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6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전갑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부서장들께 당부드립니다. 예정된 예산심의 일정이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수조정 건도 많으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상임위에서 논점이 있었던 사항 위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부서장들께서도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 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세입은 없고 모두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사업명세서 19쪽, 국고보조금 6억 4,181만원과 26쪽, 시비보조금 53억 8,999만 6,000원, 총 60억 3,180만 6,000원으로 모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6억 8,181만 7,000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예산 75억 4,977만 5,000원보다 1억 3,24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2억 3,098만 2,000원과 찾동 전면 실시에 따른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1억 1,4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 예산 증가가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복지시설 종사자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예산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구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따른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커뮤니티카페 조성비용 7,2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2쪽.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구개발비 1,35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복지관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2억 3,098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6,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업무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 인력지원의 경우 신규배정 수요 증가에 따라 4,83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은 1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로서 운영비는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총 1억 5,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동 사례관리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와 동일한 2,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 교육 및 운영수당 등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그밖에 찾동 전면 실시에 따른 동 사례관리사업이 시범 2개 동에서 내년에 15개 동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은 3억 4,008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60쪽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92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50페이지에서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15년도 예산을 보면 15억이 넘었었고, 2016년도 12억, 2017년에 10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2015년에 잔액이 6,40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2016년도는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주은위원

2억원 정도 남았으면 12억 예산 세운 거는 거의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직 12월이 남아 있는데 12월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김주은위원

12월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사실 며칠 안 남아서 1억 정도 남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1월까지 파악한 거고 12월에 나가면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은위원

왜냐하면 찾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잔액이 많이 남고 많이 편성됐다가 줄어서 계속 편성되는 이런 것을 보고 혹시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주변의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나 하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5억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2015년, 2016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3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일을 소홀이 한 건 아니고요. 올해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찾아서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51페이지에서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전문화된 교육, 특화된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6년도 27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프로그램 내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신규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50명에 올해 20명해서 70명 정도 충원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올해도 많이 했거든요, 시에서도 했고 구에서도 했는데 내년에는 신규교육보다는 좀 더 심화된 교육으로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회복지사들을 뽑았을 때 사실 경력이 없고 전공자가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지개념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70만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빼면 실제적으로 순수 교육비는 저는 줄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더 편성해서 최소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면 좋겠지만요, 올해 7회 정도의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심화교육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줘도 교육하는 데는 저희들 생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일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지개념 교육, 사례교육이나 상담기법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200만원 증액 요청하겠고요. 52페이지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35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1회분을 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게 신규편성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줄었다가 2015년, 2016년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주신 차원입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아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수당을 포함해서 적지 않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한 원안대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동반카페설치 구 참여예산 5,430만원이 있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반카페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프로그램실하고 들어가는 홀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거기를 카페하고 커뮤니티룸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성비용, 공사비용 포함한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작사회복지관입니다.

황동혁위원

무슨 동에 있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방동입니다. 래미안 3차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대방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한 건가요? 동작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한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사회복지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사회복지관에서 할 겁니다.

황동혁위원

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 예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구 참여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구 참여예산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물론 자주 갑니다만 이것 때문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1층을 이용하는 분들이 1층 로비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벽에 기대앉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간을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가게나 창고도 사실 이용하지 못하게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시간되면 한 번 장소를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1억이 있는데 올해 처음 편성했던 거죠? 2015년에는 지원이 없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있었습니다. 2015년에 7,5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 늘려서 1억원 잡은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것은 한 번만 더하고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원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명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거예요? 이것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복지관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우리 동작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매년 1억씩 지원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단운영으로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자체의 수입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재산이 확충되어서 그것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기 전까지는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동혁위원

왜냐하면 동작복지재단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운영을 엄청 잘 해서 동작구에 엄청 크나큰 혜택을 주는 거, 또 불우이웃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소문이 있는데 실상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빈껍데기예요. 제가 동작복지재단 이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력 지원하죠, 1년에 1억씩 지원하죠, 우리 모금하는 거 다 동작복지재단에 보내서 갔다가 다시 동작구에 와서 복지재단에서 다 해서 사실은 대행기관밖에 안 되고 생색은 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올해 1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내가 삭감은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깊이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이 있죠? 이것이 4,352만 2,000원이 줄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 들어갔다가 올해 빠져서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뭐가 들어갔다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세보증금요.

황동혁위원

아, 전세보증금이요? 그러면 어디로 이사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5,000만원 올려준 겁니다. 올해는 빠져서 줄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그리고 각 과별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죽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복지정책과가 3,170만원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도 많고요, 복지정책을 총괄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과보다 좀 많을 겁니다.

황동혁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과보다 월등하게 많고 사회복지과는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세금이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낭비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동반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동작사회복지관 1층에 설치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층에 보면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거기에 설치할 공간이 있을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커뮤니티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왼쪽에 재활용품 판매장소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도 거기 지역과 가까워서 가끔 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이걸 또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동반카페가 추진되면 거기에서 커피나 식음료를 판매하게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관내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불우이웃 저소득가정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관을 우리 구 감사실에서 전에 감사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적출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회복지관에다가 결국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판매하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판매는 하는데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되 거기서 나온 수익은 공익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수익이 발생한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충 자료도 있고 하니까 보고, 또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고 하니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삭감은 안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일단 삭감의견을 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내놓고 같이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이 공익목적이나 공간사용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삭감될 거고 그렇지 않고 진짜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안대로 가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동반카페가 시설비가 있고 자산 및
명기

김명기위원

동반카페 관련된 모든 거 다요.

전갑봉위원장

2개 다요? 알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재논의 사항으로 제안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등 2개 사업과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직원복지 플래닛 양성과정 사업비 증액의견과 동반카페 관련 사업비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 9,263만 3,000원이 증액된 470억 5,42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465억 8,375만 6,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7,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7억 2,6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 또한 매칭사업 등으로 6억 6,6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75쪽 구 가체 임대주택관리행사운영비 186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고, 81쪽 장애인생활안전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 삭감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있었으며 8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관련 임차료 1,320만원 삭감 및 임차보증금 5,000만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6년까지 6억 5,290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수입으로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6년까지 10억 4,442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사업으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3쪽에서 87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의문되는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명이에요. 위원회 위원이 1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재 민간위원 1명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1명이고요, 나머지는 공무원인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총 5명인데 민간인 1명이고, 공무원입니다.

황동혁위원

공무원이 누구누구냐고요, 담당이 누구누구 들어가시는 거죠?
공무원이 누구누구냐고요, 담당이 누구누구 들어가시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과 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 보건의약과장입니다.

황동혁위원

구청장님도 들어갑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의료급여 심의 받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들으셨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자기는 해당 당사자인데 심의에서 기각됐다, 안 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 얘기 못 들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4,823만 3,000원인데 몇 명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256만 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73페이지 위쪽에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몇 명이라고 표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 기본적인 거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관장 포함해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수당 인상은 동작자활센터가 4년 전국 최우수와 올해 우수로 직원들 이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이 상승분으로 작용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줄었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늘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고정적이고 자활참여자가 준다고 해서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동혁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급격하게 자활센터 인원이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기존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명수표시를 전혀 안 해줬어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수표시를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삭감의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 문제가 좀 있었나 본데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증금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월세가 증액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월세가 많다고 해서 월세 100만원을 내리고

황동혁위원

월세가 얼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990만원이었다가 월세를 880만원으로 내리고 그 대신 보증금 5,0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보증금이 얼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50평이 약간 넘습니다.

황동혁위원

월 880만원씩 굉장히 큰 거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보증금을

황동혁위원

의무사항이라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근에서 저렴하게 얻은 겁니다. 보통 저희가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그것으로 선정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1동에도 알아봤다고 나한테 보고해서 임대료가 비싸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8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행사비가 1,350만원이고 복지사의 날은 2,100만원이더라고요. 복지는 인원수가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 전체가 참석하는 거 아닌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장애인이 1만 5,000명 가량 되는데 그분들을 다 참석시킬 수는 없고 참석 가능한 분들이 800여명 정도 되는데 800명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장애인 결산서를 받아봤는데 매년 적자가 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500만원 증액 신청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복지사가 몇 명 안 되는데도 2,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단체 전체가 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에는 1,350만원으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증액시키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69페이지에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질의드린 거고요, 동작구에 위원이 5명이라고 했죠? 1명에 대한 회의수당을 왜 집어 넣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민간인 1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김주은위원

매번 회의 때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 시·도는 7인 이내, 시·군·구가 5인 이내인데 회의할 때는 과반수 절반이 출석해서 회의하는 거 맞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회의 내용 좀 주시면 좋겠고요, 65페이지에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이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잔액이 10억이었고, 2016년도 예산이 300억이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310억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이 시작돼서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2016년도 현재 집행결과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도 지적했던 거처럼 너무 올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복지정책과도 2억이 남았는데 사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가구 대상 중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 즉 사실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실혼인 관계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떻게 이분들을 찾아내셨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상담을 통해 그분들 진술로 한 다음에 다른 서류도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위의 통장님이나 이웃분들의 증언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수급자 중에 외국인도 가능한데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실혼인 관계 외에 있는 사람과 외국인 리스트 주시고요, 2016년도 예산을 다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다 썼는지 여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20일이 되면 집행되거든요. 20일 이후의 잔액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고 자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수급자들의 사실혼 관계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복지정책과 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는 복지정책과에 요구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김주은위원

사업이 이쪽이니까 말씀하셔서 가져 오시든지 부탁드리고요, 66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에는 9,600만원이었다가 계속 조금씩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단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해산자도 증가하는데 이 예산들은 구 자체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요즘에 저출산시대라서 출산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출산시대이지만 수급자가 많아지다 보면 출산 숫자도 비례해서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2015년도에 11건으로 660만원이 해산쪽에 지출했고, 2016년에 5건으로 300만원 지출했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더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는 장제급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출산시대와 관련해서 해산쪽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장제쪽에서 늘어나는 이유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은 구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매칭으로 내시액으로 내려온 예산이라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예결위 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그겁니다. 국시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를 감안해서 잡는다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이터는 장제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의 데이터가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평균 데이터를 보내시고, 의견 내시고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정 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은 게 있죠? 얼마 지원 받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5억.
명기

김명기위원

사무실도 임차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센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맞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빠진 게 하나 있다면 발달장애의 중증장애인은 중증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이 잘 안 됩니다. 외관상으로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종류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 어느 정도이고, 경증은 어느 정도가 경증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서 구분해놔야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데 그런 것이 빠져 있다. 서울시로부터 5억씩이나 지원 받았는데 실태조사 같은 거는 왜 하시려고 안 했는지 매우궁금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금기금으로 올해 2,200만원이 편성돼서 실시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은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중·경 정도를 갈음하면 되겠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경증장애인은 없습니다. 1, 2, 3급 해서 다 중증장애인인데 그래도 1급을 받은 것은 의사선생님들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발달장애인 중에도 행동하는 장애도 있고 비행동하는 장애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실태파악을 해놔야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지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현 예산서에는 없어서 실태조사 비용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기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기금사항으로 2,200만원 편성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도 꽤 많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늘어나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중위소득 기준이 29%인데 1% 상향해서 30%로 상향하다 보면 소득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유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상향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78쪽에요,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증액이 돼요. 2016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구비 추가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을 지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내년에는 20명을 목표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2명이었다고요? 2016년 예산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2명이고 예산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4명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었는데 10명을 지원한다고 해도 7,000만원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 4명이 맡던 시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시간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한 사람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에서 350시간 되거든요. 사람마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몇 시간, 이 사람은 몇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최대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간 정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도 평균 40시간으로 잡아놨거든요. 시간이 늘어난 거 같지는 않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월 평균 30시간에 현재 2명과 20명 추가해서 22명 예산인 겁니다. 다음부터는 인원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4명이었는데 왜 2명만 지원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명이 지원을 받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혼자서 거의 생활을 못 하거든요.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국시비 지원해 주는 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구비 추가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혼자 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봉준위원

여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없고 중증장애인, 거의 거동을 못 하는 중복장애인과 장애이면서 질병이 있어서 거의 활동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 2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만큼 지원을 해야 될 분들이 대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거보다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못 해온 겁니다. 전부터 이분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올해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한 거뿐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80페이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비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2,000만원 해서 6,400만원으로 그다음에 1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월세와 공과금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임대해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 신대방삼거리 상떼빌아파트 상가에 있고, 남성역에 있고, 대방동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 예산서에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을 지원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계속 요구해서 사실 이 금액보다 1억 정도를 요구했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절충한 게 이것인데 그분들이 어려움속에서 센터를 운영해왔더라고요.

이봉준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분들이 지원을 못 받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못 받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아래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분들 사정을 계속 봐주면 한없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2018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타 구에 비해 여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봉준위원

여유롭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구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도록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단발적으로는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만약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문 닫아야 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앞으로는 시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속적인 경상비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원을 좀 받으셔야지 우리 구가 계속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82쪽 하단에 지적장애인보육도우미 사업이 있는데요, 수혜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10곳에 10명이 보육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적장애인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10명인데요.

이봉준위원

1대1로 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대1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1명 파견해서 일을 도와 주도록 하는 거죠.

이봉준위원

지적장애인이 있는 어린이집에 파견할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통합교육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파견을 합니다.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거기에 수혜를 받는 지적장애인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냐는 말씀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적장애인이 있든 없든 통합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에는

이봉준위원

무조건 파견을 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홉 군데 있는데 아홉 군데 다 하고 한 군데는 그곳이 아니고, 장애아동교육을 하는 데는 다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어린이집에 수혜대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아동이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우미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어린이집은 통합교육을

이봉준위원

도우미가 지적장애인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83쪽 중간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시설비에 보면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라고 있는데 민간시설 정비비용도 저희가 부담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간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정비는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 모니터링하고 민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지적해서 하도록

이봉준위원

이건 시설비인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건 민간시설은 없고 시설비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동주민센터

이봉준위원

여기에 민간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시설이라고 명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이봉준위원

다음 84쪽 장애인 음악활동 지원 구참여예산이 있는데 사업제안서에 보니까 장애인 예술제 개최에 오케스트라 단원 교통비가 있어요. 교통비 200만원이 있는데 제안서에 보면 100여명 정도 초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100인 조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하모니카도 연습시켜서

이봉준위원

이건 오케스트라 단원 교통비거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현재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회장님이 제안한 사업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 중에 있어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몇 분 인거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꽤 많네요, 교통비가 꽤 많이 들어 있어서요. 알겠고요. 8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는 사업계획이 서있는 거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계획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8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비가 없던 게 생겼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없던 게 아니고 작년에 장애인체험 보여주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에 대한 추진비를 장애인복지시설을 우리 과에서 점검 나갈 때 비용이 필요해서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신희근위원

뭐에 썼다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험 보여주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체험보여주기 사업이 얼마짜리인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금액은 똑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체험보여주기 사업이 45만원짜리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체험보여주기 사업에 들어 가 있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업무추진비를 왜 잡아놔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시설팀하고 지원팀이 있는데 장애인시설이 꽤 많습니다. 지도 점검하면서 외출을 많이 하거든요.

신희근위원

여비 안 나가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여비는 나갑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새로 올리기 어려워서 한번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출장을 가면 여비 다 나오는데 없는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놓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만든 건 아니고 있던 걸

신희근위원

그 사업이 없어졌으면 그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관리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활용하려고 살려놨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86쪽 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잡혀 있으면 90대 10이니까 4억 5,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오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5억이지요? 운영비가 5억인데 위에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추진비 55만원을 또 별도로 넣어야 되나요? 5억이면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놔둬야지 평생교육센터 업무추진비 55만원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타 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민간부분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는 한번 올라오면 죽 가잖아요.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편성하잖아요. 제가 볼 때 평생교육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저기 한두 푼이 아닌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개관식 때 사용하고

신희근위원

개관식 때 사용하는 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5억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개관식 때 개관비용을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줘요, 자체비용으로 충분한데. 평생교육센터업무추진비를 새로 잡아놓으면 내년 예산에 안 올릴 것 같아요? 해마다 생기는 업무추진비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55만원이 많은 금액도 아니지만 운영비도 5억이란 돈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 앞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비도 새로 만들어놓고 또 평생교육센터 업무추진비를 또 만들어놓고 마음 같아서는 둘 다 삭감하고 싶은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업무추진비 55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는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되는데 저희는 2,000만원도 안 됩니다. 이건 일회성이니까

신희근위원

일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회성을 떠나서 운영비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관식 때 쓸 비용을 운영비로 써야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개관식 때만 쓰는 건 아니고 설치하기 위해서 타 구도 가보고 필요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84쪽 장애인 음악활동사업 지원이 있는데 구참여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회장님이 제안해서 한 거고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은 아닌데 장애인분들에게 하모니카를 가리키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장애인예술제를 개최하려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장애인 음악활동 지원사업 구참여예산 2,600만원, 오케스트라 여비 삭감의견을 내고 자료를 주시면 받아보고 별도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참여예산인데 어디서 제안했다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술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민인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 구민들이 참여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고, 악단이 70명이라고 했는데 70명이 다 동작구민입니까?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구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을 총집결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요? 구참여예산은 우리 구민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건 올라가면 시참여예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지 구참여예산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주비용은 하모니카 교육하는 인건비로

신희근위원

아까는 예술제라면서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체로 예술제도 같이 하고

신희근위원

그 분은 동작구 사람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 장애인을 위한 예술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범위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의 계획을 들어보면 숭실대

신희근위원

참여하는 악단 단원들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맞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부 다는 파악을 못했고

신희근위원

70명이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동작구에서. 내가 볼 때 이 예술제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든 시든 각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축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솔직히 이건 시참여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참여예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구민들이 선정해 줘서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도 제안자 누군지 아시고 저도 이 제안자가 누군지 압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에서 이런 건 잘 정리해서 올려야지.

신희근위원

이건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80쪽 장애인자립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배로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 2016년도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에서 72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실태조사가 기금 안에 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동작구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걸 제안했는데 아까 기금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기금에 보니까 2,100만원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제가 말할 때는 모든 장애인을 위해서 하자는 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 조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점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가 없으면 2,000만원 정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기금에 있다고 해서 기금을 보니까 2,1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말이 달라졌으니까 2,100만원을 주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하는데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추경이 필요할 때 다른 예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시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중이라고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실태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는 장애인 실태조사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발달장애인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명기

김명기위원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속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니까 장애인 조사하면서 발달장애인 다 조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발달장애인만 중점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중점으로, 그 범위 안에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56쪽에서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 등 4개 사업과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증액안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업무추진비와 장애인 음악활동 지원사업비 삭감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및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8억 9,019만 8,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과징금, 기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부터 1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억 5,508만 8,000원이 증액된 713억 9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쟁점이 된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상단에서 106쪽입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0억 3,866만 3,000원 중 106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걷고 싶은 건강계단 설치 구참여예산 1,0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105쪽 재가복지사업운영 재료비 등 1억 6,957만 8,000원과 106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 2,070만원,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2억 2,069만 7,000원, 그리고 전 부서 공통사항인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단체의 지도 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 운용을 목적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6억 5,204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5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 5,254만 5,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의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 운용을 목적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1,100만 1,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288만 7,000원을 포함해서 12억 1,132만 8,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어르신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6페이지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이 사당노인복지관 경로식당입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에서 119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직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위탁 경영하면 우리 예산도 적게 들어갈 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당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위탁 줬을 때 그분들의 수익성을 바라보면 어르신들 복지가 지금보다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황동혁위원

인원을 보니까 관장님, 부장님, 선임 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취사원 2명, 촉탁의 1명, 우리 구에서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8명 나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6명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몇 분 어르신들 얘기는 위탁경영하는 데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프로그램 167개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5% 이상이 만족한다고 나올 정도거든요.

황동혁위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특히 일부 그런 분이 있겠지만 일부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반말을 한다고 직접 제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위탁경영을 하면 동작구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위탁경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유익한지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이 왔는데 신희근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계단 설치 1,000만원 삭감의견인데 저도 여기에 찬성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 사고라도 나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삭감의견을 내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한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식자재 얘기입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운영 식재료비입니다.

황동혁위원

2,258만 6,000원을 최정아위원이 삭감의견을 냈는데 여기는 소문이 나 있어요. 2,500원인데 내년부터 3,000원이지요, 특식이 4,000원이지요? 식당운영을 잘해서 타구에서 오셔서 사드시고 가는 분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문제가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데이케어센터를 직영하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직영인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건강 계단은 지난번에 신희근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올 때부터 우리 과에서도 부정적으로 대답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1층에서 지하 1층까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사하러 갈 정도인데 계단을 설치해 놔도 이용률이 적고 1,000만원 편성은 했지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개보수 시설비는 2,0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시에서 4억을 받아오는 바람에 그쪽에서 5,000여만원 이상을 썼기 때문에 구비가 상대적으로 좀 남았는데 건물 이용도나 건물이 노후하면서 예측 못했던 보수비는 이 정도는 매년 들어왔습니다. 연도별로 쓴 것을 보니까 2,070만원 정도는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당 노인복지관 건강식단 재료비는 이용인구가 내년도에 50명 내지 70명 정도는 증가할 것 같고 어르신들의 식자재는 조금 개선해서 다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지난번에 신희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적게 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들어오는 예산이 구비가 있는 것을 그때 답변을 못했던 겁니다. 공단에서 85% 하고 이용료 15%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6,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돈을 써서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병설기관이다 보니까 경로당 내에 있는 것이고 구에서 돈이 들어가도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조리사들의 인건비를 금년에는 50만원씩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생각해서 77만 6,400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양사들 인건비가 자연증가분 인상분이 포함됐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 식사배달이 있는데 1,122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어르신 수혜자 분에게 식사배달하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해당자에게 일주일에 6번 식사배달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3,000원에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날짜가 하루 더 계산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산정한 내용이 밑반찬 35명, 특식 35명, 도시락

황동혁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52일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상임위 때 삭감 재논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걷고 싶은 건강계단 설치는 삭감에 동의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사당노인종합복관 개보수 2,070만원 재논의 올린 이유는 이거는 사업비를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매년 우리가 했던 공사를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으로 포괄로 잡은 것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올렸냐면 공사가 어떤 예측된 게 아니고 포괄로 올렸는데 올린만큼 해마다 다 썼습니다. 올린만큼 공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측된 공사가 아니고. 노후된 건물도 아닌데 포괄 개보수비 올린 금액만큼 거의 다 썼죠? 매년? 개보수비가 언제부터 들어간 겁니까? 개관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했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개관하고 다음 해부터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쓴 것을 보면 단순히 쓴 게 아니라 기계실 배수펌프가 터져서 교체한 거라든가

신희근위원

어찌됐든요.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기간도 품목마다 다 있습니다. 개관하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개보수비 잡아서 지속적으로 써왔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그 돈에 맞추어서 딱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개관 다음 해부터 계속?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다음에 편성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을 봤는데 2015년은 2,280만원 정도 썼고 금년에는 구예산으로 660만원을

신희근위원

사당문화원이나 복지재단 같은 것도 포괄 개보수 비용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당문화원은 수영장이나 기관실 기계 수리하려고 해도 미리 예산을 올리고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왜 여기만 포괄예산으로 해서 같은 금액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쓰는데 갑자기 고장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가 돈이 없으면

신희근위원

정산 다 받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개보수한 것 정산 받았으면 정산내역을 주시면 보고나서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기본식 등 8건은 저는 원안의견을 냈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신데 타 경로당은 3,000원씩 잡혀 있는데 왜 여기만 3,600원이 잡혀 있느냐입니다. 여기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해서 추가된 예산 2,20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복지관 경로식당은 식대를 3,000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600원이라고 된 거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2,8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이 3,600원입니다. 최정아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

재가복지사업 운영이 뭔데요? 밑반찬, 특식, 도시락.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을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게 2,200만원입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 항목을 다 더했을 때 2,2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식사 도시락 배달이 3,500원에서 3,600원으로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씩 단가 차이나는 부분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2,000여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배달하는 밑반찬 기본식이라는 게 직접 방문해서 배달해 주는 도시락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35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식재료를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해 줍니다.

신희근위원

35명 대상자가 누굽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에서 선정한 리스트를 봐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선정한? 아니면 여기서 선정해서 준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만 선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2,25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는 그때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어찌됐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대상자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요. 데이케어센터가 구립이 있는데 4개소 위탁을 주고 있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6개 중에 4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별도로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립 위탁 데이케어센터는 공단에서 나오는 비용과 수혜자가 내는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데이케어센터는 공무원이 8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전체 노인종합복지관에?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겸임 형식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무원은 몇 분이 가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는 공무원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8명이 가있고 내년에는 1명을 기간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공무원들은 사당노인복지관이든 데이케어센터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포함 안 되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

사당데이케어센터에서 안 하지만 얼마든지 8명이 서포트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위탁을 준 데이케어센터보다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위탁한 데는 자체비용으로 운영하고도 남는데 서울형으로 가입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상도 데이케어센터는 자기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고 지적당하니까 그냥 운영할 수 있다고 탈퇴까지 했는데 구립이고 직영하면서 3,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면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과편성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편성은 과편성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복지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위탁된 데는 어르신들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복지관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공무원들도 8명이나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상도 데이케어센터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예산을 과편성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처리 통장관리만 별도로 따로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회계처리하고 인력문제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재무과와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회계분리가 왜 어렵죠? 데이케어센터 쪽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 입금됐다가 다시 구청으로 세입처리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건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와서 재무과에 문의를 했는데 재무과 답이 사당데이케어센터가 우리 구 직영임에도 자체통장으로 센터에서 직접 세입세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50조3에 의해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불가한데 서울시에서 왜 요구하고 있죠? 지방자치법 위반인데? 서울시는 위반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회계를 분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하게 되면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데이케어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3,000만원씩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회계를 짜서 세입과 세출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상자들에게 들어온 수입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온 돈만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서울형이 되면 서울시에서 그 돈과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00만원씩 적자보는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를 적자라고 생각하면 안 맞는데요.

신희근위원

직영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특히 복지관과 같이 하고 있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데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왜 복지하는 것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느냐? 위탁을 주면 한 푼도 안 들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으니까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복지시설하면서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하는 데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끼치느냐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010년도 사당데이케어센터를 만들 때 그때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회계분리를 요구하고 회계분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못해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재무과에 얘기하면 됩니까? 재무과에서 오케이하면 분리할 수 있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재무과 핑계 댔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협의했던 공문을 읽어드렸던 것이고 오케이 하면 긍정적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겸직을 하고 있고 공무원도 8명씩이나 파견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것보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복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시 짜세요. 3,0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삭감하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신희근위원님 말씀처럼 직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현 상태에서 회계절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됩니다.

신희근위원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지 서울시에서 모르고 강요하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서울시와 다시 한번 노력해서 서울형으로 지정돼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고요. 안 되면 민간위탁이라도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과장님, 팀장님 사당데이케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공단을 얘기하느냐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아무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적자 운영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안 했으면 몰랐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담당이 출장 갔다 와서 담당이 와서 설명해야만 되는 상황이 뭡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이번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신희근위원

이번만 해 달라고 해서 예비군도 그대로 갔잖아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현재 회계시스템이 모든 예산세입은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종합으로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운영방침이든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해 보세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03쪽 환경관리가 어떤 예산편성하신 거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 20만원씩 잡은 거는 통상 청사 내에 화분 같은 것을 비치한다든가 내부적인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요즘에는 DVD나 CD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데 구입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주1회 어르신들에게 영화 보여주는 영화 DVD입니다.

김주은위원

영화 다운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데 DVD 구입을 꼭 하셔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드렸고요. 103쪽에 비데청소가 있는데 2만원씩 22개를 편성했는데 보통 정수기 같이 다 렌탈을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한줄한줄 찾아가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의 우선기준이 있는데 위생청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100쪽 2016년 예산이 9억 7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을 제가 봤는데 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입니까?

김주은위원

100쪽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총괄 예산편성이요. 2016년도 9억 700만원 잡힌 거. 올해 9억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높여 잡았습니다. 현재 2016년도가 반 달 정도 남았는데 집행 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12개월 나누어 보면 7,500만원이 1개월로 남아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아서 궁금해서 그쪽에 연락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토털 잔액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 남았고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101쪽 일반운영비 증액된 524만 4,000원을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관련돼서 6개 복지관에 지원비가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10억 3,866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8명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4억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과 관련해서 비교하려고 하니까 파견된 공무원 8명에 대한 1년 임금 지급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13쪽 청소년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10개소를 운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청소년 시설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군데를 개보수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은 전체가 되겠고요. 내년도 개보수하겠다고 들어온 데는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등 해서 전체적으로 8군데에서 개보수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김순희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흑석동 도서실이 있는데 우범지대입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영도시장 옆에 있어서 약간 도로에서 벗어난 우범이라기보다는 약간 뒤편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뒤편에 있어서 1-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위에는 독서실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차단막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 독서실이 밤 11시에 끝나면 불을 끄고, 경로당도 불을 끄면 깜깜해서 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약간 우범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실입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서 사실은 폭력도 좀 일어나고 오물도 많이 투여되고 그래서 저는 1,500만원 증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1,500만원 증액안 내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구간 전체에 1,500만원을 증액

김순희위원

아니요, 흑석동 독서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1,500만원을 주니까 그 예산 중 에서 독서실 앞에 문을 설치 해달라는 말씀이죠?

김순희위원

예.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필요는 느끼는데 처음에 독서실기능보강비를 한 7,000만원 정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1,100만원 정도 잘려서 5,900만원 편성된 거거든요.

김순희위원

1,5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증액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죠. 조속한 시일 내에 앞에다 문을 설치해서 밤 11시 이후에는 못 들어가게 시건장치를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기가 학생들이 밤에 와서 담배 피우고 우범지역이 맞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있을 때부터 항상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김순희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 기회에 설치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작년에 반려식물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아예 못 하신 겁니까? 그때 사당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전 동 500여명에게 보급되었고 과에서 답변하실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 예산으로 자체 예산편성은 못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91쪽에요, 경로식당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복지관 6군데, 총 7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 경로식당에서는 무료로 드리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무료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710명은 소득기준이나 수혜대상 기준이 있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식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초과해서 차상위가 되겠습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하고,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상위 계층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명확하게 소득기준은 없는 거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명확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경로식당에 대상자 710명 외에도 다른 분들도 와서 식사를 하시지 않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기준에 해당되면 하실 수 있죠.

이봉준위원

기준이 안 되어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냥 길가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거는, 식사하는 사람들 누가 누가 밥을 먹는다고 다

이봉준위원

식사하시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나요?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올 때 누구누구 먹었다고 들어옵니다.

이봉준위원

위원님들이 확인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7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영양사는 5개소밖에 없거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영양사가 없는 데는 이용인원이 적은데 한 군데는 없고, 한 군데 서울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직영이라서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영양사 없는 곳의 식단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기에 영양사가 없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이봉준위원

됐고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없는 복지관의 시설은 우리 구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금년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6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게 2106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6,100만원까지 대폭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1명을 추가 배치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봉준위원

1명 증원한다고요? 그런데 2,5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적은 아니고 가장 큰 요인이 그거라는 말씀이고요. 행복충전 어르신사랑방에도 프로그램 하나가 증가된 요인이 있고요.

이봉준위원

아니요, 인건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인건비만 봤을 때 2016년도 예산이 2,550만원이에요, 2017년도 예산은 6,110만원이거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해 예산안은 전체로 해놔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봉준위원

저는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찾았는데요?

전갑봉위원장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산출된 내역이 기본급이 188만 7,000원 곱하기 두 사람분이고요, 그 다음에 4대보험료, 또 퇴직충당금

이봉준위원

대폭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대폭 증가한 이유는 한 사람 더 쓰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한 사람 증액되었어도 한 5,000만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인건비에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쳤을 때 산출근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이봉준위원

이거는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활동비도 2배 늘었는데 마찬가지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봉준위원

인건비 산출근거를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사당1동 경로당 건물임차료 등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임차료 외에 다른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035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준위원

1,000만원짜리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임차료가 월 90만원씩 10개월해서 내년 10월에 개관된다고 봤을 때 900만원하고 이사비용 포함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00-101페이지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인원이 2명이 늘은 것 같아요. 증원된 이유는 뭐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사람은 취사원이고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50명 내지 70명 정도 연초보다 증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간호사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인력난으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파견하지 않겠다고 해서 간호직은 보건소로 복직하고 그걸 기간제로 대체하자 해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 인원은 한 명이 느는데 공무원이 한 사람이 빠지고 기간제로 한 사람이 대체되고 기간제 취사원 한 사람 늘리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공무원이 8명이 나가 있는데 내년에는 7명으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두 사람으로 취사원 한 사람하고 간호사 한 사람.

이봉준위원

간호사를 기간제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봉준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7번째 줄에 어르신 은빛건강DAY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이건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 될 예산 아니에요? 은빛건강DAY라는 프로그램하고 계시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도 신규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을 사업비 안에 잡아야지 일반운영비에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이라서 일반운영비에 잡았는데 사업비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홍보비를 일반운영비에 잡았는데 사업비에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사업비에 잡아야 된다고 보고 170만원을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보다도 선정위원 리스트를 자료로 주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선정위원은 3배수 공모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회의를 합니다. 네 사람 정도 그때그때 틀린 거죠. 21명 뽑아서 거기에서 3배수니까 7명의 선정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처럼 신청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21명을 추려서 21명 중에서 다시 3배수를 놓고는 추첨해서 7명을 선정해서 선정위원이 그때 그때 바뀝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21명은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차에서 21명을 뽑아서

이봉준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신청자 전체를 놓고 21명을 뽑고, 21명을 가지고 다시 7명으로 추립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 선정위원 21명에 대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며칠 전에 했고요, 내년도 식자재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뽑았습니다.

이봉준위원

7명은 어떻게 뽑힐지 모르는 거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7명까지는 이번 주에 뽑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21명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21명을 먼저 정한다면서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21명 리스트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21명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05페이지 경로식당인데요,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셨는지 단가를 다른 데는 다 3,000원 잡아놓고 여기는 2,800원 잡았어요? 예산 줄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 잘못 잡았다고요?

이봉준위원

칭찬해 드리려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에서 잡았는데 거기서 200원 올리는 걸 포함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000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을 2,800원으로 잡아서

이봉준위원

저는 잘 하셨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데 2,800원을 잡아도 지금 세입이 7,392만원이에요. 경로식당 유료분에 대해서 맞죠?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여쭤봤었는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7,392만원이요.

이봉준위원

예, 그런데 다른 거를 다 빼고라도 식재료만 해도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700만원 정도 식재료만 따져도 적자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복지관 같은 데는 무료도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무료도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무료도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제공해서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낭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적자는 안 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식재료비 정도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전 복지과 예산대비 보통 다 적자입니다. 여기도 그냥 다 나눠주는 거고

이봉준위원

이 부분에는 무료하고 유료를 나눠놨잖아요. 유료를 해 놨을 때는 이분들이 이 정도는 지불하고도 식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경비는 말고 식자재 비용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식사비를 조금 올릴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올려서 예산 잡으신 게 7,390만원 잡으신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는 5,400만원 잡혀있었어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는 3,000원으로 올린다고 환산했을 때 세입에서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3,000원으로 올리면 식재료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 예산에서 그렇게 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맥락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복지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봉준위원

무작정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무료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는 무료부분에 하시고 유료부분은 그만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식대를 3,000원을 받는데 여기 식재료비는 2,800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식사에서는 식자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취사원들이나

이봉준위원

나머지는 다 생각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식자재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3,000원씩 받으면 계산상 나와야 되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식자재비는

이봉준위원

계산상 식자재비는 나와야 되는데 2,700만원이 적자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덜 잡으셨든가 세출을 많이 잡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급식비를 더 올려야 된다고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봉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세입을 더 잡든가 세출을 줄이든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게 뒷 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부분에 대한 급식일수를 따져보면 312일이에요. 그런데 경로식당 유료하고 무료하고 구분은 안 하고 배식하는 거죠? 대신 돈 받을 분들한테만 돈을 받는 거고. 그런데 뒤에는 312일인데 경로식당은 246일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105페이지에 경로식당 유료 급식일수가 2,800원에 246일 되어 있죠? 그런데 뒤 페이지에 무료부분에 기본식 식재료가 26일에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면 312일입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12일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1년 365일 중에서 52주 일요일 빼면 그렇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유료부분에 식재료 더 증액해야 되는 거네요? 312일분에 대해서 식재료 산정을 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때 상임이사께 질의드려서 아직 작동 가능한 에어컨들이 있다고 하셔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교체를 전 실을 하지 않고 3분의1 900만원만 예산을 잡아드리고 나머지 1,767만 9,000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 우리가 협의를 해 봤는데요, 펜션동에 있는 에어컨 13대는 반드시 하게 해 달라고 공단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808만 5,000원 정도는 감하더라도 13대분 1,859만 4,000원은

이봉준위원

2,600만원이 50몇 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가 원래는 20대분입니다. 20대에 2,067만 9,000원이거든요. 방금 말한 펜션 3개, 본관 6개, 펜션 4개 지금 제외하자는 건 노래방 4대하고 고객관리실에 1대, 취사장 1대 냉․난방기를 올해는 못 하는 걸로 하면 방만 다 하면 808만 5,000원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잘못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50여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딱 20대입니다. 방은 23입니다. 당초예산 올렸을 때 예산은 20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800만원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8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청소년 시설 운영에 10개소로 되어있는데 1개가 줄어서 10개소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제선 맞습니다.
약수작은도서관이 빠져서 10개소죠? 그런데 예산은 왜 더 늘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쪽에서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예산과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시비 지원하던 것이 내년도에 대폭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11개소 지원해주던 것을 4개소만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원해주지 않는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인건비쪽에서는 총 15억 443만원인데 그중에서 작년에 약수에 들어간 인건비가 11억 7,08만 5,000원이거든요.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청소년공부방 시비 보조가 준 것을 청소년 시설 운영비에 증액시켰다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그렇게 했죠? 운영비를 따로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공부방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편성됐던 건데 시에서 공부방 예산을 대폭 깎아서 지원금액이 없으니까 운영비를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비로 지급하더라도, 28번 공부방 운영에 구비로 따로 운영비를 잡아서 운영해야지 청소년시설 운영비에 같이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서 설명에는 10개소라고 해놓고 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800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봉준위원

청소년 시설 운영비는 독서실 운영비 지원하던 거였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과 문화의 집 두 군데 독서실을 운영하는

이봉준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까지 같이 집어 넣었다는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자체를 독서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사업비 예산서 아닙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따로 잡아야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시비 보조되는 것도 어차피 청소년독서실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 운영비도 독서실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업이 다른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매칭이 되어 있더라도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밑에 공부방 운영비라면 그 예산을 편성하지 왜 위에다 편성해서 어렵게 해서 보기가 어렵게

이봉준위원

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설명에도 청소년 시설 운영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10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맞습니다. 약수가 빠져 나간 10개소는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공부방 운영 자체를 별도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독서실에 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 2,160만원도 여기에 넣어야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4개소에대해서만 돈이 나오는 거죠. 시비와 구비해서 50대50 매칭으로 상도4동, 명수대, 사당3동,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만 시비가 지원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50을 편성한 거고 나머지는 이쪽 운영비에다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지원을 줄이는 이유가뭡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한테 배정해준 금액만

이봉준위원

원래 시에서 시작한 사업이죠? 시에서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공부방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시작한 예산을 줄였다고, 앞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많았지만 구비를 자꾸 투입하면 시에서는 사업들을 구에 다 미루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우리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더 과감하게 하려면 청소년독서실을 줄여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적자나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솔직히 저도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문제이고 시에서 하던 사업 중에 시비를 감액하면 우리도 과감하게 감액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감액하면 운영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봉준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와 매칭해서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시비를 안 준다고 해서, 작년에 1,000원 쓰던 거를 올해 1,000원 없이 운영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이봉준위원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을 독서실 내에 공부방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의미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운영과는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독서실 운영하는 거와 청소년공부방이 같은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하는 기관은 같죠. 어차피 청소년독서실에서 공부방 운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봉준위원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다?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명칭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독서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고, 쓰는 용도는 공공요금, 냉반낭비, 홍보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쓰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는 거랍니다.

이봉준위원

금년부터 준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년에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에 11군데에서 올해 4군데만 지원이 나오고 지원액도 작년에 1,100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800만원 주고, B급 660만원 주던 것을 올해 560만원 주고, C급 560만원 주던 것을 480만원으로 해서

이봉준위원

청소년독서실 개소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원되던 거였나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최근 3년 거를 봤을 때는 계속 지원됐는데 그 이전 거는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도 지원해 주던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개보수비는 포괄비로 잡아 놓으신거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포괄비로 잡았지만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000원까지 어떻게 2016년 예산과 금액이 똑같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요구한 거는 7,013만 6,300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동결하라고 해서 동결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포괄비인데 3,000원까지 똑같아서, 그리고 115페이지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특별대상이 누구죠?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116페이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1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 아동복지시설 아동위문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에 있는 아동들과 각 가정에 위탁해 있는 아동, 소년소녀가장만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에서 고유하게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이봉준위원

이거 다 구비인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아동 위문비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봉준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이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들한테 명절 때 상품권이나

이봉준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 정도는 복지재단에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됐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금년부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예산 자체가작년도에는 보육여성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업무가 어르신청소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없는 겁니다. 작년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 했죠?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3억 6,9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빼면 3억 5,700만원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61쪽에서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및 재논의 제안사항인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등 4개 사업과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청소년시설 개보수비 증액안, 동작휴양소 에어컨 교체비 일부 삭감안,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일반 운영비 일부 삭감안과 같은 사업, 같은 통계 목 내 어르신 은빛데이 홍보물 제작비 삭감안은 사업비 중복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어르신청소년과에 이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보육여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8,810만 9,000원이 증액된 845억 2,132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한 매칭사업비 증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예산 9억 3,740만 1,000원 전액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의 견이 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은 센터에 보육청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구 보육사업의 총 관계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므로서 보육 공교육 강화 및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부에 있는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에 대해 증액분 2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가족 및 부부상담 등 특화서비스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미술, 놀이치료 대기 적체를 해소하고자 일부 증액하여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다문화사회 통합 정책사업 500만원,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500만원에 대해 각각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화합을 위한 축제 및 프로그램 신설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출산장려 사업추진과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에서 142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23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기능강화 예산이 작년에 서울 시비가 내려온 게 있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억 4,600만원이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는 그게 없죠? 2017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받아와야 되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것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1억 4,6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한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직원이 1명 충원돼서 인건비가 2,691만 6,000원이 추가됐거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기능강화를 시보조비 한 번 받아서 한번 하고 나서 직원들 다 충원하고 그어요. 얼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구비를 1억 4,600만원과 인건비 해서 1억 7,29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방대해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린이집을 전부 위탁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도 전부 다른 데에 위탁 줬던 것을 육아정보지원센터로 오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따지고 보면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육아정보지원센터가 동작구에서 위탁 줬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는 직영이라고 봐요. 모든 예산을 다 대주고 실질적으로 센터장 한 분만 앉혀 놓은 거뿐이지 모든 것을 우리가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육아정보지원센터가 굉장히 커졌어요. 자료 받은 거를 보면 2012년도 8,000만원, 2013년도에 3억 1,000만원, 2014년도에 3억 9,800만원, 2015년도에 3억 7,800만원, 2016년도는 5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6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9억 3,740만 1,000원이에요. 너무 방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됐고 이렇게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영유아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직원도 늘리고 어제 과장님 말씀마따나 서울시에서 제일 으뜸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 확인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강남, 서초구 잘 되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기능강화 사업을 시에서 하게 되면 금년만 하고 말아야 될 사업인데 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기능강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진행하면서, 2016년도에는 그나마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 한번 해보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받아 오면 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시 특수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 1억 4,600만원을 받아온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보육청 사업으로 연계해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기능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청 사업을 가서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저희 보육청 사업이 대개 우수한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교수님의 강의 교재에 하나의 챕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강남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각 구마다 차별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보육청 사업은 전국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이니까 예산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동혁위원

25개 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총 예산이 동작구가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번에 9억 3,000만원 편성되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황동혁위원

동작구가 영유아수에 비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민간·구립 원장님들은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부 그러시는 건 아니고 일부 원장님들이 불만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보육청 사업을 하면서 원장이라든지 교사분들 참여를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장님들이나 교사들께서 자리를 비우고 오시게 되면 교사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인력을 충원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통합하는 내용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민간에서 꺼리는 부분이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그래도 모두가 좋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황동혁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기네 원하는 대로 전부 된 거예요. 동작구 보육여성과는 허수아비처럼 시키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과장님, 국장님 위에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육아정보지원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나, 제보도 받았어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16년도 기준해서 기능강화 구비로 편성한 1억 4,600만원과 직원 한 명 충원된 임금 인상률 2,691만 6,000원, 조리사 경연대회 없던 거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2,500만원.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1억 7,291만 6,000원하고요, 조리사 경연대회 2,50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기능강화 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시비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받으려고 서울시에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에서 예산 계수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상임위원회에는 예산이 편성된 걸 확인했고요.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지 모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1억 4,600만원이 편성된다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시에서 편성돼서 내려오게 되면 1억 4,600만원은 상도1동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이 국주도서관 내에 있는데 그 장난감 대여점을 중대후문 쪽에 복합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신대방2동 청사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걸 아직 사용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대방2동 청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상도1동에 장난감 대여점하고 어린이집하고 취업개발센터를 같이 넣어서 복합청사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관련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3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 서로 협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게 결정되면 추후에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거고요. 이 예산을 변경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더 심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보 받은 거 다 얘기하면 문제 심각해요. 132쪽 사회복지사 보조가 있는데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뭐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왜 증액이 됐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운영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되고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운영에 대한 비용이 증가됐다든지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영유아플라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수한 자치 구에 예산을 좀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50대 50입니다.

황동혁위원

50대 50이 아니잖아요? 5.5대 4.5인가요? 됐습니다. 매칭비율은 계산하면 나오니까, 이건 자료를 주시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밑에 보면 우리 동네 보육반장 지원 있지요? 보육반장이 뭡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우리 동네 보육반장은 구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육 전문요원이 다니면서 상담도 해 주고 자조모임도 도와주고요.

황동혁위원

이 분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거 다 따지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몸집을 너무 키웠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건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전액 시비사업이든 뭐든 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거점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자치구에 거점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 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월급을 받지 않나요, 활동비 받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그걸 전액 시비로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모든 예산이 시비와 구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작구에서 예산 지원받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인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다음 137쪽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000만원,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 1,430만원도 이번에 1,000만원 늘어났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왜 그렇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여성일자리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황동혁위원

어떤 쪽으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교육하고 관련해서 교육이 끝나면 관련된 취업분야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3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지하에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이들 책을 해서 맘스하트카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원을 어디서 해 주고 있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합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디에 위탁 줬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동혁위원

예.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맘스하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14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4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35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황동혁위원

4,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4,0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거기에 직원도 있습니까?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작구입니까?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4,000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해 줘서 거기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본래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거기 원래 도서관이 있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2층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도서관이 좁아서 그걸 흡수해야만 서울시로부터 특별예산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쓴다고 해놓고 편법 운영하는 건가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고해 놓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예, 다음 139페이지 위기가정 상담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원 늘었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작년도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보기에 위기가정 상담지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담했다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거 자료를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황동혁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 위기가정 상담지원 200만원 삭감의견 냈는데요. 200만원 삭감은 그대로 하고요. 141쪽에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밑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에서 500만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900만원만 원안이고, 그럼 위에 건 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3,500만원 원안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순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에 건 3,000만원으로 하시고요?

김순희위원

예.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은 3,5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하시는 거고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900만원인데 900만원 원안으로 하신다고요?

김순희위원

예.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22명입니다.

최정아위원

업무분장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을 보니까 2016년 기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육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코디네이터, 보육전문요원, 영양사분은 그렇다 치지만 보육 전문요원 중 업무가 중첩되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너무 세분화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저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봐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CS교육, 보육교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는 보육 전문요원이 있고 또 따로 되어 있는 창의놀이터, 재능기부, 평가인증 지원사업, 부모교육, 보육교직원교육 이걸 다 한 업무를 중첩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분화해서 나눠났어요. 대체교사 지원사업, 시간제보육, 아동인권 관련 상담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그러면 이분들이 심리상담을 하면 돼요.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심리상담하기 위해서 예산 비용을 주고 다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용은 틀릴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들이 뭐 하는데요?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분장해 놓고 어떤 사업을 했나 자료를 봤더니 자율장학, 동아리, 마음치유, CS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산내역을 봤더니 동아리 모임 같은 경우는 볼링 동아리는 10명 중에서 4명이 나왔는데 그날 볼링동아리에 지급된 비용은 인원수 대비가 아니고 일식얼마, 다과비 13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사비 지급기준도 과소지급해서 다시 지급한 내용도 있고 강사비 지급기준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강사비는 강사별로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될 사람 기준이 있지요? 그걸 적용 안 해 놓고 임의대로 1식 20만원, 1식 30만원, 1식 1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 볼링, 캘리그라피, 플라워 동일 52만원 곱하기 9개월 해서 468만원 지급되어 있고. 노래자랑 480만원 예산 들어갔고 혜민 스님 마음치유 340만원, 혜민 스님을 모시고 강의한 건 현수막만 붙였는데 300명이 넘게 왔지요. 강사료 300만원이고 나머지 40만원은 부대비용이었어요. 제대로 된 강사가 오니까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해도 와요. 제가 보기에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봐요. 보육인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건 동아리 사업이나 자율장학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만 진행됐던 거예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참여자가 다 구립이에요. 민간이나 가정은 거의 없어요. 구립 보육교직원 기능강화하기 위해서 쓴 돈이 3억 1,900만원 편성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썼어요. 시설비 맘스하트카페 시설비 붙어있지만 1억 5,000만원이란 돈으로 기능강화사업을 하면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그것도 일부 인원에 이 예산 나누기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에서 참여 인원수를 따지면 엄청난 단가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인건비 5억 7,236만원 중 업무분장 내역이나 업무내역이나 지금까지 올해 했던 사업내역을 보면 인원을 반으로 줄여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전체 대상을 권역별로 나눠서 민간, 구립, 가정 인건비에 대해서 1억 7,236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1억 8,4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사업비 1억 8,400만원은 전년도 예산 중 남은 돈이 1억 6,500만원이에요. 그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맘스하트카페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을 안 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보면 5,000만원밖에 남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강사님들 모셔다놓고 강의도 하고 참여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력도 필요하고 어린이집을 많이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1억 4,700만원 집행잔액하고 여기서 인건비 제외하고 맘스하트카페 제외하고 총 1억 6,4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억 1,900만원에서 올해 4,6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서 1억 6,400만원 깎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능강화사업으로 시비 받아서 일회성으로 진행한 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구비로 떠안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정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한번 지원하고 시에 사업성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다음에는 지원할 수 없으니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라, 결국 구 부담이에요. 구에서 계속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람은 뽑아놨고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시에 특수사업을 요청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니 자치구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신청해서 결정이 돼서 1억 4,600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것 가지고 올해는 처음 지원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는 저희 예산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우겼습니다. 때를 좀 써서 한번만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한번만 더 해 달라고 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안 됐고요. 다시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수긍해서 예산은 편성해 준다고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을 전부 우리 구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에서 받아올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특성화사업 표본을 만들어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회의결과 보고내용, 각 어린이집 별로 했던 내용을 보면 이미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자기네가 한 것처럼 다 올려놔 있어요. 관내 보육교직원 30명, 문화놀이터, 전보대상자 간담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마치 무슨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서류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기능강화사업으로 낸 자료 자체가 사업운영비 역량강화 교직원 교육 2,500만원 편성 중 1,700만원밖에 못 썼어요. 집행잔액이 엄청 많아요.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일을 하라고 줬는데 일은 안 하고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올려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 주고 사람은 많은데 많은 사람이 뭘 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시비와 구비 포함하면 7억 2,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12월까지 사용할 예산을 제하고 나면 5,000만원 정도 남는 상황인데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10월에 자료요청하고 이렇게 안 쓰고 뭐하냐고 했더니 이제서 행사 잡고 뭐 하겠다고 하고 엊그제 행사도 보니까, 행사에 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지만 남은 돈 갖다가 쓰기 위해서 잡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업무분장표 다시 보시고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다시 논하겠지만 정말로 정리해야 돼요. 해당 과에서 스스로 정리 못 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기능강화 관련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고 그와 관련해서 인원도 채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업무분장을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지, 어린이 문화행사 기획관리 진행, 각 어린이집에서는 문화행사 기획관리 안 해요? 이런 업무분장이 어디 있어요?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걸 다 짜깁기해서 만들어 놓은 거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월 민간, 가정, 구립 전부 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 관련 놀이프로그램이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한마음 축제도 했고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인원이 이렇게 많기 전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했잖아요? 보육정보센터 직원이 이 인원보다 적을 때도 다 했던 거잖아요? 그때 안 했던 걸 지금 신규로 했다면 저도 인정할 수 있지요. 그때 안 했던 사업들을 보육정보센터 직원이 늘어나서 새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효과성이 나온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도 했던 거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신규로 늘은 게 몇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으로 하면 뭔가 효과성이 나와야 돼요. 전년도에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했지만, 기능강화사업 인원 수 나눠서 계산해 보면 대충 계산해 봐도 몇백 만원 들어간 거예요.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안 그대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거 정산할 때 동아리고 뭐고 참석자 인원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몇 명이 어떻게 참석했고 어떻게 집행됐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감사를 해 봐야 될 정도로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냥 통으로 일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사료도 단계별로 이 강사한테 얼마 지급해야 될 산출근거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니까 증액이나 감액 의견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방과후교실에 대한 예산이 몇 가지 있던데요. 124쪽 구립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125쪽 사립 프로그램 운영비, 131쪽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24페이지 600만원은 구립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125페이지는 사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방과후 교실입니다.

이봉준위원

131쪽에 있는 거는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정부미지원시설 방과후 시설 4개소를 지원해 주는 건데 노량진2동과 동작, 이수, 참사랑어린이집 총 4개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운영비는 월 55만원 정도입니다.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131쪽에 있는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1억 6,000만원씩이나 되는데 5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리고 기타 지정실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월 11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127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뭐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료를 학부모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지급되는 보육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시비하고 합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보육료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1, 2, 3학년입니다.

이봉준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그걸 왜 보육여성과에서 합니까? 교육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 보육료인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에서 저학년들을 위해서 하는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린이집에 초등학생들이 간다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학년들만요.

이봉준위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방과후 교실 저학년 반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총 6개소에 9개 반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130쪽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창의버스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창의버스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액 시비인데 시비 받아놓고 불용할 수도 있겠네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버스지원 관련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봉준위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창의버스가 되면 창의버스로 현장학습 갈 때 지원해 주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버스비만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창의버스는 현재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에 창의버스가 확정되면 현장학습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과에서 예측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134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도 설명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저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포괄예산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탁사업이고요.

이봉준위원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여성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호텔객실관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봉준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은 이 사업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업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봉준위원

과 특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안 넘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야죠. 4,0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들이 굉장히 좋아서 수료자들 80%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3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9명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센터장이 있으실 것이고 나머지 8명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인력들입니다.

이봉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예산이 3억 1,900만원이죠? 관련된 예산이?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3억 1,900만원을 결산으로 하는데 회계보조인력이 필요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회계보조인력은 기본적으로 예산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지원을 별도로

이봉준위원

그러면 센터장 빼고 나머지 8명은 뭐하십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일반적인 행사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회계보조인력이 한 분인가요? 몇 분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연봉도 꽤 됩니다. 보조인력이 아니라 주인력입니다. 회계 담당자입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구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회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인력입니다.

이봉준위원

보조인력 4,307만 4,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141쪽 다문화공부방 운영 지원 구참여예산이 있는데 다문화아이들을 방과후에 케어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다문화가족들 중에 결혼, 이민, 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결혼하고 있다가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 등에 많이 노출돼서 피신해서 와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일반 외부인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못해 주고 있으니까 금년에 구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위탁금 중에 다다 봉사단 운영사업이 있는데 새로 만든 단체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봉준위원

2016년 예산에는 다문화공감소통과 파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같은 건데 명칭만 바뀐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위탁지원사업 아닙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다다 봉사단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공감소통가인 거네요? 다다 봉사단의 2016년도 사업하신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수조정 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채용된 인력들 어떻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최정아위원

고용계약 형태를 제출해 주시고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정규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입니다.

최정아위원

인건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인건비를 줄여버리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의 복지재단의 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인력충원한 게 문제입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일회성으로 끝날 거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면 채용 안 합니다.

최정아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엄청나게 인력이 늘었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3명이 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2015년 1월 기준하면 3명이 아닙니다. 2015년 1월 업무분장표에 15명이었는데 2016년 연말에 보니까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작년에 천기저귀 사용했던 4,536만원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있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말썽이 많아서 안 합니다.

김주은위원

무슨 말썽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천기저귀 사업이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각 어린이집하고 천기저귀 세탁하는 업체하고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제보가 은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부모들이 좋아했던 사업인데 없어져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132쪽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육반장 지원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돈을 주는데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이 직원이 아니고 학부모를 공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자주 모임으로 인해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 상담해 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당 14시간 근무하는 알바 비교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것조차도 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8쪽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개보수가 매년 1,0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가볼 때와 안 가볼 때와의 사고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의 다문화지원센터까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이 9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시설 자체도 열악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현장점검 했을 때 개보수비가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개보수를 하냐고 했더니 2. 3층 바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김에 전체를 하지 그랬냐고 물었더니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없어서 아껴서 올해는 이거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공사를 하는 김에 이것을 다할 수 있도록 800만원 증액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상임위에서 3시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에서 올 예산이 3억 6,290만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1억 4,600만원 인센티브 빼면 맘스카페 8,660만원, 시설비, 장난감대여점 7,600만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도1동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이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 3억 6,39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빼고 나면 5,117만 9,000원밖에 오른 게 아닙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연수가 있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수는 1,000명이 넘고 1년에 20, 30명 가기에는 해외 비교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누누이 건의를 해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600만원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 사업비 조금하고 그외 인건비에서 부수적으로 오른 것 센터 해외나갈 때 센터 인솔직원 2명 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 때나 상임위 때도 계속 지적을 당하는 게 시가 일회성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보조를 안해 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원안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아위원님께서 인건비 1억 6,400만원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삭감의견을 내면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안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2015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5년도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는 집행잔액이 얼마 나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6년도는 12월까지 가봐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1,01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1억 얼마 남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입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해야 될 게 남아 있으니까 2015년도 게 얼마입니까?

최정아위원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11월 말해서 1억 8,200만원이 남은 거는 아직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집행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1억 얼마 남았으면 터무니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안에 맘스아트카페 8,660만원 집행 안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지원비가 어린이집 관리 행사실비보상액으로 3,000만원씩 원래 나갔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7년도에는 구청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원래 해외연수 예산이 있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외연수 없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거기에 예산편성 안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2,000만원을 더 플러스 했다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신희근위원

기능강화 2,000만원 늘었고 조리사경연대회 없던 게 2,500만원 늘었고 3억 얼마가 터무니없이 많이 잡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인건비는 새로 채용한다면 우리가 편성 안 해서 채용을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동작복지재단이 1억 9,200만원 들여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한 겁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계획도 없이 작년에 1억 4,6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황동혁위원

질의를 하면 질의를 다 듣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4,600만원 받아서 직원 3명 충원했잖아요? 그리고 기능강화팀을 만들었잖아요? 일회성 예산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속 연속성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 놓고 올해 서울시 시비 못 받으니까 또 구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4,600만원 구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1억 4,600만원을 받아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연속성을 가지고 몇 년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4,600만원이 나올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작년에 3명 증원한 것 아닙니까? 기능강화팀을 만들고? 이렇게 비대하게 하면서 뭘 잘했다고 합니까? 올해 그 돈이 안 내려오니까 구비로 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서울 시비 못 받으면 계속 편성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유아도 줄고 다 주는데 왜 이것만 계속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 하나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금년부터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수사업을 공모한다 그래서

황동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원 충원할 때 계약직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일회성이었으면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했는데 일회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서울시에서 계속사업이라고 예산 내려준다고 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 구가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올린 거고요, 시에서는 한 번만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당선돼서 일회성만 지원해 준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1억 4,600만원을 절감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황동혁위원

뭐가 1억 4,600만원 절감을 해요? 이거 안 만들어도 그동안 충분히 운영했잖아요? 기능강화팀이 없어서 육종이 활동을 못 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거 작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2017년하고 2016년하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동혁위원

나간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난감대여점 8,236만 3,000원 그렇죠?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따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경연대회 2,500만원 추가된 거, 그다음에 해외지원연수 2,000만원 추가된 거 또 뭐 있어요? 어린이 그 중에서 부족 편성액이 2,890만원, 또 뭐가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못 가져온 거 1억 4,600만원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황동혁위원

그래서 3,639만원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9억 3,7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구비 5,700만원 하고요, 시 기능강화사업 1억 4,600만원, 장난감대여점 8,230만원하고요, 조리사 경연대회 2,500만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 해외연수 인솔자 460만원, 명절상여금 920만원, 휴일수당 등 해서 240만원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좀 누락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총 해서 보면 9억 100만원 정도됩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답변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분명하게 1억 4,600만원이 추가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못 받아 왔으니까 구비로, 그렇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할 거고요.

황동혁위원

자, 2016년도 예산 5억 7,700만원에 1억 4,600만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겁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 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안 됐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래서 포함하게 되면 7억 2,300만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황동혁위원

그러면 추가가 얼마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3,5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구비 5,700만원하고, 시 기능강화사업 1억 4,600만원하고, 장난감대여사업 8,200만원하고요, 조리사 경연대회 2,500만원, 해외연수 5,000만원, 인솔자 460만원, 명절상여금 900만원 휴일수당 등 해서 240만원 총 해서

황동혁위원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1억 4,600만원은 2016년도 언제 편성한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도 구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요, 시에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시비 1억 4,600만원이 언제 포함이 되느냐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시에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온 게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황동혁위원

언제 내려 왔느냐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제 증가가 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내가 계산해 봐도 해외연수 2,000만원 추가되었잖아요. 조리사경연대회 2,500만원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4,500만원이에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장난감대여도 이제

황동혁위원

장난감대여는 빼고 추가된 것만 얘기해 보자고, 휴일근무수당 120만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편성 부족한 거 2,800만원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 자료 말고요, 옆으로 된 자료

황동혁위원

지금 이거 요약해서 준 거잖아요. 요약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3,000만원 밖에 추가 안 되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른 거 줄은 거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말이야, 뭐가 줄었어요, 그러면 줄은 거 얘기해 봐요. 다른 예산 줄은 거 얘기해 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줄었다는 게 아니고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황동혁위원

추가된 것만 해도, 지금 보세요, 조리사경연대회 2,500만원 늘었죠, 편성된 거죠? 원장님들 해외연수 보내야 된다고 2,000만원 증액됐죠? 휴일근무수당 120만원 늘었죠? 그 다음에 작년 부족분 2,891만원 후생 경비 어린이 행사 등에서 추가되었죠?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전갑봉위원장

위원님들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시죠? 다른 사항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건비

황동혁위원

잠깐만요, 아직 내 말 안 끝났어요. 작년에 서울 시비를 받아오면서 1억 4,600만원을 편성해서 했으면 올해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슬그머니 구비로 1억 4,600만원을 채워놓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한단 말예요? 어찌됐든 1억 4,600만원이 시비로 들어올 게 구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가 되어서 그걸 1억 4,600만원을 받아온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또 예산을 절감하려고 1억 4,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1억 4,600만원을 확보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1억 4,600만원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에 감추경을 해서 1억 4,600만원을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이걸 따져서 삭감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보육여성과 운영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능강화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으면 기능강화팀을 만들려면 내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올해 3명을 충원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걸 대비해서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3명도 1억 4,600만원 편성 안 해 줘서 해고하면 또 문제된다고 하고. 아니 꼭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한 걸 갖다가

전갑봉위원장

정회를

최정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이 의견개진하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전갑봉위원장

지금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최정아위원

정회하려고 하셨잖아요?

전갑봉위원장

손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명하면 하시라고요.

최정아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전갑봉위원장

예,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지속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과에서 판단을 미스한 것 같고요. 공모사업은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걸 일회성으로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게 아니고

최정아위원

아니 제 말은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연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없잖아요. 국비를 신청하든 뭐를 하던 공모사업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거는 맞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분명히 계약직으로 계약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관계를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으면 해당 과에서는 보통 계약직으로 계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제일 큰 문제의 발단이 된다고 보고요. 기능강화사업은 기능강화사업팀에 생겨서 뭔가 다른 목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만이 결국은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에서 다 터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과장님보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세수가 모자라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인력을 채용할 때는 향후에 공모사업이 지속이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지속성 여부를 반드시 따져서 채용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채용할 때는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계약방식을 구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권고사항으로 드릴게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인건비가 수반되는 것은

최정아위원

잘 없어요, 거의 공모사업은 사업 단발로 끝나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외형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방향성을 못 찾은 건 사실이에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립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방향성 자체를 못 찾은 게 사실이에요 공모사업 인건비는 대부분 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도 놓쳤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인건비가 들어갔을 때 반드시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조정하셔서 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전체 회의 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경청해서 이런 것을 주의하겠고요. 하여튼 과도한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황동혁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이 모든 것을 제가 예산삭감을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육여성과에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아까 육종하고 여러 가지 합의한다고 했는데 뭐든 육종 마음대로잖아요. 보세요, 공모사업에 마음대로 정식직원을 3명 채용해놓고 이게 서울시 예산 못 받아오면 구비 편성하라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소문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실히 장악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공모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3명 딱 채용해놓고,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 못 받으니까 구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 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충분히 알아요, 이거 안 되면 아까도 설명 다 들어서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한 번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했던 거예요. 왜 제가 삭감을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확실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육종을 확실히 컨트롤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20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68쪽에서 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제안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등 4개 사업비의 삭감 및 재논의안과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센터회계보조인력 지원 사업비 삭감안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증액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위원장님, 끝나시기 전에 죄송한데요.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갑봉위원장

계수조정에서 하시면 돼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행복한 변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8억 5,670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7억 9,467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중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마련 및 폐기물수송차량 구매, 재활용폐기물의 수송 선별 처리비와 폐기물처리 증대 등에 따라 예산이 다소 증편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무단투기 예방 고보조명 설치 사업에 대하여 2,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153쪽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계약임차료 3,000만원에 대하여 전액삭감 의견도 있었습니다. 되어서 154쪽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지원센터 등 3개 청소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소시설 경비 위탁사업에 대하여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154쪽 시설비 환경지원센터 주차장 바닥 보수 사업에 대하여 금년대비 증액분 1,500만원 삭감의견이 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하단과 158쪽 상단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안 1억 7,412만 5,000원에서 금년대비 증액분 2,092만 5,000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464만원이며 내년도에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에 대한 융자금 4,800만원을 편성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3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5,744만 3,000원이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9,84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것이며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서 166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봉준위원

149페이지에요,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구 참여예산인데요. 선정목록에 보니까 500만원짜리가 여러 개 있던데 이걸 다 모아 놓으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7개 동입니다. 구 참여예산으로 노량진2동, 상도1, 2, 3동, 사당1동, 대방동, 신대방2동 7곳에 500만원씩 3,5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노량진2동에 보면 사업제안서에 1,000만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00만원인데요, 사업제안서요? 아, 처음 올라올 때 1,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7군데 500만원씩 3,5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일부만 채택된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제안서 올라올 때는 1,000만원 올라왔고 심의과정에서 5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54쪽 하단에 보면 환경지원센터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가 있는데 환경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노량진 철교 밑에 있는 걸로 매년 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히 음식물이 염분이 많지 않습니까, 염분이 많다 보니까 바닥포장이 많이 노후되어서 매년 작업하고 있는데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혹시 보라매 집하장 바닥인가해서요. 152쪽에 종량제봉투 인쇄 원판을 새로 제작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봉투값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변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개 대행사 동별로 봉투를 별도로 제작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봉투판매가 우리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봉투수입이 각 대행업체 수입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것만 수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부 수거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죠.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만 들어가겠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죠. 업체가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판이 어디 있더라도 전혀 쓸모없는 동판이 되어 버리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변경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51쪽에 이것도 구 참여예산인데요, 고보조명이 뭡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무단투기 금지관련 각종 문구가 있는 밝은 색 고보조명을 이용해서 야간 시간에 무단투기 억제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효과가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게 상도4동인데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타 구에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타 구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 삭감된다고. 처음에 주민 참여예산 심의에서는 원래 굉장히 고급형으로 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일부 삭감의견 내놓으신 걸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은평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주민은 어디서 보셨을까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은평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고급형이 280만원인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기본형은 110만원이면 가능해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삭감안을 내서 저희가 수용했던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대부분의 사업이 고유의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참여예산으로 위장되어서 올라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 판단으로는 위장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데

이봉준위원

조금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갑봉위원장

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청소시설 경비 위탁이 새로 생긴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미화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직영미화원들의 본래 목적은 청소인데 경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경비를 하고 있었느냐 실제 경비할 사람이 없고 특히 미화원 중에 작업하다가 다친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올해 다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경비를 한다는 것은 미화원 간에 위화감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몇 명 인건비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야간에만 하시나 봐요, 금액이 별로 안 되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흑석 집하장은 48시간 하고요, 환경지원센터랑 흑석센터는 주 1회 일요일만 하는 겁니다. 금액이 670만원으로 적죠.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생활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계수조정으로 넘긴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만일 예산이 많다면 시간을 단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경비면허를 가지고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경비면허요? 경비면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봉준위원

경비는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탈취제라든가 압축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시거든요.

이봉준위원

경비원은 회사도 경비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 경찰도 경비하시는 분들은 경찰 범죄조회까지 다 거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경비면허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봉준위원

회사가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회사가요? 저희들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대행업체와 계약을 작년에 해서 내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원가용역을 다시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꼭 해야 되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없죠,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면요. 물론 저희들도 원가용역으로 뽑습니다만 일반 용역업체에다 원가산정을 의뢰해봅니다.

이봉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게 고구도조명 2,000만원 삭감과 주차장보수 1,500만원, 재계약 임차료 3,000만원까지는 다 삭감에 동의하셨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

조금 전에 민간위탁금 말씀하셨는데 시간단축을 했을 때 계산 뽑아 보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뽑아 봤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1일 06시부터 22시까지인데 08시부터 22시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얼마가 절약이 돼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8,087만 1,000원에서 5,937만 5,000원으로 2,149만 6,000원이 감소됩니다.

신희근위원

2,149만 6,000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삭감한 거는 삭감해도 되죠? 2,092만 5,000원.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데 1,459만 8,000원을 삭감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줄인 거예요.

신희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시간을 단축시킨 거 알고 있습니다. 성의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1,459만 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전에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봉투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독립체산제는 예산을 유발한다고 해서 전에는 봉투를 판매하면 수입이 대행업체로 갔고 봉투 수입으로 운영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봉투 판매수익이 우리 수입이된다는 겁니다. 판매소가 452개소가 있는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면 각 업체별로 우리가 월별로 판매액을 부과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업소까지 갔다 주는 계통의 일들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에서 대행업체로 갔다가 판매소로 가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옛날 같으면 대행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똑같이 제작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에 봉투가 가야 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직접 판매소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별로 동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그거 안 하신다 그랬잖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걸 계획 중에 있는데 한 다음에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동판도 바꾸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판매소까지 거래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나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프로그램 판매현황을 우리가 같이 써요. 그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봉투판매 수익을 대행업체가 가져 갔을 때 말씀이고 이제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 저희 수입이고 나중에 따로 지출하는 거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공장에서 바로 판매소로 가고 판매소에서는 판매한 수익을 우리 구에 입금할 건데 그 과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행업자가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80만원이 비용산출 원가계산에 들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행업체에서 판매소로 간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다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1페이지, 클린하우스 제작비가 많이 올랐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옵션이 들어가서 850만원에서 1,00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옵션을 선택한 거예요. 클린하우스가 뭐냐 하면 사당3동과 사당4동, 노량진2동에 2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CCTV카메라가 들어가고, 음식물 RFID가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옵션이 들어갔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 RFID가 들어간다든지 1대당 175만원인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대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영등포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1500만원씩 편성했더라고요.

이봉준위원

재할용정거장이 효과가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올해 10월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장소만, 누구나 자기 집 앞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공공시설물 담벼락에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담벼락에 하면 시끄럽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 불평이 많은데 지금 설치한 네 군데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전설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최소한 네 군데는 설치해보려고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장소를 선정해놨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폭이 1.8미터이고 길이가 6미터 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골목길은 안 된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제가 생각해도 동의 받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군데를 제가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 한 분이 동의하면 한 분이 반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쨌든 네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관리하는 분한테 월 20만원을 줍니다. 그분이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관리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주로 통반장들입니다.

이봉준위원

162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처리비와 폐목재 처리비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폐매트리스가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로 예산 배정하신 이유가 뭐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유가가 활용되면 재활용값이 폭락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했던 거를 유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2014년까지 폐목재도 톤당 1만원씩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철 같은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30원까지 폭락해버렸어요. 안 가져갑니다. 어쩔 수없이 유상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폐목재는 금년 예산과 똑같은데요, 돈을 받았다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요.

이봉준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한 세입은 얼마나 되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억 3,000만원 잡혀 있죠. 그 수입은 저희들이 갖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가져갑니다. 우리가 세출을 세입으로 다시 잡아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희는 1억 1,400만원이 고스란히 세출만 잡히네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세입도 잡혀 있죠.

이봉준위원

대행처리 사업자한테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형 폐매트리스와 폐목재예요, 다른 거예요.

이봉준위원

이것도 대형폐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죠, 우리가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가 없어요.

이봉준위원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일반주민이 배출하게 되면 대형폐기물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수입으로 잡았다가 대행처리업자한테 수수료를 주고 남은 돈이 있냐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남은 돈이 없죠.

이봉준위원

전체를 다 대행업자한테 줍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에

이봉준위원

아니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이 비용은 빼야죠, 배출자부담으로 해야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세출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행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비용처리비까지 다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전에는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내년부터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7,200만원이 잡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배출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처리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배출자원칙으로 하려면 종량제봉투값을 상당히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일반폐기물도 물론 배출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대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배출자부담으로 가격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처리업자의 수수료를 줄이 든지 이것은 해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삭감하면 처리를 못 하니까 삭감은 겁이 나서 못 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쭤볼게요. 폐기물 수송차량 구매를 하는데 쓰레기압축시키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대가 일반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포천에 가고, 하나는 김포매립지로가고요, 하나는 평택으로 가는데 3대 전부 50만킬로미터가 넘었어요. 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운전직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연식도 굉장히 오래돼서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노면가로차는 뭐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2년식이어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황동혁위원

노면가로차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돌면서 청소하고 가는 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네.

황동혁위원

총 몇 대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대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새벽에 합니다.

황동혁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강남자원화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관련해서 특별출연금과 성상조사 지원비가 뭐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특별출연금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7개 구청이 특별출연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상, 뭐냐 하면 성상은 일반폐기물을 조사하는 겁니다. 일반폐기물이 재활용에 얼마나 들어 있느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일반폐기물에 음식물이나 재활용이 들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폐기물 분류조사를 하는 겁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조사비용을 자기들이 청구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요즘에 쓰레기 투기단속 CCTV 설치는 안 하고 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기존에 15대가 있고요, 말하는 CCTV를 올해 19대 설치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근처에 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사당1동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동주민센터 직원이 어느 때 와서 근무도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별도 상담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말하는 시스템은 5-6개월은 효과가 있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걸려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1년 단위로 이전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무단투기단속반이 몇 명이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현재 8명입니다. 내년에 10명으로 증원합니다.

김순희위원

오히려 무단투기가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500건에 2,200만원 부과했는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2,000건에 1억 3,000만원 부과했어요. 일을 많이 한 거죠?

김순희위원

따뜻할 때는 좀 됐는데 겨울이 되면서 무단투기가 더 많아졌어요. 안 하는가 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청결도 평가에서 우리가 1위 했거든요.

김순희위원

1위 했으면 뭐해요? 몽땅 쌓인 게 눈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앉은 키 만큼쌓였어.
이 예산과 상관은 없는데 한번 보세요.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49페이지에 무단투기 지역 화단조성 구참여예산은 청소행정과 고유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내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위장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감안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과 삭감 및 재논의가 제안된 무단투기 예방 고보조명 설치비 등 5개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총 3억 3,426만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수입 2억 7,162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대기환경 및 소음진동 등 과태료 수입 1,264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정밀검사 및 특정검사 과태료 체납분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거론되었던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2억 1,520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2억 2,126만 6,000원보다 60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입니다. 구민중심의 환경보존 활동강화를 위한 환경보존단체 사업지원으로 신규단체 지원에 대하여 6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입니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 빛공해 측정장비인 휘도계 구입에 따른 교정 검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1,000만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에서 177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75페이지에 휘도계 1,500만원이 금년에 사려고 했던 휘도계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조도계 1,500만원은 금년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휘도계는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7,500만원짜리 휘도계가 1,500만원이 된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도계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조도계는 구입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구입합니다.

이봉준위원

조도계와 휘도계 차이가 뭐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조도계는 빛을 받는면적의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휘도계는 발광체 자체에 대한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빛공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3-4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정확한 처리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휘도계도 없고 조도계도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그냥 눈으로 밝으니까 끄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조명 관련 업주한테 가서 일부 시간을 정해서 끄라고 하든지

이봉준위원

무슨 기준으로 하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이봉준위원

그것을 하려고 금년에 조도계 사라고 7,000만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사셨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당초 10월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방안이 3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휘도계 구입 장비를 3,000만원 정도 5대5 매칭으로 해서 시비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봉준위원

10월까지는 왜 구입 안 하셨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7월 6일자로 왔지만 제가 와서 10월 정도에 구입하려고 했으나 마침 X밴드 건도 있었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시에 조도계 구매한다고 하실 때 굉장히 조급한 것처럼 해서 삭감한 예산까지 살리셔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10월까지도 구매를 안 하고, 여태 구매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안에 민원도 몇 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민원처리 하시려면 조도계든 휘도계든 가지고 나가서 측정해야 민원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측정 장비가 없어도 민원인하고 업주하고 원만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시 예산 삭감하면서 조도계나 휘도계는 민원이 들어오면 야간에 나가서 측정해야 되는데 야간에 측정하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요. 야간에 민원이 생기면 누가 나가서 측정할 것인가, 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현재 우리 직원 담당자가 민원이 생기면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

낮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퇴근 이후에 생길 텐데 담당자가 집에 갔다가 민원 들어오면 다시 들어와서 조도계 들고 나갑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바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운영이 안 된다고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맑은환경과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조도계나 휘도계 운영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당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운영계획이 제대로 안 서있다고 하면 휘도나계 조도계를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휘도계와 조도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도 예산에 7,500만원 편성해 주셨어요. 휘도계 구입비 7,000만원하고 조도계 구입비 500만원해서 7,500만원 편성됐는데 문제는 맑은환경과에서 빛공해방지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문제는 올해 구입하려다 보니까 시장조사 했던 가격보다 엄청 다운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는 기다려 보자고 하던 차에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0%를 부담해 주는데 가격도 3,000만원이 다운된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펀성한 7,500만원은 불용시키기로 정했고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 단속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도 명확히 해주면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빛 공해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다니면서 측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가 따로 더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단지 빛 공해방지 단속에 대해서는 시장의 역할과 구청장의 역할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줘야 단속에 들어가는데 시에서 단속하게 되면 전문 요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담이나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못 잡나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단속은 저희 구만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주든가 사무위임 조례를 구청장한테 명확하게 위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장비구입비를 내년에 주겠다고 하고 모든 자치구가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이 예산은 또 불용되거나 조도계를 사놓고 무용지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일단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 내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단속하겠다는 의지니까 편성해 주시면 시 방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74쪽 휘도계 교정검사비 4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때 삭감한 이유가 휘도계를 새 거 사는데 바로 교정검사를 하냐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자마자.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새 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용 전에 반드시 정밀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

새 제품을 샀는데 교정검사냐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휘도계는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원안 요청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원안으로요.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171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이 있는데 2015년 예산 4,9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내렸고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 집행내역이 935만 4,260원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줄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를 했는데 145개 건물 중에서 29개가 석면건축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낮음으로 나와서 6개월에 한번씩 관리만 해준다고 했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올해 석면 위해성 평가를 했습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28개소에 대해서

김주은위원

29개 아니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8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대부분 26개 동이 낮음 정도로 나왔고 2개 동이 노량진2동과 신대방2동 주민센터는 중간 등급으로 나왔고 대부분 석면안전관리는 원래 보통 우리 구에서는 서무주임이 맡고 있습니다. 청사담당이니까, 그 사람을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서무주임들이 인사 등으로 자주 교체된다는 데 약간 문제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6년도 용역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6년도 위해성 평가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소유 석면건축물 대상에서 26개가 낮음 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었고요. 2개 동만 중간 등급으로 나와서 손상가능성 정도가 높다는 걸로 신대방1동 주민센터와 노량진2동 주민센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천장 부분에 대해서 비산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완전 낮음도 아니고 중간으로 나왔는데 관리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석면이 날리는 정도를 안 날리게끔 비산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비산조치로 안 날려지냐는 거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안 날리게끔 조치를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예산 없이 조치가 가능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별도의 장비나 그런 걸로 하면

김주은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날리게끔 한다고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안 날리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시트지 등으로 부착하게 되면 날리는 정도가 방지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시트지로 싸서 되는 겁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전체 교체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드는데 훼손 정도에 따라서 시트지로 비산이 안 되게끔, 날리지 않게끔 하면 됩니다.

김주은위원

석면피해로 인해서 석면폐증 등등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임시적으로 시트지로 싼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석면폐증이나 그런 정도로 나오는 건 공사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질병으로 판정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주민센터에 약간의 훼손된 데가 있다고 해서 질병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안전관리인이 전문가도 아니고 직원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이 제대로 볼 수 있겠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위해성 평가 용역을 준겁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겁니다. 5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486만원 들었는데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석면예방에

김주은위원

보통 2-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4년에 했고 2016년에 했으면 2018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하실 예정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때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 지원해 준 사람은 9명밖에 되지 않고 2014년 290만원, 2016년도 153만원의 지원금을 주셨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보상해 줘야 될 사람한테 예산은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석면으로 안전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76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저소득가구 복지시설 LED 교체하셨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김순희위원

올해 예산보다 2,300만원 증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LED로 교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 및 수급자분들한테?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집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점차 LED 교체는 국비와 구비 50%씩 매칭입니다.

김순희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교체해 주라고 했는데 예산을 서울시에 다시 반납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에 와서 2,300만원씩 늘려서, 시비 국비 같이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국비와 구비 50%라고 했는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김순희위원

LED 교체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요? 한 가구에 몇 등씩 갈아주고 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저소득가구 330세대에서 15%를 계상해서 1,300만원 잡았는데 2016년에는 저소득 가구에는 안 하고 복지시설 10개소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등기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올해까지 복지시설에 많이 했고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많이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LED 사업했을 때 교체해 준 차트 3년 걸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를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보니까 환경보존단체 사업지원에 1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먼저는 660만원씩 2개 단체 지원했는데 1개 단체 늘어난 데가 푸른환경운동본부 동작지부 맞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언제부터 활동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 3년간 활동한 것으로

황동혁위원

환경단체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회원이 50인 이상 돼야 되고 자부담을 10% 이상 부담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김순희위원님께서 1개 단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셨어요. 내가 볼 때 푸른환경운동본부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건 형평성에 따라서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여기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원안 의견이지요?

황동혁위원

예, 원안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황동혁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운동본부 동작지부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활동한 자료가 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4년 3월부터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게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언제 됐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5년 8월

김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에는 몇 년간 해야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내년 2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 기준일로 최근 2년 간 활동실적이니까 2015년 2월부터, 만약 내년 2월에 공고한다면 2015년 2월부터

김순희위원

과장님 2월이 아니고 이건 8월 6일이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등록을

김순희위원

등록을 한 시점부터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15년 8월 6일부터 비영리법인 등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으로 하지 뭐하러 2015년으로 합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년 2월이면 만 2년이 돼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개월 수가 몇 개월 차이는 아니지만 부족하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제가 삭감 의견을 냈던 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신청자격에, 우리가 공고를 내년 2월에 할 예정인데 공고에 동작구 관내에서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 등록일로부터 2년간이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활동실적이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아니지요. 서류가 말을 해주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서류가 말해 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공무원은 서류로 말합니까, 구두로 말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기준이 비영리단체 등록일 기준이 아니고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2년간

김순희위원

내가 이 단체를 알아봤는데 우리 동작구에서 활동한 것보다 서울시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작구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85쪽에서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 재논의, 증액의견이 제시된 환경보존단체 사업지원 등 3개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