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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6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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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2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8,35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 7,716만 8,6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억 2,561만 5,9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Ⅱ-1 185쪽부터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5억 8,375만 7,000원으로 이중 5억 2,897만 4,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78만 2,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4,345만 968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33만 1,60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5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459만 5,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미신청에 따른 587만 2,820원입니다. 다음 185쪽 하단부터 186쪽 상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1,367만 6,930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2억 6,867만 7,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미개최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커뮤니티사업 포기 등으로 3,989만 8,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과 대방1구역 추진위사용비용 보조금 등으로 1억 6,394만 3,200원을 집행하였고 분양가상한제 보류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894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지막으로 186쪽 하단부터 187쪽 무허가건축물 정비부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 정비활동을 위한 항측약식 현황도 전산화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1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과태료를 예산에 안 잡으셨는데 안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라서 징수금액의 3%를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건데요. 매년 3-4월경에 서울시에서 징수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사업법에 따라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고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

과태료는 연평균하고 과거 실적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참고로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2015년도에 발생됐고 금년도도 몇 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편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걷어서 서울시로 제출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원래는 서울시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흑석동에 가지고 있는 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여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다르죠? 궁금해서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고, 이것은 잡아서 서울시로 가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어떤 건 서울시로 가고, 어떤 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고, 흑석9구역 같은 학교용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계획수립에 의해서 반영된 거기 때문 성격이 틀립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같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같지만 세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데가 하나는 자치구 동작구청이고, 하나는 서울시로 차이가 납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실무자를 보내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흑석9구역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세입에 대한 포상금은 다 징수과에서 가져갔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현년도 체납분은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다만 체납활동에 대한 징수는 우리 과하고 같이 하지만 체납분의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징수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압류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저희 주택과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압류는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징수과에서

서정택위원

압류된 거는 해당 과에서 가져가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00만원 이상 이라든지 현년도분에 대한 징수활동은 주택과에서 하는데 과년도분에 대한 압류는 징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체납분에 대해 노력하는 게 징수과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불공정한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러면 이관시키지 말고 주택과에서 해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이관시키는 게 편하신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관해서 할 경우에 체납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는 징수과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조직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내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주택사업을 할 경우에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가액의 1,000분의 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8을 자치구에서 받는데 받은 금액의 3%를 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발이 있을 때는 예산을 추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산추계는 가능한데 확정은 당해연도에 확정되니까 원래는 세입에 추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죠. 2015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과태료에서요,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과태료의 내용이 어떤 건데 수시로 발생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과태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인데요, 그거는 아파트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임대주택사업법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것에 의해서 전매기간 제한이 있어서 지금은 4년인데 5년간 전매하면 안 되는데 전매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등록하면 그게 발생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발생되지 않고 수시로 발생합니다.

강한옥위원

그외수입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생기면 이월액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소송비용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체납분이 되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강한옥위원

그외수입을 걷었는데 미수금이 2015년에 160만원이 발생하면 2016년에는 이걸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아요, 아니면 그외수입으로 잡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난연도로 잡습니다.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2014년에 그외수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000만원 이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외수입이 많았었는데 2015년에는 16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이게 이렇게 확 줄을 수 있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에 대한 내역을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흑석9구역 같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67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황동혁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재무과에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부과는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에 보관하고 있고요,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에서 9구역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태료라고 했는데 주택법에 따라 위법사항으로 부과하는데 2,960만원이면 몇 건 정도 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8건입니다. 주택법 위반이 4건, 임대주택법 위반이 4건입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수시로 변경된다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4건씩 나오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된 게 그전까지는 관리가 없다가 2014년도 말부터 임대주택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직접 조사한 게 2014년부터 실태조사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2015년도에 하다 보니까 발생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임대주택사업하는 가구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업자의 데이터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별로 되어 있어서

김재열위원

5가구, 8가구, 10가구 하는 데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1가구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집 가지고도 임대사업이 가능해요? 5가구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있는데 도시형원룸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사업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되고, 양도세도 지금은 4년이지만 예전에 5년인데 양도세도 감면되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도 임대사업을 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6페이지에요, 3번 재건축사업 관리에 보면 예산서에는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1억 7,000만원이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시비를 받아온 건가요? 시비 받아서 간주처리한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대방1주택 재건축조합추진위 해산비용으로 시비 받아서 간주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시비 받아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방1재건축조합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조합을 해산시켰고 추진위 사용비용을 서울시에 보조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해산비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받아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발생한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썼다고 인정하는 것 중에 60%만 지급하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해산비용 신청을 직접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추진위에서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장님 60%가 아니고 70%입니다.

이봉준위원장

1번에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안전점검수당인 것 같은데요. 반 이상이 남았어요. 사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 비용 신청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550만원이 남는 거라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저희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받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를 점검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서로 맞아야 하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큰 아파트나 대규모 공동주택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신청이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로가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주민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거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점검을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없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입주자들 동의없이 저희가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D등급이 하나 있고 전부 다 C등급 이하입니다.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밑에 공동주택지원에 사무관리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분쟁위원회 비용인 것 같아요? 잔액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잔액 남은 게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태조사하려면 현장에 가면 전기설치 뭐 이런 게 비용이 필요한데 주택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감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내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한 적이 있어서 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 안 하고 남은 금액 그리고 자문단 수당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공사나 용역을 우리한테 자문을 하는데 신청 건수가 적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그게 다 남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요, 한 쪽은 하겠다고 하고, 한 쪽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15년도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못 했나보네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길줄 알면서 보조금을 남겨놨으니.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잘못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금 이봉준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주택과의 불용률이 9.3%에 해당되고 있어요. 불용률이 엄청 높은데 보니까 제일 불용이 많이 되는 게 기타보상금에서 많이 되었거든요? 뒤에 있는 재건축사업관리에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기타보상금은 주로 실태점검에 나갈 때 집행되는 금액인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유별로 저희들이 예산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남은 거지 일부러 예산을 과대편성한 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실태점검이라는 건 일상생활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절감하시는 것보다 실태점검에 충실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참고로 공동주택지원 시비보조 같은 경우는 결산서 1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잔액이 542만 8,000원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 시설개선사업을 한 데가 30개소가 있었는데 그 점검할 때 외부전문가를 축소시키고 점검일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해서 약 7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2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을 남긴 걸로 정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간이랑 외부전문가를 왜 줄였다고요? 안전과 관련 있으니까 축소하지 않고 그냥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건 안전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 2014년도에 보조금 준 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었는데 그것을 보통 하루에 2개소에 가서 며칠씩 해도 되지만 외부전문가의 양해를 구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하루에 1개 단지 할 걸 몇 개 단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수당인데 안전점검수당은 거의 집행이 되었고요, 안전점검이 아닌 현장 확인점검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기타보상금은 안전점검 수당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안전점검 수당은 거의 다 집행했고 다만 일부 14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강한옥위원

아니요, 1번에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인데 56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게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550만원에다가 안전점검에서 남은 거는 14만 5,61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는 다 써야 되는데 안전치수과와 연초에 한 번 한 게 있어서 안전치수과에서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비 보면 1억 5,746만 3,000원이 나간 게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방 재건축조합추진위 해산비용에 대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만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서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검증된 비용을 신청해서 받다 보니까 나머지 500얼마가 남았는데 1,000단위로 받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검증해서 그 비용의 70%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받아서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할 때 주택과는 좀 이렇게 겹쳐서 다른 부서와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금액이 좀 틀리더라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에는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주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이 크게 나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32만 52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공동주택 자문수당이 당초에 416만 7,000원이 시비로 잡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만원 받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15만 4,000원을 신청을 덜해서 그 차이입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금이요? 결산서 2권 245쪽 중간에 주택과 소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4,27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4,200만원 중에서 시비 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치 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집행잔액을 쓸 때 앞쪽에 155쪽에서 200만원을, 예산집행잔액 말고 옆에 보조금집행잔액이 1,133만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232만 520원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여기는 반납할 거 9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신청을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다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래서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반납금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거를 빼니까 원래는 더 받았어야 되는데

강한옥위원

그러면 반납금 차이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간주처리할 때 정산했어야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시기를 상실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암튼 저희 업무소홀이지요. 그걸 챙겨서 했어야 했는데, 한다고 하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구 전체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겨요, 부서별로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주게 되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부서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게 없도록 예산현액에 맞춰서 감추경할 때 빨리빨리 하고 간주처리 할 거 있으면 빨리 처리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총 세입은 불법돌출간판 도로사용료수입과 체비지 징수교부금, 도로변상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억 52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3,782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억 6,75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2-1, 18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억 6,03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4,360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95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 15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8,721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2-2, 38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294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6억 6,046만 3,000원이며 2억 3,610만 3,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억 2,73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연도 세입 중에 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대비 3분의 1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어떤 게 징수가 안 되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2010년도까지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징수효율을 위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평균체납액을 보면 건당 34만 7,000원 정도로 소액이라서 차량이나 부동산 공매까지는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납부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독려는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독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적잖아요. 예산현액은 예년 징수율을 반영해서 잡았을 텐데 2015년도에 실제수납액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5년이 지난 건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이봉준위원장

결손은 결손이고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 1,500만원 정도 징수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수납은 430만원밖에 못했단 말이지요. 3분의1 정도밖에 수납을 못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독려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지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봉준위원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도시계획과도 시비지원을 받잖아요. 도시계획과는 보조금 받을 때 보조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이유는 뭐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보조금을 받을 때 도시계획 지구단위용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에서 70% 사이를 주는데 저희는 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1억을 반영하면 50대 50으로 시에 절반 신청하게 되는데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자치구 별로 6,000만원 정도 잘라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들어온 돈은 시․구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건 다 집행하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매칭인데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안 남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보통 매칭하면 몇 백원이라도 남을 텐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남으면 다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건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쓰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계획과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고이월이 생겨 있는 게 있는데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는 지구단위용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금년까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중 4억 3,300만원 짜리는 어느 지역에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상도지구단위계획하고 숭실대입구 지구단위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지구단위는 어디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장승배기역 행정타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행정타운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동 장승배기 행정타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숭실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숭실대입구,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조성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획용역만 한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만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보면 3억 9,4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셉테드 기본계획하고 사당2동 안전마을 조성을 하는데 기본계획에서 나온 사항을 적용하고 결과까지 보려고 적용하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된 사항이 금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2동 범죄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 범죄예방 기본계획용역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본계획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 8월까지 사당2동에 적용된 사업효과까지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8월까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마지막으로 190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2,100만원 예산에서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광고물 정비용역 낙찰차액입니다.

강한옥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인데 작년 연말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행은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남았고요. 금년에는 내려온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언제 내려왔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11월경에 갑자기 서울시에 방침을 수립해서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청만 시행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시비 지원이라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강한옥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 보조금에 안 들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간이 짧았지만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이 금액을 사용해서 정비를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분들 보험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신분증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동별 한 분씩하고 옥외광고물 동작구협회 6군데만 해서 36명이 지정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6명이면 동별로 2명 정도 했다는 건데 시비를 남기기 않게 동별로 10명씩 하면 2달이지만 빨리 정비할 수가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부분들이 11월에 내려 보내면서 30명 정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부하고 동에서 2명 정도 해서 36명이 시행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30명 정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보내주면서 2달 정도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 예상할 텐데 가이드라인은 주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주면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또 하나는 수거실적인데 이분들이 실적이 있어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요. 36명이라도 많이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은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장당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 1,000원으로 가지고 오는 대로 확인하고 줍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불법현수막 엄청 많은데 그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실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떼어오는 걸 가지고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욕심이 있으면 정말 많이 떼어왔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친구까지 동원해서 막 떼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0만원까지 받아 가신 분들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겠네요. 다른 구도 똑같이 내려온 거지요? 특별교부금이니까 우리만 내려온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실 거부한 구청이 많아서 11개 구청은 안 했어요. 이걸 하겠다고 한 구청만 내려왔습니다.

강한옥위원

11월에 신청을 받아서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때 신청을 받아서 보내준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안 한다는 구는 이유가 뭐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 한 구가 11개 구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결산서를 보고 저는 이게 구비인줄 알았는데요. 시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표시해 줬으면 좋겠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특별교부금이라 잡히기는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받아오는 건 시에서 받아오고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반납할 필요는 없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반납을 안 하고 구비로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추가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18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발전연구라는 예산 항목이 1,684만 1,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222만 2,500원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도시디자인 발전연구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온라인 무료광고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가지인데 홍보비하고 리플릿하고 여기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9년부터 했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다음 반영하기 위해서 리플릿 홍보물은 기존에 제작했던 것을 사용해서 남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을 많이 잡았던 거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니고요. 작년에 분석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무료광고창 시스템 정비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효과성 분석을 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덜 들어갔습니다. 다만 홍보 리플릿은 전년도에 해놨던 걸 사용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았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회를 하는데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이 줄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수량에 따라서 신청이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운영비에서 1,168만 5,000원에서 남은 게 1,058만 5,000원이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봉준위원장

지금 답변하셨던 같은 내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같은 내용인데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89쪽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에는 5,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920만원 남았는데 지출은 3,700만원 정도 했는데 무엇 때문에 1,900만원이 남아 있지요, 이유가 뭐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비에서 남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간판 외주 주잖아요. 계약할 때 업체에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A/S 기간은 없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년 후에는 개인이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개인이 관리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2년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계약기간에 2년간 업체가 해준다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특교금은 정확히 얼마 받으신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203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운영 중 금액은 적지만 공공운영비 48만원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쓰셨는데 190쪽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게 부족해서? 워낙 적게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하는데 참여자 보험가입금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해서 보험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데서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쓰는 건 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해서 공공운영비에 넣는 건 처음 봐서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잖아요. 일단 다 쓰고 나머지에서 변경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많지가 않아서, 일단 가입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잘 하셨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여서까지 했으니, 그런데 금액은 진짜 많이 남았고 이걸 어떻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5억 4,338만 3,450원을 징수결정하고 15억 3,649만 3,79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688만 9,660원입니다. 시 보조금 이외 수입내역은 소송비용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결산서 1권 192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2,65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626만 8,24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1억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억 3,87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152만 6,7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5억 9,877만 6,000원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2,98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선금으로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 준공기한이 올해 7월이므로 잔금 2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1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로 플로터 소모품 및 CCTV 전기료 400만 9,500원과 업무추진비 469만 7,81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314만 1,69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현액은 769만 2,000원이며 MP자문료 및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75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43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사업 예산집행현황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02만 9,000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공공관리 사업은 시․구비 6:4 매칭사업이며,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공공관리 용역 및 선거비용 등으로 3,710만 6,54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2,670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21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5만 6,000원으로 행정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이며 304만 7,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1.

김재열위원

과장님, 요약본 22쪽을 보면 그외수입이 작년대비 3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외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징수결정액은 2,8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600만원 정도 수납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비율로 가는 게 아니고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저희가 소송하는 게 8건 정도가 있는데 승소하면 그분들한테 들어갔던 비용을 우리가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는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들어간 비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은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발생했을 때니까 항목 자체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김재열위원

기타 이자수입이나 그외수입이나 지난연도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없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해 승소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덜 낸 겁니다.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데 안 내고 저희가 독촉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한 2년 전에만 해도 1,100만원 정도 체납되었는데 지금은 4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결산에 보면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예산을 하나도 안 잡으셨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예산이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다 나갈 때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이자고요.

이봉준위원장

그외수입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방금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것처럼 기타수입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비용 회수하는 거고 지난연도 수입 역시 승소해서 지난연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체납되어서 지난해 이전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소송은 어떤 소송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재개발 관련해서 인가를 취소해 달라, 아니면 학교시설부담금을 취소해 달라 이런 소송들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집행했던 돈을 우리가 승소하면 반환받는 돈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뉴타운 지역에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대주고 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융자 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융자를 해 주는데 무엇을 담보로 잡고 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조합 자체가 담보고 물건을 잡는 게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해산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해산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의 일정 부분은 조합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조합장이 대표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조합장한테 받는다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이 구역이 대상이라고만 결정해 주면 보증보험사에서 해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피죠,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조합장이 위험을 안고 조합장을 하고 있는 거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파산되거나 해산될 수 있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조합이 못 가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회수하는 데까지 하고 못 할 수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사업승인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업승인은 구역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흑석동에서 흑석9구역 정도가 금년이나 내년쯤 사업승인이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 것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금년에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노량진에서는 일단 노량진6구역이 빨리 가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를 살펴보면 노량진1, 3구역은 추진위 단계에서 거의 진척이 없고, 노량진4, 5, 7, 8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는데 4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용지 학교가 노량진1동에 못 들어가니까 다른 공공청사로 해 달라는 거 하고, 경계조정, 주출입구 변경, 이런 걸로 저희한테 변경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이 끝나면 건축계획이나 환경평가를 하자면 금년에는 인가절차가 어려울 것 같고요. 5구역 역시 조합설립만 지난 2월에 내줬으니까 조합설립해서 다시 인가 내는데는 빨라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노량진7구역은 지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고 지난번에 사업비 검증위원회를 했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보완해서 검증위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하고 나서 인가서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빠르다면 7구역이 아마 빨리 되지 않겠나 싶고. 8구역은 영진교회를 제척하고 촉진변경절차를 밟고 있는데 교회부지, 공공공지 부분 축소, 세대수 증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영진교회 주출입구하고 단차에 맞게 계획을 바꿔달라고 해서 소위원회를 어제 통과했으니까 8월에나 하게 되어서 우리는 너무 늦다 좀 서둘러 달라, 빨리 구성해서 7월에 촉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인가준비를 해서 들어오겠죠.
성근

김성근위원

서류가 들어올 때 검토 안 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검토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릴 거 아니에요? 잘못 되어서 들어오면 도시재생과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에서 요구하는 게 여러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아마 또 다른 위원은 이것도 해가지고 와라 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성근

김성근위원

비용은 700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같은데 따로 보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번 30일에 도시개발 연구모임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각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고 비용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관계는 발생된 게 없잖아요. 30일 오후 2시에 연구모임할 때 제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얘기할게요.

이봉준위원장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억 2,880만원이며, 19억 9,168만 4,69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2,311만 4,5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본 2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900만원으로 5억 182만 35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7,683만 7,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Ⅱ-1권의 194쪽과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879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6,162만 3,700원을 집행하여 717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 수당으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중 1,036만원을 집행하여 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둘째,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입니다. 업무대행 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기타보상금은 5,489만 5,200원을 지출하여 10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으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비용 6,0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9,38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680만 8,530원을 집행하여 700만 1,4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195쪽입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사업은 86만 7,000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건축행정 관리’ 사업에서는 5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279만 3,000원의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고 2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요약본 22쪽에 도로사용료가 816만원 정도 되었는데 2014년에는 2,7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민간에서 공사할 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부분인데요. 공사장 여건에 따라서 신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수입에 과태료가 4억 1,600만원인데 그전에는 7억 6,200만원이었는데 줄은 이유와,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4억 9,900만원으로 반대로 올랐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줄었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전부 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인데요,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최근 3개년도 평균 징수액을 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행강제금이 배 이상 올랐으면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배 이상 오른 거는요, 2014년 초부터 2015년 1월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어요. 2015년 1월이 마감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들어온 걸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김재열위원

그와 반대라는 거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열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015년도에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거 아닌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400건 정도 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많이 늘었으면 지역에 보면 금년도도 그렇지만 작년도에도 빌라 붐이 일어서 지역에 많은 빌라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점용 사용료는 빌라를 지으려면 다 도로를 점용해야 공사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도로사용 점용료가 더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작년에 허가가 늘은 것은 착공이 되어야 실제 공사를 하니까 올해 착공물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재작년보다는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사를 많이 하면 건축하려면 도로점용하지 않고는 공사가 어려울 텐데 이게 늘었어야 되지 않느냐?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권한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건축허가 때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공사시기에 맞춰서 건설관리과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집계가 전체 통계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재산변상금, 국․시비 보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32억 5,222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8억 5,344만 1,900원이며, 수납액은 34억 7,964만 5,0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부터 20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1,766만 4,01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1,191만 6,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9,486만 3,830원, 집행잔액은 1억 1,807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 상단 공원관리 예산현액은 12억 2,780만 6,000원으로 지출액 6억 2,175만 2,710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원, 집행잔액 605만 3,29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 구매,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낙찰차액과 물품취득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7쪽 상단입니다. 공원조성 예산현액은 1억 6,228만 8,970원으로 지출액 1억 5,725만 9,400원, 집행잔액 502만 9,570원이며, 집행잔액은 노량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예산현액은 19억 2,084만 6,440원으로 지출액 9억 3,006만 7,510원, 집행잔액 3,650만 8,080원이며, 집행잔액은 노들나루공원 시민쉼터 2단계 정비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7쪽 중간입니다. 시소유 공원 관리 예산현액은 3억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 283만 9,76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 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수목구매 등 재료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상단, 가로수․녹지대 정비 예산현액은 3억 3,54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749만 3,26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가로녹지대 기계장비 수리비, 계절꽃․가로유지관리 물품 등 구매 집행잔액과 가로․녹지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중간, 동네체육시설 정비 예산현액은 2,52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 49만 9,960원이며, 집행잔액은 체육시설물 및 유지관리 물품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 하단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예산현액은 1억 760만원으로 집행잔액 2,875만 2,720원이며, 집행잔액은 주민제안 골목길 가꾸기사업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에 대한 정산금(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9쪽 상단, 약수터시설 정비 예산현액은 2,88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50만 8,36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결산서 199쪽 중간, 임야 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3억 4,94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121만 5,17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화장실 정화조 청소, 산림 내 공사 3건에 대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상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현액은 2억 6,872만 7,000원으로 지출액 2억 6,426만 3,540원, 집행잔액 446만 3,46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수목구매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중간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현액은 2,034만원으로 집행잔액 124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화장실 위탁관리비 청소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하단 등산로 관리 예산현액은 7억원으로 지출액 1억 7,309만 3,51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159만 2,980원, 집행잔액 531만 3,51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과 관급자재비, 시설부대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하단 산불방지대책 예산현액은 544만 7,000원으로 잔액은 129만 3,000원이며 잔액사유는 산불대기 급량비 및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감시 출동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중간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현액은 1억 2,87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 409만 7,73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림병해충 장비수리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등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하단 산림보호강화 예산현액은 1,425만 6,000원으로 모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02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72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556만 6,13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중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7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없이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02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8,15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5,76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1,000원 단위 이하 절삭금액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쪽과 36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액은 공원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공원정비 시설비로 10억 8,606만 250원이며 이월사유는 특별교부세 교부지연 및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보상협의 기간 연내 원인행위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69쪽 상단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액은 공원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가로수․녹지대 정비 시설비, 등산로관리 시설비로 10억 880만 3,58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본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요약서 23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예산은 6,10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 800만원 정도인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은 동작주차테니스장 연간 사용료로 5,0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동작구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 사업이 생활체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당초 편성 당시하고 집행잔액에 차이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일반분담금도 1,2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일반분담금은 당초 예산편성 예측이 곤란해서 편성을 안 했던 사항인데 예기치 않게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 훼손부담금이 생기면 저희가 훼손된 가로수를 정식규격만큼 공사비를 산출해서 원인자에게 받아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예측도 곤란해서 세외수입 항목에 안 잡혀 있다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가로수 훼손 분담금을 원인자 부담으로 1,200만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보상금 수납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보상금 수납금은 저희가 상도근린공원 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용지로 결정하고 수도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도 사업 대상지 내에 구유지에 있었습니다. 그 구유지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측에 없던 갑작스런 사항이다 보니까 세입 조치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구유지 매각대금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특별교부세 18억은 뭡니까? 23페이지 세입 부분에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 18억은 상도1동 비둘기어린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5억, 사당4동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6억원, 현충근린공원 충효길 등산로 정비에 따른 국비 7억원을 합한 금액이 18억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충근린공원 보상금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오고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 관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그동안 민원내지 저희 구에서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서울시에 매년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충, 까치산, 상도가 다 서울시 소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100억 정도 규모로 올리고 있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사당2동 힐스테이트 뒤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보상하고 올해 보상비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공원조성은 어디에 있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 사업입니다.

서정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한테 사무일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주관으로 하고 또 지역 구의원님들도 당연히 관여를 하셔서 잘되게끔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비용을 보려면 어디서 보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비용 관계가 궁금하시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비용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나요, 서울시에서 직접 나가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이 서울시에 연도별로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공사설계나 보상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산정해서 증빙자료를 청구해서 서울시에 재배정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결산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통장에는 찍힌다면서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별도의 시보조금 예산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통장에 찍힌다면서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시 금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금고에는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업은 저희가 하고 예산은 시 금고에 있는 걸 저희가 사용하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고 시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하면 연차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 결산보고를 하고 또 공원 조성 후에 저희가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봉준위원장

발주나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예산만 시 금고에서 갖다가 쓴다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비가 보조금사업이 있고 재배정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사업은 우리 통장으로 오는데 재배정사업은 요구할 때마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 예산에는 재배정은 잡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전체가 시설비 예산으로 공사비입니다. 우리가 발주해서 도급자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 예산이 작년에는 시에서 교부가 안 됐고 올해 교부가 돼서, 이 결산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 올라오는 게 맞다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결산서에 안 들어가 있지요.

이봉준위원장

2016년도 결산에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틀린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위원님들께 명쾌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절차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내려주는 건 우리 예산서에 잡히는데 재배정사업은 시 금고에서 바로 내려줘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파트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이성남입니다. 서울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발생된 잔액에 대해서 또 반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재배정사업으로 서울시 금고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요구하면 서울시에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시 금고에서 쓸 수 있게 e-호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서나 이런 데는 안 나타나고 서울시에 나타납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산서나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건 보조금사업인데 재배정사업이라는 거네요?
성남

이성남조경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사업은 재배정사업이고요.

서정택위원

서울시 e-호조를 열어준다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은 e-호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e-호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 걸로 잡히나요, 우리 걸로 잡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동네뒷산은 서울시로 잡힙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소요금액을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입찰이나 발주 등 모든 행위는 저희가 하고 서울시 돈을 쓰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시소유 공원이라고 해서 시공원에 대한 사업비나 유지관리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관리로 시공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인력이 투입되니까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느 분이 그 일을 하십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연초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기간제 채용과목이 있어요. 구 소유 공원관리, 시 소유 공원관리, 산림관리가 있는데 그 예산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예산과목대로 인원을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 소유 공원은 시 소유 공원만 관리합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조성사업에 투입되잖아요? 팀장님도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서울시나 서울시 권한위임조례라든가 사무위임조례에서 법적으로 이행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 공무원도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동작구 공무원이 서울시를 위해 일을 해 주는데 그냥 해 주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3쪽부터 24쪽입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0억 1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 9,355만원, 수납액은 31억 2,8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은 6억 8,38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억 3,557만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 안전보호시설 설치비 1,0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7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건설업 등록서식 인쇄비 등 건설기계관리에 1,165만원, 측량수수료 등 공공용지 관리에 4,571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관리에 1,296만원, 노량진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등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에 4억 9,345만원, 가로정비 민간용역 6,844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772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미불용지 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2,158만원과 가로정비 민간위탁금 등 예산집행잔액 1,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손액이 1억 2,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4,400만원인데 결손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시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결손은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체납이 지속돼 왔던 게 재산이 없거나 압류물건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7월, 12월경에 결손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7월, 12월에 시효결손을 73건에 걸쳐서 1억 2,062만 3,000원을 결손하게 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5년이 경과한 거죠?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체납액을 징수하려다 못 한 거네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다음연도 이월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 건도 국공유지 상에 담장이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변상금이나 사용료 부과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체납된 건으로 체납으로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금액별로 직접 방문하거나 압류예고통지서하고 공매처분예고통지서를 미리 보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2억 4,400만원을 징수 못 한 거죠? 계속 징수할 예정이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그외수입은 내용이 어떤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전주이설 정산금하고 소송해서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주이설 정산금은 어떻게 받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2013년도에 상도동 355번지 새벽공원에 지장전주가 있어서 한전에 이설을 요청해서 저희가 1,700만원을 납부했었는데요, 2014년 4월에 한전에서 정산 차액을 환불해가라고 공문이 와서 그때 저희가 환불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먼저 지급하고 한전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위탁금이 좀 많이 남았는데 가로정비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남았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입찰조건이 좀 달라졌나요? 8,100만원에 낙찰차액이 1,200만원이면 낙찰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15% 정도 낙찰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4페이지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1,505만원, 수납액은 24억 7,623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요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상도3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련 전년도 이월사업비, 시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2,846만원, 수납액은 22억 7,7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6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3,01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억 8,669만원이며, CCTV 통합유지보수 미준공으로 731만원을 시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61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등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에 3,041만원, 후납 우편요금 납부 등 불법자동차관리에 6,344만원, 영치장비 관리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에 2,377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교체 등 교통시설 관리에 3,176만원, 자전거대여소 및 보관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관리에 4,06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5억 9,0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617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는 도로교통 시설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4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등 보조금 집행잔액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38억 1,75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억 1,775만원이며, 상도3동 공영주차장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4,7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25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로 32억 8413만원,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등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3,095만원, 담장허물기 공사 등 그린파킹사업비에 3억 4,4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25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는 그린파킹사업 및 쌈지주차장조성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776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요약본 24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을 7억 1,100만원 정도 징수했는데 지난연도에는 4억 1,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늘어난 원인은 저희가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결과도 있지만 징수교부금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징수한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징수교부율이 얼마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징수금액의 20%를 일괄 자치구에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인센티브사업이나 기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2억 9,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바로 밑에 기타수입에 과태료가 10억 정도 징수결정했네요, 지난해는 13억 정도했는데 과태료가 줄은 이유가 뭐죠? 예산에는 4억 2,0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 지난연도는 13억 정도였는데 3억 정도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징수결정을 10억했습니다. 그중에 수납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예를 들어서 검사지연이라든지 또는 무보험차량 등에서 사실상 이런 위반과태료 대상자들은 어찌 보면 납부능력이 없거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김재열위원

지난연도보다 한 3억 2,000만원 정도 징수를 못 했어요. 그게 왜 줄었느냐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지난해 결산보다 징수결정액이 3억이 줄은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매년마다 위반하거나 과태료 대상자 발생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4억 6,9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지난연도에는 7억 5,000만원 정도인데 매년 결손처리액이 이 과에는 이렇게 많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과년도분 죽 해서 소멸시효는 5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다가 더 이상 징수를 못 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매년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을 과에서 좀......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전년보다 체납 같은 경우에 약 1.2% 정도 체납징수를 금년도에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이나 과에서 과태료나 결손처분 같은 것은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결손처분되는 것을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내용이 뭡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4년 연속 교통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6,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그걸 조정교부금으로 잡았어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6,000만원이 저희 구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과는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교통행정과만 안 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나오면 일괄 기획예산과로 이첩에서 거기에서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잡았을 겁니다.

서정택위원

과에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이나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수합해서 거기에서 세입처리를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페이지 중간 세출 8번에요,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시설비 쪽에서 늘어난 것 같거든요, 맞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시설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시 참여예산 3억 5,000만원이었는데 5억으로 늘어났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생긴 겁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공사로 해서 시비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별도의 LED표지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죠?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LED표지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택위원

자전거이용시설관리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보조받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구비로 합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시설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는 서울시에서 1,32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부터요? 정액으로 받나요?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사업으로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대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49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07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5,76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4억 9,256만원으로 8억 3,487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현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액 증가등 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8억 1,470만원,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4억 5,417만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이 10억 9,18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2억 3,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제1권 210쪽에서 211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14만원 중 1,7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8만원입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2억 2,760만원 중 71억 7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3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2억 1,100만원이며 이중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억 3,597만원으로 홍보전산과의 CCTV 시설장비 통합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에서 316쪽 상단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비 집행잔액은 1억 6,431만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주차시설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281만원 중 1억 770만원은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비 낙찰차액이며 예비비 사용액 1억 1,800만원은 도화공영주차장 시설비 추경예산 편성액입니다. 316쪽 하단부터 317쪽 상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6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6,513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5,647만원으로 대부분 정원대비 현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8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3,022만원으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을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 4억 25만원, 시설 기능보강비 1억 2,996만원으로 주로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주차위반 과태료가 24억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년도 과태료 주정차

서정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과하다고 보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게 많은 건 2014년도 연말에 CCTV 5대를 증설했어요. 그래서 CCTV 5대가 증설된 내용이 2015년도에 단속 건수가 증가돼서 많이 늘어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단속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속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디도 해달라, 골목도 해달라, 단속된 사람도 있지만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 소화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어차피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금액인데 도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뜯어내서 구청 살림에 보태는 건데, 물론 주차위반 한 건 잘못이지만 구청이나 자동차 판매회사나 공동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판매를 허가한 국가의 잘못도 있는데 자동차 소유주한테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렇고요. 도화주차공원은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7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됐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지난 주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납부를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기서 처음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납부는 건설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위에서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받았다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설계비까지 합쳐서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추가로 투입된 돈만 받은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보수공사 일체

서정택위원

패널티 같은 건 안 물리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발생한 불편사항이나 그런 건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안 하고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구청에 양보하고 부담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청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실제 공사비하고 설계비 하고

서정택위원

우리 인력도 많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자면 저희도 처음에 잘 했었야 됐는데 그걸 저희가 간과한 것도 좀 있잖아요.

서정택위원

우리도 잘못이 있다는 거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처음에 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공사비는 전액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 시설이니까 어렴풋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메모보고는 저희한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도화주차장 관련된 공사비와 수납한 금액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25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액 15억 1,721만 4,600원 중 세입금액이 15억 737만 9,920원이며 미납액은 983만 4,680원으로 201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권, 212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억 6,636만 3,99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684만 8,640원이며 이월액은 4억 7,357만 3,950원으로서 보라매공원 진입로 도로정비 공사에 대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가 2015년 11월 배정됨에 따라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외 1건의 시설비 중 일부인 2억 7,357만 3,95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4억 8,594만 1,4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예산액대비 약 8.2%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권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잔액은 동양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공사비 정산차액 504만 4,8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건설종합관리 집행잔액은 사유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비한 배상금 670만 6,070원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집행잔액은 3,901만 380원이 발생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85만 3,03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외 1건 공사비 낙찰차액 등 3,315만 7,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권, 213쪽 상단입니다 포장도로관리 집행잔액은 3,146만 5,40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로제설 위탁용역 집행잔액은 4,619만 3,1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민간위탁 용역비 정산차액입니다. 제설대책관리 집행잔액은 2,575만 2,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4쪽 중단부입니다 가로등 관리 집행잔액은 2억 3,716만 1,400원, 보안등 관리 집행잔액은 6,901만 200원이 발생하였으며 관내 지하보·차도관리 집행잔액은 1,985만 340원이며 이는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512만 5,280원으로 무기계약자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51만 2,400원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권, 419쪽입니다 2015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은 15억 4,884만 3,912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억 2,818만 610원, 사무관리비 946만 7,000원,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3억 5,418만 3,74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억 5,701만 2,562원은 2015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요약본 25페이지 과태료를 240만원 정도 징수결정해서 수납까지 했는데 지난연도는 97만 1,000원인데 24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무슨 건으로 늘어났는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과태료 240만원은 도로굴착할 때 도로관리 부서인 저희 과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하다가 걸린 부분에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김재열위원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파악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거를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214쪽 중간에 가로등 관리가 있는데 가로등 관리는 골목길까지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4차선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골목길에 있는 건 보안등 관리고요. 가로등은 차도상에 있는 등을 말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으면서 가로등 밝기를 더 밝게 한다든가 교체한다거나 할 수는 없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관리비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파악해 보니까 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작년도에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구간에는 격등제도 일부 시행하고 램프 자체도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저용량 램프로 일부를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에서 약 1억 5,360만원 정도 절감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본에 있는 징수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징수교부금 수입금 382만 5,780원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징수과에서 착오로 도로관리과에 넣은 걸로 판명돼서 별도로 수정했어야 되는데 이미 책자가 배부된 상태라서 수정을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안전설교통국이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착오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2014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2014년도에 노력해서 거뒀으니까 2015년도에 이만큼 성과를 준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정택위원

징수교부금이요. 2014년도에 대신 거두어 준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용 성격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징수교부금은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한 도로사용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일시점용해서 사용할 경우 구청에 내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이 금액이 건설관리과에서 시도상 점용료 허가를 내주고 하면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도에 대한 점용료로 받은 비용은 저희가 시에 다 납부를 하는데 징수실적이 많으면 그 징수실적에 따라서 비용을 30%인가 전년도 걸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2014년도 거를 잡아놓은 거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2015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안 잡은 거네요.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통 10월이나 12월에 하는데 그때쯤 서울시에 얼마나 대신 거두어 줬는지 나오잖아요.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얼마라고 예측이 되는데 좌우지간 안 잡으셨어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꼭 잡아주세요.

이봉준위원장

시 도로 점용에 대한 징수교부금인 거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징수한 실적의 일정금액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서정택위원

대신 받아줬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건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1억 5,000만원을 절감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는 좀 줄여서 잡았나요?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장 서병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등 요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올해 2016년 예산 잡을 때는 그 산식 그대로 적용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 결산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용량이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2017년부터는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17년에는 절감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겠네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것은 전체 용량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의 일정 부분을, 절감된 전체를 줄일 수는 없는 거고 5%든 10%든 절감

이봉준위원장

실사용량이 1억 5,000만원이나 줄어서 나왔잖아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실사용량보다는 기본요금 절감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량을 저용량으로 바꾸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암튼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따로 전기요금이 늘어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반영해서 2017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58억 정도 되지요? 왜 불용액이 4억 6,500만원이나 되는지, 어디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봉준위원장

그건 다 설명을 했는데 늦게 들어오셔서요.
사업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전체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다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전체가 4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것만 말씀드리면 공사비 정산차액과 제설위탁용역 집행잔액이랄지 제설대책이 2014년에 눈이 좀 적게 오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설 염화칼슘을 보면 눈도 오지 않는데 온 길에 뿌려서 길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아서 눈도 안 오는데 천지에 뿌려서 도로가 망가지게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왜 그런 식으로 했냐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저희들 임의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건 아니고요. 시청 제설대책본부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그 지시를 100% 다 따르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눈이 오고난 뒤에 뿌리면 효율이 30% 떨어집니다. 사전에 뿌리면 효과가 좋아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게 날려서 집으로 들어가고 온천치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그걸 뿌리라고 한다고 뿌려서 되겠어요? 마당이고 어디고 천지에 염화칼슘이에요. 눈도 안 오는데 뿌려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일기예보를 면밀히 봐가면서 살포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온 천지를 염화칼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요, 금년 예산 올리는 거 다 깎아 버릴 거야. 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주요세입은 상도4동 성대골 안전마을만들기 특별교부세 및 하수관개량 공사비를 비롯한 각종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4억 1,161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과태료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4억 1,340만 3,34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14억 1,228만 1,340원이며 미수납액은 1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217쪽부터 222쪽까지 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941만 2,000원으로 이중 37억 1,298만 2,291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6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47만 9,709원으로 불용률은 약 3.9%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집행잔액 1억 5,947만 9,709원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기간제 근로자 임금지급, 하수관 조사장비 및 차량유지 보수비 등을 지출하고 약 4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부분 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상도동 성대시장주변 침수해소공사(3차) 및 구 참여예산 사업인 지선도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1억 3,695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수도 준설 사업비는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을 실시하고 낙찰차액 등 약 4,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선도로 하수관로 신설개량 사업비는 낙찰차액에 의해 집행잔액 9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는 시참여예산사업인 도림천 제방길 환경정비 사업과 하천 유지보수 비용,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지출하고 10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집행잔액 약 4,24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기요금 절감과 낙찰차액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19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시비보조 사업은 220만 3,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은 약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방홍보·자재관리 사업으로서 약 1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방관련 공공요금 및 재료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입니다.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비상발령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3,06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재난대응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1,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해빙기 합동점검 점검일수 단축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4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21쪽, 시민안전문화 홍보활동 시비보조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지원 시비보조사업은 약 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4동 성대골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3억 8,380만원 전액 주민참여와 주도 하에 안전시설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고 집행잔액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지원 사업비는 간담회 미참석 인원으로 인하여 미집행액 3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222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약 536만 3,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며, 안전치수과 기본 경비와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선하수관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 1,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남궁용 안전치수과장께서 어제 서울시에서 서기관 승진예정자가 되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업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몇 군데나 되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리 구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거는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흑석동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방역 뒤쪽 노들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들어가는 길은 제1한강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금 지나면 반포 전 동작역 있는 데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만약에 홍수가 갑자기 났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남궁용 한강통제는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가 있으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전부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한강물이 불어나서 거기를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죠, 남부수도사업소하고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로분야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림천 쪽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한강분야는 한강 쪽에서 하니까 제외하고요, 도림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서울시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동보시스템을 이번에 설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고립되는 사고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CCTV 이런 것을 통해서 예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류 쪽에서 물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서정택위원

그걸 설치한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서울시의 관제소와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은 상류 쪽에서 내려 오니까 상류 쪽에서부터 이미 동보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가 1.5km 정도인데 그런 일이 작년의 경우에 없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시행합니다.

서정택위원

도림천은 관악구에서 내려오니까 관악구하고 협조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죠, 관악구, 저희 관내, 구로, 영등포 모두 도림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협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협업은 잘 됩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통보를 받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CCTV로 도림천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 쪽에 물이 올라오면 그게 동보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통제 받는 거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지하 동공화 현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후하수관이 원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금 언론에 발표되거나 통계적으로 잡힌 거를 보면 85% 이상은 노후하수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는 그동안 도로 동공이라고 얘기할 만한 동공은 없었지만 하수도 노후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에서 뒤에서 서너 번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 노후하수관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아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900밀리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800밀리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800밀리 미만의 하수도를 한꺼번에 다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하수시설물 연간단가공사계약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333km 정도 되는 하수관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고 들어올 때마다 주변을 다 CCTV로 조사해서 개량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조사는 다 된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80% 정도는 조사되었고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영상자료로 구축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 자체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하면 100%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CCTV 조사결과에 의해서 좀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시에서 지원해 주면 고맙겠지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 구비를 써서라도 노후하수관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하수관이 단지 하수관이 아니고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예산을 추계하셔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1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이미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도 2017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자료를 직접 활용해서 체계적인 예산편성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하수관리나 도로관리 쪽에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좀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매년 도로관리나 하수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도림천 같은 경우는 요즘 장마기간인데 상주하는 인원은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도림천에는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10개월 정도 활용합니다. 공공근로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선 도림천 분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을 청소와 시설 보수는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청소를 주로 하는데 매일 거기에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상주하는 걸로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폭우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런 기상예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 직원이 출동합니다.

서정택위원

전에 서초구를 보니까 폭우가 내렸는데 사람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방송도 안 나오고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금년 수방대책기간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방송시설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결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세입추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 보조금 관리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보조금 집행현황상에 발생된 보조금 집행잔액의 차이는 당초예산과 실제 수령액이상이한 경우로 적시에 간주 또는 추경처리하는 등 회계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세 번째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네 번째 기금변경 시 필히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