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발의
대표발의
)(김재열․김명기․황동혁․신희근․유태철․강한옥․서정택․김주은의원 발의)(8명)
17시01분 개회
명기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에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누구보다 값진 땀방울을 흘리시는 김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 현액은 총 33억 5,991만1,000원으로 이중 32억 5,93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2.58%인 8,655만 5,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 업무지원 예산은 예산액 10억 4,412만 7,000원 중 10억 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431만 8,000원, 사무관리비 463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8만 7,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0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6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예산은 예산액 151만 10,00원 중 14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동지원 예산액 1억 5,640만원 중 7,89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66만 6,000원이며,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500만 3,000원 중 1억 8,9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53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실적 홍보 예산액 4,886만원 중 4,396만원을 집행하였고 489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자산취득비홈페이지 서버와 윈도우 구입비 중에서 원가심사결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예산액 3,160만원 중 후반기 원 재구성에 따라 발간이 연기된 동작의정 제작비 1,300만원 사고이월된 예산을 제외한 1,6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무 인력운영비 예산액 16억 857만 8,000원 중 16억 6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788만 5,000원으로 인건비 783만 5,000원, 직무수행 경비 4만 9,000원입니다. 268쪽,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로 편성 된 3억 4,749만 2,000원 중 3억 2,7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1,468만1,000원, 업무추진비 91만 6,000원, 자산취득비 14만 7,000원 등 총 1,995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4,950억 9,7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213억 3,334만 4,5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419억 1,484만 3,97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62억 2,962만 2,041원이며, 차인잔액은 956억 8,522만 1,938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2,406만 729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 현액 33억 5,991만 1,000원 중 32억 5,935만 5,303원을 지출하고,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비용 1,4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8,655만 5,69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2.58%로 전년도 2.90%와 비슷하며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 등 예산집행잔액으로 8,655만 5,697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사고이월 1,400만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의회도 사고이월이 있나?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의회보나 동작의정안내 제작비인데 의장님이 안 계셔서 작년 12월에 연기됐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언제 했다는 거예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올해 3월 중에 한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6년도 하반기, 1년치?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12월에 못 하니까 사고이월시켜서 올 3월에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사고이월을 해본 적이 없어. 명시이월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야.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안 계셔서
성근
김성근위원
의장이 있든지 없든지 일은 해야지.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의장이 곧 선출되실 줄 알고 약간 미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쨌든간에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7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시는 김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17년도제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28만 1,000원으로,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8-9급 직급보조비가 2만원씩 인상되어 우리 구의 회 8-9급 3명에 대한 인상분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 1월 행자부에서 직원의 급량비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씩 증액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부족분 65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경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총 4,666억 5,899만 9,000원에서 216억 2,469만 9,000원이 증가한 4,882억 8,36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4,556억 6,199만 8,000원에서 202억 8,414만 5,000원이 증가한 4,759억 4,61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09억 9,700만 1,000원에서 13억 4,055만 4,000원이 증가한 123억 3,755만 5,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4,882억 8,369만 8,000원의 0.66%인 32억 651만 2,000원으로 의회사무국은 728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651만 2,000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직급보조비, 급량비 인상분을 반영한 법정경비 편성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최정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이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정아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직무수행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의원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및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 기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최정아의원 외 1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직무수행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 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의원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사항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및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 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발의자이신 김주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은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검사위원의 수를 정하고, 안 제7조에 실비지급 주체를 명시하며, 안 제10조제1항의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5년간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김주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김재열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중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내를 “4명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실비지급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준수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개정사항에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내”를 “4명”으로 지정한 거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4명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에 결산 개요라든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추가돼서 4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요, 다른 구의회를 찾아보니까 검사 위원수가 5명인 경우에도
명기
김명기위원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최정아위원
네.
명기
김명기위원장
이것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상부기관에서 그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3명으로 할 거냐, 4명으로 할거냐, 5명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4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4명으로 하자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상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가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명수를 정하라고 한 것은 권고사항이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결산검사 사항이 추가로 됐어요. 그래서 일이 많아졌는데 4명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구는 5명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구는 재정규모가 커서 그렇거든요.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는 증가됐지만 4명 정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는 세 분이 했는데 권고 사항대로 4명으로 확정 짓는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그렇죠.
명기
김명기위원장
몇 명으로 하라고 딱 정해서 권고하지는 않았어요. 각 구가 3명에서 5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것을 3명으로 할 것인지, 4명으로 할 것인지 정하라고 해서 우리는 4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른 구의 기준은 아닌 거 같고요.

최정아위원
제10조에 보면 검사위원의 비교표에 보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해촉된 때 이외에는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건가요?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률의 위임이 없고요,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이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부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면 이 항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구만 검사위원의 제재에서 제1항의 제3와 제4호만 없앤다는 거죠?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제10조 중에 그 조항만

최정아위원
제9조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있는데 제10조의 제1항이 제9조제1항제3호 그 문구를 싹 없앤다는 거죠?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예.

최정아위원
그게 법률에 관한 위임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명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안과 추경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의안이라는 것은 여기서 올린다 안 올린다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 기준에 맞춰서 사인 받아서 제출해서 본회의에 넣어서 본회의에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건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회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으나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듣고 얘기하라고.
명기
김명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있는 거 제3조에 보면 회의운영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 전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다음에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대한 사항 그것만 하는 게 운영위원회라고 그것만 하는데 안건을 올린다 안 올린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법적기준에 맞춰서 올라왔는데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참고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발의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못 올린다 거절한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운영위원회 목적을 보고 얘기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지 지나간 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작구의회가 생겨나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건이 법적 규정에 맞춰서 오면 본회의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예. 마치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폐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순서는 정할 수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순서를 정하는데 그것도 날짜별로 의회 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연기하거나 미루는 일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발의자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서로 상의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기
김명기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성근위원님이 안 나오셨잖아요,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에 상정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웬만하면 올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다음 회기에 하자고 다음에 8월인가 9월인가에 하자고 의견을 주셔서 정한 것이죠. 운영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누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번씩이나 연기하니까 하는 얘기야.
명기
김명기위원장
몇 번씩 연기해도 지난번에 김성근위원님 안 계셨죠, 지지난번에는 다 같이 논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위원님께서 인정하시고 양해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할 때는 꼭 계셔서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명기
김명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