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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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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현안과 더불어 제20대 총선 등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분주한 일정과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태한입니다.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정춘의원 외 여섯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3월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어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8일에는 구정 주요 현장방문 활동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일정인 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2016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건 등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이고요, 15일에는 본회의를 시작하고 16일, 17일은 상임위별 안건인데 행정재무위가 1건, 복지건설위원회도 1건이 상정될 거 같아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데 법제처에 질의해 놓은 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연장이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어갈 거 같고, 17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4시에 잡아놨는데 이걸 논의하면 될 거 같아요. 16일에 다 끝날 거 같아서 16일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게 좋을지, 17일에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안을 주시면 될 거 같거든요.

김주은위원

16일 오후에 하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장

16일 11시로 잡아 놓겠고요,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일에는 자료수집을 하고 18일은 상임위별로 계획해서 현장에 나가시면 될 거 같아요.

서정택위원

법제처에는 어떤 질의를 해놓은 거예요?

강한옥위원장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법률규정이있어요. 그런데 지방조례에 구청장 책무 중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약을 넣어놨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했더니 타 구 사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로 정해져 있으니 지자체장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무위임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 같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됐어요, 위원님?

서정택위원

네.

강한옥위원장

그다음에 동작구의회 회의운영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내용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동작구 회의운영 조례에서는 정례회 집회일을 5월 20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태한

박태한의사팀장

위원장님,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최민규위원

15일이 아니고?
태한

박태한의사팀장

6월에 하던 거를 5월에 하는 내용이

강한옥위원장

6월 20일을 5월 20일로 바꾸었고요, 맞죠? 11월 25일을 11월 15일로 개정.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주은위원님한테 대표발의를 하시도록 했거든요. 이의없으시죠?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번 정해놓으면 항상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5월 20일이. 지방선거를 6월에 하잖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장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9월과 10월에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바꿔서 하면 될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