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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65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16-11-29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 막바지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어제 행정국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 위원회 운영현황을 봤는데 기획예산과와 관련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을 정비할 계획이 없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도 2017년도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유사통합이라든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고 열어도 유명무실하고 서면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보고 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액과 잔액이 있는데 특별회계가이거밖에 안 됩니까? 2억 8,3000만원에서 지출하고 1억 6,500만원 남았는데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라서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연도별로 신규 소송사건을 보면 2013년, 2014년도에 많이 증가됐다가 2015년, 2016년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소송이 감소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소송사건은 줄어드는 편인데 지금 답변처럼 자문쪽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편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늘어나는 데이터를 대충 말씀해 주시면, 소송건처럼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법률자문이 총 271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95건, 2014년도에는 113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거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한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실질적으로 답변처럼 법률자문의 수요는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명을 위촉해야 되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현재는 몇 명이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13명입니다.

김주은위원

왜 2명이 부족한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법률자문할 때 전문적인 분을 구하고자, 예를 들면 판사 출신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고문변호사 위·해촉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7월에 2명이 해촉됐는데 13명에서 11명, 8월에 1명 해촉돼서 11명에서 10명, 10월에 1명 위촉해서 다시 11명, 11월에 2명 위촉해서 13명, 이렇게 현재 13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해촉 시에 텀이 생긴 거는 맞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소송건은 줄었으나 법률자문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현원을 매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2016년도 예비비가 총 37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억인데 지출이 얼마 됐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감염병 예방관리해서 5,770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그 전에 한 거고 지금까지 전부 합쳐서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올해 2건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
성근

김성근위원

2억 9,500만원도 며칠 전에 지출했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3차 추경 때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예비비잖아. 5,700만원은 그전에 한 거고, 현재 집행잔액이 37억 있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37억에서 2억 9,500만원을 빼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특별회계는 19억이 있는 거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음 예산에 들어오겠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겠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 말에 연도 폐쇄가 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인원이 많이 증가됐는데 내역을 하나 주세요. 2014년도에 총 몇 명, 2015년도에 몇 명, 2016년도에 몇 명인지 자료를 받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흑석체육센터가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원불교와 구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객들이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불편이 많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장시점을 찾지 못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구민체육센터가 제일 흑자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흑석체육센터인데 흑석체육센터는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관 2개월 전에 인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거기에 있던 인력은 어떻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마침 2월 1일부터 사당종합체육관이 개관하는데 거기 필요 인력과 거의 맞습니다. 거기에 배치하고 자합니다.

황동혁위원

걱정을 좀 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걱정했는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잘 하셔서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당체육관 필요인력을 12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흑석체육센터가 현재 15명입니다. 관장과 기관장 2명은 공사 중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사당종합체육관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중간에 몇 달 쉬는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는데 작년도에 몇 등급 받았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정안전부산하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3년째 다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다등급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제도가 있는데 평가에 따라서 가등급이 300% 성과급을 지급하고 다등급은 150% 지급합니다.

황동혁위원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들 었는데 담당이 문제점을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평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경영수지 부분입니다. 흑자폭이 얼마큼 나고 적자폭이 얼마 나느냐의 비중과 고객만족도 조사, 직원 1인당 관리면적이 얼마 만큼이냐, 또 대체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2013년 도서관 수탁 이후에 경영수지면에서 상당 부분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저평가 받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황동혁위원

예산결산위원들이 예산심의 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강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D등급이면 낙제점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오문환 팀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이사장 빈 자리를 메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아는데요, 동작구 감사담당관에서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여부, 예산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 같아요. 결과는 신분상 조치가 40명, 행정상 조치가 84건, 재정상 조치가 19건인데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적출되고 신분상 조치가 40명씩이나 되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분상 조치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담당관 준 자료에 의하면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확인해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오셨나요? 이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쯤은 확인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있는 직원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의, 경고 등을 종합한 신분상 조치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당한 인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에 일반파트직을 4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트직들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3개월에한 번씩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금징수랄지, 주차시간 관리하는데 장비 미숙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소액입니다만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1,000원사이 계산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체 주의를 줬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최소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차관리요원들이 할인대상 차량이 아님에도 할인대상 차량으로 해서 주차비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적발돼서 직원에 대한 각서 내지는 사유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건이나 되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이후로 그 같은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바는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동안 교육없이 투입했습니다만 아무리 단기간이지만 3일간 신규 직원에 대해 교육하고 있고요, 멘토링제도를 실시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과 팀을 이뤄서 멘토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시로 주차팀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꼭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고생이 많고 2016년도 수익은 아직 안 나왔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추정치만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5년도 거를 보면 139억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이 132만원이고 순익 계산해서 7억 1,600만원이라는게 사실이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적자라는데 어떻게 수입이라는 거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지난해에 위원님들한테 요구했을 때 16억 적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긴축지출을 하고 절감해서 결국 연말결산에서는 7억 1,0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체육시설에서 제일 적자나는 곳이 상도스포츠클럽에 1억 4,100만원인데 상도3동에다가 넘겨 주라니까 아직도 안 넘겨주고 그대로 있어서 1억 4,0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도3동청사는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종목이 다양하지 않고 이용객들이
성근

김성근위원

만날 그래서 넘겨 주라고 몇 번씩이나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있으니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고, 도서관 때문에 만날 적자라고 하는데 4억 7,200만원이 현재 적자난 걸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도 별도로 주고 모든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데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뿐 만 아니라 주차사업이나 체육사업도 저희가 다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별도로 주고 있잖아, 이렇게 적자가 날 이유가 없잖아. 사당솔밭도서관도 4억 7,200만원이 적자이고, 샘터도서관도 7,900만원 적자이고, 국주도서관도 1억 9,900만원 적자이고, 본동 작은도서관도 받지 말라니까 받아서 9,600만원 적자이고, 약수도 마찬가지 로 9,100만원, 적자가 나면 받지 말아라 흑자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도 받아서 적자 내면 왜 받어요. 도서관만 11억 8,700만원이 적자예요. 공공사업장도 다 적자예요. 동작구민회관 여기도 2,000만원 적자, 동작휴양소도 1억 4,500만원 적자, 동작아트홀도 3,370만원 적자, 현수막과 벽보게시 하는 것은 왜 흑자가 나고 있어?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게시판이 11개소가 있는데요, 설치해놓고 게시 이용자들한테 수금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7,000만원 순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다적자예요.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를 별도 주고 있는데 왜 적자냐 이거야.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인건비, 경비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1년에 132억이 흑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나게 운영한다면, 시설공단이 흑자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전부 적자를 내고 있으니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 사람을 줄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도서관, 독서실 등의 공익성 사업수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사업 분야 주차나 체육사업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영등포는 적자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 사업은 불가피한 공익사업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한테 있다가 부장으로 간 사람이 얘기하는데 영등포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다 흑자라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영등포 수시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있고 그분들도 우리 공단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영등포는 도서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또 1억 5,600만원이 적자인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몇 사람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명이 왜 필요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 중에 인력축소할 방안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명이 해도 충분합니다. 전부 대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지만 다 적자입니다. 다시 점검해서 우리도 검토해 볼 테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주차관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이 2015년에는 친절 직무교육 실시 3회가 이루어졌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수시근무점검 실시는 몇 회 했습니까? 제가 받은 기록은 2015년 2회입니다. 2016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6년에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제대로 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두 가지 친절교육 실시 및 수시근무점검 실시를 연4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주차관리요원들이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 시킨 사례가 발생하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구체적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 친절교육을 올해 들어서 대폭 확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는 접점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향상 차원에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은 저도 당했고 민원도 받았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려성 노파심이 있어서 올해 방침으로 시달한 게 쓰리아웃제를 하겠다,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든 간에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자는 의미에서 매우만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잘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 건물 안에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몇 군데가 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활발하게 시설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구민회관 입주 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이 1997년도에 입주한 것을 비롯해서 2012년도까지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일부 단체는 체크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몇 군데 단체는 성실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동작구에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은 위탁을 하면서 관리하는 팀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무공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당솔밭도서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팀이 도서관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 중에 체크를 하셔서 단체를 정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업무를 하셔야지 자기네 시설은 남에게 임대 주고 공간이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적하신대로 5개 단체 연 임대수입이 360만원입니다. 공단경영수지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물 등기권자인 구와 구의회와 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합의하셔서 시설관리공단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팀들이 나가 있지만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관리자들이 와서 방이 없다고 관장실에서 근무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를 정비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업무를 공단 안에서 원활히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무현장에게 느끼는 바는 더 큽니다. 도서관 업무를 화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거나 지시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관련 사회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서 저희도 편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 근무자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총 정원인력이 121명이고 기간제 계약직이 65명이기 때문에 50% 가까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을 양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는 계약직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공단들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계약직을 8% 이내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6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화시켜야 하고 계약직들 보다는 정규직이 훨씬 더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은 1년, 2년 계약한 다음에 본인들이 1년, 2년 근무하고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고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시너지효과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들을 올해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65명 중에는 파트직인 주차 33명을 포함해서 43명이 있고요. 체육교사직이 11명, 고객관리직이 9명이 있습니다. 체육교사직 11명은 2012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15명 이상을 전환한바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파트직 중에 주차관리요원인데 매 3개월마다 계약을 하는 파트직이었습니다. 지난해에 6개월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바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협의가 더 필요하고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은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이 60세입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은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정규직화하는데 대해서는 연령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60세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규정이 될 수도 있고, 정규직은 60세인데 파트직은 63세를 정년으로 해서 정규직화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심사숙고를 하여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이 더 연령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이 노인들의 빈곤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전에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연금제도라든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이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빈곤 노인층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큰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공시설들을 운영하는 팀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정규직 121명, 계약직 65명해서 186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업체도 많은데 감사담당관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을 저는 구 같은 감사담당관이 아닐지라도 감사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업무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고 서로 신뢰감 속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직원 중에 1명이 감사담당 계약원가심사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 직원의 문제가 생기거나 비위사실이 적시됐을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감사담당관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CS안전팀장이 감사까지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정기인사에는 감사담당자를 1명 지정해서 CS안전팀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상임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국장이 비상임감사를 맡고 계시고 저희가 구로부터 수시감사를 비롯해서 정기감사를 받고 있고 각종 사업발주 시 구 감사팀에 원가심사를 의뢰해서 구 감사팀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인력이 197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감사인력 1명을 CS안전팀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업무를 위주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너무나 많이 내기 위해서 수익 위주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라기보다는 웬만큼만 하고 공공성을 우선시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공공성을 100%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도서관에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어찌 보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은 공공성이 먼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불만이 없고 만족스럽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현황배치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강한옥위원님은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성플라자는 흑자가 3억 6,000만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관장이 전보다 못한다고 하면 교체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고 감사원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가 아니라 감찰을 두셔야 됩니다. 수영장, 헬스장을 보면 아침 일찍 제시간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현장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여성플라자에서 위원님을 2번 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관장이라는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수영장 같은 데는 시간 내에 나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하면 잘라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를 예를 든다면 운동시설이 망가졌는데 고치지도 않고 한 달, 두 달 가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6시에 문을 열기 위해서 10분 전까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5시 50분 점검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지각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전에 감찰할 때 새벽에 돌아다니면 보통 10명 이상 잡았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시에 개장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 비해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많지 않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을 많이 이용했지만 헬스장만 하더라도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3개월에 9만원이면 월 3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데로 이동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잘 세우셔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관리공단만의 특이한 운영방침을 세우셔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한옥위원님,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익성을 배제한 공공성 부분에서는 도서관은 사실 7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연 인원은 230만 명이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 따진다면 사기업들 개인체육관에 못 미치는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수영, 헬스 등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고요.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소, 도서관 대책은 휴양소는 사실 42%가 65세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인대상이 상당히 많고요. 일반 주변 숙박시설에 비해서 45% 수준의 이용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이 기업회계로 따지면 적자폭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을 따지면 1억 9,000만원에 이릅니다. 독서실도 7억 3,000만원 적자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입장료가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입니다. 월 3만원이고요. 일반의 3분의1 가격입니다. 그것을 따지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7억 4,000만원입니다. 결국은 구비로 대행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폭으로 따지면 꼭 적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휴양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들 자연학습체험장을 만든다거나 새롭게 내년에 도입하고 싶은 게 청년들의 결혼이벤트 장소를 이벤트사하고 연계해서 2박 3일 이벤트사업을 한다거나 전세버스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준다거나 구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의 세미나나 연수를 유치하는 방안, 남아있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캠프파이어 시설을 한다거나 들꽃을 심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 교육장만 만들어도 무조건 흑자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자에 대한 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은 일반도서관에 비해서 3분의1이 아니고 10분의1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은 아직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장서를 1만권을 구입해서 17만권 정도를 확보했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규모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비보조로 도서 확보를 연간 1억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250만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동, 노량진 일대는 오히려 국회도서관 가는 것이 접근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만의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솔밭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상호대차를 활성화하고 동료도서관을 발달시켜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많이 개정했는데 이사를 5인에서 6인으로 늘렸습니다. 누가 늘어났고 그 이유는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사확보지침이 내려와서 맞추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 3월 7일에 개정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 않고는 별도 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특정직을 새로 신설했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5년도에 특정직 2명 정원이 신설됐습니다.

이봉준위원

특정직이 뭡니까? 어떤 업무 하시는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객관리직, 안내직 이런 직렬과 마찬가지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인데 그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방형으로 일반인을 모집하는 게 특정직입니다. 현재 차량관리사업소장과 공공사업팀장을 특정직으로 2명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직입니다.

이봉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방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서나 개방형이라는 말을 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방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거기는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직렬입니다. 고객관리직, 차량관리직에 포함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차원에서 이사장이 지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정직에 둘 수 있다고 2015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원 외 직원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하고 1년 추가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직 정원 외입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승인을 받아서 기간제계약직관리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전문직 체육 8급 자격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체육교사직의 폭을 폭넓게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법 개정에 따른 자격기준조정인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체육진흥법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강사 시간급이 최대가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그다음에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가장 인기종목인 수영 아쿠아 같은 경우는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관리공단 영등포, 관악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저급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필수강사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했고.

이봉준위원

타 구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도 2만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인상요인이 없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대부분 배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해서 5대5 또는 6대4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 인상요인은 수영강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수영도 배분제로 하면 안 되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분제는 대부분 업체에서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당구대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수익을 배분한다거나 우주청소년과학단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2억 정도 시설을 투자하고 우리에게 40%씩 수익금을 배분 받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수영 강습인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안 되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쿠아 같은 경우는 50명 이하는 3만 5,000씩 주고 있고요, 수강생이 50명 이상일 때는 4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강사마다 수강 인원에 따라서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달에 3만원, 4만원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얘긴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간급이 다릅니다. 아쿠아로빅이 50명 이하이면 3만5,000원, 50명 이상은 4만원 아까 말씀드린 그냥 수영강사가 1만 8,000원입니다. 수영 안전요원들은 시급 1만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반 수영강사와 아쿠아강사와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쿠아강사는 교습 강도도 높고요,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좀 실망스러운데요, 예전에는 계속 가급으로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다급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급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기준에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라 하면 수치를 말하는 건데요, 경영수지가 흑·적자 차이에서 얼만큼 적용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같이 다등급을 받았으나 순위는 상당히 더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87점에서 85점으로 하락했고요,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사업수입이랄지 사업수지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나급을 평가받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나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익형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요, 내년도에 사당종합체육관을 수탁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과 공공사업 비율 중에서 도서관사업, 독서실사업, 휴양소 사업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당종합체육관이 연 15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현실화인데요,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너무 중복되고 많아서 비수기, 성수기 또 지역주민, 타 지역주민, 65세 이상 할인, 주중 주말 등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요금체계를 단순화시켜서 수익성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요,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을 다 들어보면 평가분야 중에 경영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같아요. 경영점수가 크긴 하지만 경영 시스템이나 정책 그리고 전략에도 집중하셔야 될 거 같은데 두 분 위원님 의견이 좀 달랐지만 공공성이냐 수익이냐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우리 구의 취지에 맞게 고객만족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량점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렸고요, 그 부분이 정성점수인데 고객만족도 평가점수가 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데 지난 9월부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근평에도 준비를 하고 고객만족도를 통해서 시설공단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한다거나 접근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매우 만족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점지역에 있는 고객안내랄지 체육교사들에 대한 친절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체육관에 가도 입구에서 인사 잘 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나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인사자세가 종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는 경영평가가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당구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 분과의 계약은 몇 년인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개월 범위로 계속 계약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짧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량관리직도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김주은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당구장 운영이 어려웠다가 전 분이 맡아서 운영했는데 그분이 운영할 때 평가는 어땠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분이 강의를 시작할 때 당구가 시기적으로 붐이 일어서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김주은위원

노력도 하시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그분 강의 수준이 높고 인기도 좋아서 당구 붐을 일으켜서 만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분은 몇 개월을 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약 5년 정도 강의한 것으로 압니다.

김주은위원

5년이면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강의 실력이나 수준, 고객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압니다.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고 아마 그때 국민신문고에도 접수가 됐고요, 구로부터 저희를 통해서 하달된 감사요구가 있어서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제기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겠다 해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바꿀 때 다른 조건이 있었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해 주면 그대로 철회가 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바뀐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6년 10월입니다.

김주은위원

바뀐 이후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평가는 어떻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당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변함없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회원은 변동사항없이 지속적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한 회원현황과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사교체 이전과 이후, 강사교체 사유에 대해서 김주은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이사님, 아까 특정직에 대한 채용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출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에 보면 사당2동 취업개발센터가 건물에 문제 있었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당초 3년 계약에 2년 갱신으로 되어 있다가 3년에 179일 플러스 해서 5년갱신 가능한 것으로 했더라고요. 계약업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춰진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부가세 별도로 1억 4,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으로 또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3년간 계약했더라도 매년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가 상승합니다.

황동혁위원

이분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요,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양반 얘기로는 일반점포 임대료보다 오히려 동작구청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일반재산 대부하는 임대료는 상당히 쌉니다. 거기는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상가들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평 1년 사용에 2억 5,000만원의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료는 국가 공물법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재산에 비해서는 60%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압니다.

황동혁위원

재무과에 자료가 있을 줄 알았더니 흑석7구역이 뉴타운되면서 구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몇 건에 액수가 얼마이고 면적이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취업개발센터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B등급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안전진단보고서에 보면 1층 부분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2층 목재 슬라브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수공사를 어느 부분까지 했나요? 1층도 했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1층 부분도 기둥에 대해서 구조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층에 B등급 정도면 별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조적벽체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지상 2층 부분은 오래돼서 시멘트가 일어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서 H형강으로 기둥보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층 부분에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층을 보강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그대로 보강한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거기에 의해서 설계하고 감리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서류감사 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왔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자문은 구두상으로 했습다. 계약서상에는 하자가 없고 모든 계약사항은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 건에 서류가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얘기했고 일단 구두상으로의 자문결과이고요, 우리가 서류는 다시 보내서 재검토를 받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5페이지에서 매매계약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에 9건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노량진동과 본동 2건, 상도동 건, 흑석동 건, 흑석7구역 1건, 대방동 2건입니다.

김주은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매각대금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매각하는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가격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7월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재산을 팔 때는 상승폭을 때에 따라서는 하락도 되겠지만 상승폭을 30% 이상 조정해서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가격을 결정합니다.

김주은위원

너무 싸게 매각된 거는 아니겠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절대 아닙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4페이지에 일반재산 강남경로당이 노량진에 있는데 현재 공가이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김주은위원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라든지 등등 매월 지출되는 것이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세콤 설치비용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얼마이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김주은위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계속 공가로 비워 둘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이번에 10월 23일자로 구역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돈을 은행에 넣을 때 은행과 무슨 얘기한 거 없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우리가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거해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은 이자가 높은 데에 넣는다고 제3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아니죠. 세입이라든지 세출부분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사람들도 정기예금 넣을 때 내규를 서로 의논해서 정기예금을 넣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야?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우리는 5년간 구금고를 계약하기 때문에 6개월 같은 경우에는 1.39%, 1.54%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금예금을 1.85%로 책정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을 때는 일반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돈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내규처리할 것인지를 확답 받고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 없이 그냥 집어넣는 다 이거야?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당초 계약된 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야.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것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은행지점장이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 넣는데 딴 데보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에도 그런 걸 일절 안 했는데 다른 은행은 내규처리를 한다니까, 현재 이자보다 3-4% 받는 거는 뭐예요? 3개월짜리가 0.85%로 되어 있고 금년에 1.33%로 되어 있는데 내규처리한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정기예금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기예금은 0.85%이고 내규처리한 것은 1.3%야. 6개월짜리가 1.05%, 내규처리한 거는 1.67% 맞아요? 9개월짜리는 1.05%, 내규처리는 1.70% 그리고 중대해지율도 0.1%로 되어 있고 만기 1개월 초과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기시점 이율이 곱하기 32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모르고 있잖아.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당초 약정은
성근

김성근위원

기본 약정으로 되어 있을 거아니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규를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든지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취급하는 데는 내규처리를 같이 의논해서 입금한다 이거야.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금에 대해서 받는 이자률은 1.85%입니다. 우리은행 이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근

김성근위원

1.85%로 안 되어 있는데 3개월짜리가 0.85%인데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것은 계약기간 동안 에 하는 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바로 정기예금으로 가입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보면 1.85%짜리는 하나도 없는데 자료에 보면 1.85%가 하나도 없어, 다 찾아봐도.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돈 관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철저히 해, 철저히.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고를 관장한다면 보통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징수과나 부과과는 그동안 안 했으면 안 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재무과장은 입만 다물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안 되지. 전부 서류를 넘겨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말도 한 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 말을 해야지.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5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말만 하고 있으면 뭘 해, 답변도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사람들이 하겠냐 이거야, 철저히 해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확인만 간략히 하나 할게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심사옥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농심 앞 인도가 농심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농심사옥 앞에 있는 인도 부분에 대한 소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한 게 있는데 노래연습장 2015년, 2016년 있고요. 행정처분한 것을 보니까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과태료입니다.

황동혁위원

2016년 106건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부과하죠? 기준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일부 과징금이 있는데 경찰에서 지도단속을 하거나 저희 지도단속할 때 적발되는 경우인데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액은 과징금 징수가 주로 많은데 대부분 영업정지나 이런 행정처분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과징금으로 대납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올해 등록 취소된 데도 있고 PC방도 등록 취소된 데가 있습니다. 위반되는 게 주로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PC방이나 게임제공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취급하는 경우 적발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들입니다.

황동혁위원

보통 과징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래연습장은 술 팔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PC방은 50만원 정도 되고 노래연습장은 과징금으로 대납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궁금했던 것은 게임방, PC방이 의외로 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적발이 되면 경찰에 넘기는 경우도 있죠? 행정처분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있죠?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에 적발이 돼서 저희에게 행정처분 통보로 와서 처분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는 위생업소 합동점검할 때 점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저번에 사당2동에서 모임을 하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직원 세 분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위생과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식당 단속할 때 교육문화과도 같이 나가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유통업소 단속을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와 같이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1명, 교육문화과 직원 1명, 민간인 1명 이렇게 함께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교육문화과는 문화시설 이런 것만 단속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은 아닐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3명이 한 조가 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식당도 갑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런데 노래방이 다 아시다시피 술 안파는 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유흥주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고 유흥주점에서 신고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래방 주인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자료 5쪽에서 유치원이 작년에 비해서 1개가 늘었습니다. 어디 동에 어떤 유치원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관내에 있는 유치원 중에 2015년도에는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이 2016년에는 신청을 해서 28개로 늘어난 겁니다.

김주은위원

총 동작구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31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31개 중에서 계속 27개 지원을 받다가 1개가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교부설유치원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정산요청을 한번 했는데 서류가 안 왔고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번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들으셨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김주은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됐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앞에 말씀드린 유치원 현황에서 31개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34개이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차등지원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A, B, C등급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최고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만 유치원은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차등하지 않고 균등으로 교부 지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유치원까지도 차등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계속 나왔던 게 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유치원 부분은 아니고요.

김주은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저는 차등지원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경비를 보조해 줬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주로 유치원에서 학습 교구를 구입한다든가 일부 소액 시설물 개선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거는 꼭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싶고요. 이것도 사회보조단체처럼 평가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가끔 유치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정말 어떤 유치원은 기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이사장, 엄마가 원장, 딸 2, 3명이 만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맡아야 되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기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익만 보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일장 무슨 책인지 아시죠? 동작구 백일장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민원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기회되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오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찌됐거나 보조금이 나가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만 주면 당신들이 알아서 쓰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 방관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교부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하면서 정산결과를 놓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일장 관련책자는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쓰고 심사해서 수상을 하고 수상한 작품들을 게재해서 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교부할 때는 일부교정도 보고 편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맞습니다.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타이핑 친 것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데서 또 어떤 업체에 맡겨서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집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글을 쓰고 그 사람들 자신은 오타가 있으나 이 책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려내고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민 전체가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고등학교 인정학교가 8개 관내에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인정학교 포함해서 8개입니다. 신동신정보학교 학력 인정학교 포함해서 8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8개 학교에 3억 7,20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지원하고 정산은 하나요? 학교에서 교육에 관련돼서 뭐가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고 그 후에 무엇을 했는지 정산하고 확인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정산결과보고를 받고요. 다음해에 1년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현장에서 회계지출 서류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보조금 1억 3,045만원과 특별보조금 9억 1,4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각종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내 CCTV 설치공사, 보안등 보수 공사, 수도여고는 강당 방송장비 교체 지원 총 8개교에 1억 3,000만원이 시설개선사업비로 지급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느 어느 학교에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신길초, 흑석초, 강남중, 대방중, 서울공고, 성남고, 수도여고, 숭의여고 8개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특별교부금 9억 1,400만원을 교부받아서 사용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특별교부금은 신청한 학교에 교부금 내려올 때 어느 학교에 어느 사업으로 교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16개교에 9억 1,400만원을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방음벽 설치, 보건실 환경개선, 과학실 현대화 사업 등 대부분 시설유지보수 사업으로 교부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친환경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증액 안 해 줬는데 2016년도부터 증액해 줬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강서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입니다.

이봉준위원

거기가 가격이 더 싸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가격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증을 받고 하는 품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350원을 1인 1식에 차액을 지원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05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봉준위원

강서유통센터가 시에서 운영해서 가격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차이를 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친환경 제품 50%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는데 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강서 유통센터에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좀 믿을 수가 없겠네요? 확인이 안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강서에서 구입하지 않은 친환경우수식재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표나 이런 것만 갖고 확인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여러 가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는 확인이 안 되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점검 나가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영수증에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친환경우수식재료는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점검을 할 때 학교 급식실을 지도점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다음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데 영어캠프에 보면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녀 등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억에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왜냐하면 참여인원하고 우리 구비 지원한 것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는 6,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2015년도는 4,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차액이 발생할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아이들의 비용이 빠져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1페이지에 지방세 납세 홍보실적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체납고지서 동봉 납부촉구 안내문, 독촉장 동봉 납부촉구 안내문, 환부통지서 발송해서 매수가 있는데 현재다른 홍보방법은 없는지 매번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납세 홍보실적은 일반고지서 정기분 나갈 때도 납세방법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같은 거, 예를 들면 마을세무사 제도 같은 거 그런 게 인쇄돼서 나가고 있고요.

김주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연구검토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소식지 정도에만 홍보하고 있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체납자 재산압류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나 타 구에서는 체납전담반이 있지 않습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기동대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서울시에 있고요, 강남구는 별도로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전 직원이 가택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 행감 때 나오지 않습니까? 동작구 체납정리도우미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세외수입팀에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분들이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현황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력하는 것은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징수부서는 저희 과보다는 고액체납 자관리라든지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담당자 교육도 자주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우리 구 소송건을 보면 취·등록세에 관한 소송이 꽤 많거든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것은 주로 부과부분이라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게요.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재산1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현재소송 중인 것은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따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은 다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사당1동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네.

황동혁위원

구청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나요? 뭐냐 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융기관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분을 아시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일반적으로 우리은행 같은 데는 감면이 없고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건물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감면 이 안 되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황동혁위원

그 건물을 매입한 후 유흥주점을 얼마만에 폐쇄하면 면제가 되잖아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용도고금 비과세를 말씀드리면 교회나 어린이집, 새마을금고처럼 감면 지방세 특례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때 감면해 주는 건데 여러 가지 종교시설은 차제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1금융권 대비 해서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면제도를 유지하고요, 말씀하신 유흥주점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종교시설에서 개척교회 같은 데서 1, 2, 3층 상가건물을 사들일 때는 1-2개층은 교회로 쓰고 1층 정도 세를 주면 교회에서 샀기는 했지만 상가로 운영할 때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본 목적에 쓰면 되는데 유흥주점이 있는 새마을금고는 1년 이내에 용도에 부합하게 쓰면 된다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3-4년 전에 안내가 잘못돼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사고서 30일 이내에 본 용도로 안 쓰는 새마을금고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취득세를 안 내서 사후에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다가 발견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안내를 잘못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여기서 안내를 어떻게 했냐면 1년 안에 유흥주점을 내보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얘기했어요. 새마을금고에서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서 2011년 3월에 업무용 건물로 매입하고 2011년 9월 30일에 유흥주점을 폐쇄했어요. 아시죠, 그 내용을.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012년도에 대수선공사를 하고 2012년 초에 직원이 확인을 나와서 대수선공사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서 50만원을 냈어요. 그렇게 죽 지나온 거예요. 2014년도에 서울시 지도점검 시에 적발됐다고 하면서 취득세 감면이 잘못됐다, 1억 6,804만 4,240원을 부과했어요, 어쨌든 일단 내고 소송하려고. 그러고 나서 가산금까지 부과했어요. 1억 2,690만원이에요, 3억이라는 돈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직원과 담당팀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흥주점은 1개월 안에 내보내야 된다면서 내보냈다고요. 집세가 얼마길래 6개월 더 주려고 1억6,8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가산금까지 해서 소송을 했어요. 결국은 새마을금고가 졌어요. 변호사비까지 1,000만원 부담하라고 구청에서 그러고 있죠. 그때 당시에 담당팀장과 담당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에요,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2014년도 8월에 서울시 지도점검에 발견돼서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한 거예요, 3년 5개월 동안 그대로 있다가 부과한 거예요. 마을금고에서도 바로 즉시 부과해서 냈으면 가산금 1억 2,690만원을 안 냈다는 거죠. 동작구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 3월에 새마을금고에서 취득했고 그 당시에 안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 세무업무의 적정 처리여부를 지도점검, 준감사죠.

황동혁위원

언제 했어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2014년 8월에, 말씀하신 대로 9월에 가산세 포함해서 2억 9,500만원 돈이 나가서 금고에서는 부당하다 일단 납부는 하고 송사가 시작됐습니다. 1차적으로 과세 적부심 심사를 했는데 불채택이 됐고 행정소송 접수를 해서 1심에서 금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가산세 부과는 하자가 있다고 해서 부과취소 판결이 났고 본세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다음에 가산세는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고 나중에 원고 측에서 유흥주점 앞으로 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항소를 고법에 제기했어요. 그것은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올해 8월 30일에 확정판결이 최종 났습니다. 가산세는 일부 조정돼서 먼저 냈던 거에 환불이자 발생 된 것으로 충당됐고

황동혁위원

1억 2,694만 3,220만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얼마가 부당하다고 면제해 주라고 했어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절차상 말씀하신 2014년 9월에 본세와 가산세에 대해서 적당한 부과사유와 부과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전에 낸 거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돼서 538만 8,000원이 금고로 환불이 됐어요.

황동혁위원

취득세와 가산세를 낸 게 총 얼마입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당초 낸 게 2억 9,500만원.

황동혁위원

거기에서 500만원 환불 받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업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법무사 사무장, 법무사 여직원이 몇 번씩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유흥주점을 내보내려고.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보내는데 충분한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행정이 동작구에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송사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 판결을 가타부타 언급할 입장은 못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민원안내나 법령을 세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없도록

황동혁위원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다 몰랐던 부분이에요. 한 달 안에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에서 업무용 건물로 매입해서 전체 사용을 안 했을 경우, 유흥주점이 들어가 있을 때는 1개월 안에 보내야만 취득세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공무원들이 몰랐던 거예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5년 전 일인데 위원님께서 부의장님으로 역임하실 때 재작년부터 1심, 2심, 3심 동향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저희 흔결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를 비추어서 직원들이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때 당시에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담당과 담당팀장 얘기가 우리가 고지할 사항이 아니고 자진신고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답변이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2011년도에 부과할 것을 2014년도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적발돼서 3년 5개월이 지나니까 가산금이 1억 2,600만원이 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로 부과했으면 가산금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직원들 교육 및 법령숙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황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취․등록세 소송이 꽤 많고 대부분 취․등록세와 관련한 것이 패한 경우가 많아요. 사안별 내용은 있겠지만 공통적인 취약부분이 있어서 그런 소송이 자꾸 제기되는지 의문이거든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올해 10월 말 들어온 세수가 2,700억 되는데 주류가 서울시세고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송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관내 법인격이나 개인 간 일반매매가 아닌 특수한 경우가 있고요, 송사의 다툼의 90%는 법인과 이루어지고 저희와 발생된 근원적인 이유는 앞에 황동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인팀장님 이하 법인팀 직원이 3명인데 관내 법인이 1,700여개가 있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취득법에 의한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어떤 부분은 시내로 들어와서 중과법인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리적 인 해석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에 소화해야 될 물량이 있어서 간혹 일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지도점검해서 체크할 때 기술적으로 와서 거르면 그중에 3-4건씩 갑설을설이 있는 경우에 논박이 있는 추징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의 다 추징, 서로 논란이 있어도 추징하는 쪽으로 결과를 내려보내서 저희가 지도점검 내려온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납세자한테 과세예고를 띄우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넣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지적한 거고 추징해야 한다고 해서 관내 몇몇 법인들이 2-3년 동안 제법 많이 부과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에다 심판청구를 하고 거기에도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우호적이에요, 4대6 정도.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4대6 정도로 과세관청 비율이 약간 높게 정당한 과세라고 하면 향후에 본 소송이 1심, 2심 가면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패소율이 거의 70-80% 되고요, 무리한 과세나 법령에 맞지 않는 과세를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부과해서 논란이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5%, 10%도 안 돼요. 그런 원인이 있어서 2년 전쯤에 서울시에서 무리한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소모비용도 들고 나중에 패소하면 제반비용이 들기 때문에 용산구청인가 특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시내 어느 구청에서 서울시 지도점검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과세를 하고 그걸로 해서 패소된 것은 서울시에서 패소비용을 일부 부담해 달라는 의제가 작년쯤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

취득세는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등기하고 자진신고를 하죠?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신고를 해야 취득세 고지서를 끊고 납부해서 등기하러 갑니다.

이봉준위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네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예전에는 법령이 4년 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100명 중에 95명은 납부하고 5명은 납부를 해태하기 때문에 2개월 후에 납부여부를 보고서 수납이 안 됐으면 가산세를 붙여서 수시분 추징을 하고, 등록세는 반드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취․등록세가 통합되어서 60일,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4년 정도 됩니다. 현재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 납부된 것을 갖고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취득세를 해태하는 경우가 별로 생기지 않겠네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지금은 거의 없죠. 간혹 발생되는 것이 본인이 취득행위를 신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프와 자녀 셋이 있는데 남편이 70세에 돌아가시고 자녀 간에 상속지분 다툼 내지는 어느 자녀가 담보로 집이 물려 있어서 상속절차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5개월 반쯤 되면, 보통 1-2개월 내에 다 신고하러 오는데 이것도 빈도가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상속신고를 적기에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6개월이 넘어도. 그때는 부득이하게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강제로 취득세는 고지하고 상속절차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간혹 카드사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 때문에 대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도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세원발굴한 게 꽤 되거든요. 2015년에 15억, 2016년에 4억 정도 발굴했는데 이분들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세원발굴은 그쪽 파트보다는 법인쪽에서 발굴되는 게 주됩니다. 일반개인에서 세원발굴은 거의 미미하고요.

이봉준위원

과전 부분인가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취득세 추징된 사례는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부동산 취득세가 870억 들어오고 있어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작년에 998억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는 아직 연말 회계연도가
성근

김성근위원

차량 취득세가 220억, 소득세가 530억, 자동차세가 208억, 토지 재산세가 307억, 교육세가 544억 여기서 몇 %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저희 구 살림은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가 구세이고요, 시세는 전체 걷은 것의 3%가 징수교부금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받아들인 데서 3%만 오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전년도가 97억 되고요. 올해는 10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0% 이상 받아들인 건가요? 몇 % 정도 받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금을 몇 % 정도 거두어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부과해서 징수율은 세목별로 틀립니다. 취득세는 세제가 4년 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100%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취득세이고 기타 차량취득세나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97%, 98% 정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따지면 3,380억 정도 시세를 징수하고 받은 총액에 대해서 매달 집계가 돼서 분기별로 징수교부금이 3%를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107억 정도 됩니다. 시세를 위임사무 받아서 1년간 직원들이 시세 거두어서 받는 게 107억 정도는 수수료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은닉재산이 있는데 2015년도에도 16억 정도 받아들이고 2016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인데 매년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은닉․탈루 세원조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과 징수해서 체납이 됐는데도 적기에 안 내는 분들을 찾아내서 압류하고 징수 독려하는 것은 징수과이고 저희는 받아야 될 세금,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될 세금을 안낸 사람들을 적출하는 겁니다. 매년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되는데 보통 10억 내외 정도를 매년 추징하는데 개인파트도 있고 법인파트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및 감면현황을 점검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시는데 세무조사할 때 서면조사와 직접조사가 있는데 직접조사는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조사와 서면조사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없어서 직접조사를 이 정도밖에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것인지?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관내 1,700여개 법인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법인 자본금이라든지 규모 전체를 보면 서울시에서 20위권 밖입니다. 직원 셋이 전체 법인을 연중 다 세밀히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면조사는 연초에 다 안내를 드려서 3, 4월경에 연중 자산변동사항이라든지 다 제출을 해서 받고요. 직접조사는 돌아가면서 법인 전체 중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대상자를 사전 선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는 연중 수도권 중과세 대상 법인들 규모가 어느 정도 크거나 해당 법인에서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저희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과세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안내를 드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직접조사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인력과 과도한 세무조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일정도 다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강한옥위원

비영리법인이 100개 되고 나머지는 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이라고 해도 자산이 얼마 이상 출자금이 얼마 이상 이런 것들을 기준을 세워서 나가실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인 곳을 조사를 한다든지?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법인 관리팀에서 연초에 연중 세무조사계획 방침을 세워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법인 관리팀장님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와 감면해 주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종교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습니다. 서울 성로원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과세면제를 해 주지만 여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얼마인지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알 수 있나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큰 틀은 지방세 특히 자치구에서 과세하는 모든 세원의 근본적인 줄기는 보유과세입니다. 집, 자동차, 법인도 차량운반구, 건물, 토지 다 보유과세입니다. 소득발생은 국세 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이 많고 적고 이런 거는 따로 캐치하는 것은 없고 일부분이 있는 것은 국세에서 넘어오는 지방소득세를 얼마 부과하면 저희가 비례적으로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자격 내지는 면허세, 주민세 이런 것도 정액으로 과세하고요. 아무튼 저희 구에서는 부과하는 모든 파트가 보유과세가 90%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법인도 보유과세를 얼마큼 내는지 보고 감면해 주는 겁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감면은 개별 취득발생 시, 보유 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법인 내지는 어린이집, 종교시설 교회,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이런 것처럼 지방세특례감면법 지특법에 의해서 대개 취득 시에 1회성 감면이 대다수이고요. 보유 시에는 중대, 숭실대처럼 학교 법인은 보유 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 안 하니까 보유 시 감면, 취득 시 감면, 소득에 관한 감면은 별도 언급되는 것은 이부 미미한 지방소득세를 국세에서 근원적으로 세원을 캐치하면 자기네가 담세를 시키면 통제 온 것의 10%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16개가 있는데 감면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보유한 것은 따져보면 전체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소득이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어느 사회법인은 연중 소득이 2억 발생됐고 영세한 사회법인은 2,000만원 발생됐고 수입지출 내지는 활동하는 것을 분석해서 여기는 영세하니까 감면해 주고 저기는 2억 매출을 올려서 직원 봉급을 주고도 1억이 남았다 그런 데는 감면을 조금 해 주고 그런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법인이 정당하게 법령에서 감면해 주는 범위 내에 그 용도에 맞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런데 본 용도에 맞지 않고 교회 같으면 취득을 해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용도에 안 맞으니까 과세를 하고 사회 법인들은 소득이나 매출에 비례해서 과세 적부를 따지는 것은 없습니다. 취득 시하고 보유한 물건이 감면해 주는 법령에 적합한지 연중 2회 정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임대를 주거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 법인들도 대개는 90%, 95% 이상은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간혹 사적사용을 한다든지 본 목적에 안 맞게 영리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만 면적을 체크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루하고 은닉한 세원발굴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들이 세원을 발굴해 낸 액수입니까? 아니면 세원발굴한 후 징수를 한 징수액이 되는 건가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이거는 은닉․탈루세원조사에서 적발이 된 추징세액입니다. 징수까지 완료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으면 107건에 16억 3,20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90%나 95%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부과를 했는데 그분이 현재 체납됐을 %도 일부 포함되고 현재 실적표는 조사 추징 부과된 실적입니다.

강한옥위원

징수한 실적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원은 발굴했으나 발굴함과 동시에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징수율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등록세는 구세로 전부 다 넘어왔죠? 얼마 정도 됩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작년에 목표가 78억이었는데 징수된 거는 115억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는 징수목표는 97억이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게 94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소세하고 등록세하고 바꾼 겁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세무조사로 서면조사, 직접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는 14억 정도의 세무조사를 받아들였는데 2016년도에는 6억 5,8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연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더 분발을 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해는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절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분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종교기관에서 카페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를 내야 됩니까? 감세 대상이 안 되나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어린이집과 종교시설은 연중 매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보유과세 나가기 직전에 5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집중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교회에 실사를 나갑니다. 교회는 가장 큰 화두가 교인들을 위해서 교제하라고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8할, 9할 정도로 운영하는데 순수 교인들이 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이런 목적이면 괜찮은데 거의 일반카페에서 3,000원, 4,000원 받는 것을 자기들이 1,000원, 2,000원 실비를 받으면서 영리목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가 아주 미묘한데 교회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고 거기서 소소하게 조금의 수익사업을 해서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있는데 실사를 갔다 와서 직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취득세는 일회성인데 최초 취득 시에 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취득을 해 놓고 3년 이내 2년 이상 본 목적으로 안 쓰고 전용이 되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지 3년 이내 2년 동안 종교시설로 순수하게 쓰고 그 기간이 넘은 다음에 카페든 브랜드를 들여서 입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보유할 때마다 매년 7월, 9월 재산세 나가기 전에 5월, 6월에 검증하는데 핵심은 누가 와서 봐도 저희가 보는 것은 물론이고 시 감사든 제3자 누가 와서 봐도 또 인근에 카페하시는 분들 신고도 들어옵니다. 순수 종교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3자가 봐도 검증이 되는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요. 가격표가 있는지, 영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적만큼 재산세가 7월에 건물분이 나가고 9월에 토지분이 나가는데 올해도 7, 9월에 약간 교회하고 저희와 옥신각신한 게 대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명하면 교회입장에는 큰 교회들은 부담이 안 됩니다. 7월 20-30만원, 9월 50만원 내외 작은 교회들은 10-20만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내주시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극구 저희와 다툼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교회에서만 쓰는 교인들이 교제하고 영업 가격표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본 목적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가격표를 없애면 되겠네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전화를 미리 드리고 가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보고 수시로 봅니다. 예를 들면 송학대교회다라든지, 신성교회 몇몇 큰 교회들은 아예 교인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 오픈을 하고 면적 재서 그렇게들 하십니다. 구청에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큰 돈도 아닌데 애걸복걸한 할 것도 아니고

서정택감사반장

숙박업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교회에서 숙박업 하는 경우는 제가

서정택감사반장

흑석동 모 절에서는 템플스테이도 하잖아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그것과 관련한 조사는 다툼이나 이런 것은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앞에서 데모하시던 분들 끝났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끝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우선 원하는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 경계측량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안 합니다. 주변의 다른 필지들과의 관계되는 것을 자기가 다시 또 민사소송을 하든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해 드렸다고 같이 왔던 분들에게 설명이 돼서 그분들은 이해가 됐고 당사자인 권영옥여사는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에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잘못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수년 동안 여러 군데 감사 법원의 판결 내용을 봤을 때 저희의 행정행위는 적법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측량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하던데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권리에 피해를 받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자기가 목적했던 집을 지었고 그 집에 통행이 되는 것이고 자기 권리는 다 있는데 처음에 시작됐을 때 분할 합병 신청을 자기 모르게 남편이 했다 이런 주장들, 측량을 앞집에 유리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은 수많은 감사와 법원의 소송이라든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정당했고요. 이번에 측량했을 때도 예전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를 봤을 때 잘못된 점이 없다고 저도 판단했고 측량하는 곳에서 판단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리 해결됐다는 게 주인은 설득을 못했지만 동조해서 같이 왔던 분들은 다 이해하고 가셨다는 것이고 이분은 본인 혼자서 오해를 하던 어쨌든 이분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는 건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사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시설주사가 있고 지방행정주사보가 있습니다. 지방시설직이 예전 지적직인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게 3건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에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하는 건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안 주려고 해서 소송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상대방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하고 법원의 재판하는 과정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는 판결 결과를 보고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민사 문제로 수수료 문제가 있는 것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그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개행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행위를 했는가, 계약서에 제대로 표시를 했는가,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는가, 적법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사인 간의 수수료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것과 행정처분하는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분이 중개를 잘못했다고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중개사 잘못이 있다면 판사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중개수수료 중 얼마만 지급해라, 예를 들어서 청구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400만원만 지급하라고 나올 수 있는데 원고가 요청한 금액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하는 것보다는 일단 고시를 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비송사건으로 경찰로 넘어가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상대방이 민원 넣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뻔히 드러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를 잘못했다고 이분을 처분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처벌에 대해서 당신과 이런 관계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으니까 판결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 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2009년부터 생겼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은 2016년입니다.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되어 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시점의 목적이 지번이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집주소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실 도로명주소가 원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부동산은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등기는 지번으로만 쓰고 있어서 혼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정착이 됐는데 멀리 갈 때는 네비게이션도 도로명주소로 찾아가게 되어 있고 각종 도로명주소로 부착되어 있어서 찾기는 쉽거든요.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좀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는데 도로명주소가 완전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참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원인이 과장이 말씀하신 속에도 있어요. 기초단체 등에서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구 주소와 혼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잖아요.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를 하나로 써야지 계속 혼용해서 사용하니까 2개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나라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병행해서 쓰고 있을 뿐이죠.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구 주소를 쓰고 있는 형편이지 원래는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어 있죠.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국민들 간에 도로명주소와 옛날 주소와 혼용해서 쓰니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거죠. 기초단체만이라도 모든 것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해야 일반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도로명주소로 가는 거지 2개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계속 2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루 빨리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려면 도로명주소 하나로 사용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2개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맞지만 불편하니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일반생활형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거고 일반생활형 주소는 전반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 2-3년 됐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맞아요. 조금 있으면 10년 가까이 될 텐데 오랜 세월 속에도 혼용하고 있으니까 정착이 아직 되지 못한 거다, 정착하지 못 하게 된 것은 국민들에게 자꾸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두 가지 주소로 써야 되니까 불편을 주는 거죠. 이것을 자치단체에서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어요. 저희 구 100군데 정도 공인중개사들한테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있고요, 도로명주소로 된 지도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제 얘기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도 보면 그것을 기관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서 도로명주소로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빨리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부동산중개업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적발건수가 2배 이상 늘었어요. 부서에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신 결과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해야 되는 일들이 부동산에서 많이 걸린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거래에 따른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예전에는 상호간에 입주하고 나면 불편한 것도 넘어갔는데 사소한 것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현상입니다. 요즘에는 매도자, 매수자 간에 다툼이 많아진 원인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동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다기 보다는 사사로운 거까지 민원 제기하는 것이 급증돼서 그렇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 구유지 지적을 측량해서 구유지 찾는 사업들을 벌였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측량하고자 하는 데는 끝났습니다.

강한옥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12월 중에 완료 보고할 예정이고요, 새롭게 발견된 토지가 399건에 7,616.6제곱미터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내년에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수익이 얼마나?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봐야 되고요, 매각될지 아니면 사용료로 부과시킬지는 두고 봐야 될 거 같고 저희가 이번에 발견된 금액을 보니까 113억 8,000만원 정도의 가치는 발견됐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1억 정도 넘게 투자한 거 같은데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측량비와 용역비를 1억 2,000만원

강한옥위원

백 배를 찾아낸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를 따져 봤을 때 그렇게 나온 거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매각하거나 부과시켜서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액수는 두고 봐야죠.

강한옥위원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그래야 내년에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시간제임기제 마급이 뭐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단속원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보건소는 마급이 많더라고요. 금연사업에 있어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상담도 하고요,금연단속도 하고요, 지도점검도 하고요.

황동혁위원

자료에 하나도 없던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업무보고 자료 금연환경조성 사업 6쪽에 있습니다.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하고요, 민원처리도 하고요, 단속도하고, 금연상담도 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건기획과에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모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정화조청소를 하면 그 업체가 정화조 안에 약품을 넣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구입해서 주고 업체에서는 실행했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약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더니 삼원에서는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려환경에서는 홍보가부족했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이런 약품으로 모기유충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화조업체한테 스티커를 만들어서 정화조를 치웠다, 모기유충제를 넣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붙여 주면 구민들이 느끼기에도 구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정화조 청소한 주인한테 약품을 넣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오는 것을 만들면 모기 유충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 동네는 고려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대부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만들어주시면 좀 더 나을 거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레지오넬라균 검사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정상이던데 재검진을 해서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점검은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체취하고 의뢰합니다.

강한옥위원

업소가 많은데도 그걸 직접 할 수 있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대표적인 곳, 병원이나 일정규모 이상을 선정해서 법령에 기해서 하는 곳을 합니다. 직접 가서 체취해서 시에서 어디어디를 가서 하라고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시가 가야 되는 장소를 정해주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부분에 가서 검사했다는 결과표인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검사의뢰를 보내고 검사업체에서 결과통보를 해 주는데 만약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사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정상으로 나옵니다.

강한옥위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소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1건이 있던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제가 있을 때 최근에는 기억이 없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요. 보건소에서 어떤 처방을 했는데 부작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강한옥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고가 좀 났던 거 같던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2년도에, 이것은 알아보고

강한옥위원

그때는 기록이 됐는데 이후에는 정말 한 건도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작용이 보건소에서는 없다고 해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한 건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문제제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보건소에 임기제 다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몇 명인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70명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170명 중에 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재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명이 한시적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강한옥위원

보건소에 40% 이상 되는 수가 한시적기간제라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뽑아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규직 직원들은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개발되면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인건비가 내려와서 한시적시간제로 하셨던 분들이 그 사업이 끝나면 일을 그만두시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업이 한 번 생기면 거의 끝나지는 않고 다만 그분들이 2년 이상 못 하게, 1년 이상 못 하게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이 연장되면 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네.

강한옥위원

보건소에 임기제들이 너무 많아서 보건업무에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복지 중에 복지쪽은 많이 늘어나서 직원도 많이 뽑는데 보건쪽은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에서 협조해서 업무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에서 못 해주는 이상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저희도 회의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했을 때 수없이 건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사업만 늘어나고 그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와서 내려오다 보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강한옥위원

정규직으로 다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구에서 어떤 형식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를 검토해서 이후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져서 2012년도에 보상해 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이상해서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한 건도 없어야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잘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을 무시하는 건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해서 할 거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들어주지 못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민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고맙습니다.

강한옥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홍보물품 중에 휴대폰거치대가 있던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대사증후군은 보건의약과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물품 발주하는 거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모든 거는 거기에서 하고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방역 거기서 하고 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병원 안에는 누가 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의무시설들이 있습니다. 병원은 자체 의무시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점검은 안 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병원관리는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거 자체도 보건의약과 소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생관리는 안 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병원이나 의원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따 보건의약과 할 때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나트륨저감화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이봉준위원

나트륨저감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모니터링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해서 하시는데 모니터링 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나트륨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염도가 많이 떨어졌나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1,400밀리그램이 기준치인데 참여하는 업소가 있고 인증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인증 받은 업소는 3개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인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음식에 대한 염도를 체크합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주로 국하고 찌개입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거는 수치가 초과돼도 그것에 대해 제재를 안 합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국물이나 찌개가 있는 경우에 측정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찌개나 국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2개 하는 데도 있고 그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다른 음식들은 나트륨을 안 줄이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국물이 주로 짭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국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치나 절임류는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배제하도록 해 주던가.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하고 찌개 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다른 반찬으로 늘려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봉준위원

29015년도에 보면 시비로만 사업을 진행했는데 2016년도에는 구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참여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물품 같은 것도 지급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물품을 많이 지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개 업소입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94개 업소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 찌개 정도 염도측정해서 나트륨을 저감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구비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여업소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더해 줘서 구비를 새로 추가로 투입한 겁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참여업소가 늘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형물 국, 찌개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갈아서 염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작 초기단계에서는 국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식당 가서 국만 먹습니까? 내년에는 구비는 투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참여를 독려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 실적을 보면 베스킨라빈스에 5,000만원 융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타 식품접객업소에서 융자신청이 잘 안 들어오나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융자 받아서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뜸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별도 없고 올해는 그래도 3건해서 1억 융자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이렇게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줘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드네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요즘은 금리가 싸기 때문에 저희가 2%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2%이면 굉장히 싼 금리잖아요. 작은 업소들, 영세한 업소들 지원해 주는데 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아예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신청이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이봉준위원

홍보하셔서 영세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데가 많은데 영세업체들 지원해 주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 5,000만원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2015년에 316만원이고 2016년도에 190만원인데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견신분증이라고 사람처럼 주민등록증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구매해서 기계에 넣으면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처럼 그것을 스캔을 떠서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거의 안 만들어가나 보네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사 놓은 게 있어서 기존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처분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로 10건이 있고 영수증 미보관 해서 음식점 11건이 적출되어 있고 나머지 농수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 처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점이 10개나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처분실적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도단속요원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도단속요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명예 원산지 감시요원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기재를 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건이 있었고 올해는 3건이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자료에 그런 것을 하나도 정리를 안 했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 두 차례 지도단속이 나간 게 아니고 농수산물은 1,026회나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점검을 하면서도 적발내용은 없다면 이렇게 도덕적인 상거래가 됐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은 미비합니다.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234회나 점검을 했는데 한 차례도 적발된 게 없습니다. 수산시장이 있는데 수산시장을 가보면 잘못된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을 지도점검을 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대충 했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구분할 수 없어서 단속을 못한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구별을 다른 농산물은 유전자나 이화학적 분리라고 해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별이 불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표시를 했나, 안 했나이고 허위표시인지 판별하는 것은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서로 거래한 영수증을 보고 어떤 물품을 거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영수증 가지고 한 것도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농수산물에 관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단속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단속한 것은 미비하다, 이것은 우리 현재 실정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단속요원들이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지도단속을 하러 다닌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농수산물 점검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거를 해서 진위여부를 의뢰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표시를 했나, 안 했나 지도단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표시했나, 안 했나는 주로 시장이라든지 소규모 가게는 지도나 계도 중심으로 하고 사실 소규모 가게 표시 안한 것을 적발하다 보면 무한정 나옵니다. 지도하고 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적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 계몽한 것도 여기에 넣어서 위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말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 단속하시는 요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일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판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차례를 한다든가 1년에 몇 차례 한다든가 물건을 놓고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집합교육을 연2회하고 있고요. 위촉 자체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촉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과에서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관리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마치 서울시에서 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잖아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위촉하고 교육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에서 지도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한 것인지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판별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을 포함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행정처분을 하기까지는 증거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건수가 작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명예지도원 건은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계몽은 어떤 계몽을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 위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것은 왜 적발했습니까? 농수산물도 원산지 미표시로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계몽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민원이 들어와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먹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지도단속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좀 살펴주셔야 하는 것이 보건소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017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지도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밖에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7억 3,0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를 해서 기금이 많이 융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외식업 동작구 지회에 회원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고 하고요. 구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내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요식업 협회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각 업소마다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식품접객업소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너무 잘하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이 4,605개소인데 올해 2,598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신 겁니다. 고무적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길거리노점음식 위생관리 지도한 것은 사실상 포장마차 쪽이죠?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노량진과 사당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2동 태평백화점 앞쪽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도점검하려면서 잘 응하지도 않을 겁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노량진은 협조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동 쪽은 그게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거감사도 1년에 두 번하고 위생점검도 올해도 5회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흰장갑 같은 것 옆에 놔두고 하고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셔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건위생과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원산지 명예감시원, 학부모 식품안전감시원들이 감시하는 활동들을 봤는데 2016년에는 2014년이나 2015년에 비해서 활동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2014년에는 숙박, 목욕탕, 세탁업 공중위생점검 등을 해서 3번 정도의 활동이 있었고 11월 중순까지는 모든 업무들을 끝냈습니다. 2015년에는 6번, 2016년에는 현재 2번 새롭게 생긴 불법 안마원 지도점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감시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요. 2015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 점검을 안 하고 일부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600만원 잡혀있고요. 학부모는 올해 국시비가 900만원 나오고 기금을 600만원 잡아놨는데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기금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집행 다 안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염려스러운 게 숙박, 목욕탕, 세탁업소 이런 데가 세탁업소만 해도 동작구에 248개소, 목욕탕 43개소, 숙박업소 68개소 정도 되는데 9명이 일주일간 활동을 하면 다 점검이 될 수 있나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관내 이용업소 점검을 나가는데 이용업소를 1명이 이틀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틀 동안 다 못합니다.

강한옥위원

목욕탕이 43개소가 있는데 1명이 이틀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강한옥위원

직원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따로따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협회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같이 어울려서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따로따로 사업장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했던 결과가 대부분 양호입니다. 점검해서 개선되고 단속된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가 기준사항 말고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항을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적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중위생감리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뽑아서 그냥 채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은 구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구비이던, 시비이던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도 똑같습니다. 6명이 계시는데 5명이 하루 나와서 농수산물을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주신 사업활동 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을 형식이 아니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보건소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됐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 투입해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고 몇 명이 투입돼서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산지 명예감시원도 똑같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도 똑같습니다. 각 학교별로 예전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한번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위원이 되면 이분들이 보통 몇 년을 활동하세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잘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했던 분이 하면 노하우가 쌓여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별로 필요없던데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한 번 나간 거와 두 번 나간 거하고 아무래도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명단을 봤더니 10년 전에 제 딸 초등학교 친구 어머니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그냥 종이 주면 가서 표시하고 오는데 그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안심먹거리 이야기를 하면서 점검 나가는 것은 활동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우리 구가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타 구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우리 구만은 원산지 점검을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가 다 형식적이어서 안타깝고 채식의 날 운영 참가명단을 보니까 동작구청, 동작문화복지센터, 서울메트로 동작역 구내식당, 동작경찰서, 사당노인복지관, 시립동작노인복지관, 숭실대학교 구내식당 이거는 채식의 날 운영을 안 해도 이 정도 규모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라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영양사, 조리사도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일 것입니다. 복지시설이나 대학교 이런 시설들을 굳이 대상으로 채식의 날 운영을 해야 됩니까? 나트륨 저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나트륨 저감사업 하는 데랑 채식의 날 운영하는 데를 홍보 배너들이 있는 데를 가서 실제로 봤더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시에서 사업을 하면 매칭이네 뭐네 하니까 사업은 다 받아오는 것이고 보건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실은 없고 실적 위주로만 하니까 형식적인 사업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저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 맞지 않는다, 인력도 안 준다는 사업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하는 게 구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명예감시원분들이 가기도 하고,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만 하는 점검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채식의 날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집단급식소 위주로 유도하다 보니까 참여업소가 됐는데요, 형식적인 것에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점검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들한테 어떻게 감시하는 것이 좋겠냐는 것을 감시활동해 본 사람들이 계획을 만들어 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현실적인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소년 중독예방센터를 신규로 하는데 어디에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누가 추천해서 2016년도에 아동 114명이 등록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스크리닝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스크리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선별검사하고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캠페인은 밖에서 하는 건지 모겠지만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룹이 모여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학교에 가서도 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첫 해여서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은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강사료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강사료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집단프로그램이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행입니다.

황동혁위원

게임중독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에서 아토피와 천식이 별도로 등록된 인원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치료 받은 사람만 등록시켜서 관리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주말에 토요 열린 보건소 진료사업도 진행했고요, 실제로 등록된 아이들한테 의료비 지원도 하고 물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아토피 치료해주는 것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만 18세까지입니다.

황동혁위원

천식도 마찬가지이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토피와 천식을 따로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아토피로 인해서 천식까지 옮겨가는 아동들이 꽤 있거든요. 아동들의 아토피 천식을 관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 17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했고요, 의료비는 34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교육은 훨씬 더 많습니다.

황동혁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작년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만원으로 줄었어요. 환자는 늘어날 텐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 사업비가 통합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큰 몫으로 돈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여러 사업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누다 보니까 다른 거에 인거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건강리더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역의 주민인데 좀더 리더적인 역할을 하거나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지역에서 자기 건강 삼아 주변에 걷기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에 보조 운영자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는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구비로 전액 편성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회당 8,000원의 급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해서 2015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지원해 주지 않아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건강관리과에서는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진료를 하고 있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등이고, 방문 전담인력이 12명의 간호사로 되어 있고요, 방문간호사 1인당 한두 개 동을 지역담당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취약계층 등록관리가 5,917가구이고요, 신규 가구수는 759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1만 8,114가구, 지역사회 자원 연계해서 2,985건을 했고, 집중사례 관리는 264건을 했어요. 건강검진은 322건을 했고요, 2016년도에도 있는데 2016년 거는 빼겠습니다. 방문진료 실적을 보면 미미한 것으로 나옵니다. 고혈압 2명, 당뇨병 1명,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독감 예방접종 33명, 방문진료 회수 총 69회를 했는데 방문관리 실적에서는 이게 뛰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진료 실적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고혈압환자 2명 했고, 당뇨병환자 1명 돌봤다는 실적이라면 이것은 실적이 전무하다, 12명의 간호사가 한 게 고작 이거냐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방문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찾동이라고 해서 실지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료 현황을 보면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것을 시행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어려운 지역주민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방문건강관리는 혼자 직접 가정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예방적인 건강관리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건강관리를 위한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 사업인데 방문진료가 의사선생님과 동반해서 나가는 와상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선생님과 동행해야 되는 환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변명이라면 말이 돼요. 여기 대상자가 고혈압환자예요, 당뇨병환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혈압환자가 보건소까지 못 가서 방문해서 진료합니까, 당뇨병환자가 못 가서 방문해서 진료합니까? 거동이 정말 어려워서 못가는 거라면 방문진료가 맞죠. 자료에 보면 당뇨병환자, 고혈압환자를 방문해서 진료한다고 보지 않겠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드려야 될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외에도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것만 갖고 하지 말고 각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새로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방문진료를 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저희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방문간호사 12명, 찾동 간호사 15명 그리고 그들의 유기적인 관계, 찾동에서 관리하는 사람,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수가 있었던 거 같고 방문진료는 꼭 필요한 와상환자, 우리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극히 소수의 사람한테 나가다 보니까 대상자 현황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찾동과 연계하라는 것은 연계실적이라든지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려고 내년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활의료보장구 대여현황인데요,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이런 보장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 15개 동에 어떻게 다 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동주민센터와 연계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장구는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어서 계속 답습을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고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거 같습니다. 이 방법도 동과 연계하는 방안, 찾동 간호사들과의 연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료 주신 거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제분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김주은위원

사망은 이해가 가는데 질병이 하나도 없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조제분유는 지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좋은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저귀 사업이 복지부쪽에서 지원대상이 예상보다 적어 2015년 10월부터 시행했으나 올해는 200억에서 100억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신문기사가 났는데 동작구는 늘었습니다. 동작구는 늘고 정부는 반으로 줄어들었다면 동작구에서 지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에는 예산 부족은 없고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못 받을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주민센터에 안내 리플릿을 다 배부했고요, 소식지에도 별도 소식으로 나갔고요, 미디어보드라든지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에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산모교육할 때도 병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홍보를 확실히 하셔서 다행히 늘어서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을까봐 염려해서 말씀드리고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5년에 371건, 2016년도에 375건입니다. 이것도 많이 늘었지만 성공률을 보면 22%인데 22%가 동작구 데이터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작구에서는 성공률이 몇 % 정도 될까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비슷합니다. 체외수정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30% 정도 성공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로 해서 전체 22%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작구에 그 정도의 %가 나왔는데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임기 여성의 난임이 증가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혹시 이런 필요성의 예 중에서 어디에 많이 해당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고령의 임신이 저희 구가 전국 지표나 서울시 지표보다 높은 편이더라고요. 고령 임산부들이 많다 보니까 난임률에 대한 것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현재는 고령임신이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도 사실 그런 불행한 예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에 대한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대상자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만 11세에서 만 12세 여성 청소년들입니다. 저희 구에는 2,79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혜택 본 사람은 몇 명이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1월 25일자로 870명이 예방접종해서 31.1%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전국 47만명으로 우리 구도 꽤 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2003년 1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 아이들이 대상인데 적극 맞을 수 있도록 상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시죠.

강한옥위원

치매 관련 사업 중에 치매환자인식표 해서 치매환자들이 밖에 돌아다녀서 가족들이 찾는데 이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치매 어르신이 배회하는 거 같다면 인식표 말고도 여러 가지 지문인식으로 지구대에 등록해 놓고 치매환자 어르신이 나타나면 지문인식을 통해서 찾아 드린다든지 GPS를 통해서 예방팔찌 등 배회인식표를 배부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 구는 인식표만 하고 있나 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현재 지문인식하는 것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업은 경찰서가 주축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을 연결시켜서 지문인식하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로 옷에 다림질 하면 붙어서 표시가 나게 하는 것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환자에 따라서 GPS를 부착해서 위치추적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배회인식표보다 훨씬 어려운 사업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직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GPS 개념으로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놔버리거나 배터리가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점이 아직 있고요, 국가에서 시도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핸드폰으로 GPS 개념을 시도한다고 해서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매환자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회인식표를 붙여주고 예방팔찌를 하나 더 해준다든지, 배회인식표를 붙여주고 지문인식을 해놔야 배회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면 경찰서에 가서 지문인식해서 자식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든지 하나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치매환자들이 인식표를 떼어버리면 그만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로 예방하기 부족하면 2개 정도를 같이 해서 치매환자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데 저희도 좀 더 확대해서 방법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동작구에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2,228명이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고요, 실제 추정인원은 5,200명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등록이 안 된 분들까지도, 그러면 시설에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설에 계신 분들도 5,000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00명이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장기요양으로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국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치매를 가족 파괴병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원과 연계도 시켜주겠지만 대외인식표 같은 것도 다양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산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임신했을 때부터 관리를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산모가 요양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포털사이트에 가서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모면 아이를 이미 난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1회당 120만원까지 최대 이 비용을 가지고 임신출산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니는 산부인과를 말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저희에게 드러나면 지원을 안 받을까봐 인터넷으로 해서 직접 청소년산모를 만나지는 못하고요. 지원을 각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예산 지출합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예산집행율이 20% 밖에 안 됩니다. 1명 지원했나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보고드릴 때 1명이었는데 그 후로 1명 더 있어서 2명 지원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 임신출산 자체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지원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는 청소년의 임신출산이 정말 줄어서인지 아니면 지원절차나 방법이 까다롭거나 본인이 드러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파악해 주셔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위험 임산부 산전검사비 사용내역들이 있는데 기형아검사는 집행률이 80-90% 정도 넘는데 2016년이 지나면 이것 또한 90% 이상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신성당뇨는 거의 10%의 집행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성당뇨에 대한 집행이 떨어지는 사유는 뭘까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임신성 당뇨검사는 5,000원밖에 안 하고 기형아검사는 5만 5,000원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많이 하시는데 임신성당뇨는 일반적인 산부인과 관리에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5,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받지 않을까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다른 검사를 하면서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검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임신성당뇨만 따로 검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기형아검사할 때 임신성당뇨도 당연히 검사가 되는 거라서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임신중독에 지원해 주면 될 텐데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임신중독은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에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 관내에 산부인과가 다섯 군데 있는 것 맞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더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검사했던 사람들이 이 다섯 군데의 산부인과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과 보건소가 협약을 맺는데 산부인과에게 신청을 해라 했더니 다섯 군데만 MOU를 맺었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신청하신 병원이 다섯 군데뿐입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곳은 왜 MOU를 안 맺습니까? 맺으면 수입 매출이 드러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런 것보다도 검사비가 실질적으로 진료비에 큰 보탬이 될 만큼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저렴하게 봉사의 개념이십니다.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 안 하시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산부인과는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째 진행하는 거라서 전 산부인과에 매년 공문 보내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협약 맺자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조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결핵환자 숫자가 저희 구만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800명이었다가 300명대로 줄었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기획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줄었으면 결핵과 관련된 사업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결핵이 환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결핵관리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집단시설을 다 가거나 집단시설뿐만 아니라 병원의 종사자들 검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 검진 강화하는 등 검진 강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핵환자가 되면 의료비도 줄고 입원치료비도 주고 심지어 생계비도 지원하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핵환자를 점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검진사업비, 지원사업비가 계속 국가차원에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환자는 줄었다 할지라도 환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방법으로 계속 예산이 늘고 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결핵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결핵환자수가 2011년에는 973명, 2012년 873명 100명이 줄었고 2013년에는 790명, 2014년에는 364명입니다. 반수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지만 결핵환자 발생 양상은 젊은이들, 대학가나 청소년들에게 생기는 양상, 특히 어린이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교사 등 그런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면 접촉자 검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줄고 있고요. 더 강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결핵발생률은 1위입니다. 떨어뜨리기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들 여고생, 여중생들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리대 지원사업에 생리대를 어떻게 보급해 주고 계시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 필요한 대상의 명부를 일일이 받았습니다. 주소를 파악해서 문자로 확인하면서 배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지러 오라고 하면 또 다른 낙인의 개념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성향이 있어서 집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 준비가 돼서 배송은 아직 안 나갔는데 배송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부터 우리는 배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실제로 거기서도 필요연령이 있을 테니까 지역아동센터에도 보급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직접 교사지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게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방법은 잘 하셨네요. 타 구가 아이들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면서 낙인감과 함께 안 받아가겠다고 했다는데 배송체계로 한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현대의원에서 C형간염 결과가 어떻게 종료가 됐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C형간염 관련해서 우리 구 대상 3,339명 중 2,242명 67.1% 역학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상은 61.5% 검사완료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12월 16일까지 정부예산상 검사에 대한 부분은 1단계 종료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것과 관계없이 예산사항 때문에 12월 16일까지 온 분들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를 요청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원주나 양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까지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성률은 지금까지 4.7% 정도로 97명 정도 양성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4.4% 정도 양성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이 부분들은 소수의 일반적인 환자추이 유병률 추이하고 비슷하고 C형간염은 4.4% 정도의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이후에 국가로부터 더 추가역학조사를 요구하면 주민들이 검진을 못 받았다거나 하는 불만들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최대한 그분들에게 여러 번 안내를 했습니다. 문자, 전화, 우편 이 방법을 3번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충분히 검사를 받고 자기의 검사결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병원들의 위생에서부터 검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참고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내 의료기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점검을 계속 9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계도되고 있고 행정처분도 예년에 비해서 대폭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법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있어서 좀 더 강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임산부에게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간 제한양이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인당 5개월 치의 철분제가 지급되고 엽산제는 1개월 내지 2개월 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엽산제는 1년 내내 먹는 게 아니고 임신초기에 먹는 약이기 때문에 임신초기에 한두 달 먹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임신 말기에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때는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수정 후 4주 이내에 중추신경계에 형성되는 그때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라든가 신경관 결손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엽산제를 보충약제로 드시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같은 분이 2월에 엽산제를 2개월 치 가져가셨고 11월에 2개월치를 또 가지고 갔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4월에 가져가시고 9월에 가져가시고 5월, 12월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지급한 엽산제는 필요가 없는 것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해서 5개월 치를 출산 전까지 드실 수 있게

이봉준위원

폴원 연질캡슐이 뭐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엽산제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엽산제 자료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월에 타가시고 11월에 타 가신 거는 약효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타 가신 거잖아요? 2개월 치 정도 드신다고 했는데 2개월씩 2번씩 타 가셨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봉준위원

보라매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라매병원에서 뽑아서 근무를 시키는 건가요? 원래 보라매병원에 있던 인력이 파견을 나간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새로 뽑아서 센터 근무인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봉준위원

파업 중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두 달 동안 파업했다가 지난 금요일에 전원 복귀했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센터들이 동시 파업이었다가 파업을 풀고 복귀하는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인원을 보면 13명 중에 센터장, 상임팀장 빼고 팀원이 11명인데 우리 구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3개의 팀이 있어서 팀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증의 정신질환자 관리팀, 아동청소년 관리팀, 자살위기대응 관리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역별로는 안 나누어져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역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동별로 담당자가 다 분리되어 있어서 11명이 각 동을 나누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번 동행정사무감사 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에게 애로사항을 물었더니 이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 말까지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장할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 말까지 5차 위탁기간이었고요. 실제로 직영으로 돌려서 사업을 체계화 시키는 변화를 꾀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부담이 클 텐데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어차피 예산부담은 시비 50%, 구비 50% 똑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체제에서 직접 보건소가 좀 더 챙기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심리상담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사업도 별도로 있어서 같이 체계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위탁하던 것하고 틀리지 않을까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같이 자문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자문의 3명을 세워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완할 거고요. 직원들은 똑같이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임상심리사 이렇게 정신전문을 따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직영하신다고 하면 인력을 늘리셔서 각 동에 최소한 1명 정도는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동에서만 들었으면 흘려들었을 텐데 가는 데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시는 담당자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문제 근원이 정신질환자들인데 재정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정신질환까지 있으면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본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작구 마음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이 뭐가 틀린가요? 하는 일도 비슷한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실제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중증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좀 더 포커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작구만의 특성으로 마음건강센터로 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함께 자살예방, 우울상담 쉽게 정신상담을 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턱을 높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신상담을 편안히 받으실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건강이나 정신건강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는 사업들을 보면 자살예방사업을 마음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화시킬 게 아니고 집중해서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위험군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신의 고위험군이신 분들도 많이 발견돼서 체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25개 구의 파업문제가 생겨서 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직영의 체제에서 실제로 마음건강센터의 자살예방사업과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이게 따로 분리되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돼서 체계화 시키는 작업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콜릭도 여기에 속합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사업계획을 잘하셔서 동작구에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신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파업이 이제 풀어졌고요. 위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직영으로 간 구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직영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면서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은 일단 기존의 방식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은 직영으로 가더라도 증액될 예정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과 정신과 알콜과 모든 것이 통합된 정신건강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지금 구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청장님 결정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구와 시와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이번 기회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아까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치매극복의 날까지 정하면서 이 시대의 고질병인데 5년 전보다 1.6배가 늘어났고 82세 이상 5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인식표는 떼어버릴 수 있습니다. 팔찌 역시 빼면 그만입니다. GPS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문인식기 정도는 가능한데 동작구에서만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칩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몸에 넣어도 해롭지 않은 칩이 아주 작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을 혹시 건의할 기회가 없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미약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청장하고 의논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은 병원, 약국 모든 것이 전부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사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청장하고 의논하고 전문위원도 아닌데 의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건소장이 결정하고, 보건소장이 이뤄지고, 보건소장이 나가야만 정상적인 보건소장이지 자기가 허가를 내주고 자기가 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떠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져 보면 구청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다 보건소장 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구청장으로 나가지만 건강에 대한 거는 전부 보건소장 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임해줘야 되고 아까 현대병원 얘기를 했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2월부터 보건소에서 전부 아는 거예요. 문제가 됐다는 거를 다 아는 거고 그때 현장조사를 나가서 바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형태가 됐으면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임무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병원 뒤에다 위생시설을 한다, 약품을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병원에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현대병원 뒤에 가보면 돼지 마구간이에요. 의자도 별로 없고 아무 것도 없이 판자 쪼가리에 이불 하나 깔아놓고 주사기를 놓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이루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내가 가만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8월 말부터 영업정지 3개월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300명 정도가 C형간염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검사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 조금 전에 강한옥위원이 얘기했는데 대책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조사한 거만 얘기하고. 각자 치료해야 된다든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 것도 없잖아. 우리 구도 그만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봐요. 앞으로 대책관계, 없죠? 강한옥위원 질의할 때는 답변 잘 하대.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대안이 없고 각자 치료를 하라는 말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야 돼요? 그사람들 주소가 어딘지도 몰라서 소송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서정택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요지가 뭐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대병원에서 C형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할 데가 어디 있냐는 거야, 치료할 데가 없다는 거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게 문제야.

서정택감사반장

양성반응이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라매병원이나 중앙대병원으로 안내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역학조사가 안 끝났잖아요. 전례대로 보면 역학조사가 끝나면 끝난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처럼 민사소송이나 의 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후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역학조사가 몇 개월이 걸려요? 영업정지는 8월에 시켰고, 발견은 2월에 됐는데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우리 구에 있는 거는 2011년, 2012년 5년 전 거를 역학조사한 거고요, 현재 있는 제이에스의원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는 앞으로도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제이에스의원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온 건 없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없고 현재까지는 C형간염에 걸린 분들은 개별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치료 받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민사소송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간 부분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까지 역학조사만 계속 하고 있네, 역학조사를 몇 년 해야 되겠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은 질본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진행되는 대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나. 질병관리본부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라 이거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역학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보건기획과 소관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의료관리 감독은 보건의약과 소속인데 역학조사와 질병관리 부분은 방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수 십번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통보해 주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빨리 연락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이에요.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병원이 2개소인데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정한 2개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존 의료행위 말고 다른 조치를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야간진료를 하는 이유가 직장인이라든지 갑자기 의원에 갈 일이 있을 경우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동작경희병원과 정동병원에내과 전문의가 있어서 일반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7시부터 22시까지는 6,000원, 22시부터 23시는 9,000원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계속 확인은 하시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서울시 25개 구 전부 시비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정도 병원이면 야간당직 의사가 있잖아요. 당직하는 분이 진료를 해도 지원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처음 취지는 말씀드린 거처럼

이봉준위원

취지는 알겠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원이나 병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2개 병원에서는 내과 선생님이 계셔서 급하게 가는 환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 병원을 지정해서 그만큼 비용을 좀 더 산출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1년 365일 하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토요일과 일요일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까 모르겠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비 지원사업이어서 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교차점검으로 나와서 체크하고 가거든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두 병원 다 응급실이 있어서 항상 당직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료해도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당직을 하시는 분들이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그 시간대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그걸 하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의료인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이봉준위원

이렇게 진료되면 응급실 수가를 받지 않고 일반수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본인이 받는 비용에다 6,000원 더해서 하는 거예요. 응급수가 플러스 6,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봉준위원

진료 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응급환자 가산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응급실에 갔을 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이에요. 응급실에 가야 할 환자들은 응급실에 가는데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벼운 질환인데 응급실에 가서 가산료를 내야 하고 장기간 대기해야 되고 중증환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 아닌 야간에 문이 열려져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야간에 문 연만큼 의사들에 대한 보상비 위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환자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거와 이 제도를 모르고 가면 병원에서는 응급 치료비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진료비를 받았을 때는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응급진료비를 청구를 안 하죠, 응급진료비는 병원쪽에서 많이 받잖아요. 이것은 경증환자들이 응급진료비보다 싼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제도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싼 가격이 목적이라기 보다도

이봉준위원

응급진료보다는 가격이 많이 싸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야간 가산료 정도 붙고 한 번 이용했을 때 시에서 의료기관에 6,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병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알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응급진료비를 받으면서 지원비도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해는 하는데요, 병원 수가체계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병원 응급실 수가체계는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면 응급치료해서 엄청 비싸게 나오는데 여기는 응급실이긴 한데 야간 종합병원처럼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더 찾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봉준위원

이게 맹점이 야간휴일에 가볼 수도 없고 관리가 잘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응급실 가산료도 공단에 청구가 되거든요. 청구된 금액 외에는 저희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건수별로 지원해주나 보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건수입니다.

이봉준위원

지원해 달라는 사례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지원해 줍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보다 2016년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구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 파악되시나요? 거기서 파악할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외국인 건강을 우리가 걱정해서라기 보다는 외국인 전염병 관리를 하려고 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외국인 건강검진 자체를 꽤 오래 전부터 했는데 말씀하신 거처럼 에이즈라든지, 성병이든지 혹시 감염을 갖고 있어서 일반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사업을 시작했고요, 현재 외국인 주민은 1만 7,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굉장히 많은데 건강검진 건수가 적어서 취지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대로 외국인전염병 관리를 하려면 전체 다 받아주면 좋은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지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검진내용을 보니까 X-레이와 혈액검사 정도로 끝나는 거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우리도 국가검진을 받잖아요? 외국인의 경우도 국가검진 받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들이 다 검진을 받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검진건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내년에는 검진건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요, 일반적인 건강검진 수준이고 결핵 등 감염병을 위한 검진은 보건기획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는데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해서

이봉준위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무검사가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불법체류자들은 안 되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 개회하는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