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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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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여름 긴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번 사용했던 제2회의실을 의원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라도 개인 사무공간을 갖게 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구민을 위해 더욱 활기차고 뜨거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도 일자리 플러스센터인 여기 3층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환경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랑진 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아시고 그동안 도시개발 연구모임 등을 통해서 쌓으신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6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장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량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노량진1구역과 6구역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어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 노량진1구역과 6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두 개 구역에 걸쳐있는 토지를 지적선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두 필지에 걸쳐있는 구역계 조정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입니다. 세 번째, 근린공원 면적 및 위치 조정입니다. 네 번째, 공공공지 용도 변경 및 시설물 설치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측 요청에 따른 종교용지 위치 변경사항입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공공공지는 규모를 축소하고 용도를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부분은 공원에 의해 두 개로 나뉘어 계획된 획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용지로서 효율을 높였으며, 종교용지의 위치를 교회 측 요청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동수 및 최고 층수에 변화는 없으나 두 개의 획지를 한 개의 획지로 통합하면서 건축배치 조정, 동별 층수 조정 등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여 획지의 효율이 높아져 용적률이 260%에서 264%로 4%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조정하여 32세대 증가하였고, 공공공지 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자리에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축계획이 개선되어 1,283세대에서 1,541세대로 총 258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7% 비율로 265세대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입자는 6구역의 임대주택 대상자 209세대를 다 수용하고 남는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역 경계필지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 개의 필지가 노량진1구역과 6구역에 걸쳐있는 구역경계를 지적선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구역경계 조정하는 필지는 총 42필지로 노량진1구역으로 편입되는 필지는 23필지이며, 노량진6구역으로 편입되는 필지는 9필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존 공공공지는 노량진6구역 조합에서 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공공공지 면적을 축소하고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노량진뉴타운 지역과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구의 부서별 수요조사를 거쳐 어린이문화회관, 교육종합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 구립어린이집 등으로 아동·청소년 문화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노량진 재정비 촉진계획 중 제6구역의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8월 1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에 의거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9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25호 및 201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84호로 변경 결정된 바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노량진1구역과 6구역의 경계 필지에 대한 조정,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노량진 6구역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선형의 변경과 학교용지 제척에 따른 보행자 도로 폭의 확보를 위한 선형 및 주변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사용상태의 변경, 6구역 내 근린공원을 최소 확보 기준에 맞춘 면적의 축소, 기존 녹지축 개념 선형공원의 정방향 조성 및 주민센터에 인접한 위치 변경, 공공공지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면적의 축소와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공원녹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공원녹지 부분이 가운데 ㄴ자를 거꾸로 놓은 것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공공시설, 문화시설로 바꾼다는 취지잖아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 2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이 기정이 1만 7,274㎡였고요, 변경이 1만 7,667에서 증감이 393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공공시설은 뭐로 있었죠, 여기는 동주민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외에 문화시설로 증감되는 게 5,565㎡ 공원부지를 전부 다 문화시설로 대체하는 건가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공공공지가 땅으로 기부채납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건물로 기부채납토록 심의를 했습니다. 향후에 공공공지를 땅으로 줬다가 다시 건축하고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계획 초기부터 공공공지에 대한 시설물로 사용계획을 조합하고 구하고 확정지어서 사용계획까지 내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 주는데 시․구합동회의에서 서울시 주무과장님하고 우리 구, 조합용역사하고 공공공지를 줄이는 대신 그 비용만큼 시설물로 설치하라는 합동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원래 계획에서 공공공지를 놔뒀던 이유는 뭐죠?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향후에 토지이용계획에서 공공공지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공공공지로 놓으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나중에 공공공지를 수요에 따라서 사용했는데요. 그게 요즘에는 사업 시행단계에서 확정지어서 시설물로 확정짓게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지금은 사업초기부터 공공공지 개념으로 기부채납을 안 하고 건물로 지어서 실제 사용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공공공지는 1만㎡, 문화시설은 5,500㎡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연면적, 층수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이걸 확정하게 되면 문화시설이 아까 얘기할 때는 교육관련 시설 하나하고, 어린이집, 두 개만 들어올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에서 이쪽에 뉴타운이 되고 행정타운도 조성되고 그러면 노량진 6구역이 백로공원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배기에 준공처리한 GS아파트 10구역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각 부서의 수요요청에 의해서 확정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용계획이 문화시설과 구에서 판단하는 시설이 타당하다고 해서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관계자하고 관련 과장님이 일단 수용을 하신 상태고요. 이 안이 확정되려면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런 공공시설 같은 거는 사전에 시․구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고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구역별로 각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맥시멈으로 용적률을 잡은 부분들은 거기에서 가감되고 조정됩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이 시설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건축비는 어떻게 됩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공공공지를 조합에서 사서 내놓는 땅을 땅 값으로 환산해서 땅값을 줄여주는 만큼 건축비로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줄어든 만큼의 비용으로 건축비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사업비는 땅값 이상으로는 조합에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한테 과도한 부담이 되니까 건축비만큼 땅값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문화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비는 얼마로 보고 계시죠?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350억 정도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짓는다는 이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350억의 예산을 조합에서 땅값으로 대체해서 짓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제가 보니까 임대주택도 22세대 정도 늘었던데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건축세대가 늘어나면 비율이 늘어나니까요.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이 더 많은 일반분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만큼의 비용을 기부채납하고 시설 짓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250개 정도 늘어나고요. 건축측면에서 보면 인동간격 거리가 넓어지고 줄어든 공원 쪽에 건축배치를 함으로써 같은 단지 내에 3개 동에 접했던 것을 2개로 나누어서 건축배치가 안정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조합에서는 공공공지를 줄이고 건축해 주는데 손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걱정되는 거는 건축이라는 게 하다보면 비용이 거의 대부분 늘어나잖아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1만 3,569㎡를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를 산정해서 이 값으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조합에다가 부담이 그 금액 땅값하고 이것하고 상계처리하지 일방적으로 우리 구나 다른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경 주요 사항을 보니까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는 경계조정이 1구역하고 6구역 경계필지에 대한 경계조정인데 1구역하고 6구역하고 갈등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합의 하에 잘 된 겁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65%는 다 동의해서 구역 간의 이해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조합의 관계로 합의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요, 1구역이 아직 추진위 상태고 조합이 언제 되어서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고, 또 구역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1구역과 6구역의 사업성을 비교해서 6구역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면 6구역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 1구역이 사업성이 좋다고 본인이 판단하면 1구역을 원합니다. 그러나 도정법 상에서 2개 구역에 걸쳐있는 것을 어디로 가라는 도정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지가 나눠지는 것이 과반수 이상 많이 속한 부분으로 가기를 권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도로선형변경도, 1구역하고 정상적으로 기반시설로 자르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어도 20미터 도로를 만들려면 양쪽 구역에서 10미터씩 뒤로 가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냥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는데 한 쪽 구역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먼저 하는 6구역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불가피하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도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반드시 제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합하고 추진위 그리고 개별적인 토지 등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유태철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요, 개인도 경계에 대한 예민함이 많거든요. 분쟁도 많고 한데 65% 찬성하고 35%는 찬성 안 한 상태고 1구역은 구성이 안 되어서 추진 안 하고 있어서 쉬울 수 있는데 거기도 아마 딱 조합이 형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계를 할 때는 정형화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단지도 반듯하고 모양도 좋고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은 없죠? 권고사항입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결국은 합의로 해서 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유태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단지의 필요성, 미관, 여러 편리성을 봐서 정형화해야 된다고 권고해 드리고 싶고요. 도로선형은 단지에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 중 요합니다. 쾌적한 환경 또한 힐링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권장하고 그것을 앞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근린공원이 많이 축소되었네요? 880평을 축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을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용적률도 4%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258세대가 늘었고, 문화시설도 들어서게 되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고, 이익이 있지만 단점으로 봐서는 그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근린공원 도시에 보면 굉장히 녹지대를 많이 해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대수만 늘리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평생 동안 사는데 필요한 녹지공간 또 공원이 축소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이것은 조합 측에서는 사업성을 앞세워서 하겠죠, 물론 조합원들도 분양 세대수가 많아지면 개인 분담금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 용도변경해서 문화시설을 유치하는데 꼭 공원부지를 줄여서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조합 측에 권고해서 녹지대는 그런 대로 살리고 나머지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시설을 유치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또한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문화시설이 서울시 지침에서 기부채납하라고 권고했잖아요, 그러면 문화시설을 우리가 유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건물만 기부채납합니까, 토지소유권도 이전됩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토지소유권도 이전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소유입니까, 시소유입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구소유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물론 조합에서 건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죠?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래서 땅까지 공부상 우리한테 기부채납되고 등기이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래서 그런 편의성도 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1,000여평 가까이 축소한다는 것은 언뜻 찬성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으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면서 문화시설도 확보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사정도 우리가 서울시합동회의에서 많이 거론되었고 서울시합동위원회 공원심의 하시는 위원님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공공지를 줄인 부분에 문화시설 설치를 했고요, 우리가 설득력있게 공원심의 위원님들과 서울시 해당 과장님 그리고 심의위원, 자문위원님들한테 설득한 논리는 백로공원하고 상도10구역 공원이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공원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 가지고도 되겠다 설득해서, 백로공원 그리고 상도10구역에서 사업지의 반절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철위원

과장님, 궁색한, 옹색한 변명이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녹지공간은 많을수록 좋고 또 주거공간에서 내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하고 또 다르죠? 그러면 현충원이나 보라매공원 같은 게 있으면 그 옆에는 녹지공원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최소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줄어든 부분은 이런 녹지축이 노량진1구역에서 당초대로 이어졌던 것이 1구역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녹지축을 이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서울시 과장님께서 한 쪽으로 몰아서 이 정도로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공원심의 위원님들하고 동의 하에 서울시에서

유태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녹지축을 한 군데로 모는 것보다는 단지 내 중간중간에 있는 게 훨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더 좋죠. 어느 동은 좋고 어느 동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문화시설도 중요하죠, 앞으로는 문화니까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확보하되 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추가로 답변할 거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녹지 부분을 축소하게 된 경위는 뭐냐 하면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획지가 6-1, 6-6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합 내지 조합원들이 건축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 획지가 두 군데다 보니까 획지를 하나로 통일함으로 인해서 건축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공원을 상부 쪽으로 밀고 면적을 약간 축소해서 건축계획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용적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시설 부분은 공원을 축소해서 문화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초 공공공지로, 대지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로 기부채납을 하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공공공지에 해당하는 만큼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예 공공청사를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청사를 짓는데 예산 부담이 덜어질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그쪽에 공공청사로 받는데 어떤 걸 받느냐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6층 중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어린이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교육종합지원센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해서 시설을 건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근본적인 건 조합 측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조합에서는 최대한 세대수를 늘리고 경제성을 살리기 위한 조건에서 이걸 받아들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 용적률도 높고 253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런 문화시설을 건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간다.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식이었는데 이것을 하려면 물론 거기서 이사회나 조합원 회의를 거쳤겠지요. 얼른 생각하기에는 분담금이 적어지고 이익이 많이 있고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기투합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먼 시대를 본다거나 거기서 살 때 우리 주거환경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대의원회의든 이사회를 거쳐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하려면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조합원들 사정상.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주거환경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이 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결국 목적이나 사유인데 이 주도를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구청에서 한 것인지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촉진계획 변경 업무는 조합에서 우리 구로 제출해서

신희근위원

먼저 요청이 왔어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조합에서 요청이 왔어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요청이 오면 구에서 수용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건가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본회의 심의하기 전에 시구합동 자문회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전에 조정을 합니다. 조정한 것까지가 지금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결국 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도한 거네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절차를 이행해 주었지요. 그 사업계획이 도정법이나 기타 개별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신희근위원

구역통합이니까 공공공지에 공원 조성하는 걸 서울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구청에서 건의한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획지가 둘로 나눠진 것을 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택지를 하나로 통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원부지가 조정된 것이고 공공공지에 대한 공공청사로 가는 것은 서울시 의견이었고, 서울시 의견과 조합에서 올라온 의견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이것이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올리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의 절차인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 자문위원회를 다시 한번 거쳐서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정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확정된 게 아니네요? 절차를 밟고 있는 거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합의 요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공공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금액으로 환산해서 건축비라든가 토지를 계산해서 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합측 요청이었다면 어찌됐든 조합은 분양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용적률이 올라갔어요. 현재 정비기반시설하고 계산해 보니까 1,068제곱미터인데 한 323평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돈으로 환산하셨는데 땅은 앞으로도 죽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건데 그 땅을 양보하고 건축물로 받으면 땅이 줄어듦과 동시에 건축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기한이 되면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구청의 관점에서 볼 때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땅을 포기하는 겁니다. 토지를 포기하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문화시설을 짓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용적률이나 분양세대, 늘어난 용적률을 이렇게 많이 올려줬으면 그 공공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활성화할 때는 구청이 갑 중에서도 갑입니다. 엠코 센트럴파크나 현재 상도1동 엠코 애스톤파크를 볼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큰 공원을 다 매수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 했고요. 현재 그 앞에 푸른솔 어린이집 있는 건물 역시도 건너편인데도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했고요.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청 측에서 조합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을 짓는 걸보면 문화예술회관이 1층에도 있고 3층에서 5층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배기 가까운 곳에 문화원이 있어요. 그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이건 고민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지 이 공간을 쉽게 이런 식으로 그냥 층별 계획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시설에 대해 고민한 흑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지금 문화원도 임대나 공연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데 근접한 거리에 있는 이 건물을 또 문화예술회관으로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이렇게 생각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계획한 거나 땅을 양보하고 조합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걸 볼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매번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라매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민회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보라매 감염병동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구민회관 자리가 시유지라서 구민회관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구민회관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갤러리를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그건 다른 용도고요. 구민회관을 이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노량진 6구역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만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 거고 구민회관을 대체할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옆에 갤러리 자리가 서울시 거잖아요, 거기를 보라매병원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을 서울시에서 회수하겠다는 얘기는 국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안이 나온 건데요.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해서 일단 안이 내려온 거고요.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냥 대충 해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근위원

좀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6구역의 녹지축하고 7구역의 녹지축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7구역 사업이 조합설립 인가가 난 상태잖아요? 7구역에서는 6구역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면서 녹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문화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녹지가 줄어든 게 아니고 문화시설은 당초 공공공지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부지에 문화시설을 짓는 거고.

최정아위원

국장님, 문화시설을 넣다 보니까 녹지축 연계를 안 시키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당초 3페이지에 보면 조합에서 당초 획지 6-1과 6-6을 공원 축으로 인해서 구분되어 있었어요.

최정아위원

3페이지 그대로 설명드리면 공공공지 부분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면서 공원 축을 위로 올린 거예요. 위로 올리다 보니까 지형상 공원은 천 평 정도 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축은 이 땅 지형이 틀리잖아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원은 당연히 3,399제곱미터가 줄다 보니까 공원 면적은 천 평이 줄었고요. (자료 제시) 이 공원 축은 여기서부터 연결돼서 7구역하고 문화시설 옆에 녹지축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공원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방침대로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6구역에는 혜택을 주는 거지만 7구역에는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7구역에서 알고 있어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세밀한 정비계획 변경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몰라서는 안 되지요. 노량진은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전체 불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체 녹지축도 조성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인근 7구역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7구역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지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258세대가 증가 되면 여기 보니까 60제곱미터에요. 20평 미만으로 본다 치면 평균 4억원 분양가로 따지면 천억이에요. 천억이라는 혜택을 6구역에 주는 거예요. 서울시 요청사항인 문화시설을 받아들이면서, 천억에 우리가 받는 건 350억 건축비에요. 조합으로 보면 굉장한 이권사업으로 볼 수도 있어요. 258세대가 증가하는 재개발사업이라면 누구라도 하고 싶지요. 400억이 아니라 500억의 건축비를 내서라도 500억이 더 수입으로 들어오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7구역에 의견을 줬더니 7구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던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문화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원이 이동되고 자기들은 앞으로 그쪽 지역에 공원을 줄일 수 없다는 것까지는 모른다고 봐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도면상 7구역에 인접된 공원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당초 공공공지에 위치한 자리에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공원을 축소하게 된 배경은 획지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공원이 상부로 올라가고 축소된 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과 이 사람들이 받는 용적률에 관해서는 산출한 금액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합에서 천억원 가까이 수익을 가져갔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계산해서 나올 부분이 아니고 계산수치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최정아위원

계산한 수치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인근 7구역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7구역 의견은 당연히 듣는 거고 이 전체가 노량진뉴타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문도 받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올리지 않으면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도로축과 녹지축을 굉장히 엄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노량진 7구역에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의견 낸 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의견을 묻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내겠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이 전체를 공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있지 않아요.

최정아위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지역에도 재건축지역이 있고 기존 아파트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공람공고할 때 물론 저희 방식대로 인터넷으로 하고 동사무소에 게재를 하는데 주변 단지 주민들은 몰라요. 언제 공람을 하는지, 언제 의견제출을 하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이견이 없기 때문에 녹지축에 의해서 공원 결정이 안면선형으로 가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관에서는 우리 절차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동사무소에 게재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으려면 인근지역에 공람을 한다고 알려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안 알려줘요. 얘기를 하면 분명히 반대의견이 오거든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들은 자기네 구역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사업성을 가져오느냐가 최대의 관건이고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게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하게 판단해서 올린다면 바로 반려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

7구역 의견을 반드시 들으시고요. 7구역에 있는 몇 분 조합 임원들의 의견을 들으실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조합 총회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반드시 올리기 전에 7구역 조합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시고 녹지축이 어떻다는 것도 설명드리시고 이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7구역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람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받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문화회관 대신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접근도가 떨어진다고 봐요. 대로변에 있지도 않고, 현재 있는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그래도 역에서 한 블럭 뒤로 들어가면 되지만 이 문화시설은 어린이문화시설, 교육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문화시설이라면 공연을 관람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여야 돼요. 그런 위치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건 여기에 문화시설을 넣을 건지, 다른 기반시설을 넣을 건지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갑봉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구역경계조정이 6구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량진 전체의 문제인데 그래서 인접해 있는 1구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구역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구역경계조정하는데 있어서 반대는 없습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6구역으로 안 가고 1구역으로 가겠다는

전갑봉위원

1구역은 추진위단계인데 현재 동의율이 몇 %인지 아세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안 해서, 추진위 활동이 2년 동안 문 닫아서 그 사이에 주민들이 냈던 추진위 동의서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집계가 안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는데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얘기하기는 72%- 73%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원래는 75% 이상이어야 하는데 동의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1구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노량진 구역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진위 단계가 1구역하고 3구역이고 다른 데는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구역경계조정에 있어서 1구역, 6구역 이런 문제가 6구역에서는 1구역이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서 협의를 보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 측에서 그런 협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없이 빨리 조정을 해 줘야 6구역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시설도 공공공지를 가지고 문화시설을 하는데 약 35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기부채납 4% 용적률을 올려주고 258세대를 더 지어주는 걸로 인센티브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6구역에서 350억으로 지어주든 돈으로 주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지어주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그 부분이 350억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말이 좀 틀리던데요?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270억......

전갑봉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270-280억인가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약 7-80억이 차이가 있는데.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을 조합에다가 과도한 부담을 주면 사업 후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는, 소송에 패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하고 조합에서 우리한테 내놓는 기부채납하고 동일선에서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도 조합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그러니까 조합에 10원을 주면서 15원을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요, 조합에서도 사후에 부당이득환수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하게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250세대하면 5억씩 해도 1,000억이 넘는 돈이 생기는데 270억 상당의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상당히 조합이 이문이 아니냐. 저희들도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작구청에서 요구한 문화시설이 들어오는데 시설물별로 각 과에서 온 자료를 수합해서 건축면적을 해 보니까 370억이 듭니다. 370억 드는 돈을 서울시에서 370억원 전부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런데 도저히 조합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수가 없어서 일부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 구립 구민회관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 구민회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는 있는데 시설물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전비, 시설비 이 정도는 차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전갑봉위원

조합이나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조합의 요구로 인해서 기정안을 변경하는데 누가 봐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조합이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거기는 사업주고요, 그리고 시공사, 시행사 붙이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고요. 기정안하고 변경안하고 내용을 놓고 보면 기정안은 입주민들한테 훨씬 좋은 안이에요, 들어와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공원도 이게 훨씬 낫습니다. 변경안은 100% 지금 현재 사업하는 사업주 위주의 안입니다. 공원을 한 쪽으로 몰고 완전히 다닥다닥 아파트 많이 짓고 아파트 용적률 올라가고 분양 많이 하고 남는 장사예요. 땅도 주고 문화시설 올려서 지어달라 이런 건데 누가 봐도 이건 엄청나게 조합에서 남는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무슨 소송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상황에서는 구청에서 조합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도 얼마든지 더 요구해도 조합에서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조합에 대한 혜택입니다. 사업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좋은 안이지, 왜 몰아요? 녹지축은 한 쪽으로 구석에 몰아넣는 게 아니고 죽 널려있는 게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입주민도 훨씬 낫습니다. 한 쪽으로 몰아넣고 학교나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땅 남는다고 저 산위 한 쪽에 지을까요, 아니거든요. 가운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변경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고심해서 결정하셨겠지만 한번쯤은 국장님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말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잠깐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전에 뉴타운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는 녹지부분을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준공한 상도10구역이 대지 전체의 40%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 방향은 가급적 녹지축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85㎡ 이상 되는 세대가 당초에 98세대였는데 대폭 54세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형대의 아파트가 축소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늘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연면적이 2만㎡ 가까이 증가되고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보고서 낸 자료만 봐도 면적이 2만㎡가 증가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민회관 이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 그런데 의회에 구민회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저희하고 상의도 없이 6구역 때문에 구민회관을 이전하는 비용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합에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거는 270억 그러면 부족분 100억 가까이는 구민회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에서 부담분으로 채우겠다, 구민회관 자체는 동작구 전체 구민이 쓰는 내용인데 그런 계획은 의회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된 안도 없고 잠정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왜냐하면 6구역 계획변경안을 빨리 재정비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공공청사안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일단 그런 안을 대비해서 구민회관을 대체하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때 가서 지금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여건변화라든지 돌발적 상황에 따라서 안의 시설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데 기부채납하겠다는 건 270억이고 소요되는 건축비는 370억이라고 하면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소요되는 건축비는 350억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으로 충당되는 것은 280억 그래서 부족액이 70억이거든요. 그 부분은 구민회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정아위원

국장님,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게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제안만 했다고 하면서 예산은 70억이 모자라는데 그 안을 갖고 와서 지금 의견청취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급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런 잠정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안은 우리가 활용도를 서울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하는 문화예술회관안을 집행부에서 정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 70억을 지금 당장 우리가 마련해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최정아위원

그런데 70억을 해결도 안 할 거면서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조합으로부터 더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민회관 이전은 차후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해결 안 되면서 어떻게 이걸 같이 올릴 수 있어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7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공공청사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청사활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를 쓸 것인지 그때 가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것인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70억 부족분을 당장 해결 안 해도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기존에 멀쩡히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을 이전한다고 계획하면서 왜 6구역에 문화시설을 집어넣으면서 예산부족분까지 저희가 떠안으면서 이 계획을 의견청취를 해서 통과해 줘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에 왜 관까지 연관되어서 문화시설까지 예산부족분까지 신경 써서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서 위원님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조합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고 문화시설을 주겠다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부족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에 대한 어떤 것을 통과시켜 주든지 부결되든지 결정나겠지만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앞뒤 순서가 안 맞잖아요, 철저히 6구역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한 사업입니다. 문화시설하고 저희하고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공원이나 공공공지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간접시설을 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6구역에서 이걸 올린 것 같은데 본인들은 흑자를 보겠지만 구비가 70억이 들어가면 구에서는 이거는 적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이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공공청사를 건축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은 서울시 의견과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 후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더라도 미리 그걸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조합에서 자기들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공공청사는 동작구 전역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비사업이 발생하는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당1구역 같은 데도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공공청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요청하는 것이지 조합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조합에서 자기 이득도 안 되는데 공공청사 짓겠다고 도시계획 변경하고 신청하고 합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맨 처음에 공공청사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1구역도 제가 얘기할게요.

김현상위원장

자꾸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요, 문화시설은 구청에서 요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안 자체를 조합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협의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최정아위원 지적은 우리가 마이너스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었고, 신희근위원은 문화원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했어야 되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일리가 있고, 아니면 차라리 가까이 있으니까 문화혜택을 못 받는 사당권 지역이나 이런 데로 했으면 이해는 가지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더 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저희가 통과해서 예산부족분을 구비든, 시비든 받아서 했어요. 시비가 오면 좋겠지만 저는 문화시설이 있는데도 이걸 한다는 자체는 반대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부족분을 구에서 예산을 줬어요, 이런 현장 재구역, 재개발지역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다 돈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심도 있게 정말로 판단해서 해야지, 첫 번째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오랜만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10군데잖아요, 여태까지 진전이 없어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건축이나 개축도 제한되어 있는 전형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었는데 어찌 보면 노량진이 시내에서 우리 동작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흑석동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은 10개 구역이 하나도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데 지금 현재 노량진 10개 구역 중에 서울시 재정비심의 통과한 구역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노량진 2구역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구역입니다.

유태철위원

대방동 쪽에 8구역이 있는데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아직
장복

이장복도시재생과장

변경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동작구의 발전을 봐서라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역이 빨리 진행되어서 정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6구역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한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당장 조합 측에서 밀어붙이고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서 되는 건 맞습니다. 또한 조합원들도 개인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찬성하겠죠. 그래서 일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도시건축 정책이나 방향도 새롭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주장했듯이 조합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우리 구청이나 시나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것을 무조건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한 구역이라도 빨리 진행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촉매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량진 재정비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중간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어느 쪽에 너무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재조정하고, 앞으로 미래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모색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국․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나올 얘기 다 나왔으니까 조건 달아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역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실제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노량진 지역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구역 대 구역의 경계 명확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 자체부터 동작구에서 잘못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고, 6구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역도 구에서 준비해서 빨리 빨리 구역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어야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구역 경계조정 시에도 조금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면적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이 계속 줄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적의 환경조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태철위원이 잘 지적했다시피 최적의 환경조건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공지 부분도 70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도 물론 우리가 요청하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마이너스까지 되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민회관이 이쪽으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꼭 여기로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70억까지 마이너스하면서 이 시설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노량진 촉진지구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나서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그 영향은 주민들한테 미치는 거거든요. 구에서 빨리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여러분들이 많이 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이걸 조합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나누고 큰 의견이 없으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6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6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25호(2013.7.11.)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84호(2014.5.15.)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먼저 인접구역인 7구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공람과정에 대한 행정절차는 재실시․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문화시설 설치와 관련 구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문화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노량진1구역과 노량진6구역과의 경계 변경 및 종교시설 면적 증가 등에 대한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공원녹지 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기존 녹지축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민 거주환경 개선과 주민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상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추진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장복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 현장의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하고자 하며 시간은 내일 10시부터 하고자 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죠? 이의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회 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를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 중 6구역과 흑석동 뉴타운 2구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