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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6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12-01

최정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사당1구역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공공용지 시설 계획안만 올라와 있는데 전체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설명할 겁니다.

최정아위원

설명이 아니고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요. 자료준비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공시설을 계획한다는 안이고 공공시설을 계획하기까지의 경과 내용이 있어야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죠.

김현상위원장

일단 설명하시고요, 최정아위원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당3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부지의 중복결정이 필요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당동 지역은 11만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인근 남성, 삼일, 남사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장이 없어 서초구까지 방문하여 응급수영을 배우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주민 2만 6,000여명이 수영장 건립을 희망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공공기여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사당1 재건축조합을 수 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끝에 조합에서 본 변경계획안에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존계획 안에서는 도로와 소공원을 조성하여 사당1구역 조합에서 부지로만 기부채납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소공원으로 활용가치보다는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시설을 확보하고자 소공원 지하에 수영장과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안을 서울시와 해당조합에 업무협업을 통해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조합으로부터는 임대주택 15세대 감소분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총회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번 재건축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초 계획된 소공원에 소공원과 체육시설, 도서관으로 중복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증 가에 따는 정비계획용적률 증가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조정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중 소공원에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계획변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6페이지 건축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아파트 동수 및 최고 층수에 변화는 없으나 소공원 지하 부분에 시설증가로 인해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여 획지의 효율이 높아져 정비계획 용적률이 249.99%에서 270.4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소공원 지하에 건립될 시설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공원 지하에는 지하 3층, 연면적 2,398㎡ 규모의 시설물이 계획되었으며, 층별로는 지하 1층에 도서관 439.59㎡, 지하 2층 주차장과 휴게실 628.91㎡, 지하 3층 수영장1,330.26㎡로 25미터 5레인과 유아풀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세대수에는 변경이 없으나 재건축 소형주택이 70세대에서 55세대로 15세대가 감소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세대 감소분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공시설 건립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3일 사당3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주민공람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30일간 실시하여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당1구역 정비계획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11월 1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13호로 2016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장 소공원의 지하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인 수영장 및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70세대에서 55세대로 변경하고 15세대 감소분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공시설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며, 당초 계획된 소공원 건립을 소공원과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의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15세대가 주는데 15세대를 일반분양을 하면 전체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5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여기가 분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나머지 이 부분은 추가로 분양하게 됩니다.

최정아위원

얼마에 분양되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자료를 별도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제 얼마에 분양했는지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줄어든 세대 수만큼 저희가 공공시설로 전환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게 되는 거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수영장이 25미터 5레인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이미 설계변경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양된 사당1구역 입주시점과 공공시설이 준공되는 시점하고 맞출 수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현재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어서요, 건축기간이 아마 1년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시기가 2018년 4월쯤 되는데 아마 그 전․후 시기로 공공시설도 오픈할 수 있도록 맞추는데 큰 지장은 없는 일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짓고 있는 시공사에서 공공시설까지 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따로 들어가야 되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양질의 공공시설을 건축하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물산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아파트 지하에 설치돼서 소공원 지하에 설치될 예정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원심의위원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세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구의회 의견청취를 끝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구에서나 시 관련 부서를 통해서 많은 협의를 했고 저희 구의 입장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도 해당 위원분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무난히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주택과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을 내셨는데 도서관하고 수영장 운영할 때 드는 비용도 환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에서 별도로 내년부터 진행해 가면서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공공청사 시설결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할 건데 통과돼서 결정고시가 돼야 이후부터 그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사당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굉장히 협소해요. 저도 이용하지만 주민들 요구조건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잘 진행하셔서 서울시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정고시가 떨어져서 시행되면 참 좋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공공시설에 들어선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절충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됨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유치함에 따라서 세대수는 변함이 없는데 소형임대주택이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환이 되는데 이익금을 56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건립비용은 주택조합에서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이니까 토지는 아파트 소유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공원토지까지 기부채납 됩니다.

유태철위원

아주 좋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갈 거라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참 좋은 사업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모델 삼아서 다른 지역에도 주택조합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병행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구비도 절약되고 주민들의 복지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 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잘 추진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못 하면 원안대로 가는 건가요, 원점으로?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있고 조건부 가결이 있고 보류판정이 있는데요. 그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래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미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신희근위원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사항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인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예,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통과시점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내년 1월입니다.

신희근위원

얼마 안 남아 았네요.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 완공시점은 언제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2018년 4월에 아파트가 준공되는데 그 준공 시점에 같이 준공됩니다.

신희근위원

기부채납 받기 전에, 상도1동도 보면 삼성래미안이나 엠코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도1동사무소도 그런 경우인데 기부채납하는 건 날림으로 지어요. 나중에 보면 새 건물인데도 틈으로 비가 새고 갈라지는 게 있는데 만약 확정된다면 그런 관리감독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두고두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유지보수 하려면. 물론 하자기간도 있긴 있겠지만 공사할 때 관리감독이나 감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 수익금이 56억인데 56억 가지고 소공원하고 수영장 짓는 건립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건가요? 별도로 조합에서 더 부담하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추가되더라도 조합에서 책임지고 지역의 자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조합이 책임지고 건립해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에는 정말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동3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사당2동, 사당1동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만 그런 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체육시설에 준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김순희위원

동작구 아파트 내에 체육시설이 지어지는 건 처음인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재건축 부지 내에서 일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부지 외 지역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 되면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일반 사당체육관이나 흑석체육센터 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김순희위원

원래는 사당3동 주민뿐만 아니라 사당2동 주민들이 사당체육관 수영장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늦게나마 아파트 지역에서 공원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기부채납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체결계약서를 쓸 때 추가비용에 대해서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나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조건이 부여된 사항은 거의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설계해서 비용추산을 하거든요. 추가되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만약 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공공청사를 준공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쪽에서

최정아위원

아파트 준공할 때 이 공공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사업시행 인가 시 이미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로도로 2-기억 이쪽이 대림아파트 후문 쪽인 것 같은데 이 도로를 20미터에서 25미터로 늘려요?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구역내포관 확장해서 5쪽에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보면 중로2-기억 일반도로인데 폭 20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하고 연장 336미터로 되어 있어요. 도로를 넓히는 것 같은데 대림아파트 후문 쪽인 것 같은데

김현상위원장

혹시 설계사가 와 있으면 설명을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한길건축 김소형 실장인데요.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설계사가 와 있다고 하니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한길건축

김소형실장 한길건축에 김소형실장입니다. 사당1재건축조합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도로가 10미터에서 15미터 도로였고요. 재건축 구역지정이 될 때 도로 확폭을 했어요. 지금 25미터로 확폭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구역지정할 때 10미터에서 15미터였던 도로를 25미터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 조합에서 도로권과 여기는 대림아파트 쪽 도로이고, 리가 쪽 도로로 예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1구역조합에서 내놓은 부분이 얼마고 리가 쪽에서 내놓은 부분이 얼마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다시 올리면서 조합하고 확실히 정리해 놓으세요. 도로기반 부담에 대한 내용은 1구역 조합해서 기존 171번지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도로 관련해서 조합한테 정확하게 계획안을 올리면, 정확한 내용을 받으셔서 도로권 갖고 서로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원 조성되는 기부채납 면적이 1,689.5제곱미터가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공원 위 지상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체 면적이 이거지요? 우리한테 기부채납되는 토지가?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연 면적은

김현상위원장

연 면적 빼고 토지가?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중 일부에 건축물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1,324.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수영장과 도서관을 기부채납 한다는 건데 기부채납할 때 보면 실제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할 시기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놓고 대충 조성해서 넘겨주니까 그다음에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또 조성을 해야 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어요. 일례로 상도1동에도 엠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뒤에 공원을 다 조성해 놓고 기부채납 했는데 그다음 해부터 계속 돈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들어가고 금년에도 들어가고, 기부채납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자마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부채납 받을 때는 과에서 완벽하게 조성된 걸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도서관하고 수영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부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내부는 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공해서 기부채납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기부채납을 2018년 몇 월에 하기로 했지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4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4월 1일부터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우리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공공청사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사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나머지 이후의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진행할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운영관리는 우리한테 기부채납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기부채납되기 전까지 시설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로 받아야지 어중간하게 받아놓으면 그 뒤부터 우리 돈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운영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기 전에 건축과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지 어디서 운영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겠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봐서라도 미리 파악해서 내부에 들어올 때부터 조율해서 우리한테 맡게끔 조율한 이후에 받아야 될 걸로 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로 의회에서 예산편성 안 해줄 겁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 주변 생활환경이 낙후됨에 따라 소공원의 하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인 수영장 및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사당1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제안된 사당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원조성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향후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받기 바라며, 또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시공업체의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축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관내 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본 사업과 같은 주민편의시설 공공건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본 사업은 사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구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상기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추진을 권고함이라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유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정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갑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 중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540억 9,100만원보다 162억 2,700만원이 증가한 2,703억 1,8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2,396억 3,900만원, 도시관리국 74억 6,7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23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관리 등 총 7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자활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47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 아동복지 지원 등 총 7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여성과 예산은 보육서비스 향상, 여권신장 및 가정복지 관리,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 등 총 84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청소시설‧장비 확충, 공중위생 관리, 재활용관리 및 폐기물처리 등 총 28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 및 생활공해 관리, 에너지 관리 및 보급 등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으로 주택관리 등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 첨단도시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등 총 1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 축과 예산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행정 운영 등 총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임야 보호‧관리, 산림보호 등 총 4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보상관리 및 건설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0억 9,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주차장 확충 등 총 1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관리, 주차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인력운영비 등 총 10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확충, 도로시설 관리, 도로 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 총 7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및 치수 관리, 지하수 및 수방 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 등 총 30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6,700만원과 지출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2,100만원과 지출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3,500만원과 지출 3,4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2017년도 수입 2,300만원과 지출 2,3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1,9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4,8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8,600만원과 지출 9,8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8억 3,300만원과 지출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6억 3,000만원과 지출 8억 400만원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수입 7억 500만원과 지출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복지와 도시환경, 구민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4,511억 1,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01억 6,70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09억 5,170만 1,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3.12% 증가한 732억 9,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1.12% 감소한 531억 3,049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1.01% 증가한 41억 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11.98% 증가한 1,005억 8,108만 9,000원이고, 보조금은 2.1% 증가한 1,854억 7,098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45억 4,4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13% 증가한 856억 2,91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6.89% 증가한 345억 3,391만 5,000원이고, 경상이전은 4.73% 증가한 2,916억 1,226만 7,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9.52%가 증가한 210억 3,668만 6,000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30.24% 증가한 106억 6,535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76억 4,132만 8,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6.39% 증가한 2,703억 1,825만 2,000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은 전년도보다 4.33% 증가한 2,396만 3,925만 4,000원이며,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6.63%가 증가한 74억 6,726만 6,000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전년도보다 33.36% 증가한 2,321억 1,173만 2,000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52% 감소한 16개 부서에 총 38개 사업 509억 1,800만원이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7개 사업 374억 9,1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1개 사업 134억 2,700만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9개 부서에 19개 사업 394억 9,8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2,703억 1,82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복지시설관리에 59억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291억, 장애인복지관리에 154억, 어르신청소년과의 노인복지지원에 640억, 보육여성과의 보육서비스 향상에 813억,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에 120억, 도시계획과의 첨단도시조성에 13억, 공원녹지과의 도시공원조성에 20억,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관리에 11억, 교통지도과의 주차질서확립에 45억, 도로관리과의 도로시설관리에 42억, 안전치수과의 하수도 관리에 14억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나 낭비는 없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1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 6,610만 8,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66억 4,83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7,650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9억 7,186만 6,000원이 증가한 441억 3,797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그 세부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6,700만원과 지출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000만원이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으로 2017년도 수입 2,100만원과 지출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이고,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으로 2017년도 수입 3,500만원과 지출 3,4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으로 2017년도 수입 2,200만원과 지출 2,2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이고,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으로 2017년도 수입 1,8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이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0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2,000만원과 지출 4,8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400만원이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으로 2017년도 수입 8,600만원과 지출 9,8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이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으로 2017년도 수입 8,000만원과 지출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억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0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6억과 지출 8억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이며, 재난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으로 일반회계 법정적립기금을 포함한 2017년도 수입 7억과 지출 7억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됐다가 순서가 되면 입장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세입은 없고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사업명세서 19쪽, 국고보조금 6억 4,181만원과 26쪽, 시비보조금 53억 8,999만 6,000원, 총 60억 3,180만 6,000원으로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억 8,181만 7,000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예산 75억 4,977만 5,000원보다 1억 3,2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2억 3,098만 2,000원과 찾동 전면 실시에 따른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1억 1,4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 예산 증가가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예산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2억 1,918만 4,000원이 감소한 10억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구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따른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커뮤니티카페 조성비용 7,2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2쪽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구개발비 1,35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2억 3,098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6,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업무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 인력지원의 경우 병무청 신규배정 수요 증가에 따라 4,83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은 1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운영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총 1억 5,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동 사례관리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와 동일한 2,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 교육 및 운영수당 등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그밖에 찾동 전면 실시에 따른 동 사례관리사업이 시범 2개 동에서 내년에 15개 동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은 3억 4,008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60쪽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92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9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고 세입에 대해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사업명세서 4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유태철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50쪽 긴급복지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 2,019만 1,84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국시비보조금 받으려고 요청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올해는 1차로 내시액이 거기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10억만 했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상반기 집행된 것을 보고 내년에 추경 쯤에 가서 좀 더 내시액을 올려 줄 수는 있다고 협의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시와 협의하기 전에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복지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오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해서 위기를 맞는 가정,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긴급복지를 꼭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늘어나고 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유태철위원

또 하나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자 60%, 65%에서 75%로 완화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나 우리나라 전체 경기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장님도 그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인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우리 구비만 단순히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와 같은 매칭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고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1차 이렇게 해주고 내년에 추경에 수요가 있으면 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매칭예산인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건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쪽에서 시하고 절충할 때 다른 예산은 몰라도 긴급복지예산 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주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시하고 협의 중에 우리가 후퇴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변명 같은데 앞으로 이런 긴급복지예산 같은 건 다른 건 몰라도 물론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적극 대처해서 추경에 주기로 했다지만 추경에도 또 시와의 협상과정에서 거기에 설득 당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우리 구에 정말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에 많이 지원되기를 바라고, 지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8억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2개월 기한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와 수혜자 발굴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14억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8억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작년의 60%밖에 성과를 안 올렸는데 그만큼 홍보나 수혜자 발굴에 소홀히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긴급하게 나간 게 한 1억이 좀 넘습니다.

유태철위원

1억을 빼더라도 13억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억 몇 천 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태철위원

13억인데 지금은 8억이면 5억이 미집행되었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니 실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 말씀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번 지원되면 2년 안에 동일사유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줬던 사람들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못 주는 사람이 발생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긴급지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동도 시행되어서 더 많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유태철위원

그걸 예상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고, 긴급복지는 주거만이 아니라 주거, 생계, 의료, 교육, 연료까지 지원되거든요. 해당하는 수혜자가 많을 것이고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잖아요. 얼마든지 발굴할 수혜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혹시나 삭감액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어려운 가정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증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각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증액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협의해서 가능하기는 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과 협의해서 이게 부족하면 하반기에도 언제든지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집행해 보고 만약 추계해서 부족할 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증액에 관한 말씀은 좋은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헙의해 놓고 그 뒤에 추경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증액하는 것은 보류하는 걸로?

유태철위원

예, 추경에 충분히 증액하는 걸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집행잔액이 긴급복지지원에서 4,874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좋은 의견으로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도 고려하셔서 제가 보기엔 이건 충분히 추경 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감안하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회의진행 효율을 위해서 진행하다가 같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쪽을 보시면 동작사회복지관에 주민참여 예산 들어왔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를 개보수해서 카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름다운 2층 계단을 없애고 비상구도 없애고 카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카페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 주변 인근에 카페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비상구는 건물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비상구를 없애고 여기까지 카페를 만들면 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도면에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비상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사하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왜냐하면 좌측과 우측 양쪽에 비상구가 있어요. 그런데 좌측 것을 없앤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상구가 양쪽에 있던 것이 한 쪽만 있어도 되는 건지를 문의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약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 그런데요, 설계하면서 법적인 비상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56쪽에 보시면 사례자문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다른 데는 모두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인데 여기는 유독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사례관리를 하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 7만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순희위원

전문가 한 명이 7회를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초청해서 사례관리 하는데 자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알코올중독자가 있을 경우에 알코올중독에 관한 전문 의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해서 자문을 받는 비용입니다. 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순희위원

위원회 수당은 7만원씩인데 왜 이것은 10만원씩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은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0쪽에 보면 사회복지의날 행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하신 것 같은데 인원을 늘리신 건가요, 올해 집행을 했더니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원을 50명 정도 늘리는 것에 따른 예산이 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는 인원을 몇 분 정도 증원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50명 갔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늘려서 하려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시설자체가 91개 시설에 930여명 되는데 가능하면 좀 늘려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보조 5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처음 만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로 관장 1회 20만원, 종사자 123명, 1회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대상자, 종사자가 123명인데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신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전체 복지관에 근무인력 123명입니다.

최정아위원

이분들 보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크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라 잘 올리셨다고 생각하는데 횟수를 1년에 한번 주는 거라서 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논의하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도록 할게요. 보육교사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계층하고 노출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저도 좀 고민해 보고나중에 예결위 때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의견은 증액을 해 주고 싶어요. 1년에 한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횟수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2014년도까지 줬던 것이고 2016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했던 겁니다. 이번에 다시 살려서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횟수를 좀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증액 의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증액이면 증액, 삭감이면 삭감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정리하거든요.

최정아위원

저는 횟수를 상반기 한번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얘기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연구개발비 관장 20만원, 6명, 1회를 20만원, 6명 2회로 하고 종사자는 10만원 123명 1회를 123명 2회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350만원 증액의견이지요?

최정아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일단 증액의견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동반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소요예산 일반운영비 201 홍보비 및 재료비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료비는 차려놓고 나면 운영하기 위해서 커피 원료도 구입해야 되고 식기나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조금 다릅니다. 물품구입비는 커피를 만드는 기계하고 카페를 조성하려면 테이블이나 의자나 소파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설명자료의 재료비는 커피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 자료 51페이지에는 250만원이 사무용품 구매비로 되어 있지요? 커피가 사무용품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일반 행정용품하고 달라서 명칭이 그런데 사실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사무용품비를 재료비로 했습니다. 영업하는 물품들이라 문안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설명자료 하고 세출예산서 내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뒤에 동반카페 운영계획서가 있어요. 예산 하단에 보면 수입, 지출이 박스로 구분되어 있는데 왜 4개월로 잡았지요? 4개월만 하고 안 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작 사회복지관에서 관장님과 협의하면서 일단 1년치를 잡아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일단 분기만 분석해 보겠다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최민규위원

분기만 계산한 수입이 416만원이고 지출도 416만원이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운영 자체가 인건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안입니다.

최민규위원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네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주민 참여형 카페운영 및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수입대비 지출이 제로인데 무슨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한다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절대로 적자가 나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봐도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아주 보수적으로 해 와서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방도 좀 수익이 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민규위원 아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제로성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 카페를 만들어서 수익금이 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자기네 사업운영계획서를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제로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500만원 들여서 왜 해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저희가 보고도 자료가 좀 그렇다

최민규위원

운영계획서를 아무리 잘 잡아도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운영계획서를 제로로 잡아놓고 와서 예산을 7,290만원 달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계획서를 너무 보수적으로 짜서 그렇지

최민규위원

수입대비 지출이 제로인데 왜 보수적이에요, 마이너스지요. 투자대비 수익이 제로면 그건 마이너스라고 봐야 돼요. 7,290만원에 대해서 이자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58쪽 법률홈닥터 운영지원에서 240만원은 현재 동 별로 다니면서 하는 세무사도 있고 마을 변호사도 있고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는데 이 변호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 변호사는 법무부 소속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무실에서 찾아오거나 복지관에 찾아가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디를 찾아가서요, 동사무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주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한 달에 10번 간다는 거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출장 수당 10일 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운영합니다.

신희근위원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몇 개 있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담을 900여건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법무부 소속이라면서 왜 우리가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주고 있는데 다만 실제 출장 나가는 비용은 주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서울시 전체가 다 그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비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출장경비고 뭐고 법무부에서 다 나올 덴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모든 걸 법무부에서 줘야지, 우리 구청 직원들 출장가면 여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출장여비를 받을 텐데 여기서 왜 주는지 모르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실제 활동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이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무부에서 주라고 내려 왔나요? 어떻게 주나요? 출장 갈 때마다 주나요, 한꺼번에 주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월 별로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월 별로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신희근위원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출장을 확인해서 숫자만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치밖에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들 해도 줄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실제 횟수만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근거규정을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수고비 조로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장 여비고 뭐고 전부 법무부에서 시간외 수당도 받을 테고 모든 게 다 있을 텐데 이건 이중으로 구에서 또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근거규정을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없어요?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4년부터 이 제도가 생겼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3년 됐는데, 있으면 읽어 보실래요?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보훈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3억 4,081만원이었고 금년에도 예산이 같은데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업비가 9,000만원에서 6,120만원으로 줄었고 그 대신 운영비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비슷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9개 단체 사업비가 9,000만원 있었는데 이분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사업 중에서 청소나 방범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을 줄이고 그 금액이 2,988만원인데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그 부분을 줄이고 운영비로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운영비가 적어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세월호는 엄청나게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뭐냐, 사실 불만이 엄청나서 이분들이 주로 8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인데 사실 얼굴이 뜨거워요. 그래서 지원금을 금년에는 20%씩 상향 조정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상향조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9개 단체인데 20%면 500만원에 20%면 100만원 더 지원해 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창원위원

그렇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운영비가 사실 150만원에서 올해 위에 사업비를 줄여서 운영비를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만 해 주면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내년에는 운영하는데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음에 검토하더라도 내년에

최민규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된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5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족하지 않지만 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어렵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일괄 지원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과 좀전에 최정아위원님께서 복지관 연구개발비 증액 거론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은 보조금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인상해 주려고 해도 인상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연구개발비도 2014년까지 있었던 예산을 복지관에 확보해 주는 데도 애를 먹은 게 총액한도제 때문에, 그나마도 예산과와 협의해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예산은 그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종핵한도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정리해서 주세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예산과에 얘기해 두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기존의 보훈단체 사업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대로 살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겠네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전반적인 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보조금 총액이 있잖아요. 한도가 남아있는 걸 보고 정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의견도 있으시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현상위원장

증액의견이 있는 거예요?

양창원위원

예, 증액의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150만원에서 350만원을 올려서 500만원으로 늘려준 겁니다. 여기서 또 100만원을 올린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현재 금액 500만원 원안대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위원님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최정아위원

보조금 한도를 가져와 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

이 과는 여기서 예산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예결위로 올리는데 증액안과 원안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증액안과 원안 두 가지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정아위원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정아위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증액 1,350만원. 1,350만원 정도는 보조금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증액의견 올려서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결위원님이 계시니까 보시고

최민규위원

보조금 한도액을 받아보고, 그 내용까지 예결위에 줘야지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에 걸리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도에 걸려 있으면 증액의견은 할 수 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정을 최정아위원은 알아 주시고요.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59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참전유공자 분들 연세가 많으신데 사망하면 위로금을 직계가족한테 주시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15만원씩 줍니다.

김순희위원

참전용사가 몇 명 계시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20명입니다.

김순희위원

2,020명인데 사망할 거라고 예상한 인원을 예산에 넣은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해 19명 나갔기 때문에 30명 정도로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19명이었으면 11명 더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거지요? 그걸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면 30명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연세가 높아져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평균보다 더 잡아왔습니다.

김순희위원

만일 더 된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그 추이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든가 해야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3쪽 복지재단 전년도 사업비를 1억 지원했는데 지난번에 신희근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복지재단 사업비 지원하는 게 노무 관련해서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묶여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최정아위원

복지재단사업비는 이것만 해당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2억 정도 지급해야 될,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복지재단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감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요.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사항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5번 이렇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한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동에 갔을 때 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는 안 된데요. 찾동 망으로는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얘기 듣기로는 민간에서 지원된 것도 중복 소지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알려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 각 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올린 건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증액의견이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사업,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1,350만원 증액과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운영 지원사업 보훈단체운영비 800만원은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이 있는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6억 9,538만 4,000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0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예탁금 이자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20개 사업에 241억 7,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시비보조금 수입은 21개 사업에 149억 6,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 9,263만 3,000원이 증액된 470억 5,42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465억 8,375만 6,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7,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7억 2,6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 또한 매칭사업 등으로 6억 6,6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65쪽 생계급여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5,120만원이 증액 되었고, 7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2억 3,7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65쪽 주거급여 사업이 3억 5,522만 8,000원 감액되었고, 78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사업은 9억 9,472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77쪽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사업으로 9,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5쪽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6,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6년까지 6억 5,290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수입으로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6년까지 10억 4,442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사업으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예탁금 이게 어떤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탁금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사회보장예탁원에 금액을 예탁해 놓는데 금액이 커서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탁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6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69억 5,000만원이면 엄청 많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걸 원래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분들이 활동보조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일정비율로 국가에서 장애인 숫자 대비해서 일단 내려 보내 줍니다.

김현상위원장

언제 내려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연 초에 내려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수입이 2,000만원 된다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12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이 5,200만원이 있는데 위반자들한테 과태료를 걷는다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실적은 10월 말 현재 877건에 8,467만 2,0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내년도는 왜 이것밖에 안 잡았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속된 사람들은 다시는 주차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플래카드나 팸플릿으로 많이 계도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주의하는 것이 발생해서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예산은 어차피 많이 잡아놓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잡아서 하는 것이 세입세출에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8,400만원이면 연말까지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될 텐데.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과는 단속 건수 중에서 8,400만원이 되었지만 징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울이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한 편입니다. 작년도 3,6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계도도 잘 되어서 더 적게 위반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안 맞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부과는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징수율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반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는 양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65페이지부터 69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67쪽 하단에 보면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국고보조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해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8,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편성이 되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2015년도 양곡 책정비용이 4만 4,4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준은 3만 2,510원으로 차이가 좀 나는데 예산책정 당시에는 2015년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초에 양곡가격이 고시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책정되었지만 적용은 2016년도 양곡비용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차액이 남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양은 똑같은 건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대상자는 똑같은데 쉽게 말해서 쌀값이 내리니까 단위가격이 내려서 내렸다는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저는 금액이 8,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상자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6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다른 생계나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다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3억 5,400만원이 감편성되었거든요? 물론 대상자 적어서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만큼 생활안정이 되어 간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증액되었는데 주거급여는 왜 그렇게 감편성이 되었는지 그동안 집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거급여에 대한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데 2017년도 내시액이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내시액 비율을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차후에 부족된 부분들은 변경내시나 간주처리에 의해서 연말에 맞추리라 생각됩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생계나 의료나 교육은 늘었는데 언밸런스된 것은 평가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렇단 말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평가하는 기관이 다른 게 아니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파악해서 내려 보낸 금액보다 많이 올렸는데 4.4% 정도 감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유태철위원

주거비는 정해졌잖아요, 최고 37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아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세대마다 다릅니다.

유태철위원

다른데 최고 지원금액이 37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4.4%가 다 줄었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연말이 되면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리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좀 더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유태철위원

다른 것도 감편성되면 상관이 없는데 생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집이 없고 머물 곳이 없으면 사람들 보금자린데 가장 예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주거급여인데 감편성이 되어서 의아해서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수혜자가 많이 늘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추경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감편성된 원인 중에 하나가 2015년 1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작년 초에 많이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생각한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서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많이 잡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적게 내려 보냈습니다.

신희근위원

작년 집행 잔액이 많아요? 작년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적게 잡은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국토교통부에서 4.4%를 감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충족이 돼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집행 잔액으로도 연말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태철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단 반납을 합니다.

유태철위원

얼마 반납했어요?

최정아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8억 8,0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5억 6,000만원이에요.

유태철위원

5억 6,000만원을 지금 반납했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그렇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 6억 6,000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4.4%를 줄여서 내려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집행을 많이 안했으니까 적게 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안 했다는 건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유태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측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맞춤형 급여를 1월 1일자로 실시할 줄 알고 편성했는데

유태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수혜자들 혜택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소득층 의료보장부터 7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위에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이 사회복지과 사업으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서 이게 전년도 예산서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없던 게 들어간 거예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특별회계라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특별회계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뭐로 구성되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산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예산서 맨 뒤쪽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을 겁니다. 아, 이 책자에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는 뒤쪽에 있을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서에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어서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책자를 만들면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난연도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7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 지원이 있는데 본인부담 보상금이 국시비 매칭이죠? 우리 구비는 안 됩니까? 국시비만 하고 구비는 편성 안 하느냐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구비는 전혀 편성 안 하고 국시비만 운영하는 거고,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본인 복막투석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거죠?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없는데 올해는 들어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서 뒤편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부터 75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 위에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부터 75쪽 먼저 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75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지원에 입주식 행사물품 구매 및 대여가 있잖아요. 그것을 입주할 때 행사물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5년도에 모자안심주택을 건립하고 개원식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자가정들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라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데 홀몸어르신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알게 해 주면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고, 구에서도 이런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 입주하기 전에 입주식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여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그 부분은 모자가정이나 혼자 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게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모든 걸로 홍보할 수 있는데 꼭 행사를 해야 됩니까? 예산은 186만원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알리더라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소식지, 일간지 다 있잖아요, 지역신문도 있는데 꼭 입주식 날 가서 이 사람들 이렇게 입주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야 되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고,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인력낭비하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지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구 자체 임대주택 나중에 입주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임대주택을 시가로 따지면 한 39억 정도 되는데 39억 되는 건물을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SH공사로부터 구매해서 부지 선정해서 주택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바는 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장을 마련해서 함께 우리가 이 건물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서로 나누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입주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분들 홍보보다 우리가 이런 걸 마련해서 한다고 구에서 자랑하려고 홍보하려는 거 아닌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자랑이라기보다는 있는 부분들을

김현상위원장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김순희위원 말씀도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순희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어르신들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삭감의견 달아서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이걸 굳이 예결위에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시고

신희근위원

과장님, 이거 입주를 언제 하는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신희근위원

위치가 어디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상도4동입니다.

신희근위원

몇 가구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6가구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날 입주하는 날 입주식을 건물 앞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입주하는 날

김현상위원장

입주를 다 시켜놓고 하겠다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다 하고 할지, 하기 전에 할지

김현상위원장

하려면 다해놓고 하는 것이 의미는 있겠죠? 한 가구 해놓고 입주식 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타 구는 이런 입주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돈 안들이고는 못 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돈 안 들이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김현상위원장

현판식 하는데 돈이 좀 들어 갈 거고, 커팅식도 할 거고.

양창원위원

상도3동 모자가정은 입주식을 안 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 한 이유가 제가 업무를 해 봐서 아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소 알리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지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홀몸 어르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겠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삭감의견 나왔는데 반대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 없으신 것 같으니까 삭감의견 잡아서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 복지증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리 76페이지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장애인지원 일자리지원을 보면 여러 군데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생활임금 보전수당 제정이 2015년 2월에 됐고 7월 28일 개정됐는데요. 2016년 1월부터 도입됐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생활임금이 8,197원인데 그 차액 1,727원에 대해서 보전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36만 3,000원 받는 분들에 대해서 1,727원에 56시간을 곱하면 9만 6,720원이 나옵니다. 여기 36만 3,000원에 9만 6,720원을 합산해서 45만 9,72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 생활임금이 8,197원인데 이건 동작구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별도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또 나눠 놨냐는 거지요. 그냥 생활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지 왜 나눠서 하냐고요? 조례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을 주기로 되어 있으면 생활임금 곱하기 몇 명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눠 놨냐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가 생활임금조례를 정했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최저임금으로 산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플러스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국비가 최저임금으로 계상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보전수당을 잡는다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생활임금 적용을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에 전갑봉위원님이 발의해서 한 거잖아요?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신희근위원

2017년도는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8,197원이고 금년에는 7,185원이었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조례에 의해서 인상합니다.

신희근위원

조례로 하는데 단가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생활임금 조정하는 위원회는 없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조정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시하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생활임금 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2016년에는 적용 안 시켰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적용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 공포 후 공백기간이 있었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016년 1월부터니까 예산편성이 전년 말에 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2016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었을 텐데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을 몇 월부터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7월에

김현상위원장

7월이면 하반기 건 추경에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조례까지 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빠뜨린 거네요?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만 지급한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를 정해 놓고 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1월 1일자로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 위반이네요? 임금을 제대로 안 줬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준용한 예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생활임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결국 그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계산해서 12월까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7,185원이 아니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찌됐든 조례를 위반하셨네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알고 청구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급해서라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신희근위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똑같을 거예요. 정해진 금액을 안 준 거잖아요? 임금을 다 안 준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매칭사업에서는 준용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매칭사업에 대해서 준용되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준용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말고 타 구에서 먼저 생활임금 제정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냉정히 얘기한다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시켜놓고 임금을 착취한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이 관계는 생활임금조례에 우리 구 모든 대상에 적용되는 건지 관계를 파악해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와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예산이 부족해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을 못 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에 잡든 어떻게 잡든 생활임금은 구, 위탁기관, 산하기관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단지 민간업체나 개인이 하는 건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구청이 관여하고 있는 시설공단 주차요원도 다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이 부서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놓친 거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잘 보시고요. 올해 올라 왔길래 지적해 본 겁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네요.

신희근위원

조례에 있다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할 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조례를 잘 살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까지 정확히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그럼 이게 다시 조례를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제외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왜 넣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처음 제정할 때 그렇게 됐지만 개정되면서부터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순희위원

개정됐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 7월 28일 에 개정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끝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가 있는 경우에 안 할 수 있다면 이번에도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초창기만 그랬다면 금년에는 안 해도 되지만 내년에는 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걸 편성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81쪽에 보면 하단에 찾아가는 수화통역 서비스라고 있는데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전에 수화통역 영상전화기가 각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민원여권과에 있었습니다. 통역영상전화기를 2015년 말에 폐지했는데 그 원인이 2010년부터 수화통역센터를 신설했기 때문 중복되는 기능이 있었고, 사용실적에 비해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영상통화를 하게 돼서 거의 효용성이 없어서 폐지하게 됐는데 폐지하면서 청각장애인분들의 요구가, 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화통역센터에 통역사를 배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필요할 때 와서 통역해 주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찾아가는 수화통역 서비스는 타 구에서도 시행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동작구가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

1회 7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산출근거가 뒤쪽에 나온 7만원 곱하기 20회 곱하기 12개월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총 1,739만원이라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강사는 1명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강사는 수화통역센터의 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사 4명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수화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4명이면 산출근거가 13만원, 4회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는 횟수로 어느 분이 나가든지 나가는 것에 따라서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85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990만원 곱하기 12로 들어가 있던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건데요. 전에는 보증금 1억에 990만원이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년에는 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 880만원으로 건물주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양창원위원

발달장애인이 30명이라고 했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꼭 이렇게 큰 데를 사용해야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격이 150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명에 대한 교육을 한 반에 4-5명 정도로 교사 한 분이 5명 정도밖에 케어를 할 수가 없어서 교실을 4-5개 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양창원위원

한 방에 4-5명밖에 못 들어가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아이큐가 평균 54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아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돌보기 어려워서 넒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해진 규격이 그렇고 저희가 임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센터를 설치할 때 이정도 규격이 필요로 한다는 필요요건입니다.

양창원위원

주인하고 얘기해서 더는 깎을 수 없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주인은 더 올리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임차료를 5,000만원 올리고 임대료 110만원 내린다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양창원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증액하시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 880만원 곱하기 12로 계산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차액이 1,320만원이에요.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 1,3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센터에 입소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가 20세 이상인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년입니다.

최민규위원

성년인데 IQ가 54?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평균 IQ 54입니다.

최민규위원

이 분들의 자립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아이일 때는 맡길 데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20세 이상 되는 아이를 어머니들이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센터를 만들어 보호하는 입장인데 사실 말 그대로 자립센터이기 때문에 일을 배워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자립센터는 아니고 교육센터입니다. 보호의 기능보다 교육의 기능이

최민규위원

어떤 교육 위주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자활을 시키기 위한 교육인데 발달장애인들이 정신이 깨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계획인데

최민규위원

그렇지요, 그게 기본 목적이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실제적으로 IQ가 54인데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다른 데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단 목적은 그런데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걸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희는 목적을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최민규위원

시비가 지속적으로 나오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아이들처럼 몇 시간 동안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호의 목적인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사실 여기 나온 것처럼 주요사업에 자립생활, 기술훈련 이런 건데 이분들을 이 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가르쳐서 정말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빈자리에

최민규위원

그분들 평균 IQ 54 넘는 것 같은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여기 오시는 분들도 발달장애인의 전체적인 평균이지 IQ 70이 될 수도 있고 75가 될 수도 있지요.

최민규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냥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원래 목적대로 자립해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야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설립하는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보호보다는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에 프로그램을 더 둬서 목적대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건데 신대방동에 하려다가 안 돼서 이쪽으로 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 받고 1년 있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보통 몇 년 걸리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3년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 장애인자립센터가 2009년이고 우리동작장애인생활센터도 2009년, 문화날개장애인자립센터는 2012년이면 벌써 3년이 다 넘었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시설과는 다른 차원의 시설입니다. 자립생활센터하고 평생교육발달센터는 다릅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만든 것과 이 시설은 다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혀 다릅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 같이 되어 있어서요. 하여튼 3년 후에 그분들이 꼭 나가서 실제 생활에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3년 후에는 결과물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저나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해서 나아지면 좋은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학부모들한테도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센터에서도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고요. 86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5,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은 시예산 4억 5,000만원 매칭으로 내는 건데요. 발달센터 운영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인건비도 좀 들어가고요.

김현상위원장

시와 구 매칭이 몇 대 몇이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90대 10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해마다 90대 10으로 나가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시비가 4억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이면 5억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민간위탁 하려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맡길 데는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처음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처음 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임차료 880만원 조정된다면 언제까지 임차료를 계속 낸다는 건 힘들거든요. 임차료를 내면서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평생교육원을 만들든지 구 시설을 쓸 수 있는 곳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사당4동에 재건축, 서울시에서 승인 난 게 있는데 거기에 사회간접시설을 넣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 사회간접시설로 이런 쪽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얘기하셔서, 지금이 사업초기 단계니까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향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긴 해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보라매적환장도 관악구에서 일정이 된다면 별도로 이런 시설을 짓는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장기화되면 그런 시설에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80쪽 중간 민간이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9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무슨 프로그램을 더 만든 거예요, 뭐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으로 늘어난 겁니다.

신희근위원

무슨 공모사업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3군데인데

신희근위원

900만원이 민간이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가라고 했는데 사업활성화가 뭐냐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중증장애인 스포츠활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는 우리동작 쇼다운대회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날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모사업인데 어떤 공모절차가 있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

앞으로 할 계획으로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제목은 뭐예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사업명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세 군데 늘어난 거, 공모를 했으니까 아까 사업명을 저한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차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자료에는 늘어난 900만원 정도가 사업비해서 센터 3군데에서 330만원씩 골고루 잡아 놨는데 아까 불러준 그 사업은 뭐예요?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불러준 사업으로 공모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담당자는 본인 이름을 말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주무관

사회복지과 이지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2016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이 과장님 말씀드린 3개 사업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센터인데요, 그분들이 자립역량 강화나 장애인 동료상담하고 지역사회 참여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요청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전년에 잡혀있던 1,000만원은 무슨 사업인데요?
지은

이지은주무관

똑같은 사업인데

신희근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주무관

사업비를 증액해서 조금 더 중증장애인들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증액요청을 드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사업비 1,000만원은 전년도도 역시 공모사업인데 더 키우겠다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주무관

공모사업의 금액을 증액해서 좀 더 활성화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대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900만원을 증액해서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3쪽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지금 1억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평생교육센터 임대보증금도 있잖아요? 이 임대보증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살아있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지출로 털어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월 임대료가 아니라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출로 털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재무과에서 자산으로 해서 잡고 있나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도 다 설정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전세권 설정 말고요. 우리 총 자산에 잡히는 거냐고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네, 다 잡힙니다.

신희근위원

전세권 설정하는 건 법적인 거고, 그 돈 자체가, 제가 자산현황을 빼봤는데 전에 한 번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재무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신희근위원

자산내역이 지금 출력하면 다 나오나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자산으로 자동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임금 부분 조례를 준 거 있잖아요, 원래 조례안이나 개정된 조례안이나 똑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건 개정안에도 이렇게 써졌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생활임금해서 집어 넣은 거는 잘못된 거네요?

김현상위원장

이건 지금 제가 봐도 조례에 맞지 않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걸 안 주면 몰라도, 그리고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을 보전하는 걸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당연히 많이 주는 건 좋아하겠죠. 그러면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됩니까, 돈이 먼저 나가야 됩니까? 이게 정확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정확히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우선되어야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심의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정했다 하네요. 2016년도에는 구비에만 적용하고 2017년도에는 매칭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희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뭘 근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뭔데 주지말라,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합니까? 조례를 먼저 바꿔야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라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신희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조례를 정리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일자리담당관하고 예산과하고 어떻게 된 건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사업, 어르신일자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것도 국비로 내려오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다 내려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도 적용합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구 전체 모든 과가 생활임금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겠네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김현상위원장

그것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올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화가 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으면 조례를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우리 소관 아니니까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과장이 답변이 좀 잘못 되었고요. 제가 해당 과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과하고 확인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도 관련되어 있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생활임금은 모든 과에 다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지금 여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 여기에 관련해서 생활임금 적용한 거는 모두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예산이 거기에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전 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 관련된 거는 모두 삭감하도록 할게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일단 삭감보다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김현상위원장

하여튼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거는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삭감의견에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시라고 해요.

김현상위원장

예결위에 올라가도 법을 어겨가면서...... 어쨌든 삭감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뽑아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 관련된 걸 전부 다 뽑아주세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 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열악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적 근거로 해서

김현상위원장

꼭 장애인뿐만 아니고요,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니까요.

신희근위원

국시비를 매칭으로 받는 데는 다 적용이 되고요. 우리 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도 생활임금으로 적용받고 있을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거기는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조례위반된 거는 삭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재논의하시죠?

김현상위원장

삭감해서 올리면 재논의하든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재논의를 이야기 하십니까? 삭감의견 올린다니까요.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제일 밑에 임차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임대보증금이 인상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억 인상

유태철위원

기 임대 건물은 4억이 들어가 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4억 3,000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그럼 5억 3,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다른 구는 안 그런데 우리 구는 장애인들이 통폐합이 되지 않고 6-7개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된 장애인협의회 단체가 28개 중에 15개 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가입이 돼서 실제로 들어가서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안 많거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지도점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유태철위원

그게 원칙인데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4대 때 오니까 4대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걸 조정해서 하나로 묶어서 해라, 그런데 나머지 안 들어간 단체들이 지체, 정신 많아요.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권개입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의류수거함 같은 것도 무단설치해서 도로관리과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미관상도 안 좋고, 지저분하고 7개 업체가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것을 담당 과에서 물론 임대보증금을 올려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1개 단체에 5억 3,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개 단체가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협의회인데 거기가 하나가 안 되어 있다니까. 15개가 입주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활동을 안 해요. 몇 사람이 안주해 갖고 있는데 이걸 조속히 전체 28개 장애인 단체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그리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방치해 놓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5개 단체가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이는 되지 않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반쪽이잖아요, 한 쪽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장애인 단체들은 밖에서 아무 데나 자기들이 알아서 사무실 얻어서 생활하게 놔 둡니까? 그 자식들은 우리 자식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협의회라는 개념이 전체 단체의

유태철위원

협의회라는 개념은 아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불만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파악해서 그걸 해소시켜 줘야 된다니까요. 자식이 많으면 싸울 수 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태철위원

그거 2015년도에 해도 안 되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한 2개 단체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개선 중에 있지만 과장님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입주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왜 거기에 안 들어가는지, 왜 하나가 안 되는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해서 올려준 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않습니다, 인상해 줘야죠,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보증금이 인상되었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수 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린 겁니다.

유태철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단체는 서로 임대를 안 해 줘요, 어떤 면에서 애로가 많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안 들어간 사람하고 뭔가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것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고 우리 같은 식구라 생각해서 보듬고 나갈 수 있도록 빨리 통폐합되어서 하나로, 협회라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이것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81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성인지예산인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할 때 해야겠네요.

김현상위원장

지금 하세요.

김순희위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해서 작년보다 2,300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매해서 1,100원×6,200원인데 조달청에서 구매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까지는 조달구매 안 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안 되었어요. 작년에는 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 해서 수수료가 8만원이 되어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잘 모르면 담당자가 빨리 알려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조달구매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달구매했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표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작년에는 표시를 안 하고 올해는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걸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2,3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수화통역 센터에 1,680만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 수화통역하는 사람들이 4명이라고 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장애인들이 모였을 때 수화를 해 줍니까, 수화를 가르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각장애인들이 요청하면 그분들이 찾아가서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대신 소통을 해 주는 거죠.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요청하면 가서 그분들의 불편한 생활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청각장애인들이 생활을 못 하고 있을 때 일반인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해 준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가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때나 부탁하면 가야 되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4명이 교대로 합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한 1,1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4명으로 원활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점차 요구들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인원을 좀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청력이 망가지면 언어도 같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어치료사도 수화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언어치료사 세 분이 청각이고, 한 분이 언어고 그렇게 네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언어치료사를 많이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력이 망가지면 언어가 안 되고. 언어기능이 망가지면 청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화도 중요하지만 양 쪽을 다할 수 있는 언어치료사 양성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8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체로 보면 2,300만원 증액되었는데 1,600만원은 수화통역사 흡수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고, 제가 사무관리비 전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699만 9,030원, 공공운영비 329만 2,870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잔액이 있어서 저는 이 1,0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굳이 이렇게 과대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2,000만원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올해도 예산을 또 늘리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좀 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좀 내용을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을 올해 예산안으로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판단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몇 년 도를 주시냐 하면, 이게 2016년도 예산서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을 어떻게 했고 2016년에 집행한 내역하고, 2016년도 사업내역을 주셔야 저희가 이걸 더 줘야 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시설별로 주시고요, 그 시설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예산이 물가인상, 운영비 증가가 되어서 그렇다고 증감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운영비가 증가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삭감의견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보시겠다는 의견입니까?

최정아위원

자료를 받아보고요, 일단은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요.

김현상위원장

사무관리비 1,000만원

최정아위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 삭감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거는 2개 연도 자료를 보고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아니 그런데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표지판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마음대로 그냥 뒤에서 설명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마이크 잡고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김기택입니다. 장애인 표지판이 올해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표시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미리 잡지 못해서 올해 사무관리비를 쓰는 거고요. 내년도에 1,000만원은 추가로 제작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장애인표지판을 전면교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말이 아니라 제 말은 이게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부분도 1,000만원이 넘는데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그 부분 안에 12월에 장애인표지판을 일부 구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나머지 잔액을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결산서는 2015년 거라니까요. 2015년 결산서를 예를 들어서 최정아위원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최정아위원

2015년도 결산에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는다는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그 정도 남으면 장애인표지판을 일부 교체할 예정이긴 합니다. 6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 비용으로 교체하고 내년도에 또 사무관리비로 일부 교체 하지 못한 장애인표지판을 구매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도 예산에는 장애인표지판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예.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일상경비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올해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금년도에 3,048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연말까지 쓰면 얼마 정도 써요?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저희가 쓰면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거의 다 쓰는 거네요?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예.

최정아위원

전년도는 많이 남았지만 올해는 표지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여버리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예.

최정아위원

그건 올해 예산이잖아요?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내년도 예산에 또 교체 못한 부분들을 다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수량을 파악해서 주세요. 줘야 제가 판단할 수 있죠.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올해 할 거랑 내년에 할 거 전체 수량해서 주세요.
기택

김기택장애인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무관리비는 과에서 설명자료를 최정아위원한테 주시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최정아위원

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53쪽부터 72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이 존속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10년 아니에요, 다시 물어보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020년까지네요.

최민규위원

존속기한요.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기금 일몰제도 때문에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본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부칙이 있더라고요. 2015년 7월 24일에 나와 있는 부칙에 보면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까지로 한다.”해서 저희는 지금 존속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칙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와 똑같은 게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이건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청소년과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개 과는 제정할 때부터라고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도 자활기금이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정 시라고 표기해 주는 게 맞고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을 보시면 날짜가 2019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31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날짜도 틀린 거기 때문에 날짜도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첫 번째 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기금 존속기간하고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기회예산과에서 이 책자에 표시해야 되는데 존속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시서 빼먹었더라도 과에서 올릴 때 했어야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 정리하라고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들어가게끔 말씀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56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 중 입주 시 행사물품 구매 및 대여비 186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사업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 1,320만원은 삭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임차보증금 9,000만원은 증액하며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1,000만원 삭감의견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전액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전 부서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다 끝났을 때 전 부서가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사회복지과 생활임금 보전수당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공공근로, 지역사회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조례에서 제외하기로 된 것에 한해서

신희근위원

그 얘기는 마지막에 의결할 때 전 부서 얘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전 부서를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사회복지과 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상위원장

그때그때마다 다 해야 돼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을 달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전갑봉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갑봉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영유아·아동·청소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8억 9,019만 8,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과징금, 기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 상단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9,173만 2,000원으로 동작휴양소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과 16쪽 하단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 및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쪽 하단 기타 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로 400만원이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0쪽 하단부터 21쪽 상단 기초연금 등 16개 사업에 충당되는 국고보조금 435억 9,147만원이며, 사업명세서 28쪽부터 29쪽 상단까지 기초연금 등 21개 사업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127억 9,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2017년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억 5,508만 8,000원이 증액된 713억 9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1쪽, 92쪽입니다. 만 60세 이상저소득 결식노인 1,205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8억 1,632만원, 식사배달 사업비로 3억 7,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3쪽까지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5억 9,174만 2,000원이 증액된 610억 1,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단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2,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부터 94쪽까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거동이 불편한 만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9,39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독거노인맞춤형 서비스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하단부터 95쪽까지는 사랑의 안심 폰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76만원이 감액된 2,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에는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단체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으로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30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96쪽 하단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2,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상단으로 안정적인 요양·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817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7,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계속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및 양곡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9,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040만원이 감액된 1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1억 6,078만 9,000원을 편성하고, 100쪽 상단에 노인교실 지원을 위하여 3,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상단에서 106쪽 하단까지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3,148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3,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하단에서 109쪽 상단까지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631만원이 증액된 2억 2,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휴양소 기능보강비로는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107만 2,000원이 증액된 5,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9쪽 하단에서 116쪽까지 청소년시설 운영 등 15개 청소년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6,661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2,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부터 118쪽 상단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6,427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5,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의 지도 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운용을 목적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6억 5,204만 5,000원입니다. 2017년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한자교실, 실버축구단 지원 등으로 3,4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5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5,254만 5,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의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운용을 목적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1,100만 1,000원입니다. 2071년은 청소년문화제, 행복한 도심 숲 이야기, 해피 알로하 어린이음악단 지원 등으로 2,25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288만 7,000원을 포함해서 2억 1,132만 8,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어르신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서 97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9쪽 경로식당운영 시비보조잖아요? 우리 구비와 시비 같이 하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순희위원

경로당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구립만 해 주는데 이렇게 늘었습니까, 민간도 해 주는데 늘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운영예산은 작년과 같이 71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비용이 7,22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단가가 현재 2,800원에서 3,000원으로 200원씩 증가되다 보니까 4,3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 조리사 인건비가 금년에는 무조건 50만원을 줬었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77만 6,400원으로 올린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식사를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800원에서 200원 올려서

김순희위원

재료비를 원가 계산해서 2,800원에서 200원 올려서 3,000원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지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800원 가지고 음식이 좋지 않고 어려워서 3,000원으로 200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김순희위원

복지관사업이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6개 복지관하고 동작노인복지센터 7개에서 이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92쪽 식사배달을 시비보조로 하잖아요? 시비만 보조하고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식사배달은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 같이 전액 시비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식사배달을 합니까, 어디서 하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식사배달은 9개 기관에서 실시하는데 복지관하고 나머지 시설은 한국시니어연합, 동작재가복지지원센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매일 하고 있고 부식은 1주일에 2번씩 합니다.

김순희위원

밥까지 하는 사람들은 매일 배달하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식을 1주일에 2번씩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부식은 1주일에 2번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조리사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77만원으로 27만원을 올리셨는데 조리사는 7개 소에 한 분씩 계산되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리고 영양사도 한 사람씩 채용해서 편성된 것 같고 저희가 주는 인건비는 복지관을 통해서 받는 게 있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논의되던 동작구 생활임금조례에서 의해서 좀 더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77만원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기준에서 조리사도 마찬가지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까지 50만원밖에 안 주다 보니까 지금 77만원 정도까지 올린 거거든요.

최정아위원

복지관에서 이분들에게 따로 인건비 주는 거 없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전혀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서 주지 그분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생활임금 취지에 안 맞단 생각이 들거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근무시간이 5.5시간에서 최대 7시간 하는 데도 있고 대방종합복지관은 3.5시간, 각각 틀려서요. 77만 6,000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6,470원으로 5시간 한다고 생각할 때 일요일 빼고 한 달에 24일 근무하면 77만 6,400원이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 계산해서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생활임금 취지로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8,197원이면 1,700원 차이인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동작구 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에다 근로시간을 따져서 차액을 보존해 줘야 되겠지요.

최정아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임금으로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로식당은 거의 자원봉사자로 일을 해요. 조리사와 영양사 말고는. 그래서 둘 다 생활임금 취지 정도는 해줘야, 전체 구 정책이나 이런 게 생활임금 취지로 가고 있는데 복지관은 더군다나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시간은 짧지만 일의 양은 굉장히 하드해요. 일의 양이 세더라고요. 이건 생활임금으로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야 생활임금으로 드리면 훨씬 좋겠지요. 금년 예산편성 차원에서 사당노인복지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노인복지관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복지관에는 안 하면 안 맞다고 봐서요. 저는 생활임금으로 진행해서 조리사 하고 영양사 부분은 증액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임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하는 것만 생활임금을 적용하자고 되어 있거든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구 직영이다 보니까 차액을 생활임금으로 보존해 줄 예정입니다. 나머지 복지관은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생활임금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미흡합니다.

최정아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구 출연이지 우리 구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복지관도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시죠. 생활임금으로 증액하면 얼마나 증액되는지? 뒤에 담당이 좀 해보시겠어요? 생활임금이 8,197원이에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적용하는 거로 예산을 짰는데 나머지 복지관 6군데는 안 짰거든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최정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갑봉부위원장

예.

신희근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례개정 없이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르신청소년과는 안 잡아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집행부에서 전 부서에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어느 과는 공공근로 같은 것도 생활임금으로 집어넣고, 어느 과는 안 넣고 어떻게 이렇게 과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해서 사회복지과는 그것을 올려놔서 문제가 되고, 어르신청소년과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고 조례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든 없든 조례가 정해 놓으면 그게 법이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집어넣어야 되는데 과별로 다 다르면 이렇게 정책적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느 부서 밑에서 일하는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최저임금 받고 있고, 어느 똑똑한 부서장 밑에 있는 데는 생활임금 받고 있고 말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생활임금 관련 인건비 부분은 자료를 발췌해서 예산과하고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끝나는 날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알아요. 논의하는 건 좋은데 전 과장님들이 지금 과장님하고 정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만 반영을 했거든요, 일반 위탁한 복지관 6군데는 생활임금 반영을 안 하고.

신희근위원

거기는 국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직영은 기간제라든가 근로자들한테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직영은 아니어도 그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 안 줍니까? 위탁하는 데 주잖아요? 위탁하는 데 주면 산하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과별로 다 다르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계산을 해서 얼마를 증액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빼와서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예요. 여기에서 증액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관성 있게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회의를 한번 하세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일처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느 부서에 따라서 6천 얼마하고 8천 얼마면 2,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차이 나게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께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조리사 분들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만 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식으로 계약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지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사람 채용은 복지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그걸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생활임금을 적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되지, 제가 알기로는 아무개씨 우리 복지관에 사람이 없으니까 점심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사당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복지관에 2-3시간 해 달라는 데 이 사람들한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약직이냐 아니냐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복지관만 비계약직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전체가 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복지관은 빼고요.

김순희위원

동작복지관은 빼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나머지 5개 복지관하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계약직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좋은 지적했는데요. 전체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경로식당 관련해서 운영 시비보조사업이 전년도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 돼요. 6,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걸 올려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집행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그 안도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로 주세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산이나 그걸 떠나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95쪽에 안심폰 지원이 있는데 100% 시비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00% 시비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수혜자가 212명인데 어느 기준으로 212명한테 통신료를 지원하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안심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15명이고요. 돌보미 25명이 돌보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폰에 대한 요금은 한 개당 5,500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돌보미폰은 올해까지는 3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협정을 해서 1만원을 깎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2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212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고요. 동작구에 어르신들이 212명만 있는 게 아잖아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분이 212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안심폰이라는 것이 돌보미폰처럼 방에 부착하는 거거든요?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장기질환을 앓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감시라 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에다가 안심폰을 설치해놓고 돌보미들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화상통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예요. 212명을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실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선정되어 있는 게 212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여기에서 서울시에 통보하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시 사업이니까 인원수를 당연히 통보하고 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신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발굴하면 만약에 한 500명이라면 500명에게 보낼 통신료가 나오나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212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을 여기에서 사업해서 더 발굴하면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독거노인이 지금 1만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거동불편한 사람들 사실상 바깥에 못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발굴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신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려온 돈에 인원수를 맞추는 건지, 우리가 인원수를 통보하면 그 금액이 내려오는 건지.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위탁 준 복지관에서 수요조사해서 추가로 시에 요구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대상자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212명에 한정된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열심히 해서 더 늘려서 요청하면 통신비가 추가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수요조사는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97쪽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이 8억 7,000만원인데 이거 성격이 뭐죠, 구비인가요? 여기에 구비, 시비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서 매칭이 아니고 구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전액 구비예요? 이건 어떤 걸로 해서 8억 7,000만이라는 돈을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부담금이라 하면 매칭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칭이 아니고 지금 공단에서 몇 %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매칭은 매칭인데 구비 100%라 한 거는 구별로 비율이 다 틀립니다. 시 자체에서 매칭을 하는데 우리 구가 부담하는 건 47%예요, 47%가 편성된 8억 7,041만 2,000원인데 우리 구 부담율이 47%고 나머지 53%는 시에서 부담하고 합쳐서 이거를

전갑봉부위원장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정아

강정아주무관

노인복지담당 강정아입니다. 이거는 국가하고 지자체 부담금이 있어서요,법적으로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부담금, 지자체부담금이 있으면 지자체부담금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치구의 재정율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지는데 우리 구는 47%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금은 분기별로 서울시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장기요양보험이라 함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서울시 53%, 우리가 47%면 국가에서는 하나도 부담 안 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총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서울시도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45%, 서울시 45%, 개인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자기들 45%를 가지고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봐서 비율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동작구는 47%만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서울시에 분기마다 동작구 사람들이 이렇게 수혜를 입었으니까 부담을 해 주면 서울시 매칭, 국비 매칭해서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신희근위원

지자체가 서울시에서 받는 게 45%인데 그 45%를 백분율로 해서 다시 54%대 47%로 나눠서 부담하라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돈을 서울시로 보내 주는 건가요, 보험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보험 공단이 있습니다.
정아

강정아주무관

서울시에다가 일단 우리 구 부담금만큼은 이체를 합니다.

신희근위원

통장으로 넣어줘요?
정아

강정아주무관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겠네요? 47%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매년 1월에 기준이 내려옵니다. 2016년 기준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현 기준에 10%씩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10%를 올려서 편성했더니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기준금액에 10% 하지 말고 5%만 편성해서 올린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남으면 공단에 다시 환급해 주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그 돈을 안 썼으니까

신희근위원

10% 올린만큼 거기로 보내주면 정산하고 남으면 남은만큼 비율로 동작구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많이 내서 많이 남았으면 그 돈이 어디 가요,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다는 건가요?
정아

강정아주무관

그렇죠. 우리 예산으로 구비로 일단 편성하고요, 그 나머지는

신희근위원

분기별로 납부해요?
정아

강정아주무관

예, 분기별로 납부해요.

신희근위원

납부하는데 얼마 납부하라고 서울시에서 통보가 와요?
정아

강정아주무관

1월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편성되고요. 분기별로 얼마씩 예치하라고 문서가 내려옵니다.

신희근위원

그다음에 그걸 정산하는 건 이걸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거는 결국 5%를 더 잡아 놓는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썼던 예산의

신희근위원

5%를 더 잡아놔서 거기서 분기별로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불용된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면 또 연초에 서울시에서 금년 기준이 또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8억 2,896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하라고 내려 와서

신희근위원

2015년도 거요. 2015년도에 잡은 예산액에서 서울시에 납부하고 남은 불용액이 있었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50만원.

신희근위원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어요?

최정아위원

여기 자료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분담금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94쪽에 독거노인 맞춤형서비스에서 서울시 보조사업인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비가 아까 말한 안심폰 이런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시비 100% 1,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비는 여기서 지원을 안 해 주냐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00% 시비 1,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주거환경개선비 같은 게 시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구비는 투입이 안 된다니까 다음에 찾아보시고. 9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보면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에서 대한노인회가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50만원은 대한노인중앙회에서 각 노인회 회장들 교육을 3년에 걸쳐 시키겠다고 자치구에서 3분의1씩 교육 가는 교육비입니다.

김순희위원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회장님들 교육시키는데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했다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35개 경로당의 3분의1이 내년에 교육을 가야 하는데 그 교육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각 경로당의 회장들 교육비를 350만원을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135명의 나누기 3 해서 교통비하고 하루가 아니고 박을 하면서 교육 받는데 교육비가 거기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교육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작구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순희위원

나는 지회에 더 드리는지 알고 질의했는데 그것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중앙회에서 교육하니까 그 비용을 증액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95쪽 경로당활성화사업에 연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6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이게 인원을 증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인원 한 사람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한 사람 증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순회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 자체가 그 전에 2014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의 활동도 없어요. 그냥 경로당 방문해서 일지작성하고 그게 다라서 굳이 또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및 수요자들을 조사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분석,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시행, 경로당 각종 프로그램 등 관리지원, 지역사회의 자원관리 지원, 경로당 기본관리, 경로당 임원 대상교육, 그다음에 독거노인 지도사업 업무연계, 경로당 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지회에서 한 사람이 일하기에는 도저히 일을 다 못 하니까 한 사람을 늘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분으로 하셔도 제대로 업무를 안 보고 있는데 순회해서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에 나와서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들을 통해서 월례 회의를 많이 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월 회의는 매월 한 번씩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하니까 경로당 회장님이 거의 다 경로당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생활임금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을 더 충원하면서 3,565만 6,0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2,551만 2,000원이 생활임금이 적용된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인원 충원하는 안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제가 실제 행감 때 보니까 이분이 활동한 내역을 갖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수기로 급하게 작성해서 6개월 치를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인원을 또 늘려서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액을 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산하셔서 삭감의견을 내야 하니까 6,100만원에서 반만 자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근무하는 조건이 뭐가 달라서 이런 건지 그걸 해당 과에서 해 주시죠. 시하고 매칭사업인 건 아는데.

신희근위원

시에서 2명으로 늘리라고 매칭 가내시가 내려 왔어요? 시에서 늘리라고 내려온 거예요?
정아

강정아주무관

예.

최정아위원

시에서 늘리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요구를 한 거죠.
정아

강정아주무관

시에서 내려 왔어요.

최정아위원

시에서 어떻게 내려 왔어요? 시에서 내려온 걸 주시겠어요?

신희근위원

매칭은 그러면 상관없이 한 명만 고용하고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명을 반드시 추가배치를 해달라고 내려온 공문을 최정아위원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료 제시)

최정아위원

최소 1인 이상 관할 경로당 수가 많은 시군구의 경우 인원 추가지원. 노인연합회 지회 추천을 고려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선발하고 시구는 관련예산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 1인 이상이지 무조건 한 명을 더 하라는 건 아니죠.

신희근위원

예산으로 잡혀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최정아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회에서 서류나 이런 걸 어르신들이라 못 하니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은 사실상 지회 사무원들이에요. 사무를 보면서 지회 업무 보는 사무원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임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지회 사무원들을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지회 사무원들 임금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노인지회에서 일하는 사무국장이나 경로부장 임금을

신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1인을 삭감해도 서울시에서는 2인으로 내시한 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지회에서도 요구하고 시에서도 공문에서 2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2인을 좀 해주십시오하고

신희근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인을 삭감하면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1인에 관한 인건비만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하면 삭감을 안 하고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정아위원

여기 서울시 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원 추가 배치 2017년 예산 편성 검토 중으로 미확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1인 이상을 해라 이 내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도 예산편성 검토 중인데 이게 언제 거죠? 이게 날짜가 없어서. 하여튼 서울시에서 완전히 확정되어서 내려 온 건 아니잖아요, 이 공문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명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정되면.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편성 할 때 내려 온 거예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 40, 구비 60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뽑아 보세요. 뽑아보시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경로당 정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분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분으로 선발하시고,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자격을 행정경험이 있는 자하고 전산업무 수행 가능한 자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또는 업무경력자, 워드프로세서나 엑셀을 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라고 했으니까 고려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보세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를 1명 더 채용해서,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행정능력도 있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말씀이지요?

김순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97쪽에서 109쪽 동작휴양소 기능보강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사당데이케어센터 106쪽, 운영비나 인건비 전부 예산편성 했네요. 2억 2,000만원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데이케어센터는 공단에서 나오고 또 서울형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왜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지요? 데이케어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13개입니다.

신희근위원

13개인데 왜 사당데이케어센터만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직영이든 위탁이든 데이케어센터는 공단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또 심사를 받아서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서울형이 되면 시비 지원이 되고요.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 강사비 외 몇 가지고 지원하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공단에서 100%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타 데이케어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하는 데도 있고, 현재 구립이 4군데 있지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구립 6군데 중에서 4군데 위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위탁을 해도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인건비나 사회보험부담금을 다 부담하고 있나요? 타 데이케어센터도? 아니잖아요. 이런 건 전부 공단에서 나오고 있고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좀 더 지원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예산에 편성해요, 안 해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구비 예산편성 말씀이십니까?

신희근위원

예.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구비에 안 하고 있지요.

신희근위원

안 하지요? 사당데이케어센터만 인건비고 뭐고 편성한 건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다른 데는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하면 구립이든 어디든 공단에서 돈이 나오는데 왜 사당데이케어센터에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냐고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서울형 인증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당데이케어센터가 별도 기관으로 떨어져 나가야만 시에서 서울형으로 할 수가 있다고 안 받아 주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케어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위탁하면 이 돈은 서울시가 아니고 공단에서 나오잖아요? 데이케어센터도 공단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서울형은 강사료와 프로그램하고 해서 조금 더 지원되는 거지, 서울형이라고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이든 아니든 인건비며 수당이며 모든 걸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공단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직영한다는 이유로 2억 2,000만원씩 부담한다면 왜 생돈 2억 2,000만원을 줘요. 위탁을 해야지. 위탁해서 2억 2,000만원을 아껴야지. 우리가 직영한다는 이유로 어르신들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떠 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감사 나가고 있고 서울형은 서울시에도 나오고 공단에서도 나와서 감사하고 가거든요. 자기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재원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장기요양보험 수가하고 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데 공단은 무슨 공단인지 파악을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온다고요?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건강보험공단이요?

신희근위원

예, 거기서 지원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형이 아닌 데는 어디서 받고 있어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서울형이 되기 전까지는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케어센터에 보조금 나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거 외에는

신희근위원

장기요양보험공단인지, 건강보험공단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현재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고 있다고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받는 돈은 많지 않잖아요. 서울형이 되기 전에는 자체에서 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1인당 인원수 계산해서 공단에서 돈이 나와요. 몇 분이 이용하는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는 거기서 다 받고 있는데 여기는 직영을 하면서 우리가 2억 2,000만원이란 돈을 왜 부담하고 있냐고요?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데이케어센터는 절대로 자체 재원으로 하지 않아요. 돈이 나온다니까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냐고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신청했는데 저희가 서울형에서

신희근위원

그건 서울형이고 서울형이 아니어도 나온다니까요. 데이케어센터는 공단에서 돈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르신 인원수 계산해서 나온다고요. 서울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외부강사 채용하고 프로그램 지원 등 이런 자료를 저한테 줬잖아요? 제가 서울형에서 지원받는 게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줬잖아요? 그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모든 나머지 돈은 공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직영한다는 이유로 이 금액 전체를 다 부담하고 있냐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그건 예결위할 때까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결위까지가 아니라 내일까지, 그건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데이케어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우리가 해당금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데이케어센터 담당이 누구예요?

전갑봉부위원장

담당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 누구시지요?
기창

박기창사당노인종합복지관복지팀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복지팀장 박기창입니다.

신희근위원

사당복지관 복지팀장이요?
기창

박기창사당노인종합복지관복지팀장

예.

신희근위원

아니, 우리 과에 담당?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복지관에 우리 공무원 팀장 둘이 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데이케어센터 전체 관리하는 담당이 따로 있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데이케어센터를 관리하는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박미경사당노인종합복지관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팀장 박미경입니다.

신희근위원

왜 이렇게 부담하는지 내용을 몰라요?
미경

박미경사당노인종합복지관시설팀장

사당데이케어센터 부담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일반적으로 구립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와 운영수익금,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경

박미경사당노인종합복지관시설팀장

데이케어센터는 직영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신희근위원

별도로 운영을 해도 신청하면 돈이 나온다고요. 그 부담을 왜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미경

박미경사당노인종합복지관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그러면 자세히 알아서 신희근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내일까지 해 주세요.

전갑봉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사당데이케어센터를 서울형으로 만들어요. 건강공단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요양보험금 80%, 개인부담 20% 받고 있지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등급에 따라서 비율이 상이합니다.

김순희위원

거기는 주간보호니까 와상은 안 받잖아요? 1급, 2급은 안 받고 3급, 4급 받습니까? 3급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20%내지 15% 개인 부담이거든요. 서울형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걸 못 받고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인건비 이런 것은 서울형으로 만들면 서울시에서 보조받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받고,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못 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만 받아요?

신희근위원

반복적인 질의잖아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파악하겠다고 하잖아요.

전갑봉부위원장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김순희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08쪽,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르신들 중식, 석식, 간식이 있는데 간식이 2,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간식비는 데이케어센터에 하루 2,000원 지원합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요? 그런데 영유아 0-2세까지 1인당 한 달에 1만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2,000원이란 얘기입니까? 매일 2,000원입니까?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하루에 2,000원입니다. 25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하루에 2,000원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109쪽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이 있는데 3,100만원 증액됐어요. 이유를 보니까 저수조 내부 브라켓 보강 및 코팅, 전실 에어컨 교체가 있는데 방이 총 몇 개지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팬션동, 일반동 해서 23개입니다.

전갑봉부위원장

23개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에어컨 말씀이십니까?

전갑봉부위원장

예.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19개 교체 예정입니다.

전갑봉부위원장

19개 교체하는 이유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입니까?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2003년도에 구입한 거라 내구연수도 지났고 고장도 났고, 고장이 나면 거기에 맞는 부품이 없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에어컨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나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에어컨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13년도에 끝나고도 3년이 지나서 부품이 없고 부서진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9개 교체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전갑봉부위원장

꼭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시설이 낡아 있잖아요. 인근에 좋은 시설이 안면도에 많다 보니까 현재 이용률이 40%밖에 안 돼요.

전갑봉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작휴양소가 문제가 있어서 매각 얘기도 있는데 혹시 매각될지도 모르는데 교체해야 됩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당히 낡았다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정아의원님.

최정아위원

사당종합노인복지관 103쪽,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재료비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에요. 국내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목의 재료비거든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희가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103쪽 공공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이 2,110만 3,42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제가 볼 때 케이블TV 시청료, 경비용역비, 장비유지비를 전체 편성하신 것 같은데 단가를 잘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10만 3,430원인데 삭감의견을,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는 돌려서 쓸 수도 없고 한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전기료, 승강기유지비 전부 해당되는 요금들인데 공공요금을 삭감하는 건

최정아위원

잔액이 많이 남는데 편성기준을 좀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작년과 금액 변동없이 편성했거든요.

최정아위원

매번 집행잔액이 2,000만원씩 남는다는 건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단가기준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희가 본청하고 기준해서 보면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각 유지보수비는 계약과정에서 다운되는 경우도 있지요. 편성액보다 적게 계약이 되면 돈이 남는 건데 유지보수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산장비, 프로그램 관리 여러 가지 냉난방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 비용을 계약단계에서 편성한 것보다 적게 됐을 때는 절약이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절반입니다.

최정아위원

1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으면 거의 20% 이상 남았거든요. 공공요금이라 무리하게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소지가 발생될 수 있긴 한데 공공요금이란 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면밀히 계산해서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공공요금에서 용역비에서 전기, 가스, 이런 건 예측이 전년도 대비해서 되겠는데 계약단계에서 변동이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작년에 계약을 잘 했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

내년도 편성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잘해 보시고요. 삭감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공공요금을 삭감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에 잘 해 보시고 저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전갑봉부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06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2,070만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뭐지요? 복지관 건립된 지 몇 년 됐지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2011년이니까 6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벌써 개보수할 때가 됐나요?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장 이근동입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시설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관 동파라든가 어르신들이 쓰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해서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개보수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동파도 많이 되고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어렵게 받아와서 청사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적게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신희근위원

몇 년 됐다고 벌써 동파가 되고 개보수를 해요? 차라리 뭘 지칭을 해서 이번에는 뭐를 갈아야 된다든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가 아니고 돈이 그렇게 많아요? 예비비 형식으로 2,000만원 잡아놓고.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매년 2,000만원씩 잡혀 있어서

신희근위원

매년 잡았어요?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집행돼 왔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작년에 집행한 거 있어요?

신희근위원

최정아위원님, 개보수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이거 보는 동안 질의할게요. 걷고 싶은 건강계단 설치는 뭐지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사당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사당1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계단에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는 겁니다. 지하철 같은 데 가 보면 설치된

신희근위원

몇 계단 올라가면 몇 칼로리 소모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보라매병원에도 가 보니까 밟을 때 음악소리도 나고, 어르신들이 계단을 걷게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건데 저도 좀 의문은 갑니다.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안 다니려고 하시거든요.

신희근위원

계단은 문화원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이걸 해놨다고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올라갈까요? 다 무릎 관절 안 좋고 허리 안 좋은데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오히려 더 다쳐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저도 사당1동에다 왜 우리 과와 협의도 없이 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 어르신들이 지하 1층에서 식사하실 때도 전부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 있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차라리 문화원 이용하면서 걸어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발상을 해도 그렇지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투표를 해준 사람들의 생각이

신희근위원

어르신들 복지관은 오히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라고 권해야 되는데 자꾸 걸으라고 1,000만원씩 들여서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주관 부서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왜 여기 편성했냐고 항의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신희근위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아무리 주민참여 예산이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깎아야지요.

신희근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최정아위원

집행잔액은 16만원밖에 안 돼요.

신희근위원

다 썼어요?

최정아위원

예.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시설비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참여예산 1,000만원이 없으면 작년하고 규모는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신희근위원

2,070만원.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2,070만원 편성했었고 올해도 2,07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참여예산 1,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3,070만원이 이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6년 정도 밖에 안 된 건물이 어디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문화원이나 체육센터 같은 데를 보면 들어갈 게 있으면 이거이거 교체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이건 지금 물량조사 없이 통상 매년 그렇게 들어갔던 걸 편성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신희근위원

올려놓고 좌우지간 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에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통으로 묶어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겠다고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정아위원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선

전제선어른신청소년과장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면 안 되니까

신희근위원

일단 걷고 싶은 건강계단은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5쪽, 재료비를 보니까 전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6,895만 7,750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2,200만원을 올렸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올린건지 모르겠어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사업하고 경로식당운영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재료비가 6,8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또 2,200만원을 올린 건 왜죠?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장 이근동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료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가서 보니까 경로식당 이용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펀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일부만 편성해 놓고 추경으로 해도 되는데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라니까요. 과편성해서.
근동

이근동사당노인종합복지관총무과장

예, 과편성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삭감됐습니다.

최정아위원

2016년도에는 3,30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된 부분 2,200만원을 올리셨다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6,800만원이 과편성 돼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6,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50명이 늘어나서 집행잔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는 굳이 2,200만원을 올릴 필요가 없죠. 전년도 3,300만원이 깎였다 하더라도 그것도 더 깎아야 될 판국인데 재료비 같은 건 소모성이잖아요. 소모되는 것이고 밑반찬 기본식, 특식, 도시락 기본식 아까 보니까 재가복지사업은 3,600원으로 단가가 되어있고, 복지관은 2,800원에서 이제 3,000원으로 올렸고. 이건 좀 과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제 말은 3,600원은 과편성되었다는 얘기죠.
예산 자체 단가를 높게 잡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6,8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2016년도에 3,300만원을 깎은 거잖아요. 그래도 3,000만원이 남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죠. 그러면 50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그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만큼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전체 3,000만원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해도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가 계산이 3,600원이면 다른 데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똑 같은 복지관인데 3,000원을 기준으로 했었어야죠.

전갑봉부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신희근위원

식자재 같은 경우는 추경 사항보다 5%, 10% 정도는 더 잡아서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더라도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도 금액이 과하면 1,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게 낫지 3,000만원씩 식자재를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최정아위원

증액분 만큼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2,258만 6,000원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신희근위원님은 1,000만원만 삭감하자는데 그러면 예결위로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최정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가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많이 되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은 원안대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전갑봉부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원안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똑같은 과에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복지관은 3,000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왜 여기는 3,600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똑같아야죠.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집행잔액이 6,800만원이 여기 결산서에 있는 거 그대로 보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는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예결위로 넘기자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그래요. 삭감의견 달아서 예결위로.

전갑봉부위원장

1,000만원 삭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원안대로도 있고 그렇게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시죠.

최정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복지관은 다 어르신들한테 잘못 점심을 대접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단가기준은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단가기준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고.

신희근위원

어디가 3,000원이에요.

최정아위원

맨 앞에 91쪽 봐요. 경로식당 운영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더 많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식당은 710명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경로식당은 3,000원으로 되어있고 경로식당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노인복지관인데 오히려 여기 기본 식재료는 2,800원으로 해놨어요. 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재가복지사업 운영하는데 3,600원으로 편성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로 넘깁시다.

최정아위원

예, 그러세요.

신희근위원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예결위에서 볼 수 있게.

전갑봉부위원장

그러면 109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109쪽에서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13쪽에 중간에 청소년시설 운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시설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밑에 보면 청소년시설 개보수 자체재원이라고 있는데 자체재원이 무슨 말이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독서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독서설 개보수 할 사항들을 구비를 가지고 내년에 보수해 줄 물량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청소년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 5,000만원이 넘어요. 내년에 약수청소년독서실도 없어지거든요, 하나가 없어지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1,800만원이나 늘려서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약수독서실이 없어지는데 2015년도 집행잔액이 5,019만 8,950원이나 되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약수청소년독서실이 없어져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시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예산에 9,0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시에서 2,160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받아와서 7,940만원이 줄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수청소년독서실이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돈을 못 받아오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시비를 준다고 했던 거를 전혀 시에서 부담을 안 한다 그 얘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도는 2,160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거죠.

최정아위원

그럼 구에서 부담할 게 7,000만원이 넘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구가 10만 8,000원, 시가 10만 8,000원 예산이 50대50입니다.

최정아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약수청소년독서실은 도서관으로 바뀌는 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반영되어 있고 대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7,940만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전갑봉부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덧붙여서 그걸 청소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예산을 시에서 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독서실에 투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2,100만원 50대50 해서 2,160만원인데 이 돈이 삭감이 7,940만원되었나요? 이 돈을 청소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개보수 비용은 예산과목이 틀리거든요. 잠깐만요, 한 번 보겠습니다. 삭감된 건 청소년시설 운영 10개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개보수 비용은 별도로 밑에 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위에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시설 운영비는 구비로 따로 있고, 밑에 똑같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겠다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청소년 개보수는 5,700만원 돈인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5,895만 3,000원입니다.

신희근위원

개보수는 그냥 포괄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한 줄 한 줄 거기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에 있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걸 같이 좀 주시고요.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117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3억 2,900만원도 삭감되었는데 결식아동이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결식아동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지 하고, 또 지원방법이 현찰인지, 통장인지 어떻게 지급합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결식아동 아이들도 표나게 지원하면 개인의 자존심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꿈나무카드를 쓰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카드를 가지고 밥을 먹어도 그것도 표가 나겠는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바우처라고 해서 대행하는 업체에

유태철위원

알겠어요, 카드로 지급한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카드로 지급하고 인원이 줄은 거는 아동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줄고 있는 자체는 좋은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좋은 게 아니죠. 출생이 안 되고 나이가 돼서 지급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신규 대상이 되는 충원되는 아동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원인을 물어봤는데 좋은 현상이라는 건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 만큼 어려운 가정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좋다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려운 가정이 줄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카드를 꼭 줘야 됩니까? 방법을 개선하면 안 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직접 급식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도 있어요.

유태철위원

결식아동은 그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학교에서 먹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디에서 먹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먹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애들이 먹는 거죠.

유태철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먹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식당도 되고, 편의점도 되고, 피자도 되고

유태철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 연령이 되어서 나가는 인원에 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편성되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이고요, 한부모나 소년소녀아동 그리고 장애인 최저생계비 52% 이하인 가구 긴급복지대상의 아동, 그다음에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보호자가 없는 아동, 그다음에 보호자가 사고나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또 맞벌이가구로서 소득이 52%가 안 되어서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아동, 그래서 동에서 조사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에서 이 아동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유태철위원

계층이 다양합니다. 혹시 몰라서 해당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있겠는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동에서도 찾동도 있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도 충분이 통과되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일단 그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소식지나 회의할 때 고지를 자꾸 적극적으로 해야겠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위원회라고 있어서 사실은 아동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것들을 발굴하겠다고 아동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유태철위원

전체를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유태철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학교에 얘기를 하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아동위원을 했는데 지역에서 올리는 건 한계가 있고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학교에서 틈새에 있는 아동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디면 될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18쪽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3억 6,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족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하는 거 산출기초내역하고, 그 다음에 시간연장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더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62쪽에서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중 걷고 싶은 건강계단설치 구 참여예산 2,000만원 전액삭감하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 2,070만원과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비 2억 2,069만 7,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시비보조사업 중 재료비 2,258만 6,000원 삭감의견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