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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6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6-08-31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도 열정적으로 지역현안을 돌보시고 현안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활발한 토론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기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로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 합창단의 구성에서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각각 8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 단원의 자격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초·중학교 재학생 또는 구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로 하였고, 안 제2조에 합창단의 명칭을 각각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 합창단의 구성에서 각각 8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단원의 자격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초·중학교 재학생 또는 구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하였고, 안 제7조제4항에 단원의 위·해촉에서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김명기의원님께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정안을 보면 단장은 구 거주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 거주자가 아니어도 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단장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명기

김명기의원

현재 인원을 8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단원, 지휘자, 반주자 자격은 있는데 단장 자격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구립 합창단 조례에도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예외가 지휘자와 반주자입니다. 지휘자나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꼭 동작구 거주주민이 아니어도 되고요. 다만 단장에 대해서 예외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립 합창단은 지휘자가 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합창단 단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회장을 뽑아서 단장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회장의 역할을 뽑아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지휘자가 단장의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만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구립은 아니지만 어린이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어린이합창단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 답변드렸는데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어린이합창단 단원을 새롭게 모집할 건가요? 방청객으로 어떤 어머니들이 오신 겁니까? 구립 어린이합창단을 조성해 달라는 어머니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린이합창단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어린이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새롭게 구성하면 그 아이가 단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원이 구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8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으로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합창단의 합창단 단원과 학부모 의견이 동작구 어린이합창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공고를 할 때도 동작구 어린이합창단으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당초에 구립으로 알고 공모에 응했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립이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다른 자치구는 구립으로 운영하는 구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구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구립이 아님으로 인해서 소액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창단의 격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님이나 단원들에게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견을 저희가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 모든 행사에 참여해라, 지위 향상도 될 것이고, 능력개발도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을 내서 구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립으로 하면 수준이나 그런 부분들이 격상이 되려면

강한옥위원

지금은 수준이 떨어집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강한옥위원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하는 구가 몇 군데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8개 구입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용산, 성동, 노원, 서대문, 송파, 광진, 마포, 구로입니다.

강한옥위원

거기는 지원금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용산은 3,730만원이고 성동은 5,200만원, 노원 5,900만원 등 최소 3,600만원에서 많게는 6,900만원 정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립 합창단의 존재 여부도 지원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 합창단들이 구에서 행사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원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만이 위상도 올리고 실력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의원 발의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학부모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인지, 구립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지

강한옥위원

예산 확대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얘기는 구립이 아님으로 인해서 자부심들이

강한옥위원

노래를 좋아서 하는 겁니까,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노래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와 같은 활동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물론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강한옥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뭐든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해 주실 겁니까? 합창단만 있습니까? 음악 재능을 키우겠다고 하면 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있습니다. 거기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은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 구립으로 운영 안 해도 운영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심 없어서 합창단 하고 나면 조만간 구립 오케스트라단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형평성 있게 하세요. 음악이면 합창단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별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합창단 운영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합창단을

강한옥위원

왜 없습니까? 과장님,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 발의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겁니다.

강한옥위원

예전에 구청과 터치라는 음악재단하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 재단에서 동작구 어린이들에게 악기도 제공하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어린이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그런 재단과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사업을 해서 운영비도 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실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구에게 지원만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구비만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원 위탁이 아니라 공모를 통한 위탁을 하실 건가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 전문 합창단을 맡을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돈만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어린이합창단에서 크게 발전될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조례 개정안 일부개정 내용 중에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좋다라고 생각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원에 전문가가 없는데 지원만 되는 것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실력이 향상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원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고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문화원 합창단이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들에 참여하고 본인들이 노력하고 실력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키워줘야 되겠다, 필요하다 해서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여태까지 어떤 활동도 안 했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구립 합창단을 만든다는 게 계획도 없다가 학부모들의 건의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건의하면 조례를 다 만들어 줄 겁니까? 그리고 단원의 자격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거주 초·중학교 재학생 또는 구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소년소녀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소년소녀에 해당하나요? 학교는 안 다니고 있는 소년소녀는 합창단에 못 들어오나요? 어떻게 규정하실 건가요? 청소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카드도 학생카드가 아니라 청소년카드로 바뀌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의 규정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년소녀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나 법률적으로 된 것은 없고 다만 소년법에 보면 소년은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의원 발의가 되어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서 저희도 학교 밖 아이들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나이로 해야 학교 밖 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학교 밖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의자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강한옥위원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문화원하고 관계없이 문화원에서 떼어내서 구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집행부 쪽에서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은 운영하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강한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 음악단체 이런 데에 위탁할 수도 있으니 예외규정으로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소년소녀를 말씀하셨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이라고 말하면서 자격을 초·중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초·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그 연령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소년소녀가 있겠습니까? 있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께서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한옥위원께서 염려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합창단이 그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립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합창단이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도 주고 자부심도 갖게 하기 위해서 구립으로 하자, 예산도 적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켜서 동작구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명실공히 서울시에서 제일 가는 합창단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한옥위원께서 넓게 이해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와 계시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거다, 이런 점에서 강한옥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강한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발의자이신 김명기의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위법성 여부, 예산 문제를 검토했지만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고 수용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의견과 김명기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소년소녀들에게 재능을 키워준다는 면에서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구립으로 됐을 때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전국대회나 서울시 같은 대회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참여를 한다면 전국대회나 서울시대회 같은 대회가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로 구립 성인합창단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합창단은 서울에서도 8개 운영하고 있어서 문화원 수준에서 일정 규모의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 되면 어느 정도 위상이 갖춰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이 갖춰지도록 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성인합창단도 꾸준히 전국 규모의 합창단 대회도 나가고 있는데 어린이합창단도 구립이 되면 그 위상에 맞춰서 어린이합창단 대회가 있으면 나가서 꼭 입상이 아니더라도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전국 규모의 공연대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구립합창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가 대표성을 갖고 대회에 출전시키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연습 시켜서 우리 구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 없이 무작정 구립합창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화행사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대회에 나가서 꼭 입상을 해야

이봉준위원

출전하는데 의미를 갖더라도 1년에 대회가 몇 번 있으니 이렇게 출전해서 우리 구 위상을 높이겠다, 아이들한테 무대에 설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명이나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41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조례에 80명 이내로 하는 이유는 80명으로 늘리겠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우리 구립합창단도 80명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췄고요, 타 자치구도 70명-80명 미만으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립으로 되면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서 지역별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따로 오디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절차가 있어야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합창단만 설립이 되는 거지 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휘자나 지도교사 분들은 아직 선발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먼저 선발한 후에 그분들이 오디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디션을 할 분들을 따로 모셔다 할 예정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 예산편성에 맞춰서 지휘자를 먼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성인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휘자 포함해서 오디션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지휘자도 저희가 단독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음악을 전공한 자를 공개모집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과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의원발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위원님들한테 맡겨 놓으신 거 같아요. 검토하시고 통과됐을 때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과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명목의 예산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음악을 하려면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오디션을 하면 오디션을 진행해야 되니까 진행비가 나가고 있고,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정기연주회 홍보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본인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 현수막이라든지, 연주회 공연비라든지, 지휘자 사례비로 활용하는, 예전에는 1,200만원 지원하다가 삭감됐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학부모들이 비용을 각출해서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까지는 문화원 예산이 일부 집행됐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머니들이 각출해서 부담하고 단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어떤 것이 추가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립으로 되면 최소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단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휘자나반주자 수당이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조금 지원돼야 되고 대회나 정기연주회 발표회할 때 지원돼야 한다고 검토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단복 말씀하셨는데 어미니합창단도 단복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우리 구 대표로 나가는데 후질근하게 입고 나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가의 단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커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복을 매년 해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립성인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단복을 하지 않고요,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작년이 2년이었는데 올해 3년째 되는 해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경우는 어린이들의 성격에 맞춰서 고급이나 호화로운단복보다는 검소하면서도 우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단복으로 구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좋은데 이 분야로 갈 아이들이 아니면 거의 취미활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준에서 그칠 거면 학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서 재능을 키워 나가지도 못한다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게 되면 아이들 학업에도 지장이 없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계획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의원님.
명기

김명기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보라매어린이합창단을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합창단을 하는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왔고 앞으로 구립이 왜 필요한지 어머니한테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들었고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구립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년소녀와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현재 다른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운영하는 분들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분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립합창단이 정말 필요한지,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창단을 하고 있는 몇 명 의견을 듣고 구립으로 만든다는 거는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청소년들의 다른 오케스트라단 하면 우리가 무조건 검토없이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견청취도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 안에서 구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모여진 다음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라든지 필요성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안녕하세요? 황동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죽 들어봤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대립을 하고 어떤 의원이 하면 어떻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안타깝고요, 제가 그동안 동작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작문화원 원장님 취임이라든지 임명 받은 절차를 보십시오. 원장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임명을 받아서 운영해왔는지 전부 정치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의 모든 행사가 원칙과 규정대로 흘러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갖고 문화원에 위탁 줘서 할 부분이 아니고 동작구 자체에서 운영해봐서 실질적으로 문화원과 동작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번에 새롭게 했으면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강한옥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모든 조례 하나하나 갖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하면 조례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보완해서 원활히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저도 발의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 발의는 했지만 조례가 확실히 정해지기까지는 좋은 의견이라든지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합창단이 41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서도 선발할 때는 공개모집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교육을 언제 받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매주 화요일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것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그쪽에 홍보해서 그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고 관심 있는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통지해서 선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유야무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예전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매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 합창단을 만드는데 80명 정도라고 했는데 연령대를 어떻게 배치하실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소녀소년합창단은 초·중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초등학생 40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분포비율이 다른 구에도 많더라고요. 초등학생 비율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40명 이렇게 구분해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실 나이대로 음색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함께 교육 시켜서 음색을 맞춰서 발표하는 것도 봤는데 그렇다면 어린이합창단들도 연계해서 구립합창단 플러스 점수 내지는 알파 점수해서 자연스럽게 합창단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사실 어린이합창단이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시작했다가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같이 교육을 하고 대회도 나가다가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싹 빠져서 이런 합창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어린이합창단 아이들과 좀 더 확대 시켜서 음색을 잘 맞춰서 멋진 합창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 이거를 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했다가 폐지한 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몇 개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많지는 않은데 아까 어린이합창단처럼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김주은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합창단이 다양한 어린이들이 모여서 같이 화음을맞춰가면서 배우는 데에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초·중학생으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함께 하면 화음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은 모집과정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어린이집과의 연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구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고요, 유명무실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현재 있는 어린이합창단을 활성화하고 함께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한 발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하는 드럼이나 노래라든지, 댄스 같은 동아리활동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폭넓은 지원의 예도 많은데 여기 합창단에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서 다른 동아리활동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지금 김주은위원님 질의 중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에 100% 동감하고요, 지금 전국대회나 서울시 대회가 소년소녀합창단 대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년합창단 대회로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다른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는 구가 있고요, 명칭이 청소년합창단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의원발의된 제명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자치구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가 일부 있고요, 초·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가 일부 있고, 초등학생만 되어 있는 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까지 포함된 자치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연습하고 교육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립합창단이면 대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회 참가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회마다 틀리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옆에 발의하신 김명기의원께 여쭤보니까 고등학생을 넣었다가 학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수시로 원서를 집어넣는데 경력을 위해서라도 구립합창단에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특히나 음악계열로 갈 자질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을 확대해 놓고 주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될지언정 진짜 재능 있는 아이들은 유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키워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17명 중에서 9명이 사인을 했으면 절반 이상이 다 했는데 전부 하겠다고 해 놓고 알지도 못 하면서 사인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사인하라고 해서 전부 사인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전부 해 놓고 여기에서 이상하게 얘기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을 하겠다고 사인해서 김명기의원이 발의했어요.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보류하자, 어떻게 하자, 대회 나가자 하는데 대회는 잘 해야만 나가는 거지 잘 못 하는데 나가겠어요? 대회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나, 안 하겠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위원님, 보류의견도 나오고 수정의견도 나왔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 견조율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9명이 되어 있는데 의견조율할 게 뭐가 있어요? 현재 보면 다 되어 있는 건데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발의자 과반수가 넘으면 조례 심사도 하지 말아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나 이런 얘기야. 대회는 잘 했을 때 나가는 거고 못 하면 못 나가는 거고, 하겠나 안 하겠나만 얘기하라 이런 얘기야.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7조제4항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 중 “구 거주 초·중학교 재학생 또는 구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를 “구 거주 7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의원,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7억 3,725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4,808만 2,000원이며 이를 세입·세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집행계획 예상액이 21억 5,000만원이였으나 결산결과 4억 5,315만 2,000원만 집행되어 불용처리된 16억 9,684만 8,000원을 전액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6년도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4,040만 3,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사업예산 중 2014년도 사고이월 예산 26억 6,203만 9,000원과 2015년 당해예산 20억원 등 총 46억 6,203만 9,000원이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로 전액 불용처리되어 2016년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예산 편성 후 잉여재원 등 총 20억 7,521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사업설명 및 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생활체육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안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장 사고로 불용된 공사비 46억 6,2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변경 후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규모는 67억 3,800만원이 증액된 총 128억 4,800만원으로 먼저 세입계획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 예치금회수로 16억 9,700만원이며 세출계획안으로는 시설비 및 감리비 46억 6,200만원, 예치금 20억 7,600만원으로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래 공사비에서 67억 3,8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세출부분에서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는 46억 6,2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67억 3,8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건데 공사비에 더 추가됐다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공사비는 46억 불용됐던 것 그대로 재편성시킨 거고 나머지 20억은 예치금으로 편성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치금은 그 사람들 보증금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설회사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업 보증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기금 총 67억 증액된 부분 중에서 46억 불용됐던 것을 그대로 재편성 시킨 거고 나머지 20억은 청사기금 은행계좌에 예치시켜 놓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것을 증액시켰다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세입증가분이 지난 제2차 추경 때 예산승인 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과 2015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예치금 증가분 16억 9,000만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 해서 총 67억이 증가된 겁니다. 67억을 세출편성할 때 지난번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불용된 부분 46억과 나머지 20억이 남기 때문에 그거는 청사기금에 예치시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당종합체육관 총 공사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사대금이 총 219억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은 110억 정도로 52% 정도가 지출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동혁위원

왜 처음 계획보다 줄었죠? 제가 보고 받은 것이 225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전체적인 공사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용이 168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50억 정도는 공사 후 내부 인테리어, 소모품 이런 비용으로 해서 당초부터 219억 정도로 예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19억 정도 지출됐다고 보고 100억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46억 6,200만원을 지출하면 그러면 53억 300만원 정도 지출하면 끝나겠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6억 6,000만원이 금년 내에 다 지출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금년 내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종합체육관의 준공이 12월로 금년 내로 끝납니다. 1월 개관 목표로 가기 때문에 금년 내에 모든 게 집행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혹시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는 지붕사고 후에 당초 예상대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상위법 동물보호법과 상충되는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제8조제3항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3항에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종류를 한정하여 나열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없이 지정요건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전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해당부서 확인결과 의견없음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제3항에 상위법과 상충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기준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에게 질의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산회하고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동 현대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병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조례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질의는 하시더라도 속기는 중단했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현장 의정출장 대상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와 전통시장의 경기를 확인하고자 성대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인 청사관리기금 변경 운용과 관련하여 사당종합체육관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