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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275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17-11-24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오후 2시 반에 지방분권개헌 동작회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종합 질의답변 순서를 금일 보건소 다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 이어 홍보전산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신문이 총 29종인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32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종류가 많다는 건가요, 부수가 많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위원

종류가 많다는 거지요. 부수는 차치하고라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중앙일간지도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례, 경향신문, 세계일보, 내일신문이 있고 지역신문으로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뉴스 외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신아일보, 서울일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신문별 구정 홍보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신문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비중에 따라 저희 보도를 내주는, 구정소식을 전해 주는 건수에 따라 수를 조정하는데 종류를, 일반 지면으로 나온 신문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걸 보면 중앙일간지도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중앙일간지는 다 구독하는 것 같고 지역신문도 동작구에 있는 지역신문은 다 보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신문도 다 구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는 게 적절한가?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어떤 신문은 100부, 어떤 신문은 1-2부, 부수로 조정하고 종류는 어디 하나를 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가 신문사 육성하는 구 같이 보여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렇게 신문을 구독해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예산이 5억 8,000만원으로 사실 저희가 구독 종류나 부수를 봐도
명기

김명기위원

액수야 자치단체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 게 구민의 정서에 맞겠느냐, 이걸 동작구민이 안다면 좀 놀랄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말씀이 계셨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구독지원사업이에요. 구독지원사업이라는 게 신문사에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분한테 신문을 우송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역신문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기들 발행부수 늘리는데 급급한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13년도인가 4,500부 이상 지역신문이 계속 깎이는 추세라 거의 절반 수준인 2,290부인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남기는 건 구독인데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업할 때는 지역신문 관련 구독사업이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들어왔고요. 반반 차지했었는데 2017년 사업예산은 지역신문에서 문화사업이나 교육사업에 투자했거든요. 금액을 보시면 많이 줄었고 전체 사업비율도 1개 정도 줄어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독은 정말 소외계층에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사업 비용이나 교육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정부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있고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줘서 하고 있는데 그건 줄이는 방향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구독 부수가 줄어서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비로 구독부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답변은 의도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도 구독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부라도 이 사업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구독해 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분들한테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독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신문사는 처음 봤는데 동작리틀신문?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건 구독하는 게 아니고 지역발전지원 사업비에서 이 신문을 내는 겁니다. 어린이들 리틀기자단이랑 별별기자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신문을 내는 겁니다. 애들 용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봉준위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명이 소외계층 구독지원사업이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교육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틀기자단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작신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봉준위원

이게 동작신문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리틀기자단 활동을 하고 그 애들을 교육시켜서 신문까지 발행하는 걸로, 그런데 그걸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게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아이들이 신문만 발행하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이봉준위원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사업과 무슨 관련이 없는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이봉준위원

영화관람, 자잘한 부분에서 이 사업과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집행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역신문도 육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도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8페이지 정보화 교육현황이 있는데 교육과정을 보면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보고서 작성, 실무 엑셀 등이 있는데 직원들은 이미 이런 걸 갖추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15회, 261명으로 인원이 꽤 있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직원 정보화교육 말씀이세요?

김주은위원

예, 정보화교육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직원, 구민, 방문기업 3개로 나누는데 어르신, 장애인, 경로당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선호해서 하는지 여부가?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할 때 어떤 교육을 원하느냐 물어보면, 한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 있지만 엑셀은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아직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걸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김주은위원

요즘 공무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던데 그 친구들은 이미 너무 잘 다룬다는 거지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직원교육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공무원 수준을 높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도 필요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서 215페이지에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인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작년까지는

김주은위원

그렇다면 성인지예산으로 바뀌었으면 교육 인원에서 어르신, 장애인, 경로당 전체 인원을 표기해 놓으셨는데 혹시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성인지 교육이요?

김주은위원

예.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직원도 필요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경로당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시비는 아예 없네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017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은위원

예.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던 거요?

김주은위원

9,9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시비가 0원이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016년에 3,900만원이 PC를 구매해서 새로 교육장에 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매 사유가 없기 때문에 순수 교육비는 줄은 게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이미 PC를 다 구매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시비가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비율 주시고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기는 했는데요, 지역지 같은 경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동작저널은 없어졌고 세 군데로 좁혀졌어요. 그런데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지들이 10년 이상씩 거의 20년 가까이 구에서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는 데도 있고 활동의 차이가 있는데 지역의 소식들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우리가 초창기에는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광고도 내고 하면서 지역신문들이 발전을 하라고 하면서 지원금을 했는데도 여전히 활동을 미비하게 하시면서 지원금을 받는 신문사가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구독료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 신문마다 차별성을 둬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를 지원금을 더 많이 줘라, 활동 안 하는 데는 더 적게 줘라 해서 신문의 기획기사를 다루게 한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사업에 따라 신문들의 활동에 따라서 나눠 주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비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문사들마다 기획한 사업들이 비슷하게 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사업을 하지 않고 일단 사업비를 배정받았던 곳도 있잖아요. 이거는 홍보전산과가 눈치 보기로 신문사에 비등하게 나눠주는 꼴밖에 아닌 거잖아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획하고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지역지에 돈을 올려주신 건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구독료랑 발전기금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구독 부수는 대등,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한 군데는 아예 사업포기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온 사업 중에서 괜찮은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걸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비슷하게, 발전지원금 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2,000만원이면 세 곳이 신청을 한다 했을 때 700만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사업에 따라서 배분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여전히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사업을 펼쳤다가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016년도에는 포기는 안 하고요, 대상자가 적어서 축소된 거고 2017년에 포기를 한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6년에 사업실적이 그러면 2017년에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때 논의과정에서 정리된 건데 지금 신문사를 지적은 못 드리겠고요. 2017년도에는 680만원, 950만원, 350만원 이렇게 그 정도 지원됐거든요.

강한옥위원

이게 지속적인 지역지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과 구독료를 따로 나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기획했고 그거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각종 신문별로 요즘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어서 지면 페이퍼로 되어 있는 신문들 부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다 올려놨어요. 물론 부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15부, 5부, 10부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구가 구의 홍보비로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신문구독료도 일종의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독해 주는 것도 있을 테고, 저희가 소식지도 굉장히 액수를 많이 올려서 소식지도 만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식지 이런 중앙지, 광역지 대부분 다 늘었는데 저희가 요즘 홍보한다고 하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SNS까지 동원해서 하는데 홍보하는데 있어서 줄여지는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구청을 홍보하는 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구청장의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으로 구청장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용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일단 신문지면에 구독 부수를 말씀드리면 물론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건 맞지만 신문사 입장에서는 지면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도 지면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에서 주로 인터넷에 올려서 그게 인터넷에 퍼져나가는 거니까 저희는 구독 신문지면에 대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도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나면 예측하기는 지면신문은 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구청장 홍보보다는 저희는 구정 정책홍보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에 SNS나 이런 데는 구청장 동향이나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행사소식과 이번 같은 경우는 결핵 얘기도 적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생활상식들 중심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리고 한마음 대회가 있으면 한마음 대회를 한다, 성황리에 마쳤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책홍보지 한 사람을 홍보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난 기획기사도 행정타운이나 보육청 사업들 중심으로 기획하고요.

강한옥위원

그래서 신문 부수를 더 이상 올리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올해까지 올려놓으신 거는 없는데 2018년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산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벌써 조금 올렸는데,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올리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지는 기획하는 거에 따라서 잘 하는 데를 오히려 더 줘서 경쟁력을 키워서 잘 하는 데는 살려주고 저는 이제는 좀 도태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홍보전산과가 공사용역 물품계약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지보수 용역들이 많아서 1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말고 CCTV관리, 용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건이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사 6건, 용역 27건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공사 8건입니다. 년도로 계산 하신 거예요?

강한옥위원

2016년, 2017년 합쳐서요, 물품 34건이에요. 이렇게 2년 동안 계약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이중에 공개입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물품은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반경쟁 입찰이 몇 건인지 아세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물품은 대부분 일반 공개입찰하고요, 유지 보수용역 같은 건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물품 일반경쟁은 딱 한 건 있었어요, 그것도 2016년 12월 30날 계약하셨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그런 거 구매할 때에는 대부분 공개경쟁이거든요.

강한옥위원

딱 한 건이라니까요. 딱 한 건인데 무슨 대부분 공개경쟁이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딱 한 건이에요. 용역도 다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밖에 없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개편할 때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건 다 하나씩 하나씩 공개경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용역이나 공사, 물품입찰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금액도 굉장히 크거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요,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소식지도 그랬었고요, 그런 식으로

강한옥위원

2016년에 소식지가 2억 1,600만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015년도 때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소식지를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의를 하고자 한 게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부쳤는데 한 사람밖에 참여를 안 한다든가 참여를 아예 안 해서

강한옥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요? 공고문에 제한을 어떻게 두셨는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한은 거의 안 둡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문을 주세요. 홍보전산과 어쨌든간에 일반경쟁이 거의 없고 수의계약 제한경쟁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는 가능하면 입찰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들이 실효성 있게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계약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법적인 범위 안에서 가능한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쪽이나 정보시스템 쪽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업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작은 제한이지만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그 제한경쟁 중에서 자격요건을 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빼서 좀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찰이 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구에서 제한적인 요소를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 아마 제한적으로 되었다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서류감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생태계 구성하면서 올해 9월로 서울시 지원이 끝났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은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계 지원 사업단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3년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9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통합지원센터로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통합지원센터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보다 한 단계 발전된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생태계 지원사업을 하다가 통합지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기초조사를 했던 거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사회적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비는 얼마를 받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4년 동안 5억 3,000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5%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도 거는 어떻게 지원해요. 2018년도는 예산에 편성하면 된다고 하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연차별로 다른데요. 1년에서 2년차는 15%, 3년에서 4년차는 2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9월 이후의 사업비는 우리 예산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편성했어요? 9월 이후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250만원.

강한옥위원

편성했었어요? 그러면 미리 9월에 끝날 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서울시 지원이 끊겼다면서 어떻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 지원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17년 9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다시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끊겼다고 보기에는 계속 연장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공모사업에 그러면 뽑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모사업에 4개 구청이 신청했었고.

강한옥위원

뽑히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뽑힐 거라고 하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90% 이상은 선정될 거다라는 가정 하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찾동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5페이지.

황동혁위원

4페이지, 5페이지 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실적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모사업 얘기 하시는 건가요?

황동혁위원

공모사업인데 시비로 전액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발표회 때 참여 해보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선정되는

황동혁위원

선정되고 각 동별로 거의 끝났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참여해 보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황동혁위원

제가 참여해 봤더니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예.

황동혁위원

어느 동에 천연샴푸, 비누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 모여서 어느 정도 양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의구심을 가졌어요. 거의 80만원 공동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내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주민참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받아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뒤에 보시면 서울시하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일회성 모임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더 하고 싶거나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다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수세미 몇 개 만들어서 나눠 주는 거 하고, 샴푸 몇 개 천연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하고 이게 전혀 효과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개선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구민이 세금 낸 것으로 사용하는 건데. 일례로 5페이지에 보시면 사당4동 책사랑 이웃사랑 비용이 80만원이에요. 이 분들 만나서 책 읽고 뭐하면서 간식하는 거 아니에요, 간식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거는요, 이 분들이 일단 기초적인 모임을 갖고 같이 협동심도 기르고 이러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모셔서 뭘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처음에 했던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같이 모이는 사람은 자기들 모임 친목회 회원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명 이상

황동혁위원

3명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그렇게 만나서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이게 공동체의식이 있고 공동체사업이 되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조금 끌어내자 안에서 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끌어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모임이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능단체 회원들이에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말을 안 하려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합니다.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평생 교육원이 제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게 평생 교육원이었는데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친환경 물품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그런 거나 하고 있으면 평생교육기관이 뭐하러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요? 좀 교육기관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이런 지원은 하지 않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무슨 우수프로그램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주최 측에서 주관하면서 장애인평생교육원에서 이러 이런 거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도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인데 뭔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나는 잘 모르는데 친환경물품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이런 것을 우수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여기다 정리해놓으면 실적위주로 만들어진 책자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좀 뭔가 평생교육원은 제대로 등록된, 교육기관이 수준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정택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자료를 미처 못 받았는데 마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기금은 2016년도에는 사당3동만 일단 진행 했었고요, 2017년에 와서 상도3동이 추가로 해서 2개 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사회 문제점을 기금을 통해서 배분하고 조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보자라는 뜻에서 일단 진행한 거고요. 상도3동이나 사당3동이 운영하는 체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주민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맞고요. 단지 다르다면 모금방법에 있어서 사당3동 같은 경우에는 돼지저금통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상도3동 같은 경우는 SNS계좌를 통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이런 모금활동에 대해서만 다르고 거의 운영하는 체제는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1,6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간담회도 하고 이러는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상도3동은 기금은 얼마나 모았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3동은 지금 현재 390만원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현재로 39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사당3동 하고 비슷하네요? 사당 3동이 390만원인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상도3동은 170만원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1,600만원 들여서 600만원도 못 모았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취지 자체가 그분들이 모여서 기금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미보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계기도 좋지만 그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적도 나와야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요.

이봉준위원

기간이 있어도 보니까 1,000만원도 못 넘겠는데요. 오히려 1,600만원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가 모금활동을 하는데 참여하자는 의미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상도3동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사당3동은 돼지저금통 배부해서 모금했는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금 모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모금은 불가한 걸로 되어 있고 접수하는 역할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접수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모금한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국시니어연합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기금은 단체가 모금하고 행정처리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순역할만

이봉준위원

그 단체들도 모금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분들이 기부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정기부단체로 선정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단체라고 하셨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국시니어연합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복지관 몇 군데서 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금활동을 하는 복지관은 동작종합복지관 한 군데로 되어 있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사당3동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모금 기금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곳에 사용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당3동 위원회에서 의제를 만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화분설치도 했었고 자율방범대 초소정비도 했고 경로당 케이크 나누기 행사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제를 놓고 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굳이 밖으로 나와서, 굉장히 개인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시민단체를 만들려는 이유가 뭘까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이봉준위원

왜 그런지는 과장님 머릿속에는 있지요.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이봉준위원

권장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구청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이런 기금모금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이 이웃도 돕는다는 의미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권장하는 건 좋고, 상도3동, 사당3동 단체까지 협력해서 기금을 모으는데 이 정도밖에 못 모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당3동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사업목적이 기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자는 취지는 좋은데 기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고 예산 받은 걸 가지고 모이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력이 들어가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우리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 과에 이런 일이 많은데 배제할 건 배제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특유한 사업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현장감사를 못 갔어요. 구비 1억 400만원, 시비 2,500만원인데 센터장과 사무국장, 실무자 2명해서 4명이 근무하는데 센터장은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은 봉급이 없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센터장과 직원 1명은 마을공동체팀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공무원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무원이지요.

황동혁위원

누가 나가 있나요, 직급이 어떻게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6급입니다. 양혜영 팀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 1명과 실무자 1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과 마급으로 편성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무국장은 연봉제로 주는 거예요, 기간제로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황동혁위원

본인이 시간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와 계약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우리와 하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구청과 계약합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8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직원 한 분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800만원

황동혁위원

우리 직원 2명 파견되어 있고 사무국장 있고 실무자 직원 한 분이 계신데 내용을 보면 뻔해요. 여기서 운영한 걸 보면, 전부 교육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센터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센터 안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황동혁위원

센터가 크지는 않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래도 센터 안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마을지원활동역량강화 교육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11회를 했는데 어디서 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은 센터에서 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한번에 25명 정도 했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횟수는 11번인데 한번 할 때 20명 정도

황동혁위원

여기서 교육 받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도 없을뿐더러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서 얘기한 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모임하고 특수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만들어진 취지를 말씀드리면 마을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65개 마을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 84개 단체가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마을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공모사업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조직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마을사업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황동혁위원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도 교육에 참석은 해봤습니다.

황동혁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들인지 아시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직능단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 두고 그쪽으로 간 분들도 많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마다 직능단체 회원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겠냐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와서 하라고 저희가 모집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게끔 해주는 공간이거든요.

황동혁위원

그동안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에서 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황동혁위원

그간에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래도 직능단체 분한테 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같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심의하면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분위원님.

이봉준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어제 감사담당관한테 구매견적서 자료를 줬는데 공구대여소 자료를 감사담당관한테 원가심사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렸는데 애초에 과에서 견적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견적을 받았다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었어요. 제가 견적 받은 건 구 예산 1,700만원 중에 일부는 못 받고 9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거기서 170만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견적서를 보시고 차후에는 직원들이 관심을 좀 갖고 발품을 팔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과장님, 그 부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직원들이 물품을 사는데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견적서 하나만 갖고 해도 되지만 물품에 대한 가격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2 개 정도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또 원가심사 의뢰도 했었고요.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더 있는데요. 우리 구에 소소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품목이거든요. 예전 서류를 보면 그 업체에서 타 견적까지 갖고 오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무슨 2군데 견적 받는 거예요? 한 군데 견적 받고 그 견적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직원들이 물품에 대한 것을 일일이 나가서

이봉준위원

나가지 않고, 제가 안 나갔고요. 그냥 전화해서 견적 받은 거예요. 팩스 한 장만 받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더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20%-25%씩 차이가 나는 게?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요.

서정택감사반장

그런 거 하시라고 국가에서 녹을 주시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신중하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11-12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8개, 공공도서관 4개, 작은도서관 4개가 있는데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이 구립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5년 12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이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 도서관만 이쪽으로 이관해요? 작은도서관이 더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만든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다른 작은도서관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관리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관을

강한옥위원

서달산 숲속도서관도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달산은 규모가 작습니다.

강한옥위원

규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그런 규정도 없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규모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고, 서달산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인데. 작은도서관 규모를 33제곱미터로 보고 있는데 서달산은 3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은도서관 규모가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관됐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어요? 왜 여기만 넣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관리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도서관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번 행감 지적사항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관리하고 있음. 두 번째, 제가 동 감사 나갔을 때 상호대차서비스를 2016년 시작했을 때와 2017년을 비교해 봤어요. 상호대차서비스를 늘림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도서를 대여해서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동 문고의 상호대차는 여전이 많이 늘지 않았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 문고는 상호대차는 하고 있지만 동에 있는 책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립도서관에 책을 맡겨 놨다가 찾아오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동에 있는 책들이 외부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책임서비스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동의 문고만이 아니라 구립도서관의 책을 동에서 빌려 보면 그쪽으로 배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지요.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동에서도 활발하게 상호대차서비스를 활용해서 도서를 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동 문고에는 상호대차 서비스가 늘지 않았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호대차가 작년 1일 평균 9권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14권으로 50%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대차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동별로 따지자면 도서관이 인접해 있다거나 이런 동은 좀 실적이 미미하고 그렇지 않은 동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상호대차는 도서관 위치나 거리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 문고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면 동 문고를 이용하는 것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를 강화하든 뭘하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만들어 놨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호대차서비스를 많이 늘릴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9월부터 옮겨서 했는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법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작구 협동경제지원단에서 같이

강한옥위원

위탁 맡기는 거 아니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구 직영으로 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센터는 직영이고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운영은 직영이고 통합지원센터에 있는 협동경제지원단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게 위탁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탁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구 직영이라고 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시설은 직영이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설은 직영, 운영은 위탁이라고 해야지요. 왜 구 직영이라고 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어디요?

강한옥위원

3쪽에, 명확하게 뭐예요? 원래 위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직영이지요? 따로 들을게요. 다음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마을계획단을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노량진1동, 사당2동, 대방동. 마을계획단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까지 하는데 이건 건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기획단에 구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과 더불어 예산까지 연계돼야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고, 동의 일에 구의원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동이 없더라고요. 사당2동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를 빼놔서, 마을계획단에 의원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들어갈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 직접운영 프로그램 중에 생활 속 재테크 노하우, 부채관리 등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사회적마을과가 아니라 부동산정보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교육이 끝날 시점에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대학부에서 부동산이나 노후설계, 노후보장 이런 쪽으로 4강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간을 짧게 4강 정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한옥위원

왠지 부동산정보과가 더 섭외도 잘 하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강사진들도 좋고요.

강한옥위원

사회적마을과가 일이 많으니까 이런 걸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면 그 부서한테도 도움이 되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부서와 연계해서 좋은 강의가 있으면 그쪽에서 하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서별로 논의해서 조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사회적마을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의무구매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용역이나 공사를 어느 정도 비율로 했었는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공공구매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새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서 물품구매를 할 때 사회적기업의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통계를 내서 주시고요. 내년 사업계획에는 전 부서가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해 줘야 되는데 전 부서가 어렵다고 하면 사회적마을과가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서 생활체육 워크숍 하셨더라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김주은위원

그게 작년에 238만원을 잡았다가 안 쓰셨어요, 작년에 왜 안 하셨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워크숍을 집행이, 안 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한 내역인데요?

김주은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는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통합 때문에 생활체육 자체가 거의 와해가 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통합추진위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임원들이 와해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통합과정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작년도에 통합 과정을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워크숍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없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그럼 그 통합과정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었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더 필요했었던 워크숍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것이 현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아직도 통합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하셨어요? 그런데 현충원 참배 및 둘레길 걷기를 다녀오셨어요. 몇 명 참여하셨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신규로 통합된 체육회 임원단 및 체육회 각 종목별 회장님들 포함해서 거의 200여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제로 대상이 14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140여명이 참여했는데 이 돈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사용하셨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거의 대부분이 식전 간식비 또 그날 같이 회의하면서 회의 진행 간식비 및 끝나고 나서 뒤풀이 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행사 후 평가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날 행사는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첫 번째 체육회가 통합됨을 알렸고, 정관이라든가 체육회 향방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리는 취지 정도로 그렇게 진행했고요. 토론형식이 아니라 알리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김주은위원

그거는 일방적으로 알리는 쪽의 평가지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체육회에 대한 안내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워크숍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정식으로 교육평가 자료를 교재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요. 작년도는 첫 회이기 때문에 안내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참여자의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꼭 평가를 사실은 제가 듣고 싶었었죠. 그런데 평가에 의해서 일단 워크숍의 어떤 장소나 그런 선정 등에서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의미 있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진정한 워크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행업체가 좋은날 지디기획이 맞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지난해 보니까 축제가 10월 22일인데 용역계약 체결을 하루 전에 하셨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하루 사이에 업체하고 행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시간이 있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행사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원인행위가 그전에 9월에 이미 업체 심사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 업체하고 기획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위원들하고 사전에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다만 계약을 늦게 한 사유는 업체에서 보증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전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9월부터 하셨다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9월에 업체심사를 통해서 했고요. 죄송합니다, 10월에 개찰

이봉준위원

10월 10일에 개찰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열흘 만에 큰 행사를 하는데 의견을 주고받을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기획서를 갖고 작년도에 실제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들어가서 업체선정 과정을 맨 마지막에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에 추진위에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획력이 서있고 그 중에서 업체에서는 물품대나 실제 진행상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듣고 수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하기는 했지만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추진위원회가 주민들 단체에 있는 분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 행사 같은 거는 사전에 기획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전 기초를 만드는 게 힘든데 기초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사실 의문이 가요. 이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1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부서입니다만 직원들이 많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추진위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 좋은 기획하고의 많은 미팅을 통해서 그런 방향설정에 대한 것을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전에 미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직원들끼리 타 구 사례를 비쳐서 보고

이봉준위원

아니요, 좋은기획하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거기는 업체 선정 후에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선정 후에 미팅 하신 거예요? 뭐 첫 회니까 그렇다 치고 금년에 입찰서류를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정량적인 평가부분에서 기획이 4개 업체 중에 꼴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되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기에는 평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정성적 평가하고 추진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 두 가지를 겸용

이봉준위원

거꾸로 되었죠, 정량적 평가는 자료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하죠. 그런데 정량적 평가에서는 꼴찌를 했는데 정성적 평가에서 뒤집혔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추진위에서 뒤집힌 게 그런 정성적 평가에서 뒤집힌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업체에 했어요. 이 업체에서 한 군데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자격미달로 처리되었고요. 또 한 군데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질문서에서 작년도에 제한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제한경쟁 입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과 신뢰성인데 제출한 업체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진위원들하고 이견차이가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기획력이나 작년에 해왔던 신뢰성을 바탕으로 좋은 기획이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심사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이봉준위원

일단은 정성적 평가의 점수표가 자료에 안 들어 있어서 그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있으면 좀 평가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좋은날 지디기획은 실적이 12개 정도밖에 없는 반면에 팸코이엔티라는 회사는 실적이 이렇게 많아요, 3장이에요. 이 업체가 아니라면 그건 알았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이 업체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실적이 가장 많은 데가 기획된 데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보죠.

이봉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되었을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 선택에 대한 것은 아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량적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보지 않으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추진위 심사위원단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각 업체에 대한 비교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회장을 출석요구해서 이걸 물어야 되겠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평가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정량적 평가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말씀대로 주석을 달아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점수표 봐봤자 좋은날 지디기획이 높으니까 선정을 했겠죠. 그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안정적이고 인력 보유도 많은 회사가 떨어지고, 연혁도 얼마 안 된 경험이 없는 회사가 선정된 것은 좀 의문이 있고요. 그 의문을 이 자리에서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날 지디기획 자료를 보니까 대표가 최호열 맞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네, 대표가 최호열인데 인력보유 현황에 보면 대표가 그냥 행사 실무자로 되어 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대표가 행사 실무자로 총괄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있고 책임자는 따로 있고 대표가 실무자로 되어 있고, 2016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017년도 자료를 보면 갑자기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이 서류가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자료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드릴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표가 실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왔다갔다하는 게 이 업체가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 입찰 참가자격을 보니까 3년 내 단일 건 5,000만원 이상 수주한 회사가 참가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입찰서류에 보면 추진 실적만 있지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받아보셨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증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봉준위원

지금 갖고 계시면 줘보시죠. 자산이 아니고 행사실적 중에 5,000만원 이상 수주한 실적이 있어야 참가자격이 있거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서류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입찰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그런 서류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일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서만 제출 못 했다고 그 얘기만 들었었는데요.

이봉준위원

그 자료도 없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별도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혹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실 입찰자료나 그런 거는 체육회 사무실에 협조 받아서 제출 받아서 들어간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빠진.

이봉준위원

과장님, 불편할 때는 자꾸 체육회 핑계대지 마시고요. 지금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면 체육회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과에서 다 했어요. 입찰도 재무과에서 했고 생활체육과에서는 기안하고 체육회 이름만 빌려서 입찰하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입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보냅니다.

이봉준위원

공문상으로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면 공문 날짜도 체육회에서 보낸 날짜 하루 이후에 생활체육과에서 또 재무과로 보낸 날짜는 하루 차이인데, 아무리 지원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방대한 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바로 재무과로 입찰을 넘기고 이런 것도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모든 일체 서류 추진을 일괄 체육회에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드렸었는데 서류가 좀 미비한 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 체육회에서 온 공문을 보면 긴급 입찰요구라고 들어왔습니다. 긴급 입찰요구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입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일반 입찰할 때와 긴급 입찰요구할 때 하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범

배진범주무관

생활체육과 배진범입니다. 긴급입찰은 공고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때문에 10일 공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것 말고 용역에 사전규격 공개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은 5일이고 긴급으로 했을 때는 3일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긴급과 일반의 차이는 사전공개기간 이틀,

이봉준위원

공고일 차이밖에 없습니까?
진범

배진범주무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그렇게 긴급으로 들어왔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업체 서류가 미비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당초 제출한 기획사에서 미비된 서류가 상당히 많아서 보완서류 제출요청에 어려움이 많아서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에 긴급입찰을 요구했는데 2016년도에 이미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급박하게 일이 돌아갈 수가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마지막까지 공고를 2차에 걸쳐서 냈는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군데 등록되어 있었는데 등록 자체가 미비돼서 2차까지 공고해서 늦게 제출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선정되는 업체 외의 업체들에서는 이미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들어가 봐야 낙찰 받을 확률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많이 배제했습니다. 아예 배제하고 업체의 실적위주로 평가하고 심사할 때도 추진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체로 선정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서류에 나타난 결과로 보면 정량평가가 제일 낮은 업체로 선정됐다는 데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까 기획사가 많았다고 말씀하신 업체가

이봉준위원

이 업체만 보지 마시고요. 한 업체는 KBS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 업체도 떨어졌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거기서 보증서 제출이 안 됐던 겁니다. 오히려 이디컴이라는 데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성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봉준위원

좋은날 지디기획보다 3군데 업체가 다 낮다니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에이치앤컴퍼니 회사는 두 번째 했는데, 후기를 들어 보니까 아마 풍물놀이 쪽으로 기획을 많이 한 회사 같습니다. 구민체육대회와 전체적인 컨셉이 안 맞아서 선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제 TV를 보다가 이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JTBC에서 정선 카지노 관련해서 인사비리 보도가 나왔는데 이 상황과 똑같아요. 정량적 평가로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다 합격된 경우거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 중에 에이치앤이 정량제 평가에 가장 많았었는데

이봉준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꼴찌가 1등이 됐다는 데 의구심이 간다는 게 결론입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꼴찌는 아니고 정량적 평가에서

이봉준위원

꼴찌 맞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꼴찌가 1등이 되는.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도 체육회 이름을 빌린 관 행사라고 지적했었어요. 그 증거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추진위원회가 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동 직원들이 행사진행을 거의 다 해줬다는 증거로 세금계산서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세금계산서를 다 그렇게 끊었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들어온걸 보면 저희들이 애초부터 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금배정을 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가 동장 이름으로 된 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산서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는 바람에 내역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지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건 동체육회

이봉준위원

제가 간단히 보면서 접은 게 이만큼이 다 주민자치센터 견적서 갖고 세금계산서 끊은 겁니다. 제가 빠른 시간 훑어보면서 찾은 게 이만큼이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이름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봉준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아졌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 때 지적하면 뭐 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우선 이 동추진위원회 회계처리 문제를 민간인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지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세금계산서가 다른 데로 끊기는 건 세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용내역이 추진위원회로 들어간 정황참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가 있는데 A업체에서 집행을 했는데 B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끊었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때는 상대편 주최가 명확해야 됩니다. 동추진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법인인격체라든가 일반단체로 등록이 안 된 일반적인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봉준위원

개인으로 끊을 수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이 세무직이시라.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동추진위원회에서 통장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사무소 이름으로 요청을

이봉준위원

동추진위원회 통장이 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지요, 그런데 그 통장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쪽으로 개인적으로 발행해도 되는데

이봉준위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데 각 추진위원장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위원들이 동에서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9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도 논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의 정확한 회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행사는 관 행사다. 추진위원회 이름만 빌린 관 행사라는 게 결론입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모든 서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지침에 명의를 빌려서 관 행사를 못하도록, 지양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볼 때 명확하게 이건 관 행사라는 게 결론입니다. 몇% 인정하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 인정은, 동 차원에서면 보면

이봉준위원

50%이상만 인정해 주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30%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2차부터는 그런 걸 배제해서 모든 것을 추진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차에 더 심했다니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데 동추진위원회 부분만큼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회계교육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마지막으로 지난해 예산 때 동에 지원해 주는 비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예산 살린 거 아시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얼마까지 줄이기로 하셨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산을 조건부로 동 인력 100명, 시상금 포함해서 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250만원 아니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400만원입니다. 시상금 포함해서 4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포함해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300만원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동에도 동 인력이 100명을 넘지 않도록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4종목이던 것을 금년에 3종목으로 줄여서 선수인력도 30명 줄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추진위원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삼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봉준위원

작년보다 100만원 줄은 거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00만원 줄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 비용으로 100여만원씩 쓰는 건 무슨 경우지요? 행사하고 남았다는 얘기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행사비용은 그 부분이 아니라 봉사하신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시상금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동별 70-80만원 정도를 행사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밥값이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일부 그런 데가 많고 실제 밥값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 70% 이상을 식사비용으로 썼고 뒤풀이 비용으로 쓴 데도 꽤 많았거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뒤풀이 비용 같은 경우는 시상금으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뒤풀이 안 한 동은 시상금 갖고 뭐 했을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상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각 동추진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정산한 자료에 보면 뒤풀이를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어요. 그러면 안한 동은 행사비용으로 쓴 거고 뒤풀이를 한 동은 돈이 남아서 그 돈으로 마지막 날 뒤풀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제가 동사무소에 왜 간식비가 많이 들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사준비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 기간에 직능단체 회원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 선수들 훈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식비로 배당을 많이 했다고

이봉준위원

연습할 때 식비가 많이 지출됐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밥 사줘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줘야만 와서 운동하고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주민들 간에 동사무소나 추진위원회 축제하는데 동네 사람과 대화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회적마을과에도 지적했는데 굳이 사람을 모아서 대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대화를 해서 얻은 게 뭔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많은 부분 공감하는 거지요. 동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면서

이봉준위원

치적 자랑하려고 모으는 건 아니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좀

이봉준위원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체활동 하시는 주민들이 정치색을 띄는 분들은

이봉준위원

정치가 아니고 치적자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분들이 치적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동에서 보니까 동에서 어려운 사항만 말씀드리더라고요.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이봉준위원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해도 과장님은 추진위원회만 접촉하시니까 앞에서 다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요, 참여하신 분들이 돌아와서 푸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왜 하냐고 하고, 돈이 남아 도냐고 푸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일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서는 동에 4-500만원씩 지원해 주지만 현장에서는 뒷줄에서 밥 안 준다고 싸우고, 도대체 밥 먹으려고 체육대회 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대회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축제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같이 어울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의 요소 중 하나가 먹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전체적인 승화를

이봉준위원

좀 넓게 보시란 말씀이에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지 말고 좀 넓게 보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를 하시라고 지난해 감사 때, 예결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똑같은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통감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풀려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2차까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 측에서

이봉준위원

행사는 2016년이나 2017년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동사무소 지원금 줄여서 대행업체만 좋은 일 시켰어요. 대행업체 예산만 늘려줬어요. 그렇다고 행사가 그닥 더 좋아진 건 없는 것 같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먹거리 준비로 인해서 작년도에 공원 금지사항으로 음식물 반입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일반화기를 줄이고 스토브 쪽으로 유도해서 들어갔고요. 공원 측에서도 금년에 한 걸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공원 쪽과 논의가 잘돼서 다수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드릴말씀 다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료에 보면 두 번째 노들나루공원 인조잔디구장 충진재 제거 및 규사, 그 다음에 노들나루공원 내 인조잔디 철거 및 토목보수 공사가 있는데 같은 운동장 맞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6년 4월에 공사를 했는데 2017년 7월, 1년도 안 돼서 공사했던 곳을 다시 공사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예산낭비하고 계시지요. 1년 후에 인조잔디 철거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2016년에 공사를 하시면 안 되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2016년도 공사한 건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아니고 충진재 보충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냐고 묻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 공사했던 장소는 인조잔디 철거 안 한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철거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충진재를 보충하고 황토를 보강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 인조잔디 철거와 토목 보수한 곳은 어디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완전철거가 2017년도, 금년도에 작업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공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2016년에 예산 2,100만원 들여서 충진재와 규사 공사하시면 안 되지요. 공사하면 3년 이내에 공사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1년 돼서 공사하신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우선 노들나루공원 인조잔디 구장의 특수성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1년 내로 예산 2,1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낭비하셔도 돼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건 안전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수명이 보통 최하 5년에서 7년까지 가거든요.

강한옥위원

맨 윗줄 사당종합체육관 안내데스크 설치공사, 네 번째 줄 사당종합체육관 방염 롤스크린 설치공사, 사당종합체육관 바닥 도장공사 포함해서 그 밑에 사당종합체육관 배구 금구 설치공사, 사당종합체육관 샤워실 선반 설치공사 이 공사들은 왜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사당종합체육관 인테리어 공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이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인테리어 공사 안에 다 포함된 걸 부분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부분별로 다 잘라서 업체가 틀린 곳에 주셨어요? 맨 위 동작체육회 사무실 실내건축공사 4,900만원은 왜 수의계약 하셨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공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

맨 위부터 밑에까지 수의계약, 수의계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셨어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사당종합체육관 안내데스크 설치공사는 3,1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하셨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수의계약한 사유는, 여러 가지를 쪼개서 수의계약한 건데 계약사유라든가 그런 건

강한옥위원

왜 쪼개서 하셨냐고요? 예산을 절약하시려면 한꺼번에 하셨어야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방향만 알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결재 안 하셨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제가 나름대로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기가,

강한옥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담당 실무자가

서정택감사반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허재경주무관

생활체육과 허재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체육관 내부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달라서 업체를, 그러니까 체육관 안에 금구 쪽은 체육관 안 공사고 밖에 인테리어 공정이 달라서

강한옥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안내데스크 설치공사가 밖이에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그것과 체육관 안의 금구설치, 바닥공사 이런 쪽으로 해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강한옥위원

업체가 안내데스크도 할 수 있고 체육관이니까 바닥 도장공사도 할 수 있을 거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려고 한다면 종합설계 업체일 거 아니에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그것보다 체육관 안에 할 때는 사업자등록에서 종목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눈 거고요. 바닥도장은 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인테리어 비용에 도장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인테리어와 도장이 다른 게 체육관 바닥공사는 완공한 다음에 다 계약이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시간차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사람한테 시간차를 두고 해달라고 맡겨야지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시간차가 너무 나서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강한옥위원

말이 안 되는 공사를 하면서. 더 밑으로 내려 보세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제가 아는 사람 업체인 거 같은데요. 밑에서 세 번째 사당종합체육관 샤워실 선반설치 공사 진영씨엔씨는 에어컨 설치 업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증에는 할 수 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에어컨이 샤워실 선반설치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에어컨만 아니고 건축공사 이런 자격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종합공사 아니잖아요. 용역으로 가보세요. 맨 밑에 노루나루 공원 내에 인조잔디 구장 인조잔디 교체 설계용역하고 폐기물처리용역하고 아까 그 사업을 한 사람하고 다 틀려요. 설계용역 한 사람들이 보통 사업을 안 해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노들나루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체육과 사업은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맨 위에도 보면 노들나루공원에 폐기물 처리용역 4,200만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하셨어요?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입찰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입찰했는데 수의계약이에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두 번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강한옥위원

폐기물처리 용역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유찰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지역제한에 걸려서.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그 업체는 장애인기업이라 그런 겁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답니다.
재경

허재경주무관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역제한을 걸었는데 서울시 안에 없어서 2회가 유찰되어서.

강한옥위원

폐기물 처리용역을 서울로 제한했는데 하는 데가 없다고요? 너무 이상한 핑계를 대면 어떡해요. 좀 용납할 수 있는 사유를 대보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폐기물 참가업체가 없어서 경기도까지 우리가 일부러 움직였습니다. 업체 찾느라고 막 전화하고 결국에는 경기도

강한옥위원

이제 통화기록까지 뽑아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통화기록까지 뽑아봐야 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업체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관련업체들을

강한옥위원

물품보세요. 밑에서 두세 번째 보면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관 용품구매,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관 용품 물품 구매 이거 차이가 뭐예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체육관 용품 구매 같은 거는

강한옥위원

헬스장은 헬스니까 그렇다 뭐 핑계를 댈 수 있겠죠. 피아노는 피아노니까 그렇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한 칸 더 위에 탁구 빼고. 2개만 하면 지금 78, 89번을 합져서 보면 대우스포츠 산업한테 한 업체한테 1,900만원 1,800만원 잘라서 주면서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관 용품구매, 사당종합체육관 체육관 용품 물품구매 무슨 차이냐고요?
재경

허재경주무관

구매할 때 체육관은 배구대 이런 거 따로고요, 체육관은 의자나 다른 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한옥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같은 업체한테 왜 저렇게 하셨을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사당종합 사인물 내부래요, 내부 제작구매 두 번째 더 밑으로 보면 외부 사인물 제작 구매 외부와 내부 아주 현격하게 기술적인 차이가 있어서 4,000만원, 3500만원 따로 발주해야 돼요? 생활체육관 뭐하는 거예요, 저게? 눈에도 확 띄는데 뭐하는 거예요, 저게. 예산을 저렇게 낭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개입찰해서 투명하게 하셔야지, 저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저거예요. 2018년 예산에는 아마 저거 다 통째로 예산 편성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 잘라서 계약 하실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관 짓는데 입찰과정에서 체육관에서 그때그때 요청해서 이런 용품이나 뭐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요청해서 아마 잘라서 들어간 것 같고요, 시기에 따라서.

강한옥위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게 과예요.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정리해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저걸 수의계약해서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전문 업체하고 단가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이라고 실무담당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사당종합체육관 피아노 물품구매 2,800만원짜리에요. 피아노 물품구매 2,800만원이면 이런 거야 말로 입찰경쟁 시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낮은 가격에 더 질 좋은 물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저런 것을 보면서 보니까 경쟁하는 것이 꼭 100%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의계약 하는 게 꼭 100% 좋지는 않죠. 그러면 그걸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줄이면서도 질 높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 계획을 수의계약 건수가 거의 없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각서를 써주시든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면밀하게 검토 안 해도 저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뭘 저걸 면밀하게 검토해요? 눈에 보이는 걸.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질과 효과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아요? 저렇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하루 만에 한마음 체육대회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그곳 한 곳만 주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장님, 입찰참가자격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단체 공공기관 민간에게 발주한 행사관련 용역 중 단일계약 건으로 5,000만원 이상의 체육문화행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5,000만원 체육문화행사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몇 개 없을 거예요.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입찰 자격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업체가 무슨 특정한 업체, 작년도에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 저는 노하우만 봤지 그 업체를 특별한 업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단일계약 건으로 5,000만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주려고 만들어 놓은 조건이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사전에 어떤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강한옥위원

그래서 만드는 게 이런 제한 입찰 제한 계약들 아니었어요? 우리 구가 참 이상해, 왜 투명하게 안 하고 이렇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는 이번 체육대회도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그랬다고 인정하면 되겠어요? 인정하면 안 되죠. 어린이물놀이장은 타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 요. 우리 구도 다른 방법들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타 구 중에는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는 구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동작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할 수 있는 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어떻게 접수받았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는 기존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받았고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100명 정도 여유를 두고 현장에서 별도로 받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꼭 인터넷 접수만 했어야 하나요? 인터넷 접수 못 한다고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족과 같이 오면서 인터넷 선착순 먼저 들여보내다 보니까 그런 분이 많이 대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면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가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인터넷 접수하려고 끝나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접수가 끝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거는 접수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지원 사업이라는 게 2016년부터 생겼는데 자매도시 간의 생활체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동호인들의 상호간 우호증진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우리 구가 지원을 해줘서가 아니라 자매도시 맺은 곳과 동호인들이 상호간의 우호증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이렇게 숙박비라든지 차량대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면서 상호간 우호증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에 교류나 각 종목별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6년에 축구연합회하셨던 분들이 2016년에는 축구랑 배구가 갔는데 2017년에는 마라톤하고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가 가나보더라고요. 2016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2017년에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상호간의 우호 증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교류하는 행사를 하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자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강한옥위원

일회성으로 끝날까 봐요. 일회성으로 그냥 갔다가 숙박비 대주고 예산편성해서 돈 주니까 그냥 자기네 종목 별로 한 번씩 여행 갔다 오는 걸로 끝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원래 동호인들 민간 자체가 스스로들 교류하고 이러는 게 맞는 거지, 구가 이렇게 보내주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거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취지를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있고 각 단체별에서 초청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참가권유로. 그런 데에 따라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원수에 맞게 배정을 해주는 건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하기가 조금, 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자비를 많이 들여서 가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강한옥위원

일부요? 더 많이 드는데 일부만 지원한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단체에서 개인 돈을 많이 쓰고 오시더라고요.

강한옥위원

500만원이 적은 돈 같지 않은데, 1박2일 갔다 오는데 500만원이 작은 돈인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500만원이 가서 한 군데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실 때 250만원 정도 수준으로

강한옥위원

2016년에 1회만 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때는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체육 특히 축구협회 쪽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목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자매도시 교류를 추진해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나 싶어서요. 가능하면 그냥 동호인들끼리 상호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동작 생활체육회 이제는 체육회로 바뀌었으니까 체육회 간부들 수련회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워크숍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회 간부들 워크숍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당체육관 쪽에서 워크숍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간부들끼리 별도 수련회는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은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산이 금년 평가회를 12월에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2월부터 시작해서 간부들 관련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간부들 거는 다녀오신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대행업체 계약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행사대행료 용역 전체행사 대행료를 10%에서 8%로 낮추도록 원가심사를 했어요. 원가심사를 했는데 계약할 때는 10%로 계약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계약할 때 10%를 계약한 것은 방법이 말하자면 음식물 반입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발전기가 3대만 썼는데 금년도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비용이 오버된 것.

이봉준위원

비용이 오버됐으면 비용이 오버된 부분에 책정을 해야지 이거는 수익 아닙니까? 행사대행료는 수익 아닙니까? 순수익이 8%로 원가심사를 했는데 10%로 계약했다는 거는 수익을 더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전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총액제로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총액으로 맞추면 안 되죠. 원가산출을 할 때 이 부분은 이 업체의 이익으로 보는 부분이잖아요? 나머지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행사 대행료 자체가 순수하게 이 업체의 이익인 거죠. 그러면 이익을 8%에서 10%로 늘려줬다는 말씀이에요.
진범

배진범주무관

생활체육과 주무관 배진범입니다. 이 부분은 원가 감사실에서 원가조정할 때 총액에 관련해서 어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내역을 주는데요. 저희가 그 총액에 맞춰서 공개입찰을 하고 따로 계약할 때 업체로부터 내역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총액에 맞춰서 단가계산을 해서 들어오는데요, 산출내역에 있어서 행사대행료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액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들은 조금씩 변경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발전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되고 약간의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가심사하고 계약할 때 금액들이 세부내역들은 100%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비율 등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이봉준위원

조금 지켜지는 게 아니라 완벽히 지켜줘야죠. 이 행사 수수료 10%가 많다고 해서 원가심사 할 때 8%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로 다시 주는 건 무슨 경우에요? 그럴 바에야 산출을 뭐 하러 해요. 총액으로 전체 금액만 내고 말지. 산출내역을 낼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려면.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생활체육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감사담당관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들이 원가심사해서 내려주고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안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이봉준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원가심사하고 너희는 너희가 해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갈게 이것밖에 더 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추후 이행감사를 별도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단순하게 총액이 맞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좀 과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업체에 이익을 더 챙겨준 거밖에 안 돼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실 이 업체가 이익보다는

이봉준위원

아니, 이 부분을 볼 때 행사대행료를 8%로 원가심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준 거는 이 업체한테 이익을 더 준 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등 집행부서에서는 계약 등 예산집행 시 예산액이 수의계약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개입찰 시 제한경쟁 입찰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가계산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동 특성화사업 중 동 지역문화축제 예산이 교육문화과지요? 지역축제 계약업무 전체를 동에서 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별로 교부해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에서 계약부터 집행까지 다 한다? 제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약관련 서류가 허술해요.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채점표도 없고 견적서를 비교해 보니까 견적내용이 다른 걸 갖고 견적을 비교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예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동에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검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관내 학교 중에 혹시 지진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 못 들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본 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대형 옹벽하고 학교시설에 지진․내진 보강설계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관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진보강 부당설계 시공하고 대형 옹벽 안전관리 부적정 내용에 동작관악교육청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교육청하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창의버스 제작해서 나왔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나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부터 운행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9월 중순 이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는 버스를 임차해서 쓴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임차해서 썼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학교 학생들이 서울 근교, 동작구 근교를 이용했더라고요. 큰 버스는 45인승, 작은 건 몇 인승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33인승입니다.

강한옥위원

대부분 그렇게 해서 동작구 관내나 서울시내까지는 괜찮은데 경기도를 다녀온 초등학교가 1-2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다녀온 내용을 보니까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갔다 온 것 같지 않고 20명씩 소풍을 갔다 온 것 같아요, 현장학습을. 그때도 빌려주는 게 맞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창의체험버스를 운행할 때 학교운영기준 방침을 수립하고 운영기준을 정할 때 수도권으로 한정했고 당일 운행이 가능한 곳으로 기준을 세웠고, 또 한 가지는 혁신교육사업에만 창의버스를 운행한다는 기준을 잡지 않았고 당초 목적대로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할 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창의체험버스를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학습활동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공문으로 정식 접수를 하면 공문으로 접수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풍갈 때도 현장학습이니까 창의버스 대여해 달라고 하면 대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소풍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사업계획을 수립 받아서 학교장이 창의체험버스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 문화나 역사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탐방이라고 신청을 하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을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는지 안 되는지를 교육기관이 아니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신청한 부분이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장이 현장체험활동이라고 신청하면 그에 의해서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별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장체험학습을 하면 아이들한테 체험비를 다 걷을 거라고요. 1인당 2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안에는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걸 명확히 구분해야지 교통비까지, 아이들한테는 회비를 걷고 창의버스를 활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추가비용이 드는 건 별도로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현장을 방문할 때 입장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창의체험버스를 징수하고 그 부분을 창의버스를 이용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거든요. 물론 아직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체험료나 주차료나 실비는 학교가 부담하고 버스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공문 보낼 때 명시해서

강한옥위원

규정도 정확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소풍갈 수 있는 경기도권, 가까우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장체험학습 간다고 회비를 걷고 창의버스를 이용하는 예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훑어본 자료 안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걸 명확히 구별하셔서 학교에서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켜 놓고 그걸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창의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면 감사 때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도심 속 바다축체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감사 자료에는 도심 속 바다축제와 관련된 보고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간략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자료에는 바다축제 개최를 못 했고요. 2017년도는 개최했는데,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간단하게 나와 있군요. 여길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도심 속 바다축제 관련해서 4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43건을 했어요. 지출금액이 600만원이 넘었어요. 우리가 2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거의 3억을 들여서 이 업체한테 용역을 줬던 거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잦았고, 액수를 떠나서. 직원들이 다 여기에만 매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도심 속 바다축제를 올해 개최하게 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행사 선정은 7월에 공고를 냈고 그 과정에 바다축제를 개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연초부터 구 시장과 신 시장 간 협상을 했는데 그 대표자 간 협의가 10여 차례 진행됐고 개별적으로 실무자 간에도 간담회나 회의가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바다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간담회를 많이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다축제가 서울시 전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대외에 언론홍보도 해야 되고 관광공사를 통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와 다르게 특수성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교육문화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혁신교육 빼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보통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고 다만 저희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 속 바다축제 시비를 받을 때 일부 시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혁신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황동혁위원

이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거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혁신교육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하는 게 전부 식사예요. 160건 되는데 1년에 토요일과 일요일 빼면 한 200여일 더 되는데 매일 밥 먹는 거예요. 간담회하고 밥 먹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 봤어요. 혁신교육으로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활성화를 위하고 혁신교육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학부모나 관계자가 만나서 간담회하고 밥 먹는 게 일상적인 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돈보다 시비가 많이 내려왔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았어요.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됐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사업이 민관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할 때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하나를 만들 때 보통 3-4차례 회의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또 그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리고 민이 참여하는 시간대가 보통 6시 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과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활동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다 함께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가 내려올 때 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를 몇% 이내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지침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고 다른 구도 동일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요.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동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예산서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전부 밥 먹는 걸로 편성되어 있어서, 다과회 식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혁신교육이 아니라 밥 먹는 교육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6년도에 98회, 2017년도에 79회 지도단속 하셨는데 서류감사를 하면서 들어 보니까 1건 적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 밑에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에 영업정지가 2016년 27건, 2017년에는 노래연습장 55건, 게임제공업 7건해서 꽤 많은 행정처분이 되고 과징금도 2016년도에 18건, 2017년도에 39건 이렇게 단속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지도단속을 하면서 현장에서 1건밖에 단속을 못 했을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야간 지도단속을 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 단속할 때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도단속을 하고요. 공무원이 지도단속하는 건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서 공문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행정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건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시키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은 횟수를 지도단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적발을 못 하고 경찰에 의한 처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다 보면 귀가도 늦고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실효성 없는 단속을 계속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물론 직원이 늦은 시간에 하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사실 경찰에서 적발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활동이나 지도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지 마세요. 단속 건수 늘어나는지 보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저희가 꼭 적발을 위한 건 아니고 사전에 궤도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궤도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계도활동을 해도 줄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꼭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기보다는 시기별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어찌되었든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작년이나 상반기에는 적발 건수가 많았고요. 하반기되면서

이봉준위원

오히려 늘었는데요. 2016년 대비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지도 단속 예산이 얼마나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도 단속 예산은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직원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와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이봉준위원

보건위생과에 되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보건위생과에는 민간인 참여자 분 수당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직원 택시비는 많이 잡혀있던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 과에는 그 부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이봉준위원

교육문화과에 업무택시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도 단속할 때 업무택시 이용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별도 예산은 잡지 않고 업무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이봉준위원

야간에 직원들 돌아가면서 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단속권이 없는 공무원이 굳이 같이 단속해야 하나요? 어차피 민간인들은 수당을 주니까 민간에 그냥 맡겨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단속 못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는 또 야간 지도 점검하면서 같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소화기 비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소방서에서 해야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소방서 합동점검 말고도 상시 점검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야간에 12시까지 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2시까지는 안 하고요, 오늘은 몇 건 정도 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보통 9시 전후로 끝납니다. 10시 넘어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9시 좀 넘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2시까지 그렇게 임박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10시 전에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노래방도 그렇고 게임업소도 청소년이 10시까지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청소년은 10시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

10시까지죠?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차단을 못 하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들은 청소년유해업소만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주류반입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도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위반할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효성 없는 단속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년 업무하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조금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건위생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단속을 못 하는데 어떠한 실효성을 높여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페이지에 학교장 간담회 추진이 있어요. 담당 업무분담에는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간담회 추진해서 이루어졌었던 것도 있고 이런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학교장하고 하는데 어디어디 학교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교장하고는 보통은 학교장 전체를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고요, 현안이 있으면 가끔 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교장이나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잖아요. 갑과 을을 떠나서 학교의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어떤어떤 학교가 간담회를 했고, 몇 번 했는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교별로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수시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간담회를 개최하거든요. 학교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의 건의사항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수시로 갑자기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 말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기적으로 학교장 간담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흑석동의 중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중대부중은 올해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을 간담회를 준비하고요. 저희한테 참석요청이 와서 참석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담당업무에 학교장 간담회 추진 이런 업무가 있는데 왜 계획을 못 하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학교 간담회 하면 각종 건의사항도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왜냐하면 이런 간담회 실시할 때 거의 의원들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쉬하면서 얼른 다녀온다거나 어느 분만 모시고 간다거나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공공장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는 보통은 의회에도 통보드리는데 대부분 저희가 학교간담회 참석하는 경우는 학교장님이나 학부모회 쪽에서 개최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도 알지 못하는 간담회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 건의사항 나온 거는 검토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느 학교 간담회를 한다는 거를 집행부나 과에서 저희는 전혀 연락을 못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고 정말 아침 몇 분 전에 연락을 받아서 뛰어가는 그런 예들이 많은데, 사실 의원들이 지역을 살피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또 해결해 주는 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꼭 같이 참여해서 공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간담회 추진 건이 있으면 꼭 같이 공유, 소통하고 해결해서 주민들이나 학교 측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인지하는 간담회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간단하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017년도 초, 중, 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인데 뭉뚱그려서 줬어요. 좀 세분화해서 학교별로 내용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력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유치원도 지원해 주잖아요? 유치원이 290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과연 유치원을 지원해줘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실은 유치원도 정식 교육기관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치원에서도 아동이 줄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이 정식교육기관인 유아 아동에 대해서도, 그래서 금액은 조금 작습니다. 500만원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황동혁위원

유치원 보조금 지급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했었던 사항이고요. 이걸 정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유치원에 지급한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교육경비는 과장님께서 아이들이 조금 줄어서 어렵고 그래서 준다고 하는데 이 경비는 그 이전부터 그냥 형식적이라고 하나 그렇게 고마움 없이 주었던 교육경비였던 것 같습니다.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부자인데요. 유치원에 주면 안 되죠. 그것은 계속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왜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번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 유치원 지원 여부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올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강한옥위원

심의위원들이 유치원도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가 유치원 것을 편성해서 갖고 가니까 심의위원들이 그러려니 하고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 사실 심의에 대한 기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인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실은 구 의원님도 두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의원들은 들어가면 매번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조금 지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누구나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다고 그러지. 일단 여기 자료에 보면 동작문화예술단체들 지원금 현황은 감사 자료에 안 넣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원금 현황 유치원, 학교요?

강한옥위원

아니, 문화예술단체들 뭐 미술인 협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 자료에 빠져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작문화예술연합회 사무실을 다른 곳에 마련해 줬더라고요? 어디에다 마련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SH빌에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간단체들한테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의 공공성이 있는 건물인데 이런 문화예술연합회 사무실로 내줘도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예술연합회 사무실로 내주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예술동아리들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예술동아리 연습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요청을 했고, 저희도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일부 사업비도 따왔는데 생활예술동아리들이 소음이 크게 있는 동아리들은 거기에서 연습할 수는 없지만 조그만 동아리들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문화예술 단체들이 회의를 하거나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했지 그 단체에만 드린 거는 아닙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원하시면 누구라도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예술 단체가 민간단체인데 우리 구한테 요구하면 사무실을 내준 거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무실을 내준 건 아니고 보통은 사무실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그 운영을 문화예술단체에서 그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문화예술단체 연합회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던데 왜 아니래요? 팻말 붙여놨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강한옥위원

당연히 직원이 상주 못 하죠. 그런데 문화예술연합회면 민간단체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민간단체인데 저희가 그거 문화예술

강한옥위원

민간단체한테 우리 구에서 장소를 제공해도 되는 거냐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강한옥위원

구유지 공간이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건 아니고요.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어서 운영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생활예술 동아리라든가 문화예술단체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특정단체에 그 부분을 줬다고는

강한옥위원

연합회한테 준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공간을 주로 거기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강한옥위원

제가 현장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람이 얼마나 오나 이 문이 얼마나 열리나를 보고 옆에 세탁소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바로 옆에 세탁소인 건 알죠? 이 사무실이 얼마 만큼에 한 번씩 열립니까? 했더니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한 달에 두 번은 조금, 지금은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한 달에 두 번보다는 일주일에 거기서 일부 무료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거기에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구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한옥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해줘요. 집기를 우리가 왜 해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아리들이 회의하려면 회의탁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강한옥위원

테이블도 있고 의자들도 다 준비되어 있던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다른 동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다가 폐기하려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용도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항들이 사무실 운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활성화 안 되어서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도 제대로 안 하는데. 왜 중요한 시설들을 그렇게 민간인 연합회들한테 내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동작문화예술연합회 사무실 줬는데 이 사람들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운영비 지원은 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연합회에 지원금만 보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다만 SH빌에 있는 사무실 관리비를 저희가 내고요, 연합회 측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비를 얼마씩 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관리비가 월 5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나는 왜 구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저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서

강한옥위원

법 좀 줘보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동작터치오케스트라단도 여기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터치오케스트라단은 현재 예산지원은 없고요, 구청 강당을 주말에 연습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데는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악기도 제공해 주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들이 와서 각자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당을 대여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강한옥위원

오히려 이런 데를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할 때 거기서도 같이 신청하면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도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신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노래방이라든지 PC방 밤에 순찰 나가고 하실 때 거기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교육지원과 1명, 보건소 1명, 민간인 1명 나가는데 사회단체 중에서는 해병대가 있어요. 해병대가 청소년들 시설을 점검하려고 밤마다 나간대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게 해보세요. 그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연락하셔서 그분들도 그 사업하면 언제 언제 가는데 우리 구랑 맞춰서 같이 가주시면 해병대 아저씨들이 좀 더. 그러면 민간인단체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순수한 자기네 활동이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민간인은 5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연대해서 같이 하시면 인원도 많고 하니까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연계로 청소년 유해업소들 나갈 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영어마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에 영어교육이 막 붐일 때는 원어민 강사도 지원해 주고 원어민이 하는 영어캠프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원어민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고,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에서도 대부분 원어민 선생님이랑 한국 선생님이 같이 하고, 실제로 원어민 영어캠프는 한 1주일, 방학 중에는 2주 정도 이러는데 이 정도의 지원으로 영어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이제는 영어캠프가 아니라 차라리 영어캠프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혹시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시대에 나타나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면 항목을 바꿔서 써보는 것도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는 어디가나 외국인도 엄청 많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어민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위원님들과도 논의해 보겠지만 이제는 이런 게 변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서정택감사반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옛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아니면 혁신교육팀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오히려 이걸 더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놀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혁신교육이나 학교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꼭 필요한가를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징수과나 부과과는 왠지 세금 이런 거라서 어려워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서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과과 보니까 하는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고 이러는 게 엄청 많아서 새삼 부과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부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부과하고 나서 또 받으러 쫓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38사기동대를 다시 봤어요. 정말 집집 사택에 수색 가서 싸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걸 몰랐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한 번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부과과에서 보니까 법인이 우리 구에서 많이 증가했고 그건 표기 안 했던 걸 표기해서 숫자만 늘었지 크게 늘은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법인들이 대기업처럼 큰 법인들은 법인세 감면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과과 직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공개법정에 가셔서도 이기고 해서 법인세를 감면 안 시켜 주고 많이 받아내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구의 세수 증대하는데 힘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저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감면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기타법인이 10군데가 늘었어요. 어떤 데입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기타법인이 2016년 대비해서 10개가 늘었는데요, 사유는 감면종료법인이 2개가 있었고 신규감면법인이 1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개가 늘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12군데가 어디입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법인명을 말씀드릴까요?

이봉준위원

예.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사피엔스, 자하우스, 포마트코퍼레이션, 고려자산관리, 나이팅게일 너싱홈, 동작1주택 재건축조합, 리얼엔젤플러스, 신대방1동새마을금고, 인더드림, 케이지네트웍스, 해와달육아사회적협동조합, 창가학원 이렇게 12개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이봉준위원

들어보니까 사기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기업은 감면사유가 뭐죠?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사기업도 물론 지방세 감면조례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례로 봐야지 어떤 경우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각각 다르고 많기 때문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지방세 특별감면 조례가 있는데 그게 사안이 수 백 가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감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법인에서 신청해서 감면을 받나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서 감면해 주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 온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해당되면 감면하고 해당 안 되면 반려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새로 늘어난 12개 업체의 감면사유를 좀 주세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2개만 주시지 말고 기타법인 77개도 같이 감면사유를 주세요. 감면사유는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마치셨습니까?

이봉준위원

예.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구유지 찾기를 하셔서 구유지 변상금 부과시키는 땅을 많이 찾아내셨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대비 얼마나 성과를 내셨어요?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으나 금년도 건 아직 변상금 부과나 매각한 게 없고 작년도에 1억 5,000만원해서 현재까지 10억 정도 변상금과 매각완료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10억, 올해는 더 많을 예정인 거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측량결과를 가지고 변상금 부과나 매각을 하면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옥위원

지속적으로 땅 구별도 필요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관리가 필요한데 민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무료로 쓰고 있다가 갑자기 변상금 내라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빗발칠 것 같은데 민원해결을 하면서 원만히 해결해서, 구민도 잘 설득시키고 그와 더불어 구의 재정이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가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부과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경계조정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분들이 경계조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차후에는 대부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이봉준위원

제가 보니까 그 면적이 크지 않더라고요, 경계조정해서 조정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경계조정해서 그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건, 매각하는 방법이 있지요.

이봉준위원

대부분 구유지를 침범한 사례가 많지 않나요? 침범한 경계조정을, 그러니까 건축물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침범한 부분의 경계조정을 해서 그분한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구의 땅을 제대로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건물이나 담장 선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헐어내고 자기 땅만 경계조정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봉준위원

건물이 올라와 있으면 힘들 텐데 담장 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봉준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맺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구민들이 모르고 점유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조정해 주는 게 민원도 줄이고 구민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점유하신 분들한테 사소한 점 같은 경우는 빨리 안내해서 경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보건위생과는 다른 것보다 올해는 유기동물 보호대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집중해 봤는데요. 유기동물을 보호해 주는 병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시켜 주는 병원이 어디였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디아크입니다.

강한옥위원

디아크로 결정할 때 왜 계속 그 병원하고만 하냐고 했더니 유찰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안 맡으려고 해서 겨우 맡겼다고 하신 적 있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강한옥위원

사실이에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강한옥위원

입찰 참가자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디아크가 10년 넘게 맡고 있었는데 유찰이 되고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참가자격에 이런 것이 있어요. 공보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실적 200두 이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처리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 길고양이 1년 실적이 400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두 이상한 업체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곳도, 10년 내내 거기만 했으니까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입찰제한 자격을 두면 올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구청 후문 뒤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가져다주는 분들, 유기동물을 가져다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 신대방동에서 오시는 분, 사당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권역별로 나눠줘라, 갑 쪽과 을 쪽 두 군데만 있어도 포획한 동물을 갖다 주기 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업체에 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말고 광역별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놔야 된다는 것,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관악구가 거점으로 하기 전까지는 병원이 한 곳이다 보니까 병원이 갑질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5군데로 늘렸데요. 그렇게 하니 서로 맡기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도 좋아지고 동물뿐만 아니라 포획해다 주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작구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참가자격을 넓혀서 업체를 여러 군데로 넓혀서 포획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도 편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서류 받은 것 중에 원가심가 계산한 게 있어요. 길고양이 한 마리 15만 4,000원, 유기동물 1마리에 16만원씩에 보호해 주는데 20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동물처리 결과를 보면 당일 날 반환했던 예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원래 20일 기준이니까 20일 보호할 때 16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만에 반환하면 16만원을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객관적으로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20일 간 맡길 때 16만원인데 대부분 주인이 금방 나타나서 데려갈 경우에는 16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기지요. 그 부분도 계약할 때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당일일 때는 얼마, 1주일이면 얼마, 2주 보관하면 얼마 이렇게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이 한 달 동안 포획한 숫자에 맞춰서 매달 결재하고 있어요. 중성화 수술한 비용도 지불하고 있고 유기동물 보호해 준 것도 지불하고 있는데 서류에 보면 같은 장소, 한 달에 20마리를 보호했다, 그런데 20마리 내역 중 같은 곳에서 같이 잡힌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5마리가 잡힌 경우, 다 틀리게 보내지거나 다 같아지거나. 심지어 흑석동에서는 한꺼번에 8마리라는 목록도 나와요. 8마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8마리라고 올려왔어도 10마리면 160만원 줘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지급됐는데 공무원들이 한번만 죽 읽어본다면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많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확인했습니다.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한 컷씩 다 찍어놓고

강한옥위원

다 같은 거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 놓고 여러 마리가 있을 경우

강한옥위원

8마리가 다 틀려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다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동시에 그 계단에 8마리가 어떻게 다 와있냐고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새끼를 낳았을 경우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많이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런 경우는 정말 1년에 한 건 정도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한 달에 이런 게 여러 건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과장님은 보셨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다 봤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도 똑같잖아요. 사당1동 449-24번지에서 동시에 5마리를 잡아갔겠어요? 서류검토를 조금이라도 자세히 한다면 이런 건 금방 시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원래 일자리경제과에 유기동물팀이 있었는데 보건소로 바뀌면서 유기동물팀을 구성했어요. 팀을 구성했다는 건 일을 더 많이 하겠다 내지는 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팀을 만든 건데 인원수는 1명밖에 늘지 않았지만 유기동물을 관리하려면 일단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원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동물팀을 맡는다. 오려고 할 수도 있고 안 오려고 할 수도 있는데 6급 무보직 중에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뽑아주면 되잖아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못 한다고요. 제가 그 주임님한테 물어봤더니 동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동물만 보면 너무 무서운데 고양이 포획해 오라면 그 사람이 가겠어요? 그래서 동물팀만큼은 지원하거나 자원해서 우선 채용해서 실제로 업무에 맞는 사람들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타구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했고, 팀을 만들었더니 예산은 똑같은데 팀으로 만들고 일을 2배로 했다는 거예요. 구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내려줘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어르신 뭐, 엄청 많은데 이 사업비를 동물이 싫어하는 사람이 맡을 경우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구는 팀원을 1명 늘려서 3명의 팀으로 구성됐지만 작년 사업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팀을 활성화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저조해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팀만큼은 구성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개나 고양이를 20일 맡겼을 때 책정되는 비용인데 또 한 가지는 원가계산한 걸 보면 포획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획사를 1명고용하거든요. 그 사람이 잡아왔다는 가정 하에 1마리 포획해 오면 마리당 4만원씩 포획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0두 고양이 중 200두는 캣맘이 잡아다 준다는 거지요. 그 포획사가 다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캣맘들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매일 가서 밥을 주고 하다 보니까 중성화수술 시키려면 이틀 간 굶긴 후 포획통을 갖다놓고 이틀 후에 밥을 주면 고양이들이 얼굴을 알아보니까 다 오는 거지요, 그렇게 포획해서 갖다 주는데 포획 수수료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포획한 캣맘이 포획사와 친해서 포획사와 연락이 되면 포획사의 수당이 되는 거고 병원장과 연락이 되면 원장의 수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할 때 포획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야 된다, 누가 잡았다는 걸 정확히 기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원가계산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타구는 법적으로는 캣맘한테 돈을 지불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비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동물들 밥도 주고 하니까 협회로 포획해다 주면 일정비율을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제는 한 업체가 독점해서 갑질하는데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가 요구해서 이런 것조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작정 동물관리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포획해다 준 사람한테도 포획료가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유기동물 관련된 사업을 내년 사업에서는 반드시 점검하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기획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나가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몇 달 전에 상도3동 주민센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오감만족이란 영유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중단하고 했습니다. 발생 즉시 중단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질병정보 모니터망에 10월 17일 결핵신고가 되어 있고 그 신고에 따라서 5시부로 신고가 돼서 6시부로 확인하고 저희가 즉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고, 다음 날 결핵이라는 게 확진을 해야 됩니다. 결핵균과 유사 균이 있기 때문에 확진검사를 통해서 19일에 확진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저희 결핵관리요원이 나가서 현장 환경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접촉자가 얼마나 되는지 환경이 어떤지, 어느 정도로 접촉자 검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접촉자 명단을 확보해서 그들에게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유아 45명, 처음에 44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어서 45명, 보호자 47명, 본인이 원한 사람에 한해서 51명, 총 96명에 대해서 접촉자 점진을 실시했고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24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BCG 접종여부 등 11가지를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장비, X-ray나 TST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임상증상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지휘에 따라 중앙대병원에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불안해하셨고 성인에 대한 부분은 접촉자검진을 X-ray와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접촉자검진이 완료된 상황이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2차 TST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토요일에 대다수 2차 검진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염된 아이들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TST 감염 양성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사채용 이전에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했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영유아 관련된 강사들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사전에 반드시 검사를, 내년부터 우리 구 자체 제도 하에서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반드시 결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 등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거기는 무조건
명기

김명기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필수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검진했고 잠복결핵으로 나온 사람은 충분히 치료하게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어머니들 말을 들어보면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과하게 하셔서 많이 흥분했다는데 그런 사실도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말하는 과정에, 설명과정에 어머님들에게 충분이 설명해 드리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께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저도 충분히 제가 한 답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좀 더 친절하려 노력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은 큰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후 조치를 잘해서 엄마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아이들도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보가 잠복결핵, 결핵양성자에 대한 접촉자검진을 올해만 해도 11건, 1,000여명 가까이 900여명 가까이 진행하고 있고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해서 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초기대응에서 어머니들께 좀더 친절한 응대와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머니들께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침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들께 강조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결핵요원으로서의 국가지침이나 국가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해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많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아쉬웠습니다.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고요. 결핵관리 부분은 한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어머니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직원, 저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이해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삼거리시장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돌았던 사실도 있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처리됐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호흡기 감염병이고 2017년 8월부터 시행하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의해서 3가지 질환을 감염 관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RSV 바이러스 감염된 아이에 대해서 신고 즉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격리조치,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해산조치를 했고 일시휴업 조치 후 감염이 없는 걸 확인 후 산후조리원 정상영업과 저희가 계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감염은 없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맞습니다.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영유아와 관련되고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곳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예방조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감염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감염병이라는 것은 특징상 저희가 아무리 예방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RSV나 결핵환자는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미 발생된 환자를 적절한 격리와 추가발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감염병 관리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저희가 한없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 한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감염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도3동 주민센터에 있는 오감만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가 기침이 자주 났는데 기침이 났을 때 마스크를 썼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쓴 이후에도 계속 기침이 난다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안내를 좀 하셨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들도 화가 나서 보건소장님한테 항의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떠밀지 마시고 그래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 앞으로도 예방조치에 좀 더 세심한 눈으로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이었고요. 어찌되었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머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뼈아프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웃고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위원이 질의에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고 못 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죄송해요.

서정택감사반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강한옥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입찰참가자가 없어서 계속 이 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신 강한옥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에는 정말 다른 동물병원은 참가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게 드러난 거 같아서 제가 더 안 파 본 자책감이 들고 배신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속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잘 보고가 아니라 사업을 잘 해야죠. 그런데 제가 월별 수술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 날에 다 몰려있어요. 수술을 하나도 안 한 달도 있고 특정한 달에 3-4개월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중성화 수술 같은 거는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병원이 불편해서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병인 아니요, 사람이나 똑같아서 실내온도가 따뜻해야만 회복속도도 빠르고 수술이 잘 끝나고 그렇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밖에다 내놓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안에 보관해야 하니까요.

이봉준위원

병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병원 안에 있어도 전체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암컷은 3일 정도 보관을 해야 되고요. 수컷도 하루 이상을 보관했다가 방사를 해야 되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상처에도 조금,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동물이다 보니까

이봉준위원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따뜻할 때만 한 게 아니던데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길고양이 표준지침 상에는 혹서기, 혹한기는 제외하라고 7, 8월, 12월에서 2월에는

이봉준위원

3월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지침상에는 4개월 동안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수술을 한 후에 수술했다는 표식을 하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한쪽 귀를 컷팅을 합니다. 0.9cm 정도 컷팅해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쨌든 한 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권역에 걸쳐서 다양한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거는 아까 이봉준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동물 중성화 수술시킬 때 혹한기, 혹서기에는 하지 말아라.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구가 지적을 받았어요. 2017년에 현재 9월까지밖에 못 했는데 256두를 하는데 7, 8, 9월에 108두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항의를 했잖아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 달에 동작구에서는 제일 많이 했냐, 그래서 지적사항이에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7, 8월에 2마리밖에 안 했어요. 저희 구는 오히려 3분의2를 이때 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의약과 위원회 아동치과 주치의지원 지역협의체를 2017년도에 14만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서울시 예산문제로 동작구 치과협회 회장, 부회장은 수당을 지급 안 했다고 그러셨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분들 아무 말씀 없으세요? 회의 참석했는데 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게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요. 2016년도에는 135만원이 사무관리 행사운영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2017년도에 80만원밖에 안 내려 왔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치과주치의 사업 설명회를 의사선생님들 하고 치위생사를 모셔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강사료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서식비가 있어서 그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 수당예산이 적어서 치과의사회에 미리 말씀드리고 치과의사 선생님 두 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배정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2016년도에는 줬고, 2017년도는 못 받았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로면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12시 30분에 회의를 들풀이라는 곳에서 하셨는데 서류에 보면 치과협회 회장 이용성, 동작구 치과협회 부회장 김성연 해서 수당지급계좌가 있어요. 안 줬으면 수당지급 계좌에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주는 분들만 계좌에다가 이걸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분 계좌가 있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드릴 생각을 해서 담당이

최민규위원

예산이 없는 걸 알았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담당이 그걸 하면서 드릴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최민규위원

그러면 수당지급계좌에 이분들 계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수당을 지급한 거예요. 수당지급계좌에 보낸 걸로 되어 있으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안 줬다? 서류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의약업소 지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지도 점검하고 행정처분한 내역이 2016년에 68건, 2017년에 41건이 있는데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위에 점검방법을 보면 대부분 자율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자율적으로 점검표에 체크해서 한다고 했는데 밑에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자율점검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1년에 한 번씩 자율점검은 하게 되어 있고요. 업소에서 저희가 주는 자율점검 양식에 의해서 점검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요,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서 자율점검하고 특별점검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율점검해서는 걸릴 수 없고요, 직접적인 특별점검하고 진정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경우에 따른 점검이 있으면 그때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점검방법에 자율점검,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업소를 수시로 점검하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일 것 같은데.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 방법에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요. 첫 번째 자율점검, 두 번째 기획점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율점검은 전체업소에 대해서 다 하는 거고요, 기획점검은 민원, 자율점검 분석결과 문제업소, 사회적 이슈 업소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자율점검이나 문제업소라고 해서 수시점검을 나가지만 점검 나간다 하면 업소들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치워놓거나 걸리지 않게 할 것 같아서 행정처분에 보면 대부분 민원발생 때문에 이렇게 처분들이 내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민원 때문에 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C형감염 역학조사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특별점검으로 위생관리에 관한 점검을 좀 더 많이 했고요. 그거에 따른 시정명령이 좀 더 많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도 점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민원발생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도 점검할 때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정화되어 나갈 수 있게 일반인이나 이용자들 같은 일반인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면 좀 더 지도 점검하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율점검도 안 될 것 같고, 기획점검 아닌 이상은 단속 나간다고 해도 단속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서 민원을 낼 것 같거든요. 민원을 넣었을 때 파파라치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민원인들한테 의료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전화를 해라 이런 거를 병원 내에 크게 부착해놓을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감시원이 의료법에 지정되어 있어서 감시원만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병원에다 의료행위나 병원에서 점검받는데 문제가 있을 시 지역보건소 몇 번, 다산콜센터 몇 번으로 연락하시면 지도 점검을 곧 바로 해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문구를 하나 새겨놓음으로써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누구나 잘못하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의료기관에서 갖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즉답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자료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낸 자료하고 엇비슷한 것도 아니고 아예 상이하게 틀린 내용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조금 미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점이 2017년 9월 30일 기준인데 2016년도 자료는 솔직히 맞아야 되지 않나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 뭐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핑계가 되지만 2016년도 거는 이미 지난 건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지원된 금액적인 것들이 굉장히 틀린 게 많은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구청에 있는 전체 위원회를 한 번 싹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 중점사항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냐 없냐를 제가 봤는데 아까 민원여권과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것도 한참을 계산해도 안 나오기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별표 별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초과가 3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서면수당이 기본료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3월 13일에 민원여권과에서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3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맞으니까 제가 아무리 숫자를 두들겨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만 5,000원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회의에 나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었는지, 이거는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아닙니까? 조례에 해당되는 것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3만 5,000원을 보낸 것도 있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어느 부서는 서면심사를 하면 돈을 주고, 어느 부서는 서면심의하면 돈을 안 줍니다. 지급조례가 있는데 왜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하겠고요. 다음에 범위가 예산 범위 내에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안 된 부분에서는 안 주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당을 3만 5,000원 주거나 아니면 조례를 숙지를 못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부서랑 같이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당지급기준 별표를 보면 대면심사, 서면심사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가 사실은 현장방문 서면심사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서 하는 서면심사도 있겠지만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서면심사를 하면 사실은 심사하는 분한테는 조금 수고가 덜한 게 아닌가,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서면심사를 현장방문하고 그냥 서면심사하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검토한 결과를 가면 가, 부면 부 이렇게 보내주는 게 서면심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 직원이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의 차이는 있는데 현장에 모여서 하는 것하고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했다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과 거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서 아이디어 발굴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떤 비용절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좋아진다 하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2016년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이 너무 작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사유는 아이디어를 구민이나 직원이 제안하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 심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등급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했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격려상 정도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한 300

김주은위원

올해는 건수로는 늘었어요, 254건에서 416건으로 올랐는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올랐는데 금년에도 장려상 외에는 더 이상 큰 금상이나 은상이 없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16일 발표가 그 결과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사실 또 많이 남겠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상을 줄 수 있는 폭을 조금 확대한다든가 그러면?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상이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상에 맞는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제안심사 위원님들의 생각이셨고요. 그렇다고 폭을 넓혀서 하는 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인데요. 그 외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소액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질적인 부분을 위해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든가 어디 연수를 보내든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직원대상으로는 아이디어 데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구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보다 질 높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창의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할게요. 저한테 생활임금제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주셨는데 2017년도에 대상인원이 253명이고요, 2018년도 대상이 365명이에요.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일자리경제담당관이 2017년도 대상이 32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이유는 2017년 적용대상자가 총 841명인데요, 그 중에서 올해 사업에 참석 안 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 총 조사가 있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2017년 예산편성 내역이 253명인데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에서 파악한 자료는 324명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파악을 잘못 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841명 중에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253명이었습니다. 324명 중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빼면 253명이 생활임금 보조수당을 지급했던 것이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들어간 수치라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324명은요. 그리고 2018년 내년 예상하고 있는 거는 449명인데 그 중에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이 365명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이 298명, 시설관리공단이 67명,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84명 해서 총 449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봉준위원

지금 주신 자료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 자료로만 집계가 사실상 곤란하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 자료는 예산편성할 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빼고 생활임금 보조에서 편성된 부분이 내년도에 365명이라고

이봉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다른 예산에 녹아들어간 생활임금 혜택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주신 데이터는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70여명 차이가 나는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 보존대상이 2016년도에는 364분이고 2018년에 449분인데

이봉준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과거 예산서에 들어간 것만 주셨는데 과거 거 말고 전체 생활임금 혜택 보는 사람들 리스트를 주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시 파악해서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은 경영지원팀장이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경영지원팀장보다 주차사업팀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소속과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박기흥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담당관 질의 응답하면서 거주자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대한 걸 의논했는데 아직도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사업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때 거주자 주차장 장애인 할인과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받았으며 지적 후에 어떤 조치를 하라고 받으신 게 있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최초 99명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장애인 표지판이 없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신청서에 따라서 장애인 표지판이 없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해서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적용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할인을 부적정하게 해줬다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증빙이
명기

김명기위원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할인해 준 금액을 환불하라고 했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일단 확인해서 징구를 못하면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임은 확인하신 거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신청서에 의해서 확인해서 감면한 게 맞지 않습니까?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장애인 복지카드 확인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게 분명 확인이 됐는데 장애인 주차표지판은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차량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붙인 차에 한해서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거주자 주차장은 그게 없다하더라도 신청서식에 의해서 차량등록증, 할인대상증명서가 구비되면 이 신청서에 의해서 할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사업팀장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감사 지적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다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인가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일단 장애인 표지판을 확인해서 징구 요청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표지판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99분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발급을 안 해간 것이지, 장애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라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할인해 주는 건 적당한 것이고 그 안내는 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의뢰를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구에서 할 일이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저희들도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거기서도 할 수 있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 표지판을 발행하라는 안내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게 아니라 구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안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자사업팀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 신청서에 의해서 할인해 줬다는 건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장애인 차량이란 걸 확인하고 할인이나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달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공영주차장 시차요금 적용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거주자는 신청서에 증빙자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항의 말씀도 하셨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지적사항으로 받은 사항이라서 일단 장애인 표지판을 징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도3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오감만족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강사가 전염병에 감염돼서 영유아까지 감염된 사례가 있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조치됐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0월 1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보건소로 연락이 왔고요. 19일 보건소와 질본이 합동으로 상도3동 스포츠클럽을 방문해서 전체 감염자와 최근 3개월 전부터 접촉했던 사람 명단을 제출받아서 전체 소집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체 91명이 해당돼서 소집이 안 된 분은 방문까지 해서 설명을 했고 1차 보건소 지시에 따라서 유아는 중대부속병원에 성인은 보건소에서 X-ray 촬영 검진결과 유아 12명, 성인 2명이 보균자로, 감염자는 아니고 보균자로 나와서 4차례에 걸쳐서 학부모를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고 지금도 음성반응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중대병원에서 2차 확인 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19일 질본으로부터 연락 받은 동시에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바로 폐강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학부모들 의견이 있어서 지금 문화교실은 완전 폐쇄한 상태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세심하게 강사 채용할 때 대상이 영유아니까 전염병 등 질병검사를 해서 근무토록 했으면 이 같은 일은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그와 같이 사후에 처방하는 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하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기 한 군데입니까, 또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같은 데서는 영유아 및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이 다소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식직원은 물론이고 기간제까지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강사의 경우 월 3-4회 출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법에 상관없이 저희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생략되어 있고 강제규정이 없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에도 일부 있고 강사가 360명에 이릅니다. 이달 말까지 전체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거기 해당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잘 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제 잠깐 시설관리공단에 갔었는데 이사장께서 동작휴양소 운영체계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매년 휴양소 적자폭이 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4,000만원 적자를 봤는데 개선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화하고 공실을 줄일 수 있는, 전체 비용의 85%가 인건비입니다. 사실 인건비와 난방비가 전체 경비인데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 5명이 하던 것을 4명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자폭이 크게 줄지는 않아서 지금 흑석운수와 MOU를 맺어서 무료로 흑석운수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부광고를, 우리 휴양소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의미로 하고 있고요. 전 직원들이 주중 이용권을 발행했습니다. 전 직원이 세일에 나서서 주중에 빈방을 팔자를 의미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나 공단에서 시상품으로 시상할 때 숙박권으로 주자, 주중에 빈방을 팔자는 의미에서 숙박권으로 하고요. 주요 요건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무 때나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방안을 짠 게 주 1일 내지 2일을 휴관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전체 요일별로 이용객을 조사해 보면 화요일에 손님이 제일 적습니다. 화요일 하루 쉰다고 봤을 때 360일 근무하면서 4명이 돌아가는데 인건비가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또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안 가면 특근수당을 줘야 되고 하니까 인건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또 직원들도 365일 근무하면 과로가 있고 해서 매주 1-2일은 문을 닫아도 예약하고 가는 손님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겠구나 싶은데 계산상으로 6,000만원 세이브되고 그러면 2억 4,000만원 적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건 손님도 줄었다고 계산했을 때의 계산이고 이틀을 휴관하더라도 그 손님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8,000만원 이상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1주일에 하루 정도 문을 닫는다면 고객은 떨어지지 않고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저희한테 인건비 절감효과나 동력기, 특히 난방,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했을 때 서류상 지적한 거예요, 자기들이 현장방문해서 지적한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금년 6월에 구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지적하고

최민규위원

본인들이?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최민규위원

그 자리가 장애인 주차장인 건 서류상 확하고 간 거예요, 주차된 차량을 보고 한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거주자 프로그램상 표지판이 없는 사람에게 할인해 준 걸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최민규위원

할인해 준적이 있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거주자

최민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접수받을 때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주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우선권도 주고 복지카드를 소지했기 때문에 할인해 줬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표지판이 없다는 걸로 해서 지적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듣기로는 할인해 준 99명을 구에서 조사를 해서 장애인 표지판을 발행해 갔는지를 조사해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단 감사 때 사무실에서 거주자 프로그램상 확인해서 지적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방문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주차장 함께 쓰기 방문주차장도 있고요.

최민규위원

내가 전일권을 끊었는데 비어 있을 때 전일권을 끊은 사람이 방문자한테 주는 카드가 3개 정도인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1개 주고 있습니다.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박기흥입니다. 주차장 1면에 1개씩 발부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장애인 주차 하신 분들도 1개씩 발행하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1면에 1개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장애인 주차는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장애인한테 그 한 장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 우선권을 받고 가까운데 우선배정을 해주는데 일반인한테 그 한 장을 쓴다고 하면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비어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을 때도 안 된다는 거지요. 장애인 주차장을 쓰는 건 그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카드 한 장을 쓸 때는 비어 있을 때 장애인한테만 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선 배정 한 걸 일반인이 쓴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장애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맥락이 같은 데요. 장애인 표지판이 있는 건 시차할인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장애인 표지판은 전용주차장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배정합니다.

최민규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장애인 혜택이 있는 거지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우선권이 아니라 할인권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내가 장애인이고 당신이 멀쩡한데 우리 둘 다 관리공단에 주차장 신청을 하면 누가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동일할 경우 거주지 지역

최민규위원

장애인이 먼저지요, 국가유공자나. 그게 혜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팀장? 배정할 때 당연히 장애인이 혜택을 먼저 받잖아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점수가 동일할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다고, 그게 혜택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그 장애인이 그렇게 받은 자리를 일반인한테 그 카드를 주면 그 사람도 장애인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빈자리를 활용하자는 대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을 구분해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한 장 쓰는 그 양반이 장애인 혜택을 보고 그 자리를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 한 장씩 주고 있는 건 상관없어, 일반인들이 힘들게 배정받아서 장애인한테 그 한 장을 쓴다면 나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장애인이 배정받아서 그 한 장을 일반인한테 주면 그 사람이 편법을 쓰도록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한 장을 누구한테 줬는지 신고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자료를 안 받아 봤는데 장애인이 우선배정 받은 후에 그 사람이 한 장 주는 사람이 일반인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지.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 다 바꾸세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저희들도 주차장 함께 쓰기 문제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면에 하나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배정 받은 분이 발급 받아가서 돌리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할인받은 할인대상자는 한 장을 더 받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최민규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편법으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장애인 주차하면서 한 장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인지 저한테 줘보시라고요. 만약 일반인한테 줬다면 취소시켜야 돼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주차장 함께 쓰기 표를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편법으로 지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요. 그거 안 알아보셨지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최민규위원

엄청 많을 거예요. 거주자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한 군데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일단 직원들의 근퇴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물품을 구매를 많이 하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현재 상도3동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기관실 근무자가 1명이 있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제 질의는 센터장들이 현장방문 또는 물품구매 때문에 외출이 잦냐고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센터장은 물품구매보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외출을 보니까 물품구매가 좀 있고 출장이나 외근 또는 휴가를 갈 때 출장부를 써야 되는 거 맞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출장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많이 나갔는데 안 쓰는 경우는 뭐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현재 저희들이 근퇴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래 출장명령부를 쓰고 근퇴관리 시스템에 외출등록을 하고 갔다 와서 복귀를 하고 출장명령부에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지요. 제가 3년 걸 뽑아봤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종일 9시간까지도 외출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정말 센터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긴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원래 휴대폰을 휴대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9시간이 외출입니까? 휴가입니까? 그리고 센터장과 직원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 맞는 거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원래 본부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정식 근무고요. 체육시설은 아침 6시부터

김주은위원

그건 체육강사들 얘기고, 직원들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직원들도 기관실 직원도 그렇고 교사들도 2교대

김주은위원

그러면 센터장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센터장은 9시 출근이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렇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안 찍고 저녁에 와서 퇴근만 찍는 건 뭡니까? 또 출근시간은 찍혔는데 퇴근이 안 찍힌 건 뭐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본부에서 교육이나 외부교육을 갔을 때 교육이 5시 40분에 끝나서 복귀하는 시간 때문에 그럴 경우가

김주은위원

그러면 출장부에 써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써놨는데 거기에는 기재가 없어요. 출근 시간은 없고 퇴근 시간은 찍혔어요. 퇴근 시간은 있는데 출근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번 와서 찍은 거잖아요? 그런 걸 잘 관리하셨으면 좋고요. 제가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6명의 직원이 거기에 필요할까요? 센터장님은 총괄적인 일을 관리감독 하고 기관실 그분은 꼭 필요한 거지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필요하고 또 체육강사는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벽 6시부터 밤까지 2교대해서 강사 2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외 직원 2명이 더 필요한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상도스포츠클럽을 말씀드리면 관장 1명, 기관실 1명, 교사 2명, 안내데스크에 2명이 근무합니다.

김주은위원

안내데스크에 왜 2명이 필요하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안내데스크도 아침 6시부터 2교대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혼자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강사 같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페이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피아노 교실은 수강료를 받으면 5대5 배분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중복되는 날도 없고 중복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3명의 피아노 강사가 필요할까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피아노강사는 지금 요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일별 겹치는 게 없고, 시간별 겹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애쓰시는 거는 감사드리는 부분이지만 너무 근태부분이 많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이거는 주차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 주차구획선 관리용기 구매하셨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구매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마카기하고 라인제거기하고 2개 구매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작동하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삭선은 영선반이 있습니다. 영선반이 3명 구성되어 있어서 재도색할 때는 업체에 의뢰하는데 부분삭선되는 게 1년에 한 200면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삭선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마카기는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융착식이 있고 상온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상온식입니다. 상온식은 그냥 선을 그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도색하기 어려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온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선반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좀 기술이 필요한 작업 아닐까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도색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색이 일부만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융착식으로 하다보면요, 기간이 좀 지나면 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정도나 깨지는지 모르겠는데 메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현재 융착식 작업하는 거는요, 전에는 테두리 식으로 10미터 정도 되면 T자로 간략하게 지우고 짧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6월에 구매하셨는데 재료비용은 어떻게 하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재료는 재도색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수급해서 구매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그 물량만큼 자재를

이봉준위원

아니요, 우리가 기계 갖고 하는 재료비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상온식도 관급자재로 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자재예산은 따로 잡혀있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이봉준위원

올해는 보수를 몇 면이나 했어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1, 2차로 나눠서 했는데요. 7,000미터 했습니다. 2,500면 정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새로 산 기계 가지고 보수를 그렇게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아니요.

이봉준위원

새로 산 기계 가지고는 얼마나 했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새로 산 거 가지고는 삭선은 170면 정도 했고요, 상온식은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이 기계 가지고 삭선은 완벽하게 되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업체가 쓰는 기계하고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새로 선을 도색할 때 삭선 비용은 제하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삭선은 재도색 하기 전에 재도색 하는 것은 많이 지워야 되는 부분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영선반이 삭선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다 의뢰하고요. 저희는 교통지도과에서 삭선을 의뢰하는 것만 자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원이 있어서 면을 지워야 된다는 이런 부분만 삭선을 하신다?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빨리 해야 해결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니까 기계를 구매했는데도 도색 예산이 줄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CCTV 금년에 설치 많이 했네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CCTV를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추적용 카메라 CCTV가 있나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정식으로 75도 정도를 잡았는데 요즘은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쪽 움직임이 발생할 때 따라가서 잡고 있고, 가장 큰 목적이 예전에는 20만 화소라서 조금 흐리거나 했는데 지금은 적외선 200만 화소로 높였습니다.

이봉준위원

추적용 카메라, 감지용 카메라가 있는데 감지용 카메라는 차가 들어오는 걸 번호 인지하는 거겠고, 지능형 영상감지기 이건 뭐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감지기가 있고 카메라가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카메라에 포함된 건가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감지기는 2대인데 추적용 카메라는 왜 1대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녹화기 기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봉준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추적용 카메라가 왜 필요할까요?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전에는 차 각하고 중간 중간 75도다 보니까 10여대를 설치했었는데 최근엔 추적용 1대하고 잘 안 잡히는 사각지대만 4군데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대수가 많이 줄고 화소도 높이고 해서 재작년까지는 실내 사고가 1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추적용 카메라로는 영상 저장만 해놓는 거겠죠? 실시간으로 감시는 안 하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움직임이 발생하면 24시간 따라 갑니다.

이봉준위원

실시간으로 사람이 앉아서 보지는 않죠? 장비에 기록만 되는 거죠?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굉장히 싸네요? 예산이 우리 구 보안카메라 1대 가격밖에 안 되네요, 이 많은 카메라가.
기흥

박기흥주차사업팀장

아마 화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요즘 400만 화소 카메라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대체적으로 계약 건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생활체육과에서 사당종합체육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공사비용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당종합체육관 운동복을 구매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왜 생활체육과에서 다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생활체육과하고 분리되어서 했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원래 사당종합체육관이 올해 준공될 때까지는 생활체육과에서 다 공사를 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동반하는 어머니들이 수유실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수유실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종합체육관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강한옥위원

여기에는 수유실은 안 나와 있고 사당종합체육관에 음악교실 방음공사를 하셨고, 사당종합체육관 남녀 탈의실 파우더를 설치하시고, 사당종합체육관 출입문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이런 게 원래 했던 생활체육과에서 다 찾아서 했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공사인데?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 건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사당종합체육관을 준공하고 저희들이 수탁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보니까 헬스장 남녀 탈의실이 비좁다 보니까 탈의실 앞쪽에 파우더룸을 설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교실하고 다목적실에 음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방음효과가 안 났기 때문에 방음을 보강하는 공사를 더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강공사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A/S 받아야죠. 방음실에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안에? 근데 방음시설이 미약하다 그러면 그건 A/S를 받을 일이지 돈을 들여서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거는 생활체육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사업체도 과업지시서대로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대로 공사했는데도 그런 방음효과가 안 좋기 때문에 방음을 더 보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헬스장이 되었든 여성플라자, 동작구민체육센터가 되었든 전자키 시스템은 전부다 혁산정보시스템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혁산정보시스템에서 사업한 걸 다 합치면 2,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원래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입찰 안 하려고 이걸 다 쪼개서 했나 싶은데 왜 이렇게 다 나눠서 하셨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체육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육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혁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호환 때문에 혁산 회사에 무인 락커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가 다 전자키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플라자도 바꾸고 동작구민체육센터도 바꾸고 다 바꾸면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왜 다 쪼개서 하셨냐고요? 혁산정보시스템한테 어디어디 전자키 시스템 공사할 거니까 전체를 놓고 입찰을 하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구민하고 여성플라자 하고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수영장 공사를 마치면서 락커키를 바꾼 거고요. 여성플라자는 올 초에 공사 진행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은근 공사하는데 있어서 변경공사들이 많아요. 동작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 확장공사를 하시면서도 500만원을 올려서 변경공사를 하셨고, 수영장 타일교체공사를 하시면서도 변경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공사라는 건 아마 빠져있는 것들을 추가로 하는데 이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맡길 때 마다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변경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동작구민체육센터 바닥공사 그리고 2017년도에 수영장 타일교체공사, 수영장 탈의실 확장공사 때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87.745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금액가지고 입찰공고에 나갔던 공사 외에 추가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에다가 이전해서 쓰기 위해서 변경공사했었고, 낙찰차액을 쓰려고 한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다른 공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탈의실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공사가.

강한옥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 못 한다는 게 있었다는 게 문제 아니냐고요. 공사를 한다 그러면 빠짐없이 대부분 계획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빠진 게 있고 공사할 때마다 변경공사가 있으면 업체들이 계속 완벽히 안 해주고 공사를 빼먹다가 공사하다 말고 이것도 또 해야 되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공사 입찰공고 나갈 때 공사 건하고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받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수를 하고 나서 회원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사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 때문에 탈의실 확장공사를 해, 수영장 타일교체 공사를 할 때도 변경을 해, 수영장 샤워실 배기시설 보수공사를 또 해, 수영장 하나를 하는데 공사가 여러 개 빠져가지고 추가로 공사들을 해요? 계획을 한꺼번에 다 못 해요? 수영장 샤워실 하면서 당연히 배기시설 했어야 될 거고, 탈의실하면서 확장공사 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빼놓고 했다가 일을 하면서 중간에 하냐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입찰할 때 대부분 금액은 적어서 입찰은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어쨌든 계약할 때 최소의 비용이 들도록 거리제한 같은 것을 하면서 동작구에서 공사를 한다면 동작구 업체를 쓴다든지 그렇게 거리 비용 같은 것도 줄이는데, 동작휴양소 공사를 하러 가면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동작휴양소 보일러 유지관리 용역은 부스타가 하거든요. 동작구민 체육센터 보일러 유지관리 용역도 부스타라는 데가 해요. 부스타가 서울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동작구민체육센터 보일러가 부스타 업체가 생산한 보일러입니다. 부스타 업체에서 생산한 보일러기 때문에 부스타 업체뿐이 유지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부스타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일러를 귀뚜라미 보일러 뭐 이런 걸로 해야 전국 A/S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부스타를 설치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수영장은 대형보일러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용은, 부스타 보일러가 공공체육시설에 수영장 쪽에 많이 납품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100만원짜리 유지관리용역하려고 동작휴양소까지 가요? 차비가 더 들겠어요. 난 진짜 왜 그렇게들 하는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양소 근방에는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휴양소 근처에 있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부스타로 안 하고 휴양소 근처에 있는 데로 보일러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그 보일러로 하면 되지, 근처에 있는 걸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스타이기 때문에 휴양소도 부스타 업체하고

강한옥위원

설치할 때 왜 이렇게 먼 데 있는 그런 거를 했냐고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실이 20개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 있는 보일러를 써야 돼요, 부스타가

강한옥위원

이상하잖아요, 왜 이름도 없는 거를

서정택감사반장

지역이 외져서 그런 업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강한옥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보일러를 언제 어디서나 A/S가 가능한 보일러를 설치해야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스타를 설치했으니까 부스타에서 하는 거죠. 귀뚜라미를 썼더라면 귀뚜라미에서 와서 하는 거고요.

서정택감사반장

설치는 언제 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한 지 꽤 됐죠. 새로 교체할 때는 다른

강한옥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만날 혼나면서 이런 거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여야지 왜 이렇게. 나중에 예산할 때 봬요, 그때 돼서 확 깎아버릴 테니까.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이란우 이사장, 오문환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에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