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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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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아주 의미 있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이 업무대행으로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오늘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옥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외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직무․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복지단체의 확충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자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7조에서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평생교육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자문기구인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13조제2항 말미에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상위법령상에 규정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과 부칙이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동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 4,600명 정도 되고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를 발달장애인이라고 보는데요. 발달장애인이 1,031명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연 예산이 5,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는 5,0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매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센터 설치를 안 하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센터 설치를 안 하면 그런 비용은 없고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 자치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에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협회에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 있는 건 전산교육이 있고요. 장애인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평생교육원을 다시 별도로 설치해야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작년부터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요. 남부복지관에서도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일단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지적에서 평생교육은 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작년에 타구에 발달장애인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 통과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에도 이 발달장애인지원조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님, 기타 복지관과 협의 중에 강한옥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해서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보면 제16조에 자조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발의한 안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자조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조단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구성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삭제한다는 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조단체에 대해서는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적용하는 건 이기하는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법과 배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이것을 명시해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었어요. 어차피 법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하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집행부 쪽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견을 나눴다기보다는 참관은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참관만 하고 의견은 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법이나 다른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삭제한 부분은 있는데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부분은 조례로 남겨놔도 우리 구민들은 법 이전에 조례를 먼저 보지 않겠어요? 굳이 법하고 조례하고 배치되지 않는다면 삭제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같은 법에 있는데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시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구민들은 우리 조례를 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텐데 그러면 조례에 놔둬도 법에 대치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법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이건 법을 보조해 주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 안에서 상세하게 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서 규칙을 만들어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법에 있는 사항이고 법에 명시해 놨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있는 사항을 똑같이 이기한다는 것밖에 명시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법이 바뀌면 조례도 손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더 세밀한 부분을 넣는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걸 보조해 주는 역할로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제목을 갖고 이기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의원님.

강한옥의원

예,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안을 보면 발의한 내용과 집행부 검토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검토안에 왜 이렇게 검토했는지 의견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의견을 집행부에서 조항마다 다 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1조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다고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검토안과 강한옥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안하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강학옥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검토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전에 이 검토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는 게 검토안과 발의안의 중복된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잠깐 간담회를 해서 이 검토안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과 수정의견 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된 수정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잠깐만요, 센터를 만들게 되면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강한옥의원

만들어야죠.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 현장방문을 위한 출장 대상지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를 집어넣었는데 오늘 우리가 심의한 조례와도 맞는 것 같아서 오후에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동혁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2시에 있는데.

이봉준위원장

그 행사 끝나고 한 3시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정택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중에서 골라서 가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일단 오늘은 신대방동에 있는 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으로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같이 있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복지시설은 그렇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