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윤양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제7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동작구의회의 위상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존중하며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춘 의장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이신 강한옥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동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토론회 등을 운영함에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신청서를 1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업무별 관할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에 대하여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견을 좀 더 민주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동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공동 발의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비보상에 대해 제9조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서울시에도 관계 법령에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전문가, 발표자, 자료 제출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한옥의원
예, 지급되죠. 의원 말고 전문가분들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원고료,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하시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김재열위원
그러면 토론자, 제출자가 수당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강한옥의원
다르게 잡을 수 있어요. 똑같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수당은 수당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전문가일 때 교수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인일 때 다르고,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을 참고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거든요.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
고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