기보다 설명회 이런 걸로 저희가 좀 들으면 안 돼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규정상

강한옥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아니고 제안할 수 있는 설명회를 열어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좀 더 바람직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면 그전에 구에서 관리하는 자동판매기들이 있었어요, 자동판매기 수입이 연간 1,500만원 정도 되었고요. 그것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썼다고 하셨었는데 작년에 세입 할 때는 내년부터는 세입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세입처리하지 않았고요. 자판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에 8대가 설치되어 있고 문화복지센터에 6대해서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따져 보니까 재료비 빼고 순수입이 4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400여만의 수입에서 실제로 사용료를 납부한 금액을 따져 보면 8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판기를 운영해서 300만원 좀 넘는 금액이 남게 되는데 이 금액은 구내식당 운영 보조하는데 사용되었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모든 게 다 끊긴 상태라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자판기를 다 철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투입되는 인건비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후 계획을 잡으셔서 없앨 건지 아니면 유지를 해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지원과는 됐고요. 재무과가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구유재산 매각에서 KT옆 부지가 계약금만 걸었죠?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KT옆 부지를 측량해 봤더니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옆 건물로 들어가고 있어서 매수자가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매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지는 있는데 현재 옆에 한빛건물이 약간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잔금을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목요일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수요일까지 해 달라고 답장을 오늘 보냈거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답변이 오는지 보고 자기들은 목요일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84억에 대한 세입을 삭감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면적들이 다른 곳에 가있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요구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 부분을 일단 잔금납부는 하고 그다음에 정산은 나중에 현황 측량하고 나서 하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돈 먼저 내고요? 확답 안 주는데 돈을 먼저 낼까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확실히 통보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세입에 별 문제를 끼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세입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무과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금액은 크지 않은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밑에서 네 번째 의료급여기금 계좌 이자수입인데 의료급여기금이 뭐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근위원

기금인데 여기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나요? 기금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요? 기금이 본예산 세입에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책자를 다른 걸 갖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신희근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해서 의료급여기금 계좌 이자수입 13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기금인데 왜 본예산 세입에 들어왔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이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공금예탁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 이자수입이 기금에서 늘어난 건에 왜 본예산에 들어왔냐는 거죠. 기금예산은 이자수입이 기금이 불어날 뿐인데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들어간 게 이자수입이에요.

신희근위원

기금이라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이고요, 특별회계를 공금예금 예탁해 놓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신희근위원

기금계좌 통장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기금이자수입은 기금에서 수입만큼 불어나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들어와 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의료보호기금이 명칭만 기금이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기금을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합니다.

신희근위원

명칭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융자금 원금수입 1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왜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죠? 융자금 원금에 대한 수입이 뭐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대불금 7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근위원

예.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거나 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저희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1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상환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상환금이 민간융자금이잖아요, 이 금액은 직접 융자를 한다든지 별도로 관리하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혔느냐는 거죠. 원래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건 세입이고요.

신희근위원

나갔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나간 건 아니고 저희가 받을 거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세입입니다. 이게 취약계층이 응급상항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거나 하면 진료를 받고 이분들이 돈을 납부하시고 그 돈이 다시 들어올 때 세입계좌로 만들어 놓은 계좌입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니까 별도로 정회시간에 의료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세입을 전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회계 세입을 다 달라는 건가요?

신희근위원

의료기금에 관한 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우선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상도1동 청송경로당 있죠? 거기 1층은 푸른솔어린이집이고 2, 3층은 경로당이고 그 위에 층은 뭐가 있죠?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설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4, 5층에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공유재산이죠? 그런데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동작구민센터 사용료 수입들은 자유총연맹, 시우회, 동작관악장애인동우회, 바르게살기운동 동작협의회, 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이런 곳에 다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저희 과에서는 안 받는 걸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쉬었다가 알아 가지고 세출할 때 그때 답변해 주세요.

김현상위원

받아야 되는 건지, 받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서 세출할 때 이야기해 주세요.
경화

김경화어르신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아까 김성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쪽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 주차사용료수입 3,900만원만 잡아 놨는데 아까 5년 치를 부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걸 증액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올 3월, 4월 특위하시면서 김성근위원장님께서 주차사용료 5년 거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지난 5년간 주차장 사용료 면제는 우리 구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 및 우리 구 방침으로 결정해서 합의된 사항으로 소급부과는 불가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후 부과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투값이 인상되어서 8월부터 부과했습니다. 지금 3,900만원은 2016년도분입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인데 그동안 썼던 거 2015년, 2014년, 2013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소급분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간 주차장 사용료 면제는 우리 구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 및 우리 구 방침으로 결정 합의된 사항으로 소급부과는 불가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하면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봉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인상하면서 올해 8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지원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땅하고 국토교통부 땅해서 부과하고 있는 부과금액은 얼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억 4,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최소한 50% 이상은 청소대행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00만원 정도만 받는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징수시키신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주차료나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요, 법에 의해서 방침으로 당연히 부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차량이 10대인데 9대만 부과하면 그건 잘못 부과한 거죠. 10대를 정확히 부과한 겁니다. 강한옥위원님한테 어제 부과근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저는 그거 용납 못 한다고 했잖아요? 부지 대비로 사용하는 것을 물어야지, 그렇게 안 하고 단순히 3,900만원만 세입으로 잡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부과근거는 정확히 부과했기 때문에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끝나면 바로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권한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경부 땅이 3,547제곱미터 약 1,000평 그리고 국토교통부 땅이 약 1,000평해서 2,000평, 서울시 땅 500평해서 약 2,500평을 쓰고 있는데 매년 우리 구가 사용료를 1억 3,2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8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이라도 다른 데도 5년간 다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얘기지. 그렇게 합의해서 면제했다는데 무슨 권한으로 아무 근거 없는데 면제를 시키느냐는 거지. 그러면 구상권 발동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물어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산한 거는 구유재산법에 의해서 0.5로 계산한 금액인데 연도별로 계산했습니다. 1년에 3,900만원했지만 여기에는 6,900만원으로 계산해서 다른 사람도 5년 치를 했으니까 5년 치를 물어라 해서 3억 1,900만원을 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꼬집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다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건 틀림없이 5년 치를 부과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일단 신설로 들어왔으니까 없던 세입이 생긴 거니까 3,900만원에 대해서 세입 하는 거를 일단 인정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거를 통해서 다시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간도 없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꼭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집행부는 합의 하에 했다는데 무슨 근거로 누구하고 합의했다는 얘기에요? 구민들하고 합의했다는 것도, 누구하고 합의했다는 것도 없고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건데 법대로 처리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어디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고, 구유재산법에 보면 합의 하에 무상으로 하라 이런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합의 하에 무상으로 하냐는 거지, 법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알고 하여튼 이거는 감사를 다시 하든지 구정질문을 다시 하든지 합의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싸울 일은 아니니까 예결위원들이 알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육지원과 질의하고 나면 답변하실 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쪽에 사당솔밭도서관 매점 임대료 수입이 1,166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당솔밭도서관 매점이 재계약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두 차례 유찰되었다가 재계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재계약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되어 있는데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금 세 번째 3차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번에 사당솔밭도서관 강당을 매점 자리인 여기에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계약기간이 2014년도 8월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3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이 업체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입찰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낙찰자가 운영하는 걸로 계약했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 중에 사당솔밭도서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부분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 솔밭도서관으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매점이 2016년부터 운영을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맨 밑에 민원여권과에 여권발급수수료가 작년 예산액이 1억 6,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9,900만원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이 이상이 여권발급수료가 늘어났거든요.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상돼서 그런지 여권발급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 3억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오를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기타 수수료는 3,640만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민원여권 발급수수료와 민원24 전자결제 수수료 2건이 순수하게 3,64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 예산액은 민원24 전자결제수수료가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권발급 수수료는 작년에 1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1억 9,900만원으로 잡았으니까 여권발급 수수료가 3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두 가지 합해서 3,64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순수하게 증가된 사유가 뭐라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현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돼서 여권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기간연장으로 인한 재발급으로 여권발급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하나 만드는데 평균 5만원 정도 되나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여권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데요, 복수여권 10년일 경우에 만 18세 이상자에게 발급하는 복수여권은 5만 3,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증가해서 잡아놨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됐고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의무보험 위반을 보니까 2016년도 예산을 2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17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는 2억, 의무보험 위반에는 2억 2,000만원인데 뒤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세요. 작년도에 못 받아들인 것을 받은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과년도입니다.

강한옥위원

과년도에 보면 20쪽이죠?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지난연도 수입은 3억 2,0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은 3억 4,000만원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지난연도를 많이 받는다면 금년에도 최소한 3억 정도는 세입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은 2014년 이전부터 2013년, 2012년 전부 합친 거기 때문에 과년도가 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도 여쭤봤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2016년도 세입을 잡아 놓은 것도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항목이 틀린 것들이 막 있어요. 올해 잡은 거는 없고 지난연도에 새로운 수입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운이 없어서 일 어나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14쪽에 교육문화과 소관 과징금에 유통관련업 과징금 3,600만원을 2016년에 부과하겠다고 세입에 잡았는데 똑같이 지난연도 수입에는 있어요. 지난연도에 못 받은 거를 받아들이는 거겠죠. 밑에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해서 2016년에는 3,400만원 정도 과징금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난연도 수입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지난연도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당해연도에 다 못 받아들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난연도 수입에 안 잡히는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2015년도 부동산실명법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2016년도 수입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거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것이 2016년뿐만 아니라 2014년, 2015년도에도 위반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물론 당해연도에 다 걷어들이면 좋은데 보통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당해연도에 다 못 걷어들이니까 지난연도 수입에 조금씩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부동산정보과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2015년도에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난연도 수입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수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징수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15쪽 보건의약과에 약사법 과징금이 있어요. 약사법 과징금은 해마다 발생될 거 같은데 2016년 예산에는 있고 전년도 수입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에 다 해결되는 과징금이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과징금은 그해 연도에 다 해결되고 넘어갑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의약과는 그렇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강한옥위원

과징금인데도 100% 해결이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보건소는 됐고요, 이게 왔다갔다 해서 왜 여기만 있는지 모르겠고, 16쪽에 보세요.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정밀검사와 특정검사를 통해서 지난연도에 엄청 많은 수입을 받았어요. 2016년도에 정밀검사나 특정검사에 대해 세입이 안 잡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경화입니다. 휘발유와 가스차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인데요, 2009년까지 저희가 징수하다가 2009년 이후에 교통행정과로 이전했습니다. 2009년 이전 체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맑은환경과장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징수과인지 하여튼 그쪽으로 넘어가서 지난연도 3년간 평균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징수과장 방극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한옥위원

20쪽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정밀검사 과태료가 3,000만원, 특정검사 과태료가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입이 2016년도에도 세입으로 잡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2016년 세입에는 맑은환경과에 정밀검사와 특정검사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부서가 바뀌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잠깐만. 징수과나 각 과장들이 답변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정밀검사, 특정검사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지난연도 세입까지는 있었는데 2016년에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사유를, 이게 교통행정과로 바뀌었다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세입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밀검사와 특정검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009년 이후부터 저희 과로 이관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과태료 부과

강한옥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정밀검사와 특정검사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 맞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답변 못 하는 것은 잘 적어놨다가 세출할 때 답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세출할 때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정밀검사와 특정검사를 합해서 부과시키고 있다면 정밀검사와 특정검사 과태료가 지난연도 수입이 5,000만원인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종합검사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에서 넘어온 것이 포함된다면 세입이 훨씬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009년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2009년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세입내역을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주세요. 그러면 변화추이를 볼 수 있겠죠? 포함돼서 훨씬 많이 늘어났는지를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세출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이 5억 잡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3억 8,000만원이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떨 때 징수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분한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시 세외수입입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니까 각 자치구에 위임을 준 업무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요, 부과하게 되면 부과징수 금액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까지 실제수납액이 12억 정도 되나 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부과해서 받는 징수율은 97% 내지 98%가 되기 때문에 12억이나 13억 정도는 됩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제수납액을 12억 8,300만원이라고 갖다 줬는데 실제 받아들인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시 세외수입이니까 시로 다 들어가죠. 그것의 30% 가 저희 겁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보다 1억 2,00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징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주되 교통 수요관리 실적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30% 범위 내에서 별도 인센티브를 더 주기 때문에 평가를 다음주에 하는 거 같은데 좀 더 받을 거 같아서

김현상위원

1억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자세한 내역을 나중에 갖다 줘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내년 시․도비보조금을 보니까 올해는 21억 4,70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 500만원인데 엄청 줄어든 이유가 뭐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상도3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8억인데요, 60%가 시비보조금이 교부됩니다. 내년5월에 완공되는데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2억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래 이 정도 수준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린파킹 사업비 시비보조금을 6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대비해서 다음 연도를 보니까 29억 900만원이 줄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6억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7억 7,000만원 정도인데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우리가 40%를 부담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없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주차장 비용으로 28억이 나갔어요.

신희근위원

내년에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야 되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전년도 예비비에 의 해서 결정되는데요, 예비비가 점차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5억이었어요. 올해는 36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고 올해는 예비비가 2억 8,000만원에서

신희근위원

올해 예산으로 다 썼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것이 없어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징수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외수입을 종합적으로 보면 2015년도 사용료 수입은 120억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114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5억 8,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그런지.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어서 6개월을 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억 8,7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재열위원

지난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2015년도에는 26억이고, 2016년에는 22억인데 4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과태료가 왜 줄었는지.
극내

방극내징수과장

지난연도는 4개 과를 제외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다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를 예를 들면 상도10구역 주택조합 고액체납액이 28억 들어왔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예상외로 세외수입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2016년 이후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강도 체납징수대책을 펼친 결과 체납액이 많이 줄어서 향후 세입은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깐 나오세요. 구유지 매각대금이 91억 4,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7구역과 8구역은 53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40억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일반재산 매각이 23억 정도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직 감정도 안 됐다면서.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매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성근

김성근위원장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3년 평균으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흑석동 재개발하는 데에서 돈 들어온다고 해서 2014년도에 가짜로 만들고, 2015년도도 가짜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뺐 는데 또 이거 가짜로 만들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말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53억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현재.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성근

김성근위원장

53억은 인정하더라도 40억에 대한 것은 감정도 안 하고, 들어올 것도 모르고, 예측도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냐 이런 얘기야, 지금.
예측도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냐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구유지 관련해서 매수문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측이 몇 월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거는 딱 한정지어서 1월이다 2월이다 할 수는 없고요. 거의 1년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홉 필지로 보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금년 어느 달이야? 2016년도 끝까지 가야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럼 언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5월, 6월, 9월 이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됐지만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흑석7, 8구역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 같고요. 이번 7, 8구역은 확실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도 틀림없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37페이지인가, 잉여금 181억.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은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81억에 KT부지 대금이 들어가 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중에서 다른 건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 181억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추정치를 전망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출사항에 내년도에 집행잔액을 결산해 보면 그것이 세계잉여금이 되고 세계잉여금 중에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외시키고 그다음 사고이월비도 제외시키고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나면 그것이 세계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2015년도 전체 총 예산현액이 약 4,100억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특별회계 4,190억.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를 편성한 거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알겠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최근 5년간에 세출예산 평균 집행률이 약 90%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10월 기준으로 집행액을 뺐는데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3,3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약 4,100억 정도에서 10% 불용율을 감안하면 약 400억 정도의 집행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400억 중에서 오전에 승인해 주신 명시이월사업비 153억을 제외시키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은, 사고이월은 내년 1월 달에 확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사고이월비는 45억 에서 50억 정도가 발생된다고 보면 그걸 제외하고 나면 세계잉여금이 보조금집행잔액 70억제외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400억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120억 내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측하는 거지 예측.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20억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KT부지 매각대금 84억을 포함시키면 약 200억 내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전체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80% 정도를 편성시키고 나머지 20%는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매년 활용을 시킵니다. 현재 130억에서 120억 내외가 발생하면 84억을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81억 편성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겠지만 2015년을 보자 이거야. 지금 2015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현액이 4,200억 정도 되고요. 현재 집행액이 3,3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약 7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720억.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720억 남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달동안 720억을 지출하겠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매월 평균 집행액이 약 370억에서 380억 정도 됩니다. 12월에 380억이 나간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집행잔액이 400억 정도 발생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집행율 90%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720억 중에서 명시이월이 70억 되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2월에 앞으로 인건비랑 나갈 돈이 350억에서 36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720억에서 12월에 지출된 예상분을 빼고 나면 40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집행잔액
성근

김성근위원장

명시이월은 70억.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153억 오전에 승인해 주셨고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명시이월비 153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400억 중에서 명시이월비 153억을 빼야 하고요. 사고이월은 내년 1월에 확정되지만 사고이월비가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작년에 76억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억에서 80억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내외 발생할 것으로 보고 120억 플러스 KT부지 매각대금 84억을 포함하면 약 200억 가량이 나오는데 그 중 80%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20%는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여튼 금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매년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추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7쪽 재무과 소관이에요. 재무과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는데 불용품매각대 중에 차량매각 5대 금액이 포함 돼 있어요. 어떤 차량을 매각하게 되시는 거죠?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화물차 3대하고요.

강한옥위원

화물차 3대.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행정지원과 승합차 2대, 평균 300만원 잡아서 1,5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승합차 2대? 화물차 3대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예, 동주민센터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 차량을 7대 바꿀 예정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7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7대를 교체할 예정이면 차량 매각대금도 7대 분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는 현재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번에 7대 편성한 거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과장님, 그럼 차량 5대만 사드리면 되는 거죠? 2대 값 미리 삭감해서 말씀하신 거죠, 팔 것도?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팔게 아니라 지금 신규 구입차량에 대해서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아직 최종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강한옥위원

저는 이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동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아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승합차 2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차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화물차 7 대와 더불어 상호대차 차량도 사겠다, 공원녹지과 차도 산다고 했나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내년도에 차량을 총 몇 대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차량 7대가 맞고요, 나머지 해당 과에서 요청한 사업은 제가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차량상태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할 게 아니라 좀더 쓸 수 있는 건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이 파악해 보셔서 신규차량을 꼭 사야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차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1년, 2년 정도 구입을 연장할 수 있으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정수에 맞춰서 사셔야 되지요? 그럼 정수에 딱 맞춰서 차량구매가 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세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그리고 그 차량이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각 부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요구를 해온 차량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혹시 그 차량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관리소요를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더이상 필요로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폐차시킬 정도면 1대에 300만원 받기는 어렵지 않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다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조정에 맞게 혹시라도 교체하는 차량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이 배분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 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증액부분은 세출심사 후 부서별 의견 시에 같이 반영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세출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4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 세 번째 청사매각 관련 기업관계자 간담회비 산출근거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은 일단 이 청사매각 관련 간담회비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갈 곳에 대한 간담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냥 놔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왕 할바에 이렇게 조금 넣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청사매각 관련이요.
예.
일단은 기본 간담회비만 남겨두고 300만원 삭감하고, 기본 간담회할 수 있는 여비 200만원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0만원?

김주은위원

300만원 삭감입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을 보면서 좋은 방안이 떠올랐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공무원이 청사매각을 위해서 세일즈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더불어 공무원이 잘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컨설팅 회사에다가 팔아달라고.
청사매각과 관련해서 지금도 관심 있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를 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간담회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3,500만원이면 매달 29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거든요. 이건 생산적인 것보다도 추진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원씩 한 달에 소비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서 깎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다 마음대로 바꿔서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고요.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김주은위원님의 300만원 삭감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타운사업은 우리 구청 개청 이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청사를 외부에다가 충분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회사에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직접 세일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돈 3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부터 또 하나씩 따져야 해요, 시책추진비 하나씩, 한 줄씩?

김재열위원

우리 단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청사매각이 집행부나 의회나 최대가격을 받는 게 원안이죠? 최대지출보다는 최대가격을 받는 데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구의원이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행정타운건립추진단에서 세일즈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최대가격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고가격을 받기 위해서, 중간가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간담회비라든가 세일즈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중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갔을 때 단계가 3,000억이든 4,000억이든 됐을 때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초기단계인데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상임위 의견존중은 최종안 심사결과 얘기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에서 넘어온 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김재열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의견존중은 지금 이건 놔두고 그외 것들을 논하는 자리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년, 3년 뒤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부터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 갈 곳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시고 이거는 내년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일단 행정타운은 우리 상임위에서 최정춘위원이 제안한 참여기관 간담회비를 200만원 삭감했고요. 이해관계에 간담회비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증액과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행정타운 매각과 건립을 동시에 기부대양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각하고 건립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사하려면, 매각하고 지으려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옮기는데 2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갈 장소도 없어서 매각과 신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행정타운입니다. 몇 백 억 공사인데 2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게 이런 거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이런 거만큼은 금액에 치우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강한옥위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금액은 삭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으로 접수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아니,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그럼 한 줄 한 줄 이야기 해볼까요?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라 본인 얘기했으면 남이 얘기할 때도 들어줘야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강한옥위원

저는 삭감의견 낼테니까 받아주세요.

신희근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받아서 하게 되면 서로 위원들끼리 말싸움이 되잖아요. 본인 의견 아까 분명히 전달했잖아요.

강한옥위원

이거 업무추진비에요. 업무추진비 3,500만원 쓰는 부서가 있어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말하잖아요.

강한옥위원

한 줄 한 줄 따지겠습니다. 참여기관, 경찰서, 소방서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협력체계는 각자 부담 맞습니까?
우리 구청이 끌고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49쪽 위에 홍보리플릿 250만원, 2회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어떤 홍보를 하세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지금 장승배기 일대 부동산 임대료가 몇% 상승했습니까? 이거 지금 개발이 아직도 안되고 있고 행정타운건립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놓은 관계로 거기 세입자들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가게를 다 빼야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는 개발허가를 잘내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잘 내주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값 인상해 놓고 건물주들에게만 좋은 일시키고 거기 세입자들은 다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허가를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이 앞장서서 부동산값을 올려놓고 있어요. 행정타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행정타운입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소방서, 교육청, 보건소, 우체국이 동시에 가야 행정타운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타운을 추진하다 결국 구청만 옮기게 되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타운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행정타운으로 쓰고 있는 돈 생각해 보세요. 업무추진비에서 아끼지 않으면 다른 데서 아낄 수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도는 절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행정타운을 해서 주변의 임대료를 높여서 오히려 영세상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내용과 행정타운이 당초의 취지와 달리 구청만 신축되는 게 아니냐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변화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타운이 구청사만 신축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청이 자리 잡고 있고 구청과 보건소, 의회가 자리 잡는다고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중단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의 참여기관(경찰서, 소방서)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세입자 등) 간담회비 500만원이 있는데 2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저번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해 주자고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신희근위원

오늘이 첫날이고 4일이나 남았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견만 피력하고 거기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본인의 의견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 끝에 토를 달고 빈정거리거나 다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웃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성숙된 의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고 자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안으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한 존중은 없고 위원님 안을 또 냈어요. 올려서 재논의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안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강한옥위원에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장님께 진행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는 청사매각 관련 기업관계자 간담회비 5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는 200만원을 삭감하며 이해관계인 간담회비는 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외조모상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감사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구민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포상금 40만원 삭감의견을 내고요. 56쪽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에 대해서는 인권학교 운영 부분이 있는데 최정아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항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잘못돼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무 팀장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상성

이상성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이상성입니다. 인권학교 운영을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서 세목에 가서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로 기재해서 편성했는데 위탁교육비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인권학교 운영에는 일반주민도 포함돼서 예산편성기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교육비로 편성한 부분은 잘못됐고요. 인권학교의 목적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타 구 성북구라든지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탁교육비는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타 구 사례처럼 사무관리비에 편성한다든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

편성이 잘못돼서 그렇지 운영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팀장님, 네이버에 동작구청을 치면 동작구청 전화번호가 820-1114로 등록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등록이 돼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다산콜센터로 넘어가서 다시 동작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직실과 야간대표 전화 있죠? 그걸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40만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좋은 말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민원전화를 하면 직원이 잘 응대를 안 한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시상을 주면 1,200명 구청 직원이 전화 받는 응대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40만원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에 민원 전화를 하면 과에서 자꾸 넘기는데 친절도를 포상하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성

이상성감사팀장

부연해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기되는 민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있고 때로는 억지성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의거해서 타 부서에 귀감이 되는 친절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보다 나은 친절 행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삭감안이 있고 원안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상성

이상성감사팀장

그리고 전화번호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에만 한정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120다산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서울시 전 구가 같이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을 요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허락받고 증액하는 겁니다. 참고해서 증액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증액이 통과됐다 해도 담당 상임위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감도 상임위에 올라온 것은 무조건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 시에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해서 삭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하지만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는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40만원과 인권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250만원은 적정 편성 목을 확인한 후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1,000만원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검토해 보세요. 삭감해도 괜찮다고 얘기가 나왔죠? 답변해 보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특별한 답변은 없고요, 저희가 행복한 일자리센터를 내년에 개관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취업을 더 맞춤형으로 해보기 위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하는 건데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법무 사무는 직업교육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8만원을 깎으신 겁니다. 저희 생각은 다른 과목을 새로 발굴해서라도 좀 하고 싶은데 만일 위원님들께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미 합의가 다 되었다면서요? 1,008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다 보셨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원 중 1,00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