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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6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9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순서로 심사하겠으며, 보조금 반납 건만 있는 부서는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6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511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억 5,5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015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246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6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5,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1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1억 8,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65억 9,200만원, 보건분야는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3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2,700만원, 예비비는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8억 800만원에서 50억 5,100만원을 증액한 148억 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 회수 50억원, 이자수입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5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4,511억 1,1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6%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4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세외수입 7,634만 1,000원과 조정교부금 등 6억 410만 1,000원이 감편성되었으며, 감편성 사유는 자치구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당초 22.76%에서 확정 22.6%으로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9억 7,2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억 2,397만 6,000원 등 총 246억 6,831만 6,000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606억 6,624만 5,000원의 39,24%인 1,807억 4,469만 8,000원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은 각각 5,321만 3,000원과 6,696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이 3억 3,776만 4,000원 증가한 104억 1,080만 9,000원, 행정국이 62억 6,701만 2,000원 증가한 1,199억 812만 5,000원, 기획재정국이 60억 2,738만 6,000원 증가한 357억 286만 7,000원, 보건소는 8억 3,168만 4,000원 증가한 145억 7,694만 9,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606억 6,624만 5,000원의 60.04%인 2,765억 7,063만 6,000원으로서 복지환경국이 71억 9,291만 2,000원 증가한 2,436억 7,206만 8,000원, 도시관리국이 1억 3,100만 5,000원 증가한 95억 770만 6,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이 37억 2,505만 3,000원이 증가한 233억 9,086만 2,000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으로 2015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편성과 서울시 보통교부금 확정내시 및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적립, 국·시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 편성과 포장도로․하수시설물 등 시설비 연간단가를 증액편성하였고, 2015회계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73호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정액 98억 796만 5,000원에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2015년 일반회계에 자금융자금 90억원 중 기 상환액 40억원을 제외한 예탁금 원금 50억원을 상환하고 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5,117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48억 5,914만원이 되겠으며, 이 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359억 9,792만 9,000원보다 246억 6,831만 6,000원이 증가한 4,606억 6,624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7,634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 감편성 6억 410만 1,000원, 보조금 9억 7,2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억 2,397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537억 3,172만 7,000원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634만 1,000원을 증액한 538억 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913억 9,225만 4,000원에서 6억 410만 1,000원을 감액한 907억 8,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사유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확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933억 7,898만 9,000원에서 최근 추가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9억 7,210만원을 증액한 1,943억 5,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장려금 감편성 7,800만원 등 4건에 8,650만원, 4쪽에 시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과 소관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8,760만원 등 총 7건에 8억 8,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10억 395만 9,000원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85억 8,97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56억 3,419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52억 2,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있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의 개인사정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장과 행정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국별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82억 8,1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4,072만 4,000원보다 4억 4,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동작문화원 셔틀버스의 지속적인 운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으로 6,78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에 맞추어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동작문화원 지원 시비 보조사업비를 하셨는데 추경에 이 사업비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먼저 표시하겠고요,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 삭감됐던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삭감했던 거는 지원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건 의회 예산심의 건을 무시하는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동작문화원 같은 경우는 동작구 전역에 셔틀버스가 운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상도4동에 있는데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동작구의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편의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구청의 예산인 거지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문화원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시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동작문화원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된다, 추경 이후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거 같고요, 그러한 계획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세우셨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본예산 편성 때 삭감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이 구간으로 마을버스가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상도4동에 있는 고지대 교통약자분들이 마을버스 개통으로 인해서 불편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6년간 운행했던 셔틀버스를 중단하고자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마을버스 심의에서 조건이 붙었는데 조건을 반영하려니까 민원이 있어서 미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6년간 운영되던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특정한 지역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단할 때 사전에 예고하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운행하면서 내년부터는 마을버스가 개통되지 않아도 운행이 중단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고지한 다음에 중단할 수 있도록 올해만 예산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라면 이 예산은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작문화원이 구비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한 다음에 1,500만원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구청에 반드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 역사를 보면 근 20년이 됐는데 문화원 기금 놔두고는 지불해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 문화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정도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예산에서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안 돌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목록을 만들면 계속 예산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은 2011년도부터 구비가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자체 세입 가지고 세출을 충당하기에 넉넉한 형편이 아닌 걸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이 잘 모르고 있어요. 현재 대관료 받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전부 무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줬을 때를 생각해보면 회비도 1만원 받고, 2만원 받는데 그거 받으면 충분히 돌아갈 텐데 왜 여기서 돈을 지불하냐 이거야. 물론 행정재무위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생각해봐야 될 거야. 우리가 왜 여기에 지원하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돈이 많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본재산을 처분하는데 절차가 있고요, 연간 세입이 1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강사비, 운영비를 하면 실질적으로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몇 억이 흑자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표상으로는 흑자라고 나오는데요, 12월 31일자로 나오는 흑자 가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해야 할 강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흑자가 안 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한문교실이라든지, 역사탐방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고전음악이라든지 다 흑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왜 대줘야 되냐 이거야.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세입과 세출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만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미뤄서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일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중소기업청 골목형 시장육성 공모사업에 우리 구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어 구비 부담금으로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특히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라고 해서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는데 2014년까지는 145명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5년에 갑자기 11억 6,700만원이 내려오면서 대상도 5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논어케어라는 거는 수혜자가 확보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위탁을 받은 복지관들이 수혜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사분기 때 526명을 다 채용하지 못하고 숫자를 줄여서 1년에 계속 수혜자를 찾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수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두 분이 2인 1조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어케어를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145명 정도였고 80명 정도 수혜자가 있었는데 500명이 되면 250명 정도 수혜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사업초기 때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혜자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들 누구나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이나 조손가구 등 취약노인 중에 연령이나 경제상태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 받는 분들이 수혜자들입니다.

강한옥위원

독거노인인데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 자체가 집에서 거동하기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어디 모시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거동이 제대로 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보통 독거노인은 말벗, 몸이 불편한 분들은 대신 장을 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등급을 1, 2, 3등급 받아서 요양사들이 방문해서 하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과 비슷한데요, 그거를 어르신들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65세 이상 건강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양사는 요양사대로 하겠지만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이 가서 말벗도 되고 다른 일도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2명이 1조가 돼서 움직이는데 복지관에서 파악한 분들이 안 돼서 처음에는 어려웠고 연말이 돼서 290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때 예산을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파악을 잘 못 하는 건지 요양사도 사실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려주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한정적인데 노인일자리들을 그런 걸로 만들면 수요가 많지 않아서 반납하는 금액들이 생길 거 같은데 다른 종류로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일자리는 한 20만원 정도 월급이 나가는데 동주민센터에 보람일자리라고 해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옛날에 행정업무 보조개념해서 2명씩 배치하고 대신 그분들은 10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을 드리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자리를 만들 때 우리 구가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형식이 돼서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물론 구청에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받은 데가 복지관이니까 거기에서 발굴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몇 배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 일자리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거, 동작구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을 반납하는데 아까워서,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논어케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4년요.

김재열위원

하루에 3시간 말동무를 해 주는 거죠? 2인 1조면 40만원이겠네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500명 이상 일하고 계시니까 반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김재열위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할 수 없냐고 지역에 가면 구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겠습니다. 말벗이나 시장을 봐주면 요양보호사와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요, 말벗이나 장보기를 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하는 사람들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건강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서류보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도 노인일자리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자격조건이 있지만 특별히 논어케어라고 해서 자격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김재열위원, 김순희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제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반납금이 2억 4,000만원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왜 반납하냐는 거지. 노인협회에서 8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모자란다는 거야. 동주민센터에 6명 내지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야. 전부 그런 식인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노인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받아 주지 않아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2억 4,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하늘만 쳐다 보고 앉아 있다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다가 올해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반납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반납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올해 하는 사람이 1,997명이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유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석인 행정지원과장 대신 행정지원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화교환기 서버 교제, 청사기금 전출금 등 총 5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구청사관리사업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당초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전화교환기 서버 및 방송용 마이크 교체와 신설부서 IP 동보장치 구매설치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어린이집 종합체육관 등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50억원의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부받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비 잔액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쪽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화교환기를 한번 구매하면 몇 년 사용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강한옥위원

얼마나 됐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2009년 10월에 구매해서 6년 초과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해도,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타면 10년 이상 타기 운동을 하는데 내구연한을 6년으로 꼭 지켜야 돼요? 사실 전화기는 더 오래 쓰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신규 수요 66대가 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요. 올 2월과 작년 10월에 서버가 다운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복구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 때는 하루가 걸렸는데요. 잘못하면 1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작년 10월과 올 2월에 다운이 됐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리비 영수증 가져와 보세요. 실제로 했나 보겠습니다. 이거 수리할 때 돈 들어간 거 맞지요? 10월, 2월 영수증 주세요. 서버 다운돼서 공사했던 것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가져 오세요. 보고 하게요. 따로 파악해서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이크는 1,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비싸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가 총 32개가 있는데요. 구입 연도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있습니다. 수신기하고 송신기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필요수량 29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마이크 1개가 30만원 정도 되는 건가 보네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행사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 수신이 안 좋아서 울리고 무선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행사 중에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몇 개만 사면되잖아요. 29대를 다 바꿔야 돼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앰프 같은 게 문제지 마이크가 문제예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내구연수가 8년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마이크 성능 자체가 노후 돼고 고장 났을 경우 부품구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해서 많게는 16년

강한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경우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작구 방송 마이크가 안 좋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 예산에 반영해서 다 했어야지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본예산에 제출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떨어졌으면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파악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거고 그래서 개선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면 사업의 시급성은, 아니니까 밀렸을 거고 그런데 추경에 돈이 많 남았으니까, 세입이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 한다는 논리로 하시면 돼요, 구청의 일을?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강한옥위원

또 필요한 건 없어요? 지금 편성해 드릴게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진짜 필요한 건 지하에 발전기가 있는데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강한옥위원

얼마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건 행정타운을 추진하니까

강한옥위원

어느 천년에 되는데 행정타운 믿고 발전기를 그냥 쓰시려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시설투자비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소모품이나 행사비용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지만 이걸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화교환기 서버 유지보수를 KT하고 용역을 맺고 있어서 KT 용역비로 했고 따로 수리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운된 건 맞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여드리라고.

강한옥위원

유지 보수한 내용 중 서버 다운으로 수리했다는 내용이 있냐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어쨌든 KT에서

강한옥위원

수선유지비는 맞는데 서버가 다운된 내용이 있냐고요? 서버 다운된 거 수선 받았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작업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KT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게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는 찾동 때문에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하고 또 사회적마을과가 신규로 신설되는데 그 과는 TV도 없고 영상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강한옥위원

그런 건 쓰세요. 새로 필요한 데가 어디이고 뭐가 필요하고 얼마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방송용 마이크 32개가 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다 바꿉니다? 다 안 좋았는데 그냥 쓰고 있었어요? 이중에 10개만 바꾸겠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능 안 좋은 10개가 있으니 10개를 바꾸겠다고 하면.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아까 팀장이 말씀한 대로 시스템 상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살림을 어떻게 운영해요? 시스템 때문에 몽땅 다 바꿔야 되면?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구입한지 최소 16년부터 13년 이상 소요돼서 그 자체만으로도 노후 돼서

강한옥위원

뭐가 13년 됐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 총 32대가 있는데 2000년도에 22대 구입했고 2003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간이 13년 소요됐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방송용 마이크잖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방송용 마이크뿐만 아니라 강당하고 3층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 심의할 때 매번 마이크를 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안 바꿨단 말이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를 교체하려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여러 여건 때문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반만 바꾸면 안 돼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삭감을 하시거나 다 해 주시거나 둘 중에, 반절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당은 바꿔야 되겠더라고, 행사 때 매번 마이크가 꺼져서 한 번도 옳게 되는 게 없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도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위탁해서 맡겨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재촉해야지, 우리 신년인사회할 때 그런 장비 다 빌려서 하잖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는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수조정 시에 논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부는 계수조정 시에 하도록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총 예산액 43억 6,6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948만 4,000원대비 6억 4,55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관리 사업에서 주식회사 서울 매트로 9호선에서 지하철 역사 내 매점설치를 위한 노량진 역사 내 설치된 구 홍보게시판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설치비용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홈페이지 운영에서 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재설계 통합하여 정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전산감리비 5,231만 2,000원을 포함한 6억 3,00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도입한 감리비가 필요함을 권고하였고 감리비 재산정 반영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감리비 887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88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총 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이자 2만 6,000원, 노후장비교체 발생이자 5만 1,00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하철 역사 내 홍보게시판 언제 제작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09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009년도에 설치된 내용은 뭐였지요,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09년도 설치 당시에 수산시장 현대화하고 사육신공원 역사관 설치했는데 그때 설치한 걸 바꾸지 않고 올해 다시 메트로에서 그쪽에 매점을 설치한다고 해서 바깥쪽으로 홍보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메트로가 매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면 메트로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사용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메트로에서 자체 광고를 설치하면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사용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용했고

강한옥위원

무료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지하철역 개통하고 하면서 기부채납 받듯이 무료 홍보창을 쓰라고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무료로 쓰라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요청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의해서 무료로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큰 혜택을 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큰 혜택을 준거지요.

강한옥위원

뭔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으니까 그럴 거고, 본인들이 다른 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전하려면 본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광고 표지판이 작았는데 이번에 다시 제작하면서 크게 변경돼서

강한옥위원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메트로가 이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메트로 변경도 있고 우리가 크게 제작도 하고

강한옥위원

우리가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9호선 메트로 위에 행복지원센터가 있어서 행복지원센터의 4개 기관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4개 기관을요? 설치했는데 이후에 매트로에서 또 매점 옮겨야 되니까 또 이전하라고 하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건 없지요.

강한옥위원

어떻게 알아요, 계약서 쓰셨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이번에 하면서 확실히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메트로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옮기라고 했는지, 크게 홍보하고 싶으니까 메트로 핑계 대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거기에 매점이 설치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알겠어요. 홍보 잘 하세요. 또 있어요. 문서변환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이 자기 과에 있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산프로그램 쪽은

강한옥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홍보전산과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동영상 솔루션은 뭐예요? 그런데 직원이 올리면 다 해 주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 솔루션은 동영상을 구현하려면 스트링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면 저희가 기존에는 다운을 받아서 내 PC에서 다시 동영상을 돌렸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동영상을 열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문서변환이란 건 홈페이지에 엑셀이나 한글문서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해당 PC에 뷰어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바로 열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에는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이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3년에 홍보전산과에서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홈페이지와 우리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 안정성 용역을 했잖아요? 동작구의 서버가 굉장히 넓고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이건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구민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프로그램 구매 건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도4동 문서보관소 있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요, 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했는데. 민원여권과 뒤에서 전산처리 다 했잖아? 거기서 전산처리 다 한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는 관리만 했고 실제는 움직이는 건 전부 홍보전산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보관이라든가 문서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 서버 쪽에 자료가 있다 보니까 자료추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료를 만드는 건 홍보전산과에서 다 했고 그때 15억 들여서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이관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서 전산 작업하는 건 홍보전산과에서 다 했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문서생성을 하게 되면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관에 이관시키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영구문서만 홍보전산과에서 처리한 거예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서를 이관할 때 영구보존기관과는 상관없이 2년마다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 작업 자체를 할 때 문서 전체적인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료를 추출해야 되니까 그런 건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구 홈페이지운영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중 감리비를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감리비를 편성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통과되는 건가요, 감리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88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순희위원

감리비 책정하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마지막 간담회에서 의논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비 2,000만원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공모사업인데요. 당초 이수역에 있는 이수마당협의회하고 같이 이수역 근처에서 사회적경제장터를 개최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이수마당협의회 내부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절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업변경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수마당에 좌판 깔고 홍보하려고 했던 거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이수마당협의회 사무실부터 복도에 부스를 설치해서 장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수마당협의회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시에 사업계획을 냈던 건데 당초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해서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무산이 돼서 부득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은 제대로 돌아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신임 회장 뽑아서 조직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시 정비를 했다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비는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연도별로 3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작년이 2년 차이고 올해 9월에 끝났는데 총 2억 지원받습니다.

강한옥위원

2억 중에 1,000만원 반납입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예.

강한옥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이거는 국․시비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예산만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국비 6억 6,000만원 정도, 시비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10억짜리 사업이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인건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 그런 것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000만원은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도중에 채용된 인력변동 그런 걸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수마당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았는데 내부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우리 구가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2월 11일 사고로 2014년 사고이월 예산 중 2015회계연도 폐쇄로 불용된 1,085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으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0%, 구비 70% 매칭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관련 2016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비가 교부 예정으로 시비 60%, 구비 40%인 매칭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19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조속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7쪽에 보시면 흑석체육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매년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그 옆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도 효율성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시 지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약 얼마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통 구민체육센터를 견주어서 비추어보면 수리비가 1년에 2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흑석체육센터의 경우는 1998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상당히 노화된 건물입니다. 새로 짓는 문제도 생각해 봄직 하지만 공원법상 여러 가지 저촉이 있고 체육센터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증축과 수리를 같이 합니다. 신축하고 수리비가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주민을 상대로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수리비 정도는 예측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심각하고 다시 한다고 해도 예산이 너무 소요돼서 그렇게 개보수를 해서 옆에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탐탁지 않고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0억 9,4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6억 2,870만 7,000원 대비 54억 6,5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 현안업무 지원으로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승소사건의 상급심 소송을 위한 착수금 등 변호사 수임료 추가 발생 및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증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족분을 사무관리비 및 배상금으로 1억 4,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예비비는 잉여재원 1억 98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받은 90억원 중 지난 1월 상환한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50억 5,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당솔밭도서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일반회계 자금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5,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지출계획입니다. 증액 편성된 원리금 50억 5,117만 5,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쪽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유지보수할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정 현안업무 지원 예산 중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포괄비 예산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계 변경하면서 1억 5,700만원을 포괄비 시설비에서 먼저 충당해서 집행했고요. 추경에 그 부족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의원실 설계변경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배상금은 소송에서 진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소송이 진행된 것은 121건이었고 올해 5월 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87건입니다. 그중에 배상금이 나가는 거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나간 것은 없고 민사소송에서 주로 배상금이 나갑니다. 민사소송 5월 말 현재 3건이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에 있거나 항소심에서 패소해서 상고심에 가 있는 경우입니다. 패소가 유력하기 때문에 배상금이 나갈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내용이 뭡니까? 구청이 지면 되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121건, 올해 87건이 진행 중인데 승소율은 96%에 해당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평균 승소율은 8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승소율은 높은 편입니다. 2016년도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민사소송 3건인데 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 10년 전쯤에 집을 건축하면서 도로를 무단사용했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3건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이 불법으로 남의 도로를 먼저 사용했단 말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불법이라기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부동산을 제공하게 되면 생활기본시설 도로 같은 설치비용을 원고한테 부담하도록 해서 지었는데 원고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돼서 구청 측에서 부담할 사항을 원고 측에 부담시킨 그 당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건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승소율 96%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수가 많을수록 구청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건수가 없어야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이 걸려도 대부분 승소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승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변호사를 사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물론 구청에서 행정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승소율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에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됐다고 할까요? 예전이면 그냥 넘어갔던 사항들도 대부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강한옥위원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걸겠지만 구가 배상금을 문다는 것은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배상금은 물어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일처리를 잘못했으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승소 사례금이 많아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00년도 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십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소송이 재개돼서 그러한 사건들을

강한옥위원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을 때 행정처리를 잘못한 직원이 물어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5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돼서 청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평균 잡아서 우리가 소송에 져서 물어내는 비용이 1년간 5억 정도 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패소해서 배상금 나간 것은 230만원 나갔고요. 5억까지는 안 됩니다. 배상금은 매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230만원만 집행됐고 올해 3건의 사건이 패소돼서 상고심에서 패소가 유력하기 때문에 배상금을 편성시킨 겁니다. 평균 배상금은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배상금이 1,0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행정처리하는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4,5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억 2,524만 4,000원 대비 1억 2,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정밀실태조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연구용역비 정밀실태조사가 어떤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2,000만원 편성했는데 전체 측량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조사를 합니다. 항측도와 지적도를 놓고 덮어씌워서 해당되는 필지들을 조사하는데 조사비용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전에 측량하기 전에 의심이 가는 데를 찾아내서 거기를 측량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의심이 간다기 보다는 도로나 하천이 길게 있는데 거기에 점유되어 있는 필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측량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예산낭비가 되니까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항측도나 이런 것을 씌워서 점유된 것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속적으로 공공용지를 찾아서 구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구유지에서 계속 찾아내라,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타 구에서 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5억씩 해서 4회 정도로 해서 중장기계획사업으로 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1억 들여서 하면 임시방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이후에는 중장기계획사업으로 넣으셔서 크게 편성하셔서 연차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게 시행된 것이 4,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타 구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일반재산 쉽게 말하면 잡종재산까지 포함시켰고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자산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행정재산의 신규로 점유되어 있는 것만 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도동과 사당동 2개 동만 우선 조사를 해서 측량해서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결과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중단해도 될 것인가 실효가 없다면 이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3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3년 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실효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꼼꼼히 하셔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기획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로 1억 2,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결핵예방교육 및 결핵검진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국가보조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91만 3,000원을 감편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15년 7,058개였던 금연구역이 2016년 6월 현재 7,393개소로 2016년 초 금연대상시설 전수조사결과 및 지하철역 주변 추가지정 등 335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관련 민원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점검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간제 금연지도 단속요원 2명의 인건비 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5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결핵 및 금연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525만 1,000원이며 1억 3,11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639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2,028만원과 49쪽,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으로 1,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영양수준 향상과 급식안전 확보 등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토론도 많았고 어렵게 가결되었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가 겹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을 보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 급식소, 청소년시설 급식소, 아동복지시설 급식소, 장애인복지시설 등해서 업무가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범위가 커졌고요. 그다음에 사무도 보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개발부터 식단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행정회계, 제반업무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육여성과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단제공, 영양건강사업, 부모모니터링사업 이런 게 사실 업무가 겹치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받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같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육여성과와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이 요구하듯이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3개월분 금액이죠? 10월, 11월, 12월인데 이런 여러 가지 해당부서와의 업무조율이나 아니면 원장들과의 공청회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영양사의 역할이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걸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공청회도 열고 해서 내년 1월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향을 묻는 겁니다. 보류할 의사가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우리 과의 기본적인 방향은 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2011년도부터 5개 구를 시작해서 지금 2016년도에

신희근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다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타 구 5개 구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왔고 그래서 마침 예산이 가능하고 해서 국비, 시비를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과나 273개소의 어린이 영양수준이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서 일부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원장님들의 의견도 좀 있고 해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

김주은위원

일단 신위원장님께서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린이집 관계자만 만나셨어요. 그런데 유치원 확대해서 청소년시설, 아동급식시설, 장애인시설까지 다 이게 생기는 자체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단 하고 있었던 고유업무가 없어지는데 만약에 급식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탁기관장과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MOU를 양해각서나 이해각서를 체결해서 급식지원센터로 업무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일부 협의해서 흡수를 하든지 하여튼 양 기관의 장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영양사가 6명 생기고, 센터장이 1명 생기면 또 다른 일자리창출을 하시는 한 예도 되겠지만 제가 질의드렸듯이 한 사람의 고유업무가 없어져서 그 사람하고 특별한 약속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응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응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의 실정, 상황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굉장히 보육업무나 위생, 영양 쪽에서 어린이집 관련, 유치원 관련해서 타 구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급하게 추경까지 올라와야 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서울시내에 현재는 13개 구가 설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 구에 비해서 4-5년 정도 영양이나 위생분야에서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고 또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안 한 것이지 지금 예산이 가능한 이 마당에서 특히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이 가능한 이 마당에서 우선순위를, 물론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거잖습니까? 그랬을 때 3개월 치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1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 잡으실 겁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우리 부담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총 규모는 3억 정도 되는데 3억에서 국비가 30% 9,000만원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나머지가 되는데 우리 구비는 1억 5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1억 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아무리 구 형편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더 시급한 사업이 많고, 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단지 어떤 인센티브 관련 또는 실적 관련, 평가 관련해서 급하게 따오는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충분히 거치고 우리 구의 실정,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업무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라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해서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타 구들을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 필요하다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성북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노원구도 하고 있고, 도봉구도 하고 있고, 또 좀 운영을 잘한다 하는 지자체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좋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이 100여 군데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들에서 신청을 하나 봐요, 우리 어린이집도 관리를 해 주라고 신청을 하면 급식지원센터에서 그 어린이집을 관리해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들에서는 좋아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민간도 좋아하고 소수어린이집도 혜택 보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모자라서 못 보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20개소를 하는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맞춤식 위생 영양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있어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미처 센터운영상 신청기관을 다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할 수 있고 문제는 매년 매칭비가 올라가는 것도 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있고. 성북구는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고 지금 3-4년쯤 되었는데 기존에 급식지원센터와 중복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집에 집중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되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은평구도 “급식지원센터를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주은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어!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 자체가 굉장히 틀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양사가 1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양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영양사의 일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하는 일은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보면 위생분야하고 영양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위생분야 같은 경우는 위생안전관리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같은 걸 하는데 실태조사는 시설이나 개인위생관리, 식자재관리, 급식관리, 순회방문지도,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개발, 또 영양 측면에서 보면 영양관리에도 영양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순회방문, 현장지도, 그리고 식단작성 내지는 검토, 표준레시피개발, 보급 뭐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분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생분야는 위생분야가 하고 영양분야는 영양분야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몇 명씩 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급식 식단이나 레시피를 올려놓나 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린이집들이 그 사이트에 와서 보고 활용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그것을 다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식단을 게시하면

강한옥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이분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나가서 활동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이 1명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76개인데 100인 미만이 273개소인데 1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략 가이드라인에 보면 한 20여 개소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분도 순회방문을 작년 실적을 보니까 19개소, 19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가 가이드라인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급식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신청하는 곳에, 100명 이하는 영양사가 없는 거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영양사가 없는 데는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해 주고 영양, 위생에 관한 것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작은 어린이집이나 작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은 어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크게는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하셨으면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께서 조사한 거는 한 군데 있는 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설치하면 두 군데나 똑같지.

강한옥위원

아니요, 다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모자라면 있는 데를 보강해서 하면 되지 다시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관리하고 저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데를 보강해서 사람이 모자라면 1명이면 2명 쓰고, 2명이 모자라면 3명 쓰고 하면 되는 거지 또 목록에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차리느냐는 거지.

강한옥위원

모든 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가 한 7군데 있어요.

강한옥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5개 구가 다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있어요,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급식지원센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은 특히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공동구매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각 어린이집에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단이나 이런 거 짜는 것도 거기에서 다 짜고 있어요. 또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상이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한정해야 됩니다.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못 합니다. 청소년시설이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됐어요. 김주은위원 얘기해 보세요.

김주은위원

아까 대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같아요, 그렇지만 확대되었을 뿐이고요. 지금 업무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영양사가 하고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풀무원 협력해서 풀스케칭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장하는 게 이 1명의 영양사가 여러 개소를 다 관리할 수 없다는 쪽으로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사가 각 어린이집에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은 애기들이나 또는 엄마와 애기가 함께 와서 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도에서 1명이 하는 업무를 여러 명에게 준다는 거를 강조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뭔가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든 언제든 시행이 된다하면 100인 이상이 국공립에서 5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5군데에서 자비로 4대보험료 다 써가면서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조항을 하나 더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현재 영양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까지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원하는 곳을 다해 주는 것 같은데?

김주은위원

회원제라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준회원, 일반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일단은 원하는 사람 위주로 간다고 하는데 시행되면 이건 모두 다 하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 대한 영양이 필요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청소년시설들에도 영양사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 청소년시설에 이런 식단제공이나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꼭 어린이집만 국한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어린이집 100명 이상 될 때 영양사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자가 어린이집이든 100명 미만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100명 이상도 가능합니까? 김주은위원께서 질의한 거는 100명 이상도 포함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김주은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옥위원

100명 미만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김주은위원

그런데 참조사항으로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신희근위원

내가 확실히 안 봐서 그러는 건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100명 미만은 모두 등록 관리한 후에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원할 수는 있어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100명 미만을 다 관리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 다음에는 100명 이상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강한옥위원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있어서 해 줄 필요가 없는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해 줄 수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식품안전관리사업을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남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에서 5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1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7,400만원 대비 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 구비 부담액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업인 국가지원 예방접종에서 113만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7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으로 취약계층 아동 비만예방사업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서울형어르신 사업은 간호사 시간 변경됨에 따라 구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2015년 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페이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반납금에 대한 것만 여쭤볼게요. 국가 지원 예방접종은 국비랑 시비 매칭으로 했는데 2개를 합하면 꽤 큰 금액이에요. 5,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반납금이 많은 사유가 뭐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국시비보조금은 이미 국가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민들이 예방접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은 홍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접종을 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예방접종률은 90%가 넘거든요.

강한옥위원

어린이 접종이에요, 어르신들 접종이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어린이 접종은 15종이고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가 덜 이용했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접종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때는 보건소에서 맞으면 별로 약이 안 좋다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약은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약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다 안 맞으면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전산요원이 있어서 접종 안 한 사람들한테 날마다 전화를 돌려요, 몇 백명씩.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오는 것은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맞춤형복지를 하니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사유가 뭔지를 나중에 파악해서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은 뭐로 만들어진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금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1명 결원이 생기고 한 명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공백이 길어서 인건비가 남은 차액입니다.

강한옥위원

빨리 충원을 하셨어야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직이 생기는 거죠?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니까

강한옥위원

보수 때문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증긴센터 사회복지사 보수는 낮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근무환경이라든지 요즘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많이 채용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신건강증신사업과 자살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결원이 안 되도록 그분들이 불편해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사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시간적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조금이라서 안 온 거 아니에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는 거고, 자살예방센터는 작년에 기간제를 채용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시간적임기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부터 바뀌어서 잘 한다면 다행인데 중요한 사업들인데 결원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얼른 충원하시고 더군다나 국시비사업이면 최대한 채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는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2,738만 9,000원에 6,407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146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 건강관리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홍보비와 기초설문지 인쇄 등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48만원과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 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 반납금만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63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63쪽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3,2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이 1억 9,8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요,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이것이 긴급복지인데 급하게 내려 보내는 건데 발굴이 안 돼서 그런가 보 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발굴은 2014년보다 3배 더 지급했는데도 일부 남은 금액이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63쪽과 64쪽에 긴급복지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64쪽에 있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에 대한 방문, 가정방문 동향보조를 위한 공무원에 대해 작년에 시에서 5명을 6개월 동안 채용하라고 준 돈이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이네요? 긴급복지 지원에 투입된 거는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발굴하는데 같이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같이 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받은 돈이라 나눈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강한옥위원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 게 있는요, 결산서 보조금 집행현황과 반납금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원래는 맞아야 되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결산할 때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간주처리를 연말 12월에

강한옥위원

그게 아니고요,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63쪽 시도비보조금반환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이 180만 1,510원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에서는 시비 통합관리 지원이 138만 9,000원이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왜 틀리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이고요, 그것은 이자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복지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 하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해 거는 반납하고 작년에 남은 거는 올해 반납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 반납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로 나눠서 다 반납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100% 반납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00% 반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반납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강한옥위원

100% 다 반납을 안 한 거 같던데 하나하나 맞춰보겠고, 다른 과는 100% 안 하는 과가 있던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2015년 거를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14년 거는 다 반납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반납 다 끝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설비 시비가 5만 9,000원이라는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런 데는 없잖아요. 반납금에 안 써 있잖아요. 결산서 223쪽에 보시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결산서가 없어서 그런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반납 금액과 이거랑 맞아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해보세요. 올해 다 반납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 빼놓고 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다 빠진 건지 궁금한데.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반납할 것을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확인해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위

강한옥위

이따가 확인해보세요, 빠진 게 있거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따 연락해 주시고,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분야 65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9억 3,136만 3,000원보다 9억 9,827만 3,000원이 증액된 459억 2,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실시하던 자활장려금이 폐지되어 기정예산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6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1억 6,206만 6,000원을 감액한 42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산장제급여 등 24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5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1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4,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반환금 2,3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자활근로사업이 2016년에 폐지돼서 1억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일근로장학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활장려금이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에 폐지됐는데 따라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는데요, 이 자활장려금은 가입자가 65세 미만이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전갑봉위원

자활장려금과 내일근로장학금 차이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저축을 10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1대1로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가 유리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으로 있었을 때가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국세청에서 세금감면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자활장려금제도는 폐지가 된 겁니다.

전갑봉위원

66쪽에 보면 주거급여에 대한 집행잔액이 3억 8,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 반납은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6개월간에 공백 생긴 것이 집행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중앙부처에서 매칭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한테 대상인원을 몇 명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정내시액을 내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게 매칭비율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인원과 대상인원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매칭이라 그런지 66쪽 주거급여와 68페이지 주거급여로 2개 나눠져 있는데 국고보조와 시보조금이라서 나눠 놓은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같은 건데 같이 남아서 따로 따로 잡아 놓은 거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6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2억 2,500만원, 뒷장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1억 4,600만원, 그 밑에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1억 300만원 해서 3개가 있는데 67쪽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고보조금이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밑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목을 뒤집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이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매칭으로 나가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을 47시간에서 391시간을 쓰는 분들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나가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30시간에서 200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시비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남은 잔액과 매칭으로 나갔을 때 국비, 시비 나눠서 반납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에서 2억 2,500만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항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반환금이 왜 또 가로 열고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냐고요. 국고보조가 앞에 있어야지 왜 시비보조금 반환금 안에 국고보조가 있고,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이 앞 쪽과 뒤 쪽에 2개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놨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나갔던 걸 구비보조라고 뒤에 편성해 드렸고요. 매칭 없이 시비로만 나간 걸 시비에 시비 추가라고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시비로 나간 건 시비 추가가 있잖아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시비 안에 왜 국고보조가 또 있냐고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고 시비로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추가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 추가는 밑에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안에 시비가 있는데 그 위에 두 번째 위에 칸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라고 또 있는데 왜 시비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가 또 있냐는 거지요. 앞에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담당한테 물어 보니까 오류가 난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오류가 아니고요. 시비와 국비, 구비로 나갔을 때, 이 국고보조는 매칭을 해서 시비, 구비가 나갔을 때

신희근위원

담당,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혜영

방혜영주무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 방혜영입니다. 시․도비 반납에 국고보조라고 표시된 시비는 국고보조사업 시비 반납분이고요. 시비 추가라고 별도로 표기된 건 국고보조사업 말고 시비 100%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반납액이 발생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비반환 안에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 건 매칭사업인데, 국고보조금에 포함된 매칭사업인데 시비라는 거예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예, 국고보조사업에 시비 반납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고보조라고? 그러면 앞에 장애인 활동지원은 100% 국고보조금이고, 맞아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예.

신희근위원

뒷장에 있는 건 매칭인데 국비, 시비 반환인데 국고보조라고 쓴 것 안에 국비와 시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매칭 부분에 있어서 국비라고 한 건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은 한 사람이 하도록 하세요.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답변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위임해 놨으면 위임하는 걸로 끝나야지, 위임해 놓고 중간에 가로채면 뭐 하러 위임한 거예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저희가 매칭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국비 반납분에서 국고보조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비 반납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부분 반납을
성근

김성근위원장

설명을 잘못하는 거야. 아까는 국고보조를 가지고 해 놓은 거고 또 다음에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말하는 게 다르잖아.

신희근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반납금 2억 2,500만원하고 뒤에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국고보조라고 적혀 있는 건 같은 매칭이에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예, 매칭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같은 매칭인데 앞에 건 국가에 반납하는 거고, 뒤에 건 시에 반납하는 건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라고 써 놓은 거예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예.

신희근위원

이건 올바르게 표기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잘못한 거라고 보는데. 매칭이든 어쨌든 이건 시비 반납인데 굳이 따로따로 반납하는 거 다 아는데 매칭이더라도 국가보조금은 국가에 반납하는 거고 시 보조금은 시에 반납하는 건데 왜 시에 반납하는 걸, 차라리 국고보조 매칭사업이라고 쓰던가, 국고보조라고만 써 놓으면 국고보조금을 왜 시도비 반환에 넣었냐고 누구나 판단 오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장애인 활동지원 앞에 있는 국고반환금하고 뒤에 있는 시비반환금 안에 들어있는 반환금하고 같은 매칭사업이에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예, 같은 매칭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시비 추가는 뭐예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시비 추가는 별도로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매칭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하는데 시비로 또 별도로 지원한다고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예, 추가적으로

신희근위원

왜요, 이 돈도 남는데, 이건 목이 다릅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이. 이 돈은 이런 장애인한테 쓰라고 따로 지원되는 돈입니까?
혜영

방혜영주무관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비 추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금액인데요.

신희근위원

그 사업이 다르냐고요, 위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하고 시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달라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같은 사업인데요.

신희근위원

같은 사업인데 추가로 더 준 거예요?
혜영

방혜영주무관

예, 추가로 더 지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로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남는데 무슨 부족분이 있어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 자체가 약간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 자체는 잘못된 건 없고요. 다음부터 시비반납금에 국고보조라는 명칭을 빼겠습니다. 아마 예산 세부 사업명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은 매칭사업인데 따로 따로 반납을 하는데 국고보조라고 하면 누가 이걸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혼란스럽게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차라리 국고보조 매칭사업이라고 하든가 시비분이라고 하든가 뭔가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설명하지 않고, 설명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다음부터 국고보조라는 내용을 빼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이 돈이 매칭으로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별도로 같은 사업에 시비만 더 주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하는 건 활동보조를 47시간에서 391시간을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 매칭해 주고 있고요. 그 외 200시간에 대한 건 시비로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대가 47시간에서 391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 200시간을 더 추가로 사용할 때 시비 추가분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활동보조를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돈에서 쓰지 않고, 정해진 그 시간까지만 쓰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넘어가는 시간은 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한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가 200시간을 쓸 때는 시비를 사용하는 거고, 391시간까지 쓸 때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구비라고 해서 나눠서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고요. 말씀하신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액과 집행액, 반환금 자료를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70쪽 해피경로당 설명이 필요하고요. 왜 추경에 들어갔는지 임차보증금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이고 등은 풀어서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보증금등으로 한꺼번에 넣어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흑석동 해피 경로당은 D등급 시설에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이미 D등급을 받았고, D등급이라 하면 주요 부재가 노후상태에 있어서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신희근위원

2002년 10월에 D등급을 받았다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물인데 이게 긴급하고, 또 재무과에서 이 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긴급 이전조치를 저희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2002년도 10월에 D등급을 받았는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016년인데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14년이 지났는데 그때 D등급을 받았는데 가만히 놔두다가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해진 겁니까? 긴급한 게 이 정도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2002년도부터면 14년 전인데, 이건 사전에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걸 놔뒀다가 갑자기 위험하다고 추경에 넣을 만큼 긴박하면 14년 동안 뭐 했어요?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D등급 시설에 경로당이 들어간 게 2013년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02년도에 D등급 받았는데 2013년에 들어갔다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해피경로당이 들어갔습니다.

신희근위원

2013년도에 들어갔는데 D등급에 들어가서 2016년에 추경에 긴박하게, 그래서 이걸 지금 옮기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재무과에서 사용계획이

신희근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옮기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전입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 전세금 3억, 기타 공인중개사 수수료

신희근위원

그건 나눠서 표기했어야 되고요. 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나눠서 표기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계약을 2년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예산 짤 때는 놔뒀다가 중간에 추경에 급히 넣은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됨에도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위험한데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추경에 올라온 건 이해하는데 이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건물에 경로당을 설치한 자체도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게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또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13년에 시설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들어가면 시설비 없이 그냥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약간의 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신희근위원

얼마가 됐든지 좌우지간 필요하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였잖아요? 솔직히 이런 게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6개월 됐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미 해 놓은 거 도맡아서 욕은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7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3,700만원, 많이 남아 있는데 학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결식아동 지원하는 게 꿈나무카드거든요.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급식을 지원하는데 문제는 꿈나무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와 약간 다릅니다. 파랗게 생겨서, 이걸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먹게 되면 낙인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용도가 낮아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방법을 좀 개선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걸로

신희근위원

이 카드를 시작한 지 오래 됐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이렇게 남았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매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개선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 돼요. 5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열등의식이 있고 그래서 안 먹는다는 얘기가 5대 때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도 이대로 하고 있고 예산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 카드로 밥을 안 먹고 굶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개선을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도시락으로 바꾼다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도시락과 병행하게 됩니다. 바우처 카드에

신희근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때가 방학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방학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시락은 중식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학생들 요구에 따라서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건 다양하게 아이들이 창피해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건 잘 하신 거고요. 대신 카드를 일률적으로 파란색으로 된 걸, 그 색을 굳이 한 가지로 하지 말고 다양하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카드가 전국이 공통적일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법으로 파란색으로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열등의식 안 느끼고 창피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카드가 보편적으로 소문이 나있으면 카드색깔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시라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개선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선도적으로 하세요. 서울시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되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와서 배워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카드발급할 때 미리 그것까지 계산해서 개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72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서 3,000만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특별히 관리하는 청소년이 있는지?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희위원

예.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밑에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김순희위원

맞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는 작년에 최초로 우리 구가 도입한 신규사업이거든요. 설명드리자면 0세부터 12세까지, 즉 임산부부터 12세까지 환경이 열악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보건지원 등 여러 가지 맞춤지원을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조건이 특정시설에 휴게공간이라든가 상담공간을 설치해서 전담기구를 놓고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대방2동에 있는 건물 4층에 120제곱미터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완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신대방 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 때문에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 건물이 4월 정도 완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김순희위원

신축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반납을 하면 다시 사용 못 하나요? 다른 사업으로 또 가져 오나요, 같은 사업으로 하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회계질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하고 다시 필요하면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3쪽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74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정부지원 대체교사 중 15일 이상 근무자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반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 수당을 더 준다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0세부터 2세까지인데 보육교사가 월 20만원, 교사겸직 원장에게 7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더 지급을 해 준다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75쪽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신규 편성된 예산이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구비분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전갑봉위원

구비가 8억 4,700만원 정도가 매칭비율로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구비가?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체 당초예산이 내시된 금액이 변경돼서 변경된 내시금액, 저희 분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전갑봉위원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칭비율은 2대 4대 4입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전갑봉위원

총 18억 4,400만원인데 우리가 8억 4,700만원인데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8억 8,160만원 말씀하십니까? 1억 8,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갑봉위원

비율이 20대 40대 40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2대 4대 4고요. 시비보조사업은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73쪽, 영유아보육료에서 만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등이 272억이 있는데 증감된 이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 역시 보육료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저희 구비부담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그전에 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김순희위원

몇 대 몇으로 됐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45대 38.5대 16.5대 1입니다.

김순희위원

이렇게 늘어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영유아 보육료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아이돌보미지원이 다 매칭이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비만 추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비율이 당초 예산할 때와 내려온 예산액하고 달라진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확정이 돼서 내려온

신희근위원

가내시 때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가내시 때 저희들이 그 금액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변경금액이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신희근위원

변경금액이 뭡니까? 비율이 달라진 겁니까, 액수가 달라진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액수가 바뀌어서 추가부담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내려보내겠다고 가내시한 금액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와서 구비를 추경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그런 게 왜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내려준 가내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들이,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가내시 내려올 때는 예산이 오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육료가 3% 정도 올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에게 변경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월에 내려왔습니다.

신희근위원

1월에 내려왔으면 추경을 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내려온 금액은 간주처리를 하고 우리 구 부담금만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을 몇 번 했잖아요? 변경 예산액이 내려왔을 때 다음 추경에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안 돼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반환액 국비가 7억 6,5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반환금이 엄청 많습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당5동, 강남, 대방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집행잔액입니다. 사당5동과 강남 어린이집은 사업이 취소돼서 전액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새로 짓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인데 사업이 진행 안 돼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군데라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세 군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다가 금년에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다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은 게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 사업들은 전부 반납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사당5동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당5동 어린이집 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은 하고, 다른 데 받아온 거는 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당5동 어린이집 하려고 받아왔던 그 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다 반환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반환 안 하고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담임수당지원이 있는데 3억 7,600만원을 반환하는 거죠? 다 인원수 계산해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이것도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돈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한 집행잔액입니다.

신희근위원

보육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있고 방과후교실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장애아 통합하는 어린이집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 중식비, 대체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왜 남깁니까? 처우개선을 잘해 주면 되지. 가지고 온 거는 어린이집 힘들다고 하는데 처우개선을 하든지 해서 써야지 구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안 쓰고 반환하는 겁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비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이 남기는 했는데 줄 수 있는 규정에 안 맞아서 못 썼습니다.

신희근위원

세부 내역을 들어 보면 이 돈은 안 남겨도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린이집에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반납하니까 아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에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만약에 10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예산배정해 줬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어서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돈이 항목별로 내려온 겁니다. 다 합해서 사업비라고 잡아놓은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진 겁니다.

신희근위원

왜 이것만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까? 이 보육사업비 세부사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됩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모든 수입을 저희들에게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는 게 맞는데 대형폐기물이 올해 흑석동하고 사당동 재개발을 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도 7,600만원 그대로 추경도 하고 세출도 그대로 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재개발하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예상도 못했던 게 나온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고 똑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조성사업 자치단체분담금 이거는 해마다 있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3억 1,000만원, 내년에 4억, 내후년에 5억인데 작년도에 매스컴에서 거론됐던 건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 반입량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저희가 1.28%입니다. 248억 9,000만원 곱하기 1.28% 하면 3억 1,900만원이 나옵니다.

김순희위원

해마다 책정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반입량에 따라 내는 겁니다. 우리 구만 내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내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제 얘기는 반입량이 있으면 연초에 본예산 잡을 때 안 잡혔냐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못 잡은 겁니다. 3년 동안 분단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잡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에너지정책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운영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열판이 있습니다. 그게 태양광미니발전소라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5만원씩 300가구 지원해 줍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설치하는데 전체 가격이 60만원 조금 넘습니다. 서울시에서 47%에서 50%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개를 설치하게 되면 10만원을 추가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처음 5만원씩 지급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어디에서 10만원씩 더 보조를 합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김순희위원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설치를 하면 집에 대형냉장고 하나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들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모든 건물에 다 가능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서울시 보조금이 올해 결정된 겁니까? 작년에 죽 해 오던 것 아닙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해 오던 겁니다.

신희근위원

왜 추경에 들어와 있죠? 2015년도까지는 5만원씩 지원 안 했습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해 줌으로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시보조금만 신청인한테 해 줬고 우리는 안해 줬는데 우리가 해 주겠다는 건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주식회사 경동솔라에너지에서 SH임대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서 보조가 되면 그쪽에 태양열판을 많이 설치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죠. 급한 사업입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넣었어야 될 것을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때는 전체 25개 구에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히 잘 하시라고요. 추경에 올릴 게 아닙니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인센티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미리 본예산 때 짰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현재 추경예산이 뭡니까? 시급하고 계속사업하는데 모자라는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신규는 넣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규를 넣어서 말이 나오게 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려고 했는데 추경사업이 기편성된 예산에 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절대로 앞으로 어떤 과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은 넣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김화전 에너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8쪽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주민의견조사 용역인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올라올 사항입니다.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작년 7월 23일에 구역지정고시가 나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1월 22일까지 31% 반대가 들어왔습니다. 반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신청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12월에서 1월까지 한달 사이에 54% 찬성을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 달라고 왔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월 2일에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찬성도 요건에 맞고 반대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첨예하게 주민들이 대립되어 있다

신희근위원

서류를 제출한 게 몇 일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반대가 2015년 12월 24일에 가져왔고 찬성은 2월 3일입니다. 구에서 가능하면 찬반주민끼리 만나서 해결하게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재산을 평가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분담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주민들의 찬반을 묻기 위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설문조사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막연히 하기 보다는 지금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온다, 이래도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기 위해서

신희근위원

결국은 설문조사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죠. 528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각각의 재산을 평가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용역입니다.

신희근위원

각각 우편으로 통보해 주겠다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예산은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민의견조사 용역비가 4,000만원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많은 게 아닙니다.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89쪽에 보시면 노량진동 328 옹벽 및 가시설, 흑석동 옹벽 해서 전수실태 조사 한다고 예산이 급하게 올라온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저희에게 지원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보조금 지원이 됐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최근에 지원을 해 줄 테니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긴급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선정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옹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옹벽들을 전문가하고 계속 조사하고 점검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문가들하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서울시 예산입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91쪽에 보면 골목길 가꾸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참여단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사업비가 확정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전액이 서울시에서 1차 동작구로 보조금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비를 선정된 단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여단체가 누리봄이라는 단체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5,000만원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단체 제안사업 중에 예비비로 책정된 986만 3,000원은 일단 지원을 보류한 상태에서 나머지 4,137만원에 대해서 단체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에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결산을 제출했는데 거기 단체에서 집행한 금액이 2,124만 7,280원만 지출하고 잔액이 1,888만 9,72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유가 발생할 때 지출하려고 예비비로 놔둔 986만 3,000원 해서 총 2,875만 2,720원이 미집행된 상태에서 이걸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업이 되도록 각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으면 잔액이 안 남았을 텐데.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했는데 제안 당시에 전문가 집단에 검토했는데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골목길이 사유지도 있어서 사업시행이 되니까 늦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공정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하고 사업과 연계되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영비가 같이 지출이 덜 되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갑봉위원

도로가에 대형화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용할 수 없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는 계획된 사업구획 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서 88만원을 반환하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요,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총 2,824만 2,000원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집행 다 하고 88만 5,000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모든 지역이 선녀벌레인가 그런 병충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품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국고보조금이니까 약품이라도 사면 적은 돈이지만 반납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집행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능한 집행을 다 하도록 할 거고요. 88만 5,000원은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일부 시설비가 있다 보니까 집행하게 되면 낙찰차액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최소한의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2병이라도 약품을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5쪽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동작대로 보도가 여기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인데 노점상이 몇 개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노점상정비뿐만이 아니고 가로환경 개선사업인데 노점상이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는 17개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17개나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메가박스 앞에 8개가 집중적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분산해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가로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도를 녹지도 만들고 보도블록도 바꾸고 보도환경도 개선하면서 녹지축을 넓혀서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못 하게 막기 위한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멀쩡한데 왜 바꾸느냐는 민원이 있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 민원보다는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6억 8,000만원을 노점상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주면 한 4,000만원씩 돌아가네요? 그러면 노점상들을 철거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보상도 하고 여러 가지 쓸데없이 보도블록 안 바꾸어도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노점 정비를 위해서 가로환경 개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여기 쓰여 있는데요,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건 사업의 일환이고요. 저희가 하게 된 거는 가로환경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는 동작대로 건너편이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거기는 보로블록이 화강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모양도 그렇고 서초구 수준으로 해줘야 유동인구든 거기 와서 이용하는 손님들도 지역 상점을 운영하시 분들 지역 활성화도 되고 그러지 똑같은 도로상에 저쪽 건너편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데 이쪽은 지저분하고, 또 볼라드도 저희가 많고, 경계석도 턱이 있어서 장애인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요. 맨홀도 2000년도, 2008년도에 보도블록이 조성되어서 일부는 많이 침하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도 엉망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가로환경 개선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사당동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 수준 이상의 가로환경 개선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왜 서초구와 비교를, 왜 거기만 서초구 수준이 되어야 돼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리적 여건이

신희근위원

거기만 서초구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고친다고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이미 파손된 보도블록도 동작구 전체에 다녀보면 많아요.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서초구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깐다? 그건 아니고, 그 쪽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노점상을 정비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 태평백화점 앞은 치어서 걸어도 못 다녀요. 그래서 사당1동부터 노점상 정비를 할 겸 그러면서 녹지축을 넓히고 보도를 좁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못 하게 해서 1석2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다. 녹지축을 키우면서 같이 하는데 지금 설명은 서초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고 서초구처럼 비싼 걸로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서초구 수준으로 다 바꿔달라고 우리 주민들 선동해서 요구해 볼까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지리적으로 같이 위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량진로나 시흥대로 이쪽은 관악이나 영등포나 이쪽이랑 있어서 비교대상은 안 되는데요.

신희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동작대로는 서초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당동 주민들 의식수준이 서초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만큼 맞춰주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원래 목적이 노점상 정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노점상에 한 4,000만원씩 보상금을 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한 건데 노점상 정리하지 않고, 물론 녹지축을 넓히면서 어떤 보도환경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서초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한다는 거는 나는 반대라고요, 쓸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서초구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국장님, 서초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답변하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쪽 거리환경을 개선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폭넓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신희근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노점상 정비에 들어가서 노량진 컵밥거리 같이 완전히 정리를 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7개 노점상이 있고 장애인유도선에 있는 게 7개인데 그것만 정비한다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17개를 정비하고요

전갑봉위원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다 없애고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안전휀스나 측구나 경계석, 녹지대 띠녹지가 되어 있는 것을 가로정원 형식으로 조성도 하고

전갑봉위원

17개 노점상을 다 정비한다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정도인데 저희들은 사실상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인데 그렇게 시급한 거면 어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설명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사전에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전갑봉위원

기억이 없는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갑봉위원

그쪽 지역의 구 의원님도 이건 예산낭비다, 보도블록도 깨끗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건 예산낭비인데 이걸 굳이 해야겠느냐고 말씀을 하거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동작대로 가로환경 개선은 어차피 기반시설은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한번 조성해 놓으면 기간이 장기간 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만족도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이나 쉼터를 잘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면 찬성하는데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좋은데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깨끗한 보도블록은 저희가 수거해서 도로관리과와 협조해서 나중에 이면도로 보도에

전갑봉위원

그러면 그걸 노량진으로 보낼 겁니까? 사당동은 서초구 수준에서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상에 훼손되거나 하면 재활용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쪽 동도 깨끗하게 해줘야지, 쓰다 남은 거를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상에

전갑봉위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보도정비라고 했는데 보도는 언제 정비하셨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이수역 7번 출구는 2000년도에 보도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사실 저도 너무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거기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주민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만드는데 보도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하면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을 내구연한도 오래 되었으니까 보도블록을 다 들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우리 구에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도 단속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도 보도블록 안 하고 거기에 시설물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한다는 것은 어차피 한 번에 들어갈 때 하면 10년 이상 갈 거 아닙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지 않나, 보도블록은 10년 이상 가니까 언제인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다시피 보도블록 교체나 측구교체나 이런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0년, 2008년도에 보도조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가 침하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경계 측구나 경계석에 보면 장애인들이나 보행자들이 다니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도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항이니까 오래 답변하지 말고. 김주은위원 말씀하세요.

김주은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삭감의견을 내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역으로 더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서초구 수준으로 맞추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서초구로 건너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대리석 같은 걸로 했고 우리는 자잘한 보도블록으로 했는데 제가 나름 사업을 하려는 긴 구간을 걸어봤을 때 깨진 블록이 1개밖에 제 눈에는 안 띄었기 때문에 제가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말씀까지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6억 8,000만원 넘는 데서 보도정비가 거의 4억 그다음에 안전휀스 설치, 그다음에 경계석 정비, 녹지정비 이런 거는 산출기초에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도블록 색깔도 서초구는 하얀색으로 했고 우리는 빨간벽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은은하니 더 예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예로 흑석동 이마트 앞에 흑석시장 들어가는 데 노점상들이 있었던 그 부분에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쉼터공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로 본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저는 일단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아까 계속 보도블록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보도블록을 그대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한 쪽은 그걸 그냥 쓰고 한 쪽은 다시 파내고 쓰면 높낮이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하시기는 하되 보도블록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아까 침수로 물이 고인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침수되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제가 보기로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라면 이 부분만 좀 돋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본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이수역 7번 출구에서 사당역 9번 출구까지 구간인데 과장님이 준 내역서를 보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정원식으로요

김순희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좁아요, 거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문제가 된다면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냐 하면 이수역 7번 출구 영화관 있는데 우산도 못 받고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들 그리고 죽 가다보면 포장마차가 아니더라도 길거리 잡상인들이 문제가 많은데 꼭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면서까지 거기를 해야 되냐, 저는 제가 그곳에 사니까 매일 왔다갔다 하다시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느냐, 거기 유동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벤치를 설치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정원을 죽 계속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보도 폭이 넓은 데를 두세 군데 선정해서

김순희위원

넓은 데가 삼성생명하고 교보생명 있는 앞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더군다나 예식장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동작대로 환경개선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6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8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9쪽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6월 말 현재 예산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본예산이 3억인데요, 현재까지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왔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 방음벽 정비, 보도정비 등 1식, 또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이렇게 해서 2억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9,000만원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찬성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2014년 8월에 의견수렴했을 때는 주변상가하고 주민들은 94%가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한 6%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반대가 60% 정도로 더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육교철거에 따른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강방안을 설명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가 339명이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 2차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이 250명으로 74%, 반대가 26% 해서 찬성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교 측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선회되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는 횡단보도를 만들었을 때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원하겠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노량진 쪽에는 카메라를 어디에서 설치해 줬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노량진역 앞 육교철거 관련해서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심의했을 때 경찰서 측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라는 조건으로 규제심의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한 결과 이거는 경찰서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노량진경찰서에서 경찰서 앞이고 필요성도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초등학교 앞 육교 건은 경찰서 측에서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인데 학교 측과 협의한 결과 학교와 학부모들은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갑봉위원

횡단보도가 생긴다면 장승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횡단보도가 5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횡단보도 저쪽에서 보면 빨간 페인트로 전체적으로 다 칠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호주를 갔었는데 거기 어린이보호시설은 전체적으로 빨간 페인트로 칠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시속 40km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규제심의를 두 번에 거쳐서 받았는데 현재 60㎞였는데 금년 1월에 제한속도를 50㎞로 줄였다가 그것도 빠른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규제심의할 때 제한속도를 40㎞로 줄여놨습니다.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은 상태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40㎞ 이상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다기능이라는 기능은 뭐뭐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다기능이라는 것은 가속과 신호위반 2개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해서 다기능이라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출퇴근할 때 많이 걸어서 다니는데 육교로 오는 것이 불편함이 많아요. 동작구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텐데 돌아가거든요. 육교가 있으면 노약자들이나 저 경우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육교로 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빨리 우리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구청 앞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려면 150미터 위로 올라가거나 노량진역 쪽으로 200미터 밑으로 내려와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유지보수공사 2억을 삭감하자고 올라왔는데 계수조정 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계수조정 시에 하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200미터 걸어가야 돼서 민원인들이 힘드시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유한양행에 있는 거를 매가스터디로 옮기라고 했을 때 다들 뭐라고 했어요? 유한양행까지 가려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거를 핑계라고 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방음벽 정비는 뭡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고구산 지하차도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지하차도 양측에 투명유리로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방음벽 바깥쪽에 있는 아파트 측에서 지나다니는 보행인들로부터 아파트 안쪽이 다 보이기 때문에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방음벽시스템을 불투명 방음시설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보완하려고

강한옥의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고구동산 지하차도인데 땅속으로 되어 있는 지하차도는 아니고 사실 생태통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차도 형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뭘로 바꿔 달라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 거실 내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해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방음시설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갑봉위원

시설을 바꿀 게 아니고 거기를 썬팅하면 되는데요.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꿔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 위치가 높아서 다 보이니까 썬팅을 하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의회 심의를 정말 무시하는 거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강한옥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강한옥의원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여기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4,500만원이 재논의로 올라왔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이 사항은 재논의 갈 때 저도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요즘에 안전사고에 매우 민감해야 되고 더군다나 어린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놀이터 QR코드를 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서정택위원이 반대하셨고 저도 동의했는데 재논의로 가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관리 사업비, 홍보전산과 소관 구홈페이지 운영사업비, 교육문화과 소관 동작문화원 지원 사업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안전관리 사업비, 건설관리과 소관 동작대로 가로환경개선 사업비,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사업 시설물관리 사업비, 안전치수과 소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홍보전산과 소관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는 감리비로 887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는 금년만 편성하고 잔액은 구청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안전관리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방음벽 정비 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887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맞아요.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