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신희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때이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의를 가지고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도있고 폭넓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창학 부구청장께서 서울시 회의참석 및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월 20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이란우 이사장께서 새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란우 신임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란우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근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시설공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작구민의 건강과 문화, 교양, 복지 그리고 주차와 휴양시설까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공단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확충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저희 시설은 구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설의 주인이신 구민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데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 공단에 제안하여 주시고 공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객만족도 1위 목표를 달성하고 경영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서 구민들이 마음 놓고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이란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성연입니다.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 퇴직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 라선거구 신대방1․2동 출신 김재열의원님이 2017년 6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21억 5,910만 6,000원을 취업지원시설 운영 등 3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희근의장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동작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은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과 현 동작구청사 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행정타운(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아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확정된 심사의결안이 2017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집행 시 전용 및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심사숙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심사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액은 4,95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13억 3,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419억 1,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62억 2,9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56억 8,5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552억 8,300만원이며 2016년도에 118억 8,500만원을 조성하였고 71억 6,600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지출로 감염병 예방 홍보 사업 등 4건에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말 채권은 232억 1,400만원으로 2015년도 말에 비해 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및 물품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62억 900만원이 증가한 1조 4,636억 5,800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590건에 77억 6,6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4,759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5%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6,000만원, 보조금 7억 6,5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억 9,900만원 등 총 216억 2,4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증가액 총 14억 중 7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이중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비 환수금인 7억 5,400만원을 내부거래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편성하여 예비비로 세출편성하고 사회적마을과 소관 마을생태계 조성단 직영 운영사업 지원의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500만원을 삭감하고 맑은환경과 소관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정아의원님, 500만원이 아니고 580만원 아닙니까?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580만원이 맞는데 전부 100 단위로 끊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보고에서는 10단위를 안 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00여만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