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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7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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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의 의 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유념하고 계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2,695억 1,500만원보다 481억 3,600만원이 증가한 3,176억 5,2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2,825억3,700만원, 도시관리국 58억 7,9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274억 3,700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17억 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관리 등 총 10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관리 등 총 531억 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지원 등 총 85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여성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보육시설확충,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등 총 98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재활용 관리, 폐기물 처리, 인력 운영비 등 총 33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및 보급 등 총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 확보등 총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첨단도시 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등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지역균형 발전도모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으로는 선진건축 행정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임야보호 관리 등 총 4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공공용지 관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인력 운영비 등 총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관리, 주차장 확충 등 총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인력 운영비 등 총 12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 확충,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점용 관리 등 총 8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관리, 재해 및 재난관리 등 총 4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구축 등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전략사업과 예산은 지역균형 전략 디자인 조성 등 총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500만원이며2018년도 수입 3,500만원과 지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현재액은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6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5,7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3,100만원과 지출 3,1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2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2,100만원과 지출 2,1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4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1,800만원과 지출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억 9,1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4,2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5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9,800만원과 지출 9,8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9,9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8억 6,500만원 지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17년도 현재액은 9억 4,4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9억 2,000만원과 지출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현재액은 1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7억 4,000만원, 지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현재액은 2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복지제도와 도시환경, 구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28% 증가된 5,065억 3,657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99% 증가된 4,929억 2,38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4.3%가 증가된 136억 1,270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24% 증가한 78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흑석3구역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흑석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21% 증가된 601억 5,12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보통세의 증가와 우리 구 재정 건전성 상위평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38% 증액된 1,140억 4,25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보조금은 16.99% 증액된 2,169억 2,3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등 총액이 전년 대비 10.07%가 감소된 310억 6,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중 행정운영 경비와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7%로 전년 대비 1.5% 증가되어 주요 법정·의무적 경비, 주민참여예산 등 주요 필수지출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5.9%가 증액되었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보육과 교육정책 분야에 중점적인 재원투자 및 도서관,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시설과 도로, 공원, 지하수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예산이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에 골고루 재원이 배분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0.91%가 증가된 950억 5,47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 대비 7.57% 증가된 370억 4,20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9.96% 증가된 3,406억 8,8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5.07%가 증가된 232억 5,7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3.52%가 감소된 6억 9,07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11.09% 증가된 98억 33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86% 증가된 3,176억 5,211만 8,000원으로 이를 국별로 설명드리면 복지환경국의 전년 대비 17.95% 증가된 2,825억 3,750만 2,000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 대비 5.34% 감소된 58억 7,986만 6,000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 대비 22.15% 증가된 274억 3,759만 1,000원이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 대비 38.02%가 증가된 17억 9,71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의 복지시설 관리에 73억여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319억여원, 장애인복지 관리에 184억여원, 어르신청소년과의 노인복지 지원에 778억여원, 보육여성과의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에 689억여원,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에 162억여원, 맑은환경과의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6억여원, 주택과의 주택관리에 6억여원, 건축과의 선진행정 구현에 1억여원, 공원녹지과의 도시공원 조성에 21억여원, 건설관리과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2억여원,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 관리에 4억여원, 교통지도과의 주차질서 확립에 65억여원, 도로관리과의 도로시설 관리에 36억여원, 안전치수과의 하수도 관리에 26억여원, 도시전략사업과의 지역균형 전략 디자인 조성에 16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4,746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77억 8,56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62억 4,841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84억 6,272만 6,000원이 감소한 412억 8,473만 7,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기금내역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77만 6,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3,500만원, 지출액 4,0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077만 6,000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642만 9,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1,900만원, 지출액 2,0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42만 9,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720만 5,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3,148만 6,000원, 지출액 3,15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719만 1,000원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239만 7,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2,182만 3,000원, 지출액 2,156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266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465만 7,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1,877만 1,000원, 지출액 1,85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492만 8,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161만 6,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1,968만 5,000원, 지출액 4,2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930만 1,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563만 2,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9,839만 9,000원, 지출액 9,826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577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931만 3,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8억 6,543만 1,000원, 지출액 7억 5,644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830만 4,00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490만 3,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9억 2,001만 5,000원, 지출액 7억 3,857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637만 4,000원입니다.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864만 7,000원이며, 2018년도 편성예산은 수입액 7억 4,074만 9,000원, 지출액 6억 8,0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939만 6,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도 예산의 일부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한지, 효율성 및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은 전년 대비 1.68% 감소한 16개 부서 총 39개 사업에 500억 1,000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이 12개 사업에 319억 1,700만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이 27개 사업에 180억 7,4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8개 부서 16개 사업에 326억 900만원이고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 공백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시·군·구 사례관리사 업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조보조금 8억 4,802만원과 자료 27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1억 6,190만원으로 총 70억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4억 8,09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6억 8,380만원보다 27억 9,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작구 복지나눔축제 9,000만원, 긴급복지지원금 4억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6억 9,500만원,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6억 2,000만원,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8,100만원,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3억 4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5억 2,2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매칭예산과 복지재단 출연금 신규 편성, 6·25참전유공자 사무실 이전 및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복지나눔축제와 종사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사업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지난해보다 4억을 증액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직원 복지플래너 양성은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통신비 850만원을 포함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수지원 4,000만원 신규편성, 복지관 운영비 6억 9,000만원 및 기능보강비 3,600만원 등 14억 590만원이 증액된 73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지원의 경우 병무청 신규배정 수요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된 2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7억 2,000만원으로 출연금과 사업비를 6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4쪽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은 사무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전비용 등 8,17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경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3,520만원을 증액한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6부터 58쪽까지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법률홈닥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7년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8쪽 하단부터 60쪽까지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6·25참전유공자의 사무실 이전비용 3억 47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 보훈예우수당 신설 및 위문금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5억 2,26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1,410만원 증액된 1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9쪽과 22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50쪽 전문학술기관의 용역 4,000만원이 있습니다. 용역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4년 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필요한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반드시 4년마다 해야 됩니다.

전갑봉위원

개인적으로 찾동 직원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 과뿐만 아니라 타 과까지 해서 복지전반에 대한 계획입니다.

전갑봉위원

51쪽 저소득가구 가족사진 촬영 지원이 있습니다.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참여예산은 어느 동에서 온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노량진2동 주민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노량진2동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사회복지관 6개소 사업비 교부가 됐는데 직접 하지 않고 본동 사회복지관에 주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민간에게 직접 사업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줘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갑봉위원

36가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진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 때문에 별도 있는 사진기사는 없고요. 사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지역에 사진관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저렴하게 자원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갑봉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내역은 전혀 없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제안하신 분이 36가구 정도 생각하고 제안하셨습니다.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40명에서 50명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진하시는 분들이나 복지관 실제 할 수 있는 데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5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예전에는 연수가 있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몇 명 정도 연수할 계획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설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사회복지사들을 연수 보내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전갑봉위원

58쪽 법률홈닥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마을변호사하고 법률홈닥터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파견 나와서 상주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월 1회나 2회 정도 순회해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저소득층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을변호사는 일반적인 것에 관한 상담이고 법률홈닥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전갑봉위원

법률서비스 연계가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조공단까지 가기는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전화를 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바로 서비스가 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실제 상담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전화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 사람이 오면 보통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상담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법률서비스가 전화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상담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구청 과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전갑봉위원

한 달에 며칠이나 상주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 빼고는 계속 근무합니다.

전갑봉위원

2017년도에 자문을 해 준 게 많이 있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900건 정도 이루어졌고 직원들에 대한 법률 교육도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 사회복지사들에게 법률교육도 지시해 주고 직원들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노무관계, 임차관계, 채무관계 이런 법률상담이 많습니다. 주로 그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현지를 찾아가서 법률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임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현장 나갔을 때 약간의 여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2017년도 관련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세출예산서 49쪽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에서 4,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증액됐습니다. 이 용역비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유태철위원

법률이 기본법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엄한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된지 알고 계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지 못합니다.

유태철위원

2013년 1월 27일에 시행됐고요. 2013년 8월 5일에 수립됐습니다.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에는 2018년까지 제1차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역비를 어디에 쓰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보호세대와 틈새계층을 발굴하는데 효과적으로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들을 발굴해서 많은 수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사랑의 저금통, 쌀 모으기, 이웃돕기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매우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안하고 틀립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4년입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을 수립해서 되면 4-5년 후에 고용률이 많이 향상되고 건강수명도 높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육아휴직도 높아지고 국민연금 수급률도 높아지고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입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찾동이 실시된지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방문간호사도 활동하고 소식지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1차, 2차로 내년에 수립할 텐데 여기에 따라서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굳이 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서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들을 발굴하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을 잘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기본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수립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수립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수립했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와 있으니까 그 실적과 그리고 실적을 본 위원이 안 봤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니까 4,000만원 용역비를 투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실천해 보니까 많은 긍정적인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데이터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항이 국가정책과 맞물려가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유태철위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추가적인 사업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사들이 용역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수혜자를 효율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찾동도 하고 있고 복지플래너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4년 전에 수립했던 용역의 주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수립됩니다. 내년 연말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그 사항입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행화시킬 것이냐, 우리 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어떤 정책이 적합하냐 등을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다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설명서 과장님이 한 것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및 복지서비스 기획․관리 및 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추진하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복지서비스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체감도가 향상되지 못하는 바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기획․관리 및 홍보 필요, 민․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주민참여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보호세대와 틈새계층, 모금활동은 사랑의 저금통, 쌀 모으기, 이웃돕기 캠페인 이것이 4년 전 용역결과입니까?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과장님께 기본계획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데 의무적인 사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의무적이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부가 하는 시책을 그대로 따라 가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플래너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찾동 사업도 주로 이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도 이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 그 내용인데 의무적인 사항이라니까 제가 반대를 않는데 이런 모순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완해서 더 효과적으로, 지금 많이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 직원들도 복지 정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저소득층, 틈새가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구태여 용역비를 들여서 똑같은 내용을 앵무새 답하듯이 그 내용 그대로 줄 텐데 4년 전에 용역결과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무적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기본적인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혜자들을 발굴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쪽을 보니까 복지대상자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긴급복지 업무 추진해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긴급복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긴급복지에는 생계하고 주거하고 연료비가 지원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가 다 틀립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출했는데 이수희 팀장님, 오혜경 주임님, 김정화 주임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내용이고요. 또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의회에 배부한 오혜경 주임님, 김정화 주임님께서 제출한 내용이고요. 사업설명에 나오는 것이 다 달라요. 주거생계지원 가족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저에게 제출한 것은 2017년도에 946세대에 지원했고 연료비 지원가구는 9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담당 주무관께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실적이 2,13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이 14억 3,2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틀려요. 연료비 지원가구는 생계나 거주 지원가구에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금년부터는 연료비 1가구당 9만 4,9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946가구이든 2,131가구이든 이것은 지원해야 됩니까? 안 지원해야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생계지원대상자는 주거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냐, 안 되냐 그 말씀입니까?

유태철위원

아닙니다. 긴급복지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지원받은 가구에는 연료비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연계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법을 볼까요? 의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연계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신청해서 많이 줍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연료비 지원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안내해 줘야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단 1원도 어려운 가정입니다. 생계지원해 주고 주거 지원해 줍니다. 안내를 할 때 연료비도 한 달에 9만 4,900원이 지원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할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선 연료비를 지원해 주려면 가스비 같은 게 체납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365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10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분들 생계비 지원이 3개월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신청하면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해서 어렵다면 3개월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동절기를 맞이했으면 왜 연료비가 지원 안 됩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가스비나 연료비가 체납되어 있을 경우 상담한 결과 연료비가 필요할 경우에만 연료비를 추가로 연계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가스비 연체된 가구만 된다는 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법 조항이 아니고 연료비가 없다고 상담이 들어오면 연체된 게 있느냐 이런 상담과정에서 파악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법 조항을 찾아놨는데 안 보이네요. 이따가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현명하게 잘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2,131가구 중에 90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보조사업인데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역행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연체가 있는 가정만 지원한다 이 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연체만 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체됐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담과정에서 이 사람은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 주는 것이지 생계비 준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연료비까지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생계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그 가정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유태철위원

법적으로 연료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이 안내를 안 했거나 그분들이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 같은데요. 그 사람들 생계가 어려워서 지원해주는데 연료비 지원 항목이 있고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내를 안 하고 이렇게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하는 무슨 그런 변명이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듯이 연료비는 10월부터 12월, 1월부터 동절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의무적으로 연계돼서 줘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동절기 90가구에 연료비 지원해준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법적인 조항은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5쪽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에 보면, 55쪽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6쪽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56쪽 하단에 보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57쪽에 보니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비슷한 용어이고 똑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분산시킬 수 것이 아니라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와 동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도 다릅니다. 그래서 편성목이 달라진 겁니다. 복지 기반구축은 총괄하는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서 하는 거고요, 56페이지 시·군·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주최가 동이고, 그 밑에는 주최가 구이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뭐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하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구에서 하는 사례관리사업이 있고 동에서 하는 사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항목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명칭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시나 구 아니면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국시비보조금 때문에 시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로 우리 구에서 스스로 정책을 개발할 때는 묶어서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료비를 연체자만 지급한다 아니면 90명에게 지급한 사람들은 동절기에 했던 사람이다, 그 외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90명 나온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4년 전에 용역했던 결과서 내용, 실적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날 거 같아서 페이지를 정해서 앞에서부터 하고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작년에 1억 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어떻게 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150명을 했고 올해는 200명 해서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에 갔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원래 2,000만원을 한꺼번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1,700만원과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까지 통합했었는데 내년부터 왜 나누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목이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밑의 300만원짜리는 중식이나 아침 비용은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고, 나머지 1,700만원짜리는 도착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과목에 있었는데 이것을 나눈 겁니다.

김순희위원

여기는 따로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700만원짜리는 그렇습니다. 실비 보상금은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1쪽에 보면 직원복지플래너 양성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채택이 안 됐던 것이 850만원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많아졌는데요, 실제 가정에 방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상황이 발생합니다, 혼자 방문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 2명이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상한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기를 서울시에서 구매해 줍니다. 응급호출도 할 수 있고, 현장녹취도 할 수 있고, 위치추적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기를 구매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비를 각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새로 책정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5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6개 복지관에 똑같이 운영비를 배분하나요? 크고 작고, 인원이 많고 적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대방복지관만 조금 많습니다. 시에서 규모별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대방복지관만 조금 더 많습니다.

김순희위원

면적에 따라서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규모에 따라서.

김순희위원

실적을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실적이 아니고 규모입니다.

김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복지관도 똑같이 나가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규모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머지는 범위가 똑같고요, 대방복지관만 달라서 조금 더 나갑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50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해서 동작구 복지나눔축제를 9,0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시참여예산으로 진행됐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행사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전년도에는 시 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한마음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나눔축제를 동작구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에서 하는 사회복지인들과 어떻게 보면 동주민들과 같이 묶어져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축제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절감 차원도 있고 파급효과가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작구 복지나눔축제를 따로 날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는 구 단위축제에 같이 묶어서, 한마음가족 축제 때 도서관행사와 다문화 관련을 같이 하거든요. 장소가 보라매공원이다 보니까 다문화나 도서관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활체육과 할 때도 축제 장소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을쪽에서 가기가 좀 어렵고 하니 오히려 이런 축제를 다른 축제와 묶어서 복지나눔축제도 같이 묶을 필요가 있고요, 다른 형태의 축제도 묶어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장소를 을쪽에 가까운 쪽에서도 한 번 하고, 갑쪽에서 하는 식으로 격년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복지나눔축제에 대한 거는 3,000만원 감액의견을 내고요, 사회종사자 연수비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신 거는 20명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종사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내에 전체 사회복지사가 해당되는 거죠? 전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900여명 됩니다.

최정아위원

900명이 되는데 거기에 2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이거든요. 감액된 3,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에 증액의견을 내고요,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육교사들도 보내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배정했고요, 작년에는 7,000만원을 들여서 보냈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급여체계도 굉장히 열악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강도도 세고.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구에서 한다면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너무 미미하지 않냐 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3,000만원 감액의견을 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에 3,000만원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참여예산이 7,000만원이 들어왔고 협찬 받은 것이 3,500만원 해서 1억 500만원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9,000만원을 반영시켜놨는데 3,000만원을 깎으면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행사와 연합해서 하는 방법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마음체육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다문화 행사는 같은 복지 프레임 안에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쪽과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한마음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때도 고민했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도 어떤 축제와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억 500만원 갖고 했던 것인데 여기서 3,000만원 깎으면 6,00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예산은 놔두되 내년에 다른 축제와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했던 사업정산 내역과 전체 참여 인원수와 전체 개요라든지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검토한 후에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제안했던 의견은 제가 그대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시비보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전년도는 21명이었어요. 지금 4명이 증원됐거든요. 시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식비에서 인원이 증가됐는데 복무요원이 추가로 선발되어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병무청에서 잠정적으로 배정 받은 인원입니다.

최정아위원

구립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정책과가 작년보다 예산이 27억이나 증가됐는데 작년 불용액을 보면 4억 5,000만원인데 그것도 다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7억씩이나 한 과에서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봐서는 엄청나거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남은 것은 사회복지관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다른 것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다. 퇴사하고 새롭게 충원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 갭 생기는데 4억 5,000만원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체 인건비가 많습니다. 주로 남은 것이 사회복지관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4페이지, 푸드마켓이 8,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시 매칭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부 한다고 해서 대두된 사항인데 우리 돈 10원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8,100만원으로 자꾸 증가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시에서 50%, 우리가 50%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 얘기이고 우리 돈이 왜 들어가냐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와 인건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성근

김성근위원

인건비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전부 한다고 했어,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한다고 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돈이 왜 자꾸 들어가냐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한다고 시작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조건부로 시작된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처음에는 푸드마켓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사무실 비용 주고 해서 우리 구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장할 거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와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 얘기하라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비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증금도 서울시 돈이야, 다 서울시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3억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더 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넣으니까 현재 문제가 되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저희가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7억이나 예산을 증가시켜 놓고 이런 형태가 대두되면 되겠냐는 거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 늘어난 것은 꼭 필요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하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9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개인당 얼마씩 해서 20명을 했는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명 4,000만원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선진국에 가보면 스웨덴이나 호주, 일본, 북유럽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스웨덴, 호주쪽은 연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서 갈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종사자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보낼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내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시설별 그동안 고생하고 실적이 있는 분을 추천 받아서 내부적으로 또는 복지관장님들이 일부 참여하는 심사의견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잘못하면 관장님이나 팀장분들만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선발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4,000만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더 보낼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이 증가된 것이 27억인데 불구하고 4,000만원이면 자기들 연수비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야. 증액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습니다. 낮은 봉급에 일하는 거는 다른 단체보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는 거 같습니다.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심사해서 종사자 대상자 선정할 때도 정말로 열시히 일한 사람 위주로 애를 많이 쓴 사람 위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200만원으로 20명을 보내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제가 육아정보센터를 봤더니 200만원 편성해서 자부담 150원을 넣어서 350만원으로 북유럽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구립은 구립어린이집 운영비에서 75만원을 또 지원했는데 결국에는 관과 연결되어 있는 데는 275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고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150만원을 자부담하다 보니까 민간, 가정은 참여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간도 길고.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를 지원하려면 좀더 효율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사회복지 환경시스템이지만 선진국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부담으로 하되 공통비율로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이면 20%, 30%이면 30%로 일괄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기근속한 사람, 복지관 총괄책임자, 중간관리자, 가장 말단에 계시는 현장 업무하는 사람 비중으로 하되 현장 업무하는 비중이 전체 인원의 50%가 돼야 되고 나머지 50%가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관을 이용하는 책임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900명 중에 20명 예를 들어서 이 금액으로 해서 북유럽 쪽으로 가면 10명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시고 선발대상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서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역이되 장기근속을 하고 동작구에서 오래했던 사람들이 우선 선발돼야 되지 않느냐. 휴일없이 나와서 근무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54쪽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이전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서림빌딩에서 대림아파트로 이전하는데 기존에는 보증금이 7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전하면서 면적도 넓어지고 보증금은 줄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세입조치를 하실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게 이 예산서가 확정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으로 반드시 잡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될 텐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는 반영이 안 됩니까? 올해 이전을 하면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이 없으니까,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논의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아까 긴급복지에서 연료비에 대한 시행령을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참고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자료가 3번 왔는데 모든 집계가 다 틀려요. 어떻게 이런 상이한 자료가 올 수 있나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2017년도 긴급복지 추진실적에서 긴급복지 수급 대상자 2,131명이 수급을 받았다라고 행감자료를 주셨고 2017년도에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에 있어서 긴급복지는 946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연료비 지원가구는 90가구로 나타났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기안자는 다 같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수급자 지원은 858명, 연료비는 183명으로 나왔습니다. 명확한 수치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료비 지원은 생계나 주거복지 긴급 지원 받은 사람들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연체가 됐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지급하지만 그 외에는 지급 안 해도 된다라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개요를 보면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연료비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연료비 지원 내용은 연료비는 동절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연체가 된 가구에는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공기관이나 거주하는 사람이 타인의 주택에서 연료비없이 얹혀사는 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가정에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 9만 4,900원 단, 동절기가 지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1차 3개월, 2차 심의해서 3개월 될 경우에 또한 동절기가 돌아오면 그 기간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법이 법률로 시행령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하십니다. 앞으로는 주거나 생계의 긴급복지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가정에는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동절기에 해당될 때는 연료비가 한 달에 9만 4,900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통장을 받아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도록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된 가정만 해 준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주의를 게을리했다거나 아니면 홍보나 고지를 안해 주셔서 수급자들이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관님께서 주거나 생계지원하는 가구에는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또 거기에 다른 변명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중에 생계비 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고지하고 안내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렇게 재차 질의도 안 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설명이 부족했다면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통계가 틀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연료 지원 받는 가구도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거복지나 생계복지 어려운 가정이 왜 안 받겠습니까? 돈 10만원이나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인데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혜택을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내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과도 못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다음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것은 답을 듣는 것으로 하면 되지만 증액이나 삭감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되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줍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사비가 포함됐습니다.

김순희위원

2,900만원이 증액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민간간사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주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13개 구에는 간사를 채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민간간사를 내년에 한 명을 채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해서 활성화 시키고 간사를 통해서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발굴하고요. 외부에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추진하는 등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2,900만원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희위원

외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응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응모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 간사가 채용된다면 응모사업도 하고 예산도 지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복지정책과에 인원이 적어서 간사를 통해서 외부사업에 많은 역량을 행사하고 싶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60쪽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20만원씩 101명인데 예상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상입니다.

김순희위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 살아계시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체 대상자가 4,800명 정도입니다.

김순희위원

연세가 높으신 분으로 예상을 잡은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민간간사 인건비로 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금 및 수당 4대 보험료를 편성하셨는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를 선택해서 거기에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를 위한 간사입니다.

최정아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행안부에서 내놓은 기준 자료에 의하면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의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서 민간간사 인건비하고 임금, 수당, 4대 보험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단체여야 된다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단체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간사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에서 운영하는 그 단체에 위임을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식 명칭은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로 공식 명칭을 쓰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급여체계가 2,90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 인건비 기준에 해당되는 편성한 내역을 주시고요. 56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 해서 8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1만원으로 40명, 3회 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1만원으로 18명, 15개 동, 4회 8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똑같은 내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올해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습니다. 왜 전년도하고 다르게 편성하셨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전년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대로 편성한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거나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석수당을 보면 회의수당이 조례가 되어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조례에 금액이 이렇게 1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교통비 정도이고 실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55쪽 민간간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사가 없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협의체가 있으면 해당 과 과장이나 팀장이 간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회 간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을 주무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표현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7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사례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한 분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일반 위원이 아니고 분뇨관리연구소 소장, 정신병원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7만원 정도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수당이나 위원회는 저희가 일괄로 7만원으로 규정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한 분이시고 10만원으로 했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복지관 종사자들 해외연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해당 20명으로 한정됐네요. 그 돈 가지고 동남아 정도는 가능한데 종사자들은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동남아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도 있고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데 동남아는 벤치마킹할 게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자부담을 50%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요. 20명은 종합복지관이나 관계기관에 누락되고 빠진 기관은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명을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가든, 안 가든 간에 20명을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복지시설이 20군데밖에 안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명 선정을 할 때 각 기관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낼 것이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보낼 겁니다.

유태철위원

신청을 받으면 대략 몇 군데 될 것 같습니까? 한 기관에 1명으로 봤을 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신청을 받으면 꽤 있을 겁니다. 시설은 96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한두 명 있는 시설도 있는데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가기 힘들 겁니다. 일정 규모가 돼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제외돼서 굉장히 실망하고 여러 가지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좋은 일 하면서 합리적으로 심사할 때 잘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못 간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보훈단체 임차사무실 전세금 3억이 있는데 이것은 6.25 참전유공자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어디에 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가능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숭실대입구역, 상도역, 장승배기역, 신대방역까지 가능하면 역세권 위주로 이용하시기 편리한 지역으로 임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3억이면 얻을 수 있습니까? 전세 놓는 사무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역세권 주변에는 월세가 많습니다. 전세가 물권이 나온 게 없습니다. 신규 건물 짓는 것이 신대방역에서 보라매역 가는 쪽으로 2개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아직 안 나간 게 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체와 의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왕이면 편리한 데로 얻으려고 3억을 편성했는데 부족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얻으면 수년간 지속될 텐데 제대로 된 편리한 곳을 얻어야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처음 얻을 때 마음에 맞는 데를 해 줘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르신들이 자꾸 옮겨 다닐 수도 없습니다. 3억 5,000만원짜리가 괜찮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2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증액을 해서 한번 얻을 때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찾아보시고 3억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5,000만원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시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해당이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요양보호제도를 할 때 일본에 개호복지라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이때에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 쪽과 노인시설 쪽 종사자들을 나누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같이 보낼지 따로 보낼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복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북유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2004년, 2005년 요양보호를 시작하기 전인데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개호복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4,000만원 가지고 150만원 정도로 하면 30명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9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보훈단체별로 지원금도 있는데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서 4,04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이 관리자가 따로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 4,04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관리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내용을 봤더니 저희가 구에서 주는 올해 생활임금도 안 돼요. 물론 보훈회관 자체 내에서 용역을 줘서 한 사람을 관리자로 두고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험적용도 안 되어 있고 지원되는 1일 인건비가 국가에서 정하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4,040만원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구 생활최저임금이 9,12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122원 곱하기 8시간 근무 25일 근무라면 182만 4,4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3.6% 정도 되니까 4,040만원에서 80만원 증액하면 충족 요건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80만원 증액 의견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정아위원

제 말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운영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해서 주면 그분들이 보훈회관 관리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면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조금 한도액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상이군경에서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최저 생활임금을 적용 받은 것은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로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보고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르신행복 주식회사도 전부 생활임금 적용해서 몇 시간 근무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근무하는 자체가 현충일에도 새벽 같이 나와서 일해요. 한 단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데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이분을 위탁운영처럼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데 보조금 한도로는 80만원 갖고는 안 걸리고요, 이분이 현재 받는 하루 시급이 7,500원밖에 안 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용역계약할 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범위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더 단체들과 협의해보겠습니다. 단체와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협의해보고 나서 다시 위원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동안에 검토를 좀 하셔서 설명도 드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할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운영 4,400만원에 대한 증액요청을 하신 건가요?

최정아위원

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에서 깎아야 되는데

최정아위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전체 4,040만원이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안에서 80만원을 증액하면 총액 범위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단체에서 80만원 깎아서 거기에 다시 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협의가 필요해서

최정아위원

지금 운영비 보조가 전체 운영비로 500만원씩 나눈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00만원 나눈 데 있고 일부 적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적게 쓴다고 양보해야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은 이미

최정아위원

제 말은 총액을 늘린다는 거죠. 4,040만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지원금 총액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최정아위원

그죠. 총액을 늘려서 실제로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에 인건비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김현상위원장

잠깐만요, 총액이 1억 4,060만원인데 민간이전에 80만원 증액 가능합니까?

최정아위원

가능하잖아요? 보조금 한도에 걸리지 않는 거는 제가 확인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여기 인건비가 확 늘어납니다. 뭐냐하면 퇴직금도 적립해줘야 되거든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 나누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필요하면 이것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일단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 듣고 최정아위원님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 중 동작구 복지나눔축제비 3,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비는 3,000만원 증액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 중 보훈단체 임차 사무실 이전비는 5,0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 총 규모는 449억 9,929만 6,000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0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예탁금 이자 반납액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등 22개 사업에 271억 6,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에서 29쪽 시비보조금 수입은 26개 사업에 171억 5,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60억 8,396만 9,000원이 증액된 531억 5,38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25억 6,486만 7,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8,89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3억 9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 또한 매칭사업 등으로 7억 8,305만 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65쪽 생계급여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3,560만원이 증액되었고, 65쪽 주거급여사업이 16억 5,469만원이 증액, 77쪽에서 7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총15억 9,189만 6,000원 증액, 79쪽 장애인연금사업이 5억 7,1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74쪽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총 9,14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84쪽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이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75쪽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의 탈수급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7,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3쪽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비 6,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여건에 따라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7년까지 10억 9,577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입으로 총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7년까지 10억 4,642만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 유형별 맞춤 안전교육 및 안전사용품 설치사업 등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65쪽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가 2017년보다 10억 3,5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부양의무의 기준 등이 완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자 중에서 노인과 노인이 사는 세대,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부양비 부과를 면제하는 쪽으로 기준이 완화돼서 결과적으로 수급자 책정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이 책정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 수급자는 얼마나 증가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4,278가구이고 인원으로 5,882명인데 내년에는 6.5% 증가될 전망입니다.

전갑봉위원

아까 복지정책과할 때 유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계 주거급여에서 연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급여가 법정급여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현재는.

전갑봉위원

1년에 월동비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월동대책비라고 5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월동기에 한해서.

전갑봉위원

10월에서 3월까지 지급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1월 한 달만 월동대책비가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에서 말하는 연료비 개념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5만원 11월 한 번만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67쪽, 교육급여에서 984만원이감액됐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홍보라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해마다 지원하는 교육비 급여 지원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 때문에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모르는 학부모가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모든 중고생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고요, 수급자이거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있거든요. 그분에 한 해서이기 때문에 일반대상자에 대한 홍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홍보에는 문제가 없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미 책정이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에 보면 양곡할인 국고보조 기초수급자가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갑자가 1억 8,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는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생계비 증액과 비례해서 양곡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양곡을 신청하는 양이 증가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변경내시가 4번 내려와서 최종 예산이 3억 7,000만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연말에 가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더 증가되리라고 전망합니다.

최정춘위원

기초수급자가 2만 8,000원짜리 쌀이 50% 해서 1만 4,000원하다가 지금 10% 해서 2,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10킬로, 10킬로 해서 2,800원을 주죠,이 가격이 20킬로니까. 결론적으로 한 달에 1,400원밖에 안 들어가요. 몇 가구이고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3억 얼마가, 추진계획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서 파악한 후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신청, 본인 부담금 1만 4,000원은 생계급여에서 차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만4,000원이 아니라 2,800원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분이 10킬로면 1,400원이고요, 2인 가구는 2,80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연말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게 3억 7,000만원인데 올 연말까지 소비된 금액이 1억 8,000만원이 아니라 3억 7,000만원이

최정춘위원

본인 부담금이 1만 4,000원이 아니라 1,400원이 아니냐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1만 4,000원 계산해서 3억 얼마가 나온 게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1,400원을 계산해서 3억 얼마가 나온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400원은 본인 부담이고.

최정춘위원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1,400원으로 바뀌게 되면 3억 얼마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이게 1만 4,000원이 아니라 1,400원이거든요. 양곡을 구매하는 인원이 얼마예요?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1,400원인데 잘못 계산해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400원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최정춘위원

본인 부담금이 1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00원이라는 얘기예요. 1만 4,000원이 아니라 1,400원이 맞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본인 부담금은 1,400원이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총 몇 명인데 3억 얼마가 나왔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오타인지 정확하게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담당자가 인원수를 모릅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액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그게 아니라 1만 4,000원으로 할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1억 8,000만원에서 3억 1,2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맞는데 부담금이 10%로 깎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시액대로 비율에 맞춰서 잡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1만 4,000원은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올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17년도 1월부터 바뀌어서 금년도에 내시가 많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4차 변경내시해서 올 12월까지 3억 7,000만원으로

김현상위원장

바뀌기 전이면 1억 8,000만원 정도 갖고 가능했던 건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말까지 네 번의 변경내시를 거쳐서 현재 3억 7,660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도에1억 8,000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1,400원으로 바뀔 것을 알고 내려온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오타났다고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인원수를 정확하게 알아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1월 현재까지 1만5,582가구에 1만 6,291포로 3억 1,000만원 집행됐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계산도 계산이지만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와서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최정춘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오타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1,400원인데 1만4,000원으로 한 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1만 4,000원으로 잡히고 1,400원은 수급자 생계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예산액은 1만 4,000원이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본인 부담금이 1만 4,000원이에요, 1,400원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4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본인부담금 1,400원은 생계급여에서 차감이라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1,400원이 맞는 거 같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시 내려온 거라서, 그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8,3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감액된 이유가 양곡비용 기준이 4만 4,410원에서 3만 2,410원으로 금액 조정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올해는 양곡비용 기준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줄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면 2만 8,110원으로 더 줄었어요. 1억 3,184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인원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인원도 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본예산이 1억 8,500만원 잡혔는데 변경내시가 네 번 내려와서 12월까지 총 예산이 3억 7,600만원입니다. 내시액이 적게 내려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마 올해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올 수준보다 높게 변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아위원

맨 처음 하는 부처가 어디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최정아위원

보건복지부가 수요 파악을 못해서 처음 예산서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보통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 한 번 내려주기 보다는 분기별 생계비도 그렇고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수 변동폭이 있어서 변경내시를 자주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도 그렇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인원이 얼마 증가됐어요? 지금까지 변경내시를 통해서 3억 7,600만원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과 지원내역을 알려 주시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됐고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으면 결국 2억 이상이 늘어난 예산이거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1만 89가구에 1만 446포였는데 올 11월 현재 1만5,582가구에 1만 6,291포로 늘어났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있으니까 긴급으로 나눠지는 건데 긴급복지는 갑자기 파산했다거나 가출했다거나 중한 병에 걸려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이고 생계 및 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7조, 제8조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선정할 때는 재산소득기준

유태철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심사를 하는데 본인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다라고 동주민센터나 129콜센터로 연락해서 대상을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만약 탈락자가 있다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니까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실적을 받아봤는데 탈락자들을 민간단체에 연계해 준 실적이 17건이 있는데 어찌 보면 미미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새마을금고로 연락을 해서 쌀 20킬로그램 주고 명절 때 위문품 주고 김장 담글 때 김장 한 통 주는 등 이런 정도인데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저희 과도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할 수 있지만 저희 과 업무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 부서와 협조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도록 민간단체에 연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양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참 좋은 제도가 많이 있네요. 이렇게 싼 가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보통 20킬로그램짜리가 4-5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 각도로 알아봤더니 과장님은 양곡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나라미라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줄고 수급자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원래 2만 8,110원은 2017년도 기준이니까 맞아요. 50% 할인이니까 차상위계층은 1만 4,000원을 동주민센터에 납부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집에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똑같은 가격인데 1만 4,000원 자부담이 생계급여에서 차감이 되니까 자기부담이나 똑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0%만 차감이 됩니다.

유태철위원

1,400원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90% 가까이 혜택이 크네요. 단, 2,800원의 택배비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던데요? 모르고 계십니까? 쌀 한가마니 20킬로그램 받으려면 90%를 지원받고 2,800원 택배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택배비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택배비는 없습니다. 자활센터를 통해서 국가에서

유태철위원

확실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유태철위원

어제 제가 전화로 확인하니까 자부담 2,800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던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 수급자들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90% 할인 받는 게 맞네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가정도 있겠는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양곡 할인이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 모르시고 못 받는 분들은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지원받은 통계를 보니까 수급자 가정보다는 적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수급자들에게 알려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아까 만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1,400원을 가지고 만 명만 잡으면 1억 6,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3억 얼마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400원이면 1만 명하면 1,4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1억 6,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 1,000만원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생계의료급여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6,800명 정도 됩니다. 생계수급자가 5,800명이니까 4개 급여 다 합쳐서 6,000명 정도. 10월 말까지 5,882명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신청자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정말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질이 안 좋아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부에서 하면서 이렇게 나쁜 쌀을 국민들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몇 년 보관했다가 주는 쌀인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년 전 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비축미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7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단위사업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보면 70쪽하고 71쪽 연관되는 건데요. 의료및구료비에서 휴대용산소발생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신규인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에 이런 명칭이 없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명칭이 의료및구료비로 통으로 묶었던 것을 나누어서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이나 임신출산진료비 잔액 지급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6,000원씩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본인부담금으로 차감하게 되는데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은 남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대상별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2,500명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임신출산진료비 잔액 지급은 지급을 했을 때 2명 분 정도?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수급을 받다가 건강보험으로 가게 돼서 출산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쪽에서는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인원이 얼마 안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탈수급자 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임신 출산하는 경우도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72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수당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있었는데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했다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세출예산서 74쪽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것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해당자가 만약 한 달에 10만원을 예치하면 정부에서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0만원을 또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100% 늘리는 좋은 제도인데 해당자가 조금씩 다르네요? 희망키움은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에서 34세 생계수급자에 한해서 해당되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금년에 신규로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키움통장은 6,500만원이 삭감됐고 내일키움통장도 2,600만원이 삭감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7,300만원이 신규로 됐는데 삭감한 것이 이쪽으로 자리 이동한 느낌이 드는데 앞부분도 살리고 이것도 신규로 하면 안 됩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비중을 높인 부분은 있는데 삭감된 예산 이거 가지고는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해당자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이것이 아이러니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장려하고 홍보해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없는 사람들은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많이 홍보를 하시고 내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해서 이런 것은 많이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특별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백만이 넘습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생계 내지는 자립할 수 있는 터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남에게 비굴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미하지만 많이 발굴하고 홍보해서 청년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년도에 없었던 겁니다. 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처우수당하고 복지포인트는 신규입니다.

최정아위원

복지수당하고 연구수당만 있었고 처우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신규입니다. 그동안에는 처우수당이나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안 됐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관장 포함해서 11명에 해당되는 전체 처우수당하고 복지포인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최정아위원

처우수당은 직급별로 틀릴 것 같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처우수당은 종사자 8명이 월 4만원 정도 나가고 복지포인트는 10호봉인 경우 20만원, 그 이하는 10만원 나갑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설명서 58쪽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하고 정상아하고 통합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수행이 가능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10명을 원에 1명씩 도우미로 파견하겠다는 사업이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태철위원

10명 다 파견되어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근무내용을 보니까 보육시설 환경정리, 등․하원 지도, 간식배급 보조 등인데 이런 것은 수행능력이 가능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장애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러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동화될 수 있겠네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만족도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파견했으니까 도우미로 인해서 지적장애아가 만족하는가, 부모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정산할 때 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는 받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효과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통합 어린이집이 성공을 못한 이유가 아이하고 접촉을 안 시키려고 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다 지적도우미까지 있으면 오히려 정상아 학부모들이 더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의복도 단정히 하고 잘해서 같이 융화가 되고 서로 거리감 없이 서로 편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유형별 맞춤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구입설치와 장애인 자연체험 학습장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연체험 학습장은 올해도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 장소는 과천 넘어에 장소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유형별 맞춤안전교육은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동작소방서와 연계해서 안전용품 같은 것도 구입하고 복지플래너와 함께 방문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각경보기, 반사발광스티커 핸드레일, 촉진판 이런 것들을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유형별 맞춤안전교육이란 것을 동작 소방서와 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찾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모여서 하게 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유형별로 가구들을 선별해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방문해서 교육하고 필요한 용품이 있으면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예산이 7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중증장애인 인원수는 이 금액이면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맞춤안전교육은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예산이 오히려 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것을 제대로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는데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에 걸려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계획 잡으신 거하고 대상자하고 대략 인원하고 이런 방법이나 자료를 주시고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되면 보조금이 오르잖아요. 확장성이 좋고 효과성도 좋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가 다 못하더라도 장애인이 있는 분야별로 집중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5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86억 2,151만 9,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과징금, 기타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675만 8,000원이며 동작휴양소 및 구립봉안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료,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물리치료실 이용료,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수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상단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과 16쪽 중간 지난연도 과징금 수입 200만원이며, 사업명세서 15쪽 하단 기타 수입은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50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 하단부터 21쪽까지, 기초연금 등 19개 사업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 529억 2,846만원이며, 사업명세서 29쪽 중간부터 30쪽 하단까지, 기초연금 등 25개 사업에 사용되는 시비보조금 151억 7,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18년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9.94%로 142억 1,581만 2,000원이 증액된 855억 7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21.82%로 133억 1,499만 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1쪽, 92쪽입니다.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로 전년 대비 4,003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635만원 4,000원을, 식사배달 사업비로 3,092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4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에서 93쪽 상단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4월부터 예정된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1,499만 9,000원이 증액된 743억 3,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반 거동불편 어르신 수발지원을 위한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2,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 하단부터 94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기본 돌봄서비스인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비로 1억 3,309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97만원을 편성하였고, 94쪽 중반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비로 2,05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672만 3,000원을,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사업비로 수혜대상 인원감소에 따라 1,610만 9,000원이 감액된 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 시비 100% 사업인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독거노인 맞춤형서비스 사업비로 1,050만원을, 어르신 안전확인을 위한 사랑의 안심폰 사업비로 2,1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하단 경로당 순회사업과 어르신의 건강관리, 여가선용을 위한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단체 지원비는 차량 구입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5,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 각 동과 우리 구 노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2,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하단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요양·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461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3,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상단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취약계층 어르신지원을 위한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하단과 98쪽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2,13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경로당 등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980만원 증액된 1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과 100쪽,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보조 사업 6억 4,735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1억 3,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2쪽 상단까지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73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소 노인교실의 강사비 교재비 지원을 위해 3,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상단에서 108쪽 상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320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8,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8쪽 하단에서 110쪽 상단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228만 1,000원이 감액된 4,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비 감편성 사유는 2018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에 따라 대상자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별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10쪽 상단 동작휴양소 객실 전기온돌 강화마루 설치, 도배공사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4,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운영비로 1,600만원, 111쪽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진로탐색, 학습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에 2,000만원, 정서발달지원에 1억원, 심리지원에 8,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중간에서 113쪽까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375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에 2,400만원, 113쪽 청소년 보호 문화활동 지원에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2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8개소의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시설 운영비는 독서실 운영보조금 시비가 삭감되고,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내 독서실 폐쇄에 따는 수입 감소, 10개소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226만원이 증가한 19억 4,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유해환경지역 감시 활동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비로 250만원 편성하였고,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는 부족인원 1명의 인건비, 직원 인건비 인상분, 사업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생활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비 1,426만원 편성하였고, 116쪽 청소년문화의 집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47만 2,000원이 증액된 4,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비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하여 국시비 증가분 4,600만원 증액된 1억 2,70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 건강지원비는 건강관리과에서 우리 부서로 업무 이관에 따라 5,08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저소득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아동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8,356만원 감소한 18억 7,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과 119쪽까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위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취약아동 지원비는 구 참여예산 선정과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4,238만원이 증액된 4억 3,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의 정서 안정을 위한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비로 500만원과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단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무기계약직 8명 인건비 3억 1,533만원 5,000원, 사당데이케어센터 무기계약직 7명 인건비 2억 2,743만 9,000원, 지역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5명 복리후생비 18,450만원, 아동복지교사 1명 복리후생비 324만원으로 총 5억 6,446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복사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 300만원을 포함 전년 대비 313만 4,000원이 증액된 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의 지도육성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 운용을 목적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5,720만 5,000원입니다. 2018년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회계예절교실, 동작게이트볼팀 운영 지원 등으로 3,1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148만 6,000원 포함해서 16억 5,719만 1,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성 운용을 목적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1,239만 7,000원입니다. 2018년은 청소년문화제, 청소년 숲체험 등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15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182만 3,000원을 포함하여 12억 1,266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6페이지에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이 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용료 수입이 얼마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징수가 1억 7,403만 1,0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1억 8,402만 4,000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동작휴양소에도 가보고 했는데 1년 동안 영업해서 2억 정도 올리는 것은 너무 적게 올리는 거 같아서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도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번에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65일 계속 운영하거든요. 중간에 휴무일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단체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요금체계는 어떻게 책정한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조정한 지 5년 됐는데 적정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휴일에 이용자가 많이 몰리니까 휴일에는 약간 조정하고 주중에는 적정한데, 원래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건립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올리면 오히려 이용이 더 저조하지 않을까, 주위에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펜션이나 다른 단체 휴양소도 덤핑 사례가 있는데 주중요금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말에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같이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개선책을 찾는다고 말은 여러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은 없는 거 같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동작휴양소 기능보강한다고 4,000 몇 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은 투입되는데 수입은 없고 적자는 계속 누적되니까 방법을 빨리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 중에 청소년 독서실 수입은 어디에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은 우리한테 세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해서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체 처리하고 있으면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자체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가 또 올라갔어요. 세출에 보면 1억 6,000만원이 올라갔는데 거기 나오는 수입 까지 다 쓰고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수입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편성 기법인 거 같은데

김현상위원장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쓰는 비용을 인건비로 다 털어버리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데 청소년시설이 아무리 복지시설이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렇게 예산만 계속 낭비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 예산이면 거기 이용하는 인원들한테 이 예산만큼 지원해 주면서 사립에 가서 편안하게 공부하라고 하면 더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독서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쇄하고 청소년 문화시설로, 내년도에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부터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내년도에 수입을 잡을 의향이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만약 수입을 잡는다면 지금 위탁업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수입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태는 공단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김현상위원장

동작휴양소는 어때요? 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현상위원장

여기는 왜 수입으로 잡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까지 검토해서 기획예산과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4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세입을 잡으셨어요. 감소 사유가 있나요? 데이케어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입소대기할 정도로 인원이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6,279만 2,000원이었고 올해는 1억 5,635만 8,000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데이케어센터 전체가 아니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이거든요.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라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왜 감소가 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한 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데이케어센터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할 정도라고 하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인원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센터에 6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23쪽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까지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7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홀몸어르신 여가활동지원이 있는데 구 참여예산예산인가 보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안한 곳이 한국시니어연합에서 제안했거든요. 분기당 3번으로 나누어서 홀몸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1,500만원이 편성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그대로 편성해야 됩니다.

전갑봉위원

한국시니어연합 사당1동, 노량진2동, 대방동에서 5개 사업이 있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한국시니어연합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입니다. 시니어연합은 보건소 앞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신규 편성한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96쪽에 보면 경로당순회사업 차량지원에서 신규 편성으로 3,000만원 차량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스타렉스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 행사물품도 실을 차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경로당 순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싣고 다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대한노인회 업무를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타렉스 구입해서 운영하려면 면허가 1종이어야 되는데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회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3명이고 4명이 또 있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만 전담하는 4명이 있습니다. 지회는 3명이 있죠. 직원 2명, 지회장 1명입니다. 직원들이 사무국장 1명, 경로부장 1명입니다. 그분들이 운전하고 다닐 수 있죠.

최정아위원

이분들이 면허가 있습니까? 1종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운전을 하셨던 분이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개인차량도 있고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나머지 4명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에서 어르신일자리할 때 이 차량을 같이 활용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필요하면 같이 써야죠. 사업은 따로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경로당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에는 차량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위탁해서 노노케어라든가 어르신공공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사업도 되지만 동작구지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이나 다른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쪽이 우선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 경로당에 해당되는 사무국장님이나 경로부장님 운전여부를 저에게 확인해 주시고요.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에 따른 보험료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3,000만원에 다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에서 저소득 어르신 전통혼례 지원이 있습니다. 노량진2동에는 구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에 추경 때 이와 비슷한 사업 예산을 저희가 줬어요.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본예산에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무리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중복되는 것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노량진2동에서 하겠다고 하는 동에 필요한 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있는 홀몸어르신 텃밭상자 보급도 저희가 텃밭상자를 구참여예산 말고도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내용은 다른 과로 분산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일자경제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6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에서 구참여예산으로 노량진2동에서 올린 예산은 동에 해당되는 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는데 동에 실제적으로 연출자, 출연진 인건비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초례청 차림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이거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에 확인해 보셔서 동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남기고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저소득 어르신 전통혼례 지원 사업은 중복이 된다니까 알아봐서 검토해 보고요. 홀몸어르신 텃밭상자 보급은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전체 동작구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홀몸어르신만 특정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위원

텃밭상자를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니까 그거를 홀몸어르신에게 지급해 드리면 됩니다. 따로 여기서 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에서 텃밭상자 하는 것을 홀몸어르신을 지원해 드리면 됩니다.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원안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삭감의견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에서 노량진2동 구참여예산은 초례청 차림, 신랑신부 의상, 물품대여 해서 아마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보니까 200-300만원이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7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에서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시니어연합에서 올린 홀몸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1,500만원 올렸는데 신청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분기당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세출예산서 92쪽 식사배달 사업이 있는데 동작노인복지관과 관내 6개 복지관, 비영리단체 두 군데 포함해서 9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어디어디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한국시니어연합하고 재가복지지원센터입니다.

유태철위원

대상이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식당에 못 오시는 분들 식사배달입니다.

유태철위원

3,500원, 특식 4,000원이면 꽤 괜찮겠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특식은 합쳐서 7,500원입니다. 단가가 500원 오른 겁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식이 3,500원 313일입니다.

유태철위원

230명 대상으로 하는데 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배달은 직접 복지관에서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유태철위원

3,500원 플러스 4,000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특식 나올 때는 플러스해서 7,500원입니다. 기본식은 3,500원이고 특식은 7,500원입니다.

유태철위원

식대 안에 배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배달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나 거기에 공익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합니다.

유태철위원

우리가 별도로 지급한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배달하면 어두운 면도 볼 수 있고 경로사상도 고취할 수 있고 봉사은행에 적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잘 알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데 사실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몸이 부자연스럽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이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은 시장보기, 말동무 하기, 청소도 해 주고 약국 같은 데서 약도 사다주고 대소변도 도와주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자존심도 강합니다.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진정한 이웃과 친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시켜서 돌봄서비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쪽 하단부터 110쪽 중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100쪽 구에 경로당이 136군데가 있는데 구립 40군데, 사립이 96군데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경로당 신문구독료, 디지털TV 시청료, 인터넷, 승강기, 여러 가지 전기료가 나오는데 복지서비스를 보면 경로당이 시청료나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공공전기료 같은 것을 신청하면 차감해 주는 제도 알고 계십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이후로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전기는 60군데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얼마가 안 되더라도 136군데니까 합하면 액수가 꽤 큽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로당에 고지를 하셔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제가 제안해서 시행한 이후로 실적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108쪽 사당데이케어센터가 구립입니다. 구립이 1군데, 민간이 13군데 그래서 14군데 운영하고 있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유태철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모시고 올 때부터 퇴소할 때까지 서로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데 이분들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프로그램 여러 가지 치매예방이라든가 손놀이, 그림, 이야기 같은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를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분이 가정에 계심으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이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데이케어센터에서 와서 재미를 느끼고 건강도 얻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연장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밤늦게 퇴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결과 위생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덜 씻고 하니까 냄새도 날 겁니다. 방향제도 뿌리고 청소도 철저히 해서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8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재료비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에서 올해 1억 9,200만원으로 3,300만원 20%가 올랐는데 그 이유가 식자재 물가상승, 이용자 증가로 수요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안 오르는데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정춘위원

20%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식자재 납품업체 심의를 몇 월에 했습니까? 작년 9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김현상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팀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총무팀장 이근도입니다. 식자재 업체 선정을 매년 한 번 하는데 금년에는 12월 15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거기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까?
근도

이근도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팀장

아니죠.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정춘위원

심의위원 7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잡는 게 20% 정도 오를 것이라고 미리 잡은 겁니까?
근도

이근도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팀장

이용자가 금년에 많이 늘어났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관악구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거기도 식사를 제공하나요?
근도

이근도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팀장

10% 범위 내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타 구 회원은 120명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주소지 확인을 해서 10% 내에서 식사를 지급합니까? 주민등록증을 갖고 옵니까?
근도

이근도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팀장

저희가 등본을 받아서 조회해서 합니다.

최정춘위원

매일 얼굴을 다 알아요? 그 많은 인원을?
근도

이근도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총무팀장

회원등록을 하고 이용합니다. 회원증을 가지고 옵니다.

최정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악에서 많이 와서 이 부분도 규정에 10%라고 하면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을 유지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20%는 과해서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불용으로 남으면 내년도 예산이 남겠죠?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사당데이케어센터만 인건비하고 따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마지막 장 인력운영비 쪽에 무기계약직 대상자만 따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당데이케어센터가 아까도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그렇게 해야지 전체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데이케어센터나 어르신복지관에 아직 예정인데 지금 공무원을 빼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인데 그중에 무기계약예정자가 있고 그냥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인력운영비를 따로 빼서 하는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최정아위원

계약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 때문에 따로 빼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사당데이케어센터 업무분장 관련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0쪽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다기능복사기 구매 3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복사기를 의회에서도 사용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제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로 잡았다가 복사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 합니다. 양면복사도 자동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올리신 거니까 복사기는 제대로 된 것을 사서 오래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사기에 대해서는 20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00만원 증액하면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까? 복사기는 어떨 때는 임대가 좋다, 어떨 때는 사는 게 좋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늘 바뀌어서 예산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괄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가격비교해서 임대가 좋다고 해서 임대를 올리더니 이제는 사는 게 좋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남나 봅니다. 차도 많이 사고 예산사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정아위원께서 200만원 증액요청을 했으니까 과에서는 증액하니까 좋다고 하겠죠.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10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 4,300만원인데 시설공단은 예산이 한꺼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 금액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편성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엉터리라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는 인력이랄지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근

김성근위원

기능보강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쪽에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능보강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시설이겠죠. 이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예산이 여기도 해 놓고 저기도 해 놓으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기능 보강이 편성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 안 해 봤지만. 우리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군데에 전부 넣어야지 그 예산이 얼마인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집어넣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설공단 예산은 한꺼번에 편성해야지 분야별로 따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120억이 넘는데 더 넘을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기능보강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따로 들어가면 140억도 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삭감보다도요, 저희들이 조만간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보류 좀 해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들이 삭감은 하나도 안 하고 증액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증액한다는 자체가 인심 얻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삭감하려고 있는 거야. 구정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구정질문하는 거처럼 예산 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그런 거를 전부 제재하라 이거야.

김현상위원장

제가 간담회 때 일부 위원님한테 이야기 드렸는데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조금 자제하셔 가지고 제가 처음 회의 시작할 때 되도록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해 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함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삭감부터 해놓고 처리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된 대로

김현상위원장

삭감되면 시설공단에 증액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탁한 부서에서 기능보강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4,300만원은 뭐를 고친다는 거예요? 내역도 아무 것도 없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설명서 90쪽 보시면 됩니다. 본관이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과 펜션동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거야.

김현상위원장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노래방 냉난방기는 잘 되는 거 같던데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04년도에 했는데 소음이 발생하고 고장이 잦답니다. 2004년도에 하고 안 바꾸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 노래방 만든 것이 2004년인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바꾼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집도 몇 번 바꿨는데 한 번도 안 바꿨다고 하면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냉난방기는 한 번도 안 바꾸었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방금 확인했는데요, 기능보강비를 위탁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공단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성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다음부터 공단으로 다 넘길 수 있습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편성되면 사업발주를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김현상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을 그쪽에 세울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예산부서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께서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 문제이거든요. 한 군데로 통합해서 기능보강을 하지 왜 따로따로 쪼개 놓느냐 거예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회계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편성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다면 없애버려야지. 작년비교해서 120억이 명시되어 있고 기능보강 형태로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130억이 될 수도 있고 140억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해봤더니 그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 회계가 기업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문제는 김성근위원께서 질의도 해 주셨는데요, 상황을 알아 보시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일단 이 예산은 살려놓는 것으로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제가 시설은 우리 거고 운영하는 부분만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한 거고 시설관리는 우리 구청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120억이 되는데 다 운영비라는 거야?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인건비가 있잖아요. 중복편성은 아니니까 그냥 편성해 주시고 내년부터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필요한 공사인 거 같은데 공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이 공사가 필요하다면 예산 체계상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 김성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수정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됐고 파악도 안 됐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 시비에서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유태철위원

모법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에몇 명 정도 입양이 됐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6명 됐습니다.

유태철위원

많이 늘어났으면 좋은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홀트아동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 오명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입양 수출국이라고 그랬는데 국내 아이들을 입양하면 동질감도 있고 민족성도 있어서 서로 좋을 거 같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뻔히 아니까 내 애인데 찾아오려고 소송하는 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할 때 철저히 계약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입양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태철위원

잘 키워 놓은 것을 보니까 욕심이 나서 친부모가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예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잘 지도하시고요, 더 많이 입양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금년에 10명이 넘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115쪽 상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5,000만원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추가채용과 인건비, 청소년 상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됐는데 1명을 더 늘리는 부분과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 직원 인건비 인상분.

최정아위원

기존 직원 인건비 인상분은 몇 %나 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회복지 그쪽은 4.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기준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가 있는데 호봉 상승분까지 포함된 건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사자 추가되시는 분은 몇 급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어디서 활동하신 분을 추가로 채용하시는 건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어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팀장급이 학교밖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겸직을 하고 있어요. 상담건수가 점점 많이 늘어서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거든요. 팀장급 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과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추가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사업 중에 본관 2층 전실 도배공사와 개별난방 산출근거를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4,3000만원에 해당되는 기간이 얼마 됐고, 보유연한이 얼마 됐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년상담사를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사람 더 쓴다고 했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년 근무하면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1호봉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174만 3,270원인데 10호봉과는 40만원 차이일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이면 2,400만원 정도이고 10년이면 2억 4,000만원인데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을 내다봐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야.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필요 인력이라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2명이 하고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면서.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너무 힘들다고말씀드린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5,000만원 올린 거 5,000만원 삭감.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그 사람한 사람만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을 쓰지 말란 얘기야, 인건비 삭감.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 중에서 도 기존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요, 그것은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올린 만큼 5,000만원 삭감.

김현상위원장

5,000만원에 뭐가 포함되어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 관한 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시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네.

김현상위원장

국시비 매칭이에요, 구비만이에요? 5,000만원 다 삭감 그러면 다른 데 영향이 있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추가 인건비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단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17쪽에 보면 국시비사업에 학교밖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와 연관된 사업이에요. 학교밖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사업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이 중복돼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관리체계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학교밖은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든지,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상담이나 진로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은 거의 비슷해서 건물은 같이 쓰고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유사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계된다고 봐야죠. 아까 5,000만원은 학교밖지원센터에 인력 3명이 필요하고 상담복지센터에 6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총 8명밖에 안 돼요. 상담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라 인력이 부족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들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하라는 거야.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일반 인원과는 틀리고요, 이쪽은 전문가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놀고 있는 복지사들이 태반이라니까.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계속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중간에 들어오면 위원님의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최정아위원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업무분장과 상담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건지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이 몇 명이고, 월 상담건수 마찬가지로 학교밖도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13쪽을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0명한테 주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이 125만원 2회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같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나가는 돈인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고자 포상금은요, 슈퍼나 이런 데서 담배나 술 파는 것을 신고했을 때 1건당 5만원 주는데 개인 최고액이 5건만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이 최고액이어서 그렇게 편성한 거고 일반인이 담배 파는 것을 봤다, 술 파는 것을 봤다 하는 거고요,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는 경찰서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한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도협의회가 아니고 관리감독한다기 보다는 그분들과 같이 캠페인도 하고 유해업소 단속도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민간이전으로 하길래 어느 단체에다 줬느냐.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도협의회는 아닙니다. 경찰서 내에 유해감시단이 따로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별로 있고 이것은 경찰서 내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79쪽에 보면 회계예절교실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동작지회에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예절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사수당, 교재비 정도.

최정아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실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회계교육인데 경로당마다 총무님과 회장님이 회계정산을 잘 못 해요.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와 경로당 어르신 간의 다툼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예절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시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회에서 사무장이나 경로부장이나 지회장님이 가셔서 회계교육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로당이 있는데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 회계교육입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노인회는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직원 인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추가로 채용해서 하면, 어떤 전문가 집단한테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노인회에 있는 인력으로 한다면 굳이 기금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착각했어요. 강사수당과 교재비 지원입니다. 회계전문 강사가 와서 한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집행했던 내역과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은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5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취약계층 어르신지원 사업 중 저소득어르신 전통혼례 지원비 700만원 삭감하고, 홀몸어르신 텃밭상자 보급비 600만원 삭감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사업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 중 다기능복사기 구매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