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진 의원 발언

서정진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순
박상순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박종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글로벌웹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의원
ㆍ안녕하십니까? 서면ㆍ왕조1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구 의원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석 시장님과 2000여 명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는 계속 팽창하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대형 복합건축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전국에 387개나 되는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 중소도시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어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신축 도중에 부도가 난 건축물과 장기간 방치된 주택은 정비가 가능하나 우리시의 황금프라자나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와 같이 준공 이후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은 마땅한 근거법령이 없어 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5층 이상 건축물 중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2018년 8월 현재 11개소에 달합니다.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를 위한 관계법령개정 촉구건의안. ㆍ대한민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개발 위주의 양적팽창 도시정책 등으로 인해 도시 슬럼화와 함께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중도 공통현상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민간투자 기피 및 준공 이후 운용 도중 부도 등으로 인한 장기방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 내의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경쟁력 하락과 주변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증대 등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에 적용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또는 착수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명령, 행정대집행, 철거 및 신축비용 보조 및 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등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된 대형건축물의 경우 민법상 소유권 정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정비, 이전, 임대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방치 건축물의 민법상 권리관계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인해 사인입장에서 100% 정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제는 행정이 단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를 찾아 중재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민법상 100%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수인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대집행, 철거명령, 분쟁조정, 조세감면, 신축 및 철거비용 보조, 용도 완화 및 기금 설치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인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 제명을 개정하고, 하나. 적용대상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이외의 공사 준공 후 운영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8년 11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이 하루속히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건의안은 장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ㆍ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120억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1.38%인 1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보건위생과 조직개편에 따른 테이블 및 의자구입 1건에 대하여 1,3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박종호행정자치위원장대리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증원 승인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지방혁신 등 민생현장 행정 및 주요국정사업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자치분권 개헌, 국민의 삶의 질 개선,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와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 명시와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 안전도시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명칭변경, 안전도시국과 시민복지국 내 직제 조정, 민방위 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 조정, 보건소 내 부서신설에 대한 적정서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능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7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초석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문화경제위원장대리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맞게 소상공인의 날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주관과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의 상 심사기준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 조회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상위법에 의거 불가함에 따라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의 상을 수상하였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전부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조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책임성 제고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주민자치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인구수가 적은 읍면지역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인원 미달 시 추천을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위원의 연임은 2회에 한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1단계 향ㆍ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참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자생력 강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주민기구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제197회 임시회와 2017년 12월 제220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해 준 사항으로 2018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도시건설위원장대리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풍덕동 327-1번지 일원에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ㆍ결정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발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 등 친환경적인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