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석자치혁신과장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책자와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안 2개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요. 연구용역을 요약해서 추진계획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계획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주군과 통합 이후에 각종 도시개발이라든가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읍면동별로 인구라든가 생활여건 행정서비스 등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실시방향은 실태조사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기준제시 등이 포함돼 있고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시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결과 경계조정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곳은 40곳, 하천을 기준으로 한 곳은 12곳 아파트나 건물 등이 중첩되는 곳은 29곳으로 나타났고요. 읍면동을 분리하는 의견은 해룡, 덕연, 왕조1동 3곳, 읍면동 통합은 표와 같이 9개 지역으로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추진방향은 2020년도 올해 연말까지는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내년도에는 통합이라든가 분리할 지역을 검토하는 수순으로 원칙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계획으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그간 추진상황에서 1차 중간보고를 2020년 3월 16일 날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는 행정구역 조정기준은 가장 1순위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었고 2순위는 생활권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은 과대 행정구역에는 센터사무소를 간소화하여 행정복지센터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 그리고 과소 행정구역은 인근 행정구역과 통합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4개 모든 읍면동에서 변화보다는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2차 중간보고의 5월 8일 날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때 외서, 송광은 인근이고 인구가 적지만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왔고 해룡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신대라든가 상삼 그리고 본면 지역 큰 지역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생활양식이 서로 이질성이 많고 경제수준 격차라든가 또 만약에 상삼이라든가 신대를 동지역으로 바꿨을 때는 면지역에서 받는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등면, 황전면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조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왕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그 외에도 공동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서로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등할 경우에는 법정동 기준으로 할거냐 도로경계 기준으로 할거냐 생활권과 경제수준 등급 같은 것을 면밀히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와 6월 11일 이렇게 이 기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참석자 다수 의견이 아래 설명회 결과와 보시는 바와 같이 덕연동, 왕조1동은 분리가 필요하다 해룡면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리가 필요하고 나머지 통합지역은 과소지역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 날 우리 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드릴 때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통합이나 분리는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신중을 기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5쪽 용역결과 분석을 보시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 40곳, 하천 12곳, 중첩 29곳인데요. 읍면과 동별로 각 해당 읍면동 별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다음 쪽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읍면동 분리‧통합에 관한 부분은 중간지점에 보시면 도농복합도시 읍면동 인구 평균 대비 통합과 분리 필요지역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읍면동 인구 기준은 평균 인구는 면지역은 4000명이고 동지역은 2만 명입니다. 그래서 통합 필요지역의 기준은 읍면동 인구 평균의 1/2 이하이고 분리가 필요한 지역은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이 기준으로만 보면 해당이 됩니다. 아래 읍면동 분리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큰 해룡면 지역입니다. 해룡면 지역은 1안은 출장소가 설치돼 있는 삼상과 신대 그리고 본면 지역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봤고요. 기존 장점으로는 기존 법정동 경계 유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기준에 혼란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으로 승격할 때는 농어민들이 각종 혜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은 금당지구, 신대 선월지구, 해룡면 지역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기준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7쪽 왕조1동의 경우는 1안의 경우는 왕지동과 조례동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2안은 백광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연동은 생목동, 덕암동을 합쳐서 이렇게 법정동 기준으로 그리고 나머지 연향동을 합치는 기준 그다음에 2안은 지구단위 기준입니다. 지구단위 기준은 덕연동, 연향지구 그다음에 금당지구 이렇게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렇게 분리에 대한 시민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시민 다수는 덕연동과 왕조1동은 분리가 필요하고 해룡면은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룡면 시민 의견은 분리의 필요성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동승격은 혜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왕조1동은 현재 행정구역이 너무 넓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계획이 많아서 분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왕지지구가 2개동으로 나뉘므로 도로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기준도 의견도 시민들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덕연동은 덕연동 행정구역이 너무 커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 의견입니다. 분리할 때는 옛 지명 덕암이나 연향동 등을 명칭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행정복지센터 의견도 주민들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읍면동 통합에 관한 부분은 향동, 중앙동과 향동, 매곡동 통합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통합에 있어서도 매곡동의 경우는 현재 지금 서한이다음이라든가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적안에서는 매곡동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저전‧장천 그리고 중앙‧장천 그다음에 황전‧월등, 송광‧외서와 같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앞으로도 인구가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 현재 상태에서도 기준에 통합기준이고 합해서 통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각각의 주민들의 의견은 통합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고드리면 우선은 오늘 의회에 보고를 지난 6월 달에 이어서 위원님들 바뀌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고요. 올 연말까지 경계조정 지역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린 통합지역과 분리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이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수시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쪽 보시면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12쪽부터 그 이후로 제시를 했는데요. 행정동 지역통합이나 분리는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동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해서 개정 후에 전라남도 보고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요. 읍면 지역은 법정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행안부 승인을 가능하냐를 받아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