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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5-19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 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례 없는 장미꽃 대선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모쪼록 이제는 국민 대통합의 가치 아래 실추된 국격을 되살리는데 있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가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현상의원 외 4명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5월 25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실시하며 이어 5월 26일과 29일에는 구정 주요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의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최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동강령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한테 통보하기로는 의원총회를 거친 다음에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고 메일이 들어왔어요. 그 경위가 왜 그렇게 됐죠?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당초에는 저번 운영위원회 때 나온 말씀인데요, 행동강령 조례를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 볼 때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사전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의 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서울시가 몇 개입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형평성이라는 말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거고요.

김주은위원

무슨 보조요?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시기를 조율한다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이 있으시니까

김주은위원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네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 검토하셨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행동강령 건은 천천히 하려고 해도 정례회도 있고 일정이 바쁜 것도 있고요, 요번에 설명회를 3월 30일에 했잖아요. 이미 9개 구 정도가 제정이 돼있고요, 개정작업을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자

김주은위원

무슨 보조를 맞춥니까? 25개 구에서 서울시 빼고 8개 구가 하고 있는데 무슨 보조를 맞춥니까? 형평성 말씀하셨고.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지난번에 행동강령을 만들라는 권고가 내려왔었고 설명회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차기 의원총회를 거쳐서 하시자고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김주은위원

그런 절차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올라온 거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은 발언을 좀 마치시고 의회운영위원장인 제가 김주은위원께 의원총회를 거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주은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행동강령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해를 구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원총회를 하자고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부의 지침이 왜 동작구는 서둘러서 안 하느냐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이 잘못되면 오해로 남을 거 같아서 이것을 제가 의회 직원들에게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 안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사전에 배포해서 숙지하도록 말씀드리고 문자로라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안건을 상정하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후에 심사할 거니까

김주은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을 과연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제출한 참고사항에는 예산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수당여비 자문위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까지 9개가 했는데 제일 처음 개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날짜별로는 안 해봤고 몇 개 하는 구만 해놨거든요. 날짜별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고요.

김주은위원

왜냐하면 2013년에 제정돼서 개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9개 중에서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자문위원회는 몇 번 열렸는지 확인하셨고, 이것에 대한 샘플링 평가서는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과 상관 없다고 한 것은

김주은위원

일단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위법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 적용을 받거든요.

김주은위원

적용을 받는데 다 맞냐고요. 지금 시기에 과연 상위법을 참조해서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도 있고, 기부금품 모집해서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기부금품법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검토해봐서 과연 이것과 맞춰서 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셨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미안합니다. 김주은의원님, 오늘은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주은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봐요. 작년에 김영란법이 생겼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심사를 할 거잖아요.

김주은위원

아니죠. 심사할 때는 제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명기

김명기위원장

오늘 심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정할 거냐 말 거냐는 의견을 내시면 되는 거지.

김주은위원

김영란법도 작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김영란법과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위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지 여부를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부정청탁법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이 조례안을 저희 구의원님들이 낼 때는 그분이 공부하셨어요. 전문위원의 할 일은 과연 시기에 맞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다 적용돼서 저희가 검토한 거거든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상위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상위법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생긴 법에 의해서 맞지 않다면 수정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행동강령 조례안은 말이죠, 제가 언론기관의 전화를 수 차례 받았습니다. 지금 8개 구가 되어 있고요, 언론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작구는 왜 미진합니까 이야기해요. 제가 답변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추진 중이다. 그다음에 지금 김주은원님께서 상위법에

김주은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조례안을 가져와서 통과를 시키라는 거죠, 안 맞아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잠깐만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상위법과 맞냐 안 맞냐인데 3월 30일에 우리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어요. 표준안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된 것은 없어요. 다만 구 조례는 25개 구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논의해서 우리 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의견을 주시고 오늘은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조금 더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못 올린다고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지금 의원 행동강령은 김영란법이 모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적용해서 한 거고 저희가 3월 30일에 설명회에 가서 표준안을 다 갖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한 거고요, 전국 157개 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김주은위원

예산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좀 들어주시고 하셔야죠.

김주은위원

네, 말씀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언론기관에서도 동작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따져 묻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급박하게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것을 상정해 놓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음 심사할 때에 김주은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위원장인 제가 제시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상정해서 심사하려면 아마 5월 25일에 심사하게 되는데 그때 심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수정해보도록 노력하겠으니 이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하시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 몇 가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장

며칠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전문위원들과 의견을 나눠서 김주은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 의견을 위원회에서 왠만하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김주은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조치에서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하셨지요? 예산 안 들어갑니까?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수당 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범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올해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김주은위원

일단 상정을 하신다니까 예산범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올해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급을 못 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제31조에 보면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올해 자문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없으니까 못 주고

김주은위원

그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못 주겠다고 상황설명을 드릴 겁니까?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예,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김주은위원

동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상위법을 보면 의원하고 공무원은 거의 수당을 받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안 했어요. 검토보고를 했으면 검토보고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검토보고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지금 물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상위법에도 다 있는데 현재 위원장도 다른 데서 올렸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걸 올려도 상임위에서 다 검토하고 통과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할 테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올려도 관계없고 안 올려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이건 심사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위원장이 무조건 생각없이 올린 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지 운영위원장 멋대로 무조건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알아 주시기 바라고요. 김주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은위원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저희한테 페이퍼로 전달되기 직전에 검토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검토는 했는데요. 오늘은 검토한 내용을 안 가져와서

김주은위원

김성근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전문위원한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상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떠나서, 상정할 수 있게 조례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말할 때 문제점 몇 가지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1조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는 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수당을 안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범위는 넓어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이나 공무원은 안 받지만 민간인이 와서 봉사한다고 하십니까,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과연 봉사직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걸 확인했냐는 거지요.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니까 잠시 10분간 정회해서 자유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데 나가지는 마시고 이 자리에서 상호간에 격의없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걸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문제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위원 구성 요구의 건과 선임의 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또 다시 감사기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임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번에 꼭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지켜보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온 건 맞고요. 먼저 앞에 있는 조례 3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다시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 특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조례를 거론하다가 갑자기 뒤에 걸 거론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결정하시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김주은위원님은 행동강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셔서 보류하기로 했고 또 다음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이견이 없으면 그냥 통과될 텐데 전갑봉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여기서 의사일정을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안건에 하게끔 올라와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거고 우리는 의사일정만 조율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사특별위원회를 할 것인지, 시기적으로 우리 선거도 바로 1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특위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의를 갖고 있는 위원도 있을 거고 마지막까지 하기로 했던 건 하자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감안해서 의견이 안 맞으면 표결로 하시든가 해서 결정하시지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갑봉위원님이나 신희근위원님께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연기하자는 말씀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이 없으셔서요. 김순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희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이번에 올렸으면 하지만 우리가 다음 달에 정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 의견은 정례회도 있고 하니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갑봉위원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감사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폐기할 권한이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전반기 의회 때 제가 부의장할 당시에 여야합의로 결정했던 거예요. 계속 미뤄왔는데 이 건을 발의하신 김성근위원님 입장도 있는데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 건 의원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부분은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폐지하자든가 보류하는 자체가, 먼저도 다음 회기에서 상정하기로 약속했는데 연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내셔서 서로가 대립이나 오해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여야합의한 기억이 없고요. 지금 미뤄진 것은 다음번에 상정해서 안건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해서 미뤄진 것이지, 언제 합의했나요, 합의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걸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 3월에 합시다 했는데 또 선거가 있으니까 4월에 합시다 한거고. 일단 의사일정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다음에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에 정례회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연말이고 또 우리 선거가 있고요. 사실 부담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 임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신에 올리는 건 17명 의원 각각의 몫이에요. 여기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처음에 제7대 돼서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하자고 합의했는데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그때 의장이 유태철인데 의장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정례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모든 것과 관계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매번 적자 난다고 하는데 거기 인원이 123명이에요. 현재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다시 5월에 하자고 했는데 6월에 정례회 끝나고 7월 1일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2달만 해도 돼요. 그때가 제일 한가할 때에요. 우리가 제7대에 들어와서 청소특위할 때도 봐주자고 해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 이것도 또 하지 말자고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들어왔냐고, 일 안 하려면 집에 가서 놀지 그냥 명예만 따러 왔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초선의원부터 업무를 많이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5월에 하자고 해서 제안설명까지 다 쓰고, 남은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본회의장에서 안 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자 말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본회의장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본회의장에 아직 상정 안 되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위원장도 5월에 하자고 해서 시키는 대로 연장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정례회가 있니 뭐가 어떠니 하는데 정례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례회 다 피해서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아까 합의된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합의가 어떻게 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집행부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 이후에 감사과나 어디에서도 우리한테 감사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여야가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또 잘못되면 우리가 하자.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안 했으면 우리가 하자고 합의를 하고 그때 당시 했던 걸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전갑봉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해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어느 기관이든 기관장이 다 들어와서 정비된 후에 감사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촉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관장 그만 둔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기관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촉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기관장 없는 기관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안을 내야 된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빨리 임명하라고 정상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 5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과 5월 25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