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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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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꼭 필요한 부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충실한 설명과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과 모현희 보건소장이 각각 연가신청 및 현충원 내 건강체험관 운영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기에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257억 3,872만 8,000원에서 46억 2,453만 7,000원이 감소된 211억 1,419만 1,000원이며 이를 수입·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178억 9,772만 8,000원에서 3,062만 7,000원이 감소된 178억 6,710만 1,000원이며, 이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 예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비 등 41억 3,769만 2,000원과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부족예산 추가편성분 4억 5,621만 8,000원을 포함한 총 45억 9,391만원을 증액하여 97억 5,29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은 이자수입 세입 감소분과 신규사업 추가예산 46억 2,453만 7,000원을 감액하여 81억 1,4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7년 4월 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7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수입계획이 당초 102억 6,054만 1,000원이었으나 사업비 지출 증가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이 3,062만 7,000원 감소되어 102억 2,991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지출계획이 당초 51억 5,900만원이었으나 상도4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 41억 3,769만 2,000원과 사당종합체육관 부족분 추가편성액 4억 5,621만 8,000원이 증가되어 97억 5,291만원으로 변경되어 2017년도 현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206억 3,718만 7,000원에서 4억 7,700만 4,000원이 증가된 211억 1,419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상도4동 청사는 제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를 봤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기로 한 부지가 있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상도11구역 재개발하면서 기부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몇 평이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261제곱미터로 약 37평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370평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상도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저희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면

신희근위원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소관 부서가 아니라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신희근위원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도4동에는 민영주택개발 구상도11구역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게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뒤에 민영주택하고 지역주택사업이 동일필지 내에서 약간 면적을 다르게 해서 각각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 주체가 민영주택사업은 주식회사 코스트개발이라고 국제자산신탁에서 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구지덕사 일부 소유자하고 상도동 약수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각각이 절차를 저희 구청에 접수하였는데요. 현재 두 사업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이게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상도4동 청사를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소유권 관련해서 3심 소송 제기했는데 판결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3심이에요, 3심이 최종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최종이면 현재 올라온 대상지는 몇 평이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661제곱미터로 201평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3심 중인데 37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기간이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3심이면 몇 년, 2-3년 안에 끝나지 않나요?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글쎄요, 2-3년 안에 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신희근위원

3심이라면서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심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게 3년이 될지 아니면 더 이후가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이 땅값 말고 건물비 포함해서 총 얼마 들어가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85억 정도 들어가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85억 6,9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85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재판진행 사항이 3심이면 길어봐야 2-3년인데, 그리고 열악해서 무너진다거나 위험하다거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85억이나 들여서 별도로 땅을 사서 해야 될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8억 5,000만원도 아니고 85억이에요. 땅도 넉넉하잖아요? 370이나 있는데 이 땅을 나중에 어디에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땅 200평 사서 동청사를 옮기면 동청사 그 자리에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빈터로 놔둘 수 없잖아요. 거기도 생기고, 또 370평이 또 생기고 이런 게 상도4동이라는 한 곳에 엄청나게 중복투자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개발사업이라는 게 저도 재개발팀장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상도11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할 때도 제가 2004년부터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때도 2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상도4동 청사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한 10여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2개의 사업주체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동청사 건물하고 370평이 나중에 어쨌든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되면 공유면적 370평하고 이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접수 자체를 주택과에 접수하고 저희한테는 현재 협의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다면 상도4동 청사는 이번에 매입해서 건립하고요, 이건 구 천체로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 상도4동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소송3심에 대해서 참여한 변호사나 조합 등에 내용을 알아보기는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주택과와 상의을 해봤습니다.

신희근위원

주택과 말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접촉은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주택과에서도 해본 게 없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주택과에서는 해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큰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나는 거기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게 지금 1-2년 안에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8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급한 결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신희근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도4동 11구역이 소송 중인데 소송과정을 보면 1심에서는 지덕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제신탁이라는 명예토지주 쪽에 법원에서는 지덕사로 명예를 이전하라고 판결이 났고, 2심 재판은 거꾸로 국제신탁 소유의 땅이 맞다 이런 판결이 나서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2심과 같이 동일한 판결이 난다면 이것은 아파트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거꾸로 지덕사한테 명예를 돌려주라고 판결이 난다면 이건 또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갈 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상도4동 주민들은 11구역 지금 민영주택개발되는 것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 하면 그게 빨리 사업이 시행되면 그 지역도 깨끗해지고 물론 상도4동 주민센터도 새로 신축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것이 결국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분쟁이 지금 한 2-30년되는 상황이라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신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염려되어서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상임위에서 일부 위원이 논란을 비쳤던 것인데요, 새로운 신청사가 신축되면 구청사를 매각하라는 그런 요구도 하였는데 그것은 재산을 쉽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 구청사는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복지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지금 상도4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앵커시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대략 건축개요 내용만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앵커시설하고 부지매입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여기는 보니까 지상4층까지 되어 있어서 강의실, 문고, 정보교육장, 자치회관, 대강당 등이 있고 나머지 1, 2층은 실제적으로 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층으로 되어 있고, 3층까지는 주로 행정업무를 보는 곳인 것 같아요. 강의실, 정보교육장 등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은 주민들이 어떤 집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집중화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제가 보니까 토지주들 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이 시차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앵커시설을 이런 쪽으로 활용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앵커시설은 앵커시설대로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정보교육장, 자치회관, 식당,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양분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의 문제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위치도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한 9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앵커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동청사 부지매입해서 이용하는 거와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신청금액이 4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번별로 좀 단가가 달라요, 크게 봐서는 평당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시차가 동시에 계약이 되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만약에 이 정보가 나가면 금액이 평당 300만원이면 82평, 56평, 63평 이런 데 63평짜리가 현재 가장 싸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56평이 가장 작은 평수인데 금액이 좀 높고,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갈 확률도 있지 않나요? 그게 걱정이 뭐냐 하면 한 필지면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 필지로 되어 있어서 계약이 시차가 있다 보면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봤더니 6억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0.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개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인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건 적정이 덜 되네요, 아무래도 한 곳에서 하면 정보나 이런 게 누설되는 거는 적을 것 같은데 중개수수료도 요즘 주택거래하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 0.45% 정도 하거든요, 많이 주면 0.5%까지 주는데 이게 0.55% 정도는 중개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통상적으로 나가는 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0.4%에서 0.45% 정도 되고 많이 되면 0.5% 정도 되는데 이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0.55%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답변을 할까요? 세 가지로 문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앵커시설과의 기능차별화는 저희가 서울시 심사에 상정했을 때 서울시 투자심사 나왔을 때 제기된 문제라서요, 저희가 이걸 같은 시차들 두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앵커시설 부지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와도 접촉을 해봤지만 그 면적을 사서 앵커시설을 두고 주민청사를 하기 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치 자체가 90미터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능을 차별화해서 중복되는 기능이 없도록 도시재생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시설은 기존에 용도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카페나 대학생기숙사, 창업지원센터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치회관 쪽으로 기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 관계는 현재 200평 세 필지인데 그중에 두 필지는 매도의향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요.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감정가와 인접합니다. 그래서 두 필지는 매입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한 필지 56평되는 필지는 감정가보다 조금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계약의 묘를 살리기는 해야 할 텐데 동시에 시차를 두고 당일에 할 겁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이나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더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부분은 아시다시피 6억 미만이 0.4%고요, 6억 이상에서 9억 미만이 0.5%, 그다음에 9억 이상이 0.9% 이내인데요, 그쪽에서 달라는 거는 당초에 6%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필지를 사게 된 게 부동산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동산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5% 정도에 합의를 한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좀 적지 않느냐 사거래인데 정당한 대가를 줘야지 한 7%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0.5%에 합의하여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면 중개수수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0.05% 정도 깎아보세요. 보통 0.4%, 0.45% 정도하는데 여기는 계산해 보니까 0.55%까지 나왔거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부동산수수료를 저희 쪽에서만 받게 될 겁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다 받으면 굉장히 과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자기네가 처음부터 저희한테 팔 의사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접촉해서 팔라고 사정하는 입장이라서 부동산수수료를 양쪽으로 못 내겠다는 게 저희한테 제시한 의사라서 저희만 지급하는 걸로 갈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매도자는 부담 안 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옛날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흑석체육센터 보수하는 부분 원불교에서 지원받는 거 서울시에서 받는 거 합하니까 10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땜빵으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면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도 조금 더 고려하면 중복투자되는 비용이 85억이나 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와는 상관없지만 여기 지출계획에 올라왔으니까 질의드리면, 기금이 지출되는데 사당종합복지관 공사비와 감리비가 추가되었잖아요? 추가된 사유가 뭡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나와 계신데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변경사유는 시설공사 부분에서 건물을 짓다보면 내부에 작업을 하기 위한 가시설 부분이 도급내역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에

신희근위원

설계에서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있는데 도급내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설계에는 있는데 도급계약을 안 했다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도급내역서에 빠져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말이 돼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좀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요, 감리비는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감리비는 감리단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연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레미콘 파동이 좀 있어서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시공사에 딸린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보이콧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신희근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무슨 건설이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시공사는 썬라이즈고요

신희근위원

썬라이즈에서 감리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우리가 썬라이즈하고 했으면 썬라이즈에서 자기들이 공기 맞추지 못한 지체배상금은 별도로 하고 이런 감리비 같은 거는 시공사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계약상 이루어진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조건대로 이루어지는

신희근위원

그러면 계약을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설계용역비에서 공사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처음에 우리한테 온 의회승인한 금액 외에 큰 공사들은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싸게 들어왔다가 그렇게 맞추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고도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에는 있는데 도급계약이 빠져서 공사비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공사 시일이 지체됨으로써 감리비를 줘야 되면 시공사에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주고, 공사지연된 지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어차피 재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연배상금은 저희가 부과해서 청사기금으로 4억 6,000만원을 우선 편성해 주십사 한 이유는요, 일단 정산은 하고 이 돈이 지출될 것은 아니고요,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서 상계시키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신희근위원

배상금은 당연히 청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감리비 같은 거는 시공사에서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레미콘 파동이라는 것이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연배상금도 계약서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신희근위원

주 시공사 말고 각각 도급계약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시공사에서 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고요.

신희근위원

원 시공사에서 도급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하도급 계약을 하는 거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구청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시공사와만 하고 하도급 계약은 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감리비 역시도 시공사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감리비는 저희와 직접 계약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어서 별도입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체상금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올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상계를 시킬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 외에 더 되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이거 포함해서 11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체상금이 4억 6,000만원 해서 45%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 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상계하고

신희근위원

받을 수 있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금까지 지상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상계합니다.

신희근위원

줄 때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겠다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서 지체상금과 상계 처리를 하는데 원 도급회사인 시공사의 지체상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시공사는 30억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송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감리사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4억 6,000만원 정도.

최정아위원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고 있을 텐데요.

최정아위원

공기가 늘어나므로 인한 발생된 추가비용도 일정부분 포함되지 않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별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계획에 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저희들의 계획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그 몫까지 다 떠앉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거 정리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뒤에 보면 블랙으로 스프레이 풀어 놓은 게 있어요. 시공사한테 거기를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공사가 덜된 것으로 알아요. 거기를 토사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씨앗 무슨 스프레이를 뿌려 놔서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씨앗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인데요, 봄이 지나면 저절로 풀이 나와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시커멓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달아놓든지, 왜냐 하면 거기가 사고 났던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감이 좀 있는가 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동청사 신축 시 구 동청사 활용방안,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