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진 의원 발언

서정진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순
박상순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순천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재원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혜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문규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이, 11월 16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정홍준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8건이 11월 21일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의원
ㆍ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과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황전, 월등, 승주, 주암을 지역구로 둔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다들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차한성, 박병대에 이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법관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다들 참담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될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 수를 늘리기 위해서 상고법원 도입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승태를 위시로 한 법비들이 제대로 구속, 처벌되고, 또한 현존하는 적폐 판사들이 국회에서 탄핵될 때까지 국민들의 힘을, 순천시민들의 힘을 함께 모아갔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우리는 오늘 일찍이 한국사회에 있어 보지 못한 충격과 격동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사법적폐 세력의 사법농단 헌정 유린 행위이고, 또 하나는 국민 모두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남북관계, 즉 평화와 번영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의 진입입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월 13일부터 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전남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연설회를 통해 더욱 분명한 것은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우리 도민과 순천시민의 분노와 사법적폐 청산 의지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헌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의지이자 힘없고 빽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라 생각하고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왔던 사법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적폐 세력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조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헌법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한 것은 사법부와 법관들에게 부여된 헌법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법부를 박근혜를 위시로 한 국정농단세력의 정권 유지 도구로 전락시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시켰습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부 현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양심과 정의의 보루가 아닌 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없는 너절한 범죄 집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자신들만의 이익 앞에 저잣거리의 양아치들도 쉽게 하기 어려운 비양심적인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독살한 경우와 같다 할 것입니다.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순천시민, 나아가 전남도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적폐법관들은 도둑놈 면허증을 갖고 있는 놈들이다. 도둑놈들이 하는 재판을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양승태 도적떼들 당장 때려잡지 않고 뭣들 하는가!”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말씀은 곧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우선 도둑놈 면허증을 갖고 있는 적폐판사들의 법복부터 벗겨야 합니다. 도둑놈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 제정으로 사법적폐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단죄하며 억울하게 탄압받고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지역에 기어든 여수시법원에 있는 전 대법관 출신 박보영, 목포지원에 있는 김종복, 적폐판사들의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보영 전대법관이 대법관 시절 사법농란에 연류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을 1,2심 판결을 뒤집고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30여 명이 쌍용차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민청학련사건 피해자들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를 1, 2심을 뒤집고 기각했습니다. 또한 2014년 철도노조 파업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박보영 판사의 적폐판결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작성된 VIP 보고 문건에 국정에 협력한 사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포지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복 판사는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2014년 당시 당선된 지방의원이 37명이었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을 2015년 2월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난 이후에 지방의원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이 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 대책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또한 오늘 출석했던,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던 고영한 전 대법관 또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상고심에 관여했으며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항소심 또한 관여한 혐의로 오늘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도 있듯이 우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가장 격동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번개팅 처럼 만나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두 손 맞잡고 민족 간의 대결과 전쟁이 끝났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민족의 앞날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꽃길을 열어 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화폭이며 민족의 대경사이자 인류의 축복입니다. 불과 2년 전 박근혜 분단 독재 시대를 돌아보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듯이 오늘날 온 민족과 우리 국민의 환희와 함성과 박수가 나오기까지에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해 박근혜 분단 독재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싸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석기 의원입니다. 5년 전인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석기 의원의 ‘남북이 주도하여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주장이 바로 오늘날 감격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그 주장으로 인해 내란음모로 몰렸으며 박근혜의 지시와 양승태의 집행으로 9년의 억울한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6년 째 독방 감옥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아래와 같이 일갈했습니다.“첫 번째로 국정원이 자신의 대선개입이라는 범죄행위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한국사회의 금기라 할 자주의 입장에 선 정치인과 진보정치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날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북 색깔 공세로 야권의 일각을 파괴함으로써 야권연대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이번 사건은 조작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규명하였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군사독재자들은 내란음모로 뒤집어씌우고 빨갱이로 만들어 탄압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분단 독재에 목숨 걸고 싸운 이석기 의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은 내란음모를 뒤집어씌우고 종북 세력으로 내몰았습니다.‘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김대중 개인의 석방을 넘어 군사독재에 갇힌 민주주의를 석방하라는 주장이었듯이 오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이석기 개인의 석방을 넘어 박근혜 분단 독재에 갇혔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석방하라는 주장입니다. 김대중을 가두어 놓고,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었듯이, 이석기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와 번영의 시대, 자주와 통일의 시대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시대,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시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시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염원하던 시대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석기 의원이 석방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최대 희생자, 양승태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아직도 6년째 감옥을 살고 있는 이석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주인인 우리 국민의 몫인 것입니다. 민중당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규준 의원, 남정옥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8명 중 순천시의회 추천위원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도형 변호사, 김준선 순천대학교 교수, 문경애 뉴동부산업대표, 이승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상 4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