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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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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박 3일 지방비교시찰의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사명감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의로서 일반안건과 더불어 행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예결위 구성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활발한 토론과 더불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0월 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감사무감사 기간결정을 건 등을 처리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심사와 구정 주요 현장 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16년도 행감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예결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황동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상 14일이 마지막인데 하루 당겨서 13일로 하면 안 될까요? 14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하루 정도 당겨서 7일간으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황동혁위원님께서 일정을 하루 당겨서 13일에 본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시나요?

황동혁위원

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오후에 하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전갑봉위원

그렇게 하려면 현장 의정활동을 오전에 하고 본회의를 오후에 해야 정상적 아닙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오후에 도시개발연구모임이 있어서 하루 일정을 당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본회의를 끝내고 가자는 의견과 본회의 하기 전에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장활동을 상임위 활동 중 오전에 상임위를 끝내고 오후에 현장을 나가는 걸로 의사일정을 다시 짜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현장활동이라는 게 회기 내에 하는 거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회기 내가 아니어도 가능한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둘 다 가능하지만 특히 상임위의 안건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거니만큼 상임위 활동 중에 현장방문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현장 의정활동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지금 말씀은 다른 제안이고, 상임위 활동 중에 안건처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을 가자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위원장님, 13일로 본회의를 당기면 상임위도 끝나고 임시회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활동을 오전에 하고 본회의를 오후에 하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의정활동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본회의를 오전에 하고 현장 의정활동을 오후에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난 다음에 현장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해당되는 의정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루를 당기되 현장 의정활동을 목요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팀장, 일정이 가능한가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예.

전갑봉위원

위원장님!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입니다. 현장 의정활동을 13일에 하지 말고 상임위 활동이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이나 되니까 그 기간에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활동이 10일과 11일 이틀이 있으니까 이 활동 중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일정을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다 정리된 것 같은데요. 지금 8일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7일로 줄이고 13일에 마지막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