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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본회의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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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윤양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김순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하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으로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있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최민규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기상청 X-밴드 레이더 관측망 구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도 금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7억 8,065만 4,000원을 공원정비 등 32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41억 105만 1,000원을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1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춘의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서 김현상의원과 강한옥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에 의해서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상청 X-밴드 레이더 관측망 구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존경하는 최정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대방1․2동 지역구 최민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기상청 X-밴드 레이더 관측망 구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현업용 기상레이더의 저층관측 공백지역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선행연구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위해 당초 서울 북한산, 인천 중구 자유공원, 강원도 평창 황병산에 X-밴드 레이더 관측망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그중 북한산 설치 장소의 협상 차질로 우리 구 관내 보라매공원 내에 소재한 기상청 옥상에 2017년 4월경에 설치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미국, 일본 사례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돌발강우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구 지역 주민에 대한 공청회 실시 등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설치 장소를 언론에 확정 공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미 검증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사유재산 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불안감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의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발생 등의 안전성이 미 검증된 X-밴드 레이더 관측망 설치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전원은 42만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미 검증된 전자파 발생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X-밴드 레이더 관측망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최정춘의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상청 X-밴드 레이더 관측망 구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