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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진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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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의장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보건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환경오염대책 마련 및 광양 세풍산단 중국 알루미늄공장 허가 철회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미연 의원님, 최병배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동의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사하고 연속적으로 열리는 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통합운영하며 계절별로 대표행사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순천시 주요축제 42개 중 19개는 기간이 같거나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9월, 10월에는 무려 17개의 축제가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64억 원이 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축제예산을 늘려 인기가수 등 연예인 등을 초청해 이벤트성 축제를 개최하는가하면 관객들을 유혹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져 있는 등 많은 축제들이 전통성과 예술성을 찾기 어렵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다운 축제, 자발적으로 참여해보았던 축제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 시민들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에 대한 콘텐츠나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각종 축제가 중구난방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축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참여하여 시민 모두가 성취감과 행복감을 주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주최 측의 내부 잔치 또는 명목적인 연례행사에 그친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적 행사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과중한 업무의 연속이며 시민들에겐 피로감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축제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수단이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진정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엄정한 평가를 통해 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과제개발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여야 합니다. 별 특색 없이 진행되고 있는 축제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통합 가능한 것, 시너지가 발생하는 축제에 대해선 동시다발적으로 통합 진행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축제기간과 장소를 몰아서 대대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기적,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축제를 가능한 한 시기와 장소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지역 보성군의 경우 우후죽순 쏟아지는 축제에 대해 축제다이어트를 선언하고 지역축제패러다임을 재편하였습니다. 보성군을 대표축제를 통합한 5월 통합축제는 보성군의 봄을 완전히 뒤집어놓았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닷새 동안 개최했던 통합축제에 관광객 60만 명이 다녀가고 약 766억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는 등 내실축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열어가는 노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는 농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하였고, 체류형 관광객들을 잡으려는 축제구성은 지역상권을 부흥시켰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28만 시민, 순천시, 순천시의회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1동‧서면 지역구 최병배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KBS순천방송국 폐쇄 철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공영방송 KBS는 사업손실을 보전하고 손익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순천방송국을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의 핵심기능인 TV편성과 제작기능 등을 광역방송총국으로 이전한다는 KBS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지역방송국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작 시청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행태로 28만 순천시민을 비롯한 동부권 주민들의 공분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제8대 순천시의회는 KBS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성명안을 발표하고, 전남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동부지역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KBS순천방송국 폐쇄 철회를 외치며 지역방송국을 살리기 위한 지역민간의 공론의 장 마련과 지역방송국 TV로컬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공영방송 KBS는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귀 막고 눈감고 있습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같은 KBS의 비이성적인 행태의 울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공영방송 KBS에 지역방송국 폐지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KBS의 지역방송국 통폐합은 이른바 방송광역화를 통한 지역방송국 죽이기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인근 여수를 비롯해 7군데의 지역방송국을 폐지했습니다. 효율성 강화와 예산절감의 일환이었다지만 중앙집중식 방송환경을 획책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지역방송사 개편의 기본은 지역방송활성화에 근거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KBS 비상경영계획에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지역방송활성화 계획은 당연히 빠져있습니다. 그저 돈만 들어간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남아있는 지역방송국 자르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비상경영계획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써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구 통폐합의 논리가 공영성보다는 시장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고른 방송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기보다 단기적인 경영개선만 노리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남에 남아있는 순천과 목포방송국에서 거둬들이는 시청료는 연간 200억에 이른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청료를 받아가면서 정작 수요자인 시청자와 지역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지역방송국의 폐쇄결정은 지역민들의 수신료납부 거부라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경주 지진이나 올 4월 강원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재난방송국으로서 KBS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보도와 토착비리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KBS순천방송국은 1976년 개국 이래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민 또한 KBS 방송수신료를 지역민의 의무로 생각하며 지난 수십 년간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KBS는 이런 지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는 순천시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순천과 전남 동부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영방송으로 남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KBS순천방송국의 폐쇄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준비하는 이때에 공영방송사인 KBS가 시대착오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28만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정의당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청소자원과 근무와 관련 운전직 공무원과 일부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지이탈 및 부당근무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한 문제 인식은 비단 어제오늘이 아닌 꾸준한 제보와 민원에 있었던바, 본 의원은 관련부서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상황파악과 개선요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상황의 변화는 없었고, 최근 관련 상임위 김영진 의원님과 함께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한 결과, 정규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운전직 공무원을 제외한 어떤 공무원, 해당 공무직 환경미화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라는 복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추가근무수당마저 받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이후 관련부서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본 의원은 이번 문제로 인한 관련부서의 단 한 차례의 설명은커녕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마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법을 관련부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이 사적인 것이 아닌 지방공무원 및 일부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와 같이 공공사무와 관련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고 오히려 순천시민의 알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을 수호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법과 규정을 어긴 관련자들을 감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하면 제4항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증언에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8조는 서류제출요구방법 등 제1항에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를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은 올 한해 순천시 행정을 사무감사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민에게 알릴 책임과 의무로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바쁜 일정 속에도 순천시 1,500여 명 공무원 분들이 성실히 제출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늦은 시간까지 준비해주신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해당 부서는 본 의원이 근무현장에서 확인한 운전직 공무원의 근무지이탈 및 부당근무수당과 일부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근무지이탈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지이탈 및 부당근무수당과 일부 공무직근로자 근무지이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한 점의 의문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존경하는 시민 앞에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대에 청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생각해봅니다.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꿈을 위해 많은 분들이 오늘도 고군분투중입니다. 그 길에 어떤 분은 좌절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생활고에 일가족이 삶을 등져야만 했던 안타까운 현실에도 한숨이 내쉬어집니다. 새벽녘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노동시장의 노동자들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또 열심히 해내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시대 힘들지만 성실히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많은 국민의 삶을 순천시는 깊이 생각해보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시면서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정진의장

끝났어요?

김미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유영갑의원

의장님.

서정진의장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유영갑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정진의장

(의사봉 3타)

유영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정진의장

상정한 다음에 하십시오.

유영갑의원

망치치기 전에 분명히 의사진행발언.

서정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의원

서정진!

서정진의장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영갑의원

아니요. 이 상정, 이 안건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서정진의장

아니 그러니까 상정하고 질의 토론할 시간이 있고 다 있어요.

나안수의원

의장! 질서 있게 좀 해보세요.

서정진의장

질서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안수의원

간담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왜.

서정진의장

간담회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유영갑의원

질의토론 순서로 넘어가게 되면.
병권

김병권의원

서정진 의원! 서정진 의원!

서정진의장

조용하세요!
병권

김병권의원

어?

유영갑의원

예결위에 확정.

서정진의장

조용히 하시라고!
병권

김병권의원

뭐?

서정진의장

민주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유영갑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서정진의장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 기회를 안준다는 게 아니고.

유영갑의원

왜 지금,

서정진의장

회의를 질서 있게 하는 가운데에서 주는 것이지.

유영갑의원

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냐면 이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토론, 찬반토론을 하게 되면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된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찬반으로 돌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안이 부결된 확률이 있어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망치 때리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서정진의장

그.

유영갑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저는.

서정진의장

유영갑 의원님.

유영갑의원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예결위 최종 확정안에 대해서.

서정진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의원

그렇게라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서정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인 3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부지매입비 외 7건에 대하여 40억 2834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시의회의 판단을 이해해 주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께서는 관외출장 관계로 제안설명 후에 퇴청하시는 것으로 사전양해가 있어서 퇴청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로 신속하게 선정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전시 설명, 심의, 교육, 보안, 보존시설 준비 등에 관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요청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시장 및 금융회사, 시민의 권리와 책무, 피해방지사업과 그에 대한 보조피해방지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