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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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329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4-06-10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보건ㆍ환경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원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5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43억 5,4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3억 4,026만 원을 수납하고 1,46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증지수입 카드 결제 건으로 다음 연도 1월에 모두 징수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억 350만 원이며, 이 중 40억 9,2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61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55쪽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5,139만 원이며, 이 중 2억 4,73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01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97억 7,171만 원으로 213억 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 80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35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5,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748만 원, 낙찰차액 146만 원, 지출잔액은 4억 2,933만 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 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 예산 현액은 5억 8,386만 원으로 5억 7,3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사업의 예산 현액은 4억 6,160만 원으로 통근버스 운영,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등 4억 5,4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의 예산 현액은 5,926만 원으로 검사성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6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2만 원입니다. 연구실 안전 개선 사업의 예산 현액은 6,300만 원으로 실험실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관리 등으로 6,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험동 증축입니다. 예산 현액은 125억 5,800만 원으로 4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질병조사 및 연구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9,079만 원으로 10억 9,0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만 원,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 조사 사업의 예산 현액은 6,300만 원, 다음 열성질환 위험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은 예산 현액 3,800만 원, 연구ㆍ조사 성과활동 지원 사업 500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4,0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7억 1,97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국고는 2억 2,500만 원 중 2억 2,473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11만 원, 집행잔액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연구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1,035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병원성 미생물 확인 진단 6,400만 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2,575만 원,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으로 6,000만 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2억 6,060만 원, 결산서 389쪽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21억 5,000만 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 5,0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역학 연구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855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8,792만 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2,7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3,73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3,000만 원,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6,093만 원,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4,510만 원으로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3,231만 원으로 시약ㆍ장비 등 구입에 5억 2,5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341만 원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은 34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 1억 3,179만 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4,6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1,592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장비 확충은 예산 현액 3억 원 중 2억 9,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41만 원, 집행잔액은 341만 원입니다. 식품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 3,8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81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 사업으로 9,250만 원과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재료비 6,191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9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재료비 1,541만 원, 결산서 390쪽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 사업 2,3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261만 원으로 이 중 4억 5,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 현액은 2억 2,260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및 분석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 1억 7,000만 원과 국고 보조 사업인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 현액은 2억 4,151만 원으로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4,1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성 확보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2,931만 원으로 5억 2,5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동부지원 청사운영 관리 예산 현액은 2억 2,565만 원으로 2억 2,1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378만 원입니다.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는 5,570만 원으로 5,5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4만 원의 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예산 현액은 2억 4,797만 원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등 2억 4,7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만 원입니다. 다음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097만 원으로 1억 4,0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연구는 예산 현액 9,097만 원 중 9,0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신속 검사는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환경 보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보전입니다. 예산 현액 3억 1,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사업 4,000만 원과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2억 원, 자산 취득에 쓰인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5,500만 원,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관리 2,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91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 예산 현액은 3억 5,50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장비 구매 낙찰차액 390원입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9,941만 원 중 9,6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미생물 검사와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단축으로 각각 286만 원과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 1,6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관리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는 3,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4,420만 원은 여비 및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평가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7,293만 원으로 5억 7,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은 6,418만 원으로 6,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1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공기질 검사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총 1억 7,750만 원과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사업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 보전 강화입니다. 대기 배출 및 악취검사 1억 6,766만 원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등 1억 6,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해인자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5,1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3,500만 원, 결산서 392쪽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85억 7,315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로 71억 7,924만 원, 공무직 인건비 6억 489만 원, 7개 국고 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6,3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휴직자 및 육아기 단축 근무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1,741만 원으로 3억 7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2억 8,825만 원으로 2억 7,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7만 원입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비는 2,916만 원 중 2,8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 현액은 984만 원이며 이 중 98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3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김용복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첫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 392쪽 좀 보겠습니다. 원장님, 편하게 얘기 좀 나누시죠, 하나하나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22년도 결산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 그때 결산검사 위원장님이셨고 그 당시 결사검사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결산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인건비 81억 4,35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집행잔액의 이유로 휴직 및 육아기 단축 근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다 면밀히 예측해 가지고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써야 될 곳에 얼마나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것도 다 감액해서 책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억~3억이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불가피한 부분을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보고된 것만 해도 집행잔액이 4억 5,826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심사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저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가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런데 막상 작년도 예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무수습 직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 인건비 101-01로 뽑았는데요. 실무수습은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하면 안 되고 기타직 보수인 101-02로 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대신 내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강정호위원

잠시만요, 예산의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제가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건비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러니까 전(前) 원장님 때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를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못 들은 건지, 혹시 우리 위원회에 그런 보고가 있었나요?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회계과에서 대신 집행했고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했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는 보고를 못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겠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게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감이 있었지만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만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라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분들의 복지도 신경 써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의 막을 내릴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산림환경국 소관을 마치면 제11대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는 마무리되고 11대 후반기, 7월 업무보고 시 새로운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광표 총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표

전광표총무과장

예.

김용복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 부분, 좀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안전하게 공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 이완 식약품연구부장, 현근우 물환경연구부장, 박충기 대기환경연구부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어느 위원회를 가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할 때 꼭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호위원

내일 농정국도 있어요.

김용복위원장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지막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국토보전, 수자원 함양, 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자원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산림자원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임업 종사자들에게 기술 보급 및 홍보ㆍ마케팅, 그리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도내 임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보호해 오며 지켜온 축적된 산림자원을 도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익적 가치를 기여하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업인, 임업단체 등에게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의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용복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한 조례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과 직원분들께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비용 수반이 예상되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제6조 제1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제2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제3호 창업지원 및 판매, 수출 촉진 사업, 제4호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제5호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은 권고적ㆍ선언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원래는 비용추계도 포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안을 처리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산림환경국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길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도 강원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도민 실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변경된 상위 법령에 맞춰 새로운 용어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범위 내 필요한 비용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홍보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상위 법에 따른 제명 변경 등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자원순환 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고 매립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함은 2030 직매립 금지 시행 대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셨는데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2조 제7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제2조 제7호를 수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정해서 부칙에 포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을 냅니다.

김용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을「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길로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용복위원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과 생태계 교란생물의 증가로 인한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고유 자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외래생물 관리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는 외래생물 관리와 관련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유 생태계 파괴로 인한 외래생물 관리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우리의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을 보호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겠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외래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착생물의 각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는 생태교란생물의 현황 조사와 퇴치 수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계 보호와 외래생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생물 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이라 해서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해서 올라왔는데요.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보면 외래생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리고 보면 제4조(대상사업) 해 가지고 도지사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퇴치ㆍ방제, 또 수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먹이사슬 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외래생물이라고 하면 식물 또는 동물을 포함해서…….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포유류까지 다…….

박호균위원

총괄적인 의미의 외래생물인 것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 중에,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기관ㆍ단체에서,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나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계 보전을 위한 먹이사슬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외래생물의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고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먹이사슬 복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상사업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는 먹이사슬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일단 생태교란종으로 38종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포유류, 곤충부터 해서 어류와 양서류까지 다 되어 있는데 먹이사슬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판단했을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생태교란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위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강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적인 치유 방법으로 해서…….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천적 개념을 말씀하시는…….

박호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대상사업에 명시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산림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일부 천적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래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천적에 대한 부분이 정립 안 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당 실ㆍ국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천적, 먹이사슬 부분의 자연치유 방법도 택하셔서, 여기 대상사업에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보면 사실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에 적시해서, 먹이사슬 부분을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4호의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판단한다면, 여기에 묶어서 하는 방법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균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복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박호균위원

의견을 한번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용복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 조례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고맙습니다.

윤길로위원

국장님, 일부 내용을 보면,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의 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윤길로위원

우리가 어류라든가 어패류 부분에 대해서 수매를 하고 있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수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물이라고 하면 식물종도 들어가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식물종을 수매하겠다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생물이라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부분의 수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식물 분야에 대한 수매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윤길로위원

수매는 맞지 않고, 그다음에 어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수면에서 수매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매하고 있던 부분을 여기에 넣어야 하는 것과 생물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식물에 대한 부분, 사실 식물 교란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조례나 법, 수매라든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볼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식물까지 포함해서 수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래생물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죠? 36종…….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38종입니다.

윤길로위원

물론 환경부에서 외래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외래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담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위 법에 없어서? 지금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강원도만의 심각한 부분을, 생태계교란 이런 생물이 나온다면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부의 전국적인, 일괄적인 38종만 담아놓으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이왕 담을 것이면…….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환경부 쪽에서, 국립생태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윤길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거기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종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현재 보기에는, 관 사업으로 해서 길거리에 꽃으로 아름답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금계화라는 부분, 금계국. 지금 도시라든가 시골 어디든, 하다못해 잡초 밭까지 금계국으로 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꽃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꽃이기 때문에 계속 장려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 굉장히 아이러니 한 부분이,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것이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외래생물 서식실태를 조사하거든요.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계국처럼 꽃이냐, 잡초냐, 유해성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다음 예를 보면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할 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우리 강원도에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도, 이게 유해조수로 지정된 이유가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 나오면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왕 담을 것이면.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왕 담을 것이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좀 더 선도적인 부분을, 조항을 첨부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뜻은 그겁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윤길로 위원님하고 박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윤길로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득한 다음에…….

김용복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조금 전에 박호균 위원님과 윤길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부장관 지정고시, 생태계교란 생물로 총 38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서류하고 포유류하고 어패류, 곤충류 해서 지금 보면 식물 같은 경우 17종이 되어 있고 곤충류는 9종이 되어 있어요. 환경부 법률로 38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마다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도 포함하면 좋겠으나 도지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

김기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회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 보면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양서류나 파충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류 중에도, 조금 전에 우리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마우지 같은 것도 유해조수로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따져가지고, 그런 것도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는 정회시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의 조례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으로,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내용 중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각각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를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로, 제2호를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로, 제3호를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생태계 회복”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기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하

김기하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용복위원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용복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엄윤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세입ㆍ세출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개선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 1권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은 4,569억 6,2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569억 3,691만 원을 수납하고 55만 원은 정리 보류 처리하고 2,525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입니다. 892억 5,8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92억 4,8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9쪽, 산림관리과입니다. 534억 4,7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1쪽, 환경정책과입니다. 873억 56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72억 9,882만 원을 수납하고 55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62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3쪽, 자연생태과입니다. 119억 3,0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9억 2,89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5쪽, 수질보전과입니다. 1,880억 2,57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7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8,25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9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89억 4,60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9억 3,86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3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1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5억 2,77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3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174억 3,8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09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출예산 현액은 6,886억 6,170만 원으로 6,825억 2,205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7,5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53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7,93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270억 9,802만 원에서 1,267억 7,7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3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2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865만 원에서 13억 6,9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예산현액 289억 2,727만 원에서 289억 2,6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만 원입니다. 311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4,726만 원에서 114억 3,5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1만 원입니다. 312쪽,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71억 8,31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43억 5,724만 원에서 643억 5,6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6만 원입니다. 313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05억 7,609만 원에서 105억 7,4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314쪽, 산악관광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7,254만 원에서 27억 1,897만 원을 지출하고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 1억 3,3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564만 원에서 6,27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04만 원,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429만 원에서 5,4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588만 원에서 9,5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산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83억 917만 원에서 668억 1,727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9,8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38만 원, 집행잔액은 6,46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991만 원에서 6,9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64억 9,340만 원에서 563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68만 원, 집행잔액은 5,472만 원입니다. 316쪽, 산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8억 6,754만 원에서 88억 6,7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7쪽,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698만 원에서 11억 7,895만 원을 지출하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12억 9,8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282만 원에서 3,18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8만 원,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253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3억 1,599만 원에서 3억 1,5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114억 4,016만 원에서 1,105억 5,9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8,02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466만 원에서 11억 5,3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만 원입니다. 319쪽,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44만 원에서 2억 6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억 1,800만 원에서 6억 1,4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10억 8,467만 원에서 410억 7,1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1만 원입니다. 320쪽,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6,387만 원에서 132억 3,19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715만 원에서 458억 7,7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2,930만 원입니다. 321쪽,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82억 5,72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8,264만 원에서 8,2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940만 원에서 4,8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1만 원입니다. 322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608만 원에서 1,6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연생태과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2,712만 원에서 139억 3,60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7,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5,800만 원에서 37억 1,4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39억 910만 원에서 39억 77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만 원입니다. 324쪽,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8억 4,018만 원에서 57억 1,718만 원을 지출하고 ASF 차단 울타리 사업 1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립 공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1,068만 원에서 5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68만 원입니다. 32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283만 원에서 3,2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억 7,632만 원에서 1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7,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037억 5,432만 원에서 3,029억 8,773만 원을 지출하고 4,2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16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593억 8,782만 원에서 1,587억 2,3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6,463만 원입니다. 327쪽, 수질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727만 원에서 223억 5,248만 원을 지출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4,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3만 원, 집행잔액은 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73만 원에서 1억 6,8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예산현액 1,213억 7,993만 원에서 1,213억 4,0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55만 원입니다. 328쪽, 화장실 문화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3억 586만 원에서 3억 5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81만 원에서 4,1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591만 원에서 5,5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057만 원에서 23억 9,5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만 원, 집행잔액은 5,49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6,458만 원에서 3억 6,3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5,860만 원에서 4억 5,5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430만 원에서 4억 6,99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만 원입니다. 3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546만 원에서 10억 7,0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만 원, 집행잔액은 4,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63만 원에서 3,69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만 원입니다. 331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4,339만 원에서 222억 3,348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4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27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65억 7,469만 원에서 63억 1,088만 원을 지출하고 임도시설 사업 2억 3,5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4만 원, 집행잔액은 2,644만 원입니다. 332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8억 7,041만 원에서 28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1만 원입니다. 333쪽, 시험ㆍ연구 활동입니다. 예산현액 93억 6,434만 원에서 89억 1,066만 원을 지출하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 4억 4,9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4만 원입니다. 334쪽,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1,751만 원에서 4억 1,50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4,071만 원에서 35억 6,8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30만 원에서 1억 6,7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335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643만 원에서 6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4억 8,757만 원에서 54억 7,49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75만 원, 집행잔액은 78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700만 원에서 26억 4,62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75만 원, 집행잔액은 601만 원입니다. 337쪽,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억 8,297만 원에서 17억 8,2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8,169만 원에서 7억 8,0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31만 원에서 6,5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5,138만 원에서 313억 4,00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446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68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1,008만 원에서 148억 9,01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대응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3,836만 원에서 154억 1,13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446만 원, 집행잔액은 8,256만 원입니다. 340쪽, 산불피해지 복구입니다. 예산현액 9,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4,488만 원에서 8억 8,5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254만 원에서 5,7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52만 원에서 5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670쪽,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균형발전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사업 예산 총 2건, 1억 3,500만 원을 균형발전과로 이체하였으며, 자연생태과에서는 2023년 6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청사 글로벌본부에 설악산삭도추진단이 확대되어 총 5건의 9,021만 원을 이체하였고,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 업무가 기존 자연생태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조정되어 총 4건의 6억 2,951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699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사용은 1건으로 수질보전과에서 2023년 4월 11일 강릉 산불에 따른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를 위해 1,751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은 6건입니다. 산림정책과에서는 집중호우 우박피해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 복구와 강릉 산불에 따른 가로수 재해 복구에 각각 313만 원과 1,954만 원을, 산림관리과에서는 강릉 산불에 따른 산불피해지 응급 복구에 3억 5,311만 원을, 자연생태과에서는 강릉 산불에 따른 공원시설 재해 복구에 3,750만 원을, 수질보전과에서는 강릉 산불에 따른 상수도 산불 피해 복구에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2쪽, 산불방지센터에서는 강릉 산불에 따른 산불감시용 CCTV 피해복구에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예,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차피 결산 내용 중에 산림관리과하고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방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결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및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보면 갈색을 띤 잣나무, 소나무, 적송, 해송 모든 게, 갈색을 띠고 있으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것이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 걸려있는 나무들이 왜 아직까지 저렇게 있냐고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있으면 지금 방제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매년 이런 어려움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시군 자체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서 최대한 방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강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말로는 “산림보호, 산림보호” 하면서, 80%가 산림이고 강원도가 산림 수도라고 하는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춘천ㆍ원주ㆍ횡성, 이쪽 부근에 소나무들이 다 죽고 있는데 지금 무슨 예산, 예산하고 계십니까? 예비비를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관련해서 재난 쪽하고 예산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좀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강정호위원

누가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관련 부서 쪽하고 협의를, 저희가 계속 지금 도에…….

강정호위원

소나무 다 죽는데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추가로…….

강정호위원

지사님이 아세요, 이 내용을?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강정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얼마나 걸려있고, 이렇게 다 죽고 있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하고, 지금 이것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걸 지사님이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강정호위원

지금 예산과하고만 그렇게 얘기하고 말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지금 이게 국비 매칭 사업만 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요. 예산과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 자꾸 밀리는 경향이 사실 있는데, 국비 부분도 안타까운 게 특별재난 차원에서 산림청이 밑에 지방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추가로 10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저희가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대책 관련된 비용들이 우기 이후에 남게 되면, 이번에는 10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더 받으려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우화기가 시작됐고, 방제하는 시점이 10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인데 그 기간에 모든 것을, 고사목도 좀 베어내고 주변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예산 부분이 걸리거든요.

강정호위원

산림환경국은 왜 고사목 제거만 방제로 생각하시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고사목 제거하고…….

강정호위원

약재 살포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약재 살포는 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냐고, 이 시기가 약재 살포할 시기인데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죠. ’22년까지는 했는데 양봉협회에서 산림청에다가 제기하다 보니까 헬기로 방제를 못 하게 ’22년도부터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잡을 수 있으면 그나마 덜 퍼질 텐데, 방제 자체를 아예 못하니까 지금 예방나무주사밖에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방제해서 잡으면 그래도 그나마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방제가 안 되고, 고사목 제거 내지는 예방나무주사밖에 안 되니까, 사실 거기에 하나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산림청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 양봉협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양봉협회에서는 꿀에 농약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방제는 아예 못 하고, 다만 드론을 이용해서 국지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향후 만약에 진짜 방제가 안 된다고 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아주 심각한 부분만큼이라도 방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국장님,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매개충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5월부터 9월까지 방제를 안 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산림청 지침상에는 아예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5월부터…….

강정호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 고사목 제거를 못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게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강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5월부터 9월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9월까지 기다리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되지 않냐고요, 그대로 가만히 있냐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확산이 되죠, 확산은 되는데…….

강정호위원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뭔 대답을 하시는 거냐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확산은 되는데 실태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5월부터 9월까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매개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거…….

강정호위원

아니, 뒤에 계시는 임업직 공무원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나무 다 죽어가는데? 이러면서 나무, 숲 지키는 사람들이 맞냐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시냐고요. 나무가 다 죽어야 그때 돼서 부랴부랴 예산 세울 거냐고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보도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제가 낸 보도 말고도 몇 번 나갔다고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어디 어디가 심각하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강정호위원

안 돼요. 국장님 이런 자세로 안 됩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만약에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자체라도…….

강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다가 다 죽어요. 내년 당초예산이라니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방제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추가 비용으로 10억의 국비가 확보됐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19억 정도를 10월부터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돼 있는데 3,000그루에 대한 부분들을 그 비용 가지고 어려우니까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10월 되면 바로 방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100%, 3,000그루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강정호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항목이, 예비비를 언제 쓰는 건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비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 초에 예비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예비비 관련해서 하는 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정호위원

이래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거라고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재난에서 제외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협의가 좀 계속 어려웠던 상황인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부분,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30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내용을 보면 강원 임업인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23년도에는 51%밖에 그치지 않았는데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2,2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23년도에는 1,470만 원을 집행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을 때, 기존에는 임업인대상을 별도 무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작년에는 산림엑스포 폐회식 때 임업인대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비용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한 항목이 되겠는데요. 325페이지, 용역비 낙찰잔액이 4,868만 원인데요. 집행잔액으로 계상된 낙찰잔액은 나라장터에서 입찰하고 계약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5,000씩 부담해서 1억하고요, 그리고 철원, 연천, 포천에서 각 3,000씩 해서 1억 9,000을 부담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협상 이행 계약이다 보니까 1억 4,100 정도의 협상 이행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인건비 기준이 있고, 여기는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무래도 행안부 기준 인건비보다는 조금 저렴한 구조다 보니까 더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대리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며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