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9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앞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최다선의원이 연장자보다 우선해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규칙안이 아직 공포 전인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투표방법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함이 원칙이나 의장선출 투표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수기 기표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수기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투표개시)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현상의원, 최정아의원, 전갑봉의원, 김순희의원 이상 네 명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 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용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