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징수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4억 1,200만원이었는데 초과 달성해서 5억 9,200만원인데 예산을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좀 더 잡으셨던데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액에 이월액을 합치면 징수결정액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금년 징수결정액이 9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대부분 수납율이 좋지 않나요? 체납액의 45%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6년도 징수결정액이 11억이고 금년도 징수결정이 9억 6,000만원이면 금년 예산은 덜 잡으셨어야 되는데 더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 논리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가 안 맞는다고요.
오히려 징수결정액은 줄었는데 %만큼만 잡는다고 하면 금년 예산도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을 과소로 잡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올려 잡을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예산액을 좀 높게 잡으면 징수하는데 소홀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요즘 뉴스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징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체납액 관리하는데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강력하게 하셔서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세입 결산에 보면 많은 부서가 기타이자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으로 잡지 않은 부서가 꽤 많은데 다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연도 수입은요? 지난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난연도 수입도 안 잡은 부서가 꽤 많거든요. 세입이 수납액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안 잡았는데 수납액은 있거든요. 비단 2016년 결산뿐만 아니라 2015년도 결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16년도 결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2018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꼭 세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홍보사업에 사무관리비 5,343만원의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오타인지 2015년도에 집행한 게 있네요?
지난연도 미수납액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3년 1월분 개발부담금 징수된 게 있어요. 어디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에이즈환자 의료비 미지급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지급 잔액이 9,700만원이이에요. 이것은 예산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미지급 사유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과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계속 얘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 이 사업이 계속 되다가 없어지면 미지급금 누가 책임집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25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용이 어떤 거지요?
치매 환자가 많이 계신 데이케어센터와 연계하면 안 되나요? 치매환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인지기능 저하인 분들을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인지기능 저하 환자를 한의원 쪽에서 발굴한다는 자체가 넌센스 같은데요. 한의원은 대부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정신건강 관련해서 한의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딱 그 병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요. 한의약은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신 이유가 더 열심히 하겠단 의지 제 생각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른 부분으로 병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